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수 여건을 보면 IMF 여파로 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부동산 경기가 아주 불투명 합니다. 건축물의 신축이 전혀 없는 상태고 신규차량 등록 대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법인의 경기침체와 사업위축으로 취득물건이 감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토지거래가 작년 1월보다 금년 1월이 18% 감소 되었고 차량신규등록도 작년 1월보다 금년 1월이 34%, 건축허가 역시 작년보다 금년이 48%가 감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확보 목표는 도세가 92억 8,800만원으로 작년 목표보다 4%가 증가 되었습니다. 시세는 128억 9,300만원으로 작년 목표보다 2%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하 세목별 목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는 금년도 80억 5,600만원을 목표로 작년보다 11%가 증가된 목표로 세웠습니다. 세목별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지방세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의 철저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지방체납세 징수에 강력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난 연말 현재 저희시의 체납액이 18억 2,700만원 입니다. 도세가 23%, 시세가 77%, 유형별 내역을 보면 행방불명이 10%정도, 무재산이 12% 정도, 업체도산이 20%, 납세기피가 58% 정도 됩니다. 금년도 정리목표는 체납액의 40%를 봐서 7억 3,0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세웠습니다. 중점 추진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세 받아 주는날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제공과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강화를 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 권장을 하고, 자진납세를 유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반 독려를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이 책임지고,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유형별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현장 봉인을 통해서 운행 정지 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확대하고,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 세무조사 활동강화 입니다. 역시 경기불황 여파로 세수여건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180개 법인에 3억 7,500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 역시 180개 법인에 3억 3,400만원의 추징 목표를 세워서 철저히 서면 및 방문 조사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건설법인과 부동산 취득법인, 과소비 대상업체는 세무조사를 격년제로 하든 것을 매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향담배 판매운동 지속추진 입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98,073보루를 판매를 해서 4억 5,113만 5,000원의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000보루 계획에 4억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월말 현재 시 전체의 목표가 31% 313,000갑을 팔아서 1억 4,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특히 화서면 같은 곳은 연간목표액 99%를 달성 했고, 외남이나 신흥동 같은 곳도 역시 50%, 또 30% ~ 40% 달성한 곳은 6, 7개 면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담배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고정판매망을 구축하고 공무원 세일즈맨 활동을 강화하며, 동창회라든지 향우회를 통해서 판매활동을 적극 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판매를 일체 금지를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고향담배판매 대장을 정리를 철저히 시키고, 매월 판매량과 판매대장을 월별로 작성해서 출향인사 명단을 일일이 적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연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연간 4억 5,000만원 내지 5억이 감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예산을 세수를 고향담배 판매로서 메꿀까 합니다. 다음 수입증지 인증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불편을 해소하며, 수입증지 제조비 및 판매수수료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 했습니다. 총 32대 중에 7대가 작년까지 보급되고 금년에 25대 보급계획 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750만원 30% 다 보급 되었을 때는 예산절감이 수입증지 인쇄비와 판매수수료에서 년간 3,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확대.발굴하면서 세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의 상호역할을 정립시키고 종전에 납세자가 수동적 일반적 의미에서 참여 및 권리 주체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 되고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구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결과통지, 연기 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의 금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민원실에 비치하고 권리헌장을 사전에 비치하고 사전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신고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를 도모코자 하는 것 입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전체입니다. 부과고지세목은 이것은 제외 됩니다. 적격자는 당초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수정신고사유는 공사비정산이나 건설자금 이자계산, 확정판결에 의해서 또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청산 등에 의해서 수정신고가 필요할 때 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기한은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이 제도를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입니다. 이 역시 종전의 사후적구제 제도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은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고지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입니다. 사전적구제 제도의 일종이고, 고지전 납세자의 실질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라든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가 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지적추진 입니다. 이 역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재산세 납세자의 32%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시행결과를 보면 그 중에 401건이 자동이체가 미이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납세자 예금부족이 88%, 무거래 4%, 거래중지 2%, 연체계좌 5%, 지급제한이 1% 였습니다. 금년 목표는 작년 32%를 포함해서 납세자의 50%까지 자동이체를 권장을 해서 납세자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책을 강화 했습니다. 문제점 역시 예금부족, 거래중지, 연체계좌,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자동이체가 미처리된 것입니다. 자동납부에 대한 것은 신뢰가 미흡 합니다. 대책으로는 타 금융 농협이나, 대구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도 전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발하도록 해서 자동이체가 가능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미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동이체가 이익사업이 아니고 납세자 편익 시책임을 적극 홍보해서 참여 하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창구 일원화 입니다. 자동차 납세완납증명은 무양청사 민원실에서 해 왔습니다만 부동산 등기이전이라든지, 차량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를 토지에 한해서는 지적과에서 검인계약을 하고, 무양청사 민원실과 남성청사 세무과에 와서 신고를 하던 것을 이것을 무양청사 민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