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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19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8-31

박경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며칠간 갑작스레 찾아온 강력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상근무 등으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파악되지 않은 주민불편사항은 더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가을기운이 만연해진다는 백로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제법 선선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는 첫 회의로써 중요한 안건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잘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총 2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선보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교육훈련,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임용권자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임용자격의 상한연령을 삭제하고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5조의2는 임용절차 및 시험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정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결원이 있는 상위별정직으로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근무상한 연령, 교육훈련,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의 사유를 명시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은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 소재불명, 간병에 따른 휴직을 허용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휴직 및 복직,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근무 및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중 일부인 신규임용권만 위임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급적인 발상으로 이는 명백한 법위반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2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을 조례로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의 일환으로 우선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것임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각종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사업 추진의 필요 등에 의거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개정하지 못했던 조례명 띄어쓰기, 단어 띄어쓰기, 용어 바꿔쓰기 등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진했던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조례를 살펴보면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 『그밖의』로 변경하는 작업이 조례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용료·사용료 책정을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여 조례 근거에 이용료와 사용료를 다른 조례와 달리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의 행위이므로 조례 관리 부서에서 조례의 기본 틀이 각 조례별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참고하여 질의내용을 듣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1항을 보면 『다만,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사무국장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 바라고요, 제3조제2항에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제1항에서 의회사무국 위임을 임용이 아닌 신규임용으로 정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전보, 휴직, 복직, 면직, 징계처분은 구청장이 한다는 것인데 임용사항 모두를 의회사무국으로 위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직권면직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을 보면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 하나하나가 구체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제9조3호는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때는 어떠한 때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또 조례안 제5조제3항제3호를 보면 정원관리 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공고를 생략하고 재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은 별정직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지나 우리구 의회의 경우 20년 넘게 속기사로 근무하는 별정직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직급이 없으면 본 조례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진급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의회 별정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면 사무국장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의회 별정직의 임용권을 행사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규정이 조례에 의거 제한받게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는 조례가 법을 구속하는 것으로 조례 자체가 위법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전계석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표준조례만 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세부적인 검토를 안 하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신규조례 같으면 법과의 상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졌을 텐데 단지 상위법 개정이니까 했겠구나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나서 보니까는 지방자치법하고 분명히 상충이 됩니다. 저희가 한눈에 봐도 제3조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신규가 들어가면 안되는 사항으로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5조의 임용절차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반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정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이 저희 집행부가 절대로 구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저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다시피 상위법 개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널리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려요청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이용료·사용료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일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면 이용료, 사용료를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해버리면 사실 인플레나 디플레 영향으로 이런 물가변동 사항으로 해서 해마다 모든 사용료나 이용료가 많이 변동이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제9조에 직권면직에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조항에 있는 사항 외에 저희가 굳이 하자면 공무원이 하다보면 업무능력이 저하되거나 복무불성실, 최근에는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처벌이 강화됐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명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했다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특히 상위직급 승진에 있어서 구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 분들이 아주 오랜기간 동안 직급이 묶여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그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세가 오늘 저희가 발령장을 수여했는데요, 그동안에 수십년간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이 소정의 시험을 치러가지고 오늘 30명 정도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추세가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행안부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종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네 개 직종으로 단순화시킨다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행안부가 어느 정도 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는 분명히 속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즉각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려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려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확충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주민복지 운영을 위해서 복지기능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뒤에 말씀드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서 신설에 따라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5급 및 기타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이 네 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총수를 기존에 1,184명에서 1,18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한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집행기관의 정원이 1,159명에서 1,163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이 59명에서 62명으로 3명 증가하고 6급 이하를 912명에서 913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5급을 증원한 이유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현재 5급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의 승진기회가 없어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5급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이 