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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214회 제25복지건설위원회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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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자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7명을 25명 이내로, 제7조 구성 15명 이내를 17~25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꼭 25명으로 늘려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다달이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길 1년에 두 번 정도라고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글쎄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덟 명씩이나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그 여덟 명을 늘려야 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인가 청량리역 거기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하는 호루라기를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핸드폰에다 끼는 호루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한 번 하고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 봤더니 그때 했던 것이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러면 여하튼 간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에 인원을 갖다 아무리 많이 확대해도 거기에 수당 같은 것이 안 들어가면 이런 논의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수당이 나가다 보면 예산은 조금인데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다른 물질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줄어 드니까 조금 아까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제 생각에도 20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한숙자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시설운영비, 인건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이걸 한다면 얼마의 예산을 잡고 있으며, 또 청소년 과장님은 지금 거기 청소년을 위한 돈이 얼만큼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 얘기하고 아동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얘기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아동의 전문가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 분은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분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