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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97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12-09-05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안 제2조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으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제외한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체적인 민간위탁사무 내용으로 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도서관·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총 7개 분야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과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인수탁사무의 책임소재 및 명의 표시, 안 제10조는 협약체결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는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의 내용과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위탁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민간수탁기관 선정항목의 배점표, 수탁사실 공표, 협약체결 후 홈페이지 등재, 재계약 및 업무수행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에서는 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가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탁기관 관리강화로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함입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 중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및 회의록 작성 보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 본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대부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는 조례제정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구 민간위탁 현황을 부서별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은 모두 이 기본조례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요? 현재 각 조례별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 제정 후 다른 조례들에 대한 일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답변 바라고요, 제8조7항을 보면 『그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전』을『보존』으로 함이 맞을 듯한데 다른 조례의 경우를 살펴보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행정사무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조례안에는 왜 위원회를 만들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구의원이 빠진 이유와 제10조 협약체결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9년간 수탁할 수 있는데 9년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해봅니다. 답변 바라고요, 또 민간위탁에서 5조에 보면 사무내용을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던 부분하고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는 공단에서 맡고 어느 선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것인지 또 민간의 범위가 법인, 단체, 나아가서는 개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폭이 넓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해서 선을 그어서 위탁을 할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제12조에 보면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이 비용문제는 허가사항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이게 조례를 보면 선정위원회가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의무를 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가 구청의 담당 과라든지 구청 직원에게 권한을 많이 줘도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민하고 직결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촉대상이 향응, 부패관계 이런 것이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이 얘기는 위원을 선정할 때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느냐, 여기다가 강제규정을 하나 삽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구청장이 막연하게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도 구청장이 업무분장을 위원회하고 좀 간격을 두는 것이 되어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에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첨부된 서울시 조례안 제4조에는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이 조항이 빠져있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될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하고 같은 조항으로 보는데 취소와 해지가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7조에 보면『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앞에 『계속』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구청장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 사용료 징수부분에서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보면『증축·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용부분에서 지원도 하고 수익금을 걷어가기도 하고 기부시킬 수도 있고 사기업 같은 독립성도 아니고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여기서 사업소득을 기대해서 경비를 쓴 나머지가 있을 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자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타 구 조례 제정사항과 조례제정이 늦은 사유, 민간위탁현황에 대한 사항, 기본조례와 타 조례 정비계획 제8조7항에 대한 보존이냐 보전이냐라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현황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99년 11월 15일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로구를 포함한 18개 구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구로구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19개 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구로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구는 18개 구, 미제정된 구는 6개 구, 진행 중인 구가 구로구 하나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타 구하고 같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구청장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공보과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조례제정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총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구내 커피전문점 운영, 동 청사 소방시설 방화위탁, 지역경제과에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주민생활과에 보훈회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성동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운영,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성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동구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영유아 전용보육센터 운영, 구립 서울숲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분뇨수집운반대행,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폐목재 위탁처리,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등이 위탁되고 있다는 사항을……
경준

박경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 기본조례를 토대로 다른 조례들도 조례개정 사유가 있으면 같이 개정을 해 나가면서 통일화된 일관성 있는 쪽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그래서 보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세심하게 못써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라하면 기존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재계약은 위탁기한 만료 후에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안에는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회가 지나면 공개모집절차를 통해서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재위탁 시에도 조례안 제2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으로써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수탁업체에 대한 독점을 막고 공개절차를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업무를 운영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참고로 이미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18개 구 중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여부를 살펴보면 16개 구는 구의회 동의규정이 있고 노원구는 5억 이상 사무에 대해서 구의회에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구의회 동의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의회 동의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민간위탁 사무 종류와 사업수가 많아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와 사업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개 구가 모두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른 구도 재위탁 시에는 구의회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재계약 시에는 안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해주셨고 김화목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대표라고 표기했습니다만 주민대표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해당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또는 소장이 되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담당과장이 됩니다. 