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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경주 의원 발언

212회 제21행정기획위원회2011-06-23

최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 구민 선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 구민 선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 구민 선정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화시대에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 뿐만 아니라 내·외 구민에 대하여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구는 내·외 구민 선정근거를 마련하여 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을 명예 구민으로 선정하여 대외교류 및 우호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명예 구민 선정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명예구민 추천 범위를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50명 이상의 구민의 추천으로 제한하여 명예 구민 선정 남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명예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우와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명예구민 사후관리 및 선정 취소 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타구 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 중 8개구에서 방송인 ‘송 해’ 등 내·외국인을 명예 구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심의회 수정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 구민 선정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고를 통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6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획예산과로부터 조례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의견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 및 조례 수정 사항은 심의자료 15쪽 주민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계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저번에 받은 자료하고, ‘다’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위촉위원 임기도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주민 의견이 들어온 사항으로 해서 그 내용은, 쉽게 말해서 위원회를 할 때 구성해서 하는데 상설이냐, 비 상설이냐의 문제인데, 명예 구민이라는 것은 상설로 설치해서 운영할 사항이 아니다, 가끔 어쩌다가 있는 부분이니까 비 상설로 하자는데 관련 조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설로 하자는 게 아니고 비 상설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안 제6조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신설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 구의원 2명이 다 포함됐는데 1명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중에 구의원 한 분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단지 인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구의원 2명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총 8명이 되기 때문에 짝수로 가기 때문에 홀수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4명으로 하든, 2명으로 하든 이런 조절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조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인원 조정은 큰 문제 없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실행을 안 하신 거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셨나 모르겠는데 동대문구 명예 구민으로 선정하는 인원을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상인원이?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 구민을 몇 명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우리구의 위상 제고나 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 하면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현재 몇 명 어떤 계산…….
복자

신복자위원

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명예 구민으로 대상이 되어 있나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16개 구에서 제정했고, 9개구에서는 미 운영한 상태입니다. 8개 구에서 선정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8명 한 데도 있고요. 나머지는 1명씩 하니까 전체적으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이.
복자

신복자위원

제일 많은 데가 서초구가 8명으로…….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성북은 20명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명예 구민으로 선정되시는 분이 20 분이나 되셔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성북구에서 구민의 날 행사 때 20명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명 수가 정확히, 각 구마다 20명 된 데도 있고 8명 된 데가 있고, 오늘 명예 구민 선정에서 한 번 회의할 때 마다 회의수당이 있는지 하고, 어차피 이것을 무한정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례에 인원을 몇 명 이내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개최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보통 주는데 저희가 처음이니까 아직은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어느 위원회나 심의수당이 있으니까 우리 말대로 20명이다 그러면 한 번 회의하면 200만원이 나가야 되니까, 명예 구민 숫자를 아까 말씀대로 20명된 데도 있고 8명 된 데도 있으니까 명확히, 회의 수당이 얼마인지 해놓고 명 수도 해 놓고, 정확히 나가야지, 어물어물 나가서 나중에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니까 그런 것을 추가시켜서, 조례를 어차피 만들 때, 우리 의견은 크게 필요는 없는데 명예 구민이라도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다 보니까, 추세가 이렇다면 해 줘야 되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명시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0명, 10명 부분은 위원이 아니고 그 구에서 명예구민으로 선정했던 사람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지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위원은 별도의 인원이 7명 이내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추가로 된다면 숫자가 추가되겠지만, 하여간 7명으로 되어 있고, 이때 8조에 보면 수당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단지, 금년에는 중반에 있어서 수당 부분이 없었을 뿐이지,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남궁역위원

