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오세찬의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동대문구의회 오세찬의원 외 10인이 의원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대문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자문,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사항,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분야는 구의회 상임위원장,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위원,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에게는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경주, 오세찬의원 외 1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동옥, 최경주의원 외 11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최경주의원 외 10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전농동530-49번지일대』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남궁역의원 소개)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전농동 530-49번지 일대』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2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 전농동 530-49번지 일대 도로명 주소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1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 동대문구의회 최경주, 오세찬의원 외 12인이 의원발의 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동대문구민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새마을운동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또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여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 사업 및 조직의 운영과 행사·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자 표창 및 공공기관 청사 국기 게양대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권한 부여 조문 형식에서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조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5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중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 동대문구의회 이동옥, 최경주의원 외 11인이 의원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및 조직의 운영과 행사·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바르게살기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 동대문구의회 박용화, 최경주의원 외 10인이 의원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대문 구민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및 조직의 운영과 행사·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최근 급격한 발생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한 검사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 마련과, 일부 항목의 용어 정비 및 기타 동대문구 수가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항 “별표”의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제증명의 종목란 중 “방사선 필름 사본교부”를 “의료기록 교부”로 변경하고, 유료접종란의 “B형 간염”을 “간염”으로 포괄적 의미로 변경하였으며, 검사 “B형 간염검사” 종목에 “A형”을 신설,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라”란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전농동 530-49번지 일대』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으로 본 청원은 지난 6월 22일 동대문구의회 남궁역의원의 소개로 전농동 527번지 9에 주소를 둔 ‘주남주’외 239명 주민들이 연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농동 530-49번지 일대는 서측으로 서울시립대로와 남측에는 답십리로가 인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답십리로 29길과 연계된 서울시립대로 8가 길은 “서울시립대로”로 결정되었음에도 서울시립대로와 50~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답십리 23가 길”, “답십리 27가 길”, “답십리 29가 길”의 도로명은 답십리로와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답십리 26가 길”로 결정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쪽으로 “서울시립대로”와 50~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답십리로 23, 27, 29”길 도로명 주소를 “답십리로”에서 “서울시립대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남궁역의원의 소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본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전농동 530-49번지 일대』도로명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전농동 530-49번지 일대』도로명주소 변경에 관한 청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및「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 및 종량제 봉투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신설하고 우리구 조례안 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0조의 3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제4항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 활성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 제2항에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지급 범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31조 제4항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종량제 불법 제작·유통·판매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9.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두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원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 예산 이월의 타당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와 예산 집행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 할 것과, 또한 결산 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의 과다책정,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예비비 사용,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적극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78억 2,215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4,106억 6,977만 2,000원, 지출액은 3,170억 168만 2,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936억 6,809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37억 5,128만 7,000원, 사고이월비 214억 1,534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6,348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3,7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1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11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4,884만 5,000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74억 8,278만 2,000원에서 2010년도 지출액은 65억 7,835만 9,000원으로 현재액은 117억 5,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으로 201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일반회계 68억 8,396만 4,000원, 특별회계 4억 5,474만 7,000원, 기금은 92억 6,593만 9,000원으로 총 166억 46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현재액 결산으로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대지가 1046,436㎡에 1조 917억 8,748만 5,000원이고, 건물은 249,906㎡로 1,805억 4,891만 8,000원이며, 기타 재산 94,931건에 4,987억 3,491만 7,000원으로 총 1조 7,710억 7,13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0년도말 물품 현황은 58억 6,324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 8,738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5억 8,7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이원기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고 예비비 편성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5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원이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 부터 요구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519억 5,56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008억 3,759만 9,000원, 특별회계는 511억 1,803만 5,000원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박광용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 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의 새마을방역이륜차 연료비 349만 5,000원 일부 삭감,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8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 1,14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학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덕열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동의에 앞서서 금번 각종 조례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이병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유덕열 구청장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