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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07회 제13복지건설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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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순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6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469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사업 예산 금액을 설명 드리면 총 8억 8,88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8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3,633만 6,000원과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별 직원 워크숍 2,990만원, 국내여비 2,64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에 9,453만원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5,708만원이,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3,500만원, 전문건설업 육성 및 관리 강화에 24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으로 두 번째 단위사업인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40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4,0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3,981만 1,000원, 그리고 467쪽 상단 보상협의회 운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3,01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767만 2,000원, 그리고 468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으로 국 주무과에 2,99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이며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468쪽 하단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도 기본경비 하나이며 6억 7,9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65쪽부터 467쪽 상단까지 신규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징수 제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관한 단위사업, 그리고 467쪽 상단부터 469쪽까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리고 건설관리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65쪽에 신규 세원 발굴 포상금 해가지고 3,5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466쪽에 청량리동 39 홍정욱 외 판결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 포상금은 우리 과에서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 점용이나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상금에 대해 부과하고 또 부과된 거에 대해서 많이 납부토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세원 포상금을 내년에는 변상금을 약 7억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백분지 5%를 포상금으로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올해 2,500이 지급됐는데요, 올해는 변상금 부과를 내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행정 전수측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 돼 가지고 내년에 6개 동에 한 856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포상금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청량리동…….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두 번째로 466에 청량리동 홍정욱 외 1 판결배상금인데요. 이것은 임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저희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료 상당의 배상금을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청량리동 39번지 도로인데요, 저쪽 한신아파트 맞은편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졌기 때문에 반환금인 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사건 개요가 좀 깁니다. 길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등기를 해 가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간 것을 우리가 사면 임료 지급이 끝나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등기를 안 해 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등기를 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게 되면 임료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신규편성이 3,633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 소유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대상자를 지금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를 갔던가 아니면 우리가 서류를 잘못해서 찾지 못했다든가 등등 여러 사유로 해서 찾지 못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보상을 못해 준 거죠. 그래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사업은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금에 와서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내 땅에 대해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일문일답 하세요.

주정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 지금 현재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벌써 장안동 94번지 194간 도로개설공사, 장안1동에서 옛날 구 장안4동까지 뚫리는 뱀사길이라고 하나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보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65페이지요. 거기가 건설관리과에 다 해당되는 건데 지금 8억 8,881만원에서 증액이 6,871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 보다 보면 행정재산 거기에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부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됐으며, 또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전문건설업체 업무용 수첩해서 그것들은 지금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또 이것은 지금 없는 것을 다시 편성을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45만원이 삭감됐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특급매식비 지급인원이 올해는 15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9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51만원과,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가 인원이 죽는 바람에 일반수용비가 인원에 따라서 감소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245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현재 그냥 등록을 받아서 관리만 했지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못시키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이분들이 벌금이나 정지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관리지침이 변경 돼 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한 번 건설업 등록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 그런 신고의무 해태로 처분 받는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리고 관리지침 변경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건설업을 육성하고자 지금 현재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3,000원에 500부를 하고, 1,000원씩 500부를 했다는데 이거는 지금 3,000원씩 어떤 거를 500부를 만들었으며 또 1,000원짜리 500부를 어떤 홍보용으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업무용 수첩이라 해서 업무 라인을 죽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넣고 그래 가지고 바인더 식으로 해서 수첩을 해 줄 거고요. 리플릿은 아시다시피 접어서 하는 그런 홍보용으로 해서 내년도에 만들어서 줄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65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육성 및 관리 강화 신규편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사업 규모면에서 531업종 35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건설업이 어느 직종을 대충 얘기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 수는 345개 업체에 528업종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 토공,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금속창호, 그 다음에 기계설비, 상·하수도, 포장, 가스, 난방, 이러한 걸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45만원인데요. 전문건설업 대표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강사료로 45만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68쪽 상단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전기 설비 이전비용(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해가지고 50만원씩 5개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설비 이전비용 5개소 50만원 250만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위임을 맡아 가지고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옮기게 되면 옮기는 데에 따른 전기 설비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옮기는데 1개당 50만원을 잡아서 2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 설비 이전비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3개소해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가로판매대가 여기 있는데 무슨 사유로 해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거리에서 있어서 주민 불편을 준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내든가 할 때 우리가 옮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옮겨 주는데 그러한 전기 시설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지중화, 밑으로 가는 것은 200, 300만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 위임사무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신규 세원 발굴 포상금에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것은 3%인데 이건 왜 5%인지, 그 다음에 전화요금을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각 과마다 전화요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상금을 현년도 것을 받으면 5/100고, 그 다음에 과년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 거 그 다음에 그 지난 연도 거, 지난 연도 거는 1/100에서 3/100까지, 과년도는 1/100에서 3/100까지 해가지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년도는 5/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는 현년도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5/100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은 우리 단속반이 두 개반에 8명 있는데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관리초소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서 ‘203’목 03, ‘305’ 01, ‘401’ 01 각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세부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보상업무 추진하는데 전문가 협조나 자문을 받는데 따라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이분한테 임대, 그러니까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미불용지 보상금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다 보상을 해 주는데 국외에 체류하거나 기타 사항으로 해서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사업을 미리 하고 그분이 나타나서 내 땅에 대한 것을 보상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면 보상업무추진비는 지금으로써 당장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시책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판공비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는…….