7명 이내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포함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인원을 늘리자 하신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6조 구성 등에 살펴 보면, 6조 1항에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돼 있고, 그와 반면에 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6조 제1항의 사항대로라면 위촉직 위원 뿐만이 아닌 당연직 위원도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5항은 그와 반해서 당연직 위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위촉직 위원만 자동 해촉된다고 반하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구성 등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6조는 안건을 해결하면 자동 해산한다는 부분이고, 5조 부분은 위촉직 위원만, 당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요. 위촉직만 그때그때 바꾸겠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같은 조에, 6조에 1항, 그러니까 1조가 아니라 1항, 구성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1항인데 그 항에 따르면, 1항에 따르면, 1항이 5항보다 선 항 아닙니까? 먼저되는 항이잖아요? 1항에 따르면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했다가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이 된다고 명시가 됐어요. 그러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심의·의결된 후에 해산이 이미 된 거예요, 당연직과 위촉직을 불문하고. 해산이 됐는데 그 후 항인 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이미 위원장도 해산이 돼서 해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자동 해산됐으니까, 자동 해산 범위 자체는 해산이 됨으로써 위원의 자격도 상실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직 위원만 자동 해촉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법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해촉돼서 다시 구성할 때는 자동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다, 그래서 그 조항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1항에서 이미 자동 해산이 됐잖아요. 지금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이 됐어요,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들도 없어요. 위원회 자체가 없어요.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면, 위원장이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자동 해산됐어요, 1항에서. 그런데 5항에서 어떻게 위원장은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법리해석을 잘 못했고, 명시도 잘 못 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안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리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정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거.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하고 저희 입장에서 조금 생각은 법리 문제에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서 답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 입장은 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해산돼도 위원장으로 할 때마다 소집이 되지 않겠나…….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해산이 된다는 소리, 해산이 됐는데 위원장이 어딨어요? 해산이 됐는데 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해산된 위원회 위원장이 존재할 수 있어요? 국가가 해산되는데 대통령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치법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법률 검토를 정확히 받아서, 앞에는 해산된다고 해 놓고 뒤에는 또 존재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 오는, 그리고 또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답변하시고 답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충돌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율이 필요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끝났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조금 문구상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임기를 1년 내지는 2년으로 정하고, 또 심의하는 횟수도 구정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기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정해서 거기서 명예 구민을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 구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민의 날이나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해진 날짜 안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수시,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명예 구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1년에 몇 번 선정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대문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우리구에 발전에 공헌이 있는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뽀빠이나 ‘송 해’나 이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년에 너댓번, 다섯, 여섯 번 심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리라고 봐서 본 위원은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면 가능하리라 보고요. 위원회 위원들도 한 번 하고 나서 해체해 버리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해체하고 위촉하고, 해촉하고 위촉하고 이것은 번거로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의 임기는 다른 조례처럼 1년 내지는 2년 정하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하는 횟수도 1년에 1, 2회면 1, 2회 정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보면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3개인데 거기를 감안하더라도 1명 정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맥락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얘기하신 게 같은 맥락인데 저 역시 이 5항을 삭제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과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과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필요할 때는 사실 정해진 날짜 안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필요할 때, 분명한 것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한 번 수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조항이 갑자기, 저희는 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과에 법제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비 상설로 운영하는 데가 2개 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1개 구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도 어차피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해서 비 상설로 해서 안을 잡다 보니까 1항하고 5항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5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생각도 드는데 수정쪽으로 해 줘도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들 간에는 동대문구의 명예 구민을 선정하는데 상시가 필요하느냐, 필요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대부분의 의견이신데, 종합해서 수정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앞뒤가 안 맞네.
경주

최경주위원

정회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정회하고 의견 모아서 처리하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 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리 상충 부분과 기타 제반 사항 미비로 부결하기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원안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 구민 선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최경주, 오세찬의원외 1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오세찬, 최경주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최경주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존경하는 김홍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최경주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세찬의원 및 동료의원 열 두 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 정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 사업 및 조직의 운영과 행사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구청장은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여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며, 새마을운동 조직에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유공자 표창 및 공공기관 청사 국기 게양대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외 열 세 분의 동료의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의원

질의·답변 안 해요?

남궁역위원

답변까지 하려고 그래.
경주

최경주의원

다른 데는 질의·답변 하던데.

남궁역위원

답변하는 거야. 답변하는 거야, 거기 있어요.
경주

최경주의원

네?

남궁역위원

거기 있어요, 물어 보면 답변을 해야지.
창문

서창문위원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경주

최경주의원

질의·답변하는데, 질의 없으면 그냥 하는 걸로……. 의사담당 얘기를 해 줘야지.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할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집행부 의견 들어보고, 발의 했으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내가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회에서? 난 그게, 우리가 의원 발의한 경우에 집행부 의견을 듣는 조항이 없어요. 이미 집행부 의견은 발의 했을 때 집행부에 서면으로 보내서 의견을 듣잖아요. 그것으로 갈음을 하는 건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발의를 하는데. 의사담당! 얘기를 해 봐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복지건설에 가서 제안설명 할 때도 그러한 절차가 없어요, 전혀. 의원 발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서 왜 의견을 내?

남궁역위원

청원이 아니지, 의원발의지.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지,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왜 집행부에 질의를 하냐고요. 의원이 발의했으면 의원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디있어.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부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경주

최경주의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요. 의원 발의할 경우에는 집행부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제출 했을 때 청취를 하는 것이지, 왜 의원 발의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요. 발의한 의원들 무시하는 거지, 그것은.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정회 중입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가 의결기관이니까 우리가 의안 낸 것에 대해서는…….
경주

최경주의원

잠깐 정회 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할 일은 없겠는데, 어떤 법리적으로 본다면.
복자

신복자위원

정회를 하셔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5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중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벙리가 안 됐잖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승구

