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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214회 제27행정기획위원회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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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과 민선5기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위임사무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전염병 예방접종 약품 등의 폐기처분에 관한 법률」이「감염병 예방접종 약품 등의 폐기처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소독업에 관한 사무 중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변경되었고,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약사법」개정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과 민선5기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반영으로 권한과 책임, 위임사무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5조 위임사무 제1항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지와 같다’를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로 변경하였으며, 별표의 위임사무에 있어 감염병 및 소독업에 관한 사무와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등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과 우리구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첫째 항,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에서 ‘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를 전에는 구청장이 하셨죠? 이번에는 보건소장께서 하십니까?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면 그와 덧붙여서 구의회도 계장, 6급까지는 구청장이 하더라도 6급 이하, 7급 이하는 구 의장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 6급 이나 7급을 구의회로 발령 낼 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협의하고, 이것은 임용권이잖아요. 협의하고 명령은 틀리잖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쪽으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아마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제가 전에 총무과장을 하고 행정국장을 해서 인사 업무를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전결 규정 사무야 담당 과장이 잘 알겠습니다만 인사업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가지고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 전결 규정하는 것은 그간에 7급 이하 보건소 발령 직원을 과까지 지정해서 구청장이 발령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7급 누구 의약과 근무를 명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7급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근무를 명함’ 하지, 의회사무국의 어디까지 근무하는 것을 구청장이 권한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 내에서는, 저도 광진에 가서 의회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미 그것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구의원외 8인 발의)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박승구의원외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박승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덟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등 경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외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승구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5조(경영지원 등)는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지원업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우리구 출연기관이나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박승구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상위 법령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 신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 이번에 각 동마다 마을기업이라고 말을 부치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성격에다 서비스를 겸한 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기업이라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게 기업의 성격인데 이것은 서민을 위한 보수를 주기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구요. 거기에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조합이나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지역에서 특산 그것으로 해서 기업의 형식을 하는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 가기 위한 전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만드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심의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하면 그게 정착이 돼서 법인이나 주주 형식이나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 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소형이네, 마을기업은? 추가질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마을기업은 각종 지원이나 법률 혜택이 없는 것이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다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만 지원하고요. 사회개발비가 지원되는데 마을기업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무이자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무이자가 아니구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1년 동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착된 후에 1년간 다시 연장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이게 사회적 요건이 되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그렇게 될 때는 법인 성격을 만드셔야 됩니다, 조합이나 주주형식이나 그런 형식이 갖추어지면 사회적기업에 가서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국비, 시비, 구비는 기업에 다가 무이자로 주는 거구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요건만 맞으면?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마을기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성이 들어 오면 심의해서 되면 최대, 저희가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금액이 최대 5,000만원까지니까 전부 5,000만원은 아니고, 심의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현재 타구에서 그런 선례가 있어서 어느 업종이 들어 왔다, 동대문구는 아직 그런 게 있는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마을기업을 저희가 접수받았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7개가 들어 왔는데 하나는 취소를 해서 이번에 8월 16일날 심의해서 서울시에 3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하나는 탈락되고 2개는 돼서 저희가 검토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의 마을기업이 저희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남궁역위원

