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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207회 제11복지건설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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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54쪽부터 356쪽 하단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청소년건전육성이라 해가지고 12억 736만 2,000원이 잡혔는데 이게 보면 거의 구비에요. 10억 넘게 구비고, 국비 4,000, 시비 8,000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프로젝트가 뭐에요?

이거 12억이 넘게 잡혀있는데 356쪽 아까 전에 다루었던 이야기에요. 아니지, 356까지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방대한 예산이 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12억이 넘는 돈이 뭐에 쓰냐 이 말이에요. 12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청소년건전육성. 예, 그러니까 국비 4,000, 시비 8,730 보이잖아요. 한 번 나열해 보세요.

뭐가 돈 12억이 넘게 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7억 몇 천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연봉이 2,000이라 해도 몇 백 명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여기 종사하는 유급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그러면 이런 건 사실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12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해놔야지, 돈 12억이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빨리 질의하십시오. 어쨌거나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56쪽 하단부터 360쪽 중단까지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357쪽 일반보상금,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원이 되어 있어요, 357쪽 하단에.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제44조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모든 유해환경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통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만이면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몇 명이 몇 건을 하면 얼마다, 몇 명이 이것을 적발하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50만해 놨잖아요.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50만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60쪽 아동복지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와 영유아 복지지원 단위사업, 그리고 저출산 대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쪽수로는 360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김슈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71쪽에서 38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 노인생활지원 단위사업, 노인복지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그랬어요. 그런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는 2억 2,391만원이 책정되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는 3억 1,1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 놓은 이유가 또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관, 독거노인의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시는지요? 사업을 볼 때는 유사한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뭔지, 또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 되시는지 그…….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생활지도사 23명, 관리사 1명,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해가지고 사업, 말하자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700명으로 잡았어요. 23명이 700명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왜냐 하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할 때에 실제로 어떤 활동이 있고 문제점이 없는지 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예산은 그러면 대체로 급여성질이, 이게 거의 급여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님들 잠깐 휴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 중 382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 실천 단위사업, 수질환경보전 단위사업, 그리고 대기오염관리 단위사업, 연료 안전 공급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단위사업, 맑은환경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동대문 행동21 사업과 또 389쪽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 여기서 보면 동대문 행동21 사업에는 2,679만이 책정됐고 또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에는 1,3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두 사업 모두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캠페인성 사업이라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행동21 밑에 항목을 보면 보전위원회 운영수당, 위촉장, 교구 구입, 신문 공고료 다 있습니다. 밑에 운영비도 보면 전부 교육 임차비, 행사물품, 여행자 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녹색 에너지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전 구민에게 인지를 시키는 사업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캠페인이나 교육을 안 해도 인식을 할 정도로 다들 신재생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친환경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보면 그래요.

그 취지는 좋고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좋은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것은 캠페인을 안 해도 다들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불요불급한 거라고 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정부시책인데 녹색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건데 실질적인, 그렇다고 말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아닙니까? 홍보성도 있는 거고 캠페인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건데 이런 정도는 다들 우리 구민들도 인지하고 있고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홍보성, 캠페인성 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392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내용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단위사업,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 자원재활용 활성화 단위사업,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복지건설위원회 121쪽에 보면 깨끗한 서울가꾸기 해서 기동반운영 8개반 구청, 그러면 5개반이죠, 대행업체 3개반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현재 5개반 18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1년에 신규채용 15명 활용 그랬는데 이 신규채용은 무단투기 단속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5개반 현재 18명 가동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011년 신규채용 15명 활용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28개소 그랬는데 이거는 더 증설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그대로 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 기록을 안 했어요. 몇 페이지인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내용이 없어요. 예산이 3억 6,639만원 잡혀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410쪽부터 419쪽까지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단위사업, 그리고 고용창출추진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조금 알아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당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420쪽부터 422쪽까지 공공시설물건립, 사회복지시설건립 그리고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지금 420쪽부터 422쪽까지 우선 하고 명시이월분야는…….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