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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3-11

최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한과 많은 눈이 이어졌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봄을 맞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구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위원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7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사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가『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2010년 6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운용했던 동 규칙과 비교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의2제2항이 제4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또는 제6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스사업별 세부기준을 명시한 조례안 제3조 및 별표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별 개별 표기되었던『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등 9개의 관련법령을 허가기준 구분란에 공통사항으로 일괄표기 하였습니다. 또한 차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을 줄이고자 이전 규칙의 저장설비·충전설비의 안전거리 및 접한 도로의 폭 등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숫자 표기방법을 배수 표기방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되었으나 이제야 제정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7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1항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3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으로 별표로 올라온 건데 두 번째 항목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 조례에 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청장 권한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허가기준을 조례에 포함한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관련법상 시·도지사의 권한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해당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청에서 인·허가 및 관리 감독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하나 주세요.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붙여쓰기 표기방식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의 날 조례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약칭 삭제, 단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새주소 사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붙여쓰기 표기방식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중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위치『성동구 홍익동 147번지 22호』를 도로명주소인『성동구 무학로6길 47의1(홍익동)』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에 규정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는 우선 장사시설 사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사용료에 대해 중도에 유골 반환 시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여 구민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사시설 관련용어를 재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장사시설의 정의를『묘지·화장장·납골시설·산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에서『묘지·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는 장사시설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다 많은 구민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에서『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으로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해당 유골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장사시설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유골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구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제 대상이었던 것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는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 존속 기한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를 명시하고,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안 제4조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예수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안 제7조의2와 안 제7조의3은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위원 및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탁기관은 어느 곳인지 위탁업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조례에 따르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지도감독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4,000기 봉안시설 중에서 119기만 이용되고 있다면 거의 이용률이 없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올렸는데 대상자격을 확대한다고 해도 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장사문화가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청 자체적으로 장사문화 개선과 이용 홍보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예산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연간 평균 지원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연도별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2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신설하여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심의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조 제3항에 심의자격을 보면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처리 시에도 구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또는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놓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달리한 바 있었습니다. 구의회에 조례 안건을 상정하려면 구청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어째서 상정되는 안건마다 제각각인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추모의 집 이용현황, 구민에 대한 홍보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1항제1호에『화장 후 3일이내 신청』을『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관 보관하는 유족은 없겠지만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날짜를 주면 좋겠다 싶은데 5일 이내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 용어들이 일부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납골시설』을『봉안시설』로 바꾸고『산골시설』이『자연장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8조에는 납골시설이란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번 개정할 때는 작은 부분이지만 용어 정비도 꼼꼼히 잘 하셔서 개정하시기 바라고, 조례 제15조에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한 30%까지 반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간과 반환금 범위를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각 기금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재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 중에 있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동구 기금 관련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항에 차이가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사항을 신설했는데 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북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신설 강제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예탁 의무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이페이지에 제6조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에서 최초 사용기간을 15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3회에 한해서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면 사용기한이 총 30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례 내용인데 반환하게 되었을 경우 반환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납골시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반환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환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갔는데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구의 현재 기준은 어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여섯 분과 구의원을 포함한 위촉직 여섯 분, 총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작년 지도감독 결과는 2011년도 2회, 2012년도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4,000기인데 119기만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을 확대해서 얼마나 상향될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2005년 6월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119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연평균 