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광석 의원 발언

217회 제26운영위원회2011-11-10

송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동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44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해서』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수정발언 하셨던 그 시간을 10시 30분으로, 예결위하고 다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로 해 가지고 제218회 동대문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광석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송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