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07회 제10복지건설위원회2010-11-19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이문3재정비추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이문3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이문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정사유,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본 지역은 국내 최초의 결합개발구역인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에 대해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하여 장기 전세주택 및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밀도를 상향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이문로와 망우로와 휘경로와 경원선에 접해 있는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이문3-1구역과 삼성래미안 북측에 위치한 3-2구역을 결합 개발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58,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도 1월에 이문 휘경 뉴타운으로 지구 지정이 됐고,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008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1월 1일 날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이 시행되고, 금년도 3월 11일 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바 있고,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3-1구역은 전체 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역세권 밀도조정계획 및 결합개발 인센티브에서 공원과 종교시설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전 구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업조닝업(Up Zoning)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3-2구역은 종전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용도 상향치 아니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3-1구역은 전체 획지 1, 2, 3구역으로 3개 획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용지, 공원, 공공청사, 이렇게 토지변경이 돼 있습니다. 단지 남측에 10m 현황도로를 15m에서 21m, 서측에서는 21m 해서 4차로, 3차로, 2차로로 이렇게 차로수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획지 3-1-5, 3-1-6, 3-1-7, 3-6의 위치, 획지가 위치 변경이 됐고, 소공원에 문일길 확폭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에 따라 가지고 전체 소공원 형태가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2에 획지 진입로, 이게 종전이고 이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된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연결녹지 일부가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는 대신에 연결녹지의 폭원을 넓혀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측 도로도 15m에서 2차로 해서 18m로 4차로로 확충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북측의 도로를 지금 본 이문3-1구역에서 3m로 확폭하고, 그 다음에 이문2구역에서 3m 확폭해서 지금 2차로 도로를 4차로 도로로 결과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획지3-1-2에 진입도로 개설로 해서 일부 연결녹지의 폭을 줄이고 대신에 폭원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측도로도 마찬가지로 10m에서 15m에서 18m로, 21m로 이렇게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단지, 원래 공공의 청사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도로 확폭에 따라서 공공청사의 면적이 면적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면적축소가 없는 단지 동남 측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는 13,550㎡였습니다마는 용적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약 15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도 약 2배 정도 증가했고, 건폐율은 14%에서 33%로 약 19% 증가됐습니다. 용적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밀도조정계획 및 결합개발 인센티브에 따라 가지고 254%에서 475%로 용적률이 대폭 상향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층수 조정이 불가피해서 당초 지하2층 지상 35층에서, 지하 5층에서 지상 50층까지 대폭 층이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도 동시에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분양세대, 임대 포함해서 분양세대가 2,480세대에서 임대하고 장기전세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4,140세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차대수는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수는 종전에 33동에서 층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18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3-2구역은 거의 변동이 없고, 다만, 건폐율이 좀 줄어들었고, 용적률도 줄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용적률은 3-1결합개발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그쪽 내용으로 당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680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역세권 완화 및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세대수가 1,61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네모에 보면 임대주택이 123세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입니다. 682세대, 일반분양 807세대 해서 1,612세대가 늘어난 4,292세대로 목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 도표로 보면 총 세대수 4,292세대에서 분양이 2,984세대, 임대가 626세대, 장기전세주택이 682세대, 나머지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임진구’씨가 이문3-1구역 292-33번지를 제척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구역이기 때문에 제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문1동 135-114외 4필지 소유주로부터 이문1동 135-114, 115, 157, 164, 166번지를 본 재정비촉진구역에 편입하도록 요망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단지 동측 경원선과 접해 있는 구역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협의한 바, 앞으로 철도건설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서 이문3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생활환경과의 환경평가팀에서 관련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주민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얻어지는 여론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변경안을 상정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승인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입주 후에 2014년이나 2015년 경에 청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이문3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문3재정비 촉진구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이문동 149번지 8호 일대 137,151㎡와 이문동 412번지 1호 일대 21,666㎡로 총 면적은 158,817㎡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이문3-1구역은 주거지역 133,880㎡, 상업지역 3,271㎡, 이문3-2구역은 주거지역 21,666㎡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문3-1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92,667㎡를 감하여 41,213㎡로, 준주거지역 92,667㎡를 증하여 92,667㎡로 하며, 상업지역 3,271㎡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이문3-2구역 주거지역 21,666㎡는 당초 사항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며, 이문3-1구역 기반시설은 38,596㎡로 하며, 택지는 98,555㎡로 하고, 이문3-1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사업구역 내 확폭 기정도로 변경은 기정 중로 기점 이문동 175-31에서 종점 이문동 255-187번지 구간으로 확폭 15m에서 18m로, 연장은 224m로 하고, 기정 소로 폭원 10m를 중로 15에서 18m로 변경하며, 연장은 194m로, 중로 폭원 21m, 연장 79m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녹지시설은 완충녹지 기정 이문동 168-20일원 6,610㎡, 기정 이문동 135-52일원 2,785㎡, 기정 이문동 292-42일원, 1,525㎡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문동 256-124일원 1,895㎡ 중 43㎡를 감하여 1,852㎡로 변경하고, 공원시설계획은 중앙근린공원 12,612㎡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독구말 소공원 1,180㎡은 문일길 확폭에 따라 형태가 변경되며, 공공청사는 면적 변경없이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이문동 304-6번지 일대로 위치를 이전하고, 이문3-1구역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1,660세대를 증하여 4,140세대로 변경 신축하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75.31%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35층 이하로 하며, 이문3-2구역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48세대를 감하여 152세대로 변경 신축하고,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75%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4층 이하로 하는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및 건축계획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이문3-1구역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임대주택 626세대, 장기전세주택 682세대 등 총 1,308세대로 변경 신축하고, 부지 면적 94,254㎡, 연면적 98,634.2㎡으로 계획 변경 하였으며, 이문3-2구역은 임대주택분 28세대를 이문3-1구역에 이전설치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성북구, 중랑구와 인접하며 주요 간선도로인 이문로, 망우로, 한천로 및 경원선, 중앙선 철도를 통하여 서울 도심과 동북부 지역으로의 연결 및 외대앞역 역세권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과도하게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코자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이문·휘경재정비촉진구역이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에 의해서 상향조정되었는데 용적률 253%에서 지금 475%로 상향조정 되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개발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까 한 가구가 지금 제척을 요청했다가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척을 요청한 가구는 어떤 이유로, 상업지라든지 어떤 이유로 제척을 요청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입을 요청한 가옥주가 여러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입이 가능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척을 요구해 달라는 데는 이문로변에 상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가 건축물인데 상가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희망치 않고 제척해 달라는 건데 당초에는 편입이 돼 있다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지는 형태로 계속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요구하는 데에는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편입시켜 달라는 데는 지금 경원선, 경원선의 철도연변에 자리 잡고 있는 데입니다.