박승구위원

아니, 여기는 분명히 합의가 안 된 사항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경주

최경주의원

얘기 했잖아요, ‘한다.’라고.
복자

신복자위원

정리는 안 됐지.
승구

박승구위원

정리가 안 됐잖아요.
경주

최경주의원

그럼 다시 정회 하세요. 다시 의견조율 하세요. 이해가 안 되네, 도데체.
승구

박승구위원

정리를 안 했잖아.
경주

최경주의원

다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해요, 정회하고.
승구

박승구위원

의견조율 하자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중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동옥, 최경주의원외 11인 발의)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동옥, 최경주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옥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의원

존경하는 김홍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동옥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 및 동료의원 열 한 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지역 구민의 관심과 바르게살기 정신계승을 발전시키고자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및 조직의 운영과 행사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외 열 두 분의 동료의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이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집행부 의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서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옥, 최경주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옥

이동옥의원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박용화, 최경주의원외 10인 발의)

16시10분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박용화, 최경주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박용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의원

존경하는 김홍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용화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 및 동료의원 열 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항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및 조직의 운영과 행사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운동 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및 공제회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써 본 의원외 열 한 분의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집행부 의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서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용화, 최경주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본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제6조에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구청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1항에 구청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결과 공개입니다. 구청장은 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간사는 예산과장이 맡게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구에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아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로 한 명씩 두도록,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각 호 1, 2, 3항 중에서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이고 2호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각 동에서 1명씩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은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한 두 분 모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역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주요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약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건의, 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예산편성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기능을 규정해 놨습니다. 운영 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 참여 보장 및 재정 자치를 실현하며,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노력하고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분과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세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조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또 2항은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 결과 공개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일시나 안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촉은 넘어 가시고, 제19조,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1조 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22조 재정 및 실무 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6월 20일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파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1쪽에 보면 입법예고를 3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뭐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의견을 전혀 안 냈다는 얘기는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 마디로 바꿔서 말한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편성, 심의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구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충되는 데도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건데 꼭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담당 과장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서울에서 이제 생기고, 법으로 금년 3월 8일자로 법령이 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금년 9월 9일까지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결과가 되었구요. 지금 심의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례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원칙에, 제14조 운영원칙 제5항에 보면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그런데 실지로 침해 할 수는 없죠. 지금 예산권 심의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이런 예산을 구청장한테 편성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듣고 타당성이 있고 예산이 가능하고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면 반영하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했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심의 권한은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심의 권한이 아니고 구민들이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상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작년부터, 2010년도부터 의원님들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연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의회에서 제정이 돼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민 참여 예산제,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우리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침범하지 않는다 라고 이론상으로는 그런 답변이 올 수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보면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는 자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방 재정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 누구나 신청해서, 그 신청인들 중에는 주민자치위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관변단체 또는 각 사회단체, 여러 출신들이 위원회에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단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그 예산 편성한 방향만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그것을 확정짓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이 돼서, 결국은 의회로 이러한 예산편성 안이 넘어 왔을 때 의회에서는 어떠한 사회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의 예산을 심의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놓일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일들인데, 실제적으로 지금같은 현황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지금 예산 참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저희 홈페이지 상에 보면, 예산참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지적했을 때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이 예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낸 통계가.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주민 예산 참여제에 별 관심이 없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또 각 동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로 또한 어떠한 사회단체에서 특정한 사람들로 구성이 될텐데 이렇다면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추구하고 있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크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자, 민주주의의 이념을 주민에 의해서 모든 민주 발전하는 기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나 이익 단체처럼 여기에 참여해서 강하게 주민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또 구청장도 그것을 받아서 편성했는데 또 의회로 심의를 올리면 여기서도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니까 조금 부담이 되실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으로 강행에 앞서서 이 제도를 어차피 우리가 만들고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런 제도를 잘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시의회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두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보고, 주민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현실에서는 이것이 과연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대로 갈 수 있을지가 99% 아닌 100% 의심의 여지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들었지만 주민 참여를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고 있거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하는 건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65일 중에 20일간 기간을 둬서 주민 참여 예산제 의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우리 구민 중에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한 예산편성이 적절한 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집행부에서 편성 의견을 1차로 가지고 그 편성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돼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편성 심의했을 때 그것을 또 한 번 확정짓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정돼 있지도 않는 조례, 특히나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상급 기관에서 이것이 정해지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돼서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보면 9월 9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이고 강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안부에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9월 9일까지, 정해져 있는 기간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구에 불이익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특별한 조치가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서울시에서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시행 초기고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어느구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가 나눠 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이미 의결했거나 지금 준비해서 늦어도 9월 이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이 제도가 초기고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도 있고 역 기능이나 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어떤 역 기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좋은 제도가, 또 본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잘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 전에 이것을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서, 물론 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큰 불이익 뭐가 이렇게 된다고 제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 같은 것을 패널티를 준다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보조하는 예산들을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아, 그것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법령에 규정되고 또 본질적으로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초기라 우려되시는 것이 많아서 유보하거나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대외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집행부에서 조례 제출할 때 보면 뭐가 이러이러해서 강행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어서, 보조금이 준다든지 그런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발언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의 개입도 없고 행안부에서 권고한 그러한 사항을 전혀 어필하지 않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필하면서 마치 이것이 지금 제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다, 불이익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삼가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6개구 되어 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

