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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19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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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숲과 송정제방 등 서울의 아름다운 단풍길로 선정된 도심 속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1월 초하루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이 벌써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되고 초반부터 강추위를 동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폭설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서민과 복지의 소외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올겨울에도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월동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5건, 기획재정국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1건, 공보담당관 소관 2건 등 총 11건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총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성동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제3조와 제5조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해서 반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3조와 관련해서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은 구의회사무국장이 임용한다』로 하여 임용권을 전부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대해서는 전계석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 정한 의회사무국장의 임용권이 제한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8조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의회사무국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시험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신규임용 방법에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와 맥락을 같이 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최종임용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3배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주관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자치단체에서 인사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난 2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표준안을 지정하여 자치단체별로 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대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에게 독자적으로 위임된 임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채용에 있어서 의회사무국과 인사위원회가 상호 협조하되 채용계획, 채용방침은 의회에서 마련하고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 독립된 시험실시기관인 인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공개채용하는 것임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교육훈련,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임용권자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용자격의 상한연령을 삭제하고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5조의2는 임용절차 및 시험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결원이 있는 상위직위로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근무상한 연령, 교육훈련,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 소재불명, 간병에 따른 휴직을 허용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휴직 및 복직,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근무 및 징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요청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길경

이길경위원

예.
계석

전계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이길경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이길경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길경 위원의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제5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정회 중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길경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명칭 및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제명 및 주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명칭 및 대상이 변경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띄어쓰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등으로 총 10개 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별표1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부서 및 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별표는 상위법의 용어에 맞도록 장의를 장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 총 8개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구민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의 집행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민장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는지 심의회 운영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를 보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동부지청장을 삭제했는데 시행령 기준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누구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심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관할 군부대 등에 지원된 예산의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조복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성동구 구민장과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성동구민장에 지금까지 장례가 집행한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타구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성동구민장에 관련된 조례는 지난 2009년 5월 7일에 윤종욱 의장님 외 7인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와 강서구에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타구 사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용산이나 강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고 저희구 역시 사례도 없고 심의회 운영한 실적도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이 원래 명시가 돼있는데 왜 삭제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4호에 보면 여러 직책에 있는 기관장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그 다음에 지방교정청장, 지방병무관서의 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지검에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 오느냐하면 어떤 권위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동부지검이 성동구 뿐 아니고 동북부의 4개 구를 관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구의 통합방위에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뺀 이유는 실질적으로 참여도 안 하는 사람을 굳이 위원으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군부대 대대장 그 다음에 각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성동·광진 재향군인회장, 한국전력 성동지사장, KT성수지사장, 군부대에서는 국군기무부대가 있습니다. 기무부대조정관하고 국가정보원 조정관도 들어가 있고 민간인으로는 성동문화원장을 비롯해서 각 기업체 대표, 병원장, 이사장들 이래가지고 총 52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 많은 위원이 참석을 하십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올해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래 분기별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3번 개최해야 되는데 현재 2번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관할부대에 대해서 3년간 지출한 사항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군부대 예산편성을 재작년에 1억 1,500만원, 작년에 1억 2,000만원, 올해 1억 3,000만원, 이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용도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조정계획에 의해서 향토방위작전에 5,000만원, 이 향토방위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들의 장비입니다. 여러 가지 탄입대라든가 특전예비군 물자, 모형진지, 마대, 조준경, 핸드토키, 서치라이트 이런 향토방위작전용 장비를 한 5,000만원 하고 예비군 교육훈련에는 노트북이라든가 프린터를 비롯해서 예비군 훈련장 보수 유지비용 식당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예비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수리비, 수선비, 정비비 3,70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운영 각 동대가 있고 212연대2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100만원 해서 통상적으로 1년에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회비를 통해서 올해 을지훈련 때 50만원 격려금하고 군부대에서 개최한 통합방위협의회 때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복심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해서 학교 자체 장학금 등 장학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사실 실질적인 등록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타기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우리 구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타기관 장학금을 받더라도 금액이 소액일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다 폭넓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 『장학금(수업료지원 포함)을 받은 자는』을 『등록금 또는 수업료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자격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등으로 11개 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2항에 구청 위치에 관한 내용이 새로 규정됨에 따라서 성동구청의 위치만을 나타내는 현 조례 존치이유가 없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 금액과 종류별 지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장학생의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수혜학생 중 통·반장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수령 학생 수가 몇 명이 있는지 또 성동구 장학기금 수령 학생 수는 몇 명인지 또 성동구 장학기금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여기에 보면 본 조례가 타 기관 중복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 기금으로 장학생 수를 늘려가지고 골고루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어떠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 