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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1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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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두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 세출 예산은 총 2억 836만 9,000원으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10회계연도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2만 1,350원이 증액된 총 2억 1,1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으로 2009년 3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시비보조금으로 받았으나 한전 측의 사정으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010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로 3억 7,657만 8,650원을 집행하고 342만 1,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하고자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수고가 많으신데요.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이 떡전교에서 오다 보면 시립대 밑에 쪽에 17통, 18통, 19통 그 다음에 휘경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인데 좌회전 내지 유턴이 없어요. 그래서 시립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해서 삼성아파트까지 내려와서 유턴해서 다시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시립대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립대 앞에서 유턴을 받고자 우리 구청 도시, 도시가 아니고 도로교통과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시티빌리지 앞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밑에 약간 10m 정도 되는 부분에 시티빌리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전봇대 때문에, 전봇대가 없고 지중화사업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유턴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보조금이 다 쓰지를 못하고 반환하면서까지 좀 더 그것을 예상해서 공사를 했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유턴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한전 측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후에 그게 민원사항이 들어온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지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만 크게는 시립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정비를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통처리문제, 그 다음에 여유공간에 활용 문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택과 재건축팀이 건축과로 이관되어 주택과에서 제출한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써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휘경동 283-6번지 토지매입비 등 총 4억 9,265만 1,000원이 증가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볍로 보고 드리면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안동 대성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의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액 감정평가수수료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장안4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09년도 10월 13일 2억 3,598만 4,000원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으며, 2010년 2월 26일 용역비 1억 7,800만원을 지급하고 낙찰차액 5,798만 4,000원을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못하여 금년 2011년 중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쪽 휘경동 283-6번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추경 편성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3월 16일 구청장께서 휘경2동 동정보고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처리 시 도로폭이 좁아지므로 차량 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니 사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 금년 3월 22일 토지소유주가 현황도로 일부를 대지화 하여 지상2층, 연면적 134㎡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으나 금년 6월 15일 건축허가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사유로는 신청대지의 일부가 오랜 기간 차량 및 주민통행로로 이용된 토지로써 건축허가 처리 시 도로 사이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도시 미관저해와 도로연계성,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를 반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성 침해와 개인재산권이 대립되는 본 토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를 개최하여 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되어 금년 4월 6일 구청장님 방침을 득하였으며, 6월 9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공지로 결정 및 고시를 하여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4억 1,546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휘경동 283-6호 이 대지를 공원화 시키면서 거기다가 녹지로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녹지로 해서도 안 되고 도로로 사용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참조했으면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인 도시계획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한 결과 현재로써는 건축허가를 제재하는 게 목적이고 나중에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쌈지공원화, 일부는 도로를 만들고 일부는 쌈지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도로로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휘경동 283-6번지 대지,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이 대지 소유자가 최근 언제 매매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경매를 받은 건인데요.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2009년도 7월 3일 날 경매접수를 해서 개시가 2009년 7월 6일날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낙찰을 받아서 종국된 일자는 2010년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항, 실제 구민이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토목과에 청량리동 206-57번지가 실제적으로 2억 700에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1억 6,700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땅이 원 소유자는 건축과에 7년, 8년 동안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동문서답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는 3억 3,000에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1억 6,700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삭감시킨 이유는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또한 세수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각 과별로 서로 밀다 보니까 4,000만원, 8,000만원만 줘도 매입할 수 있는 땅을 3억 3,000에 매입해야 하는 이런 사항에 지금 현재 3억 7,000이 되지요. 우리 과장님 그 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토목과에서 올라 왔습니다만 또한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이 부분도 서로 밀면서 건설관리과에 담당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문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토지매입을 비싸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실제로 소규모 건축물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더군다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지적이 타구에 비해서 반듯하지 못하고 도로 사이에 대지가 있다든지 지역이 정형화가 못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측에서 허가를 검토하다가 도로 사이에 뚫렸다든지, 미관을 상당히 저해를 한다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청량리 206-57도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도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행정기획 위원이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휘경동에 대지가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에서는 사유지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공용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건축을 하는데 제약을 주고 구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용지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급함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에 쫓긴 건지, 그래서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단 구에서 공공용지로 묶어 놓으면 개발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사고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개인끼리는. 어떻든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이미 들어가 버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시급함이 아니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니까,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 3월에 건축허가가 신청 되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지역에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관이라든지 주민안전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겠다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신청된 이후에 허가를 보류하고 그 이후에 관계 부서와 실무회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결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5일 자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바로 허가반려를 하면 소송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허가를 반려한 사항이고, 6월 15일 자 반려가 되다 보니까 불변기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일이 90일입니다, 행정법에서. 그러면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자가 불변기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토지매입비가 추경에서 책정이 안 됐다면 당초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을 피할 시에는 보상비라든지 또 다른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구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휘경동 공공부지 매입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긋고 이번에 추경에 급히 올라온 이유는 건축허가 사항에서 소송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급히 처리되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여기 107쪽에 보시면 201만원으로 해 놓으시고, 151㎡ 이건 48평이 계산이 나오는데 1.3배는 뭔 뜻이지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 할증을 준 사항인데요. 이 30%는 그냥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토지보상을 할 때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것은 집값만 가지고 한 거고 감정을 또 합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평균을 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데 대부분 집값보다 한 30%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30%, 평균 30%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30%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1.3을 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감정,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정은 한 군데만 하셨나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에 편성해 놓고 나중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그쪽에서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을 나눠 보니까 900만원이 채 안 되네요. 865만 5,000원 꼴인데 그러면 그 일대에 시세를 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주정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청량리 206-57은 심지어 소유주가 구청에 와서 얼마까지만 이라도 매입을 해달라는 것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3억 7,000이라는 소 제기 때문에 이 돈을 해야 된다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전수측량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다 매기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이런 자투리땅을 도시관리국에서 과마다 협조사항이 돼서 1억 6,000이면 해결할 수 있는 청량리 땅을 계속 안 사고 두다가 결국은 양쪽 학교의 진입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3억 7,0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배에 배가 들어가는 돈이 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휘경동 시설 같이 이렇게 미리 미리 알아서 처리 했으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나,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이라는 것도 평가사 두 군데 이상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청량리 땅도 사실은 휘경동 제 인접구역입니다, 바로. 