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전문가 자문 그런 거가 일부적인 것이고, 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각종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 최고 고생 많이 하면서 생색 안 나는 과가 건설관리과가 아닌가 또한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인정합니다만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15만원 곱하기 20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차량임차료가 나가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자율위원회라는 곳에서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생한 부서를 알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불법 노점상이나 또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할 때 계고를 하고 그것을 가져 옵니다. 가져올 때 우리 차량으로 안 하고, 못하고 임차를 해서 실어 가지고 와서 창고에 보관하는 사항이고, 또 관리초소나 이런 걸 옮기는 데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개선 자율위원회는 필요시에 선임해서 운영하는 상시적인 사항인데요. 노점 자율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이문역에 노점을 규격화 시킨다, 또 어디에 한다 할 때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안 하고 노점개선 자율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개선 자율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분의 수당,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리어카나 어떤 구조물을 철거해서, 가져가서 어디서 보관합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관하는 것은 답십리 굴다리 지나면 우측에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인가요, 가기 전에? 거기에 지금 현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을 해서 우리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답십리 굴다리하고 하천을 구조물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나가라고 난리 입니다. 난리가 돼서 지금 현재 창고를 얻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노상적치물을 가지고 가시면 영세상을 하던 사람이 찾아가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찾아가는 절차는 우리가 공고를, 오면 과태료를 매기고 주게 되고 그래도 안 찾아 갈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고까지 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폐기처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걸 한 번, 제기동에서 노점상 하던 상인의 얘기가 그거예요. “내 리어카를 가져가 버렸는데 그것을 찾아오려면 십 몇 만원이 든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리어카를 사고 말지, 그걸 찾아오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간 노점 상인의 장비가 어떻게 새 것 사는 거보다 비싸게 됩니까?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과태료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것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하는 건 맞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새 장비보다 더 비싸다, 하루 하루 노상에서 장사해서 벌어먹는 사람들, 물론 적법하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소리를 해요. 구청에서 그걸 철거해 가지고 어떤 루트로 판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절차와, 그러면 구청 건설관리과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파는 건 아닙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절대 팔지 않습니다. 팔면 되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그걸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든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차피 파는 건 파는 거잖아요.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처분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렵고 진짜 영세한 노점상들 그런 것은, 진짜입니다. 물론 법대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리어카 한 대에 10만원이 넘는다, 안 찾아오는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하소연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옛날에는 강제정비를 위주로 했는데요, 현재는 관리 위주, 그 다음에 더 늘어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리어카 있으면 리어카에 더 보태서 안 하게끔 그러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하시려면 사실 기업형, 생계형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크게 벌려놓고 의자 많이 놔놓고 탁자 놓고 하는 그런 것들, 진짜 그런 것들은 철거해주고 리어카로 벌어먹는 사람들은 리어카 값은 그렇게 많이 받지 마세요. 그거 진짜 입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건설국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468페이지에 보면 13만원 곱하기 해서 230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보면 국 기본 현안업무수행 여비 28만원해 가지고 149명입니다. 인원 차이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국별 직원 워크숍은 직원이 194명이고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 4명, 토목과에 11명, 치수과에 21명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36명 됩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무기 계약직을 합쳐서 230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149명은 무기 계약직을 뺀,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46명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9명이 순수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1년도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0쪽에서 4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사업 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 규모는 47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 60억 7,455만 6,000원, 480쪽 행정운영경비에 6,793만 6,000원 총 61억 4,249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29%가 감소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보상 구간 내 건물 철거 및 도로개설 1억 5,440만원,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2억 745만 8,000원,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청량리동 206-55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비 1억 5,044만 4,000원 총 4건에 8억 1,23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9억 7,480만원, 20m 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6억 75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 5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억 460만원, 제설대책 현장 사무실 부지매입 8억 5,169만 9,000원,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1,695만 4,000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4,995만원, 용두동 129-98번지에서 129-376번지간 보도 조성에 2억원, 청량리 수산시장 도로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총 9건에 34억 5,55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예산으로 도로보수 자재구매 3,626만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3,511만 8,000원,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 1,950만원 총 3건에 9,08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7억 617만 4,000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9,000만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총 3건에 8억 4,617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8억 6,96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79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중 470쪽부터 471쪽 상단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471쪽 상단부터 476쪽 상단까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단위사업, 그리고 476쪽 상단부터 482쪽까지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471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걸로 여기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발전하고, 또 각 도로에 보수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된 이때에 오히려 증감을 해 줬으면 되는데 이거를 삭감한다는 거는 딴 거는 몰라도 우리 구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1억 5,000이고 또 2008년도에도 그러는데 이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깎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과장님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15억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한정된 예산으로 각 부서별,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으로도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민원처리 등 더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70페이지요. 토목과의 예산이 61억 4,249만 2,000원인데 지금 삭감이 2억이,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죽 삭감이에요. 삭감이 된 데다 또 청량리동 206-57번지에 또 토지보상이라고 했어요. 거기 토지보상이 59만 7,000원에다 139㎡에 2.5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이유로 토지 보상을 주면서 이걸 편성을, 토지 보상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웬만한 게 다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하면서도 그게 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상비, 공사비, 측량비 그런 것도 이렇게 죽 보면 다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새로 만든 것인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새로 개설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지금 470페이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5억 정도 감액된 것은 우리 구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금년에, 저희 과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보상비 등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청량리동 206-57번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위치가 홍릉초등학교에서부터 삼육초등학교까지 있는 사유토지로써 면적은 약 139㎡가 도로 일부분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로 인해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보행자들도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또한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저희 구에서는 취소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금년 11월 달에 결정한 후에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요.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 내시고 토지의 소유자가 매입하겠다고 합니까? 