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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7회 제1총무위원회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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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상주시 2대의회 총무위원회 하반기의회 의정활동도 이제 오늘부터 5일간의 임시회의가 끝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마지막 2일간의 총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반기는 김강식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서 대과없이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오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그간에 같은 총무위원회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며 의정활동을 한 것을 인생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영원히 잊지 않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태희 입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조성방법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중인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7조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의 지원금, 기탁금, 기타 수입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탁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번항은 기금운용관 총무국장을 현재 업무가 사회산업국장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으로 바꾸고 분임운용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을 현재 직위가 사회복지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조성방법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대체함으로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안건도 지난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 기탁금을 삭제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계장으로하는 등 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역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독지가가 1년에 얼마정도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김태희사회과장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금을 독지가가 출연해서 한 것도 지금까지 크게 없었겠네요?

김태희사회과장

예. 크게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출연금은 대략 예산이 얼마.... 생활안정기금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어느정도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과장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은 특별회계로 7억이 되어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장학금은?

김태희사회과장

장학금은 기금조성이 되어있는 것이 2억이 되어있습니다 2억 2,272만 2,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과장

예. 원금이 2억이고 이자가 2,272만 2,000원 되어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그 한도내에서 지급해야 되겠네요?

김태희사회과장

예.

신현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