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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20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3-03-11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경칩을 지나 서서히 만물이 소생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어깨를 움츠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민대학 수강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수강료 반환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감면규정 확대 등으로 구민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중 『문화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사회교양대학, 건강대학』을 『문화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교양대학』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호 중 18세를 13세로 하고, 강좌별 남성 수강 기능을 추가하여 여성대학 수강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 중 조문제목 (수강료)는 (수강료 및 반환)으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수강료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표3에 수강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에 수강료 기준은 주1일~주2일 기준은 월3만원 이내, 주3일 이상 기준은 월 5만원이내, 기타 피아노 강좌 등 소수인원 강좌에 한정하여서는 구립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유사시설의 수강료에 준한 규정을 두어 수강료 기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는 타 자치구 문화교양강좌 운영사항과 비교 시 수강료 규정이 월 5만원 초과인 자치구는 8개, 월 3만원 이상~5만원 이하인 자치구는 5개, 월 3만원 미만 자치구 3개, 기타 9개 구로 우리 구 수강료 기준은 3만원 미만으로 자치구 중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별표3에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수강료 감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동구 등록 장애인,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준하여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감면대상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경로우대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자녀 가족의 셋째아이 이상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규정을 두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비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중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로 개정하여 부결 시 재공고 등 절차진행상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용자, 공연단체 이외에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행사 개최 시 관람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관람료 감면조항 제15조 중 구민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제도 이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할인제도를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중 입장료의 정의를 관람료로 개정하고 용어의 뜻은 『“관람자”란 공연이나 행사 등을 유료나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이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람료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17개 구 중 관람료 9개 구, 입장료 5개 구, 입장권 3개 구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사용료 징수) 제1항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부과에 따른 오전 오후 시간구분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거주자우선주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별표 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등)은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4항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관람료 감면조항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할인제도를 추가하여 조례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5항 공연홍보나 광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무과 법률전문관의 관람료 할인한도 명시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주차장 시간구분 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안녕하세요? 조복심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산목민대상을 우리 성동구청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대상을 타셨다는 것은 정말로 축하드리고 올해 2013년도 계속 우리 성동구에서 좋은 상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를 보면 관람료 감면을 최대 50%까지만 할 수 있고 공연홍보나 광고 등 특별한 경우에만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공연홍보나 광고 외에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무료로 공연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여성대학 수강연령을 18세에서 13세로 낮추고 강좌별 남성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고 문화, 교양대학은 모든 연령의 남녀가 수강할 수 있도록, 사실상 수강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별표의 강좌내용도 구민센터 설치프로그램하고 별 차이도 없어 보이고 또 일반적인 대학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동구민대학이라는 명칭이 과연 적합한 표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민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가 있는지,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문화예술시설인 소월아트홀이나 성수아트홀의 수탁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하고 협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구청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한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기준을 타구와의 형평성 및 현실화에 맞게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비교 설명해 주시고 수강료 인상에 반발은 없는지 여론 수렴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고요. 구민대학 전년도 수강료 수입과 강사료 지급내역을 각 강좌별로 상세하게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민대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아무래도 수강료 상한이 올라가게 되면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가정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감면대상이 50%가 되는데 감면대상 구분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우리구가 목민대상 대통령상을 표창받게 된 것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로부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인 것 같습니다. 청렴하다고 주는 상인데 격려해 주신대로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에 보면 관람료 감면이 50% 이내까지만 되어 있고 공연홍보를 위한 공연일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했고 공연 홍보 외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무료로 공연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도 총 17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무료공연이 2회로 되어 있고 이외에도 재능기부를 받고 왕십리마당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이 있기 때문에 무료공연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료공연은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 소월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2회, 한국예술고등학교의 향토사대중화공모사업 1회 등등해서 계속 무료공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수강연령을 13세로 낮추고 남성 수강도 가능하다고 하면 수강대상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의미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조제1항에 평생교육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구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민대학의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대학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용어의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대학의 강좌를 보면 여성강좌하고 요리강좌가 있는데 여성강좌는 손뜨개라든가 피부미용, 의상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고 요리강좌에는 제빵, 한식, 생활요리 등이 있기 때문에 요리강좌 같은 것은 남자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여성대학이지만 남성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13세로 낮춘 것은 요리나 미용 같은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지난 조례에는 제한을 뒀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취업준비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18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두게 되니까 자격증 따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8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왕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없애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게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제목상으로는 동주민센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기는 강사수준이 상당히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실험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준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대학의 명칭변경의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대학이라는 이름을 2005년부터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널리 홍보가 돼서 성동구의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구민대학이 있다, 그래서 폭넓은 강좌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구민을 위한 강좌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구민대학이라는 용어를 우리 구가 최초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구는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탁하지 않고 구에서 직영하는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구민대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학이라는 