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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214회 제26행정기획위원회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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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지방화시대에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 대하여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는 명예구민 선정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을 명예 구민으로 선정하여 대외 교류 및 우호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명예 구민 선정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명예 구민 추천 범위를 구청장, 구의장, 공공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50명 이상의 구민 추천으로 제한하여 명예 구민 선정의 남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을 마련,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 구민 선정 위원회’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이며, 위촉직 위원은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직능단체 대표, 기타 구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명예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우와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명예구민 사후관리 및 선정 취소안을 구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고 기간을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타구 조례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 중 8개구에서 방송인 ‘송 해’ 등 내·외국인을 명예 구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6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011년 6월 23일 제212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수 및 위원회의 비상설 여부에 대하여 법리상충 부분과 기타 제반 사항 미비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위촉직 위원수와 위원회의 상설 운영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 종료 후 위촉직 위원은 자동 해촉되는 비상설 운영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외빈을 동대문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여 동대문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 제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 유공외국인, 구를 방문하는 외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타 지역 거주민으로 구정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구청장, 동대문구의회의장, 공공단체의 장, 회원 30명 이상의 사회단체의 장과 5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6조는 심사 및 부적격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 국장급 공무원 2명의 당연직과 4명은 구의원 2명과 기타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회의소집 규정과 방법 성립 요건 등을 설명하고,「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와 선정자에 대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품 등을 수여 규정과 명예구민증의 규격과 서식 한글과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명예구민 예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를 지원하는 규정과 수여 취소대상자 발생 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제212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 후 재상정한 안건으로 동대문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동대문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명예구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구민증 등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동대문구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우호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 속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명예구민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처음 조례를 만드는데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선정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하고, 또 외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구민은 어느 정도의 거주를, 다 안 읽어 봤는데 그게 있는지하고, 또 명예구민의 의전, 우리가 의전에 대해서 항상 많이 대두가 되는데 명예구민 대우 정도, 앞으로 행사때 마다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구 사례를 보면 명예구민 선정한 지가 종로에 ‘송 해’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동에는 ‘박선근 님’이라고 해서 미국 도시와 자매결연에 공헌했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때 한 20여 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작곡가 등 해서 3명을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에는 ‘이케다 다이사쿠’ 분을 수여한 적이 있고, 서초에는 8명을 했는데 구민의 날 초청 시에 전달하고, 일본, 중국, 영국 등에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강남 쪽에는 미국 자매도시에 공헌한 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 사례가 있고요, 저희 구도 저의 생각에는 대우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 때나 이럴 때 초청해서 명예구민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그런 부분이 대우아니겠는가, 특별한 대우는 사실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소개 정도, 일문일답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소개 정도 할 때 어느 정도의 소개를 하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장 다음이라든지 의원 다음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동대문구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명예구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다 안 봐서 모르는는데 그게 있는지하고,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구에 3년 이상…….

남궁역위원

그것은 외국인인 경우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이 있고요.

남궁역위원

구민, 구민에 대해서.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타 지역 거주민으로써는 기간은 명시를 안 했는데 우리구…….

남궁역위원

동대문구에 얼마나 거주한 사람이 명예구민이 될 수 있나, 1년 됐다고 명예구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은 대상이 안 되고요.

남궁역위원

아, 구민은 대상이 안되는구나.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외국인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이나 타 구 사람.

남궁역위원

타 지역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명예구민으로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서열 정도는 아직 생각 안 해 봤나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행사 때나 초청할 당시에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 그것까지 미처 못 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명예구민으로 저희들이 추천할 때 아무때나 선정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저희가 1년에 한 번 구민상 주듯이 어떤 시점을 두고서 추천 대상을 받으셔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추천 건수가 있을 때 마다 아무때나 매 회 하시는 것인지, 열리는 기준을,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을 하나 알려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타구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명예구민이 어느 구는 20명인 쪽도 있고 1명인 쪽도 그러는데 대략 저희도 이 조례안을 내 놓으시면서 과장님 생각에 예측되는 동대문구의 명예구민은 어느 정도까지 모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구민을 몇 명 한다, 또 언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규정을 안 했고요. 어느 계기 때 우리구에 공로가 있다고 보면 그때 추천하고 그러면 수시로 여는 것으로 하고요.

