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김홍채위원입니다. 건축과장, 21페이지 5번에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제도 시행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민원 발생 시 민원합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용두1동에 구청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쓰레기처리장, 좋은 말로 환경자원화센터가 건립되어 있고요. 바로 뒷 부분은 어제 우리 의원들이 식사한 바로 옆에 변전소가 건설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처리장이나 변전소는 혐오시설입니다.
누구나 모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변전소가 오히려 쓰레기처리장 보다, 환경자원화센터 보다는 더 위험한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임상병리학적 문제까지 발생되고 또 고압선이 설치됨으로써 불치의 병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파가 발생돼서 그야말로 젊은 색시들이 시집을 와서 임신을 해도 유산된다고, 아주 위험한 건물이 현재 용두1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화센터는 조례가 발생돼서, 주민을 위한 조례가 발표돼서 조례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장에 들어옴으로써 감독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에 맡길 수 없다 해서 주민 공공 감독관 제도가 돼서 3교대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들어와서 현재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딱 한 집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변전소 지하실에 올라간 건물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관리·감독하는 건축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보상제도, 주민을 위해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울진에 저희가 견학을 가보면 원자력 1호기, 2호기가 가동돼서 지역 주민의 도로라든지 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숙원사업을 거의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전소가 시설돼서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전자파 검진한 결과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현재 지하 몇 m를 파서 전선을 연결하고 계십니까? 현재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 지하를 30m를 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50m를 파서 전선을 묻고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지하 30m나 50m는 민원 해결이 해당이 되지 않죠? 우리가 민원 청구를 할 수 없죠? 15m까지는 가능하지만 지하 30m나 50m를 팠을 때는 민원 해결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환경자원화센터도 환경감시단이 2월 달에 발족해서 3교대로 감시할 텐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자파 검진체크는 주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감독기관인 구청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주민이 구체적으로 내놓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3개동이 통합돼서 용신동이라는 동네가 탄생됐는데 의장님과 제가 관할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줘서 주민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관계로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홍채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그런 거 같은데요.
재개발·재건축 전수측량을 해서 도로를 점유한 가옥에 부과세를 점유해서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지금 불법 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1월 1일 날 부임해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825개소가 제기동 경동시장 용두동 일원, 다음에 회기동 이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수단 노점상하고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과장께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업형 노점상은 거의 그분들 조사를 해보면 자기 개인 주택이 세 채 되는 사람도 있고 두 채 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계신 분이 거의 몇 명에 불과한, 집이 없는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한데 거의 집이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형 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사는 조그마한, 30년이든 5년, 10년이든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말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수측량을 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도로를 점유한 부과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는 30년만 이렇게 도로를 점유한 부과세를 내지 않고 이제 와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입장 논리로 본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항의할 때 도로는 예를 들어서 30년까지 점유를 안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집이 두 채 세 채 된다,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논리로 볼 때 물론 도로를 점유하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형평이 안 맞겠죠. 이거는 불법이니까 당장에 없애야 될 입장이지만 그런 생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 관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30년만에 전수측량에 의한 도로를 점유해서 부과시키는 부분이 있고 30년 동안 도로를 점유해서 세금 하나 내지 않고 집이 두 채 세 채 이거를 볼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편승을 해야 되느냐,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