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철도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용지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공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앞으로 철도로 확충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편입을 해도 괜찮은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여기 3구역뿐만 아니라 이문동, 휘경동이 재개발 촉진지구라고 해 가지고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준비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용적률이 3구역 같은 경우는 475%로 해 가지고 지금 곱절 정도가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대수도 거의 곱절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기반시설이 문제인데요. 이문로, 주로 아파트가 재개발하면서 도로가 좀 확장이 되지만 주 도로는 이문로 도로에요. 회기동 사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석관동 나가는 도로가 회기동 사거리까지는 편도 3차선이었다가 거기서 축소돼 가지고 2차선으로 회기동 사거리에서부터 석관동 사거리까지 이어집니다. 그 도로가 먼저 기반시설 확장이 되어야지만 이런 인구라든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로 사정이 나아질 수가 있지, 이게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지만 서울시에 적극 권장을 하셔가지고 이 도로가 빨리 좀 확장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문동이 그 앞전에 1, 2동으로 있다가 1동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두 개 쓰다가, 1, 2동이 따로 따로 있다가 합동이 돼 가지고 지금 1동사무소 청사를 쓰고 있는데, 그쪽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전 2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해요, 한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적당한 중심부에다가 옮겨야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그 앞전에 구 1동 청사가 3구역 내, 지금 보면 공공청사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에 청사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건강증진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이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만 추진을 하면서 청사를 그런 쪽으로 옮겨 주면 전체적으로 이문1동 주민들이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데가 그 위치거든요, 지금 공공청사라고 부지가 나와 있는 데. 그래서 이것을 조합 측하고 해 가지고, 요즘엔 아파트 재개발 할 적에 보면 기부채납 식으로 해 가지고 청사를 많이 짓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 공유지라든지 많이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청사를 3구역 내 공공부지 그런 쪽으로 옮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청사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서류 민원 해결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청사를 그런 공공부지, 공공청사 부지로 있는 데로 이렇게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문로 확장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로는 성북구 장위동 하고 저희 청량리, 소위 말해서 왕산로 하고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폭원은 20m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재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작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간은 25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로 5m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재정여건 상 내년도 사업이 전부 다 신규사업은 투·융자 심사에서 전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여건 상 용역은 해 놓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주민센터의 새로운 위치 선정, 이것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공공청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공공청사인데 이것이 용도가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로 돼서 조합에서 이 부지를 건축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 삼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문동, 휘경동은 다행히 용적률이 많이 높아서 주민들한테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찬성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부, 이문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이문2구역, 그 다음에 3구역, 그 다음에 휘경1, 2, 3은 조합설립인가, 또 한 군데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만 나서, 조합설립인가가 났다는 것은 이미 주민 75%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한 곳에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동의율 철회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이 됐고 또 어차피 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재개발사업을 하루속히라도 빨리 착공 해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주민동의율,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은 뭐 조합 자체적으로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민원 해결도 안 하고서는 이건 민간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민원에서 어느 정도의 억울하지 않는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밀어 붙이기 식으로만 한다 하면, 발전도 좋고 재건축도 좋고 다 좋지만 억울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여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밀어 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재개발만 해 가지고 발전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민원이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해결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발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하는 사업이고 주민 동의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뒤에서 부추길 이유도 하나도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시다시피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득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도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25%는 억울해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조금 아까 3층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층집에는 그거 뭐 한 집인가 본데, 한 집이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한 집이면 그게 10% 미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정법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10% 미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부득이 집어넣고서 하겠다는 원인이 뭡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주민 4분의3 동의를 얻어서 이문3구역에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이미 조합원으로 들어 왔죠. 조합원으로 들어온 사람을 본인이 하기 싫다고 제척을 해야 되면 그 제척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동의율을 100% 얻어서 들어온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한 75%에서 80% 사이. 그래서 동의율이 줄어들게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세대 한 세대는 작은 세대지만 전체 구역으로 봤을 때는 그게 모이면 또 다른 반대세력이 되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대의를 위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민원인 그 집은 완전히 생존권을 잃고 아주 죽이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생존권을 잃는 건 아니고요. 적당한 보상을 받고 분양도 받게 되죠.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휘경동이나 이문동 쪽을 가 보니까요, 물론 아까 70% 이상이면 그것을 추진한다고 그랬지만 정말 생존권에 결부되어 있는 분들은 거기서 2층 집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세를 놓고 또 그 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조합 주택을 함으로써 주택 급여를 내고 보면 전세금 빼주고 나면 자기네는 거지가 된다 이거야. 거기 살지도, 내지도 못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 될 일이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물론 조합 측이나 정부 측에서 보상을 해 주고 하지만 그 보상비로는 힘들어요. 