신복자위원

수시로 하신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특별히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타구 사례도 보면 구민의 날 한 번 모아서 몇 분 한 적도 있는데 우리구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되면 추천자를 엄격히 심사해서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듭니다. 이 규정에도 보면 남발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은 인원이 안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지금 심사를 거쳐서 동대문구 명예구민으로서 하는데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이런 데서 해마다 강사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한 번 답변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그래도 우리구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단순히 강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정도하면 명예구민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외부적으로도 알려지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6조 구성에 위촉직 위원에서 지난 심의할 때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오셨는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 그러면 3명이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까지 하면 5명,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 기타 구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사람 이러면 1명, 1명씩해서 7명, 1명, 1명씩만 해도 7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구의회가 추천하는 2명까지는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당연직인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직능단체 대표라는 것은, 직능단체라는 것은 수없이 많잖아요? 대표라는 것은 어떻게 그 대표를 선별하는 것인지,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누가 위촉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한 주체는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라는 것은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 있는데 직능단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떤 절차로 어디서 추천이 돼서 어떻게 위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도 무방한 것인지, 이것을 누가 추천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직능대표나 기타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고려해야 할 사항인 거예요. 사항이지, 이 고려를 한 후에 추천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추천의 주체가 될 것인지는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대표 또는 기타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능단체를 과장님이 추천할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추천할 거 아니고. 왜냐하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이기 때문에 위촉을 누가 할 것이냐, 구의원은 의회가 하는 것이고, 의회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직능단체나 다른 분야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위촉의 권한을 갖고 있냐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혀 이 조례에 명시가 안돼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나중에…….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추천 주체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당연히 구청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명시가 안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경주

최경주위원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수정을 해서라도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냥 고려할 사항을…….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 고려할 사항이 들어 있는데 고려해서 누가 추천할 것이냐, 대통령이 하느냐, 장관이 하느냐, 누가 추천하느냐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규정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당연히 없는 부분은 구청장이 추천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이것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추천한다고 명시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이런 상태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의회가 추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맥락대로라면. 봐봐요.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직능단체 대표, 기타 구정 및…풍부한 사람’ 이거 다 의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의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이런 뜻 때문에 맥락 조절이…….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해는 됩니다마는…….
경주

최경주위원

이 상태라면 의회가 다 추천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라면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다른 조례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대로 문구 읽어 드리는 것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해당 집행부에서만 알지, 이게 공포가 되고 다 했을 때는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직능단체 대표, 기타 구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읽었을 때 일반인은 다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여기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누구든 간에, 이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끊어줘야 돼요. 끊어 줘서 차후에 이 조례만을 봤을 때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7대, 8대, 9대 이렇게 의회가 바뀌면서, 그 때 당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구대로라면. 이해 되셨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니까 이것은 문구 정리를 한 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하신다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앞에 들어가면 안 되겠나…….
경주

최경주위원

삽입을 하든 뭘 어떻게하든…….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이 잠깐 한 마디 해 보세요.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규칙은 집행기관의 행정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판단해 보건데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든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규칙이 아닌데 어떻게 규칙으로 정해요?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이 내용이 인원을 몇 명 더 추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정하는 데에서 될 사항이고요. 이것을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서 몇 명을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건데 대상이 여럿 되시는데 거기서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떤 적당한 분들을 위촉하시겠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한 문구만을 보면, 이 조례를 누가 봅니까?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만 보는 조례가 아니라 동대문구민이 보는 조례에요, 이 조례는, 일반인이 보는. 그러면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그리고 그 옆에 뭐에요, 쉼표잖아요. ‘직능단체 대표’ 쉼표…….