그래서 데모를 할 때도 제가 수도 없이 거기를 나가 봤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100%라는 땅이 있으면 제가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70평은 현황도로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30평에다만 10여평짜리의 원룸, 고시텔을 짓는다 하니까 주민들이 삼육초등학교하고 홍파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5, 60명이 매일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도시계획선을 긋고 구입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전에 전수측량하듯이 동대문구의 자투리 땅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앞전에 일을 처리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은가, 국장님도 나오시고 또 건축과 소관에서 허가사항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잘 하신 것은 이번 구정질문에 이런 게 발견이 돼서 사실 동료의원님들께도 제가 이것을 자문을 구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60일 인가 넘으면 바로 소송 들어오면 이것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청량리 땅 같은 경우는 적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시일을 끌다 보니까 오히려 배 이상의 돈을 부과한다는 그런 맹점이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시겠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투리땅이라든지 도로 가운데 뚫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액 28억 420만 3,000원에서 12억 6,806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7,22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변경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공원 유지관리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6억 3,354만 9,000원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구 예산형편상 75%인 4억 8,66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편성시 미 반영된 25% 1억 4,68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3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0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불용된 금액 7억 7,00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배봉산공원 정비사업 또한 2010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1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되어 불용된 금액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에 5억 7,519만원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구 예산형편상 75%인 4억 2,4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편성시 미 반영된 25%인 1억 5,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7,5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시 시비 9,000만원, 구비 6,000만원을 포함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지원 개정에 따라 시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옥상공원화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시 시비 5,100만원과 구비 2,200만원을 포함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변경 및 축소에 따라 시비 2,090만원, 구비 91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장안사거리 녹지 재조성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 중 주민 여론 수렴 시 단순한 녹지대 정비보다는 특성 있는 정비사업 등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9,2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단 가로수 보식사업은 기정예산액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련 지원사업으로 대체되어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기정액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사업지원과 예산절감으로 596만 1,000원이 감액된 3,403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에 4억 4,246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구 예산상 75%인 3억 3,965만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5% 1억 28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2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외 4개 사업 2,064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과 열린학교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 1억 3,602만 1,000원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1억 5,66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에 공원관리 인부하고 국민연금 4대 보험료로 책정이 돼서 8,200만원 정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은 1년 12개월 전부 내는 건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말씀하시죠.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구 예산 형편상 75%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에 대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증원은 안 되셨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안 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10쪽에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에 보면 8개소 시설물을 교체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시는지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점검을 받아서 안 되면 전부 교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2012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이것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 이전에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검사하면 거의 다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이전에 시설된 부분을 전부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에 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합격한다라는 말씀이면, 그죠? 그걸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몇 년 경과된 후부터는 안전진단에 불합격이 나오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까?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난 이후에 2년 주기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 나오면 보완을 하고 다시 안 되면 새로 또 설치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2년 후에,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설치를 했는데 이 업체 것은 보니까 1회, 그러니까 설치 2년 후에 안전진단을 했더니 불합격이 나왔다라든지 어느 업체에서 어느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2회, 그러니까 4년 후에도 안전진단에서 합격을 받았다, 이런 평가점수를 해놔야만 다음번에 아, 어떤 업체 것이 좋더라는 것이 판명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것을 적용하셔야,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주로 몇 년 정도는 안전진단에 합격을 할 수 있고 몇 년 후부터는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예상이 있어야 예산안도 세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2008년도 검사 받은 이후에 다시 재검사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합격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를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 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다시 받아봤는데 합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격 나오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장안사거리 녹지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에서 감액이 근 9,300이 됐고, 지금 나머지 700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을 가지고 녹지를 정비하고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의견이 그냥 나무나 몇 주 더 전지만 하고 이것이 아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한로 일대 주변 상가가 거의 다 침체돼 있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사거리 그것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지 그냥 지금 현재 나무가 우거졌다고 해서 나무를 그냥 전지만 하고 그 밑에 의자나 조금 놓고 하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개략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박용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된 설명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인데, 지금 구민회관 앞쪽으로, 정문 쪽으로 가지치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구민회관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 문제하고, 학교 주변은? 학교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것들이, 물론 학교 옆인데 거기는 학교에서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이든지, 저희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 학교 교내 이외에 주변에 있는 가로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앞쪽에 나무나, 학교 주변 옆으로 있는 나무나 그것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이 제 빛을 못내요. 거기가 지금 캄캄해요.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는데 그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좀 처리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답변 좀 주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가리지 않게끔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뒤편쪽으로다가, 들어가는 입구 느티나무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옥상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나 서울시,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이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가로환경개선에 있어서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수가 정말 심어져 있지만 앞으로 군데군데를 수종을 좋은 수종으로 바꿔가면서 보식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가로수라는 게 보행자들에게 물론 그늘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조경에도 문제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에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같은 나무더라도 지금 있는 수종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되면 잎사귀가 떨어져서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열매 가루가 뿌려져서 안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그 수종이 사실 겨울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하면 나무가 반듯하지도 않고 구불구불해서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게 앙상하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도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장려해야 될 사업이 두 곳이나 삭감이 돼 있는데 앞으로 옥상공원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개선에 있어서 보식사업을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공원화사업 축소되는 것은 옥상공원화는 지금 민간부분, 우리가 공공부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물일 경우는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구 건물이나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70%, 구비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휘경1동 청사, 새로 지은 청사가 2동인지 그 청사 위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줄어, 거기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농1동 사무소 옥상을 하려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것이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서울시 예산 50%, 자기 부담금 50% 반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너 댓개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가 현재 구천 칠팔백 주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한 50%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버즘나무, 이파리가 큰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는 버즘나무 계통을 줄여나가면서 수종을 다양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교체하는 부분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 나와서 서울시에 승인을 맡아 놓으면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중랑천을 끼고 있고 둑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본 의원이 자주 인사를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공원에 운동기구를 전체 말끔하게 수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호평을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요. 지역에 둑방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자전거가 수십 대가 있어요. 적치되어 있는데 적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하고, 적치가 왜 됐는지를 좀 아시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인가 지도과에서, 교통 파트에서 그 부분이 자전거 둔치에 자전거 교육장인가, 연습장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거기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거예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흉물스럽게 보여서 둑방 또한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중랑구와 비교되는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불만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다닐 때마다 저 또한 비교가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봄에 관리를 해놨다가 장마철이 와서 범람을 하게 되면 다 유실돼 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을을 대비해서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조금 소홀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기정액이 3억 3,965만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지금 유지가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또 가서 보니까 잡풀만 무성하게 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미관상 좀 안 좋아 보였고요. 또한 전년도에 공사를 한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추경에 보면 7,350만 7,000원은 인건비입니다. 유지관리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38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행사비죠? 지금 설명서에 보면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행사운영비 382만 5,000원 이거는 무슨 행사비인지를 과장님 아시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중랑천 부분은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군자교에서부터 이화교까지 지금 서울시 맑은 물 본부에서 관 묻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해놨던 둔치 쪽에 있는 걸 전부 파헤쳐서 지금 이것이 지나다니는 분들이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고 작년에 기껏 해놓은 걸 파헤쳐 놔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언제까지 준공을 하느냐고 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니까 금년 말일 정도가 돼야 이것이 끝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관 묻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랑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제작하고 강사료 이겁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정액을 3억 3,965만원을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작년도…….

