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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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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정례회의 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11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4일과 5일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6일과 7일 2012년도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201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계석 의원님이 5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과 22일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재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시정연설에 앞서 제200회 정례회를 기념하여 그동안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를 보여주신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5기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라는 비전을 품고 달려온지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밤낮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가고자 노력한 결과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5기 핵심과제로 삼았던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글로벌 인재육성, 공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12 자치구 교육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12월에 개원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 올 한해 동안 5개소를 확충하여 아이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문화복지회관 개관으로 구민 여러분께 더욱 폭넓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쓱쓱싹싹 3·3·3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양치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하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동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IT를 기반으로 한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의 기본틀도 선도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예산안의 총 규모를 금년 대비 207억 7,000만원이 증가한 3,01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2,857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비용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세입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소폭 증가하고 매칭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비의 구비 부담이 증가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알뜰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비전을 재정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보육·교육 특별도시를 만들고자 전체 예산의 16%인 48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 어학연수 외에도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국제화 시대의 인재로 자랄 수 있는 선진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13년에는 12개소를 추가 개원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보강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계속 조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전략적인 협력으로 호당의 전통을 계승한 독서당 건립을 적극 추진 하고자 합니다. 12월 중 TF팀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 여러분의 교육·문화 혜택의 폭을 또한 넓혀 갈 계획입니다. 둘째, 친환경도시 조성 및 예방의료 정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예산의 7.5%인 226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신·출산지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 보건 서비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구청사에 약 100여 평 규모의 평생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열린 구정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건강체크 및 체력측정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 공원 확충 및 옥상·벽면 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달맞이공원에는 재능기부로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재미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입양제, 주민참여 동네 숲 가꾸기 등의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가꾸는 비예산 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소통하는 으뜸 소통도시를 만들고자 전체예산의 5.4%인 16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는 소통의 방식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IT를 기반으로 한 행정서비스와 민원처리 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자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 20%대인 전자행정서비스 이용률을 2014년까지 약 5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고지서, 통지서도 전자방식을 통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녀자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를 주차단속, 방범 등 다목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형 공동체 형성과 마을문화 조성을 위해 동 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지속 발굴·육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및 구민 복합공간의 동청사 건립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동체를 만들고자 전체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28.5%로 85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 및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우리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동 복지기능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을 살피는 현장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고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옛말에 따라서 성동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분산되어 있는 자활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해서 자립의지가 있는 구민 여러분께 더 큰 힘을 보태드리고자 합습다. 또한 2013년부터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마을의 어른으로서의 예우를 다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개관한 성수문화복지관을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7.2%인 21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따라 폭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용량 확장 및 토출관로 정비 등 시설개선으로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성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2013년 연말 안으로 완공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운행과 보행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응봉교 확장공사가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하여 구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동교 확장 및 서측 연결도로 공사, 용비교에서 행당중학교 간 도로개선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이하 1,200여 직원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인식하여 일상적인 경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 등 자체개발이 가능한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많이 유치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태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3년에 계사년에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201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반영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구정의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있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구발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6,501억원 규모로 2012년도 3,223억 8,200만원, 2013년도 3,239억 9,000만원, 2014년도 3,287억 1,400만원, 2015년도 3,341억 1,400만원, 2016년도 3,409억 5,700만원입니다. 5개년 동안의 분야별, 연차적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등에 1,20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등 45억원, 교육 분야에는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에 429억원을 지속적으로 중점 투자하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구민건강증진 및 평생체육기반 조성, 독서문화 진흥 등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1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 감소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대기 수질향상을 통한 환경보전관리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48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 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5,531억원을 투자하고, 보건 분야에는 구민건강증진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4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원산지 표시관리 및 산림재해방지 등 2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 사업 등 154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등에 738억원을 투자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수변공간 특성화사업, 도심 속 녹지망 조성을 통한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47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자체재원 중 구세는 재개발지역 신규입주로 인한 등록면허세 증가와 공동재산세 배분액의 증가로 전년대비 5.2%인 32억 838만 4,000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이 다소 증가하여 전년대비 3.5%인 30억 1,404만 3,000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조정교부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24.1%인 159억 4,628만 7,000원이 크게 늘었으며 이는 매칭펀드로 대응 투자하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소폭 증가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복지예산의 증가를 비롯하여 보육·교육 등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 정확한 세입추계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2.8% 인상분 반영과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긴축 편성하였고,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보육·교육 특별도시, 예방의료의 모델이 되는 자연친화적 건강도시, 전자소통 기반을 갖춘 으뜸·소통도시,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도시공동체, 사람, 자연, 전통, 미래가 조화를 이룬 녹색수변도시 등 활기차고 정감 넘치는 창조적 녹색수변도시 구현으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014억 