표현을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민대학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어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19조제3항에 구청장이 관람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무엇을 염두에 둔거냐 말씀하셨고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되지 굳이 구청장이 직접 하겠다는 것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동문화마당을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 그러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라든가 왕십리문화마당을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칭되는 것은 구청장이 기획하고 공연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화마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화마당이 2006년부터 월 1회 정도 공연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450명 정도가 모여서 관람을 하고 있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가족단위의 마니아층도 형성되기까지 하는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거의 같은 장르의 공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거네” 이런 인식을 주고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관람해서 관람객도 제한되어 있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허수아비나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이런 참 좋은 공연이 있거든요. 소월아트홀이나 성수아트홀 같은 데서 좋은 기획공연을 할 때 돈을 2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2만원에서 5만원을 내도 아깝지 않다고 잘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도 좋고 사람들 반응도 좋고 하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을 계속해도 관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을 계속하면서 2만원에서 5만원씩 돈을 좀 많이 받았으니 그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공연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5만원짜리를 그냥 해달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1만원이나 1만 5,000원 받고 이틀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문화의 질을 높이고 관람층도 다양화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1만원이고 1만 5,000원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이 기획하고 공연하는데 구청장도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수강료 기준을 개정하는데 타구 사례를 비교 설명해주고 반발이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여론수렴이 됐느냐, 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지금 개정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개정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 구민대학 강좌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구민들이 경제도 어렵고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것 까지 올려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오히려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강좌를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직접 여론수렴을 해봐야 올리면 싫다는 여론일 거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이 99명이 있는데 그 강사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낮은 수강료를 갖고 어떻게 좋은 강좌를 할 수 있느냐, 타구는 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성동은 정말 너무 싸다, 그래서 하다말고 강사가 이탈되고 그러다보니까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금도 올려도 상한선만 올리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3만원 이하를 5만원 이하로 한다고 해서 5만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연의 질이나 관람객들의 호응을 봐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5만원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만원을 받아도 되겠다, 4만원까지 되겠다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정말 질도 좋지 않으면서 공연값만 올리는 그런 일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막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보여져서 상한선을 인상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구민대학 수강료 수입하고 지출된 내역을 서면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즉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50%를 감면하면 구에서 지원해주나 그러셨는데 자체 해결합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페이지 각 대학별 강좌내용을 보니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 여성대학, 교양대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대학, 여성대학은 딱 층을 나눠줬는데 참여폭을 볼 때 참여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대학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건강대학이라고 있는데 노인대학 강좌에 건강대학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웃음도 하나의 건강으로 들어가고 수화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노인대학으로 하는 것보다도 건강대학이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성대학이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취미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성강좌도 있고 요리강좌도 있고 남성도 여기에 참여가 가능하지 않느냐 여성대학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만 주로 오게끔 규정을 지어놓지 말고 참여폭의 확대를 위해서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건강대학에 있던 것을 노인대학으로 바꾼 게 됐습니다. 노인대학에 건강대학에서 하던 게 들어갔는데 건강문제는 우선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참여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따져보니까 이런 강좌같으면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겠다 그리고 노인대학이라고 이름지어주고 노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전부 무료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노인이면 무료로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 것이 합쳐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여성, 남성 그런 것이 아니라 강좌명이 여성스럽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대학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는 남성도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게 됐고, 이것이 홍보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요리 같은 것은 얼마든지 남자들이 올 수 있고 또 손뜨개질을 남자가 배운다고 안 될 것도 없어서 홍보되면 이것도 고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명심하고 있다가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타당하면 또 개정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 퇴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용도) 제2항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에 자금 융자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맞도록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제2항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법위에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부터 10조의4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맞게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써 안 제10조의2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을, 안 제10조의3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안 제10조의4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보존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 규제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제3호와 제4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및 그 밖의 자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제5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도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와 6조의3을 신설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수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 규제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각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재원조성 현황과 융자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예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의 규모는 얼마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규모는 작년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이 총 100억 9,100만원입니다. 공공청사기금에서 30억 등 해가지고 10개 기금으로부터 100억 9,100만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수입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자금은 올해 연초에 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개별기금들이 은행에다 예치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시점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출금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올해 30억을 융자해서 은행자금으로 그동안 이자를 주던 것을 재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30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현재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비비가 44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예치계획은 법규정비만 해놓고 내년부터 실제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정기예금 만료기간은 언제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각 기금별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정기예금을 깨면 이자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만료됐을 때 받아오는 형태로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9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