이 조례에 위촉직 위원을 반드시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재계약을 2회까지 해가지고 9년 동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긴 것이 아니냐 특혜가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공공부분에 비용절감과 민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시설 관리사무 등을 제외하고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영유아 보육전반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을 추진하는 성동구 보육정보센터, 외국인의 권익보호와 이주아동,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이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센터 등 특수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계층에 대한 특별한 이해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계약에 앞서서 반드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평가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재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 운영을 잘못하는 데에 계속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혜를 주거나 잘못 운영하는 기관을 계속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사무와 관련해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사업의 적용범위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에서 조사, 검사 등 구민의 권리익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관련, 공원시설, 교통관련, 보건건강증진, 그 밖에 청소 경비 및 부설주차장 운영 등 단순한 행정사무 등을 민간위탁사무로 규정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서울시 위임사무로 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과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사무 및 사업 중 사업체가 지정된 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외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거나 장려를 해야될 사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참고로 공단에 관련된 사업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대행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빠지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른 조례들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해줘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도 행정상 용어를 허가와 효력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대부분 다른 구에서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정위원회 강화에 관한 사항은 위촉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위촉위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신원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신원조사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신원조사 하는 방안을, 대부분 위원들이 대학교수나 이 지역에서 잘 아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신원조사까지는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신원조사 할 사항이 발생된다면 신원조사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는 일단 민간위탁사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민간위탁사무 대상이 된다면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다 동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회 동의안건 상정과 비슷한 경우로 하게 되고 의회에서 동의안 절차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는 의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접수 및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사무인가 아닌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구청해서 해야죠. 구청에서 그 업무의 해당부서별로 해가지고 이 사항이 상당히 중대하다하면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구청에서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한다든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을 것이고요, 그런 판단과정을 거쳐서 민간사무의 영역을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취소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소는 행정상 용어로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상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취소의 경우에는 위탁취소가 되겠고 해지는 예약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17조2항에 계속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계속』이라는 말을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이라는 말을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계속 수행 능력이 없을 때 해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무방하고 현재 없어도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민간위탁 영역과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영역은 비권력적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 연구 조사 기능, 민간이 운영할 경우에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개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을 주로 민간위탁 영역으로 보고요, 조례안 11조에 보면 민간위탁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구청에다 납부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가지고 협약을 할 때 그 기관에서 구청에다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위탁업무에 대한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내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용료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가 구에다 납부해야 되는가 여부는 협약서로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증축할 경우에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게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설을 증축함으로써 그 위탁업체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에 소유권 주장여부가 계속 제기되면 그 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될 뿐더러 소유권에 대한 사용료 관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부담행위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채납하게끔 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관계를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보면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선정된 대부분이 종교단체 이런 데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것을 일체 하지 않고 여기에 운영자가 거의 다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순점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되는 것은 분석해보면 시설보증이라든지 인사사고에 대한 법적문제라든지 이걸 부담하기 위해서 종교단체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운영자가 자기가 전부 시설하고 하는데 이런 종교단체를 하지 말고 직접 운영자를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어느 복지시설 이렇게 수탁업무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탁기관으로 발전하는데 또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데 또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 종교단체를 끼워 넣고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을 하느냐, 그렇다면 운영자가 보증금을 내고 보험을 들고 이런 조치도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중간에 기관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조2항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좀더 자세히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재위탁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2회까지 하고 공개모집에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3년 이내니까 위탁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2회까지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하고 있을 때 평가를 거쳐서 2회까지 연장을 해 주는 것이고요, 총 해서 맥시멈으로 3년씩 한다면 2회까지 연장하니까 합이 9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잘 하고 있다면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3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구청에서 위탁을 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복지회관에 다녀보면 위탁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새로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탁이나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개 없는데 새로운 진입이 참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서는 토탈적으로 교육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이길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특히 2회라고 못 박은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2회라고 한 건가요?