보상비 가지고 자기들이 세를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휘경1동 267번지 이쪽에 보면 지금 거기가 회기역 역세권 2번 출구 그쪽 지역인데 낙후된 삼각땅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조합인가가 나 가지고 한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지역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한 두 사람 때문에, 다른 데는 뭐 75%만 인가가 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정말 그렇게 리베이트나 그 위에 고층으로도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는 조합원들의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단독으로 해서 큰 저기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이문3구역, 오늘 본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물으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회기 전철역 주변에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 내에 사업시행 방식은 현재 일반주택법에 의한 주택재개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방식은 주민동의율 75%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방식은 주민동의율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을 상당히 높게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고, 이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보다 개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모든 거에 의해서 그걸 제척하고서 하겠다면 제척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데, 조합에서 75%를 받았을 적에 그걸 갖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존치를 못해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문3구역은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데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원의 권리명세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문3구역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용적률이 지금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타 지역하고 경우가 전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영업수입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세입자대책도 완벽하게 관리처분계획에서 다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충분하게 줄 수 있다 이거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억울하지 않죠. 이의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이문3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8일 207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수입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크게 감소되고 자체수입인 재산매각 수입도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국비나 시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교육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0년에 이어 2011년 예산도 재정 형편상 시설유지관리비와 사회복지비 일부 78억원을 본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구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보고는 예산안 11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먼저, 120쪽 상단부터 123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도로·하천 기타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124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23쪽까지.
혜경

유혜경위원

3쪽까지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유재산임대료까지.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125쪽도 포함…….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수입증지 및 기타수수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몇 쪽부터 몇 쪽까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23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120쪽에 정보화 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물론 옛날에 비해서 식당들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들었어요. 물론 정보화 도서관의 인원이 줄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갈수록 수익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분이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옆에서 과별로 세입을 끝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과장들이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보면 6억 5,972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실화 일부 부담금을 대행업체에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를 세입에 넣고 준만큼 받고 다시 세출에 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인데요, 126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액 하고 또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기다가 지금 비교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126쪽 어디입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215 징수교부금수입.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세무1과 사항입니다. 지금 세무1과에 세목 교환, 지방세 서울시세하고 구세 세목 교환을 하면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일부 줄었습니다. 세목 교환에 따른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는 예결위 때 총괄적으로 또 질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26페이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공원녹지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건 아직 진행 안 나갔습니다. 126쪽까지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답변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돼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보면 추경에서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경에서 세원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과마다 보면 체비지 대부료부터 시작해서 하다 못해 주차장 세입 전반적으로 지금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조정교부금이 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나머지 여타 세수 저조한 부분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김용국위원님 되도록 복지건설위 소관을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이 시간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 세원은 세목 교환으로 일부 줄고 재정보전금을 서울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등록세·취득세,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우리 구 수입에 가장 많은 의존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도 지금 13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추경에 미 편성된 예산을 할 것이냐라는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 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집행이 완료되고 3월이나 4월경에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해보면 지출하고 남은 돈과 또 초과 세입 부분이 잉여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잉여금 세입으로 일단 추경 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잉여금 세입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 시점에서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비나 또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들을 다시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6쪽 상단부터 127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27쪽 중단부터 130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잉여금, 부담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보면 가로수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550만원이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 진입로 부분에서 가로수를 이전했다가 2년 정도 있으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런 것이 평균 잡아서 17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0쪽 상단부터 135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외 잡수입 중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실제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실제 없어야 우리 구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없다가 올해에 6억 5,305만 3,000원이 잡혀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부과가 안 돼야 좋은 구가 되는데 많이 부과가 됐는데 여기에 책정을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100%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17억 1,8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8%를 저희가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동산 압류라든가, 카드 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와서 전년도도 그렇고 최근 연도에 와서 저희가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카드를 압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을 올리려고 세입을 조금 더 많이 잡았을 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더라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 3,700, 거기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3억 1,500을 증감시킨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3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모든 게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홍보 같은 것은 예산이 굉장히 증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기획예산과, 그건 조금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5쪽 상단부터 138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 상단부터 138쪽 중단까지.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청소행정과에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미화원 퇴직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많이 증가 되도 저거 할 텐데, 그것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원인이 뭡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과 같은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5억 5,000…….
