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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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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황보희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말 그대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희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부구청장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59조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공포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10월 15일 박희수 부구청장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거취 문제를 물었고, 2010년 10월 25일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유선으로 2회에 걸쳐 자리를 비워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정무직 공무원도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하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둘째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명권자는 동대문구청장으로 임명권자도 아닌 공무원이 이사장의 거취를 언급한 것이 엄연한 월권으로 자리를 비워달라는 의사가 부구청장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이의 의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보희득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서면 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희수 좌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세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세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아까 황보희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몇 가지 사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일자별로도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었고, 제가 이사장을 방문했던 것은 10월 13일이었고 아까 황보희득의원님께서 15일이라고 하신 것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물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 뿐만 아니라 공단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제반 감독권한을 우리 동대문구청이 가지고 있고, 그 구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항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바뀌어서 구청장이 자기의 계획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과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지방공기업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거취를 표명을 한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물론 임명권자는 임명권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라인에 속해 있는 저도 임명권에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월권이다 이런 걸로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 구청장의 지시로 한 것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님 됐습니다. 부구청장 들어 가세요. 부구청장 답변은 이것으로써 갈음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하세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부구청장이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임명권자의, 관계 되는 직원들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구청장의 답변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어떻게 부구청장이, 일반 공무원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구청장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 답변은 추후에 부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송광석의원과 신복자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석의원과 신복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경주의원외 7인 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29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주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