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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20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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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더욱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푸른 말 청마의 해입니다.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푸른 말의 기상을 받아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2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레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09회 제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상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인권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게 되면 교육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두번째는 성동구 내에 인권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그동안 활동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시간을 달라고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인권위원회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할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관내 인권단체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예산 및 재정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가인권위에서 발행한 DVD를 활용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구 관내 인권단체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권단체로써 장애인 차별추진위원회랄지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 양성평등진흥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러한 것들이 인권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도 이러한 단체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재정지원은 올해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에 한 40만원,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인권교육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 파악이 되는지요? 그리고 막연하게 사업장 및 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 이래놨는데 우리 성동구 관내에는 이런 단체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제11조 위원회구성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거기에 당연직을 보면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그런데 보건소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을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호선으로 추천해 가지고 위원장을 뽑는 건지 그러면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부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이 인권조례에 관해서 위원장을 맡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막연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장 재량권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발휘할 수 있고 또 잘못하다면 인권조례가 하나의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바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한 5분 드리면 되겠어요?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안 제7조제1항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체인원은 몇 명이고 사업장은 몇 개소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희 구청직원 1,200명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공단, 사회복지관, 구립어린이집 등 종사자들과 구청사무를 수탁받은 법인소속 직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 제11조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을 위촉하도록 했는데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 이유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지 구청장이 지명하는지 막연하고 구청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 이유는 해당국들의 소관사항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교육,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복지, 보육, 저소득층 지원, 건강, 보건, 의료지원 등으로 인권취약분야 대상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안 제11조제1항과 같이 호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읽어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권이 가장 안 지켜지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해야되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체화에 대한 이런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없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이나 목적, 이런 것도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다 정도로 밖에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소극적인 내용만 담은 조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내용을 봐도 인권교육을 1년에 한 번 받는다,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연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조례로 정말로 인권증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다만 인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의의를 둬야되는지라는 생각을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인권조례가 추상적이고 허술하고 형식적이고 구체화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 등 구체화가 필요한데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법이나 목적, 할 수 있다 정도로 소극적이다,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증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례준칙안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은 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고 하부법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조례도 구체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나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이 진정이나 의견제시를 하면 저희가 조사하고 접근하고 인권위원회에 건의하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될 경우에 추후에라도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하셔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09회 제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가일수 7일초과 제한규정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대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각각 20일의 특별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중 부여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이 7일초과 제한규정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특별휴가가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회연가일수 7일초과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장기간 자리를 비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특히 성수기나 이럴 때 장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업무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니까 행정관리국의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허가전담팀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까지 성동구청에 접수 처리되는 모든 민원서류를 민원여권과에서 근거조항도 없이 접수처리했다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고 90년대 말에 허가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허가과를 페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한번 실패한 사례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허가전담팀을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성급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유하고 과거에 허가과를 설치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뭔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추진하는지 앞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월 20일부터 3일간 허가전담팀직원 8명이 민원처리한 실적하고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업무가 줄어든 만큼 정원조정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가 부여되는 대상공무원수를 대강 얼마 정도의 숫자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추계가 나와있는데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지 연간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복무조례 규정을 보니까 7일 제한규정을 삭제한다고 해 놓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또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특별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놀기만 하는 것같은 기분이 들 것도 같고 이해가 잘 안 되시리라고 보는데요. 