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330페이지 하고 33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양쪽에 다 예산이 짜져있고, 그 다음에 331쪽 보면 통합조사, 통합관리 이렇게 예산 편성을 나눠 놓으셨는데 사실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과 단위로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가 단일 계획으로는 53억이라는 증액편성을 제일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48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해서 1,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1,600만원에 관한 임차료가,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며, 서류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349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해서 7억 7,500만원 이것도 잡혀있는데, 사실 사회복지 보조금이 7억 7,500만원이면 거의 여기에다 편성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운영비가 임대료인지 또 어디에 편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4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있는데 소화기 2만 5,000원, 200세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200세대가 정해진 겁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소화기를 구입하는 건지 분말을 교체하는 건지. 그럼 예산을 받으시면 그냥 예산금액을 전체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소방서로? 지금 여기 구의원들 4명이 다 동대문구 소방서 지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잘못 됐다는 거를 집행부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소화기 구입은 2만 5,000원이 될지언정 분말교체는 1만원이면 하거든요.
이렇게 200개씩 하면 8,000원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산을 직접 다루셔서 집행부에서 실시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동대문구 소방서에 바로 넘겨주신다고 그러면 구입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담당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도 그렇습니다.
가스인지 화재인지 이건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소방서에서 쓰는 그 문제를 주무 과장님께서 서류로 좀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가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 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상임위가 행정에서 오늘 복지건설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예산하신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쪽에 보면 전부 증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 쪽에서 보면 사무실에 어떠한 사소한 것 까지 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가정복지과는 사무실 것까지도 증액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물론 동대문구가 복지사업이 이렇게 충실히 이루어지고 잘 된다 그러면 뭐 해당 구의원들도 동네에서 좋은 평을 다 듣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전부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포괄적으로 한 번 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민간에 이전된 것들이 거의 다, 위탁금이나 시설보조금들이 다 상향조정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노인복지과가 또 증액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일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구립, 사립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면 인원수에 맞추어서 나갑니까? 과장님께서는 구립하고 사립, 아파트 쪽에 관여되는 노인정은 다 사립이지요? 그러면 구립하고 사립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바로 찍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크고 그 다음에 좀 오래 된,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아파트형으로 있는 사립의 경로당들은 지원비가 나가지만 그 지원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노인분들한테 부과하는 아파트도 실제적으로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좀 하시고,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고황경로당’이 이번에 이전을 하죠, 이문1청사 쪽으로? 그거는 공청회나 모든 것을 다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담당 구의원이나 해당 지역에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좀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보면 시설비로 지금 1억 5,000을 편성 해 놓으셨는데, 경로당 환경개선 거기에 1억 5,000 이라 하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요청 들어오는 대로 이거는 해 주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7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7억 8,300여만원 돈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침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하신다거나 뭐 소일거리로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참여형하고 공공참여형하고 다른데 공공참여형은 우리가 눈으로 주로 보는 그런 부분이시죠? 본 위원은 5억 4,2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직업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그다음에 한문, 영어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교육을 요구하는 어떤 학교나 아파트 같은 데를 받으셔가지고 주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심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병삼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동대문구의 청소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지금 청소행정과의 예산안을 죽 살펴 보면 작년에 용역회사에 맡겼지만, 실행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으셔서 그런지 전부 민간으로 이전을 시키셔서 예산이 19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393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종량제봉투 제작비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업체에 이전을 했으면 거기서 봉투 제작이라든가 모든 걸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답변 부탁드리고, 청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게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떤 식의 청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95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신규로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3억 3,000만원 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상금으로 236만원, 139명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대상자가 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236만원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8쪽에 보시면 상단에 휘경동 7-17 외장공사로 2,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어디인지, 본 위원이 휘경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는 거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휴게실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139명에 대한 236만원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에서 감액해 오셔가지고 특별한 질의보다도 412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일자리 사업인 거 같은데 신규로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구·시비를 물론 받으시지만 그래도 구비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주택과도 역시 4억 3,000만원이란 증액 편성을 해 오셨는데 예산서를 죽 보면 신규 사업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425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 해서 1,000만원이 돼있는데 그 설명하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거기 3%를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서류제출 좀 요하고요.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에 대해서 두 군데라고 지정하셨는데 두 군데는 정해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