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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07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0-11-24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다음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희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헌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역사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08번부터 11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423쪽부터 4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8번, 423쪽부터 4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번에 감사받으시고 전체적인 평가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하고, 425쪽에 보시면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사업이 어렵다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차후 대책으로 시립대 주차장을 휘경2동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평과 또 시립대 후문에 대한 차후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감사, 먼저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를 이번에 받으셨는데 기획예산과 하면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시는 과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으신 강평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하는 거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지금요?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이 어려운가?

남궁역위원

너무 어렵게 했어, 질문을.

신복자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어렵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과에서 감사를 받으시고 과장님이 느끼시는, 동대문구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신 그 평을 해달라는 건데.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이 앞전에, 결산감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결산감사 얘기하는 거 같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 감사건 뭐건 간에 받으시고 우리한테 또 행정감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받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과 질문에 몇 번했는데 답변들을 다 하시던데.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예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검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불용액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초 사업계획이 좀 일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또 사정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이월된, 불용되는 금액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대 주차장 사업이, 시립대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또 서울시에서 재원확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냥 무조건 취소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쪽하고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봐도 질문하는 게, 아까 시립대 후문 같은 것도 예산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이런 거는 동대문구, 그 밑에 425페이지 청소년 문화 정보화 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또 나오니까 이게 참 애매하게, 자료가 과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물어보고 또 주무과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감사에서 답을 하려고 보면 어려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지고 한 쪽으로, 주무과에서 물어볼 수 있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감사하는데도 쉽지, 감사기간도 짧은데 세 번 네 번 물어보다 보면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거는 한 번 다음 감사 때는 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답변을 여기서 보류하든가 아니면 주무과 가든가 해가지고 방향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주무과가 아니니까.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 번 질문해 봤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중 계획 취소·중지·변경 현황 및 사유 보면 연번 3번에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사유가 우측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축소 건립으로 결정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축소건립은 아직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가 보류돼서, 이건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도 그렇고 나머지 글로, 연번 1, 2, 3번 전체 다 사실상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이러한 사유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당초 계획하고 상당수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해서 또 재원조달 자체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당초 계획할 때 편성했던 그러한 구비의 비율이 상당수 변경되어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이제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소관 부서하고 협의 또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서 취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한 번 좀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유들이 중요한 사유가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이런 몇 백억씩 들어가는 대형 사업들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하도록 이런 방향을 예산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예산과의 어떤 기능이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무나 예산이나 또 주요업무나 이런 것들이 각 주관과 별로 시행을 하고 저희는 그것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이런 측면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개개별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제가 자세히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아까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시듯 그런 문제점 아무래도 세세히 아실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행정파트다보니까 노인복지과 쪽을 만날 일이 없어서 일단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27쪽에 가서 노인복지과 해당되는 구립봉안시설 매입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장례 문화가 좀 바뀌고 화장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3,000기를, 기당 제가 나누어 보니까 40만원이 맞나요, 1기당?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맞는 건가요? 일단 일반 주민들이 봉안시설을 사용할 때 15년에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주민들 홍보가 월례회의 때나 단체장들 회의 때나, 가끔 회보에도 실리긴 하는데 전체적인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1기당 사용료가 20만원일 경우에 저희 구 쪽으로도 몇 대 몇으로, 여기가 ‘예은추모관’이든가요? 그 쪽으로 이 금액이 다 가는 건지, 선 투자된 저희 구로도 일부 오는 부분인지 그것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봉안시설을 지금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금일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9번, 436쪽부터 4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사건 현황을 보면 2009년하고 2010년 2개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80건에서 2010년도에는 36건으로 약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행정소송은 140건에서 168건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지금 민사소송은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이 행정관청에서 타의든 고의든 어떤 법 조항하고 따로 그 부분에 상이한 절차나 공무원의 미숙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심판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이 3가지에서 굳이 행정소송만 이렇게 년도 별로 봤을 때 상승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 제기가 많은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행정청에서 일부 잘못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재산권과 관련하고 또 문화체육과나 보건위생과 이런 쪽에는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좀 늘어나면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는 주로 노래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주점 관계가 많은데 이쪽에서는 주로 경찰 통보에 의해서, 합동 경찰단속이나 이런 쪽에서 적발이 돼서 통지가 오면 저희가 수동적으로 처분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나 재무과 쪽에서는 변상금이나 또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소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권리의식이 함양되고 법치주의가 좀 정착이 되면서 어떤 행정이 꼭 잘못해서 라기 보다도 민도에 의해서 이런 추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부분이 있는데요. 소 제기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부분을 봐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140건, 168건하면 전부 308건이거든요. 종결된 건수를 2009년, 2010년도 보면 137건, 그렇죠? 거기에서 현재 진행 중인 93건을 제외하고 나면 78건이 남아있는데 이 78건은 소가 취소된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패소된 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패소된 경우는 없는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무원의 잘못이 명백할 때 어떤 책임을 물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패소나 모든 건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건을 가지고도 저희가 보면 같은 변호사라도 많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숙지를, 같은 변호사라도 우리가 봐서는 자문 변호사 자문만 받아서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더라도 더 연구를 해서 이런 패소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문변호사 의견만 따르다 보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문변호사도 조금, 못 믿는다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사건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법률에 대해서만, 상식을 벗어나서 다른 제기한 사건도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두건은 자문변호사 말만 듣고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패소를 줄이기 위해서 과에서도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상관없고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먼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월 말 현재 행정심판과 소송사건을 분석해 보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 107건 중에서 100건이 승소하고 진행 중인 사건이 5건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 다음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합해서 293건 중에서 163건이 승소를 하였고 15건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여쭤보셨는데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과실과 중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묻습니다마는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이나 어떠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음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열 다섯 분을 위촉해서 자문이나 수임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변호사님들도 각자 자기 전문 영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건에 따라서 수임이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패소한 경우에도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었던 경우는 지금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현황 수행 결과 보면 여기에 표기된 숫자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이 소 숫자 보면 78건이, 행정소송파트 부분만 볼게요. 2009년에 140건, 2010년에 168건 하면 308건이거든요. 그럼 종결에 가서 62하고 75를 더하면 137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현재 진행 중인 93건을 빼고 나머지가 78건이거든요. 이 78건은 소가 취소가 된 건지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소 제기 현황이 이월이라는 것은 2008도에 소가 제기됐던 사항이고, 2009년도에 89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총 140건 중에서 우측에 보시면 승소 54건, 패소 8건 그래서 62건이 종결이 되고 78건이 2010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금년에 10월까지 90건이 소 제기가 되서 168건이고 그 중에서 75건이 종결됐다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78건은 이월로 이해하면 되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소요 예산 내역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에는 소요예산이 한 51건이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착수금이나 사례비, 공통경비로 소요가 됐는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 18건으로 줄면서 1,1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됐어요. 1,100만원이면 건당 거의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이고 지금 보니까 착수금을 6건을 했다라는 것은 소송 선임 자체를 18건 중에 6건만 했다라고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12건은 선임이 되지 않고 우리 관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지금 소송 수행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착수금이, 소송비가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은 소가에 따라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인 것 같은 경우는 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100만원 착수금이 나가고 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일 때는 150만원이 나갑니다. 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200만원 또 1억원 이상 일 때는 300만원이 착수금으로 나가고…….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길어지니까요. 지금 18건 중에 6건만 착수금을 지급한 이유, 그리고 나머지 12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위 아래를 보시면 착수금으로 16건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행정소송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건수가 18건인데 6건이 착수금하고 사례금은 뭐 착수금 중에 승소했으니까 사례금 3건을 더 지급했을 것이고, 우리가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해서 나머지가 지급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착수금이 없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직접 수행한 것을 보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 했을 경우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에 따른 수당지급도 하잖아요? 10만원이면 10만원…….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수당 지급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에 대해서는 다 승소를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담당직원이 직접 한 것에 대해서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한 것에 대한 상황은…….
경주

최경주위원

쉽게 다시 얘기해서 담당직원이 수행해서 패소한 게 더 많아요, 승소 한 게 더 많습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받으시고요, 다른 것 먼저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소송 수행결과 패소사건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영업보상,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2010년 되어서는 재개발 관련 사건이 많아집니다. 2010년도부터는요. 지금 재개발 사건이 2010년 뿐만 아니라 내년, 차후년도에도 계속해서 행정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법원에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2010년 9월 현재 재개발 진행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 자료를 살펴보면 재개발 진행 중인 게 19개, 그리고 종결된 게 12개, 그리고 재건축이 한 2개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보면 거의 다 패소에요, 현재 진행 중인 건. 그런데 패소 사유가 최근에는 용두5구역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결정됐는데 패소되는 주된 이유가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 취소청구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대해서 분담금의 미기재를 했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공무원의 동의서 확인의 하자 이런 부분이 거의 패소사유인데 다른 진행 중인 것도 거의 패소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당사자잖아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당사자고, 그리고 조합은 보조 참관인 아닙니까, 그렇죠? 제3자지요, 이해 당사자지요? 그러면 현재 변호사 선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당사자와 조합과 있으면 추진위원회든, 그러면 변호사선임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선임료는 누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선임은 주관과에서 의뢰가 오면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원래 누가 하는 게 맞아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소송 당사자가 누구에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조합이 되겠죠.
경주

최경주위원

소송 당사자가 조합입니까?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구청장과 조합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청장은 소송당사자이고 조합은 보조참가자, 이해당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에서 선임한 소송 대리인은 소송 대리인의 자격이 아니라 보조참관인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조합설립인가 청구소송이나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 해당 관청에서 잘못해서 발생되어서 취소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때 당시 규정에는 국토해양부든 서울시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주민들이 실수를 해서 발생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도 패소를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의든 실수든 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발생된 소송을 우리가 주민한테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조합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소송을 대부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보조참관인 형태로 해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다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돈이에요. 그럼 당사자 자체가 구청인데 구청에서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주민한테 지금 소송비용을 다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기에서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고 조합에서 판단되면 거기서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다 조합에 미뤄서, 조합이 결국은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맞나요?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조합 설립인가를 해 줄 때 동이나 분담비율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노력은 하시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주택과에서 앞으로 공공관리팀이나 재개발팀이나 재건축팀에서 그 노력은 더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최소한의 우리 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한테 그 책임을 먼저 전가해서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고 구에서 먼저 우리 고문 변호사든,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 원고가 우리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보조참관인을 참여 안 시키면 소송대리인 선임 안 할 거예요? 선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보조참관인을 넣어 주지 않으면, 소송 대리인을 여기서 선임하지 않게 되면 그냥 바로 취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선임해서 보조참관인을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 납니다,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최소한 조합이나 재개발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실수든 고의든 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관청에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 주거나 아니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수행을 먼저 해 주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보조참관인을 참여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용두5구역 관내 판례가 나왔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잘 검토하셔서 지금 다른, 수십 건의 재개발 재건축 사건에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이 부분은 취하를 하거나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이 대부분 보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돈이 이미 지출된 상태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것들이 우리 관청에서 잘못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인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를 우리 구에 하면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행정소송이 패소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법률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 질 겁니까, 수백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빨리 시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옳으신 말씀 잘 담아 듣고, 용두5구역 판례를 잘 살펴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 취하하거나 중단하도록 관계과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0번,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연번 109번에 보면 제가 질문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4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건데요.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두인지 용신동 무슨 조합 같은데 이게 민사로 패소한 경우인데, 이 내용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시유지, 도로를 조합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 「도시정비법」 제65조 2항에 보면 [국 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이런 조항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판 것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1번, 443쪽부터 44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2번, 448쪽부터 44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111번 빠졌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111번 지나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112번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111번, 443쪽부터 447쪽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111번 안 하셨잖아요.
창문

서창문위원

이건 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111번 했어, 지나가서 그렇지.