신복자위원

마침표가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기타 구정 및 국제교류에 풍부한 사람, 그러면 첫 구절에 뭐가 써 있어요,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을 만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이대로 문구가 가게 되면 동대문구의회가 다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가면. 지금 우리 안에서만 아는 거지, 그것을 이해하니까. 정확한 문구 표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이 뜻은 다 공감한다 이거예요. 공감은 하지만 문구 정리를 할 때,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 줄때 오해의 소지가 띄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 이해되셨죠?

남궁역위원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위원

구분이 안되죠.

남궁역위원

구의원 2명…….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정회 좀 한 번 하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6조 제1항 제2호에 ‘직능단체 대표’를 ‘구청장이 추천하는 직능단체 대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위원님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5분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 동호회 및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생활체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체육을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과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생활체육의 장려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정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 동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행해지는 모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경비의 지원규정입니다. 생활체육 장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동호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 우리구는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 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더불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을 보다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4조는 준용 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준용 규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구 중 동대문구와 강남구 2개구를 제외한 23개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지원을 통해 동대문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및「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과 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여가선용을 위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 제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구청장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예산 범위 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체육활동의 교류사업,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경비 등 지원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동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 조례안이 없어도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3조 경비지원에 대해서 그 외로 또 지원해 줄 것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건지, 아니면 현재 나가고 있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나 이런 다른 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기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항, 체육회 운동장 등 체육시설 설치], 그 다음에 [2항, 체육시설 활성화와 구민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거기 있고, 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생활체육을 위해서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단체장이 생활체육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례 없이 생활체육 진흥,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준용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장님 의지도 담긴 그런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별도 예산은 필요 없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비지원 부분에 가서, 보조금 지급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 생활체육기금으로 나갔던 내역에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생활체육단체 쪽에서 쓰여 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롭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했을 때는 기금의 용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항 이외에는 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운영비가,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에서 회비를 징구해서 그 회비로 운영비를 지출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사무실 운영비?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연합회를 지원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서 큰 재원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 그 동안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가 운영이 됐고 그 중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16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 기금의 용도, 기금의 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최고액이. 그러다 보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항목을 하나 더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그 부분이 들어갔다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 좀.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체육기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1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7억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단체는 몇 개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2개 단체.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없이 그 동안에 죽 진행돼 왔던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해서 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오늘 이 체육진흥 조례안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3조 1번에서 7번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특기생을 발굴해 가지고 동대문 구민으로서의 그 동안에 어떤 특기생,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진흥 조례로 특기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 진흥…….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 게 있냐고요, 없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특기생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얼마든지 특기생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기생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육기금이라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마사회 돈 아니에요, 수익이?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경륜입니다, 마사회가 아니라.
세찬

