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질의한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비비 관련해서 결산서 291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 및 절차,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축성 있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 예비비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예산부서의 관련부서 통지, 구의회 사후승인 등으로 예비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 규정에 맞도록 규제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윤순영 위원님과 김화목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중 전년도에 비해 실질수지 감소이유와 1인당 재정규모는 비슷한데 1인당 세부담액이 대폭 줄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수지는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으로 2011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 그 차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이 준 이유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등이 175억 감소되었으며 세출증가는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등 254억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총행정서비스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써 2011년 세출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년도에 증가한 사항이고 1인당 세부담액이 대폭 줄은 이유는 2010년도에는 총 세입결산액을 세외수입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 수입결산액을 인수구로 나눠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기준이 변경되어서 세입결산 중 지방세 실제수납액만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종전 2010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만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보고서에 재산증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면 우리구 소유로 된 토지, 건물, 기타의 재산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재산의 감소사유는 재개발사업과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에 따라서 구유지 매각으로 인하여 토지재산이 감소하여 155만 731㎡로 2010년도 기준보다 4,444㎡가 감소하였습니다. 건물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부분 증가사유는 일반적인 나무인 인목죽의 증가와 CCTV, 자전거보관대, 공원의 가로등, 버스정류장 의자 등의 공작물 증가와 함께 전세권 설정등기와 콘도회원권인 용익물건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3만 3,373건으로 2010년 기준보다 16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66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의 종류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계좌를 말합니다. 보증금은 입찰 계약, 하자보수금 등 보증금에서 현금으로 보관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보관금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금전 등이 되겠습니다. 봉급원천공제액, 급여압류금, 기부채납 등이 되겠습니다. 잡종금은 보증금, 보관금 이외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건물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이 예치되면 예치기간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별단예금으로, 예탁기간 없이 일시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금이 8억 7,000만원에서 17억 4,000만원으로 약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보증금 및 잡종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보관금에서 8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호동길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 6억 7,200만원이 2011년 10월에 예치되었고 민자역사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보상금 4억 7,100만원이 2011년 12월에 예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50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7,338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경우에는 첫째, 참가기업이 10개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계약체결이나 계약상담 등이 성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야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동남아지역으로 추진하던 중 태국에 50년만에 대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인근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지 바이어 섭외 등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429쪽에 대해서 일반회계상 결산처분액 30억 3,539만 9,000원이고 세외수입 시효결손액은 27억 1,584만 5,000원인데 시효결손 전에 징수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 체납의 경우에 특별회계와 달리 체납자가 부과당시부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 후에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전 매월 재산조회를 통해서 납부여력을 검토하여 즉시 압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불납결손처분을 한 후에 사후에 계속적으로 재산상황을 검토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압류와 적정한 시기에 결손을 시행하여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과 전계석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크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감소됐던 원인과 우리구의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었고 재산매각대금 반환금이 발생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된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방향으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노력을 다각도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방향으로써 우선 지방세를 과세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정비한다든지 비과세나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해서 납세자가 고지내역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데 있고 납세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이 발생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와 징수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대책으로써는 먼저 체납정리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상·하반기 각각 5개월 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전 직원에게 징수목표를 내시하여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실태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장방문 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압류하고 있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신용활동 하는데 지장을 주도록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증권계좌 압류, 봉급압류 등 다각도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대책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써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해서 측량을 통해 매각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필지부터 금액이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제외하고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격년마다 한다든지 중복되는 행사 등은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각 부서별로 5% 이상 의무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감축하도록 노력하겠고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나 해당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감조정하든지 삭감하도록 해서 세출을 감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3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2010년도말 조성액 22억 900만원, 2011년도 73억 7,700만원 합계 95억 8,600만원 집행액이 81억 6,200만원, 연도말 조성액 14억 2,300만원에 대한 설명과 2010년, 2009년 기금집행내역 그리고 기금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정비,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 22억 900만원은 2009년도 말 융자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며 2011년도 조성액 73억 7,700만원은 융자업체로써 회수한 융자금과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63개 업체에 대해서 71억 9,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9억 6,000만원은 중소기업 센터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4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억 3,400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 14억 2,300만원은 융자지원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융자신청업체가 통상적으로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약 70~80%가 담보 내지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기금집행현황은 2009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1,300만원, 융자금으로 77억 7,500만원, 2010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 4억 5,000만원, 융자금으로 60억을 지출하였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기금법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및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8조 그리고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기금운영성과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기금운영 성과조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동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 2010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 2011년도에는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며 모든 기금에 대해서 3년에 걸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자료는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