신복자위원

111번 하셨는데 지나갔어.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111번 하실 거예요? 하실 분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신복자위원

넘어 갑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금 112번, 448쪽부터 44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위원회가 7개 위원회인데 기획예산과에 소관 위원회만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일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외에. 전체적인 위원회의 총괄 관리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위원회를 보면 한 63개정도가 맞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63개의 위원회 중에 우리가 법령에 근거된 게 한 69%, 조례가 한 30%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63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곳이, 그런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상당수 있고 개최를 해야 한 번,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요즘은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공개가 1년에 한 1,800건 정도 가까이 우리 구에 신청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위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원회가 6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요구를 할 때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 주관 부서장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공개를 하자 말자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 심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고 대부분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응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지금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실제로 법령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운영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적어도 두 번 정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통 폐합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현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몇 개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실무담당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과장님들이 각 소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100% 파악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치거나 그래서 개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소관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께 전부 다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시기나 개최여부에 대해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쯤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관리시스템을 검토하시고 파악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3번, 450쪽부터 4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4번, 453쪽부터 4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53쪽부터 454쪽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구성 현황과 운영성과에서 보면 동대문구에서 나름대로는 권위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 조언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특이하게 2010년도에, 2009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정 발전에 접목이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자문교수단이 민선1기 때부터 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활성화되지는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1, 2기 때는 8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3기에 들어와서 2명을 더 보강해서 10명으로 하다가 작년에 15명으로 교수님들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 선거도 있었고 하반기에는 새로 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아직 회의를 한 번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한 번 구정 자문교수단을 모시고 저희 사업계획이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맥락인데요. 실질적으로 454쪽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계획 해 가지고 보면 관내 인력 및 학생들의 봉사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어차피 사업명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이런 내용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분들도 보면 2009년에 한 번 하고는 여지까지 안 하신 것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자문을 청하는 부분도 좋지만 현재 동대문구의 이슈거리로, 문제 거리로 뜨고 있는 수련원이라든지 한의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부분 내지는 이런 쪽의 자문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쪽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도 한 번 자문을 청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것보다는 수련원이나 박물관, 또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교수단에 좀 의뢰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는 이런 시간을 주문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5번, 455쪽부터 4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09년에는 평가대상 사업수에서 27개 사업 30개 분야에서 우리가 통 폐합 모든 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한 55억 정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평가 진행 중이라는데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그것 좀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2개 사업 14개 분야에서 55억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평가가 거의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현재 7개 분야에서 한 4억 5,000 정도를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것으로…….

남궁역위원

4억 5,000이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 55억 1,500만원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26개 동을 14개 동으로 동 통 폐합을 하면서 40억원을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받아 온 돈은 15억 1,500만원이고, 지금 금년에는 인센티브 사업비 자체가, 또 총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사업수도 줄고. 또 내년에는 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잘 받아서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줄고, 금년은 아직 전체가, 수합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집계가 정확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차피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아오신 것은 일단 나름대로 각 주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저희 동대문구가 받는 인센티브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순위에 들어간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중간 정도의 선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정확히 순위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금액으로 순위 집계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셨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55억 받아오신 것은 정말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타구가 얼마씩을 받고 있나 비교를 할 때 저희 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결국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훗날 한 번 저도 참고로 알고 있게 한 번 자료로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로 받는 시상금들이 결국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다거나, 그렇죠? 재정보조금 이렇게 가지는데 열심히 일한 그 주무부서에 적정액이 어떤 비율로 포상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인센티브로써 시상금 중에서 일부가 직접 노력하고 고생한 직원들한테 포상금 형식으로 명목이 이렇게 주어져 왔습니다, 대략 한 10분의 1정도가. 1억이면 한 1,000만원 정도를 관계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목이 주어져서 2008년까지는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그것을 없애고 전부 일반 재원으로 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다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보고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재원은 추경재원이나 안 쓰고 나면 일반 재원으로,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이듬해 잉여금 예산으로써 예산 승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의욕이나 이런 것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한 1억원을 편성해서 어떤 성과를 해서 인센티브를 갖게 되면 일정 규모에 무엇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및 행정실적 평가결과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시상금을 55억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동주민센터 통·폐합에서 40억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에서 2억 5,000, 그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서 지금 5억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잘 해서 받은 부분보다는 동 통 폐합을 아주 서울시에서 요구한 수준으로 잘 했기 때문에 4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6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통·폐합한 서울시 자치구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런 것은 동 통·폐합에 따른 성과금은 저희가 행정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포상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다 행정에 편리성을 따진다면 무리한 통·폐합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책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동 통·폐합 관련해서 많이 받은 것은 좋지만 또 동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조금 역기능적인 사항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 설명을 거쳐서 한 상황이고 결과론 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렇게 평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잘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동 통·폐합 현황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특히나 최근에 예산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밤 낮 가리지 않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감사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창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자치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펼치는 중요 시책에 대해서 자치구가 잘 따라주는 곳에 다가, 쉽게 얘기해서 말 잘 들으니까 돈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 성격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을 보면.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주민센터 통·폐합, 우리가 비록 40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주민이 겪는 고통은 40억 이상의 불편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이. 또 교육지원사업 평가, 모범 구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또 노점 정비, 이 노점상에 대해서 주민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상이라든지 전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와는 조금 별도로 행정상의 절차로만 가는 경우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자치구를 예를 들면 타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사업 분야가 20개가 있다 이러면 이게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면 20개가 있다고 하면 20개 중에 특정 사업 분야를 정합니다. 특정 사업 분야를 정해서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면 20개 중에 5개,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사업 분야를 정해서 2011년도면 그 차기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과 복지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까지 같이 결부해서 이 인센티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면 우수구, 장려구, 모범구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겉치레식인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 보면 그러한 우수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도 2011년도 인센티브사업 목표액이나 목표 사업 분야가 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희 구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특정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노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이 아니어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인센티브사업을 요청해서 하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시나 구가 할 일을 경계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균질한 서비스나 어떤 수준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공통적인 사업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일부 그것 중에는 같은 평가를 하더라도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강남이나 강북을 도로, 예를 들어서 가로 환경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좀 일부 불합리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여튼 서울시의 입장으로 보면 구간 경계를 떠나서 서울시 전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수준이나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목적인데 일부 없지 않아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최우수 구나 우수 구로 받아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차피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참고로 내년도 인센티브사업은 아직 사업이나 그 목표액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축소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11일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이 자치구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성명이나, 축소나 재검토를 하라는 이런 성명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금 가장 크게 비판적인 것이 인센티브사업이 자치구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 길들이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구에서 펼침으로써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죠, 길들이기라기 보다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사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꼭 우리 구에,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든 전통이든 교육부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 주거 환경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사업을 중점으로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금을 딱 받았을 때, 주민들도 느꼈을 때 ‘아, 이건 정말 이렇게 잘 해서 이 보조금도 받아냈구나’, 그러니까 전시성으로 받아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6번, 457쪽부터 4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64쪽에 보시면 서울시에 건의한 성범죄 예방 CCTV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에는 ‘추진계획’ 이래 가지고는 2010년 7월 30일까지 완료됐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실상 이 CCTV가 각 동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받는 부분이 CCTV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9월까지 또 요청하신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저희가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이런 몇 개 부서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총괄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통합관제센터를 한 쪽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CCTV가 자료에 보면 한 870여대가 여러 개 과에서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무, 주민생활, 주택, 도시계획 하여튼 한 10여개 과 이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많은 분야를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 CCTV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하고, 그 다음에 무단 쓰레기 투기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CCTV의 관제는 답십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CCTV를 구입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엮어서 행하는 것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달 정도가 지났는데 상당한 효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장한테도 창의사례 발표회 이런 것을 좀 내셔서 1등을 하시지 그랬느냐고 그랬는데 일단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내년도 창의사례 발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좀 뒷북 행정으로 가는 것이 좀 있는데 사실 의존하는 재원이 연도 수가 늘어갈수록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보면 재원이 2009년보다는 또 의존하는 재원이 2010년에는 더 많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가 어제인가 성범죄로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형사처벌 받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성범죄용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늘려서, CCTV가 초등학교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서울시에 많은 요청을 좀 하셔서, 이것 뭐 다른 사업을 많이 하시면 인센티브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을 좀 적정하게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보다 나은 동대문구,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범죄 CCTV에 대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많이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인센티브나 예산에 성범죄용 CCTV에도 관심을 갖고 좀 반영이 되도록 예산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470쪽에 연번 25번을 보면 ‘청량리역 철도부지 약 70,000㎡ 복개 동대문구 광장 조성’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약사항인데, 추진계획을 2010년 9월에 수립하셨는데 여기에 앞으로 세부계획을 여기서 지금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7번, 475쪽부터 48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번 117번입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117번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사항에 이 모두를 두고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시 예산사업 현황이나 실적에 대한 현황을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가 앞서 가는 서울시 행정에 맞춘다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금 동대문구의 전기요금을 연도 수로 보면 작년하고 크게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LED사업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60%까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동대문구 자체 내에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지하1, 2층에 LED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3년에서 3년 반이면 전기요금으로 상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이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장을 세 곳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실행하셔 가지고 관내에 아파트가 거의 100개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96개 아파트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100개의 아파트가 동대문구 지하1, 2층에 LED사업 해 놓은 것을 보고 전기요금의 80% 이상을 절약한다면, 동대문구가 우선이 되고 모범이 돼가지고 이 LED사업을 하심으로 해서 동대문구 전체의 공동주택에 큰 시발점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시가 신재생 에너지, 녹색성장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태양광·열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나 급탕 시설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액을 많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그런데. 실지로 많이 보조를 해 줌에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산출해서 하려면 수 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LED 전등 같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저효율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전열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고, 그래서 LED 조명 바꾸는 데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50%, 60%를 국가나 서울시가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LED같은 것은 우리구나 동이라도 전등을 전부 교체하면 참 좋은데 예산 사정상 내년에도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못 해석하신 모양인데 예산은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에 센서로 인해서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업체를,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라는 것을.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떠한 회사의 자금을 빌려가지고 구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거기로 대치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대충 이해를 합니다마는…….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편성 보다는 어떠한 지하1, 2층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 전기요금 내실 부분을 서울시나 자체 회사에 이율과 같이 원금을 까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3년 반이면 모든 게 상계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실 거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견적비 받으시고 현황으로 갖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발로 뛰시면 내년에 반드시 이것을 실행시키셔서 동대문구에 100개가 되는 아파트, 공공주택에, 가장 큰 청사 아닙니까, 동대문구가? 그러면 제일 먼저 시범을 보이셔 가지고 나머지 동대문구에 관여되어 있는 아파트나 공공주택에 차츰 효율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일관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478쪽에 보면 장한로 간판 300개정도 조성을 했는데 지금 하다가 중지되어 있죠, 작업이. 보면 아니 한 것만 못해요, 간판이.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좀 물어보고 싶고, 지금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서 전액 반영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한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디자인 거리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의 환경수준을 높이고자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그 서울시가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재정수입이 확 줄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장한로 디자인 거리사업은 금년까지, 바우하우스에서 장한평역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8번, 481쪽부터 4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약령시 주차장 건설을 위해 가지고 제기동 1082 외 24필지에 시비 179억, 구비 119억을 하셔가지고 투자심사 결과까지 하셔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형차량까지,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조건부로 2010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예산과장님께서는 막대한 100억대가 넘는 예산은 차후에 검토를 하시거나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안 잡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 부담이 상당히 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약령시 주차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주차장 건설은 총 298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 주차장 사업은 일반 재원과 조금 다르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분담할 보조비율이 60대 40 이렇게 정해져 있고, 비교적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에, 우리가 지금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에 보상만 원만히 추진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9번, 486쪽부터 49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경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연번 120번부터 125번까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에 이관된 67번입니다. 쪽수로는 497쪽부터 5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0번, 497쪽부터 49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정보화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5개 장소에서 150석 미만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강인원이랑 수강 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장소가 용두동 교육장과 전농 교육장 주로 2개소에서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간해서 한 181회 4,500명 정도, 지금 10월까지 4,5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총 5,500명 정도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민원인들, 구민들한테 평가를 들어 보면 강사 분께서 자세하게,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민원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자정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G4C시스템, 지금 민원24인가 명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온라인화가 돼 가고 있는 만큼, 지금 보면 용두동, 그러니까 지금 용신동, 전농동 해서 교육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 청량리동에서도 용두동 쪽으로 차를 타고 가가지고 교육받고 이러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좀 장소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그런, 지금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더 증설하거나 교육범위를 좀 더 늘려서 앞으로는 전자정부 시대에 발 맞춰가지고 그런 정보화 교육을 좀 더 늘려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에서 구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더 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외로 고려대학교에서 여름방학에 일시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강좌를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온라인, 어느 정도 컴퓨터 기초가 이루어지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연계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지금 강좌를 받는 사람은 서울시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소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주위원님 물어 보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좌를 보면 지금 신청한, 우리 구민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100% 다 수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으니까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도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용두동 교육장이 생기기 전에는 구청 본관 9층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보면 항상 선착순으로 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전보다 수요는 많은데 인원을 많이 수용 못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 가지고 교육장을 용두동 교육장을 늘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구청 본관은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안 되면 9층을 꼭 직원용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의 신청은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화 민원, 전혀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화로 신청하는데 그 외, 접수기간 내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신청을 못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강 선정은 해당 교육 이용 횟수가 적은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당 교육 비 선정 횟수가 적은 구민을 먼저하고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기초과정은 최근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재수강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기초 외에는 포토샵이나 UCC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런 전문과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본관 9층에 직원용 교육으로 한 30석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가 비좁고 그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강좌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생긴 전농 교육장이 있고, 용두 교육장 외에 전농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은 그 정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까 현장에서 구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하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느끼고 있는 바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지금 용두동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받았을 때도 이미 수강인원이 다 차서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미뤄져서 지금 받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강신청에 대한 교육 제공이 만족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청서가 들어 왔다고 해서 그게 신청자라고 보면 안되거든요. 상담 받으면서 지금 다 차서 ‘신청 못받습니다’라고 하고 신청서가 안 들어 왔어도 그 분들은 수강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신청서만 들어왔다는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폭주해서 도저히 용두동 교육장이나 전농동 교육장으로써는 신청 인원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0명, 저희 용두동 교육장은 30석이고 또 용두2교육장은 36석, 또 전농교육장은 26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과목별로…….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원이 있잖아요. 그 정원이 지금 수강인원이 미달되고 있나요, 혹시? 운영되는 그 실태가 미달되나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간혹가다가…….
경주