이용현황을 보면 1년에 15기를 이용하였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이용률이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향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6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확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과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 소식지와 지역신문에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또한 반상회 소식지와 통·반장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장례식장 등에 배포하고 또한 홍보 동영상을 구홈페이지, SDTV 등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평균지원 예상과 연도별 신청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신청 건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평균 15건씩인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지원 예산은 현재 지원 예산이 없고 당초 설립했을 때 전액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성동·성북·광진·종로·동작·도봉·중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에 총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으로 건립 당시에 66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능과 심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매년 초 지난해 사업에 대한 결산 및 해당연도 사업의 승인 및 예산 승인사항을 심의하게 되고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위탁제 선정 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적이 2011년도 2회가 된 사유는 위탁제 심의 때문에 2회가 되었고 매년 1회씩 개최하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주민대표 그런 식으로 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일관성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대표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느 사람이 들어올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자 구의원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등에 관해서 구민 홍보대책은 아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후 3일이내를 5일이 내로 변경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요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장 내지 4일장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플러스 해서 5일장으로 했으며 타구 사례도 전부 5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앞에서는 납골시설 용어를 정비했으면서 뒤에서 납골시설을 쓰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반환금 규정은 다른 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타구와 평균을 내서 형평성을 맞춰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7개 구 합동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더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 해서 각 국별로 약간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자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저도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통일해서 이런 사례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납골시설 사용기간이 최초 15년과 한 해당 5년씩 3회 연장해서 30년이 맞는지와 반환규정에 재차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5년씩 3회 연장 시 최장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환 후에 재사용을 신청하게 되면 신규신청 시와 동일하게 해서 주민등록상 성동구 주민이면 다시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하고 15년 이용하고 반환받아 갔다가 다시 했을 때 다시 30년이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사무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총기간을 30년으로 맞추는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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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명『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를『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조례안 제1조 중『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를『개량 등의 사업으로』로 하고,『무허가건물에 대한』을『무허가건물의』로 하고『지급에 관한』을『지급에』로 한다. 조례안 제2조 중『“철거”라 함은』을『“철거”란』으로 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기타』를 『그 밖에』로,『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에 의하여』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에 따라』로 하고,『멸실 되는』을『멸실하는』것으로 한다. 조례안 제3조 중『적용범위』를『적용 범위』로,『적용대상』을『적용 대상』으로,『각호 1과』를『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조례안 제3조제2호 중『촬영항공사진』을『항공촬영사진』으로 하고,『무허가 건물』은『무허가건물』로 한다. 조례안 제3조제3호 중『납부등으로 공부상』은『납부 등으로 공부상에』로 하고,『확증있는』은『확증이 있는』으로 하고,『무허가 건물』은『무허가건물』로 한다. 조례안 제3조제4호 중『촬영항공 사진』은『항공촬영사진』으로,『있거나 또는』은『있거나』로 하고,『납부등 공부상』을『납부 등 공부상에』로 한다. 조례안 제4조 중『적용배제』는『적용 배제』로 하고,『제3조』를『제3조의』로 하고,『각호의 규정에 의한』을『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무허가건물중』은『무허가건물 중』으로 하고,『각호 1의』를『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조례안 제4조제1호 중『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는『타인 소유토지(사유지) 상의』로 하고, 『당해』를『‘해당』으로,『의하여』는『따라』로 한다. 조례안 제4조제2호 중『사회통념상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을『사회통념상 주거용으로 볼 수 없는 건축물』로 한다. 조례안 제5조 중『지급대상자』는『지급 대상자』로 하고,『당해』는『해당』으로 하고,『철거시까지』는『철거 시까지』로 한다. 조례안 제6조 중『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로 하고,『지방세법에 의한』은『지방세법에 따른』으로 한다. 조례안 제7조『시행에 관하여』는『시행에』로 한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이나 이런 것까지도 바꾸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말 편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 쓰고 내려오던 말을 느닷없이 바꾸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저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 촬영항공사진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공촬영하면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정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규정 조문을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소규모공사라고 정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꿨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도 조례명 개정과 관련 소규모공사를 위탁공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받거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의 세부 기준 등을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사 연간 감독 위탁업무는 몇 건이나 되며 조례 개정으로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려 주시고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산하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1명, 소관부서장, 도로굴착복구나 기금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추가했는데 위원 위촉단계에서부터 주의한다면 굳이 이러한 조항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에 의해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 같은데 지하수법 제9조1항에『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의 지하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소규모공사 연간 감독 위탁사례가 있는지 공사나 법인 등 위탁공사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1건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비 공사로써 성수1가1동 침수방지공사 약 38억의 시비지원으로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1건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등 열거하고 있는데 위촉단계부터 중요하다고 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부패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사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심의위원회에서 부패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하수법 제9조제1항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12조제2항 조사의 항목 등 평가자료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성동구 관내 지하수 관정은 총 135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성수동이 77개 관정으로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장·도선·홍익동이 23개, 행당·왕십리가 20개, 금호·옥수동 등이 15개 관정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의 관정은 비교적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은평이나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생활용 관정은 2년 주기로, 공업용은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 전문기관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협조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7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