김수규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고 기정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은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정액에서 올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수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게,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정액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화교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3억이라는 돈은 작년도에 우리가 구에서 계산하려고 했던 금액의 75%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부터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 가지고도, 예산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기도, 지금 공사하는 부분을 뺀다손 치더라도 빡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5.2㎞ 정도 되거든요,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17명 정도 되니까 그것이 한 번 제초를 하고, 풀을 뽑고 다시 오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부분을 뺀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기정액은 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근로자를 미리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봉급을 줘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파헤쳐놔서 흙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도,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시에서는 1억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7억 929만 9,000원이 기정액을 한데다가 이번에 또한 시에서는 한 푼도 내려오지 않는데 구의 예산으로 또 1억 이상을 추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은 계속 추경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중랑천 녹지관리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공사가 언제쯤 끝나죠? 올해 말에 끝나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금년도…….

김수규위원

금년도 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말이라고…….

김수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느 정도 마루리가 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라도 중랑구에 못 지 않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7억 7,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용두희망 어린이공원 등 8개소라면 약 1개소에 1억씩이 소요되는 돈이고요. 이걸 추경에 급히 반영하게 된 이유는 내년 2월까지인가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맡아서, 이게 상법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맡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맡으시며, 어떠한 비용이 지출됩니까? 안전진단을 맡으면 비용이 지출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서 이걸 보면 전국적으로 30% 미만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비, 시비 전부 없이 전액 구비로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잡혀져 있는 부분은 작년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불용시켰다가 금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불용 시켰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되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개소 당 1억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평균 잡아서 1억이라는 하는 거지 어떨 때는 그 정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설계를 뽑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검사하는 것은 한국기계유화시험연구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개소 당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에 관련돼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비용을 협회에다 받아보니까 요금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동대문구에도 아파트 연합회가 생겼으니까 좀 상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3,800만원을 반납하시는데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이유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답십리동을 하고 전농동 2개소를 1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8,191만원에서 8,449만 8,000원을 증액하여 9억 6,640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전문건설업 육성 및 관리 강화 사업 예산 편성목 201과 301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45만원의 감액 사유는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교육 및 업무용 수첩 제작 배부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휴·폐업 업체 증가 및 참여율 저조로 원활한 교육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 추경하게 되었으며, 중단 부분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항의 편성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예산 1,305만 2,000원의 감액 사유는 장안동 186-52번지 1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예산을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하단 부분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이전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 구에 노점상 수에 비해 단속직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을 시도할 때마다 노점상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또 하반기에 노점상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노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예견되는 집단 저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 난립된 노점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고자 하오니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제1차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여태 안 해 온 것은 아니죠, 해 왔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왔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해 왔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1억을 올렸어요. 예전에 해 왔던 패턴대로 가면 되는데 왜 이번에는 추경에 1억까지 배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현상 유지도 못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저희 직원 인력으로는 현상 유지하기도 바빴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점상들이 너무 엉망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노점상 실태를 정확히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점 규격화도 도입해 볼 의향이고, 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도로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쩌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조금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노점상 정비 계획을 앞으로 장래적으로 비전 있게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어제 한의약 박물관 앞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거기가 노점의 거리인지, 정말 보행인이 보행해야 될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그 맞은편에 보면 컨벤션 예식장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도 보면 정말 보행인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노점상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물론 저희 구민이 아닌 경우도 있고 구민인 경우도 있지만 구민과 구민이 아닌 것을 따지기 이 전에 좀 적절하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은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나라만 아니라도 다른 나라들도 보면 노점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 정돈된 규격화된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추경에 1억원이 삭감이 안 되고 반영이 된다면 담당 과장께서는 정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실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편성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도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장래적인 결론까지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워낙 노점이 불법화하고 또 집단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난립되어 있는 노점을 조금이라도 규격화 해보고자 하는데 그 실태파악 과정과 규격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항상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1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노점이 별로 없어도 8억을 편성해 놓고 있고, 중구 같은 데 4억, 종로 5억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주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 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노점상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된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까지 끌어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제기동·청량리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주 정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을 편성한 것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시죠? 왜 이것을 묻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와 우리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롯데백화점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한 달도 못 가서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동시장 앞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양성화를 시키는데 장점과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점은 깨끗해서 좋고, 단점은 앞으로 양성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를, 노점상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왕산로 입장에 보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리도 현 상태대로 할 것 같으면 아예 편성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짐도 덜어 드리고, 편성을 안 하면 오히려 좋은데 예산까지 편성해서 정리 한 번 하겠다 해서 편성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으면 굳이 예산도 없는데 편성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느 선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또한 규격화해서 한 번 해 보겠다, 사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 하면 노점상들이 각자의 판매하는 업종도 틀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박스를 해 놨는데 과일 장사하는 분한테 음료수 박스를 갖다 놓으니까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제를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외부는 건들지 않더라도 내부는 그 품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박스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물건을 다 내 놨습니다. 왜 이것을 다 내놨냐고 하니까 박스를 못 건드리게 해서, 박스를 건드리면 변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안에 뜯어 가지고 해라, 영세민이 그것을, 노점상 하시는 분이 못 하겠대요. 고칠 돈도 없고, 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외환은행 앞에 보면 박스가 과일 장사하시는 분한테 음료수 장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용의를, 아마 그것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허가 내 준 그런 가판대는 시에서 허가 내준 품목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래서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용도에 맞지도 않는다. 일률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못 됐고, 또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현대코아에서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주민들과 또 상인들 이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판대를 했을 경우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가판대를 만들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허용이 되는 부분은 현 위치에서 할 생각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가판대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 가려서 아마 점포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규격화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업종까지 바꿀 수는 없고, 규격화를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상가 점포주들 동의를 받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너무 노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해서 일단 정비하고 규격화가 가능한 곳은 규격화를 같이 추진하고, 또 규격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데는 가로정비 어떤 질서 정비라도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입니다.