2개가 어느 정도의 성격과, 업종이 뭔지 한 번.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업종은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서울시, 저희 들어온 사업으로 보면 답십리2동에 웰빙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부녀회하고 여성단체하고 새마을단체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형식에 맞아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현재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라면 자판기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해서 라면 자판기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해서 선정하셔서 2개가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를 통해서 박승구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대표 발의한 대표 발의자가 질의·답변하는 것이 회의규칙에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안 발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자체가 회의규칙에 우선 위반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 회의규칙에도 5급 이하는 발언대에 설 수 없듯이 똑같은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에 보니까 조례 개정 후에 추후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인데요, 이것은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금년 6월 9일날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 6,000만원은 잡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인건비 지원만, 시행규칙에 20명까지 인건비 지원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경영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박승구의원님이 들어 오셔서 그 부분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취지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됐잖아요.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개정을, 제15조에 대해서 신설하는 안으로 지금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조가, 그 전에 전체적인 5,000만원이 지원되든 6,000만원이 지원되든 그것은 이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 수반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단지 15조 경영지원이 신설됨으로써, 지금 보면 경영·세무·기술·노무·회계 등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할 수있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이런 경영지원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있는지, 예측은 해야 되니까. 예측 없이 무조건 조례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그런 예측은 했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분명히 의안발의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검토해서 이 조례가 됐을 때 예산이 얼마 수반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보면 집행부 의견이 전혀 없어요, 검토의견이.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 해당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지원에 또 어느 정도 예상한다 이런 것들을 해 주면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최경주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15조 경영지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사회적육성법」에도 돼 있고 서울시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런데 저희가 6월 9일 제정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컨설팅부분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당 18만원씩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있지만 경영부분은 저희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되면 처음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경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경영 컨설팅 비용 정도 저희가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올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지원은 차츰 저희가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운영해서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계신것 같으니까 경영지원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15조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수반되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측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승구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010년 8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도모하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구청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정의 방법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금연구역 내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제34조이며,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에 근거하여 모든 구민을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 제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안 제9조는 간접흡연과 구청장의 책무, 금연교육·홍보·조사·연구법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과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안내판 설치 및 문구, 모양 크기 등은 규칙으로 제정 및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흡연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운영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조례안 제10조는 제5조 제4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동대문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과 상위조례「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 시행에 근거하여 우리구도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자의 금연 실천율을 증가시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누구나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금연해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실질적으로 간접흡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도 대다수 여성들이 안 피우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민감하긴 합니다. 여기 보면 과연 홍보는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봉사자들을 위주로해서 홍보하신다고 치는데 단속은 과연 누가 할거며, 여기 보면 학교에도 금연 부분에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분이 실질적으로 1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청소년한테 부과 부분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지역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쪽에서 금연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신 분들 담배 피우시다가 걸리면 그 분들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 교육 지원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금연 교육을 통해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또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바지 차림으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단속 공무원인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그 일익을 감당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경찰에 지원을 받아서 신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제정안의 목적이 부합되도록 예방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점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인 건 아는데, 어차피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래도 옆에 담배 피우시는 분은 단속하는 대상자에 있어서 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금연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한테 부과하게 되겠나요? 물론 예방 차원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만 하고 넘어가고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과태료 징수를 어디다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추가질의를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이 걱정한 대로 그 문제가 다 부모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자식하고 싸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조항을 10만원짜리 다 못 내면 이걸 분할해서 낸다든지 이런 조항을, 어차피 우리가 예방차원이니까 신고자한테도 준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더 강하지 않나,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흡연구역이 아닌데 보는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돈 1만원, 2, 3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신설하면 예방차원이지만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신복자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타 법에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에서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경우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 또는 흡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신고자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고자의 경우는 담당 단속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담배가 소진되고 없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단속조를,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진흥과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단속조를 편성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해당 금연구역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잠깐 질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내가 물어보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금연구역에서,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런 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사람을 신고한다, 사진 찍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주면 더 단속의 의미가 강하지 않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얘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고 의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정 상황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가 예방을 하고 건강한 구민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 위주의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음식점에서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그 분들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전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이거 정회해서 좀 다루고 넘어가 보지요, 이왕이면. 보상이 아니라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 식당에서, 피우지 마라, 피워라, 간접흡연 때문에.
승구

박승구위원

식당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관련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말하자면 그런 것도…….
승구

박승구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는 식당하고 관련 없는 조례라고요.

남궁역위원

금연구역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승구

박승구위원

네.

신복자위원

어린이 놀이터…….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방 목적이니까…….

신복자위원

버스 정류소, 예방.
홍채

김홍채위원장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고는 없다는…….