구청에다 다시 매입하게끔 승낙했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축과에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거기서 매입하면 구청에서 사려고 편성해 놨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토목과에서 상당히 일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25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민원을 다 해결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거는 제기시장에 도로부분과 그 다음에 205번지 청량리 홍릉갈비 뒤에 보도블록,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 등 포괄적인 예산은 뒤편에 보시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용범위 내에서 보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토목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희 지역구인 이문동 326번지 주변 개설공사, 하도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선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보상비 및 공사비 해서 2억 8,000, 측량비 2,000만원 했는데 이게 사업 예산액이 17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및 공사비가 3억, 2억 8,000 정도면 너무 작지 않나, 또 이 사업계획 기간이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7억 예산이 드는 공사인데 2억 8,000, 3억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를 계획하고 추진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사업은 외대 풍물길 도로 폭이 3.5m에서 5.5m로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아주 협소한 골목인데 주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금년에 3억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보상비가 14억 5,000만원, 공사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약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추경이라든지 2011년도에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예산이 확보되면 2012년 말까지는 늦어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이 긴축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문동 같은 이런 골목은 너무나도 심각한 골목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도로인 이문로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도 특별히 지금 확정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도로가 좁다 보니깐 이런 이면도로, 골목길로 빠지다 보니깐 이렇게 정체현상이 생기고 여기서 차가, 이 부분이 차량 한 대만 다니다 보면 옆에 보행로도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위치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며 주민들이며 굉장히, 이문동 토털해 가지고 여기가 제일 인구가 많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우리 지역구 전 선배 의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좀 안타까울 뿐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를 빠른 내에 추진하셔 가지고 이게 반드시 계획, 내년도하고 후년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확장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이 3억이지만 다른 가용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저희들도 늦어도 내년 말까지 예산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도로확장 공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206-57번지하고 그 다음에 206-55하고 이게 동일 매물인지, 아니면 틀린 매물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6-57번지 토지보상에 보면 59만 7,000원 해 가지고 139㎡ 2.5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206-57번지와 206-55번지의 보상은 다른 곳입니다. 206-57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릉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에 있는 사유토지 삼각형 모양으로 된 보상이고, 청량리동 206-55번지는 198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장기 미집행이 됐습니다. 27년 정도 된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인데 토지소유자가 소송으로 저희한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매수청구에 대한 저희들의 보상 취지입니다. 이 위치는 홍릉초등학교 바로 앞 정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0㎡입니다. 홍릉초등학교 정문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보상을 하지 않는 그냥 현황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2억 745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토지보상하고 도로확장공사하고 같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비만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주정위원님도 했는데 59만 7,000원 곱하기 139㎡에 2.5를 가산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현황도로이지만 그 부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이면서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공시지가의 약 1.8배이고, 대지인 경우에는 2.6배에서 8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이기 때문에 2.5배를 해 준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약 ㎡ 60만원이면 실제로 한 180~190만원 되잖아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190만원 정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거기다가 2.5배를 하면 700~8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16년 동안 구청에다 매수를 해 주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매도자가 1억 2,000에, 원래는 구청에다 8,000만원, 이게 40평이 됩니다. 8,000만원에 매수해 주라고 사정했었는데 매수가 안 됐고 이거는 동정보고회에서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입이 안 되고 소송까지 가고 건축허가까지 내고 건축허가 취소까지 하고 이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지는 공시지가의 2.5배를 해 준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실제적으로 감정평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73페이지요.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지매입비(2011년 분납금) 해 놓고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을 삭감해도 충분히 그걸 살 수 있는 나머지 돈이 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011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에 할 일을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은 우리 구 휘경2동 49-324번지 일대 가든아파트 옆에 있는 우리 구 도로유지관리 사무실하고 제설대책 사무실 등이 있는 현장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약 1,643㎡인데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5년 분할납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납부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약 27억원을 납부했습니다. 2012년까지 납부할 금액이 16억 5,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72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노후된 주택, 그리고 도로 여건상 제설이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설대책 추진에 신규사업이 2건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제설대책현판 및 종료행사 경비가 1건이 있고, 또 1건은 473쪽에 제설자재 및 민간제설시행이라고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행사경비 280만원은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지만 현황판 제작을 새로 합니다. 우리 7층에 제설대책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현황판 제작하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제설대책 상황실의 개소식을 할 때 개소식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별도의 항목을 편성했고 다른 항목으로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 및 민간제설시행 1억원은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지만 민간용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위탁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위탁하는 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76쪽, 가로등 유지관리가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에 가면 동료위원들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보안등 불이 어둡다든지 또 신설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약 6,916등이 있는데요. 예산편성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편성한 항목에서 75%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재정형편상 우선 75%를 반영하고 추후에 예산부서에서 25%를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83쪽부터 49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1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57억 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4억 5,58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총 1,3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83쪽 상단부분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준설·기동반 운영에 9,3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개별비로 4,50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1억 8,1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3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6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하수도 준설에 8억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7쪽,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3,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방자재 사전 확보에 3,565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9,8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488쪽 하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11억 5,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6억 9,306만 8,000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보강에 3억 6,000만원, 빗물펌프장 원격영상,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0쪽 하단,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에 1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 7,537만 5,000원,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 7,53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1쪽 중간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11억 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6,352만 9,000원, 기성제 정비에 4,522만 5,000원, 유수지 준설에 1억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2쪽 하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895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252만 6,000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608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국·시비 1,368만 4,000원 포함 2,12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부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4,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4,004만 4,000원, 풍수해보험 사업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6쪽 하단부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2,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483쪽부터 485쪽까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또 486쪽부터 488쪽 하단까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과 풍수해예방 사전준비에 대한 단위사업, 그 다음 488쪽 하단부터 492쪽 중단까지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또 있습니다. 