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딱히 2회니 1회니 횟수를 못 박지 않았던데 굳이 2회라고 못 박은 근거는 뭐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2회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 보장해줘야만 위탁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지 만약에 한 번이나 그 정도 하게 되면 불안해가지고 위탁자가 성실히 운영을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회 정도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2회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잘못 운영할 경우에는 해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심사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구의 경우는 한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무가 많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구의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탁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일단 민간위탁 사무가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일단 민간위탁을 맡길 때부터 이게 민간위탁을 맡겨야 될 사무인지부터 제대로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해나가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평가위원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평가업무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구청에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기관을 계속 구청 직원들이 현장도 점검하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이 조례를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권고한 사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확대되면서 공정성이나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도 그렇고 민간위탁 사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지 않았나, 국장님 말씀은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조례를 제대로 정해라라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게끔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가라든지 민간위탁 사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전하고 똑같이 결국은 구청 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평가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공정하지 않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구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민간위탁기관들하고 현장을 확인하거나 지도감독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평가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민간위탁 사무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10조3항에 보면 재계약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평가에 말씀도 드렸지만 재계약 시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계약 이후에도 공개모집 절차에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때 의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어차피 9년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의회 동의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결국은 9년까지는 아무런, 물론 구청 측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러면 9년 동안 큰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도 또는 그보다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계속 맡기면서 9년 동안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운영을 하게 맡겨준다는 거잖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위탁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만 열심히 잘 하게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정말 그렇게 잘하는 업체라면 굳이 2회라고 보장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계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구청에서 나서서 2회까지라는 규정까지 넣어서 그걸 보장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평가 해가지고 잘못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계약하지 않고 3년 한 번만 하고 바로 재위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9년까지는 안갈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 자체를 왜 상위조례에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굳이 2회라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잘하고 있는 위탁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만 열심히 잘 하게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정말 그렇게 잘하는 업체이고 다른 업체와 같이 공정한 선상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면 굳이 2회라고 보장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구청에서 나서서 2회까지라는 규정까지 넣어서 그걸 보장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재위탁하게 되는 과정이 해당기관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재위탁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력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잘 운영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어는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만 성실하게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요인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시설관리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 위탁자체가 불안해지면 운영을 잘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위탁 자체가 왜 불안해진다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다시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경쟁을 해서 다시 위탁을 받고 이러면 되는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재공모를 하게 된다면 된다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불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 자체도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회라는 규정까지 넣어서 재위탁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평가 부분은 저희 해당 기능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나 조사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확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재위탁하고 안 하고 여부, 잘못 운영되는지 여부의 평가를 공정하지 않게 된다면 구청이 완전히 책임을 다 떠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혹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너무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세심하게 못한 점 죄송하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그렇게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완벽한 조례안을, 물론 100%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조례안을 올리셔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안건이 올라왔을 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서 이것을 통과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지만 김현주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음 사안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소하고 해지에 대해서 용어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소하고 해지의 용어차이를 몰라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하시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관련된 조례들을 통일화된 일관성있는 조례로 맞춰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상정될 근로자복지시설 조례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건 해지가 됐건 한쪽으로 통일을 시켜도 무방할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가 눈에 띄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통일을 해서 올렸으면 두 번 일을 안 해도 될걸 왜 그렇게 바로 뒤이어서 올리는 조례조차도 신경을 안 쓰고 올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는 취소로 되어 있고 근로자복지센터 조례는 아마 해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취소나 해지나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적적인 적용은 거의 비슷한데 용어가 통일시키지 못하고 달리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추가로.
