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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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18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11-11-25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18회 정례회에서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배성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 중지)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큰 단위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거의 다 끝나가요.

신복자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너무 많아.

신복자위원

뒤에 많아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직도 많아요.

신복자위원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냥 큰 퀄리티만 하고 유인물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해 달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인 사) 저희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인수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융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27쪽부터 739쪽까지 입니다. 연번 164번부터 171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27쪽 연번 164번 보건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총괄 현황 중 2010년 부과·징수 현황에서 위생과태료 60만원과 2011년 부과·징수 현황에서 위생과태료 체납액 28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과 2011년 체납건수가 없습니다. 2010년, 2011년 체납건수를 알려주시고, 위생과태료는 무엇에 대한 위생과태료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100%징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위생과태료 60만원 사항과 또 2011년도 위생과태료 289만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생과태료 부분은 업소에 나가면 행정지시 또는 시설위반이라든지 또는 적발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체납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체납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압류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압류를 통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전년도 체납액은 다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735쪽 방역소독제가 작년에, 약품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금년에 방역을 해보면 약품효과가 작년하고 비해서 어떤가 묻고 싶고, 금년에도 약품은 모자라지 않았는가 그거 답변해 주시고, 방역을 제 때 제 때 미리 미리 소독을 했으면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방역을 하면서 관리·감독 또 방역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지난 해 약품과 달리 약간 다른 제약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방역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은 100% 박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함으로써, 방제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물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급한 부분이 현재로써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미 과 지급된 동에 대해서 물량을 조절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수급조절을 했고요. 또한 방역 봉사에 관련된 부분은 매일 일일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는 지회에서 수시로 사무국장 체제하에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내년부터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에 방역한 부분들을 공개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날짜에 방역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연번 167번 방역소독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자라지 않게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부터 지적을 하게 되면, 지금 735쪽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쪽 사무국을 통해서 제대로 소독이 되고 있나를 확인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별 약품들을 지원하시면서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지를 제대로 받고 계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용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부족현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로 수평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게 어떤 서면으로 통보받는 거예요, 유선으로 받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서면으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왜 여쭈어 보냐면 지금 각 동 단위를 보면 거의 구에서도 나름대로 방역소독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주민들 의식이 새마을 방역봉사대 쪽이 많은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동마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면 좋은데 지금 그것도, 늘 거론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동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럴 때 적어도 저희 구에서 지금 약품이라든지 유류를 지원하면서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나가서 확인이라도 한 번 씩은 해 주셔야 되는데 새마을 쪽, 지회에다만 의존을 하셔가지지 유선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냥 했다고 하시면 확인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방역하는 것은 이문1동에서도 본적이 있고요. 14개동을 다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가 매주 금요일날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우천 시에는 그 다음 날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복자위원

그냥 알고만 계시는 사안이시잖아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다만, 방역하는 활동에 있어서 어느 동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이문2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역봉사대가 새마을 조직이 침체되는 바람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 지회하고 유기적인 관계,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방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새마을 지회 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약품이라든지 유류 지원을, 어차피 새마을지회 쪽에 줘서 나눠 가긴 하지만 동 단위에서 새마을 지금 방역하는 회원들 간에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하고 있는 쪽도 유류고 다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지회 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이번에 소독제가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연무소독 부분이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그 소독제가 나무 같은 데 굉장히 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 방역하는 팀들이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다, 끈끈하고. 그러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연막보다는 연무소독이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방역소독을 하면 방역소독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연무소독을 하면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타구의 사례라든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방역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정말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한 건만 하고요. 연무소독이 친환경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건은, 물론 그거 확인하신다니까 나중에 연무소독제나 확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눈으로 안 보이다보니까 소독을 안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의를 거니까 새마을방역대에서 이걸 지금 섞어서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장이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무하고 연막을 혼합해서 소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나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혼합해서 방역하고 있는 것은 감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필히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소독 자체가 새마을 방역대가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어느 동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동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요일마다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구 단위에서 지금 방역소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구 단위에서는 민원발생이 들어오면, 민원신고가 들어온 지역을 포함해서 매일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하수구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도 저희 방역팀에서 하수구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문제에 혹시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우려해서 치수방재과 직원을 동행해서 하수구의 뚜껑을 열고 닫는데,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시에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 단위에서 지금 매일 민원이 있는 지역 내지는 매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하수관 같은 쪽에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질문했듯이 연막소독처럼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모기가 조금 보여도 소독을 안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그 동 따라서 새마을방역대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데는 더더군다나 더하고요. 그러면 구에서 하고 있는 소독이 그런 연막소독도 하고 계시는지, 매일한다고 하셨는데 매일 시간대가 언제 하고 계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조기에 아침 일찍 연막을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10시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민원이 발생된 지역, 또 하수구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역소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소독제 같이 포함해서 쓰는 내용하고 그것 좀 공지 좀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일단은 새마을방역대가 이런 물품이나 지원 받고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회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직원들이 한 번쯤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거의 7시 대에 하니까 그때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66번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과 대책에서, 페이지 732쪽 향후 대책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폐렴환자 관리 및 대책 강화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간단한 감기지만 빨리 치료를 못 받아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 또 폐렴 진행과 동시에 심하면 사망도 되지만 폐암으로도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폐렴 예방접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일반병원에 가면 폐렴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약사에서 1년마다 그때 많이 창궐 할 수 있는 폐렴종이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을,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예상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폐렴 예방 접종비는 받되, 일반병원에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장은 그러한 예방 사업을 할 의향은 있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예방접종이 있는 것도 모르지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예방접종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보건소에서 그걸 대행을 한다면 보다 싼값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는데 향후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당과장은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은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도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지난해에 이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 주신 폐렴환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지역보건과와 협의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약품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료 739쪽 연번 171번이요. 건강도시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서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현재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우리 자치구에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 건지, 아니면 추진 근거를 보니까 서울시 건강증진과 이쪽에서 세워 놓은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최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예산은 시비와 구비 50% 각각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큰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사업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건강도시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타구와 차별화 된 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 추진실적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러한 캠페인이라든지, 지표조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붕 떠있는 그런 사업 있죠?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맞춰가는 이러한 형태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없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난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건강도시 학술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실시해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의 현황조사라든지, 우리 동대문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착실하게 추진해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타구와 좀 차별화되는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비롯해서 수혜가 많은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건강도시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이 실적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건강도시운영심의위원회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 동대문구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하고 위원회 개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또 이 도시 관련된 조례를 위원회 중복된 내용에 따라서 10월 27일자로 또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하고 건강도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사업부분, 기능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수혜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조례가 10월 27일자 폐지된 조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위원회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위원회 실적이 있든 없든 동대문구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조례에?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되어 있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되어 있었는데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위원회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업무를 뭐로 두고 있어요, 위원회 업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되는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심의하는 사항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공공질서 부분들을…….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보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계획을,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건강도시운영심의위원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위원회 조직도 안 되고 없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조직도 안 되,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2010년도.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우리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 했잖아요? 2009년 12월 24일날 조례 제정 했잖아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나서 2011년도 6월 9일날 조례 개정도 했어요. 개정 한 차례 됐어요,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떠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냐 이거예요. 우리 조례는 그냥 만들어 놓고 조례 이행할 의무는 없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의무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집행부에서?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의무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조례 위반하는 행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건 법령 위반하는 행위랑 동일하잖아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건강도시운영심의위원회도 설치를 안 해 놓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어요.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도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금 우리 조례를 다 위반한 채로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장하고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 제정이 되고 2010년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또 조직이 개편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업무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집행 추진 근거에 정확한 법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건강도시사업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 집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조례 기준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분명하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아무것도 안하고 심의위원회도, 서울시가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중요하지 서울시가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확보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 사업?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우리 조례대로라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짜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 예산 지금 올린 부분도 이 조례를 다 위반하고 올린 거네요, 그렇죠? 조례 이행 안 하고 올린 거죠?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예산도 올린 거예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관련된 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모법이 아니라…….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반복을 해 줄게요. 우리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 1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 [구청장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까 한 번도 안하고 있다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뭘 고쳐야 돼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심의를 거치도록…….
경주