오세찬위원

경륜, OK. 경륜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특기생을 지원할 수 있고 이건 그거하고 별개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과장님 1년에 얼마씩 들어오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평균 8억에서 10억 그 사이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처음에는 한 13억…….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이 2000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13억, 14억에서 지금 8억으로 들어왔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는 기금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동대문구청에 편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세찬위원이 지적하는 마사회, 마사회가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장안동에 있는 경륜장보다도 매출이 큰데 현재 마사회는 저희 동대문구 예산에 10원짜리 하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원짜리 하나 들어오지 않는 마사회를 신설동에 설립 허가를 해 주셨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3조 지원에서 생활체육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아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생활체육 사무국이 어떻게 구성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현재 22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22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고 여기에는 222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축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축구회 하나하나를 클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구성은 현재 회장, 감사 2, 부회장 6, 부회장은 연합회,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 회장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 6,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9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무국 직원은 8명은 시 생활체육회에서 임명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이구요. 사무국장은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회장이 선임을 해서 시 체육회에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무국 직원 9명하고 회장하고 해서 전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18명이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18명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경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일문일답이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8명 중에서 회장, 감사, 부회장은 명예직이구요. 시에서 임명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생활체육지도사 8명, 그 다음에 회장이 선임해서 나중에 추인 받는 사무국장 9명은 시 체육진흥공단하고 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니저비로 월 1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구 체육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경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말 뜻이 지원을 하겠다는 문구 같은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의 용도가 공공요금, 사무실 임대료,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구민회관에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 9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하고 부대비용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체육기금에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사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사회 신설동 지점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봄하고 가을인가, 주위 분들에게 쌀을 나눠 주시는 거 같아요. 신설동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상의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마사회 자체에서 하는 건지, 좀 한 편으로는, 제가 몇 년 동안 지급돼 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특정인이 추천하는 사람한테 주로 가더라고요, 쌀이나 돈이. 그것보다 우리 동대문구에 있으면 동대문구 전체 어려운 분들 또 생계가 곤란한 독거노인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특정 동, 주로 신설동, 지금 용신동입니다. 신설동 위주에 특정인이 추천한 사람들 위주로 가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 전체 주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하여튼 우리 박승구위원이 제안하신 것에 더불어 제가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저희 동대문구에 1년에 10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데 신설동 지점에 있는 마사회가 저희 동대문구 재정에 10원도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장한테 현재 우리 박승구위원이 지적하신 신설동에 있는 마사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걸쳐서 용신동에, 현 통합된 용신동에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1년에 약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8억이 들어왔는데 규모가 더 큰 마사회는 1년에 특정 동, 용신동에 3,000만원, 상반기 1,500, 하반기 1,500 해서 이것을 동대문구 전역으로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개인적으로 제가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와서 다음 기회에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박승구위원이 지적하시니까 우리 과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에 토하나만 달아 드릴게요. 5대 때도 심의위원을 했는데 경륜에서 10억이 아니라 작년, 2, 3년 전에 9,000만원, 돈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기금이 고갈이 나 가지고 일반으로 돌릴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폐지하자, 서민이 고통 받고 힘드니까, 그래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다시 들어 온 게 8억이야. 처음에 1억에서 8,00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들어 온 것이 8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안3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상권이고 뭐고. 그래서 대표님하고 해서 이것을 옮겨라,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이 적은 거예요. 원래 제대로 8억씩 들어 왔으면 우리 기금 엄청 많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것은 남궁역위원이 약간 착각을 일으키고,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압력을 넣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압력을 넣어서 재정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에 대한 10분의 1이 들어오기 때문에 10억이에요, 10억 정도.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8억이 되는데 마사회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1년에 한 1억 정도, 1억이죠?

신복자위원

10억이면 1억이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1억 정도 들어올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남궁역위원이 말씀하신 10억이 들어 왔다 8억이 들어 왔다 하는 것은 일정 비율이 있는 거예요. 매출에 대한 세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맞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홍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박승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김홍채 위원장님께서 신설동 경마장 설치 허가 여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용신동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이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전 지역으로, 전 지역이 안 되더라도 ‘갑’지역으로라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한 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문체부가 아니고 농림수산부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마사회는 농림수산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부입니다. 구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마사회 지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사회가 위치해 있는 신설동 위주로 해서 하고 있다가, 저희 제기동·청량리동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 약속을 받았어요, 저희도.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역에다 쓸 수 있는 금액이 최소 연 1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사회에서, 지점장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억 이상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마사회가 위치한 신설동부터 해서 늘려가고 있으니까 제기동·청량리동으로, 전 제 지역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종합해서 지점장님 만나시고 하시면 그건 다 해결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아니, 저기.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이 조례안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단촐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3조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6번항 같은 경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해 놓으셨는데 과장께서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2항 6호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에 대한 범위가 지금 제4조 준용에 보시면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은. 이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이것을 저희가 왜 준용을 하느냐면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함에 있어서 보조금 신청 방법, 교부 결정, 실적보고 및 절차, 그리고 방법 등을 저희가 명기를 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이 명기를 해서 내려 보내는 그 내용에는 체육진흥기금 3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 이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끔 저희가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이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4조 준용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사무실들이 주로 구민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육회 마다 사무국장, 보조 경리 아가씨 죽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임대료 이 정도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직원들의 봉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인 운영비로는, 사실 회비만 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제가 조금 아까 보고드릴 때 2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체육, 골프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그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연합회를 관리하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종목별 연합회를 하나하나 건건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연합회를 관리하는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요.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현재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얼마 나갑니까, 공공요금이?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이요?

