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 기운이 만연해진다는 백로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제법 선선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8월 13일자로 윤순영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윤순영 의원 발의)(이길경·임종기·전계석·김종곤·김현주·김화목·김달호·박경준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윤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구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이 구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발의하는 조례입니다. 구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덟 명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였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왔으나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부의 고의적인 방해공작으로 동료의원 간 불화를 조성하여 본 의안의 상임위 회부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으로 주어진 구의원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강력히 질타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사과와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집행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보안협의요청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해 줄 것을 전계석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윤순영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계석 위원장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행정부 주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 우리 구 마장동이 선정됨에 따라 마장동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6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올해 5월 28일 공포 시행하였고 이 법 제27조 주민자치회 설치, 제28조 주민자치회 기능, 제29조 주민자치회 구성 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으로 시범대상지역인 마장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명칭을 『마장동 주민자치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협의 및 수탁 처리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추천 및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위탁업무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을 승계하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통령 지방행정체계 추진위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설치하겠다라는 의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신설되는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역할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역할을 강화시키고 보완할 수는 없나, 이게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자체도 마무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대뜸 사업별로 시범실시지역이 선정됐다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키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조례제정하라고 하니까 하고 시범사업에 응모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뭔가 뒤죽박죽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의 시범실시가 목적인지 아니면 특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성격인지도 불분명하고 또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건데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지원 등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조례의 제정이유에서도 봤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목적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게 목적이라고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위한 다른 나름대로의 구청차원에서의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사업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실시인 만큼 예상되는 시행착오나 혼란상황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범실시 이후 각동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장제6조에 주민자치위원 인원수가 35명 이내인데 위원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시범실시 공모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국비로 운영예정이며 구비매칭계획이 없다, 그러면 얼마를 국비로 지원을 받는지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지 또 그렇게 운영하려면 예산규모가 최대 얼마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업무 영역이 구에 정상적인 활동과 충돌되지 않도록 한계가 어떤어떤 사업은 이쪽으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일하게 되면 일은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 동에 기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다른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 마장동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실시한다면 다른 동에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금 상이한 조례안을 다른 동에서 불만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마장동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 공모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다른 동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장동에 한해서 1개 동만 운영되는데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길경 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범실시를 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기존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마장동 시범실시되는 지역이 처음 한 곳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로 해서 다른 동에 시범실시가 계속 이어졌을 때도 적용이 되겠죠. 좀 개정도 하게 되고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보면 동 행정사무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도 거기에 동감이고요. 시범설치되는 마장동, 다시 말해서 되는 지역하고 지금 운영되는 각동 조례하고는 옛날에 되어 있던 것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비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한 산출근거라든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역할차이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질의를 하셨고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시범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드리면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질의에도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다면 보충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더 강화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아직도 보완할 것이 많고 강화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둔 채 특별히 주민자치회라는 다른 이름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대체해서 만드는 거죠?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대체해서 시범을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류의 질의를 해주셨고 정말 시범실시할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있느냐, 요즘 마을공동체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전부 비슷비슷하게 되는 건데 새로운 회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다하는 그런 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게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주민자치회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1999년에 주민회관을 설치하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교양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에 불과하고 또 그런 것도 말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관에서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는 면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각한 것이 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주민자치회 설치하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지만 주민자치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대표성을 지닌 단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취미기능이라든가 자문기능은 물론 주민자치회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또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받고 의결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주민자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과 활동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한다는 즉 생활근린자치라는 것은 일반 주민자치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다시 말씀드려서 동행정의 고유기능 민원을 발급해 준다든지 복지기능, 민방위 이런 고유기능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자치회관을 운영한다든지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기능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만이 할 수 있는 고유기능을 제외하고 주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위탁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까지는 무조건 봉사만 강요했는데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보강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에게 모조리 돌려주고 동은 자기의 고유기능만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시범실시를 하는 데에서 혼란도 예상되고 시범실시 후에 각 동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또 인원수가 35명인데 위원수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실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초부터 17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일정에 맞춰서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아카데미도 실시하고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럼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어떠어떤 일을 해야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정책방향 그리고 추진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공모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을 할 수 있는 동은 신청을 해라 그래서 4개동 마장동, 용답동, 성수1가제2동, 금호1가동에서 시범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범동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결과 마장동 계획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지도 강력했고, 사실 마장동이 아시는 대로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넓고 마장동 축산물시장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동보다는 시범동에 적합하다, 그리고 성수1가2동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2개 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하고 안행부에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2곳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마장동이 됐고 은평구에 