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종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른 인용된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인용된 조문의 변경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가 되겠으며, 내용은 구 「지방세법」 ‘제56조 징수 촉탁’이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 촉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로 ‘호에 1을’ ‘호에 어느 하나’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에 의거’를 ‘∼에 따라’, ‘1인’을 ‘1명’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인용된 조문의 변경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지급대상 1항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항 제4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68조’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변경 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지급기준, 제6조 지급신청 제2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3조 제5호, 제7호와 제7조(지급)제1항, 제3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 2(지급한도) 제1항 본문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를 ‘제7호에 따른’으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2항 본문 중 ‘1인, 4인 내지 6인’을 ‘1명, 4명 내지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 2, 3호와 제6조 지급신청 제1, 2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를 ‘∼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지급)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따르고’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환수)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문 변경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 2에 규정된 자동이체 세액 공제의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6조의 2 신설 조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15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한 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용된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법률 제10417호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호, 제4호와 제19조 감면신청 등 제2항 본문 중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개정안 제16조 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본문과 제1호, 제19조 감면신청 등 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16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신설 주요 내용은 제1항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제2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과 제2항 한 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로 신설하였음. 개정안 제18조 감면 제외대상, 본문 중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20조 감면자료의 제출 및 제22조 중복감면의 배제 본문 중 ‘제99조의 규정을’을 ‘제99조를’로 ‘96조의 규정을’을 ‘제99조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제2조, 제3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고, 제3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 2011년 12월 31일 종료에 따른 적용기한 3년 연장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의 구체적인 공제금액 반영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 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지방세 납부고지, 자동이체를 현재 하고 있는 주민 %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이체 신청 건수는 1,263건이 되고요. 전자고지 신청은 5,293건으로 합계 6,556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고지의 %를 보면 몇 %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한 1.28% 정도…….

신복자위원
굉장히 약하구나, 1.28%.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동대문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항상 구민복지에 애쓰시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2건으로 모두 주차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주차행정과 소관의 장안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소재지 장안2동 300번지 외 1필지 재산 물건 건물, 재산가액 63억 9,100만원입니다.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은 소재지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재산 물건 건물, 재산가액 6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7쪽까지의 2012년도 교환, 매각, 양여 재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2동 300번지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지하주차장 조성 검토 관련 대책회의 결과 장안공원 재조성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난 해소 등 구민에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 목록, 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위치, 동대문구 장안2동 300번지 외 1필지, 규모 지하1, 2층, 주차면수 179면, 면적, 3,224.08㎡, 연면적 6,520.1㎡, 사업기간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 총 사업비 63억 9,000, 시비 37억, 구비 25억, 추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2011년 6월 20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조건부 추진 사유는 공원 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주차장 설치로 장한로의 가로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할 것,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시행, 2011년 11월 7일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 장안공원 재조성과 병행하여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1월부터 12월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 2012년 1월부터 12월 공사 발주 및 시행,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검토 결과, 본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장안공원 재조성 공사와 병행하여 건설하고자 총 사업비 추정가액 63억 9,100만원, 시비 37억, 구비 25억 9,800만원으로 구 공유재산 심의(2011년 11월 7일)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7조 재정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개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내지 제44조 지방투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규칙 부령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자 사업과 총 사업비 20억 이상 전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자체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 의뢰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써 시비가 지원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9,000, 시비 37억 9,000, 구비 25억 9,000에 대하여 시 투자 심사(2011년 6월 20일)결과 1. 공원 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과 2. 주차장 설치로 장한로의 가로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할 것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추진 대상 사업으로 원안 가결되어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1년 11월 7일)원안가결을 거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안공원 재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구민의 주차난 해소 등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 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1.공원 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과 2. 주차장 설치로 장한로의 가로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교통 대책을 마련 한 후 추진할 것에 대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과 교통 대책 등이 완료 되었는지와 또한 장안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구 가용재원의 부족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구비 및 시비의 년도 별 확보방안과 사업의 타탕성·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서울시에 조건부 승인인데요. 향후 이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계획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와 지금 지하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63억원을 들여서 179대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하와 지상으로 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시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거기가 2차, 쌍방 4차 도로가 접해 있는 곳인데 주차장에서 나오고 진입 할 때 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써 장한로 4차선에 대한 진입로 통행에 대한 강구방안과 두 번째, 지하나 지상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3억원이 투입이 돼서 179면 건설하는 게 효율적이냐,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9쪽을 봐주시면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나온 조건부 안에 대해서 설계용역사의 과업수행을 해서 현재 포함을 해 오도록 지시한 바 있고 중간보고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봐주시고요.