주정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5년이나 10년이나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것은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만일의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추진한 대로 하신다면 가판대가 영원히 방치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대로 종로처럼,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번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의 기한을 둬서 그 이후에는 도로를 우리 구민한테, 시민한테 내 줘야 된다는 각서를 받고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노점을 해서 경제적으로 종자돈을 만들어서 점포를 얻어서 생업할 수 있게끔 각서라도 받고 해야 만이 되지, 지금부터 아무 각서도 없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노점상을 정비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나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1억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완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가 노점이 너무 난립되어 있고 또 노점상들의 저항이 조그마한, 어제도 저희 청량리역에 새로 발생된 노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직원이 맞은 사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서 다시 정비하고 왔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점상들은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일단 안 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저항하고 뭐든지 하나만 정비하려고 하면 전부 다 나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섰을 때 저희 직원들 힘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점상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노점 정책이 구에서 어떻게 돼 가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용역비로 뭘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편성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러 설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이 없으면 ‘아, 이것은 예산도 없고 쟤네들이 해봐야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뻔하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를 넘보고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1억 가지고 동대문 노점 정비를 전부 완결을 끝내겠습니다” 그런 장담은 못 드립니다. 단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10년 후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면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쌓여야지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곧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분들한테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겠다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1,000만원 잡아 놓으셨다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잡아 가지고, 아까 장소와 어떤 상세한 설명이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시 정확한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요. 제가 앞전에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타구 사례를 보면,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상당수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구처럼 전수 측량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다섯 곳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구들은 신발생 지역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재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전수측량에 의해서 동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전수 측량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재개발지역에만. 그러면 같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전수 측량했는데 이문동, 휘경동 쪽은 하지 말자 그런다면 이미 2, 3년 전부터 시행했던 용신동이나 청량리동, 전농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민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음 뒷장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 청구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5년 소급 적용이 법적으로 어떻다라고 문서화 되어 있는데 이게 법원에 판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 창의 시청, 수신처 참조, 제목 이행강제금 및 보상금 부과 시 유의 알림’ 그래놓고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그래 놓고 ‘수신자 : 서구 1-25, 오창호, 서경석, 서경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이문동을 위시해서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소를 제기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행정재판했을 때 과장님이 보내 준 자료에 의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들어서 이의신청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승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승소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당초에는 저희가 앞서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타구들도 대부분 준비 중에 있고, 또 아까 지적하셨던 뒷장에 첨부했던 공문은 서울시 공문입니다. 서울시 공문이고 서울시에서도 자기네 임의대로 당연히 공무원들이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조문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주민들한테는 항상 부담이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정당하게 법 집행, 법에 따라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는 저희가 사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 놓고 재판에서 그것까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것이 맞다고 집행했지만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그쪽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를 쓰셔서 세수를 확보했으니까 사실은 표창을 상신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고, 타구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인데 왜 타구에서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법으로 전수 측량해서 5년 부과해서 세입을 징수해야 됨에도 타구에서는 안 했단 말입니다, 타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안 했단 말입니다. 법은 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타구에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고 저희 구 공무원들은 정말 업무를 너무 성실히 잘 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공무원들에게는 표창을 상신하고 타구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이 괴로워하는데 직원들 표창을 올릴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것이고, 그것이 조금 앞서 나갔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고, 또 타구가 직무유기냐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어찌 보면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 부서가 있고 또 관리하는 상급 중앙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사실 어찌보면 직무유기라고 한다면 전부다 직무유기입니다. 저희도 애초부터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한 책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행정재산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여지 것 관리를 못 했던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몇 년 몇 월을 기준으로 전수 측량을 해서 그 측량일을 기준으로 5년 소급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과 자치구별로 측량을 해서 5년 소급해서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숙지하거나 알고 있는 그 문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첫 번째 질의가…….
창문