한 곳이 돼서 서울시에서 2곳, 전국에서 31곳이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각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실시가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하면 조례가 제정공포된 곳에서는 이미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말까지 시범실시를 한 후에 시행결과를 검토해서 안행부에서 2015년 1월부터 전면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이고 전면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적용을 하는 것이고 시행이 안 되면 마장동에만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수가 35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내라는 표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25명으로 해서 고문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 내외가 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명 내외라고 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줄일 수도 있는데 시범사업이 마을안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이 배치가 되다보면 35명이 결코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업무하고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수행할 고유업무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을안전형이라는 것은 순찰활동과 안전활동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소위원회가 될 것이고, 또 지역복지형은 마중물복지협의체라든가 돌봄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 마을기업형은 북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자매결연지 특산물을 판매해준다든지, 마장동 같이 “마주보고 가기”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카페 비슷하게, 조그만 선물도 살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선인장·허브 농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마을안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이 그 업무가 어떤 것인가를 더 연구해야 되고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회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고견 다 듣고 해서 해야 할 업무가 어떤 것인가는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점차 시범기간동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기존 고유업무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마장동은 주민자치회 조례로 운영하고 다른 동은 기존 조례안으로 운영할 건데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동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구체적 사업선정, 위원 수,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예산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조례는 마장동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다른 동은 이것과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하면 될 것이고 마장동만 1년 동안 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안행부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인센티브자금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주민자치회 시범이 되면 기존 마을회관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하던 일을 주민자치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위탁비용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장동에서 계획서를 낸 게 있는데 그 계획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예산 특별교부세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당한 금액을 요청했는데 안행부에서 31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한 1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해보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수익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발적인 기금출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예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시범실시 동은 마장동 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도 모든 것이 확대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구 기존업무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예산도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내외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9월 중으로 시달되리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자세한 것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될 걸로 알고 즉석답변을 했더니 역시 준비를 하고 드릴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1개 읍·면·동에서 조례 공포가 된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는 8월부터 계속 언제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9일에 상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흡족하지 않다하더라도 1년간 시범하면서 정식으로 확대될 때는 더 완벽한 조례가 제정되리라고 보고 이번 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어요. 중복된 답변을 계속 반복하셔서 차라리 답변준비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하지마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준비 시간을 가지셔서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시간단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편성이 된다, 그럴 예정이죠? 그러면 앞으로 동 행정에 고유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주민자치회로 편성이 되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동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겠다는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게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면 예산편성도 맞춰가지고 일정부분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마장동만 국한되는 이 조례안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규정을 이 주민자치 운영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삽입이 되었으면 운영을 하는데 혼선이 덜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거의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차이에 대해서만 집중됐던 것 같고요,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전혀 없고요.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기존 형식적인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다보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그중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많이 바꾸지 않은 협력형을 결국은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이어지고 해서 그것하고 관련된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은평구하고 우리 구 마장동이 선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범실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실시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2015년인가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생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범실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개편이나 이것에서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참여 활성화나 자체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타성적으로, 시키는 대로 조직개편 하는데 따르고 물론 공무원사회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 조례를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별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걸 속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건 저도 좀 답답합니다. 제 솔직한 심정만 답변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주민자치회에서 이름을 바꾼 거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그걸 활성화해서 자발적으로 하겠느냐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도 예를 들으셨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공모사업이나 특성화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거나 그것이 주민자치회에서 할 기능들을 그 사람들이 조금씩조금씩 해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권한도 없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주민자치회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돈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것은 벌 수 있고 자기네들도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확실히 근거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돈을 구청에서 주는 것 받아서 쓰면 되니까 안 쓰면 말고 쓰면 되고 이랬지만 이제는 경영자 입장이 되니까 뭔가 한번 해서 돈을 남겨보자, 우리 돈 한번 벌어봐서 제대로 된 사람 채용도 해보고 이런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면 주민들이 좀더 활성화돼서 자기들 사업을 자기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만드는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구청장님 연두순시 할 때 연 이태 동안을 주민자치위원들만 모시고 하시면서 꼭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두 번씩이나 모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라고 마냥 봉사만 할 것이냐, 이제 경영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돈도 벌고 경영자가 돼야 되는 것, 동장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관 운영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하는 거고, 경로잔치를 하면 구청에서 동에다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앞으로는 동장한테 200만원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줍니다, 우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김화목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업이 조례에 명시되고 예산 얼마 되는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데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뜻을 합쳐서 발굴해 나가고 선정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좀 달라지겠구나 하는 쪽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서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조례에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들 혹은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몽해서 “이런 겁니다, 자꾸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시범기간에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나중에 해도 여기서 더 좋은 문구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읍·면·동에서 벌써 했으니까 우리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이 시작되는 시행시기는 없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발효하는 시점부터 시범사업을 마장동에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달라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마장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뭐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행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화목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나중에 