숙자

한숙자위원

5억 5,400.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음식물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든지 일반음식점 306개소에 대해 음식물 처리를 직접 수집 운반체가 수집해 가는데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가 되면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로 반입하면 수입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구 수입 증대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물협회라든지 타 단체 민원발생으로 사실상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입 증가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수입이 될만하면 다음에라도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38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과 기금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40쪽에 복지과 예산이 40억,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입니다, 33억. 노인복지과가 73억,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복지과에 보면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또 노인복지과, 우선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는 금년에 비해서 사회복지보장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140쪽 중간에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157억 5,858만 9,000원 옆에 작년도 예산액은 117억 6,852만 1,000원으로 돼 있고 금년에 39억 9,006만 8,000원이 증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작년에는 74억 1,187만 5,000원에서 2011년 예산은 74억 1,187만 5,000원이고 2010년 예산은 40억 4,219만 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010년에 비해서 33억 6,567만 9,000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액은 176억 1,104만 3,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02억 5,493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비하면 73억 5,611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41페이지 1억 6,276만 4,000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국고지원비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 있다가 지금 줄어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4쪽 상단부터 149쪽까지 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먼저, 153쪽 상단부터 155쪽 상단까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상단부터 155쪽,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53페이지에 사업수입 해가지고 주차요금 수입했는데 주차요금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비교증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증감이 되고 주차특별회계도 증감되고 거기 세 개가 다 증감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원인으로 수입이 안 되고 증감이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 이건 줄은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증감내용만 보면 7,198만 4,000원이 줄은 걸로 나타났으며, 사업수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2,266만 7,000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동그라미 밑에 보면 견인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말미에 죽 보면 사업수입 위에 부정주차 주차료라고 있습니다. 견인료 수입 쪽에는 줄고 부정주차 주차료는 금액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거주자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 거주자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놓으면 일단 공단 견인차와 민간인 견인차량으로 견인을 해서 휘경유수지로 옮겨 놓으면 옮기는데 4만원, 주차장에 갖다 놓으면 시간당해서 요금을 받는 것을 부정주차 주차료로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조례에 보면 10분당 7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아닌 데다 차를 세워 놓게 되면 부정주차라 그러고,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지 못할 곳에 세워 놓는 것은 불법주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정주차는 거주자 주차구역에 할당받지 않는 사람이 차를 세워 놓을 때 10분당 700원에 대한 사항을 계산을 하고 발견하는 즉시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세수가 3억 6,300만원이 포함되고, 견인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줄은 거가 되고요. 밑에 주차요금 수입에 보면 2억 2,266만 7,000원이 감 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직영관리가 3개소, 노외주차장 위탁이 2개소, 154쪽 상단에 보면 위탁관리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요금에 지급 급지의 하락으로 인한 감소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54쪽에 복지과에 이자수입 7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발생한 이자입니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황보희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연간 의료급여 관계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1년 동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료급여?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예산액에 1년 동안 이자수입 입니다. 발생한 이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55쪽 상단부터 158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과 잡수입 중 과태료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상단부터 158쪽까지.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포괄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라 하면 주차장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관련 업무에 대한 차량취득비라든가 제경비, 관련자에 대한 포상금 그런 게 집행의 범주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차장수입, 견인 단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들어 온 수입은 불법주·정차라든가 관련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예산을 나중에 세출해 보시겠지만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큽니다. 일단 경비가 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57페이지요. 거기에 지금 ’85년도에도 지원하고, ’88년도 지원, 다 이렇게 지원 지원이라고 썼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아무것도 없고 비교증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전부 융자회수금 수입으로 융자를 최고 1,000만원까지 해드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회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되,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3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41억 1,4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18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사업은 2,175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5만원으로 감 편성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4년마다 수립되는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0년도에 완료함으로 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터 331쪽 하단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은 1,516만원으로 통합관리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터 332쪽 중단까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63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16만 1,000원이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례관리 전문요원 보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 등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은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무관리요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9,24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부터 333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주로 시비보조 사업이고 구비가 1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13억 3,785만 1,000원으로 작년하고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1억 2,630만원으로 전년하고 비슷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70만원, 복지시설에 복지회관 지도·점검 시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참석수당 60만원을 새로 편성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원,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비 1,000만원,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 지원비 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부터 334쪽 상단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각종 공과금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5,800만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하자보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단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비 등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고, 광복회에 대한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비 등으로 7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한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1년에 세 번 정도 우리가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부터 335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 홍보사업으로 1,2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자원봉사 업무지원 사업 2,380만원으로 전년대비 472만원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335쪽 중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3,743만 9,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전년대비 286만 4,000원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터 336쪽 중단까지 자원봉사 관리 사업은 3,57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전년대비 1,334만원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 자원봉사 행사 지원은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자원봉사 페스티발 300만원, 문화예술 봉사대 상설공연 1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950만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310만원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7쪽 중단 자원봉사 보험료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338만 8,000원으로 이것은 전년대비 914만원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7쪽 중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6,78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823만 3,000원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로 자원봉사센터장 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자원봉사센터 물품 운영 구입비로 215만원 편성했고, 자원봉사센터 공공운영비로는 1,45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홍릉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한 공공운영비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는,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2,522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행정관리국에서 편성하던 것을 각 국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8억 8,355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5,235만 7,000원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으로 해서 여기서는 우리 구비가 25%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에서 340쪽 상단까지 푸드마켓 운영 지원사업으로 역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9,4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에서 342쪽 상단까지 기본경비 8억 8,6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3만 4,000원이 증 편성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이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편성 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 편성 목으로 목 간 이동한 사업 등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국으로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실사출력 플로터 소모용품구입비 신규편성과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증가 등에 따라서 특근매식비 이런 전체적인 것은 구 전체적인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페이지 할 때 다시 질의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행사가 많은데 플로터가 없어서 플로터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플로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330쪽부터 332쪽 하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올해 사업 세출로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330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2,400만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332쪽 하단까지.