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월도 중순이고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4월 2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레안, 구립어린이집 및 성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은희소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제32조 수수료의 감면과 관련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별표1 무상수거 폐소형 가전제품 중 에어컨 실외기를 대형가전으로, 전기장판은 폐기물 품목을 재분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전기장판은 기존 무상수거 항목에서 수수료 2,000원 항목으로 재분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되고, 에어컨 실외기는 대형가전으로 재분류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의회에 상정한 조례 두 건 중에서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에게, 감면대상자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이든아이빌하고 고아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수량은 2인 이상 가구에는 월 120ℓ, 1인 가구에는 월 60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금년도 2/4분기 지급은 이것은 분기가 시작되면 먼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에 2/4분기 것을 선지급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3,496세대에 10ℓ짜리 7만 7,596매, 그 다음에 2ℓ짜리 3만 662매, 생계곤란유공자에 대해서는 128세대에 10ℓ짜리 3,358매, 2ℓ짜리 850개 이렇게 지원했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726세대가 있는데 10ℓ짜리 2만 3,808개, 2ℓ짜리 1만 1,64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든아이빌에 대해서는 50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10ℓ짜리 9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총 4,401세대에 10ℓ짜리 10만 5,662개, 2ℓ짜리 4만 3,152개를 지급을 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장판 및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 대형폐가전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거하는 모든 폐소형 가전제품이 서울시 리서스센터라고 재생센터입니다. SR센터로 보내지고 있으며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서울시 폐가전 중 전기장판 자체처리 협조요청 해 가지고 서울시청 자원순환과에서 2013년 3월에 공문이 통보가 되었는데 전기장판의 경우에 재활용처리가 어려워 가지고 무상수거 품목에서 제외해 가지고 대형폐가전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에도 대형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가고 있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서비스 대상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SR센터에서도 대형가전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종전에 소형폐가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대형가전으로 해 가지고 에어컨과 실외기를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성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성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은희소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동배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동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장님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동의하지 않은지 간단히 답변 바라고, 그리고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위 사용금액의 지원이 몇 %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사근동정비예정구역 해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위가 작년 10월에 해산이 되었으니 해산된 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보조신청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 신청이 들어왔다면 추진위 해산에 따른 현재까지 매몰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또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이 지역은 향후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주택과장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서 최준화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지역지구해제에 대해서 추진위원장이 해제에 동의한 것인지, 또는 동의하지 않은 분은 어떤 분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해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동의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추진위원장에게 통보를 해서 14일 동안 기간을 줘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진위원회 해산보다 지역 발전을 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비용에 대해서는 2012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 6개월 이내에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진척도라든지 설계 이런 모든 과정을 점검을 해서 적정한, 그동안 사용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한 비용의 70%까지를 지금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3일자로 신청이 되었으며 지금 총 신청금액은 7억 4,8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향후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이나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시비로 지원해서 적극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금호23구역이 구역으로 일단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아직 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호16지구 같은 경우에 약 40억을 썼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을 안 한다고 아마 한 45% 정도 이걸 받았나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40억을 썼으면 구청에서 그것도 70% 여기서 돈을 내 주는 거예요?
동배
박동배주택과장
현재 서울시지침으로는 조합이 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억 썼는데 그것이 무산되면 그 돈을 누가 물어주는 거예요?
동배
박동배주택과장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분들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집 날리네. 알았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사근동은 제가 알기로 조합장부터 이사님까지 시행사에서 차압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동배
박동배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이외에는 개인들이 사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성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