최경주위원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 하는 게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지금 법적인 근거 없는 예산안이 올라온 거니까 이거는 다음 주 예산심의나 예결위에서 다툼이 없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예산이니까?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은 예산이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조직하고 개최를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와 관련되어 있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상위법보다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취지가 뭐에요? 조례가 왜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복리증진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놨잖아요. 이 조례와 상위법과 법적인 효력은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상위법은 지키고 우리 조례는 무시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는 다 무시한 채 운영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운영도 안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 계획 자체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마음대로 예산집행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미비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다음 주가 우선 당장 예산심의가 있어요. 예산심의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근거 없이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심의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빨리 짜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조례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례는 규정돼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조례 개정을 해야죠. 의회나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서라도 개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사업집행을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선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735쪽에 보시면 동별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묻겠습니다. 확산제라든가 로얄벤이라는 게 제가 잘 용어를 얼른 습득이 안 가는데 약품에 대한 리터당 동별 지급한 현황을 보면 면적이라든가 인구 비례에서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새마을 방역소독대에서 타 가는 대로 지급이 된 걸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회기동의 인구는 11,000명이고 휘경2동 같은 경우는 28,000명입니다. 면적도 회기동에 비해서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데 여기 지급된 현황들을 보면 거의 흡사하지 않으면 등유 같은 경우는 휘경2동에 200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봉사대가 활동을 안 하는 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가셔서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는 것처럼 각 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배분된 것은 금년 1월달에 약품을 구입해서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배분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보건정책과 와서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적,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적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취약한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활동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문2동 같은 경우, 또 전농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또 우리 남궁역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이 직접 지휘 아래 새벽부터 방역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요구하고 있는 구의원이나 지역에서 어떤 필요로 하면 보건소에서 별도의 방역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실적에 의한 게 자료요청이 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지원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방역이 가능한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공동주택은 소독 할 의무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민원의 입장에서 나가서 방역을 해 드리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의무 소독 대상시설은 자체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아파트입주자 연합회가 창설된 것 아시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서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는 없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청이 오면 해 줄 용의는 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비로만 연 37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모기가 많아 주민들의 방역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후 간단한 식사 한 끼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역 후 식사비라도 좀 더 올려줄 수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구에서는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 방역 후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비로 책정된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예산편성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얘기가 매번 나오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인구수와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 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로 많이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지가 많으냐에 따라서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지고요. 제가 지금 단독주택지에서 살다가 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는 사실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독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가 없는 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을 봤어요. 봐서 굉장히 보기 좋았었는데,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격려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좀 더 앞으로 잘해 주시고 꼭 인구하고 면적만을 고려하지 말고 정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냐 공동주택이냐도 선별해서 차등 지급할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되자고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과장님께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731쪽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해 가지고 감염병의 유행여부 모니터링 및 역학적 특성 파악해서 48개 병, 학교 모든 게, 저번에도 이야기한 건데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병원 등에서 보건소로 보고를 하는지, 안 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 모니터링망 운영은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관내 경희대학교를 비롯해서 48개 병원과 시설에서 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는데 www.cdc.go.kr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병원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정보망과 관련된, 그 다음에 표본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본 감시 체계도 우리 경희대를 비롯해서 5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병원에서도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의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항상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 아까 말대로 권 팀장하고 제가 자주 논의한 이야기인데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이런 곳에 방역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구립 어린이집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시설이 좀 큰 유치원도 민원이 제기되면…….

남궁역위원

사립도 합니까, 사립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사립도 다 합니까, 지금?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는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독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가로 해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구립은 여기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했냐고 물어보면 방역한 적이 없대요. 앞으로 구립이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데는 수시로, 여름에 좀 알아서 방역을 체계 있게 하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 방역봉사대 때문에 항상 제일 많이 질문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방역대가 동 통·폐합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동마다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14개동으로 통·폐합되면서 거의 1개동 수준으로 새마을이 하다 보니까, 2개 동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되었어요. 아까 735쪽도 보면 등유를 최고 많이 타간 데가 1,700이면 휘발유가 230 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170 정도 하는 데가 청량리동 같은 데는 휘발유 230 밖에 안 가져갔어, 330도 안 가져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등유 많이 쓰는 데는 그만큼 휘발유를 많이 써야 맞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안 맞을 정도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왜 많이 썼느냐, 아니면 소독을 안 하고 썼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세심하게 따져봐 가지고, 안 쓴 데는 방역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새마을봉사대가 침체되었거나 잘 안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덜 쓴 거예요. 그래서 서창문위원님도 있지만 전농1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원이 10명도 안 돼요. 방역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하지 양쪽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어떻게 해 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등유나 휘발유는 최고 동 배율을 다 썼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보다 더 안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다 쓸 정도면 다른 동 자율방역대는 그것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질타 받기 때문에 용역으로 한 번, 타 구 봐서 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안도 내는 것이, 지금 자율방역대가 잘 되면 되는데 이것도 다 나이들이 들고 신세대가 들어와서 모임을 형성해야 되는데 다 옛날에 60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을 줍니까, 봉사를. 이런 것을 안 하려다 보니까 동마다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각 동에 아마 상황을 구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 항상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왜 방역 안 했냐?”는 소리 들으니까 이것도 짚어가지고 내년 방역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하면 저희도 질타를 덜 받지 않나, 또 지금은 겨울에 모기가 많아요, 여름보다 더. 그런 기후변화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십사 하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항상 구정질문 있을 때마다 용역도 나오고 점검표 보다 보면, 우리 전농1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약품 등의 지급량들이 들쭉날쭉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창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과 면적과 인구수 또는 주택에 관련된 여러 지역현황들을 참작해서 배분토록 하고요. 방역활동에 있어서도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와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애로사항이란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고 정말로 동대문구가 방역에서 타 자치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타구에 보면 용역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만 용역을 주고 나면 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또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혹시 상근 인력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그 인원을 방역에 투입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정말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올해는 여름에 그렇게 모기가 극성을 안 떨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질타를 덜 받고, 또 아까 이야기 했지만 팀에서도 열심히 소독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역을 해야지 한 것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막도 많이 안 죽는다 보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여튼 작년에 고생이 많으셨지만 올해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66번, 730쪽을 봐 주십시오. 730쪽 보시면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 향후대책에 보면, 수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년도 보다 올해가 두 달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인원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수두 예방접종이 기존에 목표했던 것보다 실제로 예방접종한 율을 보면 80%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지만 현재 추진된 비율을 보면 그 정도 밖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수두 발생률이 높아가고 있는데 예방접종은 왜 목표치에도 안 도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이어서 연번 170번 738쪽을 봐주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및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 맨 하단 내역 보시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서 간접흡연 동대문구 제로화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접흡연을 공원이라든지, 물론 공원 같은 데라지만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공원을 흡연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또 묶어놓는 데도 있긴 한데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간접흡연 장소 지정으로 공지들이 몇 군데나 되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담배피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몇 군데나 고지를 해 주셨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하면서 간접흡연, 길에 다니며 이 구역에서, 담배피면 안 되는 지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아마 10만원으로 정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이 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발하며, 실질적으로 신분증이나 확인할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 두 달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신지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두의 발생률이 동대문구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발생건수는 줄고 수두 같은 경우는 늘어난 추세인데 청량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수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법정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예방접종에 관련된 홍보들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수두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방역소독을 비롯해서 학교에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교 중지를 시키고 하게 되는데, 지금 접종률이 80% 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각 학교에, 또는 어린이집 등에 통보를 해서 이런 아이들이 수두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또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으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 달에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시행규칙이 최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의 고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고시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행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736쪽에 에이즈 예방대책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보면 기혼자 33명, 미혼자 92명이 있는데 이 기혼자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고, 또 기혼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한 번 묻고 싶고, 미혼자들은 제일 중요시 되는데 미혼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격리할 부분은 격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정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관련된 감염자들의 관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2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종합병원에서, 국립의료원으로 해서 노출이 되면 익명으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하스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 실무진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가족들에 대한 감염여부, 그 다음에 미혼자가 다른 데 가서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 또 결혼하기 이전에 감염되어서 결혼한 이후에 또 다른 가족이 전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에이즈 예방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또는 각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염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작년도 행감 때도 자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자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치가 없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조치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진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는 얘기는 미팅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기혼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상에 보면 초·중생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흡연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금연교육이 9회 실시됐는데 여성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 보도상에 보면 4살짜리 어린이가 검사를 해 봤더니 니코틴함량이 어른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언론 들으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배를 피면서 가는 것도 적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물어 보았더니 타구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은 좀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그러면 4살짜리의 어린이의 몸에서 니코틴이 그 정도로 나왔다 하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동대문구 구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볼 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흡연률에 관련되어서는 지난번 KBS에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흡연한다고 응답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수치가 소변검사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내용대로 본다면 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3.몇 % 이상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도시 실천과 관련해서 여성들만이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한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장해서 흡연에 관련된, 금연과 관련된 교육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무진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대문 관내에 청소년들 흡연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통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립되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흡연· 금연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 169번 737쪽을 보시면, 구민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가셔서 영양에 실제로, 저희가 건강매점 시설지원 해 가지고 1개교 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휘경여중·고나 청량정보고등학교에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보면 학생들의 이용도라든지 반응이 정말 영양부분에, 건강매점이 설치해 놓은 것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건강매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휘경여중·고, 그 다음에 청량정보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직영하는 매점들이 있어서, 직영하는 매점이 몇 군데 있고 위탁하는 매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락한 부분에서 3개 학교를 설치를 했는데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어서 내년도에 1개교가 더 추가로 설치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의 도중 최경주위원이 지적한 보건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건강도시사업 관련 조례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업내용, 예산 편성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제한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남순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양정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43쪽부터 753쪽까지 입니다. 연번 172번부터 179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746쪽 175번이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중 2011년 사업실적을 보면 방문건강관리 20,257명,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8,621명, 만성질환자 집중사례관리 687명,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3,315건으로 총 32,880명입니다. 747쪽 방문건강 전문인력을 보면 간호사 12명,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이 2011년도 총 32,880명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문보건팀 정규 간호직이 5명 있고요. 747쪽에 있는 분은 기간제근로자 해서 1년 마다 계약한 분 열 네 분 하고 같이 2011년도 사업실적 방문건강관리 또 우리 동 건강지킴이, 만성질환자 집중 사례 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사업을 같이 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 불편자의 방문 간호, 진료, 또 어떤 개개인의 애로사항 연계처리, 또 40대 이후에 생활 습관병, 뭐 만성이나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조기 진료를 하고, 또 말기암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간호, 또 임종을 6개월 앞둔 호스피스 간호, 또 치매 등록, 치매 사업 연계 또 정신사업의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창규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한 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우리 의원님들테 놔줬는데 그때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한 두 분이 계속 감기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으면 처방전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데 답변주시고, 이건 가외입니다. 기간제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에 대해서 다시 좀 묻고 싶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라이센스 간호사가 열 두 분, 영양사 한 분, 물리치료사 한 분인데, 월 14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월 140만원?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140만원이고, 그러면 4대 보험료가 일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4대 보험, 건강, 연금, 산재,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다 기간제는, 거기에 한 달마다 하는 게, 분기별로 하는 게 있으니까 다 기준마다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금년도 여기 총 예산이 3억 936만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팀에서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요일날 우리동 건강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건비, 퇴직금 포함해서 인건비고 교육비, 4대 보험료고요. 방문보건팀의 업무는 이외에도 재활서비스 또 취약계층 가정간호, 의료건강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76번 748쪽을 보게 되면 예방접종사업 실시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요. 그 실시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달성률이 지금 107%, 189.4%, 208% 뭐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2011년도를 보게 되면 69%, 54%, 심지어는 49.8%까지 지금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데 원래 목표치를 잡을 때 2010년과 2011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1년 사이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와, 문제점에 보면 독감접종 장소 선정 문제에 있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특정 종교시설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추후에 동주민센터와 협의 후에 하겠다 이랬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몇 천명 씩 산에 가서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10년과 2011년도에 목표치가 왜 그렇게 1년 사이인데도, 예방접종 명은 같은데, 대상도 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영유아보다도 독감에서 노인 인구가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돌아가신 분 보다, 65세 이상을 놔주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인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달성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기관도 포함이 되는데 접종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했는데 그 자료를 전산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서, 우리가 10월 달에는 우리가 외부 동마다 나가서 독감을 놔 주느라고 연락이 없는데 그 후에 독려함으로써 접종률이 많이 향상돼서 11월 23일에 독려를 많이 해서 입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목표대비 예상 그거는 서울시 전년도 보다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65세 인구가 1년 사이에 늘어난 그 비율이라고 한다면 단지 독감 인플루엔자에만 비율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0세부터 6세까지라든지, 지금 수두, 디피티, 소아마비 이런 것 있고요. 또 12세 또 전염병에는 연령 층 상관없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지금 달성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65세 노인 층만이 달랐으면 과장님 설명이 맞죠.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달성률이 다른 게 아니라 영유아까지도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목표대비 실적하고 그 다음 해에 할 때 우리구에 맞게 목표를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접종 장소 선정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동에 동장님이 어디로 나와서 놔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선정 장소는 동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예방접종을 보면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목표달성은 70%했네요? 70% 했는데, 금년도 두 달동안에 예방접종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묻고 싶고, 그리고 금년에 독감예방을 각 동별로 했었잖아요, 65세 이상. 몇 프로가 됐는지 그거 알려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65세 이상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추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데 몇 % 돼 있는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물을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종 후에 병·의원에, 의료기관에 접종하고서 전산프로그램 독려함으로써 11월 23일까지 수두는 입력을 하도록 해서 80.7로 올렸습니다. 금년 말 목표대비 예상 실적율은 90%, 12월말까지는 됐기 때문에, 전년도 서울시 실적은 88.2%입니다. 그거 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DPT도 11월 23일 종료함으로써 73.7%까지 올려서 연말에는 85%로 되기 때문에, 전년도 서울시 실적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병·의원에 독려함으로써 전년도 서울시 실적에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독감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종료 되었고, 동마다 놔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을 우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에서 그거를 다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 하고 의료기관 건 해서 여기는 10월 말에는 71.3%지만 11월 23일에는 93%로 올렸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금년에 각 동에 독감주사를 예방접종하면서 느낀 것인데, 조금 시일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노인 분들은 감기가 들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본 위원 생각은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한 달 전이나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도 서울시의 인근 구하고 같이 맞춰서 10월 4일부터 해서 14개동을 선거 전에 끝내서 보조를 같이, 어느 구는 일찍 시작하고 이거를 다 비슷하게 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도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맞춰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유행시기하고 또 독감을 맞고서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 그런 거를 고려해서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 달 전에 그렇게 좀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좀 당길 수는 있어도 한 달 전이나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그 기간 내에 맞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인근 구랑 같이…….
용화