다음 492쪽 중단부터 496쪽까지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그리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87페이지요. 포상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수해예방 유공직원이 10만원씩 해서 20명 했는데 그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유공직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풍수해 예방활동 홍보를 많이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것을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삭감을 많이 했는가? 이거를 홍보하려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신 내용도 좀 알고 싶고요. 아까 1번에 유공자 직원은 어떤 거를 해서 수해예방 유공직원을 채택해서 20명을 뽑았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포상금은 수해예방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보통 20명 정도가 수방 기간이 끝난 다음에 표창장을 수여 하는데 그 전에는 부상으로 시계 같은 걸 지급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책정을 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 해서 7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홍보하는 걸 삭감을 많이 했길래 거기에 대한 홍보를, 홍보가 많이 필요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두 번째 홍보책자에 대해서는요. 홍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적에는 팸플릿이라든가 배너제작 같은 것을 충분히 올렸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5만원짜리 560개, 이거를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지 하고, 그 밑에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구매 20개 500만원, 이게 어디에 설치할 건가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 저감 구매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23개 정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한 560개 정도 구매하려고 했고, 배부는 주로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은 학교 주변이라든가 안 그러면 악취가 주로 많이 나는 곳, 민원이 발생하는 곳, 또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부분, 현장 조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사정상 전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구매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기존 도시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을 거닐다 보시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주 원인이 뭐냐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버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500인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감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조달청에…….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88쪽,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운영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아서 심도 있게 검사한 결과 합당하게 집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및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억여원이 지금 20% 가까이 삭감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의 75% 정도만 책정, 그것도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납부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94페이지요.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비에 이문3 빗물펌프장 철거여부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펌프장을 철거하면서 타당성 용역 그렇게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또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뭐가 타당성 용역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3 빗물펌프장은 이문초교 옆에 있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도가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도 박스가 20×2 해가지고 중간에 수중 모터펌프 20마력짜리 2대, 30마력짜리 1대 해가지고 중계 펌프하는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관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시간당 94㎜가 내렸었는데 그 비로 인해서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그쪽에다 펌프장을 철거해 주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을 철거하더라도 합당한, 학술적으로 유역에 따라서 없어도 되겠는가 그거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거를 해야지, 만약에 이걸 무작정 철거해서 사고 났을 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책정해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 하면 천재지변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8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준설비 해가지고 8,000 곱하기 12,000개소 이랬는데, 또한 횡단하수거준설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비는 486쪽 하단에 보시면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 개소를 내년도에 준설하는 걸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86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 포상금,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 동평가 시상금 해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설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기 전에 각 동별로 기간제 일용인부임을, 일용직을 동사무소에 보내 서 하고, 또 동사무소에 준설하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경진은 동사무소 14개동을 경쟁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잘 한 동은 시상금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동은 30만원, 장려동은 20만원을 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랬어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연간단가)이라고 해 가지고 20만원에 1,600㎥, 그 다음에 바켓준설은 25만원에 1,200㎥, 그 다음에 암거준설은 9만원에 1,500㎥, 또 기타 부대공은 4,500만원 1식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라고 400만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에 대한 것만 준설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8억원에 대해서는 이건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준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입차에 의한 흡입에 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바켓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암거를 바브켓이라 해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간 단가 계약으로써 1년 동안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준설량이 어떻게 이만큼 될지 안 될지는 정확치…….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추정으로 지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추정으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먼저 10년도 하절기 때 종로에, 세종로에 보면 비가 와서 하수도 주철관이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 시간당 몇 ㎜가 오면, 몇 ㎜까지만 빗물을 수용할 수 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지금 현재 폭우가 올 때 몇 ㎜까지 주도로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기존 도로, 기존 동은 간선도로는 설계상으로는 74.4㎜ 정도, 뒷골목 62.2㎜ 정도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장안동 지역은 시간당 한 95㎜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계속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추가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업하는 분들이 따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는데 업자들한테 이거를 맡길 수밖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무슨 한 차다 두 차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만 하고 구간만 정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만 하라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구간별 작업 지시한 다음에 수거한 준설토에 대해서는 지금 휘경펌프장 복개 위에 보시면 준설토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함수량을 없앤 다음에 저희들이 계량을 합니다, 부피를 재 가지고. 그것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량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497쪽부터 5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5,83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2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3억 3,535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1,17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팸플릿 등 제작 350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금 부과사업에 5,9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73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900만원,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국내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8쪽 하단부터 499쪽 중단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58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806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370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육장 운영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입니다. 1,19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포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에 45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5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290만 5,000원, 업무추진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 중단,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에 8,70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12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5,00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3,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체납과태료, OCR고지서 인쇄비 등 1,999만 2,000원과 체납징수포상금 1,1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1,92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1,680만원, 업무추진비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51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사무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03쪽 중단부터 506쪽까지 일반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2,29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700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공공요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497쪽부터 500쪽 상단까지 교통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단위사업, 그리고 500쪽 하단부터 506쪽까지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교통체납징수,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그리고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03페이지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해 가지고 지금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신축을 어떻게 하길래 9,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9,0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어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가설시설물로 해서 패널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패널이요? 