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총무과장
물론 아홉 개 조례안은 추진 배경이라든지 안그러면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원 여러분께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장황하지만 추진 배경하고,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조례안은 사실 간단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민정기 총무위원장님의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주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외 8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건의 목적인 지방 행정조직개편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최근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저성장시대 및 재정적자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때, 지방행정 현실을 감안 자치경영체제로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의 조직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2기 민선단체장이 출범되는 하반기가 지방행정의 구조계획의 적기로 판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계획의 기본지침에 의거 조직개편이 전국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역시 정부 계획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 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건국이래 절대절명한 조직 및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이 100%로 잘 되었다기 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듯하나, 우려 하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적어도 2000년도의 2단계 조직개편을 내다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지방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평가를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다시 말해서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을 차등화 할 그런 계획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정 입니다.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첫째 지난 '98년 금년도 6월 22일 입니다.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자체조직 진단과 여러 계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 가지고 7월 22일날 두 가지 기구조정안을 성안을 했습니다. 성안을 해 가지고 그 지침을 지켜서 이틀 뒤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3일 후에 7월 27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설명을 가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7일 확대간부회의시 기 구조정안을 배부하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출토록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과거 조직개편의 경험이 있는 별도의 조직개편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인사부서의 단독이 아닌 공개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4일에는 본청 국장, 소장, 민간인이 가미된 인사위원들 하고 모인 조직개편 관계 관 회의를 또 통해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의장단과 협의를 완료해서 이를 토대로 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8월 25일 조직개편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조직개편 승인 받는 과정에서 조직개편 도협의 결과 조금 우리 안과 도의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보건소의 의무과를 우리는 폐지를 올렸는데 그래도 직제를 둬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의무실로 만들고, 다음에 담당을 지금 다시 말하면 70개의 계입니다. 과거에 계인데 70개 담당을 71계 1개 더 늘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미달되는 과, 다시 말해서 한 과가 4개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4개 팀이 없는 과가 우리 시에 올린 조직개편안은 6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과로 줄여라, 다시 말해서 너무 많다 이래서 2개 과를 다시 말해서 4개 계로 4개 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반이라 하는 것이 지역개발과로 이것이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그래서 지역개발과로 보내고 또 민방위담당은 정신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정신분야는 전부 새마을 과에서 전담하도록 새마을과로 조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 추진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부적정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2단계 조직개편안을 불원간 곧 있을 것을 감안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376호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9개 되는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안이유는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국 1담당 6개 과를 추출해 가지고 과거에 3국 3담당관 21개 과가 있던 것을 2국 2담당관 15개 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역시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이 총무사회국, 건설산업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단위 폐지 및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개발 담당관이 폐지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가 폐지가 되어서 수도사업소로 가게 되겠고, 시민과 하고 지적과하고 합쳐가지고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되고, 축산과하고 유통특작과가 합쳐져서 축산특작과로 되고, 도시과 하고 주택과하고 합쳐져서 도시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를 역시 세정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부 업무내용 입니다. 각과별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1,290명입니다. 1,129명으로 해 가지고 161명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 162 명으로 되어 있던 것은 벌써 부시장님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 1명 을 줄였기 때문에 서류상은 1명이 줄었기 때문에 16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할 때 말씀드린 숫자하고 1명의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입니다. 과거에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까지 각각 전부 정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로 됐는데 이번에는 다음에 전부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을 통폐합 해 가지고 1,272명에서 집행기관에 160명을 줄여서 1,112명으로 조정을 했고, 의회사무국도 역시 한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에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5종에서 10종 다시 말해서 5종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지침에 의하면 복수직으로 행정 또는 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직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단수로 해서 별정직을 없애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행정 별정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가정복지과장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폐합을 하면 사회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도 역시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봉사관 입니다. 이것은 중앙동에만 부녀봉사관이 있는데 중앙동 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녀봉사관 직종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직화 되는 건입니다. 의회전문요원도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정을 떼어버리고 행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문보건계장도 역시 보건간호 별정 이것은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별정을 떼어버리고 보건간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계장 여성회관입니다. 여기도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정을 떼어버리고 현직으로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정사유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은 통폐합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 하고 기술개발과를 합쳐 가지고 기술보급과로 과를 과 명칭 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외의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상하수도과를 폐지하고 상하수도 업무를 전부 수도사업소 업무를 이관함으로서 수도사업소 분장의 사무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내용이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시가 통합되면서 그 많은 것을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 법령에 조금 조항이 잘못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것만 법조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첫번째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 권한입니다. 그 중에 거기서 보면 근거 법령에 보면 제일 끝에 제23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삽입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임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특별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싶어 가지고 전부 다시 위임조례를 전부 다 유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린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에 특히 틀린 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지방세 미과세 전면 발급인데 이것도 법령 에 잘못 쓰여져 가지고 이것도 전에는 동법 제41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동 법시행령 22조가 맞아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개간지에 대한 비과세 그것도 전에 법령에 보면 192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데 그 법령이 잘못되어 가지고, 조항이 잘못되어 가지고 201조로 고치는 것이 고, 다음 5항에 보면 지방세 건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만원입니다. 10만원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7번에 보면,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종전에는 29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주시재무회계규 칙 제32조 및 제33조 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잘못 되었던 겁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예정 금액 2,000만원 이하 공사집행 및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시재무회계규칙 2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49조 동법시행령 제53조 2항 이게 잘못 되었는 겁니다. 그 밑에 역시 보면 그것도 지방재정법시행령 63조로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시 지방재정법 제73조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이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잘못 되어서 역시 생활보호 법 제3조 그 밑에도 역시 잘못 되어 가지고 동법시행령 5조 그래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6항에 보면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호조치의 정지 및 폐지입니다. 그것도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은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을 동법24조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우리 그 구조조정계획에 있어서 한 사업소당 4인 미만은 폐지하기 때문에 이 경비 때문에 역시 절감해서 상주충의사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모든 것을 5,000 미만 동은 폐지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역시 이번 조직개편과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동이 5,000미만이 되기 때문에 중앙동 관할인 인봉동, 서성동, 서문동을 동문동의 관할구역으로서 편입시켜 가지고 중앙동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역시 7월 16일에 금년도 7월 16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미흡해서 주민설명회를 7월 2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우리는 잔존되는 6개 동의 인구의 편차라든지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봉동하고 서성동은 동문동으로 넣고, 서문동은 북문동으로 넣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주민 서문동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전체 중앙동이 어디로 가든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좋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서문동 주민이 북문동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전부 동문동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그러니 설문조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 세대별로 다 했습니다. 북문동으로 가자 하는 사람은 35%, 동문 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단 1%라도 동문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북문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1% 라도 많으면 그리 가는 것으로 결정이 그래 했습니다. 토의 결과 그래서 35%고 65%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전부 서문동도 동문동으로 전부 편입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이 역시 폐지됨에 따라서 상주시통반설치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앙동에 있던 9개통입니다. 9개 통이 동문동에 들어가서 9통, 17통 내지 25통으로 시의 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통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9개 법안을 의회에서는 큰 아우트라인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겠습니다만 존경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투명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조직개편 추진단에서 좋은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