남궁역위원

포상은 안 해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표지판을 부착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마을마당이나 소공원은 대상이 아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큰 규모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면 어느 정도 크기의 공원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사항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은 26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는데 아파트 놀이터는 153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배제된다 이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죠.
승구

박승구위원

더불어 그 곳에다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한 예로 관악 같은 경우에는 흡연 금지구역, 그러니까 금연 금지구역 반경 10m 이내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제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10m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 거리가 예상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역사 내지,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하면 근린공원에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인정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그런 거리면 흡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구

박승구위원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통 도시공원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크기의 공원인데 그 공원 전체에서는 피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또 금연자의 건강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흡연자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전체 중에 일부는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싸움이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지정 의사는 없는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 부분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관할구역 버스 정류소인데 구 관할구역 버스 정류소는 어떤 버스, 마을버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마을버스 정류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이죠. 그러면 일반 대형버스는 시 관할이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금연구역이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주로 흡연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흡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의사는 없는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베이가 200m가 된다든지 100m가 된다든지 하면 일부 구역을 설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버스베이가 그리 넓지 않다라는 거죠. 겨우 5m 이내에서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흡연하는 자체가 간접흡연자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거리 제한으로 어렵다는 얘기네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논쟁의 소지가 있고 다툼의 소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가지로 분류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과태료라든가, 10만원이「상법」에 의한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반발이 없었는지, 의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의 반발이 없었는지 하고, 이 조례를 죽 보다 보면 보행자에 대한 금연 규칙은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새롭게 제정이 되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10만원으로 조례 규칙심의회 때 수정 의결이 된 것이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1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청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성, 또는 청소년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간접흡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상위법이나 또는 서울시 조례에서 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구 조례 제정 사항과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들하고 조례를 다루다 보면 항상 타구 얘기가 나오는데 보행자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것을 우리구가 좀 앞서서, 25개 구청 중에 제일 먼저 할 수는 없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행자까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보행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방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자 흡연금지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해 못할 10가지 중에 하나가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거랍니다. 외국인들은 보행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이해 못할 행위 중 하나가 보행하면서 흡연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거, 세 번째는 화장실에 스위치가 너무 낮게 있는 거 그런 것들이 10가지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보행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차 운행하면서 담배 피우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거, 그런 부분이 외국 관광객이 와서 한국을 이해 못할 부분으로 10가지를 꼽았으니까 한 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 중에 흡연도 한 번 금지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 번 과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버스 정류소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정한 버스정류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54분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타워 건립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컬타워 건립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글로컬타워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구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당초 글로컬타워 건립을 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결함이 급격히 발생하여 현재 구 재정 여건 상 자체재원으로 건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글로컬타워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화 수요에 기여하고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정부 공기업에 위탁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08년 10월 13일 동대문 글로컬타워 건립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29일 200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동대문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일날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문화 지원센터 등을 추가로 건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6월 23일날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 2010년 8월 25일날 설계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 여건 상 자체재원으로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서 2011년 6월 3일 글로컬타워 위탁 개발 방식에 의한 건립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7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2011년 7월 26일날 시에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 요청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 개발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위탁 개발 추진 배경입니다. 2010년 8월 25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변경 경위입니다. 당초 건립 규모는 8,800㎡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2층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1,601㎡가 늘어난 10,401㎡로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층별 세부내역은 5쪽에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214억 7,200만원에서 44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예산 확보 관계로 당초에 2013년 7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3년 12월까지 약 5개월 간 지연된 상태입니다. 사업방식은 자치구 재정사업에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259억 5,000만원에서 기 투자가 10억 7,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기 투자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소요액은 시설비 235억, 그리고 감리용역비 13억, 시설부대비 5,300만원 해서 약 24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소요예산입니다. 시설 건립기간 중에는 저희들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시설운영 위탁기간 동안,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에 16억 정도를 매년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 기관에 토지라든가 이것을 제공하고 수탁기관에서는 그것을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상 시설은 복합청사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그 다음에 일반 수용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세 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공사 이 3개 만이 위탁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0년 이내인데 저희들이 2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리금 상환여부에 따라 위탁 기간은 연장하거나 또 짧게 기간을 낮출 수가 있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 개발 수수료 산정 기준은 개발보수가 총 건축 원가에 4에서 5%를 저희들이 위탁 개발회사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원금과 이자로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수료는 총 재산가액에 0.5에서 1%정도 매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주는데 저희들이 글로컬타워의 재산 가액을 약 4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 부담액은 총 사업비가 249억으로 봤을 때 위탁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이 조달 금리는 이자입니다. 이자가 시중은행에서 민간으로 하면 7에서 8%인데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5.5%정도로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지방공사에서 채권 금리가 약 5.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수수료로 연간 19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임대수입으로 6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을 하면 총 저희들이 부담할 돈은 16억 7,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현재로 봐서는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상당히,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그림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장애인이 6월말 현재 16,897명으로 약 4.5%가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증환자가, 1급에서 3급이 중증환자입니다. 