공무원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 5일, 연 7일, 이렇게 차츰 늘어서 장기재직을 하게 되면 22일까지 정규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다 찾아먹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1일 정도는 못 가는 사람들에게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정규적인 휴가제도가 있고 여성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든지 출산, 육아, 경조사가 있다든지 어디 재난지역이 선포됐다든지 이런 데 정규적인 휴가 외에 가는 것을 특별휴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기재직 특별휴가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휴무가 시작되면서 장기재직휴가가 없어졌던 것을 다시 실질적으로 20년, 30년 근무를 하다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창의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하던 습관을 되풀이 하는 이런 것이 돼서 대민서비스도 저하된다고 해서 휴가가 필요하다, 단지 20일을 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5일씩 쪼개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한 번에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가서 독서도 하고 연구도 해가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 근무에 임하라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장기재직휴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7일 갈 수 없다는 것은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봐 제한을 뒀던 건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해외여행도 자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7일 제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22일을 1년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7일 끊고 또 5일 가고 이럴 필요없이 한 번에 해외를 갔다오고 싶으면 10일, 15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제한을 둔다는 게 의미가 없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부 걱정하시는 대로 성수기에 전부 몰아서 간다든지 또 어떤 좋은 기간에 직원들이 전부 한꺼번에 갈 경우에 그 공석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번에 장기재직휴가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만들어서 방침으로 정해질 건데 5%가 됐든 10%가 됐든 한번에 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를 했는데 우리는 필요하다면 5%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성수기라고 할 지라도 5% 내지 10%를 초과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복무조례에 대해서 장기간 공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허가전담팀이 벌써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허가전담팀을 운영한거냐 우선 걱정을 하셨고 90년대 말에 허가과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또 지금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고 실퍠한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점이 있어서 실패를 했던 건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건지 그간의 민원처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허가전담팀에 9명이 가있으면 기존에 부서에는 인원이 줄어들텐데 줄어든 인원은 정원조정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허가전담팀이 조례개정 없이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시범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상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허가전담팀을 만들면 안행부 지침은 가급적 허가전담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강요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전담팀만 만드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장님께서도 그것 해봤더니 별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허가전담과를 또 만드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셨고 우리 직원들도 의견수렵을 하니까 허가전담과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전담팀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허가전담과가 아니고 허가전담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업무가 제7조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주민등록문서 처리 및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이 이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증명발급, 자료보관과 열람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내려와 있을 뿐 그 직원들 소속도 현재 부서로 되어 있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공포가 되면 4월쯤 되면 정식으로 민원여권과의 허가전담팀이 설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말에 허가과를 만들었다가 폐지된 주요사유는 그겁니다. 명확한 민원의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업무처리 규정을 명확히 허가부서와 기존부서와 처리하는 범위의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허가과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허가과에 가면 거기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다시 건축과로 가라 지역경제과로 가라 보건소로 가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하러 허가과를 만들었느냐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양상도 있고 해서 그게 문제점이었고 민원처리기한도 유기한민원이 전부 허가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책임지기가 싫어하니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처리기간에 처리 못하면 자기가 책임지니까 민원처리기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업무처리 규정을 정확히 해줘가지고 등록민원이라든가 영업허가, 건축물사용승인 등 허가민원의 접수와 처리는 허가민원팀에서 하고 다 허가가 돼서 나간 사후처리는 기존부서에서 하고 명확히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해당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계속 토의하고 상담하고 간담회까지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어느 민원이 가야 합리적인가를 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패했던 허가과의 전철은 밟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가민원팀이 정식 발족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공장등록을 하는데 공장등록을 하려면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은 없는지 통보하면 다시 받아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는 현장에 나가서 공장등록하고 지역경제과는 또 거기 현장에 나가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사소한 민원을 계장, 과장, 국장 지역경제과는 여기대로 계장, 과장, 국장 이것하다 보니까 기간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19일 정도 걸릴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동시에 나가는 거죠. 거기 팀장까지만 선람하고 바로 동시에 건축민원, 등록민원 다 나가서하면 19일 걸리는 거 6- 7일, 3-4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담팀을 구성해봐서 정말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 허가민원을 더 많이 가지고 내려가서 허가 전담과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실적을 물으셨는데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2월 20일에 처음 개소를 했는데 그날 하루에 82건이 접수됐고 2월 21일에는 133건, 2월 22일에는 101건 해서 3일간에 3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이것은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난번 실패했던 전철만 안 밟으면 상당히 획기적인 업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8-9명이 가있으면 기존부서에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규칙심의가 끝나서 규칙까지 개정이 되는 4월 정도 되면 정원조정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는 이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고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특별휴가 부여대상공무원은 얼마나 되느냐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라고 했는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대상인원을 뽑아보니까 291명, 그 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423명, 30년 이상이 73명해서 787명이 장기재직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휴가일수하고 뽑아서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휴가를 가 있는가 보니까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2명이고 20년에서 30년은 3.5명, 30년 이상이 1.2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1,200명 공무원 중에서 6명 정도가 매일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아까같이 복무지침을 만들어서 한 번에 못 가게 만들고 성수기에 그런 때만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제한을 두면 대민서비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1억 미만이라는 것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장기재직휴가를 2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기 때문에 사실상 28일 내지 29일이 되기 때문에 한 달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 안 해도 되고 여비, 급양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상으로는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좋긴 한데요, 토요일 휴무가 있고 공휴일도 휴무가 있고 토요휴무가 1년이면 50일정도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인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상당하네요. 업무공백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787명이면 총 우리구청 직원이 1,200명 정도에서 거의 3분의 2가 휴가일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공백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너무 휴가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안토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은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어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6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