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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의정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7본회의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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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의가 예년보다 짧은 관계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일 실시하는 시정에관한질문은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뜨거운 현장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질문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나면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김귀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근수 시장님!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의 악몽을 딛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함은 공유지에 대한 재산권 환원으로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409-2번지 잡종지 958㎡와 410-8번지 답 694㎡는 1971년 상설시장 개설을 위하여 오상리 주민들이 기금으로 조성 하여 시장으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상주군수에게 기부채납되어 1973년까지 허가없이 시장으로 활용하였으나 그 후 교통의 발달 등으로 시장으로서 기능이 저하되어 일부 면적이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 건물을 신축하는데 편입되었는 바 이는 오상리 주민의 기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유권이 주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주시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오상리 마을공동재산으로 환원할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자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안주현 입니다. 김귀현 의원님의 공유지에 대한 재산권 환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권 환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409-2번지 잡종지 958㎡와 410-8번지 답 694㎡는 등기부상 이상태씨와 주태환씨의 소유지였으나 1974년도에 상주군 시장부지로 기부채납되어 공유재산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이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이 '74년도 이후로 수년간 주민의 뜻대로 시장부지로 사용 되었으나 '91년도부터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현재 409-2번지는 일부가 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을 처분, 양여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양여 하여야 하나 동법령에는 기부채납된 것은 기부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환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현재 사용자에게 매각할 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동면 오상리 409-2번지 잡종지 958㎡는 현재 중동면 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 중동상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410-8번지 답 694㎡는 현재 '89년도에 대지로 이미 지목변경 되었으며 현재는 홍재환씨 등 2명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보존 부적합된 재산의 매각기준이 700㎡이하인 면적 이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개발되어야 하나 현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김귀현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김귀현의원

예.

김형수부의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귀현의원

오상리 409-2번지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410-8번지 694㎡ 210평은 그때 당시 '71년 상주군수가 김환엽 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 땅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허가 자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장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그냥 시장으로서 활용을 하다가 '73년도까지 3년간 하고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시장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 해서 이동에서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에 평당 얼마씩 돈을 내서 이 토지가 주태환씨 토지입니다. 410-8이, 주태환씨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서 상주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시장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을 때 시장허가가 안 되었으면 이 토지는 돌려 주어야 안 되겠느냐 주민들이 요구는 그것입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반환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산이 이미 당시 상주군수 앞으로 지정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이 되어서 공유재산에 등록이 되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10-8번지 694㎡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원하는 대로 매각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귀현의원

그런데요, 그 옆에 410-8, 409-2 옆에 보면 411-1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장에서 동민들이 요구한 돈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상주군수에게 기부채납 하라는 것을 일개인의 명의로 특조법에 등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에서 '86년도부터 '87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기부채납을 해라 하게 되면 이것을 불하를 해 주겠다 이래서 했는데 일개인이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부채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특별조치법에 이장재산으로 정리가 되었던 등기를 이장재 산으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230평입니다. 230평인데 그 옆에 붙어 있는 410-8번지 210평은 평균도 안 되는 그겁니다. 군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종용 해도 안 하고 놔 두니까 이 재산이 그냥 살아 있는데 시장을 허가해 주는 조건에 가져가 놓고 시장허가가 안 되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주민들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기능은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상가도 짓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교통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기능을 다 발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변경이 되어서 주민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나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할 것 같고 나머지 694 ㎡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한번 매각하는 방향으로 연구 해 보겠습니다.

김귀현위원

409-2번지 보건지소나 농민상담소가 있는 자리는 환원요구를 안 합니다. 주민들이 나머지 410-8번지 694㎡만 환원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현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허가는 도에서 도비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동면에 신암리 토정하는 토정시장이 허가가 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군에서는 시장부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시장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데 도 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준 것입니다. 일개면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이래서 허가를 안 내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예. 그것은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허가를 안 주었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돌려 받았어야 될 것인데 못 받아서...