이게 한 6,500명,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가 한 10,000명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로 볼 때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위탁 개발하는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와 시설비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고자 저희들이 용도를「장애인복지법」에 맞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에 따른 시설비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복합청사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구 시의원님이 아마 예결위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건축비 한 24억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24억은 산출기준이 장애인복지관이 1,650㎡, 그러니까 500평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곱하기 ㎡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60%라는 게 있습니다. 60%가 뭐냐 하면 「기준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보통교부금 주는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동대문구는 시에서 이런 건립을 할 때 60%를 지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현재 예측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24억 정도를 시설비로 받아 오면 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16억 7,700만원에서 그것을 가감하고 위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한 다음에 9월초에 위탁기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기관을 선정 공고를 한 다음에 10월달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 완료한 다음에 가능하면 12월 이내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건립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글로컬타워 건립을 구 재정 사업으로 설계 용역 등 추진하였으나 구 재정여건 상 자체재원으로 건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조속한 건립 추진을 위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공기업에 위탁 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구 공유재산심의회(2011년 6월 27일) 원안 가결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서울시 타구에 비해 지역 구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해소할 구민 편익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우리구 장애인 수는 인구 대비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강북, 강서, 노원, 중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편으로 우리구 2010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가 16,847명으로 서울시 연 평균 증가율 10%에 비해 10.7%로 큰 폭의 증가 추세이나 이렇다 할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과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가능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단위 시설보다는 문화·복지 등 다양한 구민 욕구 충족을 위해 장애인 관련 시설과 헬스장, 문화강좌실 등 구민 편익 시설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복합적인 시설로 건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정보교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기반 마련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서울시 역점사업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부응하여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문화·복지 등 다양한 구민 편익 시설인 글로컬타워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3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의한 위탁 개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지출이 없다 하겠으나 준공 시점인 2013년 12월 이후 20년 간 매년 16, 7억 이상 예산 편성을 하여 수탁기관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중 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 보조금 확보 방안 강구 등 글로컬타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위탁 개발 방식에 따른 이용자 간, 또는 미래 세대 간에 비용 부담에 균등화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좋은 안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에 좋은 안이라는 말씀으로 우선 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08년 구의회 승인을 얻으실 때는 214억이었는데 위탁 개발하는 것을 볼 때는 259억으로 44억이 증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 예산 여부가 불투명 속에, 아직 받아 온 것은 아니신데 24억이라는 것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8년도 구의회 때 받은 거 대비 총 부담액이 무려 120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율이 5.5%라는 게 상당히 높은 금리로 사료되고 또 한 가지는 구청 사무실이나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 같은 시설이 모두 삭제되고 임대로 하신다고 하면 시설비라든가 모든 게 줄게 되면 오히려 건축비가 좀 낮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임대 구간도 보면 약 3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비 공사비가 210억에서 250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약 44억이 증가됐습니다. 44억이 증가된 것은 지하2층을 더 건립하게 됩니다. 건립하게 돼서 그 비용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 210억을 예측했던 것은 설계가 안 나온 가격입니다. 설계가 안 나온 가격이고, 실제로 설계가 완료됐을 때는 일위대가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산출한 게 약 250억정도 됩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87.745 부터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83%정도에 낙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돈도 13%가 낙찰차액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44억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낙찰 계약금액은 거의 210억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받아 오는 24억은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통합 청사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장애인복지법」에 맞춰서 투·융자 심사만 완료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24억정도는 받아 올 수 있습니다. 24억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650㎡, 그러니까 500평 이상은 지원 안해 주고 500평 × ㎡당, 1,650㎡×250만원×60%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60%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취득세를 시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으면 거기에 4%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50/100은 서울시에서 쓰고 50/100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산출한 근거가 우리구는 기준재정 수요액, 그리고 기준 재정 수입액을 계산했을 때 60%가 됩니다. 그래서 60%를 비율로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 올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조가 되야지만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율이 5.5%인데 사실은 민간에서 융자를 받을 때는 7에서 8%됩니다. 정부 공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5.5%인데 실제로 민간이 한다면 7에서 8%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 3개월간 채권을 발행한 것을 보면 약 5.5% 이율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층수가 많이 늘어 났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 층수를 6개 늘렸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사용하게 되면 19억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늘리고, 임대를 늘린 다음에 물론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 사용하는 분들을 우리구에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을 현재 6억 정도로 잡아 놨는데요, 임대수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당초 구 단속반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구민회관이 '88년도에 건립한 거거든요. 아직 사용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 쪽에는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10월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연간 부담액이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수입을 뺀 금액같은데 그 답변하고, 준공일이 2013년 12월이면 약 2년 남짓 남았는데 준공일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은 총 부담해야 될 돈이 저희들이 19억 9,900만원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당히, 시에서 보조금 받아 오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생기고 나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총 부담해야 될 돈은 한 14억에서 15억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이 중에 16억은 19억에서 6억 2,000을 뺀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9억에서 6억을 빼면 13억이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관리수수료가 2억 8,000이 있습니다. 관리수수료가 뭐냐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기 총 부담액은 사업비의 확정, 금리변동, 물가변동, 임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관리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는 개발 후 임대·시설 관리 및 자금 관리에 대한 대가로 총 재산가액의 0.5에서 1%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가액을 건립이 끝나면 400억정도로 예측해서 산출한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일부를,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0.5%에서 1%까지는 안 나가고 저희들이 0.5%이하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은 현재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안이 들어 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한다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13년 1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맡아서 하실 것 같은데 자산공사에서는, BTO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관리수수료가 1%까지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관리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후 임대·시설관리 및 자금관리에 따른 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협상을 하면서 재무모델을 작성하면서 검토하겠지만 우리가 시설 임대라든가 시설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데는 자금관리에 필요한 은행대출 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하여간 최대한 구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존에 생각된 예산대로만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상세한 것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으시겠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회를 하고, 재무 모델이라는 게 작성하는데 전문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 재무모델은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첫 번째입니다. 과장님께서 24억은 어떠한 경우라도 확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가정입니다. 오세훈 현 시장께서 오늘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0월 26일날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정 방향도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한나라당 후보께서 당선되시면 현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또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시면 또다른 시정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나라당 쪽 후보님께서 시장으로 당선되실 경우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답변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시장이 10월 26일날 취임하시면 서울시 예산은 거의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심의만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24억 이상이 드는, 250억 중에 24억 이상 드는 돈을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배정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당연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 장애인복지과하고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냐, 안 주냐, 시에서는 복합 청사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승구