동별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다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여러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장학기금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수혜학생을 보다 늘릴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구청 교육경비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교육경비가 지출된 게 거의 1위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례해서 장학금의 비율도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2012년도 교육경비에 비례한 장학금 비율, 금액과 비율을 말씀해주시고 이 교육경비가 제 생각에는 각급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주로 시설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지를 구청에서 보인다면 인재를 만드는 데는 직접적인 장학금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경비 지출액에 비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주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금호1가동에 성적우수자, 사연이 있는 학생에게 지원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홍보도 부족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고등학생·대학생에 주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대상 학생 수는 아까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이 되지만 1인당 지원금액, 대상,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혜적으로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근로하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 공무원이 되려는 지원 과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기간제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성동구 장학기금에 관해서 박경준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32억 6,0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기존에 성동장학회 인수금이 4억 6,800만원이었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게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시에서 받습니다. 원래 인센티브 성과금이 나오면 직원한테도 일종의 보상도 돌아가고 지역사업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중에 19억 2,9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탁금이 3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2억 6,000만원이고요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 209명에게 3억 6,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적립한 장학금의 이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69명에게 1억 3,040만원을 지원했는데 상반기에는 총 42명입니다. 고등학생 33명, 대학생 9명에게 8,24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대학생 27명에게 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장학위원님 중에 배수억 씨 그 분이 25억을 출연해 가지고 삼연장학회를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동장하고 학교장 추천 장학생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류를 보고 해야 되고 수혜학생 중에 통·반장 자녀가 몇 명인지도 서류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조성 금액하고 종류별 지급내역을 한꺼번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학생 선발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세분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일반장학생은 저소득학층, 생계가 곤란해서 학업이 곤란한 학생으로 관내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가구의 재산소득하고 학생의 성적을 고려해서 선발합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이나 또는 재학 중의 성적이 학교정원의 10% 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입니다.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기능 등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각종 대회라든가에 나가서 입상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하는데 동점자 기준하고 세부적 사항은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발계획을 알리고 또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일단 생활실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조사 서류를 가지고 성동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타 기관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타 기관에서 우리 관내학생이 어떤 장학금을 받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성동구 장학기금 수령 학생 수는 2008년도에 17명 2,10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 20명 3,400만원, 2010년도에는 42명으로 7,140만원을, 2010년도까지는 고등학생만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대학생한테 지원을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는 고등학생 53명, 대학생 8명에게 1억 810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도에는 고등학생 33명, 대학생 36명에게 1억 3,0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09명에 대해서 3억 6,49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을 늘려서 골고루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장학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지만 대학생의 경우는 국립대학교는 연 200만원, 사립대학교는 3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학교 등륵금이 사립 같은 경우는 반기에 5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 주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조금 보탬을 주는 정도. 그래서 전에 장학위원회 할 때 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이왕 지급하는 것 폭을 줄이더라도 전액을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장학위원한테 주문하셔서 장학위원들끼리 토의를 한 결과 방향을 그렇게 잡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이 32억 정도인데 우리가 계속 늘려가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동별 장학기금 운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각동에 있는 장학회는 순수한 민간장학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각동별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을 동장이 파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민간장학회는 17개 동에 18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장학회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장학금 중복지급에 대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질의하셨는데 대학생한테 등록금을 지원하는 구는 강남구하고 은평구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15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평구도 2억 6,000만원,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장학금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지원과에서 장학금을 내는 유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구청 1층에다가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가지고 내시는 분들의 이름하고 이런 것을 영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말씀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장학금 같은 것은 많이 알려가지고 내시는 분들의 취지를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이 타 기관 수령학생은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통 타 기관 장학금도 전액장학금은 거의 없고요 보통 100만원, 200만원 주는데 타 기관에서 50만원이라도 받으면 그 학생한테 우리가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운영 해가면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교육경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도별로 뽑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경비가 60억이었는데 장학금 조성액이 28억이었고 7,140만원을 지급했고요 2011년도에는 교육경비가 65억이었는데 장학금이 30억에 지급액은 1억 810만원, 2012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교육경비 45억에 장학금 조성액은 32억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1억 3,040만원입니다. 우려를 해주신 게 교육경비가 현재 시설에만 집중되어 있고 장학금 활성화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장학금은 구청장님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탁장학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호남향우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보통 하루하면 수익금이 1,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도 500만원은 동이웃돕기 기금, 500만원은 성동구 장학기금에 기탁하도록 저희랑 약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면서 많이 장학금을 내시도록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는 소액이라도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금씩이라도 푼돈이라도 하는 게 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길경 위원님이 1인당 지원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은 연 180만원, 대학생은 국립은 연 200만원, 사립은 연 300만원, 홍보는 일간지하고 소식지, IPTV, 홈페이지,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홍보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근로하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매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2011년도에는 130명, 2012년도에는 150명을 해서 각과나 동에서 근무를 시켜가지고 1인당 8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선발은 물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는 일정부분을 할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자추첨으로 선정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후 장학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현재까지는 2017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예산으로는 1억 정도를 출연하고 아까 직원들이 서울시 각종 인센티브사업 성과금에서 15%정도는 장학기금으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무작정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졸업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베풀 수 있도록 현재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학금 받은 학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현재 저소득 중고등학교 학생을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공부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님, 우리구에서 기금조성한 금액이 32억원 되는데 요즘 이자소득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확대해도 기금이 되겠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현재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 4%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탈출방법은 최대한 늘리자, 이자가 플러스 되게 늘리자.
화목