굉장히 적체가 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 만드는 각종 법률안이 입안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수12구역 소송에 대한 패소라든가 여러 가지 법무적인 사항 때문에 적용단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위해서 법무담당관 5급을 책정하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1개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급 1명 해서 총 세 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6급 이하는 총 정원 내에서 직렬별, 직급별로만 일부 조정해서 6급은 한 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행정내부의 사무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한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규모, 업무재배치 및 인력산정을 통해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와 평가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서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칸막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 현장복지행정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부구청장 직속에 있던 『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공보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기획공보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획재정국 소속에 있던 『전산정보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에 두던 조직관리, 법제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생활국 안에 『노인청소년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도시관리국 밑에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설관리국 밑에 『건설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1개월 동안 인사분야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실무위원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8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진단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 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9월에 직원의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일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만큼은 꼭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예,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유가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을 위해 준비가 시급한 사안이라 하였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으로 미리 입법예고하여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조정은 많은 주민이 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고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책담당관은 폐지되고 공보담당관과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국·과별로 업무를 조정한 점도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선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철저히 받은 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눈에 보입니다. 지방의 조직개편으로 좀더 활기차고 의욕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이어서 인사이동이 이어질 것인데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그동안 고생한 격무부서와 대민부서에 대한 배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인사원칙이 정해지면 예외 없이 시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가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이므로 인사이동으로 사건사고가 없는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성동구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의 개정이유도 그렇고 주요내용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 인력확충으로 4명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4명 모두 사회복지 인력확충으로 하겠다고 정원이 증가한다고 받아들였는데 본 조례개정에 따른 개정규칙안에는 행정과 행정사회복지, 행정법무 1명씩 되어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4명 모두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다는 말씀인지 이번 정원증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모두 승진이 병행된다는 말씀인지에 대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3조 국의 설치조항 제2항에 보면 『구본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의 설치조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의 설치조항 앞에 별도조항으로 구본청의 설치를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별표1을 보면 성동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3조에서 구본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제2항3호를 삭제하고 13호를 신설했는데 신설할 필요 없이 삭제한 3호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언론 보도기능을 활성화하여 구민과 소통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앞두고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매년 신문구독료로 5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료나 언론종사자분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행사에서 시의원님이 성동구 1년 예산 2,800억 중에 경직성예산을 빼고 쓸 수 있는 돈이 150억 정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6억원 가까운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도 과할 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 언론보도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충분해 보이는데 굳이 과까지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공보담당관 산하 새 팀의 정확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행정관리국에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간단한 답변을, 새로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는데 전에 시간끌기, 빙빙돌리기, 숫자나열하기를 해서 사실이나 핵심에 근접하지 않은 답변은 시작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 것을 지양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솔직하고 간결하고 핵심에 근거한 답변만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증원이 됐네요. 감원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증원 또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1년간 2억 6,000만원 정도 들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액이 지출되는데 구청에 민원처리하러 오면 100만원도 없다고 돌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인건비는 한번 창출되면 줄일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 만큼 비중 있게 말하자면 고위직이잖아요, 인건비를 효용성 있게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순직 80-100만원 정도의 일자리 찾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불경기에 특히 예산이 절박하게 부족한 시점에서 꼭 증원을 해야 되는지 효용성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책담당관이 폐지됐잖아요. 공보담당관으로,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책담당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인사이동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정책담당부서에서 맡았던 성동구 핵심 프로젝트 사업들을 어느 부서로 돌려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하고 기구개편에 관해서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를 원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입법예고는 원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예고된 사항인데 입법예고를 7일 밖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특히 정원조정과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책진단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법예고를 짧게하면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안을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서울시 인사일자하고 맞물리다보니까 막상 시행안이 돼가지고 입법예고할 때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물론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들이 외부용역기관에다가 용역으로 이 사항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대문구가 약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인사관리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평가가 전혀 직원들 체감에 맞지 않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쭉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외부에서 하게 되면 주로 학술기관이라든가 전혀 우리 조직에 대한 이해나 현장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거의 용역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실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인사분야에 지금까지 쭉 근무한 실무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에 각과 조직개편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작업을 해왔고 그게 끝나서 국장, 과장들로 조직된 내부위원회하고 외부 한양대 교수분들을 모시고 외부위원회를 두 파트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심의회를 구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인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치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말씀대로 