박승구위원

그랬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저희들은 이게 장애인복지 시설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시 보조금을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득해서 시의원님하고 협조해서 받아 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시장이 되든 민주당 시장이 되든 상관없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팀장이나 실무자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예산 요구는 내년 5월, 시비나 국비는 5월 31일까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요구해서 2013년 예산으로 받아 올 예정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아까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내년 연말에, 년도가 틀리잖아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년도는 말씀 안 드린 것 같고요. 전체로 봤을 때 24억은, 내년 사업은 이미 시에서…….
승구

박승구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한 내용처럼 장애인 관련 24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다면 확언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장애인 관련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확보한 후에 사업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예정이라고 해야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제가 용어 표현을 잘 못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구의회에 승인 받은 사업이죠? 현재 예상대로라면 250억정도의 사업인데 250억 들어가는 사업을 단순하게 의회 의견청취만 듣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니면 추후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구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10억이든 20억이 넘는 사업이 변경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될지도 모른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항에 보면 변경 사항은 30%, 가격이 30%가 늘어나거나 면적이 30% 늘어날 경우에는 구의회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구의회사무국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제7조 제1항에 보면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기준가격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공사 시점까지 들어가는 돈이다, 그래서 30%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44억이 늘어난 것은 20.18%가 됩니다. 30%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재무과에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질의 받은 것도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
승구