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하는 이유는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거 해 가지고 240만원하고 그 위에 660만원 국 주요업무 조정은 각 국하고 각 과가 공통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 중간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기획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288만원해서 금년도에는 1,240만원으로 48만원을 줄인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편성에 따른 사항은 복지통합조사팀이 하나가 있다가 통합관리팀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통합관리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다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신규는 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주정위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데 1,240만원이 지금 현재…….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첫 번째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각 국·과 공통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32페이지요. 거기 민간이전이라고 했잖습니까? 민간이전하고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액도 없었어요. 먼저는 예산액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부서를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를 했는지 그 두 개를 설명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에 있는 사회복지보조금해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라고 금년에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떤 위기관리에 처한 사람을 사례관리 전문요원들 4명이 관리하는데 그 관리에 따라서 조금씩, 갑자기 어떤 교통비라든가 연탄비라든가 필요할 때 한 가구당 몇 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쓰는 걸 전에는 이웃돕기기금이나 그런 데에 조금씩 사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국가에서 20%가 지원되고 서울시에서 40%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 40% 한 돈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갑자기 위기관리 사업이 있을 때 한 집에 몇 만원씩 정도 필요한 운영경비를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민간이전두요? 똑같은…….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예산안 331쪽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통합 조사용 휴대전화 4대를 활용하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굳이 유선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 값은 없는 거 보니까 요금만 한 대당 25,000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전화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적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공적인 것도 혼용해서 쓰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별도의 전화기를 구입해 줘가지고 공적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통합조사용으로 3대를 쓰고 있습니다. 3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상당수 몇 개 과에서도 전화요금은 청소과에서 순찰을 한다거나 전화요금이 지원되는 건설관리과 등 몇 개과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전화기 자체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제가 겪어온 대부분의 과가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한 2만 5,000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지급해서 줬을 경우에는, 전화기를 구입해서 줬을 때는 개인적인, 전화하다 보면 어차피 받다보면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구입했을 때는 통화내역까지 조회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개인정보라든가 비밀,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좋지 않나 해 가지고 전화요금 한 대당 2만 5,000원 하는 것은 크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하다보면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이거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화기를 지급하면 어차피 개인 사생활을 침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 우선 332쪽까지. 33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32쪽 하단부터 334쪽 중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34쪽,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보면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 이렇게 써 있어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올해도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국립묘지 참배하는 단체하고 지정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으며 또한 전적지 방문하는 단체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또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2,300만원을 사용하는데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에는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보훈에 관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상이군경회로부터 해 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 그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이름을 제가…….

김수규위원

저…….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 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해 가지고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비등 해 가지고, 6월 호국보훈의 달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광복절 위주로 해서 작년 경우도 300만원이 별도로, 광복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아니고 광복절이 낀 달에 우리가 지원하고 평균 3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전적지 순례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전적지 순례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하지 않고 그냥 8개 단체에다 300만원씩 직접 지원하고 구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내역을 검토 확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떤 방법으로 검토합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8개 단체에서 나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40여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격려금 등’ 이랬는데 어떤 성질의 격려금이고 또한 작년에 8,000만원을 다 썼는지 아니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격려는 저희들이 연 3회 2만원씩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이런 식으로 세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2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유공자 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모든 게 연금 같은 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훈회관 일부를 지원하고 명절에는 최소한,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2만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2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해마다 숫자에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이 금년도는 지금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숫자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33페이지요. 거기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에 0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증감도 안 되고 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예산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게 충분합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333쪽 맨 위쪽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사회복지보조금이요. 운영하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구비가 10% 나오고 시비가 90%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하고 큰 변동사항이 인건비가 조금 오르는 게 있지만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공무원 임금이 되는 만큼 인상 사유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거라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구비가 해마다 5%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5%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10%를 부담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334쪽 중단부터 338쪽 하단까지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38쪽,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해서 신설된 2,522만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이 돈이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꼭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 편성요구해서 된 사항은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에는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과에 편성돼서 직원들 국별로 워크숍을 금년도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1박 2일 일정으로 잡아가지고 추리닝 비용이 3만원 정도, 그리고 1박 2일 수련원을 사용하게 되면 숙박비하고 강사료하고 해서 1인당 한 13만원 정도를 잡아놔 가지고 국 단위별로 제천수련원에 가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 전체의 창의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 전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국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국별로 가게 될지 과별로 가게 될지 이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국별 워크숍을 해 가지고 국별로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사실 제대로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가을에 많이들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당일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거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별로 편성하므로 해서 어떤 국 자율권도 주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저희들이 기본 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것도 구청 전체 직원들이 똑같이 지급되지만 국별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게 국 단위의 어떤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2011년도에 굉장히 어려운데 안 갈 용의는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쨌든 직원들한테 대한 어떤 사기앙양책도 있고, 어떤 조직문화에서는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어떤 과장들이면 과장, 팀장이면 팀장, 어떤 특정 사안별로 해 가지고, 기능별로 해 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 제주도도 갔다 오고, 2박 3일씩 워크숍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 과별로 체련대회라든가 농촌일손돕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국별 워크숍을 저희들이, 제가 도시관리국에 있을 때 제천수련원에 가서 다른 거하고 같이 하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1박 2일을 한 번 해 봤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직원들의 호응도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36페이지요. 거기에 자원봉사 행사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운영비든지 워크숍, 자원봉사, 페스티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행사운영비 그런 것이 전부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이 돈을 갖다가 증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칠 텐데 어떻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삭감시켰어도 그 예산에 다 맞습니까? 왜냐 하면 행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번보다 전부 삭감이 되니까 거기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하고 자원봉사 페스티벌, 상설공연, 이런 게 일상적인 일반경비가 저희들이 금년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평균 한 20% 정도가 일반적으로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을 전체적으로 감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세입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취지에서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고 특히, 아까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긴급복지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삭감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36쪽 하단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거기에 보면 벽화 봉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하시는 봉사죠, 벽화봉사?