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공원에 63억, 179면은 효율적이냐, 우선 소관 부서장으로 볼 때 지상에는 공원을 변함없이 쓰고 그 지하에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건설공사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근 한 30년에서 40년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할 확정적인 게 없는 지역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지상은 공원으로 쓰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63억원을 투자해서 다른 데 토지를 매입해서 2층이든 3층이든 주차장을 지었을 때 효율성을 물어봤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여론도 아마 양분 돼 있지 싶은데 거기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 분도 있을 거고 필요치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주민여론은 찬성·반대를 봤을 경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서창문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3억원이 투입돼서 하는 것과 다른 토지를 매입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이렇다 할 공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63억이라는 것은 건설비만 나와 있는 돈이고요. 기존의 주택가를 해서 보상까지 겸 할 경우에는 한 200억 내외가 추가가 되다보니까 현재 지상은 공원으로 쓸 수 있고 지하를 쓰는 거니까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고요. 참고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것은 우리 구정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60%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시에서도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는 쪽에 투자심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꼭 필요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9쪽에 보시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해당 지역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30년에서 40년 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야간이나 주간에 보면 수급율이 한 37.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율이 열악한 지역이라 주차장은 꼭 필요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아까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가로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좀 한 게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구의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린바 있는데요. 9쪽에 보시면 현재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용역기간이 1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항을 과업수행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용역이 나올 때 까지는 모르나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챙기고 있고 실무자, 담당자는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치면서 이 사항은 반영되고, 이게 포함이 되어야지만 서울시에서도 OK가 떨어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차피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오늘 가지고 나왔으면 그래도 과에서는 나름대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나와야지, 그러면 그거 다 나온 다음에 해야지 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이걸 받아서 해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 재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인데요. 이 사업비도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나온 63억 9,100만원이라 저희가 공사를 가능하면 최적의 재질로 해서 추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한로 가로소통에 저해되지 않는 교통에 대해서는 11쪽에 도면을, 사진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왕복 4차로 구간입니다. 그 아래쪽 부분으로 진·출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지역이라 든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를 판단할 때 현재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야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안도 심의를 하는 거지 전혀 대비를 안 하시고 와 가지고 추상적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구유재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차피 이 주차장부분이 저희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공원으로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는 부분 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것을 보면 거의 한대 당 1억 정도 먹혔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실제로 이 건이 전농동에,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전농동 동청사처럼 우리 그 쪽에 업무도 많으셔서 이런 것을 놓치시지 않았나 싶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저도 계속 동네에서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루어졌나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그때 미리 심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하고 이렇게 예산부터 다 된 다음에 뒤에, 일이 거꾸로 가는 형상이 됐는데 이게 결국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 시시비비 거리였던 전농동 동청사처럼 잘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놓치고 오시다 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무엇보다 제 때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제가 좀 업무에 미숙한 나머지 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차행정과장을 하면서 이런 건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도 드리고 의결을 거쳐서 절차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일에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절차에 약간 미숙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 나와서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안이 아까 빠졌어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조금 전에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드릴 때에 약령시 주차장 건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 공영주차장 건설로 내방고객과 시장 종사자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등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 특구로 육성하여 구민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은 장안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적용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목록과 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위치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규모 3층 4단, 주차면수 293면, 면적 2,789.5㎡, 연면적 6,776.79㎡,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시비 178억, 구비 119억), 공사비 등 60억, 보상비 23억, 추진현황은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2일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 2009년 11월~12월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2010년 3월 29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조건부추진 사유는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물주 동의 확보, 승용차뿐 아니라 관광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차 방안 검토, 주차장의 지하층 건설로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보상비를 줄이는 방안 강구, 다음 내용은 2011년 8월~2012년 10월 토지 및 건물 물건 조사 및 보상, 2011년 11월 8일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업비 조달 방안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내방고객과 시장 종사자들에게 주차편의 및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경제 활성화 및 관광투어 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향후계획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토지 및 건물 물건조사 및 보상,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차장 공사 시행,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 결과 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은 한방산업특구 내에 공영주차장 건설로 내방고객 및 종사자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추정가액 298억원(시비 178억, 구비 119억원)으로 구 공유재산심의(2011년 11월 8일)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각 종 투자 사업에 대한 부문별한 중복 투자방지를 위하여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써 시비가 지원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이 298억(시비 178억, 구비 119억)에 대하여 시 투자심사(2010년 3월 29일) 결과, 1.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원되지 않도록 건물주 동의 확보와, 2. 승용차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차방안 검토, 3. 주차장의 지하층 건설로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보상비를 줄이는 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추진 제안사업으로 원안 가결되어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1년 11월 8일) 원안 가결을 거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은 내방고객 등 주차편익 등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 제공으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경제 활성화 및 관광 투어 명소로 육성하여 내방고객 주차난 해소 등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건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1.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원되지 않도록 건물주 동의 확보와, 2. 승용차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차방안 검토, 3. 