남궁역위원

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남궁역위원

아니, 현재 공공요금 나가는 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 계를 확인 안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정할 겁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그 돈을 대충이라도 금액을 알아야지, 금액도 현재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범위도 나가는 걸 지원해 주면 얼마 정도 나가는 게 있을 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운영비, 보조금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 안 해 봤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파악은 아직 안 했구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기금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현실적으로 1년에 이 만큼,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이 만큼 나가니까 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범위가 그 때 나오는 거지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는 하지만 얼마를 지원해 주려는 거하고 똑 같잖아. 금액이 여기에 묶여진 건 아니잖아. 다달이 300이고 500이고 지원해 줘도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범위를 정할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구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16개구가 지원하는데 연 평균 2,00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1년 예산이?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왜냐 하면 공공요금 나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정도의 직원이 9명, 10명 나갈 정도면 한 달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는 게 연 2,000만원이면 한 달에…….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공공요금을 무한대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것도 2,000만원이면 생활체육기금이 아까 말 대로 17억?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17억.

남궁역위원

이것도 2,000만원이 별도면 이것도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매출이 적을 때는 돈이 안 들어와서 아까 위원장 말대로 8,000, 7,000, 6,000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출이 적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또 들어오는 게 8억이에요. 옛날에는 8,000만원, 9,000만원 들어 왔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맞잖아요. 그 때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게 8억이라고. 그러면 다달이 2,000만원 이것도 나중에 안 되면 우리 일반예산이 들어가야 되요. 기금이 없으면 일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 쓸 데는 많고, 돈 들어 갈 데는 많은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앞으로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이거 시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지금 현재 시에서도 나올 것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인건비.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없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자체에서 걷어서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신복자위원