서창문위원

첫 번째는 각 자치구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전수 측량하여 그 측량일로부터 5년을 소급하여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와 자치구 별로 측량을 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단 부과일로부터 5년을 소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의무 조항인지, 아니면 협조 조항인지, 아니면 자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조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전수측량해서 5년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공문이 내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부과를 찾아 가지고 적정하게 법적으로 맞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5년 동안 소급 사유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5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시행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아닌데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본 위원도 물어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구민만 조금 혹독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재산 상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했던 부분을 양해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다른 구도 5년 소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연도를 이번에 알았으면, 2010년도에 알았으면 2010년도부터 부과하는 구가 있고, 아니면 1년을 소급해서 한다든지 이런 유동성있게, 여유있게 각 구마다 고문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집행한다라고 하는데 유독 저희 구만 앞선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행정이죠. 앞선 행정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본 위원이 서창문위원님께서 변상금 해가지고 현황을 구별로 조사한 것을 자료로 해서 과에서 제출해 줬는데요. 과에서 올라 온 자료하고 저희 위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가 차이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준 자료는 전수측량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구가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이런 식으로 여러 구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수측량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전수측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지적공사에서, 서울본부 여기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내용은 이런 여러 구가 전수측량을 하지 않고 서울본부에서 얘기해 준 구는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동작구는 이제 전수측량을 실시하는 초반의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 확인한 거 하고 서울시 지적공사 본부에서 확인해 준 거하고 내용이 차이가 이렇게 심한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했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에 그 업무를 잘 알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그 찰나에 저희가 확인을 시켰더니 완벽하게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완벽하게 조사가 됐다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설사 그것이 각 구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문제 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김학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구별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수측량을 한 구 아니면 부분적으로 신발생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세분화 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0쪽에서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12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도로망 구축 기정액 60억 7,455만 6,000원에서 13억 2,381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9,836만 7,000원, 123쪽 보전지출에 1,8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120쪽 보상구간 내 건물 철거 및 도로개설 사업 낙찰차액 1,501만 8,000원 감액 편성,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부족액 1억 6,900만원 증액 편성,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집행 불가로 2억 9,000만원 감액 편성, 청량리동 206-55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보상완료 후 보상잔액 3,8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 20m 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1억원 증액 편성,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5억 4,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도로 시설물 세척 공사에 5,000만원 증액 편성, 용두교에서 성일중학교 간 보도신설 및 제기펌프장 주변 가각정비 6억 2,000만원 증액 편성, 용두동 129-98번지에서 129-376번지 간 보도조성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2억원 감액 편성, 청량리 수산시장 도로정비 공사에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전기요금을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9,828만 2,000원 증액 편성, 보안등 유지관리에 3,0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천호대로 르네상스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843만 3,000원을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문동 326번지 도로 개설 공사가 좀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이 사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2억 9,000만원을 삭감한 이유하고,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이 되나요?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사용하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겨울철 대책 추진비 121쪽에 보시면 5억 4,900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세부내용이 없어요. 겨울철 제설대책비라고 그러면 염화칼슘도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22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두동 129-98에 보도조성하는 것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하셨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예산 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외대 풍물길 일부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 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3억 밖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하였고 1,000만원은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 토지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로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비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약 13%인 1억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제설대책 추진비라는 것은 주 예산이 염화칼슘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한 포가 25kg인데 25kg당 약 6,100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1,100t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보도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두동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들어 와서 본 위원이 직감적으로, 또 여러 과를 상대하다 보면 이 설명서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복지건설 쪽에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신 것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들의 설명도 부족하고 사실 겨울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전체적인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1억만 했다가 추경에 가서 5억을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는 뭐하셨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건축과, 도시관리국에다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청량리동에 토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담당 의원이 토지주를 만났을 때에 1억 6,000에 사달라고 구청에 와서 사정사정을 해도 안 사주던 땅을 이제는 주민들이 건축을 못 짓게 하고 데모를 하고 하니까 결국은 1억 6,000에 살 땅을 3억 7,000에 사야 된다는 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동에도 구정질문 때 나온 거지만 도시계획을 그어서 감정은 아직 안 메겼습니다마는 약 900만원 미만에 4억 5,000이라는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전수측량을 하고 있으면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투리 땅이라든가 뭐든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게 민원이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사 들이고, 예산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쓸 것이 있고 나중에 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우리 구에 필요로 하는 게, 동대문구가 엊그저께 생긴 구도 아니고 계속 쓰신 양이 있을 텐데 본예산에서는 1억을 편성해 놓으시고 추경에 가서 5억을 편성해 놓으면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체적인 맥락을, 우선 우리나라 행정부면 우리 관례, 관례가 아니라 다른 국으로 넘긴다든가 또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화 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시달리시는데 120쪽 지금 현재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매입은 해야 됩니다. 206-57 중간에 하고,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예,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206-57번지 이것이 몇 평 되죠? 대충 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6-55번지 이것도 한 평수가 같은 평수가 안 됩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206-57번지는 139㎡입니다. 206-55는 140㎡입니다. 1㎡ 차이가 납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네.

주정위원

이 밑에 것이 현재 땅은 더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1㎡가 많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번지수를 보시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억 6,000이라고 했는데 1억 6,000이 아니고 처음에 206-57번지 땅 소유주가 4,000만원에 매입해 주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8,000만원에 매입해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토목과에도 이 땅을 사주라고, 건축과나 토목과에 8년 동안 쫒아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8,000만원을 주고 살 땅을 지금 3억 7,000 주고 땅을 사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즉 공무원의 실수로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206-55번지 이것도 현재 대지고 위에 것도 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예산액 증액이, 기정액이 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1억 1,164만원, 3,8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매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맞습니다.

