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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경주 의원 발언

206회 제8행정기획위원회2010-10-28

최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하여 동대문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하여 동대문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8%’에서 ‘자치구세의 1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4일에서 10월 14일까지 예고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8%’를 ‘10%’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 학교간, 자치구간, 학력차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하여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사업 지원 등으로 우리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은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년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8%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년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일제 평가 결과 학교간, 자치구간, 학력차가 큼으로 학교간 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와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일조 등 동대문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의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8%로 편성 가능 예산액은 최대 99억 5,400만원이나 2010년도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급식 등에 62억 6,500만원, 영어수월성 교육 등 맞춤형 특성화 교육 7억 1,900만원, 총 69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편성 가능액과 예산 편성액의 차액은 31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발전 및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 등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이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한 학교별 사용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 타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기준액 등을 비교한 후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작년도 69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차액이 31억 7,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각급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 보다 더 많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라든가 올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 각 초·중·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받아 보면 105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요청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여기 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8%로 편성해서 최대 99억 5,000만원인데 2010년도 학교시설 개선 및, 시설개선, 학력신장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급식 등에 62억이라는데 우리가 보면 타구에 비교해서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나 맞춤형 특성화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8%로 늘리고 이번에 또 10%로 늘리는 것인데 이 62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용 내역이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만 교육경비로 68억 3,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액의 큰 항목을 제가 보고드리면 시설개선으로 21억정도 지원했고요. 학력신장으로 24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협력 사업으로 12억 6,400만원, 초등학교 저학년 준비물 지원으로 8,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학교 시설로 21억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21억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도 우리가 학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도 원하는 게 시설개선 쪽이 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교장 자기 치적도 있고 임기 동안에 해 놓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주문한 게 많아 가지고 구청에서는 전부 다 그런 쪽 보다는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도 감안해서 동대문구와, 저번에 자료를 한 번 깔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비교하기 어려운데 10%로 했을 때 하고 8%로, 위원님들한테 총 69억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한 번 깔아주면 비교가 되니까, 한 번 깔아 주세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제출한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 105억 중에 63억 정도 되고요. 학력신장으로 41억 정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하는 큰 맥락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에 많이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실적을 보면 시설개선이 21억 1,100만원정도 지원했고요. 학력신장에 24억 1,9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 주신 유인물에 보면 99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8%대 일때요. 실지로 지원된 실적 금액을 보면 69억이면 저희가 책정하는 8%대도 제대로 집행이 안됐는데 10%로 올려야 되는, 2%를 더 상향조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교육지원청이 학력평가에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적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지원 요구사항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력신장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 지원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관 부서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보조금 신청을 받아 보면 105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점점 증대되면, 근거규정을 10% 정도 마련하는 이유가 그런, 10%정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라든지 의회의 일정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한 것을 저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잘 들었구요. 서울시 타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향 조정된다고 그러는데 남궁역위원이 자료제출해 달라는 그 부분에서, 다른 구는 상향 조정돼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올렸는가 알고 싶으니까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타구 것도 병행해서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조례안에 대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보고만 받았지, 어떤 의결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가결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하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선포한 것이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의견을 물어야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제가 의견을 분명하게,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의사를 상정한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거나 반대를 한다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가부를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가부를 묻고 가결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
홍채

김홍채위원장

가부를 묻고 선포하라 이겁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예, 가부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단 가부를 하기 전에 일정이 끝나면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정회하고 다시 의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가결된 것은 아니죠?

신복자위원

가결됐다는 의미가 이대로 통과됐다라고 저희한테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보고가 끝났다 이렇게 끝나야지.

남궁역위원

가결이 된 거예요.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가결된 거예요, 쳤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가결이 된 게 아니라 의사진행 과정에서…….

남궁역위원

전문위원님!
경주

최경주위원

가부를 묻지 않고 무슨 가결이 돼요?
창문

서창문위원

원칙적으로는…….

신복자위원

이의가 없다니까 가결로도 봐지나?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이 망치를 쳤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가결로…….
창문