그러면 토지는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토지는 현재 모범운전자회가 신이문역에 보시면 신이문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그 차도 밑에 보면 현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기존에 있는 데다가 패널로 만든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가 밑에 사무실을 패널로 짓는다고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다가 건축을 허가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건지, 또한 불법으로 하게 되면 민간 주민이 한 평만 내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몇 십만원씩 강제이행금을 물립니다.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틀리지만 구청에서 앞서 불법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80년 초에 아마 자기들 기금으로 해서 신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여년 동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불법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사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매일 보면 주요 교통지점에서 봉사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했고요. 허가 관계는 이게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건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가에, 현재 서울시 관리부서에서는 고가 지하 밑에 시설물이나 적치물은 지금 다들 철거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전혀 적법한 건축물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이 막말로 조그마한 몇 ㎡만 해도 당장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말이 공익이지 솔직하게 말해서 모범택시 그 사람들 다 자기 영리를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개인사업자죠. 그리고 전혀 그거는,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먼저 6·2 지방선거 때 신임 구청장이 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해서 그걸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실 대중 매스컴에도 언급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봐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합리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차를 한 10여대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두면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걸 가건물을 해 준다, 토지는 무엇이며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전에 도로관리 부서인 성동 도로교통사업소에서 고가 하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해서 그 당시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집합 처리시설이 가설물로 해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년 전에 그 관계는 아마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철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모범운전자회하고 도로관리사업 부서에서 아마 협의가 있어서 모범운전자회는 그대로 존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운전자회라는 게 사익보다는 공익차원에서 아침에 사시사철 교통지점에서 교통안내를 하고 기타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신이문역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면서 간이화장실은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분들에게는 사익보다는 공익이라는 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하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민원에 대해서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단체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거 그것은 고가차도 밑에 있는 거, 철거하는 시정에 따라서 철거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상도 전혀 적법하지 않고 또 거기를 인근 지역 주민들 주차라도 하고 그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거지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무슨 가건물을 허가 내주고 거기다가 혈세 9,000만원을 투자하고 그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각 동네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전부 컨테이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전부 철거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항인데 또한 미관상 여러 가지, 차라리 사무실을 깨끗한 건물에다 하나 얻어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걸 합니까? 어떤 단체에는 철거하라고 하고 또한 어떤 고가 밑에 단체는 사무실 만들어 주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한 공공성이 오히려 모범운전자회보다도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밤에 자기 돈을 내서, 기름값을 투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000만원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고가 밑에 사무실을 내줄 때 앞으로 다른 단체나 이렇게 있다가 건축해 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총괄적인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실천단,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소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소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쯤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되고요. 일례로 어제 동아일보에 보면 공원 체육시설 등 고가 밑의 재발견 해가지고 구로철교 밑에 놀이단 악단연습장, 강서고가 밑 배드민턴장, 서소문 고가 분수공원, 보도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도 휘경동 중앙선 하부에 체육시설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정서상 또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가 밑에는 미관상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미관상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앞으로 컨테이너 박스는 차로 언제든지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청에서 앞서서 이 사무실을 패널로 하우스를 지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는지 또한 본 위원이 고가 밑에 이런 경우에 신청하면 앞으로 내주실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서에는 모범운전자회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널로 할지 컨테이너로 할지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한다는 건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고요,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일종의 특혜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말하면 도로관리에 아침 일찍 나오거나 밤에 도움을 많이 줘서 이런 일종의 특혜 같은 걸 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차라리 이렇게 고가 밑에 해줄 바에는 우리 구유지나 어디 다른 마땅한 곳 있으면 찾아서 거기다가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가 밑에 있는 것이 몇 년도부터 지어졌으며 또 거기에 지원이 구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먼저 송광석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가 밑이 아니라도 다른 곳이 혹시 있으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198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돼서 현재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신축 당시에는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85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전 과에서 한 가든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휘경동에 가든아파트가 있는데 가든아파트 앞 도로 전동중학교 사이 도로에 겸재교가 설치가 됩니다. 본 위원이 가든아파트에 상가가 있는 관계로 겸재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겸재교가 어떻게 동대문구 휘경동 쪽으로 설치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간 활용을 제가 봤습니다. 고가 밑에 보면 각종 시설이 들어갑니다. 보통 고가 밑에 보면 거의 방치한 고가가 많은데 이 시설은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복지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담겨있는 걸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범운전자라고 하면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서 교통신호라든가 경찰들의 보조역할로써 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떠한 단체성을 유지하게 되고 또한 그분들의 안전을 지도하고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타 관변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 공급되는 가설시설물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가설건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설건물은 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서 필요하면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 가설물은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아일보 보도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는 인근 도봉역 하단에 보면 거기가 옛날에 완전히 죽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한 번 들려보니까 밑에 전체를 인테리어하고 시설을 해서 식당이나 이런 걸 해서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도 상에도 그냥 죽어있는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형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례를 들을 때 보면 자율방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말하자면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도 역시 공익인 건 분명합니다. 공익이냐 사익이냐는 논란은 안 했으면 좋겠고 공익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단체가, 300여명이 넘는 모범운전자회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총선이 되면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우리 좀 어떻게 앉을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고 또 다른 지방선거가 되면 지방선거 때 또 로비를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답십리 촬영소고개 쪽에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됐을 때 거기서 2년여인가 기거를 했어요. 