이번 인사에는 격무부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심사도 수렴하고 있는데 물론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인사라는 게 특히 승진같은 경우는 한정된 인원만 승진하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근평이라든가 인사에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해서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마음대로 전횡하고 이런 단계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인사팀 직원들이 있지만 각자 개인의 어떤 고충을 최대한 수렴해서 근접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의 특성상 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인사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사회인력확충, 이번에 4명이 확충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의 복지정책 강화시책에 의해서 4명을 받은 거거든요. 9급 4명이 충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5급이 59명에서 62명으로 3명이 늘어나고 6급 이하가 1명이 늘어났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총원은 1,184명에서 1,188명으로 4명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사회직이 4명을 받은 대신에 행정직 9급이 5명 감소가 되고 사무관이 결과적으로 줄고 6급이 1명, 7급이 1명 이렇게 돼가지고 총원으로는 4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제3조1항하고 2항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하셨는데 1항은 구본청 기구를 먼저 설명하고 2항에 명칭, 위치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치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폐지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표사항은 폐지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제6조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삭제를 하고 그 조항을 변경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거기다 끼워넣는 방식도 나름대로 괜찮은 방식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해온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언론, 공보담당관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매년 신문구독료가 5억원이 지출되고 그밖에 광고료라든가 광고물추진비가 별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동구의 업무추진비는 각 구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관행입니다. 특히 신문구독료가 주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관선시대부터 옛날에 서울신문이 국가소속이었을 때부터 해왔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거기에 관한 소식에 지면을 할애하는 신문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앙 메이저 신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이 행정에 대한 면을 제일 많이 할애를 해주고 우리 사항을 보도해 주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거의 각 구가 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현실적 한계가 우리가 수많은 보도자료를 내지만 그래도 그것을 실어주는 지면이 그쪽이고 또 그 부분을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 보조자인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공보담당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물론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보팀제로 운영하는 구보다는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게 각구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인데요, 그 이유가 홍보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겠지마는 저희로서는 이 언론홍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청장이나 개인의 홍보가 아니고 우리 기관의 홍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홍보하게 되면 구성원들, 조직원들은 자부심도 갖고 되고 자기가 보도된 사업에 대한 책임성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연대의식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직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서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지금 아다시피 SNS라든가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 트위트 운영 이런 새로운 홍보수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팀의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3개 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팀, 공보팀. 방송미디어팀인데 언론팀은 말 그대로 언론보도 및 대응, 언론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도가 꼭 좋은 보도만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나쁜 보도도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신문보도를 언론팀에서 관장하고 공보팀에서는 전체적인 홍보 기획, 저희가 매달 내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 편집,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내는 구정화보, 그 다음에 매일 나가는 정기적이나 순차적으로 나가는 구보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공보팀에서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팀이 현재는 기획공보과에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방송미디어팀도 공보담당관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방송미디어팀은 우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또 우리 관내 50개가 넘는 IPTV를 통해서 동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을 슬림화시켜야 된다, 뭔가 예산을 줄이고 그 부분을 복지라든가 구민에게 할애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정원을 늘리게 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직의 업무강화를 위해서 정원을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네 명 늘어난 것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 폐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전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정책담당관에 관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 상태에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폐지된 데 대해서는 해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정책담당관을 처음 만들 때 취지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이게 저희가 13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대부분이 토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과에서 우리구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 서울시 혹은 성동소방서, 외부기관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기존의 토건사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 토건사업이 상당부분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 중에 친환경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응봉공원 내 독서당 건립, 마장동에 짓고자 했던 공동학사 건립, 성동경찰서 이전, 12지신상 상징물 사업 이 여섯 개 사업은 저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안하기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여건이 되면 하기로 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 성동소방서 유치,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비지니스센터도 한동안 잘나가다가 서울시하고 현대하고 층수, 110층이 너무 과하다, 교통이 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현재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는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의견조정하는 상태이고 성동소방서 유치도 저희가 부지는 확보했지만 서울시 예산문제가 있고요, 중랑물재생센터는 어차피 2027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척되는 사업이고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도 상당히 활력있게 논의가 되다가 용적률 관계로 현재 주춤한 상태입니다. 용답 자동차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과 해피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담당관의 일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정책담당관을 만들 때 과장도 서울시에서 온 과장을 배치시켰고 팀장도 서울시에서 온 팀장으로 해서 서울시와 연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자체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토건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놀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사업을 분산시키고 대안으로 공보담당관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중에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 성동소방서 유치,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용답동 자동차매매시장은 저희가 기획공보과가 기획예산과로 바뀌면서 정책팀을 만들어서 흡수시키고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 해피하우스 운영은 주택과 이렇게 업무를 분산해서 운영을 할까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도 안 되어 폐지되는데 대해서는 질책을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또 조직은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변화에 맞게. 