김귀현의원

'82년도나 '83년도....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그 다음에 그것이 허가권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부지 지정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교통이 발달 되고 하는 바람에 기능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다시 환원해 달라 이런 말씀 같은 데 이것은 앞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재산 된 것은 상담소나 보건지소가 들어선 것은 반환요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귀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본의원 입니다만 오늘 의사진행 관계로 본의원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사오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현수 의원 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바쁘신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상주시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대해 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주시는 지역이기주의로 혐오시설의 설치를 기피하여 이제 겨우 매립장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소각로환경관리센터의 준공은 아직 몇 년이 걸릴줄도 모르는데 24개 읍면동 중에 대형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6개 지역 외에는 아직도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및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를 시키고 인근의 대형매립장에 1억원씩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상주시환경관리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는 침출수 문제로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거부하여 노상에 방치되어 있어 부패로 인한 악취의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버릴 곳이 없으니 몰래 제방이나 하천에 버리게 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읍면동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청소차 1대에 환경미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읍면쓰레기는 대부분이 농촌쓰레기로 생활쓰레기는 가축사료와 거름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고, 상가지역에서 배출되는 환경쓰레기 뿐 아침 일찍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작업량이 2시간 정도면 작업이 끝나게 되니 환경미화원이 1년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소요되는 인건비와 청소차 량의 예산을 쓰레기 배출량 및 작업량과 청소차를 조사하여 쓰레기 수거량이 적은 읍면동은 광역화하여 인건비 및 청소차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안주현 입니다. 신현수 의원님의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읍면동의 쓰레기매립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읍면의 쓰레기를 6개 지역인 간이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으로 쓰레기 반입을 받는 읍면에 대하여 읍면당 1억원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4개 읍면은 매립을 하고 있으나 지금 2개 읍면은 반입을 거 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읍면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가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미흡합니다만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및 환경미화원의 광역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청소차 운전원이 28명이고 환경미화원은 106명 입니다. 또한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이고 읍면의 환경미화원 사업은 읍면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등으로 30%정도가 줄어들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기능전환이 끝나는 2002년까지 청소차 및 환경미화원의 광역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실시하여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이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연령이 60세에서 57세로 하향조정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감소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신현수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현수의원

예.

김형수부의장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쓰레기매립장을 폐쇄시킨 읍면은 옛날에 사용하던 간이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하니까 우선에 우리 상주시에서 환경관리센터가 완공될 때까지라도 1년, 2년이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의 지시, 지금까지 했는데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자체를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대형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곳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강제로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우선에 한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보면 쓰레기가 크게 농촌지역에는 거름으로 사용하고 이러니까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부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논가에다가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논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주 거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해서 그 예산을 숙원사업비 2억을 지원하는 대신에 그 면에다가 한 번 이것을 주어서 한 번 당분간이나마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쓰레기 매립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장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간이쓰레기장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쓰레기는 일체 쓰레기장에 못 들어 가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안에 의해서 지금 소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지난 15일 인가 하여튼 그 날 한화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1억원씩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관련 읍면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우선은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새로 1억원을 타면에 주지말고 우리면에 소각장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실제가 지금 앞으로는 소각장 허가가 과학적인 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어렵지만 당분간만 참으면 소각장이 되고 하면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의원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봐서 무조건 규제에 의해서 기존 매립장을 폐쇄시킴으로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와 절충을 해서 당분간 한시적이니까 환경관리센터가 설치될 때까지라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질문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으니까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청소차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차에 실려서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이 분들에게 많은 월급도 주고 노임을 했으면 청소차도 비싼 것 아닙니까? 노후화 되어서 9년, 10년 되어서 교체 할 차량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삼면 같으면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3개 면을 다녀도 두 분이 그 읍면 청소차량 1대 가지고도 작업량이 되지 싶은데 무조건 크나 적으나 한면에 청소차 1대, 환경미화원 2명 이렇게 배정해서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광역화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조조정이 되면 자동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읍면에 차량이 1대씩 있고 운전기사 미화원이 있는 것을 줄여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은 2002년까지는 전부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사회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의원