박용화위원

시작되면 동일하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열흘이나 보름이라도 앞당겨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걸 물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751쪽에 연번 178번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다른 위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10억 정도 들였네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라면 더 들여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청량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참 괜찮은데 전농동 쪽이나 답십리 쪽, 장안동 쪽에 정말 센터를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경을 써서 다음 년이라도 센터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 맨 처음에 치매지원센터는 시비 100%로 10억 받아서 우리가 25개구에서 좀 앞서 갔고요.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다가 좀 늦게나마 했는데 굉장히 장소에서, 간신히 지금 장소에 있게 됐는데요.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에서 전농동이나 답십리, 장안동 다 필요하시면 우리가 이동검진도 다 가서 출장 검진을 해 주기 때문에 전 구, 우리 동대문구 14개동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경희대 신경정신과에 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하나 이원화하기는 너무 비용 면으로, 나중에 이게 진짜 안 되면, 그리고 어제께도 자살예방사업을 전국에서, 국비를 1억원 지원받아서 전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대 정신과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개동을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는 경희의료원에 다가 위탁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떤 실적 위주에 대한 게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우리 동대문구를 다 커버하신다고 지금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방문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신복자위원

다 찾아간다잖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치매 예방 환자라든가 또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문화가정에 외국인 여성들이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시는 치매 예방 환자들도 많이 계셔서, 심지어는 언론에 들으면 사망하신 지가 몇 개월 뒤에도 발견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지금 묻고 있는 본 위원의 대답을 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오세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방문보건팀에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 허약 노인의 연계를 통해서도 받고, 또 지역 사이를 통해서 받고 그래서 필요하면 또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마다 맡은 방문간호사가 어떤 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의뢰를 하고 또 어르신 와상 환자나, 치매환자 또 가족으로 듣고 하는 분은 다 가서 치매환자도, 정신하고 치매하고 다 각각 동 담당자가 일단 스크린해서 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는 치매센터에 방문 못하시는 분이나 다문화 가족이나 전혀 문제없는 걸로 과장님 얘기하시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세찬

오세찬위원

연락은 누가 할까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아니, 주위 분들이, 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그런 업무거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자료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치료비 지원해서 한 40명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치매지원센터 치매 치료비 지원 해서 804건에 134명, 이게 치료비를 직접적으로 현금화로해서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치료비 지급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현황 좀 간단하게 우선 답변 먼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최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치료비 지원은 대개 우리가 스크린해서 정신과인 경우에는 더 정밀검사를 할 때, 심리 검사 후에 그런 진단, 어떤 정신과 질환이 있나 정밀검사를 할 때 년 20만원 정도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그 치매 치료비 기준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두 조건하고, 세 번째 조건은 치매 약에 도네페질 또 말란타민, 리와스티민, 메만티네 약이 한 가지 이상 포함되는 복용자면서 의료수급자나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신청 1개월 전에 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는 7만 3,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6만 4,000원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 3만원에서 36만원…….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20만원씩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은 정밀검사 필요했을 당시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죠? 지금 치매처럼 단계별 대상이 있나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먼저 정신보건센터에 경희대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나오셔서 사례 관리를…….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그 환자의 생활형편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문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더 필요하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형편 이런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지급이 되는 건지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등 지급되는 건가요, 아까 설명했듯이?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준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치료 후에 정밀검사를 받고나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서 받아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 지급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전 지급은 안하고요. 나중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쪽에 다가?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OK! 그리고 이번에 우리 수탁업체가, 지금 보건센터가 이번에 3년이 됐나? 치매지원센터가 지금 재계약됐나요, 재위탁했나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재위탁했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내년이 3년 다시 재계약 기간이 돌아 오네요? 그것도 정신보건센터도 그대로 똑같은 수탁업체에 다가 재위탁 할 예정이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정은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해서 그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3년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2년, 1차에서 8년…….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개소한 지, 2008년 4월에 치매지원센터 개소했으니까 3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년 5억 안팎의, 이 두 센터에 구비를 들여서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그 구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인력을 최대 10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5명에서 10명, 최대 10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력배치 현황이 10명으로 최대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장 포함하면 11명이니까. 최대로 11명이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위탁을 받는 수탁업체 입장에서야 인력을 단 1명이라도 더 배치해서, 구에서 인력비를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주려고 하는데 구에서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으면 실제로 10명이나 11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번 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봐서 적절한 인력을 배치시키는 것이 가장 맞고, 그리고 그 운영이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수 억원이라는 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은 하셨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수시로 우리가…….
경주

최경주위원

뒤에 보고 얘기하세요.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했는지 안했는지.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치매지원센터는 2차가 8년에서 9년까지 끝났고, 2차가 지금 10년에서…….
경주