최경주위원

다 정원이 되나요, 아니면 미달되나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미달되는 과목도 더러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과목은 그런 거 전문 과정이나 있겠지만 기초과정이나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는 수강이 미달되나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미달이 안 된다는 거는 오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강 인원에 대한, 우리 구민의 수강에 대한 거를 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는 답변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지금 우리가 전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설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강인원을 우리가 소관 부서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민들은 지금 수강을 못하고 있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지금 행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구민교육 하는데 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교육예산이 1억 3,000정도…….
경주

최경주위원

1억 3,000, 이렇게 세 군데 해도 1억 3,000이잖아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3군데 해도 이렇게 해서 2배로 해도 1억 3,000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아니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러면 교육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이런 거 제외하고 연간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이런 전산정보에 대해서 교육에 충족하고 그걸 통해서 구민들의 생활이 편익 증진이 된다면 1억 3,000이, 저는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려준다면 이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올해 안 되어 있다면 차후년도라도 이 부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허락하는 대로 가급적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과정을 원하는 구민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인터넷 강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인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의 같은 맥락인데요. 실은 이 얘기 거리가 일전에 예산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던 사항이에요. 그럴 때도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교육 받고자하는 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금 서로 바라보는 데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 강좌에 보면 몇 명 신청이 떠요. 그런데 이미 정원이 몇 명이고 신청한 숫자가 뜨다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인원이 오버되면 우리는 안 될 거라는 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이미 안해요, 기권을 하고, 거기에 이미 신청인원이 딱 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수치가 안 올라와 있지만 밑면에 깔려있는,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그 한 실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 고려대학이나 삼육인가요? 거기 어디에서도 하는 강좌를 보면 금세 마감이 되잖아요. 실제로 날짜가 있는데 제가 하루라도 건너뛰고 검색을 안 하면 언제 떴는지 벌써 마감이 되서 제가 몇 번을 놓쳤어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온 수만 보실 일이 아니고 일반사람이 검색하다보면 인원이 이미 찼기 때문에 올리나 마나 이건 어렵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그 밑면에 깔려있는 수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1번, 49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조금 전에 연번 120번에는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저희 집사람도 몇 번 그래서 못 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가고 있어요, 용두동에. 세 번 접수했었는데 안 받았을 거예요, 인원이 많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경각을 가지시고, 여기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못했고, 2008년도에는 그래도 두 번 했어요. 2009년도에는 또 못 했었고, 금년에 그래도 한 번 했었는데 소요예산이 1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라도 반수를 늘려서 초등생이라든가 장애자, 50세 이상, 5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네들 몇 개 반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다양하게 경진대회를 하고 예산도 넓혀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전까지는 경진대회를 개최했었는데 경진대회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라 구민들을 위주로 해서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경진대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하지를 못 했어요.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다행히 예산이 소규모지만,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경진대회를 다양한, 기초 과목 하시는 분 외에 파워포인트라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분야별로 경진대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2번, 500쪽부터 50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님, 컴퓨터를 평균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3년이요.

남궁역위원

5년.
용화

박용화위원

3년에서 5년 이렇게, 여기는 평균 5년 쓴다고 되어 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

정확히 몇 년 이에요?

남궁역위원

5년.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구에서는 몇 년 쓰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개인용 컴퓨터는 3년이고 액정모니터는 5년이고, 내구연한이 그렇습니다. 또 레이저 프린터하고 노트북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5년, 노트북 컴퓨터는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면 그 이상 쓸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면 자꾸 사양이 높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를 몇 대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5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정확한 숫자는 없고 그냥 한 1,500대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구청 전부 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용화

박용화위원

이렇게 많이 쓰나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인력이 있습니다. 기타 인력이라면 공공근로도하고 공익근무요원, 또 교육용 컴퓨터,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이런 거 다 포함하니까, 저희 실제 직원은 1,300명 정도 되지만 1,500 이상 되어 있는 거죠.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 사람 앞에 1대씩 다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1,500대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지금 여기 보면 IT희망나눔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IT희망나눔은 지금 현재 불용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중에서…….
용화

박용화위원

수리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서울시와 연계한 사업으로써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분 된 PC를 구 자체적으로 배부하거나 또 신청한 구민과 PC를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배분하는 게 IT희망나눔 사업입니다. 지금 주로 구민이 신청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하면 불용되어 있는 컴퓨터를 수리해 가지고 지역에 나눠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용화