황만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IMF체제로 들어 선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전반은 구조조정과 실업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신청접수에 읍면에서는 실업자, 수해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선정기준을 단순히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하여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노임지급에 있어서도 남녀노소 차등 없이 획일적인 임금지급을 함으로써 참여자간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일반임금인 남자의 경우 2만 5,000원, 여자 2만원 보다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1만 2,000원 정도가 높아 농촌의 일손들이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이동됨으로 인하여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고 농촌 품값의 인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에는 공공근로사업 물량에 한계가 있고, 노무자나 지역이 해 오던 농로보수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줌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폐지시 주민의 행정의존도 심화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사원과 공공근로자간 근무시간 및 임금액의 차이로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새마을사업 중 경미한 공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면허를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면단위에서는 상주시조례에 의거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2,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방법을 개선하여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시행령 제26조 1항 7호 마의 규정에 의해 주민대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으로써 일반사업자 경험이 있는 자와 계약하여 시행하는 노무부담 의무비에서 약 15%, 읍면에서 약 15%, 부과세 10% 등 총 40% 정도를 공사를 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총 공사금액이 1,000만원의 경우 건설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할 경우 길이 140m. 폭 3m의 마을안길을 포장할 수 있으나 동네 주민들이 시행할 경우 인건비, 공사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약 400만원의 금액에 해당 되는 약 56m의 공사를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만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시배 입니다. 황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공공근로사업은 IMF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되어 일자리의 창출과 생계대책 그리고 사회불안해소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행과정에서 사실상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과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으나 지난 9월 이후부터 하락하고 생계보장 측면에 많은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읍면동에서 신청자 접수시 실업급여 수혜자에 대한 확인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후에 명단일부를 영주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고 이중 수혜자를 색출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전업주부가 참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됨으로 보완책으로 현재 의료보험증 확인, 농지원부, 지방세납부 등 행정 공부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가계주의 배우자나 또는 전업농민의 배우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임지급에 대하여는 대략적으로 사업이 전문지식이나 중노동을 필요치 않는 단순 사업으로 임금의 격차를 두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대비해서 그간에 지난번에도 15일 정도 일시 사업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일 임금은 현재 2만 2,000원이며 식비 성격의 간식비가 3,000원, 먼거리일 경우에 교통비 2,000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역 공공근로사업장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수해복구와 환경정비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장비임차와 병행되는 농로, 제방, 마을안길 보수 등과 같은 생산성이 있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이고 또 고학력 미취업자, 내년도 대학교졸업 예정자를 우선해서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폐지시 주민의 행정의존도와 문제에 대해서는 실직자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기존 근로회사와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는 서로가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사전에 교육을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황만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만섭의원

간략하게 한마디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만섭의원

경제난국에 공공근로자 그러니까 공입니다. 공이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동절기에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거리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오며가며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휴지같은 것 줍는 것을 봤습니다만 도와주는데 까지는 좋은데 정부지침에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거의 놀아요. 거의.... 예. 추우니까 불만 피우고 놀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국에 그것을 보면 이렇게 돈이 흔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값있는 그런 돈을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김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일부 그간에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해도 될 것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민생안정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런 요소가 발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생산성 있고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것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을안길보수라든지, 제방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찾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산불감시원도 이 사람들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만섭의원

예.

김형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안주현 입니다. 황만섭 의원님의 새마을 사업중 1,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1항 7호 마 규정에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계약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토목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농촌인구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자발생시에 보수 주체가 불명확하고, 주민공동체 의식 및 협동정신 약화로 마을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확보에 따른 민원제기 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과 같이 기술인력이 없는 주민들과 계약하여 마을도급으로 시행함으로서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이 많아 '80년대 초에 마을 도급시행을 지양하고 기술자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수의계약 체결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사업자 능력이 있는 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사업추진 및 새마을운동 재점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공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도 주민자력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공설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 시공능력과 현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부담 가능한 사 업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사업비의 10%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는 이 돈을 시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불입하고 그 금액을 당초 금액하고 현 공사금액을 계상해서 설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시행 방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황만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만섭의원

예. 간략하게...