최경주위원

뭐가 8년에서 9년이에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위탁기간이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위탁기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하셨냐고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점검을 분기별로…….
경주

최경주위원

관리·감독 언제 하셨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분기별로 1회씩?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1회씩 했을 때에 지금 관리 사항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나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때그때 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한 건도 없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한 건도 없는 게 아니라 어제께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을 했는데 그 센터장님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길게 말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답변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기별로 매번 했으면 1년에 4번이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1년에 4번이고, 지금 3년이면 12번 이상을 했어요. 지금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열 세 네 번 했겠네요? 열 세 네 번 이상 했는데, 열 세 네 번 이상 점검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문제되는 게 없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인력에 대해서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인력이 아니라, 우리가 5억을, 지금 치매예방센터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운영비 4억 7,500만원 주잖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4억 7,5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이 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인력구조라든지 운영현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 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그 점검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4번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단 한 건도 지금 점검사항에서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모르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때 거기서 질문 사항을 해 주면 우리 소장님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무슨 질문을 해요? 관리·감독 기관에서 가서 관리·감독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없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관리·감독했다는 그 자료 있죠, 분기별마다? 그 자료에서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윤영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우리 위탁운영비 주잖아요. 그 운영비 집행에 대한 효율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다 점검하셨으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자료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다 점검해 해 보셨을 때 인력이 10명, 11명 정도면 항상 11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세요? 우리 조례 상에는 11명이 최대에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전문 인력이에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전문 인력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11명이 다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어저께도 회의를 했는데, 자기는 우리 관내 업무 필요량에 따라서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혹사하고 있다고, 특히 동대문구는 그렇다고 전체 평가에서 그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너무 늦게 가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른 좋은 직장이 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명을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치매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두 군데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그걸 검토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748쪽 연번 176번 봐 주시면요.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예방접종 비율을 보면 저희가 뭐 90%, 수두를 보겠습니다. 90%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 목표액 보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88.2.

신복자위원

예, 능가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앞서 과에서 했듯이 저희 동대문구의 수두 발생 비율은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역보건과가 잡은 목표액이 서울시 보다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수두 목표 잡았던 수치보다 낮게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률이 올라간 게 아니고 목표 자체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달성률이 올라간 것 같은데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 인구, 대개 수두접종이 12개월 이상 놓기 때문에 1세, 출생률의 인원에 대해서 3,500명이었다가 3,000명으로 줄면 그런 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줄었던 것 같고요. 출산율이 저조한 것 때문에…….

신복자위원

목표액이 줄어들었다, 출산율 때문에?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3,500명에서 한 3,000명으로 줄어서…….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독감접종이 저희가 이번에 전체 몇 분이나 접종을 받으셨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복자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하셨을 때, 지역 동 단위로 나가셔서 하셨을 때 접종한 인원이 총…….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소 28,247명입니다.

신복자위원

28,247명 하셨고, 그러면 동 단위로 제일 적게 접종한 동의 인원수하고 최고로 많은 동의 인원수 좀 알려 주십시오, 접종 인원.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제일 적게 맞은 인원은 회기동…….

신복자위원

몇 명인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800명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맞은 동은 제기동 3,700명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동들이 다 하루씩 나가서 접종한 인원수인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인원수인데 동마다 못 맞은 분은 보건소, 구청 강당에 와서…….

신복자위원

온 것까지 합산은 되긴 했지만 그 비율은 저조할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적게 나가서 1일 접종한 비율을 보면 회기동이 800명, 많이 한 동은 제기동이 3,700명,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정말 나가셔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9시부터 접종이다 해도 어르신들이 7시부터 일찍들 나오시다 보니까 시간대도 당겨서 하고 많이들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접종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두 세 시간씩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 접종을 하러 오셨다가 오히려 감기에 걸리셨다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요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불만 요인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셨으니까 느끼셨던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같은 시간대, 거의 어르신들이 오전 시간대에 많이들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 시간대들, 어느 동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장시간들을 기다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플루엔자는 임시 예방접종으로 단체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서 우리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를 방문 못하도록 그렇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동마다 나가서 하니까 우리 직원도 힘들고 매번,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홍보가 돼서 동 자체에서도 통·반을 나눠서 시간을 몇 시부터 분산, 우리가 9시 반부터 홍보는 했지만 보통 가자마자 8시 반부터 놔드렸어요. 8시 반부터 놔드리면 우리 직원은 7시부터 준비해서 거기 다 준비를 해야, 여기로 출근해서 거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놔드려서 작년보다는 그렇게, 오전에 집중 현상은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분산돼서, 접종기간을 조금 나눠서 해서, 내년에는 더 홍보를 잘해서 오전에 일찍 오셔서 기다릴 필요 없고, 약은 다 놔드리니까 좀 따뜻한 낮이나 오후에 놔드리고, 그날 정 못 맞으시면 시간이 나시는 다음 날이나 보건소, 구청 강당에서도 놔 드릴 수 있다고, 너무 일찍 오셔서 몸에 부담을 일으키게 하는 거는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각 동마다 몇 시간씩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오시자마자 맞으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동별로 하든지 어느 동은 통·반장들을 통해서라도 예방접종 시간대 표를 드려가지고 분산하시려면 확실하게, 어느 시간대 오라, 그것 상관없이 오는 대로 번호표 줘가며 놔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정말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3,700씩 오는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통을 분리하든지, 일자를 달리 해서 이틀을 나가시든지, 동사무소에서 지역을 분산하는 것을 제대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약이 안 떨어진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른들은 막무가내십니다. 무조건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년에는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오후 감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련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57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연번 180번부터 190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81번 763쪽을 봐주시면요. 거기에 의료기관이나 의료 유사업소, 안마시술소 등 해 가지고 관리현황 및 행정지도 결과에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율점검, 수시점검 있어 가지고 자율점검 상·하반기해서 연 2회 실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소별 현황에 올라와 있는 여기를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들르시는지, 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신복자위원

몇 명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지금 등록된 의료기관들을 원칙적으로 한 번씩 둘러보시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63쪽에 의료기관, 의료업소, 안마시술소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여기 지도·점검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점검과 수시점검,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 현장에 담당 공무원들이 2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현 업소에 직접 방문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방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소 자율점검제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업소 스스로 개설자가 자율점검표에 자율점검을 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자체점검을 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점검표를 내지 않는다든가 그런, 저희가 기획점검 대상을 정해서 금년에 184개 업소를 기획점검을 했습니다. 기획점검을 한 업소는 현장 업소 점검을 직접 한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자율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가 그만큼 점검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현장점검 만큼의 실효가 있다고 답변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약 업소는 2004년도부터, 그리고 의료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서울시 전 업소에 대해서 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담당 공무원 수는 적고 업소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업소 자율점검표를 제출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받아서 모두 다 하나씩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업소 내역을 부실하게 적는다든가 불성실하게 기재한 업소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과태료 부과가 13건, 자격정지 상신이라든지, 시정명령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만 올라와 있고 금액은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약사법」이나 「의료법」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닌데 법률 시행령에 어떤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바로 막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그러니까 X-선 발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3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지적된 13건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고 및 시정명령 13건을 말씀하시는…….

신복자위원

과태료 부과.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과태료 부과는 그 뒤에 행정처분 내역에…….

신복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765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거나 그러는 일은 없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체납 건이 1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금년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금년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금년은 없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과년도에…….

신복자위원

어느 병원, 내과라든지 위반사항이라는 게 명시된 부분은 아는데 통계표로 전체로 뽑아주시면 체납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 눈에 확인하기 좋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보충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신복자위원님 질문한 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과태료 부분이 3건인데 이 3건 말고 보면 연번 3, 7, 10, 14, 17번 나와 있는데 보면 위반사항이 의료광고 위반, 명칭 표시 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처분을 한 것 보니까 대부분이 경고나 시정명령인데 이게 「의료법」에 경고나 시정명령이 맞는 것인지, 연번 3, 7, 10, 14, 1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미약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처분내역 중에 3, 7, 10, 14, 17번 말씀하시는 거죠?
용화

박용화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010년도?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2011년도. 작년도 거 말고 금년도 거, 금년도 행정처분에 과태료 3건이 되어 있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고나 시정명령이 나간 경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의료법」에 처음 위반했을 때는 경고나 시정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을 했을 때는, 동일 사항으로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처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위반이라고 하는 경우는 「의료법」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했을 때 위반이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명칭표시 위반을 예를 들자면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명칭에 진료과목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간혹 진료과목을 ‘박 이비인후과 의원’ 쓰지만 실제로는 ‘박 이비인후과 의원’을 쓰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전문의가 없을 때는 그런 표현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반이 된 경우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주로 지역에서 보면 주말에 약국을 순번제로 운영을 하시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네.
세찬