박용화위원

실제 경로당 같은 데 컴퓨터가 지금 있는 데를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신청을 하면…….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된다 그러는데 못 봤고요. 그건 넘어가고 나중에, 지금 대답이 어디 주는지 확실하게 안 나와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컴퓨터가 3년 동안 한 950대 정도 샀는데 이게 보수해서 쓰는데도 이렇게 필요합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만 산 게 이렇습니다. 컴퓨터는 내구연수 3년이 지나면 일단은 교체대상인데 쓸 수 있는 가능한 컴퓨터라면 계속 쓰고 3년, 4년, 5년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연한이 지남으로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해 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저는 질문보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불용 전산장비 처리 현황, 구민이 요청할 경우나 단체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연계사업해서 IT희망나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을 임의로 결정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이 대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 구민한테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타 구로 가는 것인지 우선 이 부분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 지원이 어디로 가는 건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 구에서도 지원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도 타 구로 갈 수도 있고 타 구의 컴퓨터도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95대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컴퓨터를 103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제기동 한신아파트 경로당에도 지원됐었고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은 하는데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누가 받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IT희망나눔 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타구로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준 것들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보면 103대 잖아요. 103대를 줬으면 최소한 103대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지만 우리 관내의 103명의 주민한테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103대가 들어오지 않고 뭐 50대가 왔다든지 10대가 왔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받는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나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누가 받았는지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해 주시고요. 그러면 불용처리 된 전산장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과 지원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IT희망나눔 서울시에서 연계했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로, 2009년도에 95대를 했으면 컴퓨터, 모니터 빼고요. 95대 했으면 우리 관내에는 2009년도에 서울시 연계사업에서 IT희망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왔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에서 각자 틀린데 매년 컴퓨터를 4대 때부터 항상 100대, 200대 사서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해요. 교체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체 내구연한 파악을, 연수가 넘은 것을 어느 식으로 하는지,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관리공단에 업무가 굉장히 느리고 안 돼서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전부 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전부 7년, 8년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몇 대를, 한 40대인가 몇 대를 빌려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컴퓨터를 사고 내구연한이 5년, 3년인데, 7년 8년 됐는데도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사면서 어떻게 보면 다 동대문구 식구들인데, 공기업이지만 똑같이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컴퓨터를 구청 내에 모든 과에서 우선적으로 주고 그런 데는 등한시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으로 사는 것은 구청 내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사서 소화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바꿔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 거기서 그것을 하지 못 해서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사지를 못 했던 모양입니다,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급하게 지원요청이 와서 일단은 빌려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대 정도 빌려쥤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 거를 사고 관리공단에서는 관리공단 거를 사면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자본금으로 산다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구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그럼 안 될 때는 다 같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공사업하고 있는 똑같은 식구들인데, 거기는 남의 자식입니까? 그러면 방법을 연구해서 아까 말대로 자본금으로 산다든지, 여기서 예산을 올려서 사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렇게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하면 별개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무책임하지 않나, 그건 여기 눈치만 보고 있지 거기 나름대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본금으로 사서 나중에 자본금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같은 자회사이니까 연구해서, 빌려줄 게 아니라 예산으로 사주든지 자본금으로 해서 나중에 해 주든지 모색을 했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도 예산에 컴퓨터 구매비용 예산이 올라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연말되면 예산 반영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정기 예산 때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양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010년 2월 24일 재무과에서 매각한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수는 안 나와 있고 금액만 58만 1,500원이면 노트북 1대 값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각을 하실 때 이것을 경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고물상에 일괄 처리를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불용해서 매각되는 것은 재산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의 폐품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료는 오세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3번, 502쪽부터 50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이번에 창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서 1등을 했던 창의사례의 연계사업으로 주 정차단속 문자 알림시스템 구축을 전산정보과에서 했다고 그때 발표하면서 발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산정보과가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스템 개발을 한 항목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여러 가지 있는 사항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일 잘 활용되고 있다거나, 개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중에 어떤 건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3번에 적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 문제는 구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있는 전산실 설비 관제 시스템은 우리 전산실 운영 내에서 원활히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고 또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은 이것도 각 과에서 운영하는 PC나 프린터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중앙통제 식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록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과관리도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CCTV 방범관제시스템 이것은 구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것 하나도 구민과 연계가 안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면 타 업무하고, 업무가 안 되면 결국 구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구민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 구민하고 연관이 더 많고 어느 시스템은 좀 구민하고 덜하고 구분하기가 그럴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주 정차 단속 문자나 CCTV 방범관제센터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다른 것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개발을 어렵게 하셨잖아요, 힘들게 직원들 다 고생하셔서. 그만큼 또 미비한 상황들도 발생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안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만큼 더 좋은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최경주위원님 질문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 창의사례 발표 때 너무도 많이 애쓰셨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 앞서 과에서도 했듯이 추모의 집 해서 봉안시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화장문화 해서 이런 추모의 집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하는 분들이 거의 통·반장이 나눠주는 동대문구소식지라든지 이런 채널 외에는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 정보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실지로 주·정차 단속부분에 가서는 자동차 소유주들한테 핸드폰번호라도, 구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개인정보 유출로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차량 소유주들한테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문자로 알려줘서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좋은 거리가 있는데도 직접 주민들이 몰라서 활용 못 하고 있는 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전산정보과에서 나서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인 주·정차 단속하는 교통지도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팝업을 올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와 같은 맥락인데 가장 명확한 것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주민들이 정보를 못 받아서 활용을 못 하면 너무 아깝다, 좀 아쉽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래요.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면 새주소 사업 때문에 통장님들이 이의라도 있나 알리기도 하려고 돈다고 할 때 겸해서 이런 것도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공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트가 아니라도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그 과끼리만 가질 일이 아니고 새주소 사업하면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 꼭 이의 제기가 있나 싶어서 다니는 것보다 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런 기회 때 같이 더불어서 알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각 부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4번, 50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5번, 510쪽부터 51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7번, 512쪽부터 52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012년까지 청사 내에 15억을 들여서 방범용 CCTV, 주·정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전체에 동대문구 청사 내 그것을 하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CCTV라고 하면 제작업체가 다르고 또 구매·설치하는 업체도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CCTV 카메라라든가 또 영상녹화장치 등 CCTV 설치 프로그램이 관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실제 실내 설치하느냐 실외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카메라 사양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특별하게 얼마를,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든다 딱 특정할 수는 없고, 용도와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CTV 관제센터는 지금 저희, 지금 이렇게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저희들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도 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내에는 관제센터를 완전히 구축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은 참 좋은데요. 그 동안에 CCTV운영을 답십리 종합관제센터의 경찰 쪽에 의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어떤 운영비나 사용료를 지불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뭔가 사용료를 주고 있나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왜 그러느냐면 CCTV가 진짜 방범용으로는 174대가 있고 여러 가지 현황들을 놓고 봤을 때 성범죄라든가 절도 건수 이렇게 잡은 것이 1건, 7건 이렇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CCTV로 발견된 것이. 그러면 종합 시스템을 우리구에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실적을 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용료를 주나, 안 주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지출될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CCTV 문제가 각 동에 그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부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방범용 CCTV를 당연히 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은 상인들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차를 세워 놓으면 내 집에 오는 손님이 가게 앞에 차를 못 세운다 이 문제가 결부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는 사람은 말도 못 하죠. 그 민원을 지금 동료의원들이 다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좀 관장해 주시고, 또한 어차피 과장님께서 여기에 모든 것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좀 더 사양이나 모든 것을 좀 알아보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진다면 각 과에서 CCTV 설치 문제도 통합관제센터가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CCTV설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CCTV 촬영할 수 있는 그 기능,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소한 기능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통합관제센터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청소문제라든가 교통단속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사양이 다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 더.
홍채

김홍채위원장

하십시오, 일문일답식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512쪽 맨 밑에 설치 업체를 보시면 ‘한일미디어텍’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도 수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발주를 주셔야 됨이 마땅한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아마 그쪽 해당 부서에서 조달 구매를 했을 겁니다.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서울시 업체가 들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조달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통 CCTV 1대가 얼마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CCTV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대 설치하는데.

남궁역위원

1대가요?

신복자위원

얼마요?

남궁역위원

우리가 한 200대, 보통 2억, 3억을 예산으로 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한 번…….

신복자위원

3,000만원.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CCTV카메라만 그렇고 시스템…….

남궁역위원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시스템 전체로 했을 때는…….

신복자위원

여러 차이가 있지.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8,000만원 정도.

남궁역위원

그렇죠, 1억 들어 갑니다, 그게 지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보통 CCTV 매입에 대해서 항상 2억, 3억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구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매 방법을?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남궁역위원

구매 방법.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구매 방법은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조달해서 어떻게 또 했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

조달로 해서 어떻게 구매 했느냐고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조달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남궁역위원

아니, 봐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조달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자체,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남궁역위원

조달로 해서 자체 계약 했잖아요, 했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바뀌었죠? 조달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후반기 들어와서?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조달 방법이요?

남궁역위원

조달로 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게 또 바뀌었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서 구매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구매는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계약을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걸로…….

남궁역위원

아니, 그래도 주무부서가 그래도 전산정보과인데 어떻게 구매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번에 구매 방법이 바뀌었다고요, 구청에서. 조달로 바뀌었다고요, 조달로, 조달 구매로. 보세요. 내가 그걸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한 것은 협상에 의한 조달구매…….

남궁역위원

아니, 이번에 전체적인 구매를 자체 구매 하다가 구청장 새로 바뀌고 해서 조달로 바뀌었어요.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이 자체 계약 조달로 하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한 거야, 조달구매를. 수의계약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몇 억이 나가는 장비 구매하는 것을 재무과에 맡기면 그 사람들 방법만 알지, 구체적인 사양이나 모르는데, 그래도 전산정보과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지금 시스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구매는,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남궁역위원

하여튼 이것은 재무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시 물어보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는 좀 알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 분야는 관리만 하고 간다는 것은 조금,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요. 안 되면 2010년 8월달인가 CCTV 계약한 것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거의 마지막 연번 같은데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CCTV가 각 부서에서 설치 발주를 해서 CCTV 자체를 조달청에 기준된 가격으로 업체에 지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 관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제가 본예산 때 검토는 하겠지만 2011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 짧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우리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교부금은 지금 요구해 놔서 아마 8억인가 교부금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반영된 교부금의 정확한 금액을 저한테 회의 끝나고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그 교부금 외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의 구비가 소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관제센터를 여러 구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그래야 이 많은 CCTV 설치해 놓은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 1년 미뤄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 테니까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전산정보과야 일을 하고도 사실 티가 안 나는 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차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26번부터 13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527쪽부터 6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6번, 527쪽부터 53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뒤에 530쪽 보면, 매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 의해서 또는 매각 공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시유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매각이 되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 변상금 부과·징수율은 50% 대로 저조한데 아주 저조하고, 그러나 대부료 부과·징수나 매각 부과·징수율은 한 90%대 이상인데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것이 좋기는 한데 매년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매각되는 금액이 100%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외상 잔치를 하는 것인지, 90%대 가지고는 좀 그렇고 100%대가 정확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이건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있어서 매각은 보통 일반 사람이 국공유를 살 때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그 땅을 사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조건을 확인해서 당해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매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매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에 있어서 매각, 그리고 대부료, 그리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매각 같은 경우나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서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100%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그런데 매각하고 대부에 있어서 연부로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로 해 주고 나서 일시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그때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있어서도 보통 재개발 지역에 있어 매각인데 채권 확보에는 최종적으로 인수를 해갈 때, 소유권 인수를 해갈 때는 10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리고 변상금에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견이 됐을 때, 재개발 지역이나 기타 나머지 일반 지역에서 발견됐을 때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합니다. 이것은 선납이 아니라 후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보통 매각이나 대부료에 비해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60%가 안 되는, 그렇게 상황이 약간 안 좋은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7번, 531쪽부터 54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531쪽 보시면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 현황에서 공사 부분인데요. 저희 관내에도 크고 작은 많은 공사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업체에 공사를 얼마 정도 계약을 하는지 그 비율을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작년에 동네 돌아다니다보면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사실은 타 구 분들이 오셔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공사만큼은 관내의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서창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방법에는 수의계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관내 업체에 혜택을 주려면 사실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액수가 2,0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나머지 제한경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규정상 동대문구 관내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제한경쟁에 있어서는 서울시 관내로 국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한 액수 이내여야 됩니다, 공사는 5억 이내에. 그래서 저희 구가 올 1월 12일에 관내 업체 우선 발주제를 저희 구가 나름대로 지역경제과, 기타 나머지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혹시 관내 업체가 하기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선정 사유나 불가피성 등을 기재해서 심사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올 초에 1월달에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27번 다죠?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예, 127번.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공사 발주 계약에 대해서 저희도 참 잘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2010년을 보면 106건이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제한경쟁, 전자수의, 일반경쟁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일반경쟁은 6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한경쟁, 전자수의, 일반경쟁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좀 하시고, 538페이지 보면 연화사 내 공중화장실 개축 신축공사도 전자수의로 1억2,000, 맞죠? 1억 2,000만원을 전자수의로 계약을 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큰 돈이 우리 주민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특정, 연화사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우리가 전자수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수의계약은 단지 1인 입찰해서 수의계약 경우와 2인 이상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있어서는 일반 입찰, 그리고 제한입찰, 그리고 지명경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MOU해서 조달 발주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한 경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있어서는 5억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구 관내는 안 되지만 서울시 한한 제한경쟁은 요건을 갖추어서 발주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에 있어서는 지역이나 모든 자격 요건만 갖추면 상관없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입찰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남궁역위원

아니, 아직 남았어요.

신복자위원

아니, 연화사건.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리고 연화사 내 공중화장실 개축 건축공사 건은 1억이 넘는 공사에 있어서 조달 발주한 사항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전자로 입찰해서 최종적으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전자수의계약은 얼마예요, 금액이? 그것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전자 수의계약도? 일문일답하기로 했어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2,000만원부터 2억 이내까지는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 내용에 의한 적격 업체에 대해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계약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2,000 미만이고…….