김형수부의장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보수 등등 편입부지 관계라든지 해서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질의내용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짜리 예를 들어 안 길포장을 하는데 과거 초창기 새마을시대는 사실 기술적인 수준이 상당히 적었고 부실공사가 많이 증가 되어 왔던 것이고, 요즘은 안길포장을 하는데 그 지역에도 나름대로 기술자 못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민이나 지역민의 요청에 의해서 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50m할 것을 30m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은 없겠고 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예. 김의정의원 입니다.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면서 특히 수해시에는 밤잠을 설치고 수해복구시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참으로 의욕적으로 땀흘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토목기사들은 밤샘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마움 이면에는 부족한 점도 있어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의 유형은 유실, 매몰, 침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유실과 매몰은 현장확인이 명확하나 침수피해는 피해량 산정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확량의 30% 내지 50%까지는 영농자금의 상환을 1년간 연기해 주고, 50%이상은 2년간 연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보상은 실질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의 수확량의 감소율은 평균 몇%인가? '97년도 상주시에서 총 생산량은 얼마이고, '98년도는 얼마인가? 통상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산정은 경찰산정과 피해자 산정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찰은 축소시키고, 피해자는 바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전체 수확량의 피해율은 30%미만, 또 30%에서 50% 미만, 50% 이상은 각각 얼마인가? 쉽게 말해서 25%가 감소되었더라도 30%로 책정하여 간접 보상혜택이라도 받게 하여야 할 것인데 거꾸로 30%에서 50%는 25%로 상부에 축소 보고하여 영농자금 연기혜택마저 박탈되는 일은 없었는가? 감량 책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였는가? 내가 알기로는 4-5일간 침수된 것을 하루 침수된 것으로 산정하여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상부에 축소보고 하여 가뜩이나 수마에 할퀴고 멍든 가슴에 낙정화석이라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식으로 이중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천재에 인재까지 말입니다. 농민의 아픔이 곧 우리 시민 전체의 아픔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늦게나마 재조사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영농자금 연기혜택이라도 줄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시배 입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감수율 재조정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우리지역에 사상유례 없는 폭우로 수해피해를 당하신 모든 농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재해지원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 농가당 피해율이 30%이상 농가를 상대로 보상으로 차기 영농협동 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하고 구호적인 차원에서 생계지원구호 또는 생계비 보조, 중고생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농조비 감면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조사는 농경지 농업재해피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피해율 산정기준에 의거 읍면동 직원 또는 이장, 통장 또는 마을 대표 농가 합동으로 해서 피해율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일자별로 피해율은 작물, 생장생육 과정과 물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2일간 침수시에는 30% 감소가 되고, 3-4일 정도 침수시에는 30% 내지 50%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의 피해조사는 재해발생시점을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정하는 30%이상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고, 작물수확기의 재해피해액의 재조사는 관련 규정에 지정되어야만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피해 농가 중 피해액 30% 미만 농가는 현재 영농자금 상환연기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평소 김의원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애정어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작물 수해발생시 수해조사 및 지원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제도상으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김의정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의정의원

예.

김형수부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의정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1일에서 2일간 침수는 30% 감량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김의정의원

그렇다면 8월 10일에서 12일까지 비가 오고 13일까지요. 계속 그렇게 와 가지고 침수가 하루 이틀만 됐었습니까? 3일, 4일, 5일도 됐는데 이것 프로테지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하루면 하루, 이틀만 되도 30%인데 며칠씩 물에 잠겼었는데 출수기에 이게 어째서 보통 25%하고 30% 줬고 이런데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구요 '97년도 우리 상주시 총 벼생산량은 얼마고, '98년도 나왔습니까? 총 생산이 얼만가? 그럼 차이가 나는데가 안있어요. 몇% 감소 되었는가 알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의정의원

그래요?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이 조사과정에서 아까 읍면동직원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이 조사를 했다는데 물론 이 읍면동은 행정기관이고, 이통장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통장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사할 때는 이렇게 조사 안했을 것인데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일부 그런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해가 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농민 자신들이 신고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도 서로가 정보교환이 잘못되어 가지고 서로 협조가 안된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해조사가 약간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정의원

예. 조사는 며칠간 하고 상부 보고는 몇일날 했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사실상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보고하는 시간이.

