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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경주 의원 발언

20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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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보면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에서 지금 28만원씩 192명 12월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보면 26만원씩 181명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해서 28만원으로 돼있고, 그 금액을 따져보면 3,84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히 2만원을 추가해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인원수야 당연히 추가인원 됐으니까 했겠지만 우선 금액 편성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다 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치를 늘린 거잖아요? 하루치를 늘린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 꼭 지금 하루치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왜냐 하면 금액 자체가 3,000만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하루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당 지급 할 때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4시간 이상 나갔을 때, 그 규정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일자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은 14일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지금 타 부서에서 조절을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올라온 거면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타부서에다가 질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타부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수당지급 규정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4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일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는 거라고 하면 꼭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이요, 이름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에, 저희 형님이 장애인인데 우리 관내에 동문장애인복지관이라는 건, 본 위원도 장애인복지사업에 많이 관여해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처음 들었어요. 지금 심지어 저희 관내의 장애인들이 여러 다른 타구의 장애인 시설을 다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도 20년 이상을 강북구나 다른 타 구로, 성북구, 성동구 이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설명이 조금 모자라서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한 가지,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그 부분이 170만원이 전액 삭감된 걸로 지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 맞죠?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꼭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 부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없는 것도 더 챙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선 355페이지에 여성주간행사 보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고 지금 2009년에 했던 행사 수준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참여율, 지금 여성주간행사 했을 때 참여율이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일괄질문으로 할 게요, 시간 절약상. 그리고 예산안 358페이지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문예탐방 지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보지만 우선 우리 구에서 한문예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예절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예탐방을 가는 거죠, 그 대상자가, 우선은? 그러면 이거는 연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임의단체에서 행사를 가도 1, 200만원은 그냥 들거든요. 그냥 드는데 200만원이 됐을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 목 자체도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200만원으로 가능한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0만원의 안이 올라왔지만 200만원이 삭감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359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우리가 소비하는 쪽이 아니라 자산물품 취득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독서실이 우리 관내에 7개 있는데 사실 비교를 해보면 독서실 간에 환경이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독서실은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환경개선을 해서 환경이 좋은 반면에 또 어떤 독서실은 굉장히 물품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떨지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이 3,000만원 중에, 처음에 올라왔던 예산안 3,000만원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비용들인지, 그리고 2개소라고 하면 7개소 중에 2개소이면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좀 검토를 해서 결정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나 우리 의무지출 비용, 소외 계층을 위한,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무 지출비용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걸로 본 위원이 검토하니까 파악이 되는데 대부분 사업이 크게 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어떻게 생각해요, 맞나요? 그리고 지금 355쪽에 여성주간행사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의 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여성의 날?

그래서 여성 주간의 날로 해서 그 기념으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죠,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격년제로 하고 이 행사 규모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크다라고 판단이 안돼, 다른 자치구랑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을 때. 크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법에서도 정해져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 정당 공천을 할 때도 의무 공천을 하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30%까지도 여성에 대해서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여성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뭐 별개로 행사를 운영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이 주축이 돼서 이 행사를 하는 주간 행사가 그 주축이 맞죠, 여성이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여성이 그냥 옆에 사이드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다른 타 자치구를 한 번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을 때는 3,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낮은 비율로 본 위원은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서 가능하면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여성이 소외받는다는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58페이지에 문화탐방지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 원칙을 구비나 시비에 대한 국고보고금, 그리고 또 어떠한 보조금 지원 형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사업을 승인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보면은, 지금 아까 성균관이라 그랬나요, 성균관회? 지금 이 4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도 지금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균관회에서 부담을 또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까 답변 중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줄어 들면 성균관에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결국? 지금 5분도 안 했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형평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43.1% 인데 38% 라고 발언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항들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랑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더 듣는데 왜 그것을 위원장님이 왜 그것을…….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고, 여기 위원들이 그럼 왜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은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지만 위원들은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에 대해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목에 빠져 있다고 하면 목에 편성을 해서라도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장님 임의대로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한지 5분도 안 됐어요.

질의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 와중에 지금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시간만 쫓긴다고 해 가지고 질의할 거를 못하게 하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하냐고요?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심의하는데? 다른 특별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질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계속 위원장님 회의방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계속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목 편성하는데 목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편성해서 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질의하는데 이 예산안에 없다고 해서 목 편성, 상관이 없으니까 질의하지 말라, 위원들이 질의를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님이 혼자 앉으셔서 질의하시면 되지. 아니, 질의 와중에 방해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질의가 끝나고 말씀해 주셔야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