신복자위원

2,000만원.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수의계약 2,000 미만은 1인 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하나 건이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1인 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에서 2억까지에 있어서는 1인 견적이 아닌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해당 업체가 자격요건을 맞춰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적으로는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수의계약은 바로 당사자하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1 대 1로 하는 게. 조달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의 일반 수의계약은 단지 1인 견적, 그리고 2,000만원에서 2억 이하 일반 공사, 그리고 전문공사에서는 2,000만원에서 1억, 그리고 전기·통신·소방공사에서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 절차를 밟는데 3 내지 5일 공고를 거쳐서 나름대로 적격으로 판단된 업체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왜 지금 이걸 제가 물어 보냐면 거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2,000만원대를 초과 안 하고 지금…….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이라 찾으시는 동안 같이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43쪽에 보시면요, 9번. 용역에 가서 자체 계약 건 가서 9번에 음식물 폐기물 자체처리 용역, 찾으셨나요? 용역부분에 가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2억이 넘습니다. 2억 1,900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의계약은 무슨 긴급한 행사라든지, 긴급 복구로 필요한 부분에 이럴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을 보면 지금 전문 공사같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 공사같은 경우 1억이고, 그렇죠? 「소방시설 공사법」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8,000만원, 그리고 다른 추정가격에서 일반 임차나 임대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 부분이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용역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 가길래 2억이 넘는 게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 답변하고요, 이건 다음에 뒤에 가서 물어도 되니까. 그리고 543쪽 보면 동대문 봄꽃축제 콘서트 행사 대행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7,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나 그것도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543쪽 연번 몇 번 말씀하신 거죠?

신복자위원

8번이요. 8번입니다.

남궁역위원

543쪽에.

신복자위원

8번.

남궁역위원

같은 거죠, 지금 이게? 제2의 동대문 봄꽃축제 콘서트 대행 용역.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문과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봄꽃축제 콘서트 행사 같은 경우는 CMB 방송에서 일부 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8,000으로 되어 있잖아, 금액이.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리고 규정에서 말씀드린 2,000과 2,000에서 2억까지 공사에 있어서 전자 수의계약 입찰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더 액수가, 기초가격이 그 보다 이상인 가격에 있어서 사업은 유찰됐을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은 다 쪼개가지고 2,000만원 했어요. 지금 봄꽃축제도 수의계약은 분명히 2,000이 맞아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 번 나중에 이거는 왜 이렇게 했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봐도 수의계약은 분명히 2,000이에요, 지금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 사업 건건이는 자세히 제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2,000만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나름대로 기술요인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보통 수의계약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인은 기술, 품질, 경험, 자격, 조사, 설계에서 특정업체하고 관계돼서 나머지 수의계약 사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잘못된 거 아니야?

신복자위원

넘어가요.

남궁역위원

뒤에 다시 물어 볼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8번, 547쪽부터 5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저희 동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8월 16일날 시유지가 동대문구 구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됐던 건데요. 2008년 8월 23일 날 이게 전농7구역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37년 점유를 하고 있던 점유자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분에게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거나 토지개발사업 시행 신고가 되면 구에서는 점유자에게 구유지를 매각하고 점유자는 다시금 조합에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37년 점유했던 점유자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그 토지를 불하 받지 못하고 조합에서 2008년 6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구에서 주소지를 4번이나 오류를 발생시켜서 전송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주민들의 대다수가 구에서는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추진이나 조합 측에 더 편애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담당자 되신 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자에 있어서는 일반지역하고 정비구역하고 사실 구분됩니다.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점유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점유자한테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런데 정비구역에 있어서는 「도정법」에 제한 돼 있습니다. 점유자 또는 정비구역 조합이라고 돼있지만 저희들이 시나 기타, 그 내용을 알아보면 정비구역 목적에 적합한 쪽으로 매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용이 확인되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에 있어서는 점유자한테 매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도정법」에는 정비구역이 점유자보다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농7구역 관내에서 점유자가 다수였습니다.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번지가 아닌 다른 번지도 다수가 있어서 다수의 분들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입해서 다시금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서 조합에 매각하는 그런 행태가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일률적으로 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매각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다수가 있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이 지금도 구청장실에 와서 매일 출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조합에 본인은 밉보였기 때문에 구청하고 손 잡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분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왜 그럼 다른 분들, 같은 번지에 점유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은 조합에다가 “나는 포기할 테니까 조합에서 매입을 해”라라고 했고 이 사람에게는 그런 통지가 안 갔냐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봤을 때는 조합 내지는 구에서 한마디로 밉보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이런 민원은 안 생기게끔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 아닌 구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면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연번에 있었던 수의계약 건,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안이나 봄꽃축제 그래서 나갔던 부분 금액이나 음식물 폐기물 자체 용역 줬던 거는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548쪽이요.

남궁역위원

거긴 아직 안 나갔잖아.

신복자위원

548쪽 맞죠?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연번128번이니까, 548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체납자 수가 지금 86건 해 가지고 체납금액이 20억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국유지로 들어와서도 58명이 지금 13억 돈인데 실질적으로 갈수록 체납자가 더 금액이 많아지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체납 납부를 독려하고 계신지, 직접 방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고 계시며, 지금 타구처럼 야간 시간대 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휴일이라든지 적절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는 어차피 그 분들도 집에는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지금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이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텔레비젼 지상에도 고액 체납자들이 뜨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 변상금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들은 다 물어요, 서민들은. 다 무는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물고 20억이면 서민들은 한 1억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재산을 딴 사람한테 옮겨놨다든지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데 이거 한 번 방법을 연구해서 이 다음에, 과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게끔 이거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맨날 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고 떠들어 대봐야 아마 소용이 없는 건데, 과장님도 능력 있으시니까 이거 한 번 연구 해보세요, 20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억울한 서민들은 다 꼬박꼬박 내고 금방 재산 차압도 내고 이 사람들은 아무 재산을 갖고 있어도 숨겨 놓고 못 내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봄꽃축제하고 음식물 그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 관계는 사실 어려운 문제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무재산, 빼 돌렸네 어쨌네는 별개로 치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있어서도 압류조치를 한 21건, 올해는 한 36건, 그리고 공매를 예고해서 10건 정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년도 체납징수를 올해 6월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100만원 이상 170명에 대해서 담당자 별로 나누어서 유선이나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체납을 독려해서 3,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이 없다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기타 나머지 실적으로 무재산 자의 빼돌렸는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시간나는 대로 확인해서 가능하면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상습적인 체납자가 체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엄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연화사 건은 특정단체에 1억 이상 준 것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9번, 549쪽부터 550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0번, 551쪽부터 600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박용화위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안 하려다가, 2010년도 구매를 보면 죽 나와 있는데 57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구립 전일 청소년독서실 집기류를 구매했는데 이게 19번에 걸쳐서, 두드려보니까 7,300만원으로 19번에 걸쳐서 1월달에 죽 샀고 또 장안 데이케어를 보니까 24번에 걸쳐서 금액은 4,700만원, 데이케어 15번해서 1,400정도, 구립 전농청소년 독서실 집기류도 12번 걸쳐서 6,000정도, 도대체 집기류를 이것을 얼마나 몇 가지 샀는지는 몰라도 인력낭비인 것 같은데요. 19번, 24번, 15번 이것도 있다고 짓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죽 내려 와 있어요, 날짜를 보니까. 이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샀는가, 취지보다 좀 구매한 날짜도 그렇고 애매한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서면제출 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신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578쪽 그리고 579쪽을 보시면 199번, 578쪽에 199번, 203번, 204번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 제복 및 제화 구입 건이 같은 날 이렇게 건명을 달리해 가지고 구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209번이랑 213번에 가면 청소행정과 쪽에서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매 해 가지고 750만원 돈이 있고 2,2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날 같은 내용에 제품을 달리 해서 구매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목은 같지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구매 딱 되어 있는데도 종류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제목은 같지만은 종량제 봉투 중에서 종류가…….

신복자위원

10ℓ…….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달라서 별도로 발주한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날짜가 틀려.

신복자위원

같은 날짜에요?
창문

서창문위원

날짜가 틀려, 5일 있고 8일 그래.

신복자위원

아니요, 2010년 3월 8일 맞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2010년 3월 8일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날짜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제복도 지금 3월 5일날 3개가 다 다른데 옷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구입한 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이건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제목에 있어서 같은 날짜면 종류가 달라서 다르게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은 같지만. 그리고 단가계약일 경우에는 3자 단가계약, 지금 단가계약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한 3배정도 늘어납니다. 이 단가계약 품목에 있어서는 사실상 건건히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나 보통 한 달째 여러 건, 그리고 하루 지나서도 같은 제목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1번, 601쪽부터 602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년도 변상금 징수현황에서 보면 2009년도는 1,401건에서 징수액이 179건 22.9%밖에 안 되고, 2010년도에는 2.8%밖에 안돼요. 이게 보면 징수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모든 게 자료를 보면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큼은 내려가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한 번 답변하시고요. 또 세원 발굴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러면 국·구·시유지가 누락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변상금이 부과되고 누락된 게 없어서 그런 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변상금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2009년도에는 제기4구역이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변상, 재개발구역에서 인가를 할 때에 대부료나 변상금을 다 내고서 매각이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그 때 당시에는 제기4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다 냈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있어서는 그런 재개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세원 발굴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일을 안 하신건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징수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사실 애매한 면이 있지만, 내용상 세원이란 용어 사용에 있어서 그냥 제로로 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2번, 603쪽부터 62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같이 여기서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해 가지고 공사건이 55건 하고 또 물품이 63건, 용역이 52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보면 다 금액이,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부과세 안 포함한 상태에서 2,000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포함 안 해서 2,000만원 이내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2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10%니까.

