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자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지정 범위를 확대코자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2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1,000m’로개정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제12조 제1항 후단에 ‘다만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동대문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변경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이며,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 예산상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2011년 6월 30일)」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 본문 중 ‘직선거리 500m’를 ‘직선거리 1,000m’로 하고, 1항 말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은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동대문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813호, 2011.6.30)」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서 500m에서 1,000m,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1,000m 적용은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꼭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중랑구 쪽에 인접한 쪽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저희 지역까지 침범했을 때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지정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혹여 지정이 됐더라도 변경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타 구 거 적용을 저희가 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m를 1,000m로 바꾸는 것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후단 말미에 들어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랑구 경계 쪽에 시장이 있을 경우 1,000m를 따지다 보면 우리 구청 관할 지역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 오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지정·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적용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지정·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00m에서 1,000m로 바뀌었는데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인정시장이나 보호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대시장 있잖아요, 답십리2동, 5동인가 경계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2동.

남궁역위원
거기 보면 새로 건물 장안시장에 짓는 게 이마트가 들어 오니 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500m하고 1km를 정하는지, 왜냐 하면 주민들 보기에는 전통시장 보호 활성화도 좋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큰 이마트나 이런 게 들어 와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느 관점에서 허가를, 500m, 1km 기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위 법령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에서 500m에서 1,000m로 확대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은 이마트같이 큰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m에서 1,000m로 확대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통시장이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주민들은 큰 이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양 쪽에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보호하면서 대형 마트가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건이나 부담을 해서 제한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진행 상황 좀 얘기해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BYC관계를 다시 물으셨는데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과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행정심판 관계는 마지막 재결서가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아마 10월 중순 중에 재결서 정보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우리구가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BYC가 들어 올 때, 대규모 점포 허가가 들어올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었어요, 사실상. 조례가 없었고, 접수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제정된 이후에 그 상황에서 대규모 점포 허가가 나갔는데 나갈 당시에 저희가 부관를 달았거든요. 제안하는 부관을 달았었는데 제안하는 부관이 무효다 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무효 판결이 나면 그 부분만 취소가 되고 그러면 대형 점포가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이마트가 입점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 오면 그 때 유통상생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다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결론대로. 진행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상가는 원래 상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천이면서 이면도로였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BYC에서 개발하고 있는 데는 원래 장안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본다면 현대상가는, 현대 답십리 상가는 상가로써 인정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장안시장이 상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시점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생각이 장안시장은 인정을 않고 현대상가를 오히려 시장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유덕열 구청장은 이 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시장에 더 중점을 두고 인정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시장 BYC 관계하고 답십리 현대시장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고,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BYC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안시장과 현대 답십리 시장은 별개 문제고, 현대 답십리 시장은 하천 부지에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 4년 전에 인정시장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골목 시장이고, 시장을 저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시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고, 향후로도 10년 이상 시장이 존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저희가 인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식 시장으로 되어 있고 단지 등록시장이 아닌 것 뿐인 거죠, 인정시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이 19개 있는데 10개가 등록되어 있고, 7개가 인정이고 2개가 무등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은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단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하는 쪽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인정시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별개로 취급하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BYC문제는 시장 재건축을 하면서 대규모 점포 입점하는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 뿐이죠. 그렇지 않고 당초대로 그런 시장이 계속 존치된다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등록이란 법률 자체적으로 등록된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정과 등록을 같은 순위로 보면 안 맞는 거구요. 장안시장은 재개발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장안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안시장 BYC 개발에 이마트가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거구요.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답십리 복개상가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인정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두 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두 상가가 첨예한 그런 것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는 장안시장은 BYC기 때문에, 대기업이 입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유통기업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역차별을 주는 것 같고, 현대상가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역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안동 BYC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자체 시장을, 전통시장이 없어지고 주상 복합으로 새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하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통시장이 있었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전통시장이 존치하는 게 아니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정시장인 현대 답십리시장과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이 아닌 대규모 점포에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의 상인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오는 것,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 가운데의 문제지, 그 쪽을 역차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장안교 부근에 동부화물터미널인가요? 거기에 이마트가 들어 온다는 소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부지를 신세계에서 매입한 상태구요. 아마 부지를 매입할 때 대규모 유통 상가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 이마트가 들어 온다면 허용이 됩니까? 보니까 지도 상에는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처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어서 판단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은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통상생에 대한 이 조례가 제정될 때의 취지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목적이거든요. 이마트라든지 대형 점포가 못 들어오게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데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500m 제한을 뒀고, 이번에도 확대해서 1,000m 제한두는 사항인데 어느 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전통시장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 대형마트가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아침에 잠깐 뵜지만 지금 동네 분들이 1,000명 이상이 서명해서 구청에 제출했는데, 그게 실지는 조금 전에 서창문위원이 얘기한대로 별개 관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별개 관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때문에 BYC 건물에 대형마트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 쪽 편만 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같은 맥락에서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시장이 아니던 곳에 건물을 지어서 시장 기능을 한다고 하면 배척을 해도 되겠지만 예전에 장안시장 자리에 재개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써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 현대상가가 있다고 해서 지금 BYC에서 하고 있는 입점을 반대한다는 것은 저도 온당치 않다고 봐져요.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이해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은 박용화위원 및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박용화위원님과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000명이 서명해 가지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용화