연합회에서 걷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남궁역위원

돈이 많다면 주면 되는데 동대문구는 돈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다 주려면 한이 없다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기금의 양을 봐 가지고 정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기금이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동대문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진흥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구체적인 집행방안이라든지 얼마가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얼마정도 부담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시행 규칙에 조항이 없잖아요, 시행 규칙을 하는 조항이. 그래서 시행 규칙을 추가로 삽입해서, 시행 규칙 조항을 삽입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고 해서 아까 공공관리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들여 가면서 하기는 무리가 따르니까 그런 한도선을 정하는 규칙을,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행 규칙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규칙은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공공요금을 쓰는 양, 임대료, 그러니까 구민회관 임대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 금액을 저희가 규칙으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기금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의사는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시행규칙 조항을 여기에 넣어서, 지금 조례에 빠져 있으니까, 조례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신설해서, 신설이 아니라 추가가 되겠죠? 추가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 그래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준 선 이런 것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수정해서 해도?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교육비전센터의 목적은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 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 설치 및 운영은 교육비전센터의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기능은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적성 및 진로·진학 상담,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이용료는 구청장은 교육비전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 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이용료의 징수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이용료의 감면은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제6호 사항과 제7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이용료의 반환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프로그램 또는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참여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참여개시 이후에는 남은 일수의 이용료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법」제144조,「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48조, 예산은 본예산에 1억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5조는 교육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비전센터의 위치는 답십리동 소재 동대문구 문화회관내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교육비전센터의 기능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인성, 적성 및 진로상담, 교육정보 제공, 교육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교육비전센터 이용대상은 구 거주 및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등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교육비전센터의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 장애인, 국가 유공자 자녀 등에 이용료의 100분의 50의 감면 근거규정과 반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교육비전센터 설치·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체험 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 이용료에 있어 별표 2의 이용료의 징수 범위에 대하여는 토론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교육비전센터를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살아 나서, 저도 그 때 있었지만, 이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구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교감이 갈 수 있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돈만 줬지 우리 의원들은 실지 내용을 몰라요. 다 오픈되고 끝났을 때는 상임위원들하고 한 번 가서 이런 것이 동대문구 있어서 교육에 보탬이 된다, 있는 데가 성북구, 노원구, 강동구, 25개 구 중에 우리까지 4개 밖에 없어. 동대문구도 앞서 가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올라 와서 앞으로 예산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상생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조례가 올라 와도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히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게 공감이 가는데 돈만 주고, 항상 그래왔지만 앞으로 그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문화회관 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회관 내에 시설은 설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개관은 위원님들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개관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원은 지난 번 본예산에 설명드린 것처럼 3명인데 일반직 1명하고 교육전문직 2명인데요, 교육전문직 2명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7조 이용료에 가서 기본적으로 제6조를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용 대상에 가서는 청소년, 물론 대상이지만 학부모 또는 보호자도 이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용료에 와서 교육비전센터 프로그램 이용,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참가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물론 요새 부모들이 워낙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듣는 것은 학생이거든요. 이럴 때 여기서 프로그램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이랬는데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도 이 이용료를 다 받으신다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는 학부모는 아이때문에 온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참가한 사람이라면 학부형도 해당이 되거든요. 두 사람을 받겠다는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전센터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징수를 하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동반하신 분한테 징수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상자만 받겠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할 때 각각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제5조 교육비전센터 기능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2호 인성, 적성 및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과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이용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재 문화회관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 기능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회관 공간이 그 정도 공간이 되는지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전센터의 기능에 제2호와 제3호에 적성 및 진로 상담은 저희들이 비전센터에 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한 사람이 진로 상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기 때문에 진로 상담 분야하고 적성 분야는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모집한 분이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은 이 분야는 사실 광범위해서 비전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축적해서 향후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을, 물론 저희들도 하겠지만 외부 기관에서 일부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 노하우가 축적되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 이용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다 이용 대상입니다. 이용 대상인데 단지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는 일정한 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주 이용 대상을 누구로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정보제공 기능 분야에서 고등학생들이 아마 정보 제공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한테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진로상담 분야 이런 분야가 좀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진로 탐색 정도 그런 분야가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하기에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비전센터를 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3층에 보면 정보자료실도 있고 2층에 강당도 있고 그런 시설을 같이 활용하려고 해서, 물론 지금 문화회관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지금 저희 동대문구 구정 목표가 ‘찾아 오는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학부형들이 타구로 전출가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실력있는 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못을 박았던 이유는 아마 이 시기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중3때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지, 고1때는 인문계 갈 것인지, 이공계 갈 것인지 그런 선택하는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너 앞으로 직업을 뭘 가질래?” 물으면 답변이 100가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한국에 직업 종류가 몇 가지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것인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1이나 중3때 내가 인문계를 가야 될 지, 이공계를 가야 될 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교육비전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성과 진로에 대한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죄송한 질의지만 우리 한국에 직업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하나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몇 가지의 직업을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 관련해서 교육진흥과에 많은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도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육분야에 좋은 벤치마킹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항상 하려고 직원들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의 종류를 물으셨는데요. 제가 그 때 신문에 본 게 10,000여 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사실 잘 답변을 못 하겠고요. 좀 전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3 학생들이 사실 적성하고 진로상담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비전센터 직원 한 사람을 뽑을 때 진로상담을 본인이 상당히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앞으로 좋은 자료를 수집한다면 앞으로 동대문구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구