김의정의원

그렇죠? 그래서 조사하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물에 잠겼는데 이 물이 오늘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저모레, 한 3일 있어야 빠질 것인데도 오늘 침수된 것으로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 20%밖에 안 되었다는데 3-4일 지나서 70%, 80% 된 것도 30% 미만으로 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그 보다 일조량의 부족이라든가, 우수로 인해서 농약을 치지 못해서 병충해 발생 등 피해가 많습니다. 나락 논에 서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우리 상주가 피해가 우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만이라도 30%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누차 수해지역 확인하는 공무원들에게 중앙공무원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가뜩이나 피해본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간접보상마저 못 받아서 이중 멍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의원

김달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상주시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던 바 너무도 무성의한 동문서답의 답변이기에 다시한번 질의하니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은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과 아니면 해당지역의 대표자 몇 명이라도 상의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추진함이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 하였는데 해당지역 주민은 반대만을 극심히 우려하여 미리 겁을 먹고 반대의견을 심상치 않으리라는 예정만 하고서 전혀 노력도 해 보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주민 1명과 시의원 1명을 참석시켜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형식만 갖추고 날치기로 통과시켜 환경관리센터에 입지선정한 것은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분명히 기만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주민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 급기야는 반대여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금 정부에서는 제2의건국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열린행정, 투명행정이니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 환경관리센터의 입지선정은 이러한 정부시책에도 너무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위치가 상주시의 최상단부인 머리부분에 위치하여 즉 머리위에다가 쓰레기를 모아 두고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선정을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학박사, 교수 몇 명을 초빙하여 한국의 지정, 결정을 하였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수용불허 등이나 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또 강제수용령이라도 발동하여 강권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달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안주현입니다. 김달규 의원님이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그리고 상주시장이 추천한 공무원 2명과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경북, 대구에 있는 대학에 조사한 결과 자격 요건대로 제일 근방에 있는 김천대학과 경운대학교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1997년 7월 24일 구성된 후 법 개정으로 다시 '98년 7월 30일 재구성 하였으며, 1998년 9월 11일 20여억원 지원조건으로 후보지를 재공모 하였으나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최초는 '97년 4월 6일 1개월간 공고를 했으나 그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용역회사로부터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보도사항, 평가기준 등의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후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은 용역회사에서 역시 타당성 조사계획에 따라 9개지구를 조사 그 중에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구 4개를 선정평가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4개 지구에 대하여 용역회사의 보고자료를 참고로 현지 답사 비교 검토하여 개운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은 쓰레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역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주민을 기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선정된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입지위치는 상류지역에 위치하였으나 2001년부터 가구류와 가전제품 등 가연성쓰레기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소각하여야되고, 2005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소각후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료화, 퇴비화 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하수슬러지 소각으로 복용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각로 설치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별도의 소각로 설치로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전액 민자로 '99년말까지 소각로를 설치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운지구의 환경관리센터는 소각 잔재물을 매립함으로 침출수가 거의 없으며, 소량의 침출수도 1차 처리한 후에 관로 매설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서 하류의 오염 우려는 전혀 없는 바, 지역 주민들의 선진매립장 견학 및 홍보로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이해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제수용령이라도 발동하여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 주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내용이 다소 조금 포괄적이고 미흡하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 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김달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시민이 시청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동민이 시의원까지도 불신하는 이 사회에 아무리 첨단시설로 과학적으로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 주민들의 불신은 어떻게 해소를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전에 우리 동민 관변단체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거기서 면박까지도 당하고, 시의원이 모르는 이런 구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 입장에 발을 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총무사회국장