조례 제정 몇 개 되어 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7개 구.
경주

최경주위원

7개 되어 있죠? 7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몇 개예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25개 구에서…….
경주

최경주위원

25개 구 중에 7개 되어 있으면 다 한 겁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부분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상급 기관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9월 9일까지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러한 연구 결과,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연구위원회를 본 위원이 구성하려고 하다고 못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급 기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9월 9일이 넘어 간다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됐을 때 위원회 구성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다든지, 일반인,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이 그냥 다 되는 거잖아요, 구민이면. 다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구민 중에 어떤 전문 직종에 있는 자를 최소한 1인 이라든지 2인 이상을 넣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 직종,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아까 교수 말씀하셨잖아요. 광범위하게 그냥 3항에 다가 전문 직종에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구성 될 수 있다 그러한 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명시해서 꼭 회계사 1명 내지 2명, 세무사, 또 변호사나 이런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주민들 이러한 사람을 강제성으로 넣을 수 있게끔 그러한 구성안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어떤 패널티를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 제도가 어차피 우리가 시행할 제도라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역 기능이 없도록 우리가 선도하고 리더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에 시작했는데 4월에 상정이 안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는, 물론 서울시나 이런 광역에서 먼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것을 모델로 보고 하는 것도, 조금 늦는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 조례가 완성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제도가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 동에서 주민 예산 참여 위원을 구성해서 추천을 받다 보면 관심있는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는, 아까 이 조례 2장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좀 희망하는 분들은 절차나 방법을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예산도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의회와의 기능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보시면 ‘지방재정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교수님이라든지, 또 주민들 중에서도 이런 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관심이 있는 분,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면 오히려 같이 상의해서 더 원만히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 가장 큰 핵심 포커스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변질이 되느냐, 아니면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그대로 예산편성에 견제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느냐 이 두 가지의 하나에요. 하나인데, 지금 현재 이 안대로라면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듯이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 제3호에서 ‘지방 재정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의지를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최소한 회계사나, 지방재정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최소 5인 이상을 둬야 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을 35명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 이상은 꼭 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채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교육을 하고 연수한 그런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다시 심의했을 때 이미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다시 집행부에서 교육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미 집행부 예산 편성에 99% 이상 공감하게 되는 것 밖에 없지,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정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부담을 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위원회 자체가.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서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검토해서 제정해도,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이렇게 졸속적으로 제정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산과장님, 주민 참여 예산제를 9월말까지 의무 규정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센티브다, 패널티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우려하듯이 저도 그런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도록 법에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왕 할 바에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이런 제도를 잘, 예산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중구난방으로, 또 변질되지 않도록 유념을 잘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많은 염려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 제 공약사항이 주민 참여 예산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보면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까지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주민 참여 방법 등을 교육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몇 단체가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서, 만약에 알력 단체로 참여를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그것을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보다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면 그 의견이 집행부나 의회에 접수가 돼서 다시 심도 있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시 편성해 보는 방향으로 가고요.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텐데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에 제가 참여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보니까 지금 위원회 경비 지출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거 있죠, 추경예산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미 추경예산에, 돈 없다고 하면서 추경예산에까지 위원들 경비 지출 염려해서 올려 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의회에 조례안을 올려 놓을 필요도 없죠. 하셔야죠.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지금 이 위원회에 경비 지출하겠다고 이미 올려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 서창문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공청회를 생각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서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공약을 하셨다고하고, 아마 민주당에서 전체 공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어차피 법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공청회 보다는 앞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을, 1,600만원인가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할 때 조례에 꼭 근거를 두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참여 예산제를, 우리가 조례 이전에 작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소를 등록한 주민들 2,000명인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도 받아서 지난 번에 여러 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달에 입법예고가 나왔을 때는 실지로 구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입법예고를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몇 분 되시겠습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서 잘 홍보하고 