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3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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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2,264억 1,928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0억 8,662만 7,000원으로 잉여금은 403억 3,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308억 3,37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264억 1,928만 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4억 1,445만 3,000원 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87억 553만 1,000원이며 그중 1,850억 8,66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7억 5,143만 5,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6,746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내용은 본회의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본시의 결산결과 재정자립도는 '96년도에 26.6%, '97년도에는 29.8%로써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문에 있어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1,869억 6,000만원중 지방채 및 세외수입이 372억 8,800만원으로 19.9%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683억 4,300만원으로 32.2%, 지방양여금이 220억 1,300만원으로 12.8%, 보조금이 561억 1,200만원인 30%로서 지방재정자립 여건이 매우 취약한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등에 필요한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액이 265억 2,99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2,083억 8,703만 3,000원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인 107억 3,860만 5,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금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에서 4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미수납 과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저조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회계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은 2,264억 1,9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29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850억 8,6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130억 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 입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69억 5,900만원이며, 징수액은 2,065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대 비 110.5%로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17억 600만원의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46억 9,800만원, 세외수입이 469억 500만원, 지방교부세가 683억 4,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6억 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548억 7,800만원이고, 지방채가 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징수액 2,065억 9,200만원의 82.8%인 1,711억 2,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54억 7,400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481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가 482억 2,200만원, 경제개발비가 722억 2,5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8건에 69억 2,3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0건에 196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4억 9,500만원으로서 이중 세출 결산액은 80억 8,500만원이고, 집행잔액 44억 6,000만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8건에 3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 4,200만원, 세출은 2억 7,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5,600만원, 세출은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5억 4,700만원, 세출은 25억 4,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1,600만원, 세출은 3억 6,500만원 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9억 6,000만원, 세출은 18억 4,3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은 30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은 2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9억 4,600만원, 세출은 8억 6,600만원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1억 600만원, 세출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및 생활보호적립금 등 2종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이 2억 4,600만원과 '97년도 수입액 2,900만원을 합한 2억 7,500만원중 2,270만원을 장학금으로 130만원을 생활보호대책에 지출하여 '97년말 현재 2억 5,00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보다 16억 6,800만원이 증가된 302억 1,9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61억 6,900만원의 채무액이 발생하였고 45억 1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1억 6,800만원을 차입하여 도로확.포장 및 청사증축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에서 10억 4,500만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으나 '97년도에는 차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채무상환에는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243억 5,9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58억 6,000만원 입니다. '96년말 채무액이 전년대비 16억 9,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시민들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 및 협소한 동문동 및 외서면 회의실 증축을 위하여 부득이 차입한 것으로서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6년 말에 비하여 4억 600만원이 증가된 848억 9,300만원이며 토지가 780억 9,300만원, 건물이 65억 1,000만원, 기타 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말 물품현재액은 34억 8,800만원으로 '96년 말 30억 5,700만원에 비해 14%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 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보유장비는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위와 지역내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결산검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춘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 교육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두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조언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희연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시의 살림을 함께 걱정하시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상수도사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는 달리 공익을 우선하면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기업회계에 쓰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며, 결산감사도 공기업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위촉한 서울안전 회계법인 소속 황필주외 1명의 회계결산 검사, 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는 것이며, 감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열한번째 줄을 보시면 경영성과 성과면에 있어 공익성으로 인하여 경영 손실율이 48.3%에서 50.7%로 증가 영업실적은 향상되었으나 손익분기점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산량의 증대와 영업수익의 신장 없이는 손익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 상수도 사업은 투자에 비하여 상수도 수요증가가 미흡하고 판매단가가 306원에 대비 생산원가가 759원에 불가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인건비와 채무상환의 부담이 가중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 주민편익 증진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결하기 위한 3건의 의회의결 사항이 있었고, 직원은 '96년도에 75명이었다가 1명이 증가한 총 76명의 상수도 관련공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시의 상수도업무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산총액은 272억 190여만원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의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 31억 5,306만 6,773원, 자본적수입 34억 3,855만 2,98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32억 3,000여만원, 자본적지출 26억 5,300만원이며 실제 현금수지 사항인 자본결산은 정기이월 15억 7,244만 5,472원, 수입 57억 5,922만 83원, 지출 58억 8, 314만 5,790원이며 잔액이 14억 4,851만 9,765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는 이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예비비는 법정상환액인 6,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38페이지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청리상수도 청하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외 2건으로 7억 7,137만 9,000원입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미지급 비용조서는 채무액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후 상환해야할 미지급비용의 내역입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명세서는 6개 종목의 자금 29건 117억 3,800원을 차입하여 '97년도에 원금 9억 4,702만원, 이자 5억 6,298만 7,000원을 상환하여 잔액 원금 83억 4,101만 8,000원, 이자 27억 4,417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년도에 551만 4,000톤의 수도물을 16억 8,754만 7,590원에 판매하여 톤당 판매 단가는 306원이 됩니다. 77쪽 하단의 총괄 원가는 급수를 위해 재비용으로 40 억 9,692만 150원이며 이는 당년도 판매량 551만 4,000톤 대비 생산원가는 759원이 되어 위의 판매단가와 비교하면 인상요인이 142.8%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 지표와 공기업특별회계 최초 설립에서부터 '97년도까지 편성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상수도 공무원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끈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물 수요 급증과 상수원의 오염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투자재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시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희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를 옮기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나와서 답변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선 우리 의회의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한 일곱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곱 개 전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두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완, 개선을 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일곱 가지 중 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활용도 제고해서 '97년도에도 문제가 되었지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성귀중위원

'97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대상자 23명 중에 1회 수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은 3회 받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목욕횟수가 46회입니다. 1인당 세 번 받은 사람은 3회로 계산을 해서, 얼마전 업무보고시 보건소장님이 보고한 것은 월 20일 정도로 해서 1일 1명 내지 2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43명을 해 놨고, 한 달에 4.3명을 목욕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사문제나 수행하는 직원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곱 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장에게 철저히 전달을 하고, 또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앞으로 향후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보건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과 업무협조를 해서....

성귀중위원

예. 일단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두희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담당관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 결산 및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41억 6,408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21억 2,559만 4,000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20억 3,848만 9,000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2억 3,900만 1,000원으로 이는 지난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 방제농약대 지원사업외 4건에 2억 3,948만 6,000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방제 농약대 및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하천 수리시설복구, 긴급 벼멸구 공동방제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유고로 인해서 주무 담당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재호 예산담당 조재호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토요일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현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41억 6,4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21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에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방제 농약 대지원비가 2,180만원, 집중호우 발생지역 긴급복구비가 1억 9,0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비에 2,730만원을 지출하여 총 2억 3,910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업이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희위원장

예. 주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권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정환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환경보호과소관 환경관리항에서 4,5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4,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 건설과 소과 치수 및 재해대책항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희위원장

예. 권정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정환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권정환 간사님의 보고대로,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