남궁역위원

그러면 2,200이 맞죠. 전부다 2,200 밑으로 다 맞춰 놨어요. 거의 다 맞춰 놨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거의 보면 아까 말대로 집행부하고 1 대 1로 공사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수의 계약이. 그래서 조달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그 중에서도 2,000만원 이상 넘어간 게 있어요. 606쪽에 보면 49번에 동대문 푸드마켓 이전 설치 및 시설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2,000만원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54번 구립 푸른하늘 어린이 집 태양열 이것도 넘어갔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간 게 물품에서도 8번, 15번 이 정도로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에 낭비성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 금액을 우리가 봐도 거의가 수의계약이지 일반계약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3번 자치회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하고,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신축공사도 용역인데 9,5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인데 9,500만원을 집행했어요, 9억 5,000을. 615쪽에 있는 거, 이것도 보면 43하고 47번 글로컬타워 설계용역도 9억 5,000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번 그리고 47번에 수의계약 사유를 보시면 설계경기의 당선작,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내일 경우는 제30조 1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이고 나머지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설계경기나 기타 나머지 수의계약 사유가 되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그 사유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해도 한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낫느냐, 아니면 일반경쟁이 낫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 장단점에 있어서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서 그런 면은 낫습니다. 일반경쟁 같은 경우는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절차나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경쟁에 참여한 업체가 항상 반드시 좋다는 그런 측면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공정성 면에서는 경쟁 입찰이 가장 장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주부서에서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경쟁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계약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 규정에,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 보통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CCTV를 재무과에서 발주하죠, 모든 것을? 조달이나 이런 것을 다 재무과에서 하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아니, 발주부서에서 조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계약을 할 것이냐 협조는 하지만, 그리고 제한경쟁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일반경쟁으로 할 것이냐를 나름대로 발주부서에서 결정해서 오면 형식적 요건이나 나름의 절차적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서 재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은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009년 10월 초까지 우리가 자체 계약했죠, 우리 동대문구 계약 방법이?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자체 계약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MOU로 해서 조달청으로 발주하면 조기집행이 지나기 때문에 자체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번에 CCTV 발주할 때 그게 바뀌었죠, 조달 계약이 바뀌었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CCTV는 조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조달 발주했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자체로 하다가 이번에 조달로 바뀌었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기본원칙은 설계심사에 있어서 전문성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MOU를 조달청하고 맺어서 조달청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해오고.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상, 예산 조기집행의 일정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자체 발주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처음에 CCTV는 무엇으로 발주하기로 구청 방침이 있었어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조달 발주해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협조 들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협상에 의한 가격이 평가를 객관적, 주관적, 일반적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내역을 내가 못 받았는데 내역을 주세요. 처음엔 자체로 발주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그것이 조달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공사 건에 가서요. 604쪽에 24번에 가서 삼성아파트 간이화장실 정화조 설치공사 건, 그리고 25번에 가서 이문고가 쌍용아파트 간이화장실 정화조 설치 공사 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유지 안에 있는 부분에, 공공시설이 아닌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해서 하셨나 설명해 주시고요. 앞서서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안인데 617쪽 23번에 가면 앞서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연화사 내 공중화장실 개축 건설공사로 앞 면에 1억 이상 썼던 부분이 있는데 뒤에 와서 또 신축 전기공사 건으로 1,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부서는 계약사항, 일반사항만 판단하는 것으로 보시고, 지금 삼성아파트 간이화장실 정화조 설치공사 건, 이문고가 사유지 문제 이 건은 주관부서에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연화사 건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까지 같이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3번, 627쪽부터 62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4번, 630쪽부터 6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이 아니고 633쪽에 61, 62하고 또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중복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거 넘어 가서도 61, 62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633쪽에 61, 62와 644쪽의 61, 62가 잘못된 거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자료에 연번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5번, 635쪽부터 63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6번, 637쪽부터 63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638쪽에 보면 보증금이라고 단기는 없고 장기로 많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의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뭐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가로수 이식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이식하는데 있어서 예치금, 보증금이나 보관금 같은 경우는 급여 압류금, 재개발·재건축 할 때 공사 사업비로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세입·세출을 세입으로나 세출에서 쓰기 어렵고 잠시 보관했다가 비용을 처리한 부분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7번, 640쪽부터 643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홍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38번부터 148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47쪽부터 6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8번, 647쪽부터 6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동제조사업장이 항상 감사할 때 마다 올라오는 건데 이번에 도서관 부지로 했다가 새로 변경이 돼서 이거는 빠져서 새로운 시설로 한다는데, 이게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해도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한 번하고 혼도 나고 그랬는데 이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대책이 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과장님이 편하지, 계속 이 문제가지고 4년 떠들었는데 올해 또 떠들게 생겼네. 과장님의 특단의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제조사업장이 2007년도에 정보화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정보화도서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동안 한 번 입주한 업체가 계속 눌러 앉아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금년 10월 중에 정보화도서관 부지를 그 옆에 사유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공동제조사업장은 빠지고 사유지에 다가 정보화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구의회 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그 때부터 나름대로 공동제조사업장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 동대문구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그 쪽으로 잡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정보화도서관으로 결정되면서 참 애매해졌어요. 계속 내보내라고 내보내라고 하다가 용도가 바뀌니까 한 3년 조용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한 10년 동안, 원래 계획서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재 임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내 집에서 세 들어 살던 사람 그 만큼 혜택을 봤으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더라고. 그만큼 구에서 죄 지은 것도 없을 텐데,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말이 없어요. 정보화도서관으로 간다면 그 때 질문을 안했는데 정보화도서관이라는 것이 없어 졌고 이제는 공동제조장이 어떻게든지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만큼 혜택을 보고 나름대로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정리해 가지고 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꼭 그 사람들만 혜택 보라는 법 없거든요. 과감하게 다음 번 까지는 안 넘기고 이번에 정리하든지, 과장님 선에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실한 방안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647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있는데요. 111억 중에서 91개 업체에 83억을 대출해 주시고 남는 게 많이 있는데 업체가 더 이상 신청을 안 해서 지금 기금이 전부 안 쓰여진 건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안 해 주신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이라든지, 특별신용보증 추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몰라서 또 활용을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홍보지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알려주셔서 어려운 이때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한 111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해줄 때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4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40억인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저희가 남아있는 돈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대출해 주고 나면. 그래서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는 40억을 대출해 줬는데 그게 10월말로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더 못 해주는 상황이었죠.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해마다 연도별로 대출 상환액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올해는 40억을 대출해줬고요. 없어서 못해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세 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이거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1,300억을 들여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다 한 건데요. 작년에 끝난 사항입니다.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그 다음에 특별신용보증 추천은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극히 신용이 나쁜 불량자 말고 한 8등급까지는 저희가 3,000만원 내외에서 대출해 주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워낙 조기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또 너무 홍보를 한 다음에 대출 신청이 왔는데 자금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적시적기에 맞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9번, 64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0번은 지역경제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업무가 2010년 1월 1일 이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연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41번, 651쪽부터 652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사업별 계약현황에서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은 세 군데가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런가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은 2008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 계약현황에 보시면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이 있는데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물량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아스콘 업체가 그 당시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파업을 했고, 자재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계약액보다 나중에 집행액이 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지중화공사는 그 당시 저희하고 KT통신 사업자 간에 공사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관계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공사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공백기가 있는 바람에 단가 상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 업체 파업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발주 낙찰차액하고 미사용 공사비를 사용해서 목적에 맞게끔 공사를 완수하다보니까 추가로 부담된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따로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낙찰차액 있죠? 애초에 계약금액하고 공사비 예산의 낙찰차액 이것을 추가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2번, 65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4번, 655쪽부터 6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 143번은 지역경제과에서 맑은환경과로 넘어가서 담당부서가 아니긴 한데 그 당시 과장님이 계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 같이 겸해서 여쭙겠습니다. 답십리에 있는 LPG 가스충전소, 제가 알기로는 2, 30년 그 자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허가인가요? 전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올 때 쯤 그 시점에는 거의 주거환경이, 주거지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 많은 주민들이 그걸 위험요소로 보고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거의 30년이 다 됐다라고 말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맑은환경과로 넘어가서 그 부서에서 모를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겸해서 144번 들어가니까 여쭙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우리가 지정 전에, 지정 후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저희구가 갖는 기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보면 지구나 추진하다보면 용역을 엄청 많이 해요. 용역을 많이 하는데 여기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하고, 또 넘어가 보면 한방산업 진흥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지정 수립 또 용역을 했는데 용역 후에,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 밑에도 있고, 그 밑에도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신청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두 번 해서 달라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아마 맑은환경과 가스충전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년 8월 24일에 지역경제과로 와서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1년 전만 했어도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앞서서도 떴는데 물어보니까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라고, 지금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넘어갔네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해서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남궁역위원님께서는 선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 2가지를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을 위한 용역이 따로 있고 일단 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09년 12월하고 금년 2월까지는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신청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6월 3일에 서울시에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8월 16일에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다음 달 12월 13일이면 연구용역이 끝납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그것하고 진흥계획을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지구 지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구 내에 권장업종이 있습니다. 그 권장 업종 용도에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행위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제한율. 그 다음에 지구 내에 권장 업종 용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가 되고요. 구세는 재산세가 5년간 한 50% 경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장업종 시설 건설사업자하고 중소기업자들한테는 해당되는 입주자금 또는 경영안전자금 등 자금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에서 그 지구에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앵크 시설에 한 500억 정도,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희 구에서도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에 대단히 기대가 크고요. 서울시에서도 의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한방산업진흥지구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산학 어떤 협력단이 만들어져서 경희대라든지 원광대라든지 제천의대 이런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바이오산업체라든지 아니면 제약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진흥지구에 들어와서 한방에 우수성을 가지고 한방에 관한 약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정말 저희 동대문구에서 바라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거나 구에서 권장을 한다거나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시하면서 이것은 꼭 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단순히 동대문구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의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러한 것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진흥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치만큼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한의약 박물관이 있는데 저런 꼴이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한의약 박물관 자체를 지금 지하2층에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계속 놔두실 것인지, 아니면 1층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고 다른 장소에 지어서 정말 운영을 할 것인지, 보다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창문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방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연구용역 안에 도시관리계획 지구 지정 단위 외의 진흥계획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흥계획용역에 한방산업클러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관련 업종하고 대학, 공공기관, 그 다음에 산학 협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클러스터 안에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약개발 이런 것은 진흥계획 안에 저희가 다 포함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구의회에 따로 의견청취를 받을 거거든요.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한의약 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진흥계획 안에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자리에 주차장은 지하로 옮기고 그 위에 한방진흥센터를 저희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동의보감타운 지하에 있는 한의약 박물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5번, 657쪽부터 658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열정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셔서 듣는 쪽에서 속이 좀 시원합니다. 금세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보면, 일단 과장님이 올 8월이라니까 지난 것을 책임을 묻는 것 같이 보여서 죄송한데요. 1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최초에 맺어진 데하고 보면. 그런데 저희 구가 늘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앞서도 다른 부서에서 거론이 되기는 했는데 설날이나 추석 때 구청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정말 어떤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수확기, 출하기 때 하면 품질도 훨씬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658쪽에 보면, 657쪽에 자매결연지 여덟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동 단위들도 자매결연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부분은 좋은데 안 할 말로 이것이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맺어진 쪽이 전혀 아닙니다. 세 군데가 다, 그렇죠? 적어도 구가 나서가지고 자매 맺어진 시나 구는, 구하고 맺어졌으니까 면 단위가 동 단위하고 좀 맺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건 완전히 형식이죠. 나주나 남해, 제천 다 제쳐 두고 지금 군산, 군산, 양구 쪽, 이 부분은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농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면, 그 분들은 뭔가 동대문구에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해야 추석이나 설날에 그때 한 번 오십사 불러주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 것도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다. 훗날 이런 쪽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구도 문제지만 실은 이 자매결연지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저희 동대문구 구민 취향에 맞게끔 물건을 대주셔야지, 일전에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었지만 지금 괴산 절인 배추가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생단체 쪽에서 이번에 절인 배추 한 물량이 거의 3억 5,000 돈이 됩니다. 그럼 동대문구가 구의 얼굴을 걸고 지금 직거래했다는 금액이 1억 7,000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구청 앞에서 이런 도·농 직거래 차원에서 명절 날 직거래 장터를 벌이면 다수의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인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두 번째는 물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데 일반적으로 자생단체에서 하는 직거래 가격보다 항상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올라오는 가격에 대해서 미리 절충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너 네가 갖고 와서 우리 마당에서 파는 것 우리는 모른다’는 안 됩니다. 구청 앞마당이에요.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것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도 농간에 직거래는 그 분들이 물품을 갖고 동대문구에 올 때는 동대문구를 믿고 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참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어떤 단체에서 그날 보면 물품을 또 같이 합니다. 여성단체예요, 제가 혼날 일이기는 한데. 그 물품이 지금 자매도시에서 갖고 오는 물품이랑 일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치되다보니까 손님은 청해놓고 ‘너 따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겠다.’라는 것으로 조금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물론 여성단체 쪽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보조단체로 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금을 주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자꾸만 쳇바퀴처럼 거듭되는데 이렇게 자매도시를 청했을 때는 그런 단체들이 그 자매도시 쪽에 들어가서 그 분들의 물건을 우리가 같이 팔아드리고 그러면 손님을 청한 쪽에서도 그 분들이 동대문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정말 좋게 받아갈 수 있을 텐데 같은 물건을 놓고 자기는 불러놓고 동대문구 단체들이 막 호객행위를 하듯 이쪽 물건을 팔려고 들면 그 분들 보기에 눈높이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단체 쪽에서도 알고 조심을 하고 물건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이 다치지 않게 과장님의 눈높이에서 그쪽은 먹거리 쪽으로 해서 단체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어떤 가닥을 좀 잡아주셔서 구민들이 볼 때 정말 도 농직거래 차원에서도 농산물이 싸고 좋고 또 그 분들은 동대문구를 믿고 올 때 구에서 단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환영하면서 자기네 물품을 팔아주려고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고 보면 그 분들이 동대문구에 갖는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제가 질문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워낙 열정이 있으셔서 정리가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설하고 추석 전에 구청 앞마당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8개 시·군에서 물건이 올라오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쪽 시·군에 얘기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 해당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에 연락을 해서 옵니다. 그렇다고 매년 똑같은 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맞는 업체가 오기는 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질은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은 저도 몇 번 사봤지만…….