운영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것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 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 위원회에서 집약해서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테고, 우선순위에서 설득을 해야 될 문제도 생길 것이고 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집약해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 못 해 줄 때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 기능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차피 가야하는 길이라면 좀 잘 가보자하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시를 떠나서 많은 자치구나 지방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서창문위원이 질의한 부분, 최경주위원이 질의한 부분 또 집행부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역기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타구 사례를 검토 후 재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결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원안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이유로는 최근 발생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과 검사에 대한 조항과 신종 간염 및 구민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병 등 기타 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방사선 자료복사 항목의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기타 미비한 동대문구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건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4쪽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 중 제1항 건강진단 결과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차’목으로 기존 방산선 촬영 결과 사본을 필름 형태로 교부하여 왔으나 방사선 장비의 발전으로 방사선 촬영기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필름 형태가 아닌 컴퓨터 파일 형태로 교부하게 됨에 따라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를 ‘의료기록 교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 유료접종 항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법률」에 의해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일본뇌염의 예방접종이 무료로 접종됨에 따라 우리구 수가 조례에 현재 유료접종으로 되어 있는 ‘가’목 일본뇌염 유료접종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예전에는 개인 위생관리가 좋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20, 30대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B형 간염으로 제한되어 있는 예방접종 항목을 ‘나’목 간염으로 통칭하여 변경함으로써 B형 간염은 물론 A형 간염까지 확대하여 접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 검사항목입니다. B형 간염에 국한돼 있는 검사항목 ‘가’항을 A형 간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같이 ‘A, B’로 구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가 계산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A형 간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구에서 구입 가격, 즉 검사시약비와 재료비를 근거로 산출하고 B형 간염의 경우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어 그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산출방식이 A형, B형 간염이 다르게 산출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업무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질병과 급격한 전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라’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 수가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진료비 산정 방식이 50원 이하는 절사하고 51원 이상은 절상한다는 복잡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바 보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99원 이하는 절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건강한 동대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A형 간염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전염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곤 하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어떤 환자에 대한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A형 간염에 대해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대해서 특이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A형 간염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2009년도에는 서울시 전체에 한 15,0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 7,760명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37명이 간염이 발생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구청에서 200명이, 전체에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1위고 양천이 2고, 동대문이 3위가 돼 가지고 환경적으로 저희 동대문에서 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은 저희들이 보통 아시는 바와 같이 B형 간염하고 다르게 감기나 몸살 같이 잠깐 왔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한 두 달동안 계속 앓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면 속이 메스껍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식욕부진, 발열,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사항은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할 수 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수가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수수료 및 진료비 개정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되니까 메모 좀 해 주세요. 방사선 선필름 사본 교부에서 의료기록, 방사선 영상사본으로 교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사본이라고 그러면 CD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발급 수수료가 3,000원 동일하게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측성으로 3,000원 해 놓은 건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염, 'B형 간염'을 '간염'으로 개정안을 봤을 때 단위가 1인분에서 1㎖로 변경이 되는데 1㎖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액 절사하는 부분인데 현행에는 10자리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49원 이하일 경우에는 50원,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전부, 신설되는 조항이나 기존에, 현행 유지되고 있는 항에 대해서도 다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 절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은 CD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작 이 내용을 고쳤어야 하는데 이번에 A형 간염이 포함되면서 그것을 고치는 바람에 같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3,000원 그대로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1㎖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갔으면 했는데 최경주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공부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인분으로 돼 있습니다. 1인분으로 돼 있는데 1㎖로 고치는 것을, 저희가 이 조례를 대표 부서기 때문에 한 것이고 실제는 의약과하고 지도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백신의 단위가 ㎖로 되어 있답니다. 병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 인분하고는 표기가 잘 못돼 가지고 ㎖로 하는 게 표기가 맞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구청에서 51원 이하는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들한테 100원 단위로 크게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99원 이하는 잘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하고 저희가 99원 이하는 잘랐는데 이 금액은 수치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추정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인 접종실태를 이 개정안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접종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99원 이하를 절사했을 때 구민들한테 혜택은 주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손실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99원 이하라면 단순하게 1인분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모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 전농동 530-49번지 일대 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남궁역의원 소개)

