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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4회 제25복지건설위원회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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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7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교나 다른 유관기관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7조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도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동료 유혜경위원님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수당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금 1년에 2회씩 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뚜렷하게 큰 이슈가 됐다든지 또 위원회에서 좋은 발의를 했다든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17명에서 25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혜경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의해서 17명에서 25명, 25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인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명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상위법에 그거 하니까 여기에 동의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유혜경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3번, 4번, 5번 동료위원인 한숙자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역 아동센터가 과장님께서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동센터에 종사, 인건비는 대학생들이나 봉사자들이 아마 운영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센터에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책정이 되고 할 텐데 운영사항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