주정위원

자! 지금 현재 건축허가 하나 사항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들이나 동정보고회에서 이 땅이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이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몇 번 지적을 하고 이 땅을 사주라고 있다가 구의원들이 모인 데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1억 6,700을 삭감한 이유가 땅 브로커들이 장난쳤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계수조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땅은 민원사항이나 여건 사항이나 모든 것이 공무원 실수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은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땅 브로커들이 동대문구에 구청 주변을 맴 돌면서 이런 사건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사건 브로커에 의해서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변에, 뒤에 숨은 그림자처럼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정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향후에는 이런, 더 비싸게, 당초보다 비싸게 우리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량리동 206-57번지는 사실 기정액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증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로 편입하고자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정말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몇 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저희 구에 손해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매입을 세워놓고 해 나가야 되지 그때그때 가서 너무 많이 올라간 값에 산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피해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없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까만색의 아스팔트는 별로 그런 부분을 못 느끼는데 지금 적갈색이라고 그럽니까? 빨간색으로 스쿨존이나 이런 곳에 해 놓은 아스팔트들을 보면 굉장히 저급으로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파손이 잦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 시에 몇 년까지는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협약 사항을 넣어서, 정말 돈을 주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파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비용도 그만큼 추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제설재 구매에서 본예산에서 17%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겨울철에 할 일이니까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는 17%만 하자 했던 사항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50%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러이런 이유로 해서 추경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인정을 할 건데, 지금 보면 본예산은 17%를 반영해 놓고 추경에 나머지 86%를 하자고 하니까 이건 추경하고는 좀 개념상 맞지 않다는 얘기들인데, 뭐 올라온 것을 보면 염화칼슘 구매비라고 하는데 염화칼슘 구매를 안 하면 겨울철에 제설 방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해줘야 될 사항인데 차후에는 본예산에서 좀 더 반영을 하시고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반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 중 유색 포장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타 과에서 스쿨존이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협약사항 등에 기간을 명기를 해서 그 기간 내에는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비도 예산 사정으로 예산 편성 부서에서 약 13%에서 17%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앞으로는 최소한 50% 이상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청량리동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그 답변 바랍니다. 120쪽.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 두 부지의 토지 가격의 차이는 206-57번지는 대지로 평가가 돼 있고 206-55번지는 현황이 일반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왜 일문일답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121쪽에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질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목과 예산이 순수한 구비인지 아니면 국·시비가 포함된 건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토목과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겨울철 제설대책 부지가, 몇 년 동안 부지매입 비용이 나갔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장소가 어디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휘경동 가든아파트입니다.

김수규위원

거기가 원래 어디 소유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매입하게 된 거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그쪽에 지난해에 많은 제설재가 운반이 되는 걸 확인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설대책에 관심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2억 9,68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1월 4일 날 폭설이 와 가지고 그 장비비가 예비비에서 5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0년도 1월 4일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발생이 된 폭설이라고 봐야 되고, 적설량이라고 봐야 되고 그 비용이 지출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2010년도에 8억 1,444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7억 9,680만원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2억 9,68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651만 9,800원이 되는 것이고 예비비의 5억은 순수한 장비비로 다 지급을 했다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액을 8억 1,444만원을 책정해서 5,097만 4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11년도에 지금 추경까지 해서 6억 5,400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8억 1,444만원의 비용 중에 제설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동에 제설재 남은 양과 또 구청에 비치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재는 제설 기간 중에 사용하고 나면 보관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제설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설재 확보는 연간 약 1,200t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시 방침이 제설재 확보를 요즘 기상이변에 따라 폭설이 오기 때문에 1.8배를 확보하도록 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간 2,200t 정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제설재가 약 1,100t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00t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1,100t이 있어서 1,100t을 또 추경에 잡으면 문제는 또 여기서 있습니다. 제설재만 있다고 그래서 제설이 되는 게 아니죠. 제설장비가 있어야 되고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위탁 비용은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네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탁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김수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아까 110t을 사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1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그 1억 중에는 민간 제설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1억 8,900이 있습니다. 자! 2010년도 1월 4일 날 5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적설된 눈을 타 곳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간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을 책정하고 추경까지 잡아서 제설을 하는데 만약에 지난 2010년 1월 4일처럼 폭설이 내린다면 또 예비비에서 장비대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때는…….

김수규위원

기상이변이 발생이 되면.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비용이 1억이 깎였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5억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동에 가보면 기타 제설자재비라고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삽이라든가 넉가래 등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봉사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삽이라든가 넉가래를 사용을 해 본 결과 각 동에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는 한 번 출동하는데 몇 분이 각 동에 출동하시는 지 아십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저희가 작년부터는 각 직능단체에 동사무소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장비를 1년에 쓰는 게 그렇게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새 자재에요. 매년 제설자재가 공급이 됩니다. 1,000만원이면 14개 동을 나누어 보면 거의 80만원 돼요. 80만원에 삽하고 넉가래를 사서 계속 갖다 주면 이분들이 어디다 관리를 못해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해에 어떤 동에 갖더니 펌프하고 제설장비하고 막 혼합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한쪽 귀퉁이에 있으니까 매년 쌓이는 거예요. 갖다 쟁여만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비로 토목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집행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반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납부하는데 구비기 때문에 낙찰차액까지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순수하게 지급된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토목과에서 일을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죄송합니다.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124쪽인데 천호대로 르네상스 조성 사업비가 시비로 되어 있지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반환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액이 적어서 못하는 겁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으로 보도조성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자체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나머지 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은 집행잔액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남아서 시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주관이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천호대로는 시 도로로써 시에서 다시 르네상스 사업이 재개되면 그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현재 보완대책이나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없어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만약에 한다면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로 하기는 너무…….
용화

