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과 박광용 기획재정국장께서 금일 오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 경연 대전에 참석하여 수상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종합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 행정 운영 및 운영 결과에 대해 정학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443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행정기획위원회 210건, 복지건설위원회 229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28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직선거리로 500m”를 “직선거리로 1,000m”로 하고, 제1항 말미에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동대문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전통상업부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2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케 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제기동 892-68호 일대 경동미주아파트이며, 면적은 9,632.7㎡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정비기반 시설 1,446㎡ 중 도로 714㎡, 공원 732㎡이며, 택지는 8,186.7㎡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연면적 61,360.34㎡이고, 건폐율은 42.75%, 용적률은 498.83%로써 지하 4층, 지상 35층 364세대입니다. 경동미주아파트는 2011년 5월에 실시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로써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