17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농동 530-49번지 일대 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남궁역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 김홍채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남궁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 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21세기 물류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를 갖추고자 올해 2011년 7월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법적인 새주소를 선행 시행하는 도로명 새주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서를 접수하오니 본 의견을 검토하시어 동대문구 주민의 의견을 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530-49번지 일대로 서쪽으로 서울시립대로, 구 배봉로와 남쪽으로는 답십리로를 인접하여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도로명 새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명이 답십리로로 결정되면서 전농동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새주소명도 답십리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와 동 떨어진 다른 지목으로 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답십리로의 시작점인 청량리동 왕산로와의 교착점으로부터 전농로와 만나는 교착점까지를 전농로로 변경하여 파생 도로까지 전농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십리로의 일부만 변경이 어려울 시 지역이 서쪽 서울시립대와 50~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역 내 서울시립대로의 명칭을 사용하는 도로가 있으므로 답십리로 23길, 답십리로 27길, 29길 도로명을 서울시립대로로 변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시에는 지역 주민들 간의 민원이 더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도로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전농동 527-9 ‘주남주외 240명’으로부터 접수된 전농동 530-49일대 답십리로 23가길, 답십리로 27길, 답십리로 29길의 도로명 변경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도로명 주소법」을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데요.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6조 2의 제2항에 보면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도로구간은 서에서 동,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최장선 원칙, 그 다음에 도로에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결성, 하나의 도로구간은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길'급 도로명은 간선도로명을 중심으로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좌우로 대칭하면서 왼쪽으로 분기된 길에는 홀수 번호 길, 오른쪽으로 분기된 길에는 짝수 번호 길을 순차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십리로 26길이 서울시립대로로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십리로 26길은 서울시립대로가 아닌 답십리로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어 있는 도로로 도로구간 설정 기준에 의해서 짝수 번호 길인 답십리로 26길로 부여한 사항이며, 서울시립대로 8가길은 답십리로 몇 길이 아닌 서울시립대로로 부여한 사유는 서울시립대로 8길에서 1차 분기된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로 8길에 ‘가’를 붙여 서울시립대로 8가길로 부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답십리로 23가길, 답십리로 27길, 답십리로 29길은 서울시립대로와 평행으로 붙어 있으면서 서울시립대로와 거리상 가깝지만 서울시립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가 아니고 성바오로병원 교차로를 기점으로 광진구 중곡동까지 이어진 답십리로를 중심으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으로 분기된 도로기 때문에 홀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부득이하게 답십리로 23가길, 답십리로 27가길, 답십리로 29가길로 각각 부여하게 됐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말 그대로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한 건물 번호로써 현재의 동 관할 구역처럼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하여 지역별로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도로구간 설정기준에 의거 부여하다 보면 동 명칭과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거나 원하지 않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도로명을 사용한다고 하여 동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 부동산 표시란에는 도로명 주소와 별도로 계속해서 현행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면 시행초기에 다소 익숙하지 않아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 정착되면 지번 배열이 무질서한 현 지번 주소보다는 건물 찾기는 쉬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도로명 변경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7조,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제7항에 의하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2011년 6월 30일까지만 도로명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자의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신청, 그 다음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공고, 그 다음 주민 의견 수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동의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고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하기에는 너무나 짧아 도로명 변경이 좀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병행 사용 기간인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답십리로 23가길, 답십리로 27길, 답십리로 29길의 도로명 고시 일자는 2010년 6월 17일 이므로 고시일이 3년 경과한 2013년 6월 17일 이후에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면 어떤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2010년 3월 16일이라고 그랬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고시 날짜가요?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고시하고 나서 변경요구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였어요? 2010년…….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명을 바꾸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4일간 주민 의견수렴 공고를 해야 되고 주민 의견수렴일로부터…….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한…….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였을 때는 특례로 3년이 경과가 안 되더라도 받아 줄 수 있었던 날짜가 언제까지였느냐 이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 얘기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소 2, 3개월 전에 이게 접수가 돼야 바꿀 수 있다는, 꼭 바꾸든 안 바꾸든 그 때 봐야겠지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 3개월 전이 날짜로 치면 언제까지였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3월 30일 정도 이렇게, 3개월을 친다면 3월 30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12월까지는 병행사용 기간이니까 그 때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시다가 정히 안 되면 그 때 지나서, 병행 사용하다가 그 때 지나서 변경신청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런게 좋지 않겠느냐…….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5분의 1 신청을 받아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이거 다 빼버리고 주민 3분의 1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 접수를 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였을 때 특례로 받아주느냐,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6월 30일인데…….
창문