박용화위원

구비로 하기는 힘들 거고 이 사업은, 그래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시하고, 이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63억 7,377만 7,000원에서 1억 5,8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5억 3,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비 중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감 편성하게 된 내역으로 125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1억 5,636만원, 하수도 준설에 1억 720만원, 126쪽 빗물받이 준설에서 1,300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서 720만원, 127쪽,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서 2,500만원, 128쪽, 기성제 정비에서 540만원, 유수지 준설에서 1,200만원 등 총 7개의 세부사업 3억 2,616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126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기정 예산 6억 9,306만 8,000원을 2억 6,850만 7,000원 증액하여 9억 6,1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75%만 적용했던 것을 금번 추경 시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쪽 수문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용두빗물펌프장 외 6개소 20개 수문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지적사항 보수·보강비로 활용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부분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진·출입 시설 추가 설치 민원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코자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128쪽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본예산은 최근 준공된 성북천, 정릉천 경관용 전기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8쪽 하단 부분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 1억 36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125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있어서 빗물받이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사실 빗물받이에 보면 예전에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냄새도 안 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모기가 발생하는 부분도 잡아 주고 비가 왔을 때는 열려서 물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 보급률을 좀 더 높여서, 동네마다 보면 장판지로 가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내 가게 앞이고 내 집 앞이라고 해서 냄새가 난다고 장판으로 가려놓고 보니까 정작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러면 세 군데만 그렇게 가려 놓으면 이 빗물이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양이 많아져서 다른 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을 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해 하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펌프장 사무실 전기료가 기정액이 6,426만원인데 2,142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펌프장 사무실 전기료를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1개소에, 지금 보면 12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1개소에 59만 5,000원씩인데 이게 펌프를 가동하는 펌프장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근무하는 사무실 전기료가 한 달에 59만원이라면 4,000원 모자란 60만원인데 사무실에서 어떤 용도로 전기를 쓰기에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5쪽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감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냄새 안 나게 하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잡혔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다시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니까 125쪽에 1억 2,000만원은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에 따른 낙찰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은 낙찰가라고 치더라도 127쪽에 있는 전기료는 펌프장에 전기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펌프장 사무실 전기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어떤 기계를 쓰기에 한 달에 60만원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127쪽에 전기료는 저희가 유인펌프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사도 있고, 관사가 있는 유인펌프장이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 전기료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기 작동하는 데도 전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투입하는 전기, 그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28쪽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비인데 개량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서둘러야 할 사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선하수관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하수관 자체를 용량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량사업 같은데 그냥 하수악취 저감사업에만 100여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하수악취 저감사업은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이 되는데 1,3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이것은 정화조 악취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저희들이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 것은 낙찰차액이 이렇게 1억씩 되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보통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이 85~87% 사이에 낙찰이 되고 15% 정도가 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예산은 한 10억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비용이 1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산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휘경동 파전골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전구가 파전골목 지하에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많이 고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시정도 안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회기역 2번 출구 거기에서 나윤예식장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전력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구에서 굉장한 악취가 나오는데 수없이 여러 번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점검해서 말로만 여태까지 그것을 건의하고 지시를 했지만 아무 답변도 없고 해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보수도 하고 냄새 안 나게끔 한번이라도 그거에 관심을 가졌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구 보안등 문제는 관련 부서인 토목과에 통보했고, 그 다음에 박스 위에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박스 위에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설치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현재 횡단하수거라든가 그쪽에다가 악취방지기를 같이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냄새가 덜 납니다만 장마가 끝나고 여름에 앞에 지나면 악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좀 살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빗물받이 준설인데요. 과장님 답변이 미비해서 제가 물어 보는데 지금 우리 구에 빗물받이 설치를 몇 개소를 해야 되고 현재 몇 개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할 거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빗물받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앞으로 계획은 추가로 배수불량지역이라든가 차도 쪽에 상습적으로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야만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왜 필요하냐면 냄새도 방지가 되고 모기도 발생률이 줄고 또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가, 그것을 설치해 놔야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장판지로 가려 놓으면 빗물이 못 내려가서 그게 세 네 군데가 합세해서 많은 면적에 비가 내린 게 가다 보면 낮은 지대에 남의 집으로 타고도 들어가서 침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설치하는 거 보다는 구에서 동에 얘기를 해서 동별로 몇 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는 이것을 전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민원인이 발생한 부분에만 해 주겠다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워 놉니까? 예산은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기는 저희들이 원래는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것을 하는 경우에는 뒷골목이라든가 학교주변 그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유수 유입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난다거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냄새나는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 하시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좋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빗물받이에 대한 어떤 성능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보완하거나, 물론 구 자체에서는 보완을 못 하겠지요.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좀 구조적인 변경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요.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업체에다 제공한다든지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수 없다, 서울시에 권장사항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폭우로 인해서 유입되는 양이 적다든지 고장이 잦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좋은 제품을 갖다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시에서 권장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발생한 부분에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민원인한테 그러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설치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설치해 준다 이거는 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취방지기는 열 몇 개 정도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100%, 악취방지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100% 인증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스프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설치함으로써 유입하는 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꼭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만 하지, 일반 빗물받이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보면 빗물받이라든가 사용하는 데가 다 정확히 나와 있는데 수문안전진단 보수·보강 해서 정밀점검 후 보수·보강하는 게 7군데가 있다고 해 놨는데 8,500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 잘못돼서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못될 일을 생각해서 정밀점검을 한다든가, 이건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문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8,500만원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점검 및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해야 할 곳에 대한 7개소를 저희들이 용역을 마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용역을 해 본 결과 8,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예산서 책자 130쪽부터 1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9,834만 9,000원에서 6억 6,736만 3,000원으로 3,0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쪽 상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 집행 예산 24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률에 따라 2,85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2010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보면 다 삭감을 하셨는데 글쎄요.