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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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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박경준·전계석·임종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회운영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준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종곤 의원과 동료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5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6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간의 불일치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맞추어 구의회사무국의 직급·직렬별 정원을 수정하고 그 밖에 조문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6월 3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6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조항의 해당조례 별지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정보제공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는 바, 향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홍익동 147-22 소재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이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건물을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예정부지 중 시유재산과 교환하여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동 복합청사 건립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시유지인 성수동1가 685-581(226㎡)를 감정가격 19억 2,500만원에 취득하고 홍익동 117-22소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건물을 감정평가 결과로 처분하고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확보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처분 구유재산의 감정평가 시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재산 교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과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맞추어 해당 조례안을 정리하고 구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순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살예방추진계획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고 생명존중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6월 3일 구의회에 제출, 6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4년 확충 예정 대상인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에 대해 인근 왕십리뉴타운 2, 3구역과의 도시계획시설 명칭 통일 및 관련법규의 세분화에 따라 연결녹지를 가로공원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인근 왕십리뉴타운 제2, 제3구역을 포함한 전체 왕십리뉴타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종단하는 도로와 연접한 도시계획시설 4개소 중 상기 변경 예정 연결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가로공원으로 되어 있기에 도시계획시설 통일을 위해 나머지 시설에 맞추어 정비계획을 변경함은 타당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를 포함하여 15년간 성동발전의 산 역사이며 주역으로서 성동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으며 오는 6월 30일 퇴임을 앞두고 계신 고재득 구청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의장님 말씀대로 준비된 서면을 통해서 소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고재득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는 자리에 이렇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소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힘찬 각오를 다지면서 시작한 민선5기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모두는 첫째도 둘째도 구민을 섬기며 지역발전과 행복을 위해 일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과정에서 때로는 더 큰 발전을 위해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과 우리 구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분야에서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성동은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간 주민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고 깊은 회한과 폭넓은 통찰력으로 구민발전을 위해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재임기간 중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용서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19년 전 민선 초대단체장으로 시작한 4선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구청장과 의원의 입장이 아닌 성동의 이웃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는 자리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성동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민선6기는 정원오 구청장 당선자께서 젊은 리더십으로 더 활기찬 성동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임구청장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상 제6대 성동구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4년간 성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하번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날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 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