의원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주민들이 불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실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전부 간이쓰레기장으로 해 왔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음식쓰레기까지 같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 내년도 쓰레기소각장을 실시하면 거의 거기서 소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고 남은 찌꺼기를 갇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못믿는다 이러면 거기서 1차로 정화조를 해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것을 다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유공관이 아닌 무공관으로 관로를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처리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내 보내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불신을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 선정할 때 지역주민을 배제했다, 또 의원이 어떻게 알았을텐데 몰랐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차 공모를 쓰레기장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봄에 쓰레기장을 메꾸어 가지고 쓰레기를 운반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래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계산에 협의가 되어서 그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 '97년 4월에 작년도 그 때 우리가 20억을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어디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면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1개월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를 할 때에 만일 쓰레기장이 나왔으면 다행인데 그때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7월 24일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의회의원 2명과 주민대표 3명, 대표가 선정하는 주민 2명 이렇게 선정을 하고 시에서 지정을 공무원 2명과 관계공무원 2명, 주민 2명하고 이렇게 또 민간이 2명하고 이렇게 13명으로 처음에는 구성을 했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시장이 하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2명 줄여라고 해서 시장이 선출한 주민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원을 의회에서 선출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할 때 환경과에 대충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복용동이나 아니면 동성이나 그런 곳이 자리가 있고, 함창금곡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 지역사람의 의원이 나가면 좀 안 좋겠느냐 싶어서 선정한 것이 동성동과 함창인데 함창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은 안 되어서 이안의 의원을 그때 추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되니까 시 그때 당시는 7개동이고, 시에는 전체 이동장협의회장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협의회장, 부의장, 간사인가 이렇게 세분을 추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당시에 이것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는 이곳이 적절하다 한번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세 번할 수 없다,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래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나타난 처음에 9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장을 구하다 보니까 4군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 중에 위원들이 전부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읍면에서 평가한 자료하고 전부해서 투표로 결정해서 한 결과가 개운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결정이 된 뒤에 개운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쓰레기장이 말만 하면 지금 답답합니다. 대번에 어떻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 몇 사람이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하시고, 또 상주시민이 전체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달규의원

예.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강제수용령을 발동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형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의원

김재복의원 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근수 시장님! 그리고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등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시에 사상 유례없는 기습폭우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대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이제 농경지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 모두에게 찬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대행과 동료의원님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그야말로 지역적으로 유심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수에 차질을 빚어 금년도 우리 시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약 10%정도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런 시기에 해당실무 공무원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세확보는 물론 더 나아가 우리시 재정자립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이 중 미온적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화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문장대는 이름난 명소로 익히 소문난 장소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문장대를 기점으로 하여 천왕봉, 입석대, 신선대, 오송폭포 등 수없이 많은 관광지가 산재하여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속리산 입장 관광객은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은 약 8억 내지 9억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상주군에서는 이런 천혜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인 지난 '75년도에 공원 화북면 장암리 산 33번지 문장대 정상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시 토지 주인은 개인재산을 허락토록하여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건물을 지어 주민생활 증진에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후 우리시에서는 지난 '8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휴게소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속리산관리사무소로 재입찰을 해서 무상임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토지소유주인 경희재단에서 토지사용료를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토지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휴게소 부지는 사실상 문장사 소유 지금 문장사라고 하는 것은 성불사를 이야기 합니다. 문장사 소유로서 개인명의로서 대체토지로 1,204억이 소유권이전 미등록 실정이며 휴게소 선정에 따른 2,0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문장사에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간은 1996년 2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시에서는 무상임대가 끝나는 2001년 5월 31일 이후에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에서 건물임대료를 받고 유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대부계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문장대휴게소 정비계획을 세워서 우리시 휴게소를 약 20억원의 사업비로 550㎡의 대피대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대응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0년도말부터 현년까지 약 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외답, 공성, 화동, 화서, 함창 등 5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달말경에 분양업체수는 54개 업체로서 가동이 32개 업체, 미가동업체가 23개 업체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창을 제외한 타지역은 가동대 미가동 업체의 비율이 50%이하로서 투자대 효율면에서 분석할 가치성조차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은 취약된 지역의 취약적인 경영의 활성화와 농업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업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해 온 결과가 농촌에 혜택은 커녕 문제점만 노출시킨 바 본의원은 강력하게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농공단지별 공장들로 농업주민들의 활용실태와 농공단지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행정감사시에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비가동업체의 해결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반적인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있다면 그 청사진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14만 상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근수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찬사를 드리며 미약한 질의내용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형수 의장대행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시배 입니다. 김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장대 휴게소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대 휴게소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유상임대할 의양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게소는 1988년 5월 18일 당시 공원관리주부처인 건설부에서 공원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하여 3년간 무상사용후 유상매입키로 내무부와 협의가 되어 1988년 9월 20일자 상주군에서 지방재정법 제73조 잡종재산의 관리및처분과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잡종재산의 유상대부에 의거 자연공원법 제49조 16조 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무상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에 3년간 무상사용토록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3차례에 걸쳐서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현재까지 2001년 5월 31일까지 무상사용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유상임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대수선이나 개축을 해야 하나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적어도 2,000여억이 들기 때문에 이 과다한 예산을 저희가 함부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경희재단 소유로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휴게소 편익제공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신축할시 상주시에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6일자 속리산관리사무소에서 휴게소건물관리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용할 경우 휴게소 철거에 따른 보상협의를 응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협상내용에 의견제시를 한 것이 첫째는 상주에 문장대에 상주시 상징물을 건립해라,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 땅은 상주 땅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문을 해서 그런 조형탑을 하나 만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대형전단에 안내판에도 문장대는 상주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된 후에는 휴게소 건물 중에 한 건물을 특산물 홍보코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임대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그래서 의견들이 그렇고 그리고 각종 행사시 예를 들면 공무원 취임식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무슨 자연학습단체가 문장대를 조사하러 갈 때 이를 때는 무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리고 만약의 경우 종래에 국립공단이 없어지고 이 재산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 경우에 무상으로 우리에게 귀속해 달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유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이 건물이 남의 땅에 있고 건물이 과거에 지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지치고 그렇게 허술한 휴게소는 우리나라에서 그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언젠가는 현대화 시켜서 뭔가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대지 자체가 개인 경희재단에 있기 때문에 시가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국립공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 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관철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미흡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부의장