주차장의 지하층 건설로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보상비를 줄이는 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와 또한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구 가용재원의 부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 298억(시비 178억, 구비 119억)에 대한 시비, 구비 연도별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기간, 추진 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안 주차장하고 서울약령시 주차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서울 시 예산이 60대 40으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약령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기로도 서울시의 모든 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20쪽에 연도별 확보예산에 보면 오히려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개요설명을 과장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지하주차장이나 서울약령시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약령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 세 번째로 서울약령시 재정에 대한 투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규모에 따라 우리 동대문구는 모든 주차장은 60%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고 저희도 그렇게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약령시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서울시 투자심사라든가 모든 것을 거치면서 저희도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추가지원은 현재까지 없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6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소요 재원별로, 거기에 현재 오른쪽 17쪽 사진을 같이 봐보시면 현재 업소에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땅과 영업보상까지 하는데 237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3층 4단을 짓는 것은 60억 4,5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도별 확보는 저희가 2011년도에 52억 5,000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22억 돼 있고 2012년도, 내년도 현재 가내시는 서울시 120억을 포함해서 185억을 해서 2011과 2012년도에 보상을 먼저 한 후 2013년도에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금액은 구비와 시비 6대4 규모로 편성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안근린공원의 주차장과 서울약령시 주차장이라고 명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율을 60대 40으로 받으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에 의한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을 위한 장안근린공원 주차장하고 서울약령시 한방특구라는 공영주차장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성격상?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비를 더 받아와야 마땅하다는 말씀에 지금 과장께서는 재정자립도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좀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연도별 확보예산에 보시면 52억이 들어가는 시 구비가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말을 지금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22억은 시비고 30억이 구비인데 어려운 예산 속에 시비를 먼저 당겨 쓰는 게 원칙인데 2012년도 것으로만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은 구민만이 쓸 수 있고 약령시는 공통적으로 외부사람도 오는데 재정규모에 대해서 여쭈어 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관내, 동대문구 관내에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립도에 의한 기준으로만 구청을 지원하겠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을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쪽 2011년도 재정규모 52억 5,000 속에는 구비가 30억이고 왜 시비가 22억 5,000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6대 4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에 50억원의 재정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22억 5,000만 주고요. 그 옆에 120억 300, 그 다음에 36억 2,700을 합하면 그 돈이 178억 8,000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 옆에 119억 2,000이라는 속에는 2011년도에 30억, 2012년도에 65억 200, 2013년도에 24억 1,800을 합하면 119억 2,000이라 다소 저희가 구 예산을 제출, 2011년도에 구 예산 제출을 30억 요청해 놓고, 또 서울시에 50억이 돼 있는 상황에 서울시에서 22억 5,000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6대4라는 당해연도 기준이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 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심사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일단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후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장안 건 같은 경우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79대면 대당 3,500만원입니다. 물론 토지를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3,500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령 한방특구 쪽에 공영주차장은 거의 1억대에요, 대당. 그렇죠? 1억 이라는 금액일 때 이걸 부지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3층 4단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차 한 대 주차하고자 한 면에 1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솔직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두 번째로 이 그림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관광투어 명소로 하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은 지금 보상비가 아까 237억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보상을 현재 거래 되는 시세로 하면서 영업권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보상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질의하실 때에도 제가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차장 건설 할 때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규모가 3층 4단, 293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 상황에 따라 최고로 짓고요. 건물 모양은 3층이고 4단이라는 얘기는 옥상까지 주차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지하는 어려운 가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지하는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선에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구청에서 나가서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가시다 보면 약령시 축제하는 건물 모양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죽 올라가는 동선이기 때문에 버스 다니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꼭 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세 번째, 보상 기준은 저희가 영업보상하고 토지라든가 건물보상인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재산가액을 놓고 그 인상분까지 반영을 한 상황이라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짚어 나간 건데 구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작년 감사 때도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 보면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두 사업 다, 특히 약령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2010년도 3월 29일날 받았어요. 그래놓고는 지금이 2011년인데 이 문제는 아무리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앞에서 본거는 서울시 투자심사 11월, 장안공원 지하주차장은 2011년 6월 20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 대로 구유심사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벌써 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 놓고도 2010년 10월 28일 날 지역 고시하고 인가 뭐 죽 해 가지고 이제 받는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제 때에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늦게나마 저희가 모든 제반 법적 절차의 단계를 하나하나 챙기는 과정에서 의결을 구하게 된 사항인 것을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챙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소관 부서장이 다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차장 건설할 때 모든 절차표라든가 챙겨야 될 사항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앞의 것, 그 다음 것을 면밀히 챙겨서 주차행정과에 주차장 건설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백번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에 주차장을 짓는데요. 보건소 소관이죠. 이것이 지금 지구 내에 한 중앙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관광투어 명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한방산업특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지금 관광투어명소로 만들런지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우리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관광투어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데 4층으로 주차장을 해서 300대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여기가 정말 말하는 약령시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탐방을 왔을 때 300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7쪽을 잠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진 위쪽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방산업특구가 왕산로 노란부분 밑에 한의약 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 위쪽에 조금 노란부분이 있습니다. 제기동 청사부지 있는 쪽까지 해서 한방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내도를 보시면 그 위치는 거의 중앙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광투어 명소로써 과연 이게 좋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방산업특구의 추진 업무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한방산업특구를 조성해서 우선 모든 이가 차를 가지고 있고 내방을 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을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일보한 동대문구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발돋움이 아닌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알지 못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올렸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동대문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