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관계를 일괄적으로 0.82% 정도 전체적으로 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1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 전 부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서울시 보조사업인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 사업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예산액 1억 1,246만 3,000원 중 임대료, 공공운영비, 경비 등 1억 1,2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반환금 33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자동차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주차행정과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지도과가 주차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억 2,720만원 대비 17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1,870만원을 감 편성하고, 하단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비에서 대상 물량 증가 등으로 1,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주차행정과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298억 4,900만원 대비 190억 1,92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97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비 기정예산 5억 7,894만 3,000원 중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3대 구매비와 서울시로부터 CCTV를 인수하여 업그레이드 하려던 사업비 1억 7,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그린파킹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8,798만 8,000원 대비 1,484만원을 아파트주차장 공사 추가비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기정예산 30억 320만원 대비 2억 8,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사전 절차가 2011년 6월 20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예비비 기정예산 201억 4,305만 8,000원 대비 1억 4,15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보전지출 기정예산 100만원에서 40억 3,89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반환금 39억 2,6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축소로 반환금 1억 1,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은 2010년도 구에서 실시하는 창의사례발표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학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창의사례발표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상이었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할 당시에 요즘은 이동식 CCTV, 그러니까 차량 위에 CCTV카메라가 있어서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가 주차 단속된 사실을 인지하다 보니까 언제 단속을 했느냐 하는 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전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본인 차가 고정식 CCTV 권역에 들어오게, 위아래 100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신청한 차량 소유자 내지는 운전자의 핸드폰으로 귀하의 차량은 주차단속 구역에 진입했으니까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십사 하는 안내문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 창의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구에 들어오셔서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 지역에 일이 좀 많습니다. 지금 197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라고 지금 추가 예산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게 서울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쯤부터 발주를 하게 되고 언제부터 공사가 시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은 장안동 300번지 외 1필지에 있는 공원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지하에다가 지하 1, 2층 주차면 179면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추진하여 2010년 5월 달에 공원조성이 시작이 되고 7월 달에 지역 주민의 지하주차장건설에 민원이 발생해서 8월 30일 날 용역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20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8,600이라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약 90일 간에 용역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고, 198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본 위원 지역입니다.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반환금이 392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안2동 128번지 아트빌라에 연립 쪽 같은데요. 그 부분이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교부금까지 받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를 못하게 되고 반환하는데 문제는 반환금을 반환하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대지가 아니고 용도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지로 내 집이 돼 있다면 융자라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으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어차피 추경에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 반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납을 하고 나면 주차장 용도가 주차장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대지로 반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시점이 어디쯤 되고 최대한 빨리 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 39억 2,600만원에 대해서 불용 반납하는 것과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여 있는 것을 폐지를 언제쯤 하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안동 128번지 건은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달에 시비로 39억 2,600만원을 받아서 있던 중에 지역이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서울시 감사원 위탁 민원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항에서 거기서 공통으로 권고한 사항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한 후에 공사를 해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10월 12일 날 대상지역 일대에 대해서 소유자가 80% 이상 동의를 하고 주변 지역이 재개발 계획의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보방침을 받은 후에 우리 구비 52억을 포함해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서 유보한 상태에서 저희 종전 교통지도과에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상지역 주민 65세대에 대해서 단속용 봉투를 회시해서 이 사업을 찬성하겠느냐 반성을 하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65세대 중 찬성이 28, 반대가 32세대가 되고요. 찬성과 반대를 던진 분이 2세대, 그 다음에 무응답이 3세대 해서 80%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16일과 올 2011년 1월 5일에 주차장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을 하라고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주차장 공사는 어렵고 해서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2009년 1월 2일 자에 주차장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유보상태에 있는데 지역 토지소유주가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주택을 매매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또 은행에서 돈을 꺼내는데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구청에 방문이라든가 진정민원이 계속해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관련 법적 근거를 찾아봤더니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니까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후에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고, 단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존치가 필요 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고 아까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후 발주시점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푸는데 역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어쨌든 과장님 업무를 보시는 거 보면 동청사에서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꼼꼼하게 잘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97쪽 중단 특별회계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CCTV 구매, 서울시 CCTV 인수하고 업그레이드에 8,000만원과 9,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사업을 안 하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삭감하게 된 동기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정식 CCTV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은 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건 자동시스템이고 서울시는 수동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 2대는 올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다가 구 제정에 어려움도 있고 또 35대를 설치한 것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면 그 주변에는 차량이 주차를 안 합니다. 아니면 붙여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둥 바로 밑에 카메라가 찍을 수 없는 위치에만 있는 상황이라 그 차는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2011년 5월 달까지 주차단속 한 것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총 100% 중 고정식 CCTV가 17%밖에 단속을 안 했고요, 차가 다니면서 한 것은 3대입니다. 주·정차 단속 3대에, 지붕 위에 있는 3대가 62%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21%라 과연 지금에 와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고정식 CCTV 2대는 구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이번에는 감 추경을 했고요. 두 번째, 서울시 CCTV 인수 및 업그레이드는 9대 중 3대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받아라,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우리한테 재산을 넘겨주면 수동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수인계 관계가 현재 시간까지는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감을 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CCTV 구매 2대 분이 8,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2대에 8,0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대가 4,000만원?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4,0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게 360도 회전되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회전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줌 되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100m까지 당깁니다. 그게 제가 조금 부언설명 하면 다니시다 보면 한 자 정도 쇠말둑이 있고 여기에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 9만원 지금 단속 중입니다 하는 정관판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LED 지나가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지나가고, 주 카메라 옆에 카메라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차가 있으면 우선 찍습니다. 찍었다가 이게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가 5분 후에 다시 찍어서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단속을 하는 아주 똑똑한 기계입니다, 저희로 봐서는. 그리고 사람의 손이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차는 그 지역을 피한다는 겁니다. 차는 거기다 안 세워놓고 멀리 간다든지, 한 대를 삐딱하게 놓고 선다든지 하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동식 CCTV 차는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을 가니까, 차는. 그래서 이동식 쪽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공석이므로 대신하여 해당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전문위원 이충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우리구 의회 기정예산액은 총 29억 797만 1,000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936만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9,861만 1,000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여비 항목에서 직원들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의회비 항목 중 의원 현지조사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236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부의 세입 감소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집행 잔액 및 사업축소 조정에 따른 조정액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소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주정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감액 부분은 54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방역용이륜차 연료비 349만 5,000원 일부 삭감, 64쪽,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8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1,14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주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학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