박승구위원

우리 채용 전문인력이 무슨 급으로 들어와 있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시간제 계약직 ‘다’급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다’급이면 우리…….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7급 상당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7급 상당이면 10년 정도의 경력을 갖춘가요,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일반직이 승진하려면 현재 그 정도는 돼야…….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교육비전센터를 설치했으니까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00가지 이상 직업의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0가지 되는데 미국은 30,000가지까지 이야기 하더라구요. 아직 우리 한국이 직업의 다양성에서 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동대문구를 시작했으니까 교육비전센터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실력있는 학생들이 타구로 가지 않도록 동대문구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꽤 오래 하셨죠, 교육진흥과장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찾아 오는 동대문구, 그 다음에 교육이 활성화되는 동대문구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 좀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교육비전센터가 올해 언제 쯤 돼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일문일답이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9월 초순이나 중순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현재 고3 정도는 벌써 진로상담을 받고 있어요. 홍보지 같은 거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또 나중에 많이 찾아 와서 동대문구 학생들이 비전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이 되니 안 되니 안 찾아오니 하면 우리가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월급만 나가고 큰 비전이 없으면 또 구의원들은 질의에 답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고3이나 많이 찾을 수 있게끔, 9월이면 우리 고3들이 충분히 시간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 설명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홍보는 위원님들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홍보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이용하도록,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쓰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용료 징수 범위에 가서 학습 프로그램 5만원 이하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용요금 징수 기준이 어디에 준해서 책정됐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학습프로그램 5만원이면 거의 6학년, 중학생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5만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 학습 프로그램이 1:1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세부화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특강 가서도 많은 다수를 놓고 할텐데 1만원 잡았고, 교재비도 본인 부담 그러면 그 내용따라 뭔가 달리해야 할텐데 이용료의 징수범위를 이렇게 해도, 모든 부분을 세부 사항으로 안 정해놔도 가능한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원 사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3개구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부모, 그러니까 5만원 상한선을 정한 이유는 타구 사례를 보니까 학습지도사 과정이라든지 학부모 과정에 5만원 정도가 있고, 보통 초·중 학생들 과정은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 내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학생 및 학부모로 다 한정하기 때문에 일단 5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는 비전센터 홍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용료 홍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 특강 관련은 1회성 특강같은 경우는 보통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강 같은 경우에도 보통 2, 3일 하는 관련 특강에 보니까 1일에 1만원씩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1일 1만원정도 해서, 타구에 보니까 2, 3만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1만원 범위 내에서…….

신복자위원

2, 3회로 보신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저희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관련 상위 법령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보법」이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장으로 통합하고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 촉진위원회’의 명칭을 ‘정보화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전자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안 제17조에서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조항 및 예산 주관 부서장의 예산 편성 시 타당성 검토 확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모든 구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 이용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39조에서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퀴즈, 설문조사 등 이벤트 진행 시 참여자에 대해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법률 통·폐합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 촉진 조례」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당초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및 「동대문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보완하여 전체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구성은 1장에서 6장, 1조에서 3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조부터 4조는 용어 ‘정보기술아키텍처’ 등 용어 및 정보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5, 6조는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동대문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7조부터 10조는 동대문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사항과 10명의 위원 중 구의원 2명과 전문 지식인이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11, 12조는 정기회와 임시회 및 위원들의 수당 지급 규정을, 조례안 제13조는 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14조는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방안을 마련과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15조부터 제19조는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20조, 21조는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의 공동 활용 방안과 민간투자를 유치 및 기관·단체에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수탁처리 할 수 있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3조부터 25조는 정보화 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의 종합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조례안 26조부터 27조는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시책을 규정하고, 조례안 28조부터 제32조는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조례안 제33조부터 34조는 정보화 자료 관리 및 제공 시 사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정보화 자료 제공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5조부터 제38조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이용편익 서비스, 정보관리, 게시물 관리 등을 규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삭제 시 삭제 이유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9조는 주요 시책사업 계획 및 업무와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정보화 관련 법률 통·폐합(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통합)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19분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계획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는 예산 편성에 주민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212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역기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사례를 충분히 검토 후 재심의 의결하고자 부결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2011년 8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 모델안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5조는 구청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7조는 구청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조 및 9조는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공포(2011년 3월 8일)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임의규정(시행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시행하여야 한다)로, 「지방재정법」 개정 후 6개월(2011년 9월 9일) 이전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 자치단체에 제정하여 운영토록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 통보(2011년 3월 23일)호 및 운영조례 모델 안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지역주민과 관내 동별 각종 위원회 또는 단체 등에서 지역 이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이에 따른 집행부와 구의회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박승구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삽입하고 같은 조 “10일”을 “15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 등”을 “연구회 운영”으로 하고,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구성할 경우 구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