숙자

한숙자위원

담에다가…….

김수규위원

벽화공사.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홍릉문화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분야가 지금 등록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5,000여명이 됩니다. 집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술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골목이라든가 음침한, 휘경동 가면 굴다리 같은 데라든가, 옛날 낡은 집에 가서 벽 같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한 2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고, 물감 같은 걸 사주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는 어차피 자원봉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물감 이런 걸 지급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대문구에 세수도 적고 참 지역에 모양을 내서 우리 구민들이 환경을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참 음침한 곳 또 낙후된 벽 이런 데를 가끔 가다보면 어느 날 아침에 싹 바뀌어 있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물감으로 우리 동대문구 취약된 부분을 다 칠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서 조금 유용을 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고급스러움이라든가 제대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되니까 규모가 큰 데는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자 할 때 여기 최소한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보수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주정위원이 역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국별 직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13만원 해서, 1인당 13만원이죠? 그래서 19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은 보건소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한 7개국이 되죠?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1,25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거 뭐 2,522만원이 이게 몇 개국이 되는데 이런 방대한 예산을 이 어려운 때 이런 걸 짜놨다는 게, 이거 진짜 우리 구민들이 알면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어쨌거나 제가 알기로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 보건소. 다 이렇게 편성할 거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게 체련대회라든가 놀러가는 건 아니고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렇게 교육은 교육인데 이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집행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몇 개국이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벌써, 지원국이죠? 국에 이렇게 잡아놨으면 6, 7개국이 되면 그 예산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직원소양교육이라든가 기본직무교육, 요즘은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뭐 2억은 안 되겠지만 1억 몇 천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만약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도 교육비를 내고 갑니다.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육이든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어쨌거나 이 13만원이라는 것도 하루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몇 개국이 이 행사를 다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참 그늘지고 소외된 진짜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은 주정위원님 질의했을 때 충분히 답변 드렸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기획예산과라든가 다른 전체적인 국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예결위에 가서 얘기가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쓴다는 것이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예산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 놨는데 얼마나 기존에 공무원들이 직무가 없었으면, 청렴도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청렴도에 대한 직무교육 예산을 넣어 놨겠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예산이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교육, 소양의무교육, 얼마나 청렴하지 않았으면 이걸 넣었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라는 필수적인 그런 거를 논의하시지 마시고 청렴도에, 저희들이 6대에 들어왔지만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1,520명이 지금 7개 부서가 얼마나 청렴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의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13만원, 감히 저 개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청결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무소양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삭감이 아니고 이거 책정을 해 놨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시지 마시라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금 논의를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도 지금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연수를 갔다 오니까 모든 거를 배워 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연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39페이지 푸드뱅크도 맞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한 내역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현재 뱅크와 마켓이 동대문구가 몇 개소가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39페이지는 이거 앞에 338페이지 끝나고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 그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34쪽부터 338쪽까지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홍보비에 1,241만원, 그 다음에 업무지원에 2,380만원, 코디네이터 운영비에 3,743만원, 자원봉사 관리비에 3,27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에 3,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6,786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 보면 이 내용의 대부분이 관리운영비에 다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면 950만원밖에 예산 편성이, 이것도 지난해보다 좀 감액 편성됐는데 9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관리운영비보다 되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민간에서 제대로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을 민간인으로 위탁하려고 금년에 예산도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거는 동대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들이 4명이 나가서 하는데 주로 기본적인 어떤 교양이라든가 소양교육,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걸 하고, 프로그램은 각 동별 자원봉사캠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도 지원금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그것밖에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봉산에서 어떤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전문요원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최소한의 홍보, 재료비 지원, 아까 김수규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39쪽부터 342쪽까지에 대하여 저소득주민보호 및 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푸드뱅크와 마켓의 운영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동대문은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각각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고 푸드마켓은 구 신설동 동청사 1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푸드마켓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직원 1명이 있고 푸드마켓은 2명이 있는데 각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비 나머지 50%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푸드뱅크는 주로 음식 같은 게 오래 보관이 안 되고 하는 게 어떤 제공을 받으면서 즉시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푸드마켓은 쌀이라든가 오래 보관될 수 있는 거를 65세 이상 주 노인으로 해 가지고 한 1만 5,000원 상당 한 달에 할 수 있는 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1만 5,000원 상당 범위 내에서 매달 상품으로 골라가지고 가는 그런 주 제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원할 경우에는 거동불편노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달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지관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동대문이 서울시에서도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푸드뱅크에 대한 지적사항이 본 위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조금 임박해서 많이 배달이 되는 그런 저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지도·감독을 많이 해 주셔서 날짜가 임박한 거는 받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소외된 자들에게 그 물건을, 먹는 것을 배부를 해서 주는데 날짜가 오늘 저녁에 가져가서 오늘 저녁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물건들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지도·감독을 좀 요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는 상당히 일반경비를, 기본경비를 많이 삭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34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조사라든가 관리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조사관리 자체가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주로 방문이라든가 관리만 하므로 해서, 그것도 있고 사회복지, 자꾸 행정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비 자체가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모든 게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인상이 되기 때문에 340페이지에 나오는 행정운영경비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직원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도 늘어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무용품 일반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340페이지에. 그 부분을 지금 묻는 사항입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342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를 하나 사는 걸로 해 놨습니다. 플로터라는 게 옛날에는 플래카드를 전부 실사 출력해 가지고 하나에 10만원씩 주고 붙이던 거를 인쇄를 그냥 종이에다가 쫙 나오는 플로터라는 게 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지금 플로터라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한테 그냥 신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사정 사정해 가지고 이걸 겨우 편성을 시켰습니다. 편성을 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같이 올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주정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5만원 해 가지고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341쪽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고, 그거는 직원 한 명당 곱하기 얼마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원 1인당 얼마입니다. 이십 몇 만원 되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예, 그 앞에 또…….