신복자위원

비싸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솔직히 그렇게 주변에 비교해서 싸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저뿐 아니고 여러 분들도 다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할 때는 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고려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옆길로 새지만 저번에 추석 때 음성에서 군수가 직접 오셨어요. 그 분이 오셔서 해당 군 진열대에 서서 이만한 쌀 있지 않습니까, 쌀을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면서 홍보하신 다음에 저희 구청장님을 만나셨어요. 청장님을 만나셔서 여러 얘기를 나누시다가 청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설하고 추석 때만 직거래장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해당 시·군에 읍·면·동, 이것이 8개 시·군에 읍·면·동이 제가 알기로는 한 79개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우리 14개 동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1개 동이 여러 시·군의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관계는 없겠죠. 그 다음에 해당 동의 직능단체에 8개 시·군·읍·면·동에서 작목반이든 농협이든 우수 농산품이 있으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동에 직능단체든 주민자치센터에 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든 택배를 요청하든 막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마치 그것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한 게 8개 시·군·구에 저희는 없지만 지금 농촌은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전통시장 홈페이지하고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하고 지금 링크를 시켜 놨어요. 링크를 시켜 놓고 주민들이 택배비가 좀 부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문을 할 경우에는 택배비 면제, 또 어떤 읍에서는 동대문구민이 주문을 하면 택배비를 무료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다 만들어서 아마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 자매결연식은 제가 알기로도 멸치 같은 경우는 남해 멸치를 아마 팔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저도 그런 점은 느꼈는데 그런 것은 내년 설 즈음에서는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저희가 한 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하는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느 부분이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좀 강하게 가격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닭갈비를 예를 들어도 구에서 2만원 돈에 판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생단체 쪽에서 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한 1만 6,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의 갭이 좀 커요, 구청 쪽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떠 있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생단체 쪽에서 거래하는 금액보다는 그게 좀 비쌉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서 가격 절충을 좀 잘 하셔서 동대문구 구민들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이상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연번146 번부터 148번까지, 쪽수로는 659쪽에서 665쪽까지 전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죽 넘어가서 연번 148번, 맨 뒤입니다. 서울 풍물시장 개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설동 상업지역 지정을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서 신설 지구단위 구역 확대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중’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잘 될 것 같은지, 좀 그러네요. 위치상으로도 동대문구 한 쪽 옆에 가 있고, 그렇죠? 교통문제, 주차문제, 여기 보니까 죽 이렇게 써놨는데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고 2·3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모든 문제가 부적절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쪽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될는지는 몰라도 조금 전에 신복자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도·농간에 직거래 이런 문제도 앞으로 여기에 상시, 며칠 만에 한 번씩 시장을 열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상시로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뭔지 좀 듣고 싶어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상업지역 지정 등 추진현황은 서울 풍물시장 관계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과에 문의해서 나름대로 해 놨는데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난계로변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풍물시장 주변에 2·3종 주거지역을 3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어서 불가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보류됐다고 그러더라고.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 추진해서 면적을 늘리면서 용도지역 상향하고 토지개발계획 및 도로·공원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2월에 4차 열람공고를 하고요. 4차 열람공고를 했더니 시에서 제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올리라고 그래서 6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결정에 변경 요청을 해서 지금 8월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시에서 심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 개설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 얘기는 도·농간에 직거래 상품을 판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만 팔지 말고 각 단체별로 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서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됐습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연번 146번이요. 659쪽입니다. 등록시장, 인정시장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의 구에서 갖고 있는, 지원하는 혜택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등록시장이 2군데인데 보니까 청량리 수산시장, 규모가 크고 깡통시장도 큰 것 같은데 왜 무등록시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시장이 전부 18개가 있는데요. 10개가 등록시장입니다. 이 등록시장은 몇 십년 전부터 시장으로써 기능을 해 오면서, 처음에는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장은 예전부터 허가를 받아서 죽 해 오던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개 인정시장은 과거 10년 전부터 시장의 기능을 해 오고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으로써 기능을 유지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시장입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은 맥락, 같은 거라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등록하고 인정하고 사실은 같은 시장입니다. 같은 시장인데 다만 용어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시장은 인정시장으로써 자격은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에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등록시장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도 옛날 막무가내 식으로 장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마트도 백화점도 고객을 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이벤트도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고객을 잡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잘 진열해서 눈에 띄게끔 할 수 있는 경영현대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 통로에 비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로가 파였으면 도로 포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LED 전구로 바꾼다거나 이런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시설 현대화사업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동시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건물은 3개 동인데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4명입니다. 즉, 10인 미만이 소유를 하고 있는 소액주주 그런 시장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시장들이 있죠?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는 청량리 주거환경 개선 지구, 그 다음에 시장 정비사업하고 있는 동부청과시장 이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데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지원을 못 해 줍니다. 다만, 경영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현대화사업도 본인들이 원해야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싫다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 올리고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올려서 나름대로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해당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에서 LED사업 이런 거는 되는데 포장사업도, 말하자면 포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합니까, 현대사업에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청량리 청과물시장인가요, 전통시장인가요? 거기에 지금 배수가 안 되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저번에 시장 대표자 회의 때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요건이 되면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해 주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분명히 시장은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하수구는 분명히 법적으로 안돼요. 포장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면 잘못 되는 것인데도 그것을 굉장히, 위법으로 해 주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거 한 번 다시 알아보세요. 현대화시장에서 하수도, 포장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고 답변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금 질문에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줘도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파악을 해서 남궁역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다음 행정감사 때는 40개 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행감에 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대승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수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9번부터 16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69쪽부터 6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49번, 66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세무과가 들어오면 거의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2009년 보다는 2010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무 공무원들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또 과오납 발생해서 환부하다 보면 인력낭비, 시간낭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게 감사에 안 올라오게끔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면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평소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여러모로 저희가 과세자료 정리하는 초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과세자료를 대사하도록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세 환급 결정에 따른 그런 환부금이 발생되는 수가 있고 또 법률 개정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불복 결정에 따라 가지고 발생이 되는 경우 또 과세 기간에 처분 정정에 따른 환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부사유가, 과오납 발생 사유가 존재 해 가지고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득불 어느 정도 발생은 저희가 막는데 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0번, 670쪽부터 671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670쪽에 2010년도 해가지고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총 합계 금액이 21억 원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해 가지고 연 12회를 하는데 이렇게 고지서만 이 분들이, 앞서 부서에도 보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안 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찾아다니며 받는다든가 야간을 이용한다는 무슨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여기도 체납고지서만 자꾸만 발송하셔 가지고 받아질 금액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특별 관리하는 전담반 운영을, 지금 5명 팀장 포함해서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체납 발생 건수는 금년도 9월 재산세 정기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월 정기분이 끝나자마자 이 자료를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되가지고 체납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를 위한 저희 노력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지서를, 일단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을 하면 소액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때 망각하고 납부를 못한 분들은 또다시 받아보고 납부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또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50만원 이상은 매주, 저희가 체납 정리기간을 11월부터 2월말까지 설정해 가지고 매주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독려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교부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교부 청구를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2010년도에는 125%인데 이게 뭔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 청구는 타 기관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그 쪽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가 과정을, 환가를 하게 될 때 저희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또는 징수해야 될 세금이 있을 경우 그 쪽 기관에다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다가 저희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한다든지, 타 기관에서 자동차 공매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 체납세금이나 징수금이 있으면 그쪽에다 교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분 할 때 저희 징수금을 감안해 가지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다가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1번, 672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다가 법인 수를 늘려가지고 정말 사업하기 좋은 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2009년보다는 우리가 법인세가 많이 늘은 거는 그만큼 또 세수가 늘었다고 볼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무조사 방법에서 보면 부동산 보유 및 법인 및 불성실 신고법인, 그리고 직접 조사 한다고 쓰여 있는데 불성실, 불성실 법인은 어떠한 범위인지, 불성실 업체를 조사는 어디서 하고 또 어떤 절차로 하는지, 우리가 보면 세무조사가 2년, 3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걸 하다보면 기업이 사업하는데 위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서면조사가 있고 직접조사가 있어요. 올해는 직접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불성실 신고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그러니까 중과세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될 법인인데도 일반과세를 했다거나 또 세액 탈루 혐의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결과 그런 법인이라든지 또 국세에서는 추징을 받았는데, 국세에 부과 돼 가지고 발생되는 지방세가 또 있습니다. 국세에서 추징을 받았는데 저희한테 지방세를 납부를 안 했다든지 이런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법인들이 2,813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옛날에는 매년 조사를 전 법인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 가지고 격년제로 하다가 또 3년제로 이렇게 하면서 법인한테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서면 신고 위주로 합니다. 3년마다 한 번 씩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법인을 세무조사 하는데 1차적으로 서면신고를 받고 거기 보시다시피 직접 조사대상은 저희가 극히 극소수로 제한해 가지고, 서면신고 법인의 10%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위원장인 저도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도별과 직급별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세무1과에서 세금 추징현황을 보시면 다 90% 대가 넘는 많은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시면 7급 공무원들 숫자가 가장 많으신데 시간 외에 근무수당으로 알게 되면 근무시간 외에 저녁 늦게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외에는 이제 세금을 징수할 때도 있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항상 대장을 정확히 대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기분 과세 시기가 도래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전부터 준비 작업을, 자료대사 작업이라든지 부수적인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야간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실제적인 거는 외곽으로 나가는 어떤 업무보다는 관내에, 구청 내에서 행정업무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출장은 낮에 나가고 저녁에 업무시간 끝나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출장 나갈 일은 낮에 나가고 대신에 안에서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야근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다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이 맞벌이들을 하시다보면 낮에는 집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 걸 제가 현황파악을 해 보면 일과시간 외에 그렇게 방문을 하셔서 징수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1번, 672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했잖아요, 다 했어.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하셨어요? 연번 152번, 673쪽부터 674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3번, 675쪽부터 677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4번, 678쪽부터 680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5번, 681쪽부터 684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6번, 685쪽부터 68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7번, 687쪽부터 690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인데 지방세 과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재산세, 종합토지세 가서 31%밖에 안 돼요. 우리 세수가 모자라는데 이런 것들 맨날 대책을 세우라하고 말은 하지만 이런 문제도 이번에, 2010년도 어려운 우리 구정 살림살이를 봐서는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고액체납자도 있고 죽 많아요.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매년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체납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그 만큼, 이월체납 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현년도에서 납부할 분들은 부과되면 대개 그 연도 내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들은 묵은 체납들인데 이 체납들은 사실 악성 체납도, 고질 악성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특단의 징수노력을 기울여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기존에 쓰던 방법을 쓰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직장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또 명단공개 등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도입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8번부터 160번까지, 쪽수로는 691쪽부터 698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손을 드는 찰나에 연번이 넘어가서 과장님 157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688쪽에 지방세 세목별 고액 체납자명단을 보면 실은 재산세 부분에 가서 첫 번째 이 분들이 현재 지금 동대문구에 거주는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례로 지금 재산세 연번 1번에 가서 ‘오티모건설 주식회사’가 거의 2억, 건수가 8건이긴 하지만 2억 7,000만원 돈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받을 수 있는 일말의 어떤 저거라도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 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이 돼있는 경우는 체납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말소가 됐다든지, 무단전출로 말소가 됐다든지 국외 이주를 했다든지…….