계석

전계석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지금 질의가 다 안 끝났으니까 답변은 좀 있다 종합적으로 전체 합쳐서 해주세요,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질의했고 답변을 잘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상위법령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상위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탁업체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고 조례에서 별도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종교단체 같은 데서 위탁받아가지고 폐해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종교단체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시설에 대한 종교단체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종교단체 명의를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그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 운영되는 부분은 평가와 재계약 시에 배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앞으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교단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우수하게 운영하는 위탁단체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자를 지명을 해요,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중으로 감독을 받고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종교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운영자를 선정을 해놓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이 종교단체는 단지 이런 기관을 수탁 받아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한다 이런 것을 하나의 모토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단체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기관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단체는 배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다녀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도 해당 학부모들이나 복지시설에 실제 가가지고 도움을 받는 노약자를 보면 잘못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관여도 하고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 있다 이런 뜻에서 형식상인 종교단체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괜찮으시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나가봤을 때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고 구청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서 위탁이라고 해도 자기 것처럼 옛날과 다른 향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혹 소수의 단체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위탁을 받으면 그래 따논 당상이다 그래서 안이하고 예산만, 그런데 이 점수가 아주 가혹한 점수 외에는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유능해도 연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동대표가 와서 기여를 할 수 있고 진입을 자유롭게, 그런데 이 조항으로 가면 위탁했던 업체는 많은 정보력도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나 개인 단체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면에서 단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점수를 낮게 실적이 저조해서 몰수한다고 할까요?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는 없잖아요. 바뀌었다든가 부정이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실적이 저조해서 구청에서 중단을 시키고 새로운 업체한테 간 케이스가 현재까지 몇 건 정도나 있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업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길경

이길경위원

그럼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 없으셔도 되죠.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이번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복지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 등을 통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범위 및 시설의 명칭,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근로자 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이용제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근로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써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 소관 국·과장, 주민을 대표하는 자 및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운영, 자료제출,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지휘·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연장 및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신설·강화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 위촉 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을 추가하였고 회의록 작성·보존 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너무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가 성수동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법적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앞으로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동안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에 지원된 총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답변하시고 현재까지 근로자복지센터 사업내역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면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9조에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토록 규정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같은 심사위원회 설치에 앞에서 다뤘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닌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에 했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또 공개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경우에는 다르네요?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성동구 조례마다 개별로 이렇게 다르면 누가 이것을 조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인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인력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인건비와 운영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개관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현재 위탁업체 현황 및 계약기간, 성과평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소장 은희소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와 총예산, 사업내역과 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는 올해 연초에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근로자복지시설 지원예산이 편성되었고 그게 금년 5월에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조례가 금년 3월에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개정에 맞춰서 그동안 다른 사례검토와 조례제정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액을 구비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인건비가 세 명에 대해 8개월분으로 4,400만원, 운영비가 348만원, 사업비가 3,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성과는 근로자 노래자랑을 작년 6월에 개최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복지실태조사를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 워크숍을 5회 개최했고 복수노조관련 특별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법률거리상담을 8회에 걸쳐 33명에 대해서 상담했고 이주노동자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고 무료한방진료시설 공사비로 8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북카페 시설 설치비 등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액은 구비가 3,700만원 집행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금년 5월에 운영비가 2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현재 3,200만원의 시비를 집행해서 금년도에는 총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건비가 3,500만원, 운영비가 400만원, 사업비가 2,900만원입니다. 사업 주내용은 인쇄 편집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고 이주노동자 한방무료진료, 인문학 강좌 강사비와 홍보비,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노동포럼 국내생산시설 폐지와 해외이전에 관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노동인권교육 강사비, 커피교실, 통키타교실, 성희롱 예방 강사교육, 법률도서 및 자료구매 58만원을 했고요, 청소년 노동인권 수첩 제작, 북카페 운영, 교육문화사업, 탁구대 설치비, 홍보사업비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박경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이 조례에 빠진 사유, 공개모집 절차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성동구에 소재하고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분회, 지회를 포함합니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며 센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한양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 담당 국장,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고용노동센터장, 성동구 제화협회장,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갔고 간사는 박동배 지역경제과장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전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위촉직 위원 2분의 1 이상』그 조항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례를 적용하려고 해서 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조례가 되면 다 적용을 하면 전체 맞아떨어지는데 부결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는 현재 위탁받고 있는 단체가 작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나 공개모집 여부를 앞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재계약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계약이나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위탁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여기에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해놓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려고 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이 연계해서 조례가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안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계약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운영인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다가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 그리고 예산지원규모 같은 것을 규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협약서에다 