오세찬위원

순번제로 운영을 하시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지역에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경희의료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약국이 그 부근에만 산재되어 있고 외곽 지역으로는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순번제로 돌아가는 약국, 주말에 여는 게 무슨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주말에 순번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약사 회원들 간에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강제조항 같은 것은 없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도 예전부터 이미, 언제부터 이루어진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25% 정도가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약사회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연중 무휴 약국이 있습니다. 위원님 계시는 회기동에는 현재 없지만 이문동과 용두동, 장안동, 전농동, 청량리동, 용두동에 연중무휴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동대문구 소식지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방금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까? 없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실으셔가지고 구민들한테 알릴 사항은 좀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살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찾고 있는 게 기정 사실인데 기존에 구정소식지 같은 데다가 연중무휴 약국이 있다는 걸 알면 급하면 거길 가겠죠, 멀어도. 아시겠죠?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는 매달 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매달 동일 사안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달에 응급 의료기관 안내에 대한 손수건을 제작했었는데요. 그때 연중무휴 약국에 대한 현황을 함께 제작해서 구민들께 배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동사무소나 어떤 동네 자선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방금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접할 수가 있지만 일반 구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급해 가지고 주말에 약국을 찾으면 동네 뺑뺑 돌아봐야 다 약국이 문을 닫아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한다든가, 저를 만나면 길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오랜, 수개월동안 메모를 해 놨다가 내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1년도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2010년도에 보면 감기몸살로 인해서 경희의대 부속병원을 갔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MRI를 찍었어요. 그런데 MRI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MRI 의료보험 혜택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받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MRI를 찍어서 이상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급여대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급여대상이 된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본인 동의도 없이 MRI를 찍어가지고 조치 내역을 보면, 처리 내용을 보면 강제조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정조치에서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정명령이 내려가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약한 처분이 된다면 앞으로 난무하지 않겠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도 보고 있는데요. 경희대 부속병원에 민원을 냈던 부분이 과잉진료와 본인 동의 없이 MRI 검사에 대한 조치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건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보호자의 동의 하에 MRI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진정을 처리하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료법」에 강제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의료기관에 그런 부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약과의 어떤 분야별로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을 강화시켜서, 집행부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의회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좀 더 강압적으로 구속적인 그런 지도·편달을 계속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약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니까, 일반 슈퍼에서도 의약품을 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 집행공무원 입장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를 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그런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로 개선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76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행정처분 내역에 보시면 8번에 ‘임치과의원’ 해 가지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 해서 과태료가 100만원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한 번 봐주시면 19번에, 여기도 같이 치과거든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 해 가지고 여기가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같은 위반사항 같은데 조치내역에 가서는 과태료 금액이 다른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65쪽 8번에 ‘임치과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위반사항은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해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서 20%를 감경할 수 있고, 그래서 20%를 감경해서 납부완료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 12월에 똑같은 사항이 또 발생을 했는데…….

신복자위원

같은 치과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임치과에서 이때는 이의를 제기해서 과태료 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련 법률이 2010년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가 매 3년 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내를 관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법률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1월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고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개설자가 과태료 이의신청을 했었어요.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고의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이다 해서 과태료 이의 재판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되어서 과태료가 80% 감경이 되어서 20만원을 납부한 사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해야 되면 일단 담당과에서 고지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과태료가 80%가 감면이 된 건가요, 제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고지를 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검사를 안 했을 당시에는 관에서 고지의 의무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 날짜를 잠깐만 찾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납부를 했는데, 적발은 2010년 초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연초여서 이분이 과태료 100만원을 냈고 이후에 12월 달에 가가지고 또 똑같은 케이스로 「의료법」 37조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부과된 것이 20만원이거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납부를 했고 두 번째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결과가 나와서 추후에 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이어서 결국에 이 분이 최종적으로 낸 금액이 20만원 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120만원 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연번 184번에 가서 한의약박물관 건이 떴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위탁받은 데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전년도에 비하면,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차피 저희는 수치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방문객수가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한의약박물관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정말 일반적으로 이런 박물관에 이용객이 1일 이용객이 대충 몇 명이 적정하다고, 어떠한 유사한 박물관이, 똑같은 데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박물관들이 있다고 할, 지금 갖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실질적으로 보통 이런 박물관에 대략 내방객들이 1일 몇 명 된다고 보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한의약박물관에 일 평균 방문객수는 104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지금 다른 박물관에 비슷한 규모를 비교할 때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적은 곳도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모에서는 현재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박물관의 방문객수는 그렇게 뒤쳐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명히 제가 봐도 작년 보다는 현재 관람객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작년 보다 한 10%까지는 아니고 한 8, 9% 정도 줄은 상태인데, 하여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늘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끊지 않고 있는데요.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일단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하실 것이라고 믿긴 하는데, 그럼 대략 2,438명이 참가를 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층을 보면 대략 연령대가, 그러니까 유치원이냐 초등학교냐 아니면 그 비율로 봐서 대략 어느 대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입장객의 구성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제가 그 비율을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이전에 유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이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박물관이 무료이다 보니까 체험학습장소로 많이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 쪽에 관람객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 182번 769쪽인데 안마시술소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반기별로 1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1년에 2번인데 이렇게 단속을 해서 뭘 어떻게 위반된 것을 잡을 런지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는 되네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지 못해서 그러는데, 단속기간을 자주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에 약품 종류에 항바이러스제나 그것이 독감제죠. 항바이러스제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레지오넬라 약들을 금년에 사용하고 남으면 폐기가 되는지, 약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마시술소 저희 관내에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용신동에 3개소, 제기동에 2개소, 답십리에 하나, 장안동에 하나 있었는데 어저께부로 장안동에 소재한 안마시술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요즘에 굉장히 영업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1회씩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안마시술소에 관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지도·점검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점검 회수를 늘릴 수 있는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점검은 누가 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점검표도 점검표이지만 그 안마시술소 점검은 누가 나가서 하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안마시술소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담당이 있어요? 직원이라고 그러면 문을 다 열어주나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점검에 응하지 않은 업소는 없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뒤에 거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리고 두 번째 독감이나 다른 바이러스 관련 백신 약물에 대한 유효기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백신류는 유효기간이 일반의약품은 3년인데 그것보다 짧고, 1년에서 2년 정도로,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하는 약품은 없습니다. 독감은 제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백신류 의약품은 유효기간 이내에 전부 소진하고 다시 구매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다른 폐기하는 약품은 없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제가 와서 소 내에서 폐기한 약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창규위원

801쪽 연번 190번에 노숙인 진료비 및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현황 중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5차까지 노숙인 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8회에 18억 2,800만원 가량 지급 되었습니다. 노숙인 진료비는 어디에 납부를 하는지와 그리고 우리 구 노숙인은 몇 명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1쪽에 노숙인 진료비하고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 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노숙인 진료비는 의약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개구 중에 노숙인 진료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업무만으로도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 관내에 노숙인 진료비를 지급 받고 있는 곳은 저희 보건소를 찾는 노숙인도 일부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동부시립병원이 대부분의 금액을 가져갑니다. 동부메디칼약국, 동부대학약국, 대일약국 대부분 동부시립병원 앞에 한 2, 3개 약국과 동부시립병원의 진료비,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지급받게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노숙인 숫자는 제가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에 노숙인 파악까지는 안 되신다고 치더라고 동부시립병원이나 보건소 쪽을 이용하는 노숙인 숫자는 나와 있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그 숫자 좀 알려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건소 인원은 없고 금액만 있는데, 지금 한 분기에 금액이 월 8,100원, 3,400원, 500원, 7만 5,000원 이런 정도입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인원은 없고요. 동부시립병원인 경우에는 한 달에 1,023명, 5월에 1,081명, 6월에 878명, 7월에 680명 이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명 정도가 월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동부시립병원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그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차별하는 것은 좀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노숙인들의 옷차림이라든지 청결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진료 받으러 왔을 때 문제시 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립병원의 예, 저희 보건소에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기에는 좀 다소들 꺼려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대부분 외래, 입원환자도 일부 있고, 그런데 노숙인 진료는 아마 노숙인 분이 오셨을 때 별도로, 따로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늘 오시기 때문에 아마 한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번 동부시립병원에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노숙인들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원에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노숙인과 부랑인의 차이가 어려운데 노숙인은 노숙인 증명서를…….

신복자위원

갖고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발급받아서, 노숙인 쉼터에서 받은 노숙인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노숙인으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노숙인 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고 연번 188번 봐 주시면, 799쪽이요. 세외수입 현황이나 체납징수 대책에 가면 2010년도에 미납으로 1건이 떠 있거든요. 쪽수 보셨나요? 그런데 체납징수대책에 가면 미납액해서 2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과징금 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부과 및 징수현황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미납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1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저희가 상세하게 제출을 했는데요, 나머지 1건은 2009년도에 발생한 체납 건이…….

신복자위원

3,600만원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건은 118만 2,000원 현재 오고 있는 건은, 저희 진단용 방사선 발생기 과태료 부분이 미납 건으로 1건 잡혀있고요.