그래서 저희가 상황변화에 맞는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신설 및 폐지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기구개편사항은 저희 인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직원들의 승진하고 맞물려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정책담당관이 하기로 계획했던 업무들이 이관된 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의원이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포기한 사업이 한 여섯 개 되고 서울숲, 소방서, 한전부지, 용답자동차, 해피하우스, 마을공동체는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성동구민한테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우리 성동의 전체적인 이익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글로벌비지니스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왜냐면 1년에 재산세수입만 80억 이상 들어오고 성수동에 세워지지만 올해 분당선이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강남을 가려면 15개의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선릉역에서 서울숲을 거쳐서 왕십리까지 두 개 정거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왕십리가 뜨고 있지만 분당선이 개통되면 지역이 강남까지 여러 가지 수혜를 흡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GBC까지 한다 그러면 파급효과가 굉장합니다. 현대가 인력이 연구인력 해가지고 몇 만 명이 들어온다는데 그 사람들의 수요가 주로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왕십리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로벌비지니스센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소방서가 없습니다마는 땅까지 이미 행당도시개발지구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온다고 그러면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밖에 마장동 한전부지, 자동차 매매시장 이것은 지역 상인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중랑물재생센터는 하게 되면 용답동이나 성동구의 환경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어차피 장기 2027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지금도 나름대로 수익성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길경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은 GBC가 제일……
길경

이길경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맞는 답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분당선이 곧 개통하고 청담까지 두 정거장, 거의 준강남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성동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서울숲이 정책담당관한테 맡겨가지고 1년간 거기서 실기, 중요한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이정도 사업을 하려면 TF, 테스크포스라고 그러죠? 아주 추진동력 있게 일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시장이 누구던, 시장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성동구의 의지를 보여주고 정말 열심히 추진동력을 발휘했다면 현재까지 이런 상태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5년간도 서울숲글로벌 못합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성동구를 광진구 이상 끌어올리고 강남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다 갖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민들도 10년 전부터 기다렸어요. 그 어려운 신분당선까지 들어와 있는 마당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맨날 GBC 노래나 얘기만 하고 있고요. GBC가 되면 중랑천으로 1층이 내려오고 중랑천 발전 엄청 됩니다, 1년이 빨리 되면 될수록 성동구는 혜택을 엄청 봐요. 그러면 시장 탓만 하겠습니까? 안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만들어 줍니까? 추진동력을 이렇게 1년간 이렇게 했으면 이제라도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천편일률적으로 보고하고 이선하고 내년 가고 그러면, 저희 임기 2년 남았어요. 구청장 임기도 2년 남았어요, 그 안에 못합니다.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의 의지예요 의지, 열심히 하는 의지를 서울시에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고 여태 정책담당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제 정책담당관이 폐지가 됐고 그냥 또 그것 우리구에 하나의 프로젝트다 하고 계속 결재 올라가다 왔다갔다 하다보면 또 2년 금방 지나간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나 이 좋은 안타까운 것을 지금 TF팀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의지하고 동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가시적인 연구나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는 줄 압니까?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그 시행사도 포기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아니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길경

이길경위원장

동력하고 의지가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그 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좀더 계획을 해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얘기예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정책담당관이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미 현대에서 설계가 끝났고 뭐가 결정됐냐면 서울시하고 문제입니다.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도시계획 그쪽에서 “너무 높다 낮춰라”, 현대는 “110층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옆에서 지원만 해주는 사항이고 지금은 현대하고 서울시하고.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서울숲글로벌은 정말 우리 주민한테 손해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력이 우리가 “아 정말 저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보이고 있구나, 그런데 안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의 결재처럼 왔다갔다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지체가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 갖고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길경 위원님 말씀은 강력한 추진을 좀 하셔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2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정취지 및 내용을 우리구 여비지급조례에 반영해서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붙여쓰기 되어 있던 것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는 것입니다. 명칭은 같고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따라서 여비의 종류를 삭제하고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내용을 구체화하여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따라 여비의 지급구분을 조목에 맞게 수정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자치구 기준에 맞게 관련법령을 준용해서 제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중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상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제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에 맞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로 띄어쓰고 제1조는 지방공무원법의 관련조항을 제7조4항에서 제7조6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일비 및 여비 지급에 있어서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과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조례임용규정 중 의료법 제55조가 제77조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조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준용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위임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규정에 따라 개정을 했습니다. 안 별표1의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서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94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1994년 7월 13일 조례 제244조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31일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돼서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은 폐지되었고 또 1998년 4월 15일에는 당시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바뀌면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마저도 폐지되어 사실상 본 조례는 그때부터 유명무실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송구한 말씀은 저번 임시회에서 김현주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이미 법조항 같은 것이 많이 폐기가 되고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조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예리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직접 주관해서 각 과별로 책임할당을 해서 만약에 하반기에도 이런 상위법 개정 지연사례가 나오면 관련과장을 문책하겠다는 엄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번에 많은 조례가 제출됐던 사항이고 현재도 계류된 조례가 꽤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나름대로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오래 전에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올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99년도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이미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문화됐는데 이제 와서 폐지시킨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진즉에 폐지됐어야할 사문화된 조례를 이제 올린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미국 캅카운티와 베트남 뚜이호아시 자매결연 시에 사후동의를 받아서 의회의 심의 때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은 후에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1회의실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7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반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