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위 및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 유치 특위 활동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윤순영 의원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13일 윤순영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윤순영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에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구와 주민들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며 위원회 및 공청회의 주민참여, 구정정책 토론 청구제도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3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회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동 복지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맞춰 조직·인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직종 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 다른 조례에 정비되지 않은 부서 명칭을 정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업무 이관 사항이 시행규칙과 상충되어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며 부서 명칭은 조직개편 시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관련 조례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치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위탁 기간 연장 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무분별한 재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기준, 심사 항목별 배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제고시키고 예산 편성 일정에 맞게 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제2차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과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2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달 2일부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과 201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두 달 마무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