넣는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계약기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맡고 있는 단체가 작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여부는 이 조례제정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나 공개모집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제일 문제점은 본 위원의 생각은 수탁자격대상에 대해서 비영리단체가 포함이 되는데 비영리단체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우리 성동구 관내 수탁자격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가 몇 군데 되며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 또 그동안에 수탁자로서 보호를 받고 이분들에 대한 민원해결이라든지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8,000만원을 구비로 했고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서 총 2억 8,000만원 중에서 경비로 6,9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준 2억은 올해 안에 다 쓰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벌써 9월이고 3개월 남아 있는데 지금 근로자복지 시설치고는 구에서 나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들어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소외되고 앞으로도 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받아 왔는데 현재까지 이 정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로자복지시설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다양한 근로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서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8,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몇십억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와 틀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하시면서 자꾸 앞서 부결된 조례 탓을 자꾸 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대로 정비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신 것도 아니면서 자꾸 그 조례가 부결된 것만 탓하시는 그러한 언변이나 그런 것은 조금 삼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영리단체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등록 같은 것이 비영리단체인데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현재 없고 행정상 조사를 해야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구체적 상담성과 같은 것은 바로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예산이 연초에 내려왔으면 바로 시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구예산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구비로 집행을 하고 5월부터는 시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2억 중에서 현재 6,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가능하면 근로자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되는 사항은 다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쓰되 근로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근로자 복지관련 시설이 여기 한 군데만 있나요? 아니면 관내도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외국인근로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고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서대문구가 있고 구로구가 있습니다. 노원구가 있고 노동복지센터나 근로자복지센터 그렇게 해서 근로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군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방향은 앞으로 각 구에 하나씩은 다 지원하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에 대한 시설이 너무 없어요. 지금 노인시설, 교육시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근로자, 청소년에 관한 시설은 여전히 집중되는 데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로자복지센터가 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배정하시고 업무를 다양화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아까 서류제출 부탁한 것을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이나 제안했던 내용, 건의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도 꼭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조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13조제1항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9조의 제목 『교부지령』을 『교부결정 통지』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 중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신설·강화 규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4조의2 제1항 중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는 조항을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에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제2호를 『의무휴업일 일수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의2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다른 이행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통산업 발전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경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금년 5월에 개정해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영업제한 관련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해서 송파구와 강동구가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1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영업제한 시행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치구 조례는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어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고 또한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금년 7월에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돼가지고 8월 8일에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취소 1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용산하고 성북구를 제외한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집행정지 결정 및 처분취소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파, 강동구 판결내용에서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규정해서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향후 행정절차와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9월에 조례를 공포해서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전통시장 및 관련업체들의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서 행정예정처분을 결정을 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근거 등을 명시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출된 의견검토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시기는 타구와의 형평성, 예정처분 결정단계 및 해당 대규모점포 등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11월 중에는 다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고 제14조에 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제재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동 조례 시행에 따라 타 시·도와 일부 자치구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사유와 소송 최종결과를 설명 바라며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향후에는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이길경 위원님하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규모는 총 522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가족과·주택과,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체육과·교육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문화체육과·주민생활과 등, 사회복지보조에 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지원과·보건지도과 이렇게 해서 총 522억이 지원되고 있고 각 기능부서별로 정산과 사업성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사항은 따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그 자료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소송사유와 최종결과, 문제발생 여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의 전체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하고 성북구만 제외하고 23개 구가 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소송은 7월 20일에 제기가 되었는데 소송내용은 영업제한 집행정지, 영업제한 처분취소를 해가지고 원고는 롯데쇼핑 등 여섯 개 회사가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9개 구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우리구를 포함해서 강북, 구로, 노원, 도봉, 동대문, 은평, 종로, 중랑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제한 정지에 대해서는 8월 8일날 영업제한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1심이 계류 중에 있고 8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지금 노원구에서 대표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조례의 하자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이라 해서 조례에서 영업제한 시행여부 및 시행범위 결정에 관한 자치구청장의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조례는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그 다음에 처분의 절차상 위법성으로써 영업제한 관련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고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재량권 불행사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은 자치구청장의 영업제한 관련 처분이 귀속행위인 것으로 오인하여 법률상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하고 송파구 소송 1심 판결내용도 내용이 소송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1심에서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패소를 했고 지금 2심이 계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문제발생 여지는 저희가 강동구하고 송파구 판결내용을 고려해서 잘 대응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품목제한일랄지 다른 대규모점포 입점계획을 제출하는 등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국장님, 소송내용과 소송 관련 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억원 중에서 나열하신 부서별 지원금액하고 현재까지 사업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기 집행 금액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 올해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더워서 하절기에는 일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어도 소진하지 않고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지역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지역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52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