신복자위원

그럼 주소가 확인이 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나요?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주소가 확인된 프로테지로, 주소가 확인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많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행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한 20%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티모건설’은 거기가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옛날 수협시장 자리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을 법인에서 했는데, ‘오티모건설’에서, 거기가 사업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자금 압박이 심해 가지고 지금 계속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오티모건설’이 신탁회사에 다가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신탁했더라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원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체납인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조금 사업변경을 시청인가 어디서 이렇게 승인을, 용인해 줘가지고, 변경을 해 줘가지고 아마 사업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58번이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예, 158번부터 160번까지.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09년 보면 재산세나 결손처분이 타 년도보다 많은데, 2009년도가 많은지 그것하고요.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에 보면 전부 다 경매 배당금 부족, 무재산, 행방불명 다 이렇게 써놨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과세 물권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부과가 되는, 경매나 이렇게 해서 재산상태가 됐는지 사유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산세, 종토세 결손현황이 2010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2009년도에, 대개 결손처분은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징수활동을 죽 하다가 도저히, 건별로 점검결과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재산이 없어가지고 징수할 가망이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결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년도 폐쇄기가 되면 그때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을 또 대량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무재산, 경매 배분 금액 부족은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면 체납된 물권이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하는데 저희 구청 세금 순위가 늦다보면 거기서 배당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선 순위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당을 받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법」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무재산으로 결손사유가 되는 경우는 조금 저거한 경우입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취득신고만 하고서 그 과정에서 기간이, 취득세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 해 가지고 다시 되팔아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튀’라고 하나요? 취득했다가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저희는 세금을 과세하다가, 정기분 과세시기라 든지 이런 걸 딱 맞춰 가지고 넘겨버리게 되면 부과는 안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만 이미 물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무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693쪽 보시면 연번 67, 70, 71, 72 해 가지고 납세자가 ‘오 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금액을 합치면 상당히 결손금액이, ‘오미’ 해 가지고 뒤에 가서도 8건, 9건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건인데 이렇게 결손처분, 결손 다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결손사유가 행방불명인데 막판에 연번 93번에 가면 평가액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몇 억 되겠는데, 엄청 많네. 납세자 ‘오 미’건을 합치면 거의 억 대가 넘는 금액 아닌가요? 100만원 이상 해 놓기에는 여기 특별관리 해야 될 사람 같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오 미’는 현재 행불인 것은 맞고요.

신복자위원

평가액 부족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다 재산세인데.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서류제출 원하십니까?

신복자위원

그것 내주시기 바라고요. 실지로 그 부분이 ‘골든메카’해서 재산세인데도 100만원 이상 고액해서 풀어져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골든메카’도 합치면 몇 천 만원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결손처분, 그런데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면 어디 뒤로 감춰놨다가 훗날 결손처리 된 다음에 나타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1번부터 16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701쪽부터 7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1번, 701쪽부터 70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61번, 701쪽에 구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저희가 현년도, 과년도 다 합쳐서 체납액이 249억입니다. 어림잡아도 저희구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인데 세외수입 부과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징수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28개과에서 총 체납액이 249억 5,900만원입니다. 주로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96.7% 정도인 215억 3,400만원이 교통행정과나 주택과, 건설관리과, 맑은환경과, 재무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이런 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 중에서도 48%가 교통행정과에 교통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서들의 체납내용을 주로 보면 재무과나 건설관리과는 무단점유 변상금 또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는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 이행강제금 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또 교통행정과나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납부 능력이 부족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태까지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옥상에 조그맣게 달아 냈던 건물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10년이 넘었다 그러고 7, 8년 전부터 작년까지 부과되지 않은 과태료가 올해 들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청장을 잘못 뽑아서 구청장이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까지 얘기 합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구에서 징수해야 될 그런 과태료를 부과를 안했고 올해 갑작스럽게 많이 부과한 점하고요. 전농2동 같은 경우에 도로를 점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도로점유세에 대해서 부과가 안 돼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점유세가 부과되면서 한꺼번에 몇 년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보면 5년 단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민들이 불법으로 점유를 했으면 점유세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되 5년 것을, 3년 것을 한꺼번에 내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연차적으로 나눠서 낼 수 있는, 분기별로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갑자기 올해 부과한 이유하고 점유세를 소급 부과함으로써 금액이 많아지니까 분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세외수입은 직접적으로 부과·징수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만, 다시 말해서 체납자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해서 실·과에 자료를 넘겨준다든가 이런 종류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인은 제가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위법건축물이나 도로 점유세를 추징하게 되면 소급 추징에서 5년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매년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우리 체납징수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런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 알아보고 싶고, 없다면 전문적으로 체납징수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좀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주십시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이나 좀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실·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실·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과 직원들 대부분이 세외수입만 부과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부과·징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또 이동이 많아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이 많은 과에서 전부 체납징수 전문요원을 두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충질문.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하려니까,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보니까 솔직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태 같은데 전문요원을 두면 체납액이 좀 줄어들지 않는가, 여기만 전담적으로 하면. 그런 의견인데 답변주세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전문요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증원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한 17개 구청이 과년도 체납을 세외징수팀에서 이관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중요하고 많은 것은 이관을 안 받고 그러니까, 구청별로 이관 받는 부분들이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관을 받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생길 때 많은 개별법을 몇 사람들이 전부 알아가지고 민원인한테 직접, 또 부과·징수 했을 때하고 체납처리를 하는 과가 틀려지면 또 그런 응대 문제 또 아니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득실이 양 쪽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타 구의 실태를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득실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고 이관을 받았다가 실이 더 많아서 다시 또 넘겨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2번, 710쪽부터 711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3번, 712쪽부터 714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4번, 71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5번, 716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이 부분을 몰라서 넘어간 번호인데요. 연번 162번에 보면 세무서 폐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연번 165번, 716쪽에 보면 세원발굴 추진사항에 가서 과세자료 일제 조사해 가지고 총 826개 사업장을 조사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일제 조사를 하려면 많은 인력하고 시간이 소요됐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 826개 사업장을 하신 중에 주민세 부과는 현재 보니까 63건입니다. 그러면 63건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셨는데 나머지 763건 사업장은 비과세대상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는 부과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0쪽에 세무서 폐업이라는 것은 세무서의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부과를 시켜 놓고 보면 세무서에는 12월말 쯤 신고가 됐다든가 이래서 그 증빙서류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세금 냈던 것을 환불해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716쪽에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장 일제조사라는 용어가 사업장을 일일이 나가서 전부 조사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장이 생긴다든가 신고 들어 온 곳 중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 달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다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일부만 나가시는 거예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그리고 63개 부과 외에는 부과를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6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소 부과, 신고가 과소되어서 추징을 더 했다든가 이런 것을 세원발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6번, 167번, 쪽수로는 717쪽과 718쪽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영치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은데 체납에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잖아요, 영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가 노후화 됐다거나 매각할 수도 없는 상태는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60조의 12의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만 되어 있지, 그 외의 조항은 없기 때문에 단 1회만 체납을 하더라도 영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은 것을 영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일괄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제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체납 차량을 봐서 1회 정도 체납된 것은 거기다가 예고문을 붙여주고 오고요. 또 차량들을 보면 요새 통상적으로 차량 이동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많이 달아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번호를 갖고 와서 납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치 통보를, 예고를 했는데도 체납을 계속하고 20여일, 우리 내부 지침은 10여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치를 하는데요. 체납 금액을 못 받을 정도로 노후한 차량은 가급적 영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또 여러 건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 어려운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 내지는 1회분만 내더라도 영치된 번호판은, 그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체납을 했더라도 차량을 많이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영치차량 보면 징수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많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저조하네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치 실적이나 징수율은 연말까지 다 됐던 실적을 자료로 해 드린 거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12월까지?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금년은 9월말 현재까지니까 아직 저희들이 영치를 계속, 영치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영치는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징수율도 예를 들어서 자료 만들기 직전에 하고 그러면 번호판 찾아가는 기간까지는 시간 소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영치를 하게 되면 1월 달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징수율은 작년 징수율로 포함되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100%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이 여러 건 있더라도 1 건 정도라도 낼 수 있으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이러다보니까 영치했다고 해서 100% 징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체납액 징수 받는다는 것이 정말 다른 어느 부서보다 어려운, 세무2과가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많이 고생들은 하시는데 그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실 때 보면 시간대가 낮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어차피 차들이 아파트단지를 그 분이 다니셔서 저도 슬렁슬렁 저 양반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차량 확인 하러 다니시는데 그 시간대는 거의 차들이 나갔거든요. 차들이 나갔다 밤 늦게나, 결국 안내고 어려운 분들은 더더군다나 정시에 퇴근 못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외 수당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차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보고 다니시면서 하셔야 훨씬 능률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반은 주간에 주로 활동은 하지만 또 야간에도 자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야간활동을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영치반으로 나와 있는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체 지급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야간수당이 못 나오는 정도라면, 또 야간에 근무하면 주간에 유동적으로 쉬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야간 영치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야간 영치가 훨씬 능력이 오를 것 같습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연도별, 직급별 현황을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2010년도 대비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5,000만원, 6,000만원 대인데 주로 7급의 공무원들이 많이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들이 주로 출장을 나가시는 건지, 방금 신복자위원님 말마따나 밖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로 근무를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야간에 체납을 걷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가 주로 과세자료 정리 내지는 그런 것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체납정리 기간을 저희들도 11월, 12월로 정해 가지고 지금 각 개인별로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배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 달까지는 전화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달 초나 이달 말쯤이면 근교, 가까운 거리에서 야간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야간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강제 견인을 타 지방으로 저희들이 가끔 다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다섯 번인가 여섯 번해서 4, 5명씩 해서 1주일씩, 5일씩 나가서 강제 견인하고 오고 또 서울시에서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러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견인을 나가면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차를 만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우리 동료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주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은행시간도 마감 되고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못내는 분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장업무를 좀 더 확대시키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큰 반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의해서 야간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오세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최우진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업무보고 중지)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더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소관 과장에게 질문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길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