7,9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807억 943만 4,000원 대비 7.4%인 207억 7,0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857억 7,9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62억 3,573만 5,000원 대비 7.3%인 195억 4,4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2년 대비 보조금은 159억 9,228만 7,000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20억 2,017만 4,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57억 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4억 7,369만 9,000원 대비 8.5%로 12억 2,634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391억 4,4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1억 9,431만 2,000원 대비 3.7%인 49억 5,00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649억 1,766만 6,000원, 세외수입 742억 2,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466억 3,5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20억 4,142만 3,000원 대비 11.1%인 145억 9,4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0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7억 7,695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818억 1,45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2.8% 보수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공공근로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으로 774억 4,026만 7,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750억 8,444만 1,000원 대비 3.1%인 23억 5,58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325억 4,4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5억 1,830만 5,000원 대비 0.08%인 2,6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1,534억 6,5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34억 7,533만 2,000원 대비 14.98%인 199억 8,9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171억 5,0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2억 4,709만원 대비 10.9%인 20억 9,69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6억 6,1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 810만 2,000원 대비 18.1%인 1억 4,62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7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억 246만 5,000원 대비 11.5%인 5억 8,48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2억 8,475만 6,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3억원 대비 5.1%인 1,524만 4,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75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5,400만원을, 세출예산은 인건비 6,080만원, 물건비 1,096만원, 경상이전 1억 7,824만원, 예비비 및 기타 3,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54억 1,5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1억 7,369만 9,000원 대비 8.8%인 12억 4,1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8억 8,032만 7,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5,11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1억 6,413만 5,000원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20억 5,577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1억 6,404만 2,000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46억 1,651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31억 6,795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 1,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부모 커뮤니티 동아리 운영 및 부모 카페 설치, 구립어린이집 지원금 관리시스템 구축, 전자소통을 활용한 구정 만족도 조사,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 및 한국생활 지원서비스, 왕십리뉴타운 명품 주거단지화 추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사업 등 총 135건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입규모는 247억 8,535만 1,000원, 지출규모는 322억 1,202만 4,000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12년도 298억 4,151만 3,000원 대비 24.9%인 74억 2,667만 3,000원이 감소한 224억 1,484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3년도 순계 수입규모는 146억 9,435만 1,000원, 순계 지출규모는 322억 1,202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말 순계현재액은 2012년도 298억 4,151만 3,000원 대비 58.7%인 175억 1,767만 3,000원이 감소한 123억 2,384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2일 제9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17회에 걸쳐 총 25차까지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3건에 159억 2,288만 7,000원, 특별회계는 2건에 1,105만원으로 총 125건에 159억 3,393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차에서 16차까지는 서울숲 옆 분당선 한전 가공선로 지중화 12억원,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17억 1,000만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억 1,000만원 등 총 68개 사업 79억 7,757만원을, 다음 제17차에서 25차까지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0억원, 금호사거리 주변 쉼터조성 10억원,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설치 7억원 등 총 55개 사업 79억 4,531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두 차례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6차 및 제18차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으로 1,10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종곤 의원과 라선거구의 최준화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 재의요구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으로써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길경 의원의 수정발의에 따라 의결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써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종욱 의장님과 김화목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7회 임시회 때 처음 상정되었으나 제3조와 5조의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반려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구에서 추가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1일에 열린 제199회 임시회 때 재상정하였으나 안 제5조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수정발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의안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구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에 지방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용권을 위임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지방공무원법에는 시험실시 주관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수정발의안은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 권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안 제5조5항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개정조례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9일 서울시에 사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1월 15일에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결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우리구 수정조례안의 제5조5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승인시험의 실시, 징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지자체 소속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은 지자체 소속기관이 아닌 의회사무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사무국장이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일관된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 시 시험의 실시는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계약직·기능직공무원의 임용절차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안 제5조5항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위임토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조례안이라는 서울시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 이제 20년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권, 자치권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도 완전한 독립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이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상위법 저촉만 아니라면 의원님들의 발의안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관련조례 상위법은 지방공무원법이므로 구의회 수정안이 적법하려면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비단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유사사례가 중복 발생함에 따라 의회사무국 인사권의 독립을 위해 법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문병호 국회의원을 대표로 12명 국회의원의 발의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법도 일단 정해지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본 수정안이 그대로 가결된다면 어쩔 수 없이 대법원까지 제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부디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수정안을 철회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이 납득하고 공감하실만한 내용, 의회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안으로 충실히 보완해서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제가 특별히 문안을 작성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 사무국장 임용권은 의회에 남은 마지막 임용권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

박경준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안은 중요하고 집행부측에서 상위법에 해당된다,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5분간 협의해서, 상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본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동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의요구에 따른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3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김종곤 의원, 최준화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의요구안 : 부결
서류

첨부서류

∙제200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의요구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