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개발을 보면 11층에 문화강좌실이 있고 10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어떤 문화강좌실이고 헬스장 이용 대상이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여기에 있는 문화 강좌실은 동대문구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특정 지역, 용두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대문구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문화강좌실은 현재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공사를 하면서 주관과에서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온 것은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덧붙여서 헬스장을 개설하면 이용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이용료 받아야 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용료를 받게 되면 사설 헬스장보다 저렴하겠네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우리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문동 체육센터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의원 입장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들이 많다 보니까 사설 헬스장들이 많이 침체되고 있거든요. 사설 헬스장이 침체됨으로써 결국은 직업을 잃게 되고 사회에 불안정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무조건 헬스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글로컬타워 지역이. 그 다음에 헬스장 건설을 한 번 고민해 보셔서, 우리가 어차피 임대료를 줘야 되는 입장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나가서 임대 수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프로그램이 복지관마다 각 4개층에 다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문제는 과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지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하면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용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승구

박승구위원

프로그램실이 각 층마다 하나씩 있어서…….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장애인 식당, 그 다음에 직업 재활원, 그 다음에 작업 치료실, 그 다음에 직업 적응 훈련실, 창고, 이·미용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안내실, 휴게실, 상담실, 이용자 대기실, 심리검사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상2층에는 사무실, 자료실, 자원봉사실, 체력단련실, 재활의료실, 그 다음에 수 치료실, 숫자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수 치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3층은 강당, 집단 활동실, 교육장,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학습치료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액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는 저희 사업 자체가, 물론 규모가 지하도 넓혀지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214억 정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위탁으로 가면서 259억, 그런데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자 부담까지 하면 335억 거기서도 차액이 이미 76억이라는 게 더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물론 44억 정도는 지하로 2층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 갔다고 보시는데 기존에, 앞서 위원님들이 정했을 때 보다 120억이 더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원안대로, 물론 장애인으로 하다 보면 시에서 보조금도 받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위원들이 승인한 것보다 변경 위탁으로 가면서 120억 가량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의회에서 받은 210억 대비 최종 부담액은 335억이기 때문에 120억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건물 수명을 50년으로 봤을 때 20년 후에는 저희 건물이 되거든요. 50년으로 보면 오히려 30년 동안 현재 시점에서 6억씩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3×6=18, 180억이 되기 때문에 최종 그 건물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계산한다면 구 쪽에서는 재정이 더 이익이 가리라고 판단합니다.

신복자위원

이미 20년 지나고 나면 건물 하자 많이 생겨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물론 그 안에 수시로 하자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기 때문에 수명은 50년 정도로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감가상각을 잡을 때 건물은 50년 잡습니다. 얼마 전에 ‘대상’에서 63빌딩 문제가 된 게 뭐냐면, 63빌딩은 100 몇 년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낮췄는데 저희들이 50년으로 잡는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재정을 더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치구비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장애인시설이 저희 구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잘 하셨어요. 해야 될 사업이예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고현명 정책담당관께서 자원화센터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의욕이 대단하시다고 위원님들 칭찬이 많으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고현명 과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좋은 방안이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억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구민들도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서울시 예산을 더 받아 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시고 층별의 어떤 배정이라든가, 업체, 자생단체들 용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작년 10월달에 구정질문했다시피 이런 식의 방안이라면, 저도 사실 BTL이나 BTO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정의를 못 내리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 농촌경제연구소도 이런 식으로 우리구에서 매입한다면 우리구의 7,000평이라는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물론 외상이겠죠. 그러나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회기동청사 가지고 얘기했을 때 “구청은 채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농촌경제연구소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구에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장 하나 없죠, 야구장 하나 없죠, 리틀 야구단도 제가 창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국장님이나 고현명 과장께서 농촌경제연구소를 경희의료원이나 타 부서에 뺏기지 말고 우리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한 번 해 주시기를, 파이팅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번에 서창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홍릉클러스트 그 안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부지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글로컬타워 건립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