김재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복의원

예. ○ 부의장 김형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무상임대를 어떤 요건 때문에 지금까지 무상임대를 한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런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김재복의원

없지요. 지방재정법 88조 1항과 제2항에 보면 1항은 대부를 할 수 있는 유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이고 2항은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는 그런 내용의 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고 중앙정부는 행정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상주시는 시건물이지만 사용하지 말고, 국립공원에 주시오. 이런 내용도 없는데 어째서 이 건물을 무상임대 쪽으로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 하시는지 몰라도 그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무엇 때문에 그 조건이 무엇이길래 그런 방향으로만 갈려고 하느냐? 지금 조금 전 설명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쪽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며 왜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사실 그것이 '8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그간 우리가 유상임대를 '88년도부터 3년간 임대를 해 주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무상양여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유상으로 할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리구역 자체가 공원이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자면 상당한 유지관리 보수를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아무 유지보수도 안 해주고 돈만 받아 먹을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임을 당초에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온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복의원

지금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관리공단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 오는 조건으로 지금 시에서는 허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는 그것을 현대화를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지금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 했을 때의 답변 내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겠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 다시 물으니까 지금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서는 지금과 같이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취할 수 있는 조건이냐는 것입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현대화 근대화 할 때 우리가 당초에 조건을 제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그 조건을 유리하게 취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현재 앞으로의 유상임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유상하기가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 하셨지요?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

김재복의원

그렇게 말씀 하셨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시가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 드렸죠?

김재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이라는 개념을 하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이 건물의 현재 사용자는 누구이며, 그 사용자는 누가한테 돈을 얼마씩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제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땅의 소유주가 경희재단이 아닌 성불사 문장사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장사에서 사용료를 토지 사용료 개념으로 1,00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업체가 토지를 사용했을 때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토지사용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임대료로 관리공단에서 이득을 취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인 성불사 경희재단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관리공단에서 어떤 관광객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땅 주인의 어떤 이득을 득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나 시에서 박수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희재단측에서 현재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성불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경희재단에서 땅을 팔지 못하겠다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겠다해서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시가 강력하게 나갈 그런....