서창문위원

6월 30일까지였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실제로 하려면 3월 30일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주소 문제를 구청에서도 주 도로는 아까 말대로 성바오로에서 답십리로로 정해졌다고 치지만 세부 도로명 주소는 아마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전농동이 답십리가 되고 답십리가 전농동이 되고 이런 것을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하나의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거기 나가서 봐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민원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앉아 가지고 도로만 보고 했고 주민들은 앉아 가지고 정말 전농동이 답십리로 바뀌고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공무원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질의를 하다 보면 법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진작 홍보를 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6월 30일까지 안 했기 때문에 3년은 그냥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하는 것은 주민들만 당하지 구청 직원들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재 전농동 뿐만 아니라 장안동이고, 의원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주소를 이번에 구청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공람기간 며칠 해 놓고서는 “이 안에 안 했으니까 3년 기다려라”, 이건 잘 못 된 게 아닌가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나, 아까 못 박은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도로명 주소 사업을 대하다 보니까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것만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부분이 엄청 많긴 많은데 저희도 실지로 지난번 우리가 천호대로와 합쳐진 하정로 때문에 행안부까지 쫒아 가서 별별 수를 다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원칙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면 「도로명 주소법」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따라서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다른, 이 도로명 변경은 어차피 할 수가 없겠고, 제 생각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 건물번호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도로명 변경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3년 정도 있다가 대안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이니까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주민들은 항상, 우리가 240명이면 5분의 1 받아 가지고, 나중에 2분의 1 받으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 3년 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모르고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람기간 동안이면 되는지 알거든. 그 절차를 누가 알아. 6월 30일까지만 내면 다 되는 걸로 안다고. 공람기간이 6월 30일까지지요, 지금? 말하자면 아까 말씀대로 미리 해 가지고 3월 30일날 냈어야 그 많은 절차를 거칠 것 같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공람기간 해 가지고,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진행 중인데도 그 많은 절차를 밟을 시간이 짧으니까 안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홍보를 잘 못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홍보 쪽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설명이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저도 중간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느꼈는데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네 분을 제가 직접 상담을 했어요, 청원 오기 전에. 그래서 직원들은 민원들이 밀어 부치니까 도로명 서명 받는 용지를 주고 그래서 솔직히 직원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서로 낭비된다”, 2분의 1 동의 받으려면 그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밟을 시간이나 어떤 여유가 되면 되는데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민원이 밀어 몰아친다고 해서 “저것은 낭비다”, 민원인들도 서명 받는데 보통 힘으로 받을 것이냐, 힘들게 받을 것이고, 우리도 심의회 상정해 봤자 되지도 않은 거 낭비, 이런 저런 낭비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서 설득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원이 들어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 부분은 사실 우리 나름대로 시나 정부에서도 많은 홍보가 그 동안 있었어요. 사실 있었고, 우리가 예비 고지도 있었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막상 번호판 안 붙이고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없었던 주민들도 있었어요, 우리도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 못 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남궁역위원

주민들은 6월 30일까지 2분의 1만 받아서 올리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 오면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요. 왜냐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올려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올려 줘요, 2분의 1 받아 오면. 공람·공고 기간 안에, 이번에 의회에서도 청원이 시간이 안 맞는 것을 집어 넣고 하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하려고. 원래는 6월 30일 넘으면 청원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하려고 올리는 거니까 주민들이 받아 오면, 다 성의있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그 만큼 홍보를 잘 못 한거야. 공람 기간 안에만 하면 모든 게 절차가 밟아지는 지 안다고. 주민들 누가 예비 기간을 어떻게 압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 청원을 6월 30일까지 2분의 1 받아 오면 구청에서 받아 주는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대로 일련의 절차를 죽 거쳐야 됩니다, 도로명 변경에 관해서는. 그 절차를 거치려면 6월 30일, 몇 날 며칠 쪼개도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해서 이것은 낭비다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거든요.

남궁역위원

2분의 1 받을 수 있어요, 거기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절차라고 하는 게 어떤 절차를, 구청에서 도는 절차인 거예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데 이렇게 기간이 걸려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도로명 심의 절차가 우리 구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니까…….

남궁역위원

그런데 공람 기간을 6월 30일까지 해 놨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람 기간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는 변경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를 6월 30일까지 거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런 사전 절차라는 게 어딨어, 없지. 사전 절차가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은 없지, 그럼 6월 30일날 안 내지. 3월 30일날 하고 기간을 두고서 받아 들이면 절차를 밟아 줘야지. 그것은 잘 못 된거지. 그러니까 6월 30일이라는 것은 잘 못 된 거야.. 6월 30일까지는 모든 게 완료가 되면 해 주게끔 돼 있어야지,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창문

서창문위원

과장님, 6월 30일까지는,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일이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주관은 하지만 도로명, 행안부 관리 도로, 그 다음에 서울시 관리 도로, 구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십리길이 우리 구 도로가 아니고 시 도로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구도가 아니고 시도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심의는 시에서 해야 되죠. 어쨌든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주민들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절차를 거칠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기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홍보 부족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홍보 부족은 있지만 도저히 안되는 기간을 해가지고 “그것은 서로 낭비 아니냐”, 결국 안되요. 지금 서울시 도로명 심의를 어떻게 거칠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잠깐요. 그러면 구 도로는 가능한가요? 시 도로는 절차상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시면 구 도로는 가능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구 도로도 우리구 도로명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 구 심의위원회.
복자

신복자위원

주민들에게 큰 민원인데 심의회 여시면 되죠. 노력은 해 주셔야지.
창문

서창문위원

그 기간이 6월 30일까지, 이번 달 30일까지로 그거라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6월 30일까지 변경이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하려니까 소급해서 몇 개월이 걸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실은 지금 생활들이 바쁘니까 쉽게 찾는 길 해가지고 새주소 도로명이 나왔어도 관심 밖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요새 어떤 문제가 뜨냐면, 지역에 택배를 누가 앞에 주소 번지 수 부치니까 그 주소로 했대. 택배가 되 돌아 갔다는 거 아니야, 택배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난리가 났더라구요. 못 찾아 오는 거야.
세찬

오세찬위원

뉴스에는 전화기 놓자 마자 오던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랬어요? 어딘지 제대로 잘 찾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TV에 요즘 나오잖아요.