신복자위원

2010년도 자료에 안 깔아주셔도 될 대목까지 너무 친절하게 달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 건을 한 번 봐주십시오. 781쪽이랑 782쪽을 같이 「약사법」, 그러니까 한약업소의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내역을 봐주시면, 연번 15번하고 16번을 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서 「약사법」 제45조나 시행규칙 어긴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날짜예요.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이, 연번 15번에 가서 과징금이 765만원이 되고 밑에 가서는 똑같은 내용 같은 날 과징금이 855만원입니다. 왜 적용이 이렇게 달리 되는지 하고요. 또 뒷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22번, 23번에 가서도 지금 위반사항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용하고 또 과징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업무정지에도 앞에 보다 거의 반으로, 앞에서는 같은 내용이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이 765만원 아니면 85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 부분에 가서는 지금 같은 내용에 업무정지가 7일에 과징금은 189만원 이렇게 같은 날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처분 내용이 달리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에 15, 16번, 22번 23번 모두 위반사항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건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건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15번, 16번 6월에 처분되었던 경우는, 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틀려서 약국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액수가 큰 곳이 전년도 매출액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외우지는 못하지만 「약사법 시행령」 별표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약국에, 약국이 아니라 이 경우는 의약품 도매상인데 전년도 매출액의 범위가 얼마일 때는 1일 과징금을 얼마로 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차이가 나는 거구요. 그 다음에 782쪽의 22번, 23번의 도매상에서는 업무정지가 7일이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형사 벌에 의해서 고발해서 검찰의 처분결과가 감경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기소유예로 2분의 1 감경처분이 되어서, 15일의 2분의 1인 7.5일인데 점 밑은 절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이 처분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내용 보니까 이의제기는 하고 볼일이네. 이의제기 해야 금액도 내려가고 감면되고, 착한 사람은 세금 다 내고 살아야 되고, 애쓰셨어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저와 함께 본 위생팀을 운영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에 주상수 팀장은 장기 병가를 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팀장 이영달 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원산지관리팀에 김두환 팀장입니다. (인 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05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연번 191번부터 201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831쪽을 좀 봐주십시오. 831쪽에 보면 2010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에 보면, 행정처분 부분에 가서 과태료가 7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다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72건에 전체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체납금액은 없는지, 831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과한 72건의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거기에 체납금액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유흥업소, 단란주점해서 전부 72건에 2,3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증 미발급을 해서 지금 6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것도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어서 2010년도 것이니까 2011년도에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해 가지고 과태료가 34건, 842쪽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도 과태료 총액이 얼마이며, 지금 체납액은 없는지, 다음에는 이것 총액을 한 번 명시를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 자료 만들 때 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황 외에도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징수 현황도 내년에는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34건에 928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 33건에 9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건 20만원은 보건증 미발급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48쪽에 연번 192번이요. 공중위생업소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중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및 단속 실적을 보면 점검 2,930건에 위반은 17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을 포함해서 1,800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업주들한테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초에 점검표를 전부 코팅을 해 가지고 전부 업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월별로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결과를 저희가 연 2회에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위생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을 시켜서 업소를 한 번 점검을 하고, 감시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점검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만 나름대로 내실 있게 업주들에게 지도·계몽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 임무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 195번 897쪽이요.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을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이문초등학교나 동대문중학교 이 주변에 좀 많기는 한데 건수가 작년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 근본적으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는 근절되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 6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시간대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대나 이런 부분을, 어떠한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근절할 의지는 과연 갖고 계신 것인지,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해 가지고 전부 85건을, 이문초등학교하고 동대문중학교 8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80건인데 5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또는 재개발해서 철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는 80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학교주변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김학두위원님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와 같이 찻집 형태는 저희 우리 동대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명 같지만 신당동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어디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옛날 청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도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단속은, 예년에 일반 업소는 전체 단속건수가 6.7%가 되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는 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속을 하지만은 나름대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다가도 합동단속을 요청을 하고, 또 경찰에 저희가 초소를 좀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그것도 건의했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가지고 3월 4일날 업주들 54명을 저희가 4층 강당에 불러가지고 겁도 주고 협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영업형태를 술집을 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월별로 한 번씩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는 저희보다 좀 단속하는 기법이 다르고 또 하는데 인원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근절에 가까울 정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위반한 조치상황을 보면서 지금 주류 판매하고 이런 데는 영업정지 2개월을 해 놨는데, 만일 2개월하고 나서 또 걸리면, 두 번째 또 걸리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고 싶고, 학교 주변 업소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방도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어요. 답변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만약에 영업이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것과 동일한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횟수가 늘어남으로써 정지 처분의 형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가 돼서 다시 적발이 되면 그 때는 영업폐업이 되니까요, 그렇게 처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학교 주변에는 신고제니까 어쩔 수 없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도 계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고처리는 1층에서 해 주고 전체적인 관리는 3층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민원직원한테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문동이라든지 제기동, 청량리, 전농동, 답십리 그렇게 네 군데가 찻집이 분포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신고하러 올 때 그분들한테 형태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상호같은 거 보면 찻집 할 수 있는 게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우리 식품팀장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식품팀장이 앞으로 영업하기가 어렵고 계속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못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고, 작년에 예닐곱 건 신고를 제한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915쪽에 전년도 행감 때 나왔던 문제인데, 노점상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지도 불응 업소 형사고발 총 41건 해 가지고 이 고발 조치사항이 자세하게 없어요. 이 조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노점상 육류업소는 허가증이 있어서 하는 건지, 없어서 하는 건지 묻고 싶고,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육류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좀 답변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기동 경동시장에 있는 무신고 축산업자 판매 신고 사항이고요. 아까도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저희들한테 제일 큰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윗분들에게 강력한 지시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을 상당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에 생긴 노점상이 오늘 내일이 아니고 수십 년 되었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닌데, 수십 년 됐고 또 이 근래에는 영업할 수 있게 좋게 위에 비가리개까지 해 줘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본 위원이 봤어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단속을,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고발을 두 번 했는데 고발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꾸 질책 듣고 해서 단속을, 고발을 한 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찾아가서 상당히 협박도 하고 저희가 실랑이를 많이 벌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체 없앨 수는 없지만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무허가 축산물 단속 가지고는 벌금, 여기에 자료가 좀 부실하게 돼 있는데 다음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벌금 나온 게 200만원, 250만원, 70만원, 거의 200만원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도 그 사람이 6개월 장사하고 남을 수 있으니까 계속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계형이라 해 가지고 벌금이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산지법」에 「원산지관리법」을 다시 추가시켜 가지고 다시 하는, 죄목을 다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에, 남들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좌판에다 그냥 고기 펴놓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전철타고 가서 고기를 사고 하는데,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변명스럽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냉장 마대를 좀 설치를 해라, 이왕 파는 거 위생적으로 팔고 고기가 부패 될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냉장시설해서 팔라고 안내를 좀 해줬고요. 또 안쪽에 무단 도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동시장에 축산물에 대해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노점상들이 허가를 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신고만해서 하는 건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답변 달라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무나 무작정?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노조에 관여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싶은, 거기가 22개, 23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떨 때는 가보면 없어진 업소도 있고 한 두 개 늘어나는 업소가 있는데, 영업을 하고 싶으면 그 노조의 대표한테 가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점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산지팀장이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노조 관계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 덩치 큰놈 불러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다시라도 당신이 마대를 파는 형식으로 했을 때는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저희가 한 번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추가로 생기지는 않는데, 노점상은 판매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자유업으로 돼 있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의 단속 책임이 있지만, 저희가 책임 없는 건 아니지만 한참 우리 축산물 노점상 만들어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과일도 팔고 이렇게 파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그렇다면 어차피 노점상에서 육류를 못 팔게 안 된다면 규칙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다가 넣어야 판매를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바깥에 내놓고 파니까 냄새도 나고, 뭐 아주 정말 가보면 진짜 혐오스러워요. 그런 걸 위생처리 좀 해서 이왕, 보니까 완전히 덮개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냉장고 갖추고, 뭐 갖출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아주 갖춰서 위생상 보기 좋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197번, 90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점검 조치내역 보시면 아무래도 여기는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좀 위생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식중독이 집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뭐 점검 업소 수 하니까 691건, 그러니까 지금 운영현황 계로 봐서 182곳이 있는데, 지금 점검업소 수를 691로 한 거 보니까 한 곳에 서 너 번을 갔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가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여기에 지금 과태료 조치내역이 1건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대략 금액이 얼마나 물려지는지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생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교육인가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교육부분에, 위생부분이 미비해서가 아니고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뒷장으로 넘어가면, 905쪽에요. 연번 198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조치내역을 봐주시면, 하단 부분에요. 행정처분 현황해 가지고는 지금 과징금, 2010년도에도 과징금, 과태료 물리는 데가 22곳이고, 2011년도도 22곳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거든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했을 때, 과태료 물린 곳이 44건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44건인데, 뒤에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넘어가면 건수가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 하고 왜 내용이, 제가 잘 못 이해를 하는 건지, 지금 표기가 잘 못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2010년도, 2011년도 22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하고 나서 영업정지가 본인이 이행을 하겠다는 분들은 영업정지가 들어가지만 “나는 돈을 내고 영업정지를 안 하겠다”는 분은 과징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그 자료를 이렇게 뽑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뽑게 되면, 과징금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건수가 줄어듭니다, 전체 건수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나머지 큰 실수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앞장에 보면 2011년도를 보게 되면 행정처분 현황에 가서 총 83건 이에요, 그렇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듯 내가 영업소를 폐쇄하겠다 20건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33건, 시정명령 8건, 그리고 과징금으로 22건 입니다. 그럴 때 이 도표를 보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느 한쪽으론가는 행정조치가 취해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은 아닌데 영업정지를 갔다가 나중에 과징금 처분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해서 바로 들어가면 전산입력이 되는데 좀 늦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서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직원들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에 들어갔다가 이 쪽에 뽑게 되면 이렇게 과징금 처분으로 가게 되고…….

