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영전문위원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사업은 제207회 정례회(2010. 11. 29) 2차 본회의에서 보류 삭제된 안건으로 재정 상황의 여건 변화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초래되어 당초계획 된 대규모 도서관보다 소규모 도서관이 인력 및 운영비 절감 등 운영상의 효율성이 높은 점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의 창업지식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의 사업계획을 축소(대지 : 1,771.2㎡ → 883.6㎡)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동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시 재정 투·융자심사(공동제조사업장 부지 활용 건립)에서 조건부 추진,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 2008년 11월 28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의회 심의(원안가결). 2010년 1월 28일, 설계공모 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2010년 10월 5일, 도서관 건립 변경계획 수립(규모축소). 2010년 11월 29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심의 결과(가결 목록에서 제외). 2010년 12월 13일,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 ‘창업지식센터’ 건립계획 수립. 2011년 5월 2일,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2011년 5월 4일, 토지보상 완료, 그간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변경대산 재산(토지·건물) 평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는데요. 당초 174억 5,500만원에서 129억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대지의 위치가 답십리동 474-6외 9필지가 답십리동 474-5외 6필지로, 대지면적은 1,771.2㎡에서 883.6㎡로, 연면적은 5,620㎡에서 3,220㎡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부지 상세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상비 총 소요예산은 39억 8,000, 특별교부금 20억, 구비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의 축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 당초 계획에 의한 재원 확보 방안 중 국고보조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인하여 구비 113억 7,700만원 확보가 필요하고, 당초 계획 45억 1,800만원 대비 68억 5,900만원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7억 6,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안부 방침 2010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행에 따라 도서관 건립 보조금 축소, 시비 특별교부금은 70억 9,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구 우선사업순위에 맞춰 20억만 배정, 구비 113억 7,700만원 중 기 확보(토지보상, 설계, 철거비 등) 24억 8,000만원을 제외한 88억 9,700만원이 2012년, 2013년 중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규모 도서관의 효율성 및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 대규모 도서관의 경우 인력 및 운영비의 비효율성,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소규모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맞춰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지식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노후화 및 소수업체 장기입주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건립계획 축소 안, 축소 건립부지, 사유지 883.6㎡(공동제조사업장 부지 제외), 보상토지, 답십리동 474-5 외 6필지, 6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1필지 재결 중입니다. 보상건물, 답십리동 474-5외 4건, 보상 완료 되었습니다. 보상영업권, 삼성전기 외 5건, 4건이 보상완료 되고 2건이 재결 중에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7건,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이주정착금, 2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보상비 총 소요예산 39억 8,000, 특별교부금 20억, 구비 19억 8,000이 되겠구요. 축소건립 개요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면적, 3,220㎡,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 높이 15m로 층별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건립 시 재원현황, 당초 계획 소요사업비 174억 5,500만원 대비 45억 4,600만원 사업비 축소, 구비 추가확보액 43억 5,100만원 필요, 당초 추가확보 소요액 88억 9,700만원 대비 45억 4,600만원 축소,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보상진행, 현재 영업권 보상 2건이 재결 중에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1년 10월, 수용건물 철거 및 설계용역 시행, 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도서관 건립 공사 발주, 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구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국고보조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소규모 도서관의 효율성 및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 판단으로 사업부지(1,771.2㎡ → 883.6㎡) 및 연면적(5,620㎡ → 3,220㎡) 축소와 사업 규모(지하2층, 지상3층 → 지하2층, 지상4층)를 변경하여 사유지(883.6㎡) 내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추정가액 129억 900만원으로 2011년 5월 2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내지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 심사규칙」(부령)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 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비·시비가 투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74억 5,500만원으로 2008년 3월 31일 서울시 재정 투·융자심사(조건부 추진 :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를 완료한 사업으로 구 재정 악화 및 의존재원(국비보조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인하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규모를 변경, 축소 건립하여 구민 복지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계획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변경 전은 사업비 174억 5,500만원에서 변경 후 사업비는 129억 900만원으로 사업비 예산 45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변경 후 사업비 129억 900만원(국비 10억, 시비 10억 7,800, 특별교부금 40억, 구비 68억 3,100만원)에 대한 국비·시비·구비 년도별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기간·추진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