웃음소리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먼저 번부터 계속 된 게 안타까운 게 안 된다라고만 하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이 부분을. 시 도로, 죄송해요. 거기도 급한 일이긴 한데 구 도로만이라도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번지수를 몰라서, 멀리서 보이실라나 모르지만 저희 동네 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가 답십리에요. 이게 답십리 사거리에요. 그리고 도로명 정할 때 이걸 전농로로 정했어, 이 답십리 일대였는데. 촬영소 넘어 가는 길만 답십리 길이 된거야. 지금 어디에서 민원이 제일 크냐 하면 답십리길이어가지고 이쪽 일대도 답십리, 주소도 다 답십리로 줬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듯 서쪽에서 동쪽이라는 이유로 이 동네가 다 답십리인데 이 길따라 전농로로 이름을 준 거야. 내 옆 집은 전농로야, 다 답십리인데. 내가 왜 전농로냐, 더 기가 막힌 것은 한양아파트 바로 밑에 이 길이 일방통행이에요. 차가 이리 못 나가. 이리로 들어 오는 길에 이 앞 집도 다 답십리인데 여기서부터 주소를 이 쪽을 전농로로 이 길이라서 여기서부터 전농로로 줘가지고 답십리길에서 자기 집이 보여요. 옆 집도 답십리야. 자기만 이 길 적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답십리길에서 찾으려면 10초면 들어 올 길을 밑에서 부터 물어물어 찾아 오면 십 몇 분에 찾아 올 거 같대. 이렇게 매기면 안 된다는 소리지. 이게 구에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세찬

오세찬위원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정하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맞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동쪽에 사는 사람이 집 값 내려 가겠네.

웃음소리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동쪽에 있는 사람이 그 쪽 골목으로 치면 제일 끝 번호를 받는 거야, 지금 상황이.
창문

서창문위원

구 재량이 아니고…….
복자

신복자위원

원칙은 알아. 원칙은 아는데 적용 자체를 중간에서 끊어 줬어야 된다는 소리야. 중간에 파란 선이 길인데 이 길에서 잘라 줬어야지. 부여를 전농로까지만 줘야지, 어떻게 끝간데 없이 따라 갔냐고, 답십리 나올 때 까지. 그거 안 맞아. 과장님 해결해야 돼.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저하고 새주소 도로명 가지고 햇수로 2년을 부딪히는데 왜 우리구는 새주소 도로명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몇 번 열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휘경2동에 ‘이홍환’ 박사는 한 번을 참석 못 했다고 하대? 심의위원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했어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서면 심의를 했더라구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7월 29일부터 법정으로 다 새주소 도로를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행정 서류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부착되어 있는 주소라든가 다 법적인 것을 쓰겠다는 것인데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먼저 주소하소 새주소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불편함을 왜 이중으로 가져 가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는 7월 29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다가 금년 12월말까지, 12월 30일 지나면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병행 사용하게 된 것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남궁역위원

안 맞을 경우는 3년 간을 사용하고 3년 지난 다음에…….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병행 사용하니까 거의…….

남궁역위원

병행 사용하다가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한다 이거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야, 구 도로는 바꿔야돼. 절차상 해서 올려야 돼.
창문

서창문위원

그것은 이의신청 해야 돼.
용화

박용화위원

전 주소도 3년간 쓰게 되네.

남궁역위원

원래 끝까지 쓰는 거야.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재산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 대장은 어떻게 표기 될 것이냐 하면 물건지는 전농동 몇 번지로 나갈 것이고, 그게 사용자 주소, 소유자 주소는 전농로 몇 번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물건지 자체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주민들이 예민한 게 전농동 사는 사람들이 답십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하지.
복자

신복자위원

싫어해. 인정합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저도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답십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답십리도 '전농 농'자가 들어 가서 저희도 싫어 합니다.

남궁역위원

청원 얘기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니까 일을 좀 해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일단 구 도로는 2분의 1 받아 오면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한 50채, 끝자락에 매달린 분들? 전체가 아니고 골목길들이, 답십리가 큰 길에 가까운데.

남궁역위원

처음에 잘 좀 하지.
복자

신복자위원

잘 하셨지. 머리 세셨지. 잘 한다고 하신거지.

남궁역위원

나가서 현장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탁상공론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대충 마무리하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하셔요.

남궁역위원

채택만 해 주면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농동 530-49번지 일대 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동 530-49번지 일대 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고 6월 29일 제2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