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직원 1인당 얼마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39쪽,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2억 5,13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특별재난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어서 참 많은 저소득층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의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치수방재과에서 나가는 기본적인 침수,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구호물품이 나가고 세대 당 기본적인 복구비가 한 5, 6, 7만원 나가는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긴급지원사업은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7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8억 정도로 집행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50%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요, 서울시에서 25% 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25%가 투입이 됩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 구비 부담도 늘어나는데,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동대문구하고 중랑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집행을 금년도에는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거 보면 거의 국비나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조금만 더 상향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1쪽에 여비부분이 있는데요, 여비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에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28만원 해 가지고 192명 되어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26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만원이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여비가 내년에는 기본적으로는 매달 나가는 게 2만원 인상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위에 나머지 국별로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 전체 인원수가, 지금 공무원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라고 김수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만원에서 2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현재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라든가 이런 건 총무과나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국 주무과니까 편성이 되고, 처음이니까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라든가 급량비는 여비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규정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 줍니다. 기준액이라든가 1인당 급식비는 하루 밥 한 끼에 7,000원, 하루에 4시간 출장 나가면 4시간 이상은 하루에 얼마, 4시간 이하는, 2시간에서 4시간은 얼마, 관외출장비는 얼마라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맞추어 가지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건 크게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비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금액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여비 28만원이 공무원 한 사람한테 다 그냥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말일 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말일 날 지급되고 있는데 교육을 가거나 뭐 해 가지고 20일을 근무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자별로 해서 감해서 근무일수 곱하기 얼마씩 해서 나가게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매달 28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 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분0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74억 226만 6,000원과 특별회계 3억 9,800만원으로 총 278억 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총 53억 1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의 구비 부담분 증가와 장애인 연금제도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신설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은 금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74억 226만 6,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343쪽 하단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사업으로 9,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급자 가구의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 시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에 1,260만원, 수급자 가구에 대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3,405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218만원, 344쪽 상단에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소액 납부자들의 신청 기피로 인한 금년도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지원 가구 수를 소폭 축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년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국·시·구비 지원 비율이 50대 25대 25에서 2011년부터는 60대 28대 12로 보조금 지원 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78억 4,597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6억 6,8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9,040만원을,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에 1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구비 지원 부분 중 6억 5,503만원을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수급자의 증가 추이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의 하단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또한 서울시 가내시액에 의거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지원 비율은 50대 25대 25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사업으로 6,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7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극복상 심사위원회 폐지 및 각 동 주민센터 보유 대형 전동휠체어 유지비를 금년 대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간부터 348쪽 상단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료급식소 및 자활자립장 운영비,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비 등으로 금년 대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부터 349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으로 28억 5,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및 장애인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5,432만 2,000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1,200만원, 2010년 7월에 신설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19억 7,510만 8,000원, 청각·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배움터의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동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7,75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사업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이 일부 및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는 장애인연금제도 신설과 복지관 운영비 신설에 따라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50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1억 7,589만 5,000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 1억 5,561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3,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참여 인원 수 확대 배정으로 인해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으로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9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비율이 50대 50으로 구비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서식 구입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3억 2,2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보상 지원 등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의 경우 금년도 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5쪽 상단에 인력 운영비는 수급자의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임금으로 7,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 향상 등 사회 안정망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43쪽부터 346쪽 중단까지 저소득주민보호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43페이지요. 거기에 지금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일반보상금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런 게 다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이 지금 늘어나면 늘어났지 경제가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늘어난 상태에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지금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의 복리증진, 일반보상금 그런 거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43쪽에 저소득 복리증진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케이블TV시청료 지원 관계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276가구가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관계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약 594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특별하게 어려운 분이 혜택을 보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도 많아지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죽 보면 전부다 저소득층 이런 데에 지원을 한다고 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왜 전부 다른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내가 죽 봤더니 전부 증가됐지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서만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그거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전부다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거의 다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이것만 삭감되는가 싶은 의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복리증진 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가구당 긴급하게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오히려 약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있는 케이블TV 시청료 관계는 전년도 대비 약 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도 전년도 대비 약 594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원 사항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만큼 실적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원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한 사항에서는 큰 부담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금년에 예산, 내년에 예산 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거는 발굴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야 많죠. 많은데, 이걸 홍보나 제대로 계도가 안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녀보면 엄청 많은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과년도에 남았다는 건…….
숙자

한숙자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건 사실 홍보가 안 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시비가 일단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해서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50만원 돈, 그래서…….

