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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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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김종준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기 때문에 김종준 위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김종준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3일 발의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사회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문화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부터 출장소인 은척면 북부 출장소까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나열, 명기하여서 상주시행정기구 조정시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소속 행정기관 즉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하부 행정기관 읍.면.동 출장소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주시 산하에 모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출장소 등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후 상주시 행정기구의 개편 및 조정시에 도 동 조례의 개정없이 적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기구개편으로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민원봉사과로 지적과와 시민과가 합하니까 지적과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들어 왔고, 또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합해지는 바람에 이것이 총무위원회로 들어왔고, 또 두 번째는 농촌지도소가 직속 상주시 행정기구로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 감사 기관을 포괄적으로 다음에 개정조례 없이 적용하도록 한 안인데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식

신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귀식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와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삭감분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경상비의 절감액 4,537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기본급에 기말수당과 처우개선비도 정부 삭감분에 의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수당분도 역시 절감분에 의해서20%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도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IMF시대로 인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의정홍보 광고료 역시 공보실에 있는 광고료 관계도 전부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3대의회 원구성에 따른 위원님들 명패 및 뺏지 제작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선진의회 비교행정여비 이것은 2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역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밑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그 밑에 역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30% 절감해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감액이 되어서 질의하실 것이 안 계신 모양인데 한 가지 제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특수활동비 그에 대해서 차이를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사용을 하며, 시책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말입니까?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96페이지에 보면 보통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에 우리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혹 또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관운영비 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의사국에서 시책을 펼 때 돈이 든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전부 영수증을 다 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어떤 것이 영수증을 다 철을 해야 됩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부 이것이 청구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30%정도 없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70% 정도는 집행을 해도 집행서류에는 없지만 부기를 내부적으로 적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의회에 있는 예산도 공통경비나 다 30% 축소된 셈이네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다 전부 축소되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작년에는 양해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30%나 20% 이렇게 꼭 임의적으로 전부다 꼭 절감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비목별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30% 이런 식으로 전부 기준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여기서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30%, 또 기관운영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20%, 이런 식으로 전부 1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20%와 30%가 해당이 되어서 그대로 절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IMF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니까 절감을 해라.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다 했다는 말씀이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전부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권정환위원

96페이지 위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168만원, 전년도 예산액 240만원해서 72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난에 보면 정원 2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직원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직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예.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각과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인 이하도 되어 있고, 20인 이상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의회직원이 18명에서 한 명이 감이 되어서 1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인 이상은 돈이 얼마이고, 20인 이하는 얼마이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보면 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정말 봉급도 없는데 경비까지 20%, 30% 감을 당하니까 의장님과 조금 전에도 상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단합적인 가을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 감을 하니까 어떤 계획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추석도 지나고 했지만 그런대로 우리 의장님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짜서 했지만 앞으로도 물어 보니까 가을이고 해서 어떻게 화합차원에서 어떤 모임이 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해도 워낙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20%에서 30% 삭감이 되니까 나중에 봐가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놓으니까 삭감을 안 할 수도 없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지금까지 20%, 30% 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안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을 못합니다. 일단 예산계에서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처음에 기본급, 기말수당,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문지상에 120% 삭감한다 이래 놨지만 실제로 기말수당이 120% 입니다. 120%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봉급을 120%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은 처우개선비로 해서 3.5%를 본봉기준으로 인상을 해 줄려고 했는데 인상도 안 된다, 삭감하는 판인데 어디에 인상이 되느냐 해서 3.5%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춘근위원

그런데 봉급 삭감은 역사상 처음이죠? 이것이 사실은 잘못입니다. 봉급 몇 푼 안 받습니다. 국장 같으면 돈이 많은지 몰라도 9급, 8급 돈은 형편 없습니다. 못 먹고 살아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처음에 9급으로 들어오면 본봉이 4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춘근위원

못 먹고 삽니다. 봉급을 삭감해서 IMF에 대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국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합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럼 김국희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