서창문위원

가결이 된 걸로 봐야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죠.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해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무상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6조 사이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원칙,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9조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지원대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학교급식법」제3조,「유아교육법」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금 20%로 가정했을 때 16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에서 10월 11일까지 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및「유아교육법」제3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 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4호에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학교 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은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무상급식 지원으로 구청장은 제5조 제2호에 따라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항에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 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위촉직 위원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학부모 대표 2명 이내, 학교급식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1명,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장 및 영양교사 각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급식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급식 지원순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급식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지도·감독은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학교급식법」및「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교육진흥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3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법적근거와 학교급식 등, 급식 경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급식 등’,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유치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방법에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으로 지원하며,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공동 조달 등에 의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 등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급식지원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식재료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지원원칙은 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지원하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지원대상을 직영 급식으로 전환 유도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급식지원제도가 투명하게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무상급식 지원은 구청장은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의 소집·개의·의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순위 및 방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급식 지원금을 우수 식재료의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받은 급식경비 집행내역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과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지도·감독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 시 급식재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및「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과 유치원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의무교육의 완전한 실현을 이루고자 학교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현재 우리구 초·중학교 및 학생수는 초등학교 21개교에 18,964명, 중학교 15개교에 16,827명이며, 2011년도 초·중학교 학생수 예정 추계 현황은 초등학교 21개교에 18,312명, 중학교 15개교에 11,724명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투명한 상황 등으로 서울시의 교부금, 보조금 등의 지원 감소가 예상되고, 우리구의 세수 감소 등 가용 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에 압박이 예상되며, 2011년도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무상급식 추진 계획 통보에 따른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소요예산 분담 비율은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특별시 30%, 자치구 20%로 2011년 우리구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소요 예상 추계액은 교육청이 40억 4,900만원, 서울시 24억 3,000만원, 우리구가 16억 2,000만원으로 총 80억 9,900만원의 많은 무상 급식 비용이 추계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중구 등 18개구가「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였으나 학교급식비 무상 지원은 미미한 실적이며, 종로구 등 7개구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상급기관인「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우리구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초등학교 무상 급식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과 유치원에 많은 학교급식 경비가 보조 지원됨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학교별 지원 신청에 따른 철저한 심사, 또한 학교별 사용에 따른 현장확인, 학교별 사용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으로 선심성 지원 지양 및 낭비 요소를 제거, 성과 관리가 투명하게 시행되고 이를 공개함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유아교육법」 제3조에 따라’라고 등등 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영유아보육법」이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 조례안에는 「영유아보육법」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영유아보육법」을 제외하고, 지금 상급 기관에서는 「영유아보육법」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발의를 했는데 특별히 제외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을 제외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 들어 있는 자치구도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이 빠짐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범위에 보면 「학교급식법」, 지원은 일단 학교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관련 사항으로 본다면 영유아 보육시설은 지금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21개교하고 중학교 15개교가 되어 있는데 사립을 포함한 것이며,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그 답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 총 학교 수에 대해서 어떠한 사립이나 공립에 대한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그거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무교육이 지금 중학교까지 된다고 그러면 곧 무상급식은 가결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자료는 사립이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의무교육은 초·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초등학교에 공립은 18개, 사립 3, 중학교는 공립 9, 사립 6 해서 초·중하면 공립은 27개교 사립은 9개교가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찬위원 자료 제출건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12쪽을 보게 되면 18개구가 이미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종로구를 비롯한 7개구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대문구만 안하게 되면 25개구 중에서 동대문구만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구에서도 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만 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초등학교 급식비가 16억 정도라는 거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초등학교가 16억이 아니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비가 16억이고 중학생은 빠져 있는 사항이고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일단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료 16억 2,000만원은 초등학생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존에 나갔던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무상급식 비용으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무상급식 대상은 지금 현재 몇 명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주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우수 농·축산물 급식비 지원은 총, 이거는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일단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일단 187원에서 학부모 부담 37원, 시·구 부담해 가지고 시에서 105원, 구에서 45원 해서 14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이거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우수 식재료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한 1,535명 정도가 저소득 학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500명?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3쪽을 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철저한 심사, 또한 학교별 사용 실적에 따른 현장확인, 학교별 사용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성과 관리가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뒷받침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급식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절차라든지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제 소견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다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인데요. 만약에 급식비를 지원하더라도,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급식비를 일단 지원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게서 염려하신 것처럼 급식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는 여러 위원님이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이 빠짐으로써 그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와 시의회와 시교육청에서 어제 각 기관 책임자들이 만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다음 달 초 정도면 정확히 최종안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은 안도 보면 우선 저학년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리고 4학년, 5학년, 중학생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6억의 예산이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편성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런데 그 예산을 「영유아보육법」이 수정이 돼서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보육시설 아이들도 그 16억 안에서, 만약에 시에서 저학년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저학년만 되는데 우리 구만 고학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 여건 상. 그렇다면 그 16억 안에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되는 보육시설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발의된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 구도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포함 여부는 위원님들이 일단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에게 무상급식 제공 여부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어떤 학년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될 것인지 지금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유아들이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런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조례 제명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데는 저희들이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아침 연합뉴스를 보니까 일부가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 못 된 건지 모르지만 급식위원회에서, 동부교육청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도 계셨지만, 올해는 초등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중학교를 해서 점차 늘려간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올해는 7억, 8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 중·고등학교 이상 될 때는 이런 예산이 된다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초등학교가 16억이 맞는지 한 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생수가 18,312명입니다, 지금 추계로 했을 때. 그리고 평균 급식일수를 180일로 할 때 하고 급식 단가를 2,457원으로 할 때 연간 비용이 초등학교에 80억 9,900만원,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를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16억 2,000만원이 되고요. 중학교는 11,724명으로 가정했을 때 총 61억 2,100만원이 소요되고요. 구의 20% 부담할 때 12억 2,500해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28억 4,500만원이기 때문에 16억 2,000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먼저 제정을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이나 친환경에 어떤 조례안에 대한 문구나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제2조 제1호, [학교 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를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3조 지원대상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추가하며,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설치·운영 제2항 제2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대표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