김화목위원

또 한 가지 각동에서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기탁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동별로 장학기금을 주지요? 우리구에서 각 기관에 관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하는 건지, 단기간에 몇 번하고 치우는 건지, 연속적으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장학생을 매년 계속 선발을 한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각동별로 한다면 나중에 민원소지도 있고 제도가 일률적으로 합치가 안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안다 이런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우리 성동구 장학회는 구에서 주관해서 장학위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단체이지만 각동에 있는 우후죽순격의 소규모 장학회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목회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성당에서 장학금을 만드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직능단체들이 모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성동구에서는 장학금을 모으게 되면 전체적인 틀로 하는데 동 장학회는 자기 동, 수혜학생도 지역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체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성동구장학회로 끌어모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지급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개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1인당 많아야 20~30만원 정도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만약에 통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측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반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고 성동구장학회는 기본적으로 틀을 바꿔서 앞으로 기금을 대폭적으로 늘려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각동의 실적을 보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면 개인이 기탁하는 기금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흐름이 되면 좋은데 경쟁적인 문제로 흐르다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별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불만이 싹틀 수도 있는 거고 구청에서 관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각동에 정말 체계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각 동장 책임 하에 동별로 하나정도 되거든요. 동장이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현재운영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화목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현재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해서 2012년도에 운영된 기금이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금액 이상을 넘길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급 받아온 것에서 15%정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기금을 확대하려면 구청의 혁신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을 늘릴 수가 없다면 향후 몇 년 간은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강력한 교육경비에 지원했듯이 그런 의지를 내년도에 보여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장학금하면 일반 사람들은 “나는 안 돼, 공부 잘하는 애 몇 명”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세대가 많이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예능우수자 그리고 중요 외부상 수상자, 선행자 등 폭을 넓혀서 수혜가 많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금을 형성하는데 관내 기탁자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랑 같이 힘을 합치면 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안 하는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답변은 따로 필요 없으시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5억 장학금 출연해 주신 분 있잖아요. 배수억 씨, 사실 그런 분들은 구청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특별히 잘 관리하셔서 감사의 표시를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마침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명예의 전당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요. 또 저도 궁금했었던 게 장학금이 출연이 된 금액 중에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이자부분으로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이자부분이 부족해서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짚어보고요.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정말 몸에 닿을 수 있는, 장학금을 한 50만원 주고 등록금은 500만원인데 장학금 받았다고 하기에는 턱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조례안이 그런 취지의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1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5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