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경주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제1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3조에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회의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 행정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고 집행부의 사업, 정책추진 사항 등 구민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구정질문 조문 및 항을 신설하여 의원들에게 폭넓은 발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의규칙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4항에 있던 일부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65조의 2 구정질문에 대한 새로운 조, 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구정질문 요지서는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던 것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송부토록 변경하고,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1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직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현실화하여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직원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사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의 “일·숙직비 지급표에 의하여 일·숙직비를 지급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주택법시행령」개정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등이 전문 개정되어「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안 제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금의 교부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할 수 있는 지원 결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 신설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칭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신설동 8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6,962.7㎡이고, 정비기본계획상 포함된 일부 노선 상업지역의 3,584.9㎡를 제척하고 하천정비계획 선형에 따라 일부 구역의 253.3㎡를 편입함으로 당초 면적 21,000㎡에서 4,037.3㎡를 감하여 16,962.7㎡로 조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개 안 모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복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