김재복의원

부의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책임성이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잘 모르는데 이것은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아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경희재단, 성불사 잘 모르고 이런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김형수부의장

국장님 김재복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에 미쳐 파악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복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0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경희의 대표로 16개 산재된 상가를 집중수용해서 외지인이 보더라도 보기 흉하지 않고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68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부담한 그 대표가 그 돈을 시에다 내게 되면 개인땅으로 개인소유로 할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개인이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시에 그 땅을 임대해 주면서 그 대표한테 이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언제 어떻게 없어지고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 가가지고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무관하고 관리공단도 무관하고, 땅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예를 들면 10원 같으면 그 100배인 1만원을 받고, 10만원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등한시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탁상공론식으로 분석하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문제를 정확하게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시에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산업건설국장 농공단지 부분 답변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유휴노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우리지역 농공단지는 현재 5개 지구에 '87년부터 '94년까지 20만 1,440평을 조성해서 54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화동농공단지의 1필지 3,120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은 33개 업체이며 휴업 중인 업체가 3개업체, 준비 중인 업체가 7개업체, 부도업체가 17개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취업한 인력은 827명이며 현재원은 660명이고 예비원이 167명이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외답단지외 12개 업체에 510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공성농공단지 5개 업체에 70명, 화동농공단지에 3개업체에 39명, 화서농공단지 3개 업체에 53명, 함창농공단지에 9개 업체에 13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필요한 현재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주업체가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 18개 중에 5개업체는 경매로 취득하여 입주계약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5개 업체는 채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물소유권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매각토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육성을 위해서 휴업, 폐업, 부도업체 3부류는 최선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재정알선, 세제혜택, 제품홍보, 행정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그런 것 등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을 사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 단지 활성화에 대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김재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예. 농공단지입주 사업자가 지금 부실경영해서 시에서 농공단지에 돈을 연체 원금 내는 것이 약 1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연체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한테 입주주민한테 받아야 될 돈이 숫자적으로 환산하면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시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 농공단지를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은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도 세금을 내서 잘 사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도업체가 많이 났습니다만 부도업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안도 연구를 하면 있을 텐데도 무관심하고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지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기자본 하나도 없이 계약금만 가지고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업자들이 비효율, 비정상적인 이윤을 갖게 되요. 투기목적으로 이것을 사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엉뚱한 희망을 가지고 농공단지에 손을 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봉착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본법인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나라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제3국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인건비 까먹는 이런 시기에 어떤 주먹구구식의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을 해서 도둑을 안 키우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김재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농공단지 사업은 당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서 현재까지 누적이 되고 있는데 비단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솔직히 그렇게 능력을 따질 겨를도 없고 또 입주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약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장을 짓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사기꾼들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도 되어 왔습니다. 그렇고 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도업체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돈 실제는 한푼도 없이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잘 다독거려서 농공업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관급자재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사기를 돋구는 방법으로 하고, 또 보호적으로 필요할 때 좀 해서 기왕에 입주한 업자들은 성실한 업자들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김재복의원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도가 나게되면 원리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시가 상환해야 될 돈이 갚아야 될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갚을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지연되고 명칭도 없어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면서 그 부도난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다시 입주를 하고자 할 때에 그 부도회사 금액하고 이자하고, 또 그 시가에 할당된 금액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입찰가격으로 형성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꺼려하고 내가 떠 안아야 될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초창기에 농공단지 처음에 조성할 시에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에서는 한푼 손해도 안 보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사람에게 모든 돈을 받아서 계산을 할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입주업체 희망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하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부 상환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돈을 부도나고 이러니까 거두어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금에 따른 이자가 연체되면서 연체료가 늘고 이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선 연체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 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11억 정도 투입을 했고 15억을 투입하면 어느정도 원금은 다 상환을 하고 연체료는 물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일시 빚을 갚고 나중에 다시 극히 부담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현재 화동면에 부지를 못 판 것도 사실 종전 같으면 이자 포함하면 땅값이 올라 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해서 현감정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김국희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김형수 부의장 님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상주시 외서면 예의 1리 속칭 너들에서 대전 2리 도재이까지 도재이에서 은척면 황령간 12번 국도는 현재 비포장이며 폭이 좁은 관계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 은척면 황령리에서 문경시 농암면으로 이어지는 군도27번 도로도 같은 형편입니다. 향후 은척면 휴양림조성이 완공되면 많은 주민이 이용할 도로이므로 확장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내서면 밤원, 서만, 외서 우산도로 확 포장 공사는 언제쯤 될는지 자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은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김국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상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사벌면, 화북면, 남원동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99년도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고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