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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29회 제1총무위원회199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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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대 상주시의회에서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됨을 무척 뜻있게 생각하고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역량과 덕망을 갖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3대 전반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며 잠시후 호선될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으로서는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예. 간사로 김종준 의원을 호선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를 김종준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레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은 상주시여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되어 있던 것을 통폐합해서 폐지를 하고 상주시공무원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위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종전에도 시장님의 여비를 계산할 때는 명령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부시장님의 직상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2중으로 계상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시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벌면 매호지구 보건진료소의 진료관할 구역을 확대함으로서 오지주민의 진료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일조를 담당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벌면 매호지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매협 2리를 추가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명령규정이 없습니다만 매호지구 보건진료소에서 매협 2구까지 포함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례를 명문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등의 용어를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농업경영자를 산업화 시대의 전문직업인으로 발전시키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94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조문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하는 이 용어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여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함에 따라 상주시여비조례의 제명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하고, 제3조의 신설로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중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벌면 매호지구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매협 1리에서 매협1-2리로 진료관할 구역을 확대함으로서 오지주민들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은 역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끝으로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등의 용어를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농업경영자를 산업화시대의 전문직업인으로 발전시키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94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농민을 농업인으로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역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와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예. 63페이지 용어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농민과 농업인이 틀린다면 어떻게 틀리는가 권리의무라든가 세제의 혜택이나 자금지원 등 뭐 다른게 있습니까? 농민이나 농업인이나 같은 말이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 차이점은 저도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의정위원

농민같으면 1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을 농업인 하면 200만원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모법이 개정이 됨에 따사서 그에 따른 개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예.

민정기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45페이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중에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발급수수료 삭제 규정이 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때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생분야 종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더 포함될 사람은 없는지?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위생분야 종사자는 업소주인들 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라고 하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안중에 현재 기존에 매호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 매협2리에서 매협 1리로 확대한다고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매협 2리는 어느 관할구역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은 답변을 보건소로 했으면 합니다.
성시

김성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성시 입니다. 원래 당초에 매협....

민정기위원장

매협 2리가 종전의 관할구역이었고.....
성시

김성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현재 매호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매호 보건진료소는 매협 1리 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매호보건지소를 가는 과정에서 매협 1리가 있고, 매협 1리를 지나서 매협 2리가 됩니다. 매협 1리를 지나 500m올라가면 매협 2리가 됩니다. 매협 2리 바로 정면이 매협 1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협 2리가 빠져서 사실상 명문화 하려는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매협 2리가 종전에 매호지구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으로 했었는데 명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 시킬려고 한다는 내용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사업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사업과장

그것이 당초에 매협 1리,2리로 구분이 되지 않고 행정구역이 그냥 매협리 입니다. 매협리이던 것을 1리, 2리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매협 2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한다. 그러니까 매협2리가 종전에 다른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죠?
성시

김성시보건사업과장

사실상 관할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민정기위원장

매호지구 보건진료소가 아닌 다른 진료소의 관할 구역은 아니었다.
성시

김성시보건사업과장

아니었죠.

민정기위원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유인물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65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정리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의 통보에 따라서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어나 앞으로는 이것을 개정해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위촉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1항은 생략이고, 2항에 역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개정안에는 위에 본문은 똑같습니다. 2항에 60㎡를 85㎡를 개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98년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하여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고 또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정리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의 소정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60㎡를 85㎡를 했을 때 임대차의 내역이 어떻게 되며 그에 따라서 현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되는 주택은 우리 시관내에 보면 3주공 임대아파트 483세대와 경희삼백임대아파트 성동동에 있는 202세대, 5주공 임대아파트 498세대, 동양임대아파트 142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60㎡이면 18평입니다. 방금 설명한 아파트들이 전부 18평이하입니다. 그래서 85㎡이면 25평인데 18평에서 25평 사이에 있는 것이 아직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이 들어 올 때는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는 1,325세대에 3,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6번 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불법 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그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등을 행정절차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과 기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이 불부합하여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다량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소규모 건설폐기물과 함께 다량 폐기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저 하며, 나번에는 과태료 처분시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 법령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련법과 폐기물 관련 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등을 참고로 하고, 관련 법은 뒤에 별첨을 해 놨습니다. 신구대조는 생략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오수.분뇨및축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시행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개정등에 따라 조례의 내용, 용어 및 법 적용 조문중 일부 불부합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시 행정절차 법령은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화조(정화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및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참고를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68호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료 화장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행정절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행정절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절차 법령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시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 법령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격봉투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다량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소규모 건설폐기물과 함께 다량 폐기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절차법 시행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등에 따라 조례의내용 용어 및 적용법조문의 일부 불부합 부분을 정리하고 또한 모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이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보았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면밀히 심의하였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료 화장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 법령의 제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일방적으로 징수했습니까?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의견청취를 해서 사전통지도 하고, 의견청취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상주시 조례에 의견청취 절차를 넣어 놨는데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또 명시하는 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고, 사정을 참작해서 꼭 부과할 곳만 부과를 하고 했는데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지금 (구)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4조, 17조에서 23조, 25조 2내지 3항이 '95년 8월 4일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참고자료로 넣어 놨습니다. 앞부분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김재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못 알아 듣겠는데....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이 '95년 8월 4일날 삭제된 부분인데 저희 조례에는 그동안 조례정비를 하면서 안하고 그냥 우리 조례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을 중복하느라고 넣어 놨습니다.

김재복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례가 '95년 8월 4일날 삭제된 사항을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실무진들이 법령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 행정법령 정비작업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매년 확인도 안 해보고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죠?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복위원

3년동안 담당 업무에 대해서 법을 안 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상주시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화장실의 경우에 본 조례안이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주시에는 유료화장실이....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없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앞으로 유료화장실의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고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법령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현재 계속 존치하고 있었는데 단지 행정절차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 절차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