시범사업이 끝나면 조례도 완벽하게 개정이 될 것이고 위원님들의 뜻도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미흡하지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성동구가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조례도 못 통과한다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일치시키며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공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를 해당법률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맞게 일치시키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제31조로 각각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참가자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23조(특별휴가) 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던 것을 상위법인 복무규정에 맞게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대상자에게 1일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유산 혹은 사산공무원에게 임신기간에 따른 특별휴가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혹은 공휴일을 신설하여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휴가계산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과정 중 안 제21조 과정 중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은 질환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인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구의회사무국으로 기관의 정원변경요청 반영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3명에서 1,16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25명에 23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다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5급 상당 22% 이내를 20% 이내로 6급 상당 22% 이내를 30% 이내로 7급 상당 36% 이내, 8급 상당 14% 이내 9급 상당 6% 이상을 통합하여 7급 상당 이하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 계 983명을 996명으로 6급 이하 913명을 926명으로 각각 13명 증원하였고 기능직 계 및 기능직 6급 이하 194명을 181명으로 각각 13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이 2013년 7월 19일자로 개정되어 연간 일반직 정원규모 40%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당초 40%제한규정으로 전환시험 9급 합격자 6명 중 4명만을 반영하여 총 1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가 2명이 증원하여 총 13명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공무원의 직종이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직종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정원조례를 또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음 정례회에서 이번 개정사항을 함께 반영하여 개정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의회사무국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원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고요. 그리고 별정직의 경우를 보면 8급, 9급을 묶어서 7급, 6급의 중간층을 강화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호봉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일반직은 늘어나고 기능직은 감소되는데 기능직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축소되는 것 같고 기능직 홀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저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회사무국 별정직 직원 2명을 집행부로 데려가서 승진 등의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오랫동안 승진의 기회에서 누락되어온 당사자를 생각하면 다행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4명이 해왔던 업무를 2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지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별정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집행부 자의대로 하겠다라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의회에 오래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승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의회에서 승진시켜서 구로 전출시켜도 되는데 굳이 구에 데려다가 승진시키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장에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정직 2명이 정원이 4명 되어 있던 것은 분구가 되기 전부터 그 때는 의원님들이 50명 이상 되셨고 하셨을 때니까 그 때 정원으로 4명이 쭉 있었는데 분구되고 계속 4명으로 유지를 해오다가 의회에서 굳이 4명이 다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의사표명을 하셔가지고 2명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을 데려가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운영할 때도 일단 금년에는 집행부로 발령을 내더라도 의회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발령을 내서 의회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회기가 열리면 회기 때는 2명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요. 그 2명 갖고도 안 되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도 사실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속기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명 정도는 집행부 소속이 돼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데리고 오는 김에 너무 오래 8급으로 있었으니까 7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7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건데 의장님께는 우리 실무자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께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와서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원회 석상에서 질책을 받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종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지금 우리 구에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금년도 12월 12일이 되면 기능직이 모두 다 없어집니다. 행정직화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무원 직종개편은 12월 12일에 기능직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없어지면 정례회 때 한 번에 해도 될 것을 왜 지금 하고 또 하느냐,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할 때 직종전환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행정직 직급으로 변동돼야 되니까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도록 안행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시험이 있어서 승진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급 이하 공무원 몇 명 이렇게 8급, 9급으로 있던 것을 한꺼번에 묶으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차이가 별로 없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별정직 8급을 7급으로 2명 승진하는데 따라서 한 2,950만원 정도 승진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느는 정도는 우리가 공무원 승진이라든가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총액인건비 운영을 잘해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축소문제가 기능직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기능직을 없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특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만들어주니까 지금같이 공무원 임용시험이 100대 1이 넘는 상황에서 엄청난 시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진작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 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수·예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조례에 통폐합하는 등 규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조례와 통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5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의 조성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에 관련된 사항과 제3조제6호에 예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례안의 부패영향평가 시 지적사항인 회의록 보관기간 등 관련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관련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예수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의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라 장학기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예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2에서 4까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장학생 추천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장학금별로 장학생 추천서식 및 추천자를 명확히 마련하였고,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청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장학기금 적립금액과 최근 2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을 장학금 종류별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시행규칙을 이번에 폐지하게 됐는데 시행규칙은 조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명시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는데 지금 시행규칙을 보면 대부분 주된 내용이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등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꼭 있어야 되느냐를 법제처에 질의했더니 법제처에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임기, 직무 이런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있던 위원회 세부적인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통폐합해서 조례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서 시행규칙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기금 운용 사항은 2013년에 216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150억원을 예치했고 45억원은 2013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고 각종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 22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세부현황은 성수1가2동 청사이전비에 6억 3,400만원,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비용에 106억 9,800만원, 사근동청사 신축비용으로 24억 4,100만원, 성수1가제2동 신축비용으로41억 100만원, 옥수12구역 복지시설 신축비용으로 5억 4,2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동구장학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시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이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주로 관내 기업대표들입니다, 기업대표 15명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34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성동장학회 인수금 4억 6,800만원, 구 출연금이 5억 5,000만원, 구청 직원들이 인센티브 받은 데서 성과금을 장학기금으로 낸 것이 19억 2,900만원, 지정기탁금이 4억 6,400만원에서 34억 1,100만원이고 이와 별도로 삼연재단에서 25억원에 대한 이자로 우리가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 장학금 지급실적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4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