기거했는데 이 단체는 특이하게 300여명 되는 단체가 1년에 두 차례 교육을 할 때보면 수도 없이 많은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특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또 하는데 인원수는 많은 데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유덕열 청장님이 보다 못해서 해 주겠노라 했는데 누가 하던 간에 동대문사회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정말 우리 동대문사회에 단 한 평짜리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물고 추상같은 법적용을 하는데 이걸 공익이라는 이유로 해서 용인한다면 그야말로 참 형평에 맞지 않다. 다만,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사설건축물에 관련된 어떠한 법적용을 해서 허가 내는 절차를 밟아야지 절차 없이 한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절차 관계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할 거고요, 일단은 도로관리 부서가 성동도로교통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부서와 신축할 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공익을 빙자하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관변단체나 직능단체나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단 모범운전자회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하던, 조립으로 하던, 벽돌조로 하던, 철 구조물로 하던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일단 땅이 확보돼야 건축행위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 또 적법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그러면 건축법이나 모든 관계법은 만인에게 똑같은 건데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다리 밑이나 어디에 시설물을 막 지으면 구청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절대 이건 형평에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꾸 공익이라고, 공공단체가 어디 이 사회에 한 두 단체입니까? 모범운전자라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다 개인 영리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자기들 단체 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원을 한다, 화원을 만든다 이런 건 공공복리에 이바지 하는 겁니다. 분수를 만든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다 공익 그걸 활용하고 좋은 시설이 되지만 어떤 한 특정단체에다가 그런 가건물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장은 도저히, 구 혈세를 그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말씀하세요.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능장애인 단체에서 애걸하면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와 가지고 돈 1,6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그것도 신설지원이 아니고 작년에 지원하던 걸 올해 예산이 모자란다고 삭감시켰답니다. 원상복구 해 주려고 몇 날 며칠 다리를 절면서 장애 회장님께서, 거기에는 회장 또한 사무장 또한 서기,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장애인들의 기능을 양성해서 사회를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기를 하나주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1,600만원 주던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9,000만원이라는 돈을 임대해 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엄연히 국가재산이고 도로고 지금 고가도로도 미관상 안 좋고 또 뒤에 경제여건에 따라서 철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추진해 보겠다,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지금 현재 자율방범이나 관변단체에 컨테이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다 치우라고 아마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컨테이너에 대해서 계속 존속을 시킬 건지 처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자율방범대 초소는 교통에 지장이 있는 것만 위치를 변동, 이동해라. 그리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없앨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옛날 ’84년도에 신축했고 그동안 고가 하부를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청소적환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철거를 했고, 현재 모범운전자회는 경찰보조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존치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단체사무실 같은 걸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사무실을 얻어주던지, 우리 땅에다가 지어줘도 되는데 현재 있는 자리에다, 이것도 신축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축물에 조금 면적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돈이 9,000만원이죠? 9,000만원이면 부대시설을 복잡하지 않게 하려면 정상건축을 30, 40평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다 그 땅도 소유도 없는 데다 공공의, 거기다 건축을 해서 앞으로 어쩌자는 겁니까? 주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다른 어느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평을, 산을 300평을 토목공사하고 화장실 넣고 정화도 100인용 파고 50전을 콘크리트를 치고 했는데도 돈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집 한 채, 상가건물 3칸 짓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이거지만 앞으로 공공시설의 단체,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또 교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번듯한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이 낫지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것이 용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구청에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거는 저희들이 없는 데다가 새로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물 옆에다 조금 보강을 하고,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9,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소요될지 나중에 설계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익을 위하고, 그게 현재 있던 거고 경찰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존치가 돼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량을 베푸셔서…….) 그거는 사실 철거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존치가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좀 더 개량해서 보기 좋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이 있어 가지고 인사도 드리러 가고 지역에 계신분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무소가 ’84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 주변여건이 아파트가 없었어요. 고가 밑에 뭘 만들어도 정서상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문동이 변했어요, 그 일대가요. 그래가지고 이문 연탄공장도 없애 달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난리인데 그 고가가 상당히 오래된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고가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철거 과정을 밟고 있어서. 이거도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난리예요. 이 상태에서, 거기 보니까 여기 사무실 신축이라고 국장님은 조금 늘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늘리는지, 신축하는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민원제기가 많이, 화장실이 여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방뇨 때문에 그 옆에 녹지시설이 죽 돼 있어요, 철도변 옆으로. 그 옆이 바로 사무소인데 거기다 무단방뇨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민원을 지금 현재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항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나가라, 없애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민들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늘리고 새로 짓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참 걱정되는,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더 많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문대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잘 압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는 상당히 지저분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고 그 주변에 노점상도 저희들이 정비를 싹 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 주변이,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음침해서 오히려 무단방뇨라든지 그런 환경이 더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국장님도 거기 대림아파트 그 옆에 사시지만 무단방뇨라는 게 다른 지역 주민들이 거기 와서 무단방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옆에 사무실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래서 거기 공간이 고가 보면 가운데에 있거든요, 옆으로 통로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해서 음침한 곳을 없애고…….) 옆에 이문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가설물을 조그맣게 하나 쳤나 봐요. 그랬더니 이웃 아파트에서 민원제기 하고 난리 났어요, 저거 치워 달라고. 그렇게…….
혜경

유혜경위원

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이제 모범운전자 사무실 신축 건은 그 정도 의논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한 번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이거 대안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철거라는 그런 걸 내놓는다면 대안방법은 있습니까? 대안방법을 찾아서 내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 주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면 어디 가서 임대를, 전세를 얻어도 되고, 사실 안 그러면 아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 방법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거기에 건축행위를 한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 이거는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유혜경위원님 하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안방법을 찾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리 패널로 신축하신다 해서 이걸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대상이 30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1984년도에 신축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투리 땅, 어제께도 말씀하셨지만 잃어버린 땅, 숨은 땅 찾기, 어제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숨은 땅 찾기에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게 신축이 아닌, 허가가 아닌 대안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 주셔서 어떻게 이걸 통과를 해주셔서, 이것도 동대문구 교통봉사잖아요.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일들이고 하니까 이걸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모범운전자 사무실 신축 건은 이쯤하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보류해서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보류하고 다른 얘기 했으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른…….