신복자위원

그럼 과징금이 더 늘어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22건 보다 더 늘어나야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따로 한 번 정리를 해서…….

신복자위원

예, 한 번 따로,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영업정지 맞은 사람들은 난 그걸 안하고 과징금 돈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야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차후 이거는 자료로 다시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장세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드릴 순서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1년도 재정규모, 셋째, 2011년도 경영실적, 넷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37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연번 202번부터 210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총 수입, 총 지출을 보면 마이너스가 4억 1,500만원입니다. 경영수지가 주로 마이너스된 사업을 보면 임대를 하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동대문 수련원은 우리 동대문구의 그냥 잘 못된 부분에 큰 일환이라고 보고, 정보화도서관 같은 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경영수지가 마이너스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1년도에 경영수지가 마이너스된 주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이사장님께서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 경영수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공단의 경영수지를 보면 흑자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적자로 나왔던 이유는 위원님께서 과거의 자료를 날카롭게 살펴보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이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금년 3월 29일날 정보화도서관이 수탁이 돼서, 정보화도서관의 총 예산이 9억 6,971만 2,000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통상 봤을 적에 9억 6,971만 2,000원인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이 수탁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실제로 저희 공단이 한 4억 1,500 정도가 올해도 이득을, 경상수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사기업과 달리 관리공단은 공공성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면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익금 없이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이라는 것은, 수익이 공단의 최고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은 공공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인원감축 등의 방법보다는 임금 개선 및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면에서 업무추진의 동기 유발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드레프트제라는 직원들의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기업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에 더욱 노력해야 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사회봉사단을 조직해서 공헌 활동에 노력해야 되고,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한 경영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제를 시행해서 팀별 경영목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수 기관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구민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3개 문화체육사업장과 정보화도서관, 구민회관에 특화된 브랜드 가치를 심어서 수영과 육아교육하면 구민체육센터, 배드민턴은 동대문체육관, 피아노교실은 이문체육센터, 인문학 강좌는 정보화도서관, 대관은 구민회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센터별로 브랜드 경영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경상경비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계약심사를 강화해서 불편한 사업은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과 구청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우리 공단이 우수공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내부의 충분한 역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공단수익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좀 부재가 됐다든가, 그 다음에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공단 직원의 의식 개혁이 조금 덜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공단경영 합리화 등 다양한 공단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수공단 벤치마킹이라든가, 주민의 소리에 경청하는 직원 의식 교육을 실천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2012년도 예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담당 본부장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하며,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한테 요구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인 근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본부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질문이 좀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여태까지 그 예산을 죽 한 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간의, 한 8년간의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봤을 적에 제가 공단에 처음에 왔을 때, 최초 예산편성 단계를 한 번 봤습니다. 과연 우리 공단이 타 공단과 비교했을 적에 예산의 항목에서 새로 설치된 것이라든가 또 빠진 거라든가 이것을 봤더니 우리 공단은 타 공단에 비해서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누락이 됐습니다. 즉,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지금 현재 직원들 인건비도 타 공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많이 삭감이 돼 있고, 완전히 전체가 다 빠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남궁역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인건비를 가지고”, 작년에 한 6억 2,500만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동기부여가 우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동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제 적용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제가 시간당 4,320원에서 내년도에는 4,580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최저임금제에 묶여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인상 문제하고 복리후생비 문제 이것이 된다면 직원들이 더 성취동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시설비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시설투자에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건물들이, 구민체육센터는 ‘91년도 준공이 되었고, 구민회관은 ’89년도 준공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설관리 상태로써는 C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외벽이 벌써 비가 새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박용화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배수문제 때문에 박용화위원님께서 현지에 뛰어 나오셔가지고 같이 수고를 해 주셨고, 이런 시설 투자 문제 그래서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시설투자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물론 저희들이 더 잘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939쪽 연번 203번이요. 공익사업 발굴 추진현황 중 공익사업 추진대상을 보면 관내 어르신이라 되어 있는데 관내 어르신은 희망자에 한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무료 요가교실을 운영하는지와 장애인 등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강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본부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성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센터별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무료 요가교실 건은 현재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14시부터 14시 50분까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대문소식지하고 프로그램 전단지를 만들어서 관내 홍보매체에 보도 자료를 다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과 또한 아무리 좋은 뜻과 목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어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경영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사업별로 보면 수익성이 나는 사업은 5개 분야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수익성을 보면 너무 저조한 그런 부분인데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청사 부설주차장, 동대문구 수련원, 또한 장평테니스장, 동대문정보화도서관 이런 데서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 동대문구 수련원만 보더라도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도 사실 수련원을 이용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수련원을 봤을 경우에 청풍면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거기에는 물과 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물을 이용한 어떤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좀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매년 적자만 나는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걸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하영오 본부장님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본부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추경을 요청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을 저희들이 요청했던 이유는 벤치마킹을 했던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강남 쪽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 고부가가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강북에, 동대문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해 보자 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3개월 됐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고부가가치적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수익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203번 보시면 지금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무료요가를 요일 당, 지금 공익사업 발굴 추진현황에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료요가를 관내 어르신들 상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앞서 구민체육관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 건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거기 수강료가 다 유료입니다. 이 부분의 지역이랑 형평에 맞지 않나, 어긋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연번 8번에 넘어가면 동대문구 체육관에서도 무료 요가교실 해 가지고 2010년도 해서 한 15일정도, 18일정도 요가교실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왠지 도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공익사업발굴을 한다고 해서 왠지 숫자로만 채우기가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가라는 것은 운동 특성상 며칠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건강에 다소 자세라도 잡혀주고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왠지 지역의 공익사업 부분으로 하는 거라고 하시면 운동 요가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또 한 건을 여쭈어 보면, 페이지로 보면 945쪽이 되겠습니다. 945쪽 구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및 경영내역 활성화 대책 가 가지고 경영내역에 수입내역 란에 가서 보시면 2010년도에 대관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대관이 2월 달에 가서 보게 되면 2,500만원 돈의 수입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로 넘어가서 대관에 보면 2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 48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으로 왜 대관료가 적자로 잡혀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본부장님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별로 있어서 보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리고 공단이 있고, 또 하나 사설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월 1만원 정도,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금액을 덜 내고 사설은 조금 더 비싸고, 물론 강사의 질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실예를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이라도 노점상 물건, 같은 물건도 노점상에서 팔리는 물건이 있고 백화점에서 팔리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같은 물건이면 틀린 금액이라도 더 비싼 금액을 주고 백화점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설기관보다는 더 강사의 질은 더 좋고 그렇지만 구민에게 더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낮춰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우리 구민, 우리 공단하고 사설하고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요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가교실 같은 경우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하고 있고 동대문체육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문화라든가 체육 프로그램들이 특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은 셔틀버스를 돌리고 있는데요. 그 회원들이, 이용 주민들이 편리한 동선을 저희들이 택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체육관 쪽에도 요가교실을 하나 마련했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에서도 요가교실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관료에 대한 문제는 전산 상에 보면 입금기준과 수납기준이 있습니다. 입금기준은 현금과 카드로 출력이 되고 수납기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전산 출력됩니다. 세입조치는 입금일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금하고 카드수입 내역은 부가세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엑셀 작업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월의 대관 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전산 상으로 마이너스로 표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3월 달에 합산돼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표현을 적절히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가 선생님들 실력이 어떻게 상품으로 그렇게 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 상품으로 표기가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동 단위하고 뚝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닙니다. 가까운 장안동만, 장안1동이나 2동만 해도 요가프로그램들이 인접한 동들이 있을 텐데 구민회관에서 그런 가격 대비 상관없이 무료로 어르신들 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쭈어 본거고요. 두 번째로 여쭈어 본 거는 2011년도까지 사업인데 지금 앞에 보시면 동대문구 체육관, 연번 8번을 보시면 2010년도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정확하게 18일간만 운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할 때는 지금 공익성이라고 해서 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애들은 쓰고 계시겠지만 이게 왠지 어떤 숫자를 올리기가 아닌가, 요가 프로그램 특성상 18일 해 가지고는 전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하고 공익사업 프로그램으로 한 것을 올리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본부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익사업을 하고 데는 센터별로 4군데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체육관이 있고, 이문체육센터가 있고 정보화도서관이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센터별로 브랜드 가치를 좀 경영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 브랜드가치가 아니면 소 브랜드라도 해야 되고 또 아니라면 그 사이에 있는 틈새시장을 개발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약간 주제를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에도 현재 조금 표기가 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한 번 해 보고 나서 우리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횟수라든가 어떤 누적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현 기술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보완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실행을 해 가지고 별로 호응도가 적으니까,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실 수는 없죠.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 지역에서 봐도 사업을 투자한 대도 몇 달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18일 정도 해 보고 아니다 라고 접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좀 왠지 안 맞아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건, 물론 하는데 아니고 적자고 호응도도 적은데 계속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지금 운영한 시기로 봐가지고 18일만에 호응도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판단하기는 좀 무리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이나 본 위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었던 동대문구 수련원, 이러한 경영수지 부분이나 경영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선 수고 또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맡은 이후에 우리 구민들의, 또 우리 지역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해서 우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942쪽 구민회관 입주단체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스카우트 북부 연맹은 우리 동대문구만 소관 되는 것인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동대문구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북부연맹이라고 되어 있기에? 북부라고 하면 우리 동북부 전체를 소관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대문 지회인지, 동대문연맹인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제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관내 직능단체, 문화센터, 그리고 대부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이 동대문구인가요, 관내? 궁금해서 한 번 질문드린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내 직능단체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시우회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 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우회는 서울시 퇴직공무원.
경주