주정위원

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거기서 120% 미만은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하고요. 법적 보호를 못하는 사람 중에서 또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구비로 해서 틈새계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44쪽에 사회복지 보조금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나눠주게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있고, 올해도 예산액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매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화재대비 소화물품은 근본적으로 소방도로가 없는 그런 소외계층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증액없이 1,100만원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63만 7,000원 집행률 97%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증액이 없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방서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우신 독거노인을 위해서 안전관리 사항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46쪽 하단부터 351쪽 중단까지 장애인복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48쪽 일반운영비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있어서 증액을 해도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8,4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의 감액사항은 다른 특별한 분야에서는 없고요. 사무관리비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68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타 단체를 포함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과부족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장애인단체 기존에 하고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2013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만 지원금을 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의 예산이 감액 처리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급을 해 주다가, 보조를 해 주다가 감액을 하면 그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떠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삭감해 버리면 그분들이 더 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삭감을 해도 그분들이 수용을 할지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지체장애인 협회에만 지원된 금액이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경사항에서 남은 예산 1억분에서 기능장애인협회 한 곳을 추가해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월세로 해서 130만원씩 지원을 하던 사항은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능장애인협회는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지체장애인협회만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타 단체의 지원사업이 중지된 건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다시 한 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나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강도 높게 행정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이 기능인에 대한 협회사무실 운영마저도 예산을 삭감하면 장애인에 대한 기능인 발굴이 형편없이 저조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지원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50페이지요. 장애인 노숙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삭감했는데 요새 장애인하고 노숙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막 늘어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막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해서 아마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우리의, 지금 제가 알기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인원이 줄었나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노숙자 아니라 노약자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노약자, 노인네. 노인네들이, 노약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노약자들도 많고 또 장애인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감소가 됐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저희들이 장안1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대문복지관에다가 위탁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인승하고 38인승 두 대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서 이 취지에 맞는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이분들을 위해서 토요일까지 차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 7,589만 5,000원에서 내년도 사항하고 똑같이 해서 약 1,0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아, 감액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내역과 위탁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그쪽하고 협의해 본 결과, 예산을 약 천여만원 정도를 줄여서 운영하는 문제도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탑승하시고 혜택을 보는 사항에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관내 장애인협의회가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애 협의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은 파악은 되고 있는지, 또 장애아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안 방법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시설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복지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지금 유혜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문제는 주로 휘경1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수나 혜택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장애아동을 위한,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 장애아동 수당이 나가는 사항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지만 그 외 장애가 아닌 일반아동이라든가 가정복지과, 타 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희 사회복지과 아동 지원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51페이지에 노숙인 자활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숙인 지원 업무추진비, 그것이 지금 비교 증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 홍보나 제대로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리에 보면 순 노숙자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뭐 그냥 도대체 몇 발짝만 가도 노숙자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건 노숙자들만 늘어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인 상태예요. 전년도 예산액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도 쓰지 않고 이런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있고, 또 더구나 지금 그것이 비교 증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원인이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나와 있는 노숙인 자활지원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에는 대략 약 30명에서 35명 정도가 거리에서 활동하는 노숙인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쉼터에는 현재 한 180여명, 한 200여명 가까이가 노숙인이 지금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서울시내에 가나안쉼터 외에 6개의 추가 업소가 있는데요, 주로 가나안쉼터하고 은평에 있는 쉼터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들은 주거복지팀에서 노숙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1년 동안 순찰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또 그분들의 사항을 심층 면담을 통해서 개인 특성에 맞는 쉼터 또는 적정 사회복지시설로 안내, 유도하는 직원들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52쪽 맨 밑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참 여러 소외계층을 돕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그로 인해서 특근을 하시어서 매식비를 책정하셨는지, 어떤 의도에서 매식비를 책정하셨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약 5,800가구 또한 약 9,000여명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직 포함해서 14명이, 그 2명은 사회복지직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2명이 1년에 이 자료에 있는 대로 거의 250여 가구 수급자에 대한 돈을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급하는데만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수급자로 책정된 회원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7만원에서 16명 기준은 직원들을 위한 행안부의 적정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50쪽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 이상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물론 국·시·구비지만, 행정도우미가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된 건지 아니면 행정도우미 이분들의 숫자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지 또 이분들은 하루에 일을 하면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본래 사업목적이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보조사항으로 6명이 금년에 일을 해 왔던 사항을 내년에는 14명으로 증원을 해서 하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7시간을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금년에 6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을 증원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들의 연봉이 1,500선이…….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당 약 85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두위원

85만원이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54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아니에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593쪽부터 59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9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에 지금 보니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도 삭감하고요, 여기 죽 다 삭감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여비하고 거기는 전부 다 예산이 없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한데 이 모든 걸 다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전체가 전부 다 하나같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그것도 삭감되고 다 삭감됐는데 전부 삭감이 왜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분야 특별회계 사항에서 금액이 삭감된 사유는 593쪽에 의료급여 서식 물품 구입비에도 100만원을 삭감했고요, 594쪽에 수급자 급여비용 사항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장애인 의료보장급여 그것이 금년에 비해서 약 3,3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요사항은 본인 건강생활유지비에서도 이것은 약 1,209만 6,000원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은 보장구에서만 3,38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 다른 데에서는 삭감된 게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년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해서 국비·시비 지원된 사항에서 시비지원 사항은 예산편성에 내려온 금액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편성하기 때문에 가내시 액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 약 3,38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특별한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394쪽에 과오납금, 의료금여 과오납금 환불금에 대해서 자세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594쪽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과오납급등, 의료급여 과오납금 환불금에 대해서 자세히, 왜 환불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과오납 환불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과오납자가 많이 생깁니다. 과오납자의 명단과 환급될 돈을 저희가 통보받아서 잘못된 환급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520만원입니다. 여기에 또한 입양아동은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부모님한테 계좌로 입금시키는 내용으로 실제로 의료급여 과오납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20만원을 편성해서 과오납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