박용화위원
BYC 시장 입점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입점을 찬성한다고 했다구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그런데 서명해서 제출한 거 몰라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어제 직소민원실에 그게 들어 왔던 모양인데요. 가져 오신 분들이 현재 상황을 듣고서 일단은 내는 것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류하다니요? 어떻게 보류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행정심판이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행정심판 내용을 파악해 보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입점을 제안했던 것을 행정심판에서 무효가 되면 단서 달았던 것, 제안했던 부분이 풀립니다. 취소가 되면 자동으로 대형마트가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진정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행정심판 결과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때는 진정하든 하셔야 될 것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 내용 자체가, 부관을 붙인 문제가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 결과가 주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셨다가 “그러면 행정심판 결과를 보겠다”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재판이 진행되면 그 이해 당사자들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자기의 서류를 제출해서 원만한 심판을 받아야 맞는 건데 구에서 불리하다고 해서 민원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받아서,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구 행정하고는 반대되는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아니면 주민들이 구에 하지 말고 행정재판하는 과정에서 행정법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네요?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 줬어야지, 왜 안 받고 되돌려 보내요? 그것은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에서 하고 싶어서 막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몇 분 생각은 그러신 거 같은데.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중순 경에 재결서가 도착이 됩니다. 도착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행정심판 결과가 주민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단 민원이 오게 되면 해당 과에서 민원인들에게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직소민원실에 내려 가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10월 중에 재결서가 오게 되는데 아마 우리 구청이 이 상황에서는 부관 달은 문제가 취소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분들은 “그러면 일단 돌아가겠다”하고 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재판은 재판장이 방망이 두드릴 때 까지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재판에서 구에서 이거 갖고 주민들이 졌다, 패소했다 하면 그때 가서는 행정재판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제가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이마트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000m 이내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지도상 보니까 전곡시장하고 1,000m 이내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제가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동부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대형 마트를 신설,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에, 1,000m 안에 포함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추후에 이마트가 입점 신청을 하게 되면 허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라서, 이 조례에 의하면 허용이 안 돼야 되겠지요, 1,000m 이내에 포함되니까, 전곡시장하고.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건데 이마트가 입주하게 된다면 주위에 전곡시장이나 기타 작은 골목시장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까 그런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문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 분들도 구민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겠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마트가 입점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요. 유통상생위원회를 열어서 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과장이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유통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 조례에 관계 없이 유통상생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죠.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조례 및 제반 법률을 심사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유통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법적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죠.
승구
박승구위원
6월 30일자 법을 만든 이유도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00m로 확장하면 결국은 이마트가 신청이 됐을 때 이 조례, 법에 의해서 불허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유통상생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은 박승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박승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상위법령에서 직선거리 500m 범위를 1,000m로 확대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요. 대형 점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무조건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허용을 하되 조례상에 제한하는 부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지, 허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유통상생위원회라는 것이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명단은 제가 여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대표 등등 여러 분들해서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대문구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해서 상위법이 6월 30일날 개정이 돼서 우리 구 조례에 이게 적합한지 아닌 지만 오늘 결정하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m수를 조정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이것을 우리 조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상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 안건 처리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19개소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동대문구 관내에 현재 대형마트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우리 박승구위원님 물어보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500m에서 1,000m 반경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화물터미널 부지 쪽에 이마트 들어오는 부분을 전곡시장보다 그 쪽에, 중랑구 쪽에, 천변에 가까이 거기도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까울지는 몰라도 거의 생각에는 전곡시장보다 그 쪽이 가깝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한 번 여쭤봤던 부분은 타구에서 적용하는 게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전곡시장, 1,000m면 거기도 포함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일단은 저희 지역에 대형마트가 몇 개가 있나 하고, 우리 오 위원님이 여쭈어 본 1,000m 반경 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려나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게 상위법인데 m수를 줄일 수 있는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m를 1,000m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현재 각 구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강동구청이 아마 조례 개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게 「유통상생발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한선이 1,000m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몇 분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렇다면 전통시장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원초적으로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보호하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지, 막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구에 대형마트가 4개 있습니다. 지금 전곡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 경계 쪽하고 1,000m에 접하는 문제가 생기면, 접하는 부분의 면적이 생기면 우리 구역에,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구역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문제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