숙자

한숙자위원

질의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그건 조금 보류하시구요, 499페이지요.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보관대 정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증액이 됐고 이번에 또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으로 올렸다가 무슨 뜻으로 삭감했다, 아니 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는지, 제 생각에는 보관대 정비라고 했으면 보관대가 지금 36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정비하고 뭐하면 오히려 그 돈이 다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걸 삭감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보관대 정비 관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이 감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 예산여건상 전년도 보다 수량을 줄여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감축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걸 감축했다고 하셨죠?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감축한 게 아니고요, 자전거보관대…….
숙자

한숙자위원

보관대를 감축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보관대 시설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자전거가 얼마나 증가되고 그런데 그걸 감축을 하면…….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감축이 아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설을 줄이…….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98개소가 있는데 한 5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숙자

한숙자위원

예산이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럼요,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36개소를 저희가 보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보수하는데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작년에는 한 50여 곳 했어요.) 돈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런데 올해는 우선 급한 대로 36개소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형편상.) 돈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구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다 삭감한 겁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중에 자전거 체험학습장 교육용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비가 1,1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미반영 됐고요, 1,100만원이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교육장 운영지원하고 교육용 교재발간,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해서 3,2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체험학습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 5,3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시설공단으로 가는 바람에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50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2억 2,720만원으로 전년대비 2,2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을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 상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580만원으로 감 편성했고, 하단부입니다.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7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60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는 3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297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을 세부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일반운영비는 603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89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605쪽 하단의 업무추진비는 300만원과 그 밑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상단 포상금은 60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 2,22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606쪽 중단입니다. 부설주차장 유지는 1,40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자본이전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607쪽 상단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연구개발비로 9,67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단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민간이전은 인원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5,512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중단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시설부대비로 보상비 29억 1,9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부입니다. 노외주차장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609쪽 상단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6,07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중단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4,036만 6,000원을 감 편성했으며, 포상금은 20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4억 8,77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 실시로 시설비로 1억 1,74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11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써 하단까지 전년도 대비 2억 543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614쪽 하단 기본경비는 교통지도과 소속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617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505만 6,000원을, 중단부입니다. 616쪽 중단 여비는 456만원, 업무추진비는 6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복사기 등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금번에 컴퓨터 등 구매비로 3,578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효율적인 주차문화조성을 위한 교통지도과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507쪽부터 508쪽까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과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중 603쪽부터 606쪽 중단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 그리고 606쪽 중단부터 608쪽 하단까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사항, 그리고 608쪽 하단부터 610쪽 중단까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단위사업 또한 610쪽 중단부터 617쪽까지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08쪽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29억 1,960만원이 증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령시에 주차장은 보상만 나가면 되는 건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매입비하고 같이 돼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사업비에 대한 보상비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으로 돼서 지정공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원으로 보상비는 237억 5,500만원이고, 나중에 공사는 60억 4,500만원으로 구분돼 있으며 여기에는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비 30억원만 반영을 한 것이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22억 5,000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확답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시작해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06페이지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단속 카메라 구매, 서울시 CCTV 인수 및 업그레이드 해서 거기가 삭감이 돼 있는데요. 이런 무인단속 CCTV 같은 건 많이, 왜냐하면 불법주차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 엄청난 돈을 삭감하시고, 여기 운영하고 구매하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06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를 왜 2대만 하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삭감된 2억 2,225만원은 2010년도에는 10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대만 반영을 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혹시 이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했고요. 서울시 업그레이드 3대는 우리 관내에 9대가 있는데 그건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9대 중에 우선 3대를 인수를 맡아서 그걸 자동식으로 하기 위한 비용이 된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는 그걸 같다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구매를 10대를 했는데 2억이 넘는 돈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걸 다음에 추가로 또 할게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다 했기 때문에 추가할 게 없어서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을 삭감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다보니까 2억 2,200이라는 돈이 줄은 것뿐이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35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서울시 것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에 CCTV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에 CCTV 1대에 1,000만원 한다는 건 비싸다 이렇게 보는데,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CCTV 구매를 4,000만원 한 대 하다보니까 정말 굉장히 비싸구나 생각이 되는데, 전자제품이 많이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은 굉장히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불법 CCTV 단속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내려가지도 않고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CCTV 달 때 얼마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1대에 4,000만원씩 가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큰 장비나 이렇게 쇠덩어리 하나 해 봐야 한 3, 400만원하면 되는데 하나에 4,000만원씩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개인용 컴퓨터 해 가지고 80만원씩 31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액정모니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아마 우리 주차요원들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또한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CTV 가격이 그렇게 비싸냐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다른 거와 부과하는 거하고 틀리듯이 퇴근길에 홈플러스 후문 쪽에 보면 굉장히 두꺼운 철주 위에 LED판까지 나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니 다른 데로 이동해 달리는 거고요. 그 자체는 원거리, 제가 알기로는 100m까지의 사진을 끌어서 확인도 되고 그게 우리 교통지도과에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거기 직원이 전산관리를 해서 차적조회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속을 하는 위주가 아니라 사진촬영 섬세함이라든가 정밀도가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 10대를 구입할 때 설치비까지 개당 3,7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이 사업은 구청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 조달청으로 발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606쪽에 물품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다보니까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구매해서 구청 39개 부서와 동사무소를 매년 상·하반기로 두 세대 교체하는 것을 특별회계기 때문에 금역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4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된 건 개인용 컴퓨터가 70대, 모니터가 그 정도 되고 레이터프린터 21대, 복사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 개인용 컴퓨터는 72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3년이 지난 것이 51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액정모니터는 61대인데 5년이 경과된 게 30대고요, 레이저프린터는 21대인데 내구연한 5년이 지난 게 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변 사무환경이 쾌적하고 신속해야지, 두들기다 보면 날라가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주차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일일이 하고 민원인하고 첨예하게 하다보니까 이 장비는 꼭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서 우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채찍을 해야 저희들이 지역 구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지 않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08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합리적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의 주민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의 불법주차를 견인보다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사업에 5억 5,512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증액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따른 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왜 5억 5,512만 9,000원이 감액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따져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편성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2010년에는 41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로 인해서 3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쪽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세수도 많이 없는데 그런 사항을 경비를 절대적인 것을 감액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주차, 견인보다는 부정주차를 해 가는데 있는 사항으로 해서, 관련돼서 그 업무가 내년 2월부터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장비구입이 일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는 5억 5,512만 9,000원이 줄게 됨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08쪽 제일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보수공사, 장영달 주차장 보수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08쪽 공영주차장 시설보수가 장영달 주차장이 5,000만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개가 마저 있습니다. 총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액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장영달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상이 지금 방수가 불량이 돼서 차를 세워 놓으면 물이 셉니다. 그것도 고객서비스 입장에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놔야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데 떳떳하지 않나 해서 시설보수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장영달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답십리1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찾아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607쪽에 주차실태조사 용역해 가지고 9,6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보통 몇 년에 한 번 용역 발주를 주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조사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실태 조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어느 걸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조사라 하면 주차장법에서 법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09년에 했고 그래서 올해 하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것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라든가 건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104,310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항목은 주차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느 소재지 주차규모, 주차요금 시간대는 얼마 되느냐,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느냐는 면과 주차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주정차라든가 어떤 차종이 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을 해 주시면 용역업체에 조달해서 하고요,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어저께 주차 수급실태조사로 얼마의 예산이 반영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해 주셔가지고, 법률상의 정해진 사항입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장영달 공영주차장은 답십리1동이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0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역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이 참 낙후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린파킹에 대한 삭감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이 됐느냐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동대문구의 지역 여건은 단독주택이 많아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그 자체에 단독주택이 대상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를 좀 낮게 잡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금액이 삭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비 60%, 구비 40%고 저희는 구비만 반영을 한 거가 되겠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07쪽에 보면 중간에 그린파킹 사업 X-배너 9만원 곱하기 20개, 그 다음에 그린파킹 지구내 CCTV 유지보수비 해놨는데 여기에 10만원 곱하기 20라인 4회 800만원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CCTV에 조예가 있습니다만 CCTV를 한번 달아 놓으면 보수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 수리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파킹사업 X-배너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구청 정문 들어오시다 보면 상·하 걸어놓은 모양이 있습니다. 죽 해서 한 1.5m 돼 가지고 “그린 파킹사업에 참여 합시다” 라든지 하는 홍보, 종전에는 입간판으로 쓰다가 요즘 천에다가 인쇄해서 죽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개라고 하는 것은 구청과 동사무소 또 시설관리공단, 다중 이용하시는 곳에 저희가 나눠줘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려는 게 2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 지구내 CCTV 유지보수비가 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 자체가 집행이 얼마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72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CCTV 유지·보수 뿐만이 아니라 그린파킹 한 사업장을 가 보면 그 집은 그린파킹 사업장이라는 표찰도 붙여 놓고 이 자체가 CCTV도 있어서 그린파킹이라는, CCTV라는 안내표지판도 써놨는데 보이지 않게 27개소가 있다 보니까 그게 훼손이 되거나 탈색이 되거나 탈락이 돼서 그거에 대한 항시 유지관리 쪽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입니다. 2011년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2011년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총 예산은 1억 1,2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4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주된 사유는 서울시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사업비가 2011년도 부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로 전년도 보다 5,811만 2,000원이 감액된 973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고지서 등 인쇄비, 특사경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리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로 2,834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5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에 공공요금과 부서운영비로 7,405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예산안 509쪽부터 512쪽까지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09쪽 상단에 보면 지원단 감액이 6,459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역 단위사업 내용에는 표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이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초까지는 각 구청별로 4명씩 활동하던 사업이 권역별로 묶어서 검찰청 관할대로 북부, 서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예산이 워낙 많아서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할 이야기가 없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김수규위원님이 509쪽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이 사업은 보면 주로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해서 조사나 과태료 부과,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특사경에서 업무를 우리 구 경제 활성화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한의약 상가나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게 다른 원산지나 안전관리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이 다소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이나 그런 것을 수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보건소에 식품위생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각 과에 흩어져서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조직도 진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사경이 계속 보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업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대해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사법경찰단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고. 또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위생에서 식품위생 단속하고 또한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과장님도 일할 수 있게끔 또 공무원이 일을 하는 의욕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세분화를 통합시켜 줄 것은, 넘겨 줄 거는 넘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저도 궁극적으로는 식품이라든지 환경이라 든지 보건, 전부해서 특사경이 과가 증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합쳐서.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럴 거 같은데, 지금 특사경도 예산은 적지만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무보험 차들 수사를 하고, 송치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예산은 적지만 전부 다 비예산입니다. 업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만 하는 인원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향후에는 이 특사경 업무를 전부 합해서 한 과에서 전부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