최경주위원

서울시 퇴직 공무원? 서울시 퇴직 공무원 중에 우리 동대문 구민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사무실이 있는 것인가요? 성격이 어떤 것이에요, 성격이?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구민회관팀장 이능재 좌석에서 - 동대문시우회.) 동대문 시우회 중에 서울시 퇴직공무원 중에 동대문지부. (○구민회관팀장 이능재 좌석에서 - 대부분 관내 직능단체에 있는 동대문지부.)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혹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주 일자를 이렇게 보면, 지금 임대료가 연 임대료를 다 기재해 놓은 것이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보니까 단체별로 보면 월 10만원도 안 되는 단체들도 있고 10만원 조금 넘는 단체들도 있고 하는데, 사무실 면적이 10여평 쓰는 데도 한 달에 돈 10만원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가 1980년도, 1989년도에 입주한 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5개 단체 이외에도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희망단체가 없나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서 구의 의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의회 의결로, 그러니까 희망하는 단체가 있어야 구의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니에요, 단체가 올라와야?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야 되겠죠. 왜냐 하면 운영규칙이 있으니까요.
경주

최경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90년만 해도 2011년까지 20 몇 년을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20 몇 년 사용하고 있는데 20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단체들은 못 들어오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구 관내 단체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태권도협회나 육상, 축구협회 말고도 우리 단체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수십 개 단체가 있을 것이고, 직능단체도 이 단체들 말고 수십 개가 있고. 그러면 이 구민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우리 의회에 의결이 올라온다거나 의결 요청이 들어 왔다거나 한 것은 본 위원이 보지 못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기존 단체들이 수십 년 간에 장기적인 임대를 통해서 기존 다른 타 단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지금 막고 있으니까,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적자운영이 됐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예상도 적자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자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민들한테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그 제공을 했을 때는 물론 적자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주민들이 만족을 한다라면.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건물 자체를. 건물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우리 공단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손익분기점도 나오지 않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에서 구의 재정을 가지고 설치해 놓은 구민회관은 1년이 지날수록 노후도는 심해지고 보수할 곳은 많아지는데, 임대료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더 작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혜택 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전면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경주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공단의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지정해 준 기관,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수명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소극적인 관리지 적극적인 관리는 아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어차피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그러한 지정단체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수련원 문제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에도 구청에서 위탁 맡겨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입장에서 수련원에 대한 어떤 재정상이라든지 경영상에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방치해 놨다라는 식으로 밖에 답변을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의견을, 수탁자로서 위탁을 맡긴 곳에 다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조절을 해 달라고 하든지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수십 년 동안 장기임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인상시킨다든지 그러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누구나, 다른 단체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계시지 않을 때 발생된 일들이었기 때문에 다 조치를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 세출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실수든 고의든 과실이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약 9,000여만원 되는, 1억 가까운 돈이 우리 구의 재정 손실을 입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209회 본회의 석상에서도 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소상히 저도 그 자료를 그때 당시 지켜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영합리화 방안이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단에 와서 살펴봤더니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사실이, 부가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급청구권이나 수용권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조치가 다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행이도 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 8억 가까운 금액인데 그 금액은 환급결정을 받았어요. 환급 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급 결정 받았다고 해서 담당 직원의 실수나 과실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공단에 부가가치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이 환급결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거든요, 지금 타구의 사례를 지켜봐도. 그게 지배적인데 그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민들 혈세예요, 세금.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1억원이라는 세금이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테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대다수의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부과하신 환급금액이 7억 9,800 정도 그렇게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

본청 것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본청 것이 우리 공단하고 합산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1억원이 따로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합산된 겁니다. 총 금액이, 7억 9,800이 공단하고 합산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아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자료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재무과에 자료 제출된 것 보면 환급 결정된 것이 7억 9,800이고 공단 것은 지금 어제 행감 때도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세무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경정청구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에 지금 정확히 경정청구 확정금액이 본청 것만 지금 여기 있거든요. 본청 것만 7억 9,872만 3,210원이에요, 이자 수입까지 해서. 이자율까지 계산해서 환급 받은 것이 이 금액이고, 나머지 한 1억원 가까운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받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답변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사업을 1,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한 개인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본 위원이 담당자를 살펴보니까 담당자가 6, 7명 정도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에 그 법을 잘 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충분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에 첫 시행을 했을 때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처리를 했어요, 1분기에는. 했다가 2분기부터 이것이 잘 못되었거든요. 잘 못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업무착오 실수를 했었어요. 그 이후부터 업무가 인수인계 되면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매입과 매출이, 제가 어제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이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계속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명의로 계속 발급되는데 그렇다면 매입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공단에서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을 구청에서 계속 세액을 환급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세액을 환급받는 것 조차를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공단에서 단 한 번도 그 세액에 대해서 챙긴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공단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삼으로써 발생되는 세액은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도 공단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담당 팀에도 정확히 물어봐도 답변을 제대로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모르겠다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앞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동일하게 발행하고 발급받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회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가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본부장님께 여쭈어 볼 게 혹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담당자가 세무 전문교육을 받거나 한 직원이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을 따로 시키거나 하고 있나요?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세무 관련해서 교육을 따로 시킨 적 있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무교육은…….
경주

최경주위원

직원훈련이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계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고,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발생했던, 적발했던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담당직원의 신분상 조치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신분상이 됐든 어떤 추가교육이 됐든 훈련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회계만큼은 회계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에도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공단에서 정보화도서관을 수탁 받은 이후에 어떤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프로그램 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많이 서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만족도도 높아요. 높은데 그와 반면에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조금 심각할 정도로 복리후생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 떨어져 있는 사기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 주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공단 직원들 이렇게 봤을 때 조금이라도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구민들한테 봉사하고 또 복리증진 높이는 방법이니까 최대한 예산에서, 본 위원도 많이 협조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공단이 말 그대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꼭 흑자 보다는 그런 쪽으로 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표현은 저희가 봐서는 잘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우수 공기업 벤치마킹 같은 것도, 그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깔아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에 소득을 올렸는지 그것을 한 번 깔아주고, 그리고 아까 최경주위원도 지적했는데 942쪽에 구민회관 입주단체 및 임대현황에서 작년에는 교통장애인협회 하나가 무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제2여성복지관이 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게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남궁역위원

왜 무상으로 이것을 작년에는, 942페이지 구민회관 입주단체 및 임대현황에서 제2여성복지관이 이것을 올려도 저거 하다는데 왜 여기는 무상으로 주었느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여성복지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남궁역위원

가정복지관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준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정복지관에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정복지과.

남궁역위원

아, 가정복지과! 그리고 937페이지 보면 인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감사받을 때도 보니까 나와 있는 현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고 특별채용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특별채용이 있고 공개채용이 있는데 특별채용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턴사원을, 청년실업 대책으로 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했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1월 1일 자로 그런 경우에 인턴을 현업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와가지고 3월 30일부로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채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은 다 공개채용입니다.

남궁역위원

감사원 감사로 지적되어 가지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건하고 다릅니다.

남궁역위원

틀린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다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건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요, 특별채용?

남궁역위원

맨 앞에 보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원 지적, 감사자료가 없는데?

남궁역위원

39쪽.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쪽입니까?

남궁역위원

39페이지, 연번 2번.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공개채용 불합격자 부당 특별채용.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담당관 자료입니다.

남궁역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당시 저희들이 ‘손의원’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손의원’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임처리 된 것입니다, 감사원 처분 여부에 의해서.

남궁역위원

이게 2010년 11월 23일날 받은 것이거든요. ‘손의원’은 그 전에 불거진 건데? 그것하고 관련 없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기간이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조치내역도 있잖아요, 지적사항. 그것하고 무관하게 감사 받은 내용인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남궁역위원

연번 2번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우리 자료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거기 이 문제하고, 지적사항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나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 가지고.

남궁역위원

지적사항인데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합격자 부당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이 건하고 지금 여기 나온 건 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이 자료 건은 합격자 부당 채용은 그 당시 ‘서’ 모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과정상의 절차가 잘 못되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된 것이고, 특별채용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불합격자 부당 특별채용인데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어를 그렇게 쓴 것이고요. 현업직으로 직원 채용을 하면서, 현업 직에서 지금 현재 헬스클럽으로 체육 쪽으로 아마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을. 예전에 사실인데요, 제가 오기 전 사실입니다마는 체육지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공단 자료에 나와 있는 특별채용은 인턴사원을 현업으로 할 적에 1월 1일자로 해 주었어요, 2명을.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3월 30일자로 특별채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을 채용 할 적에는 반드시 공개채용이다, 특별채용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우선주차가 공단에 30%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요, 아까 설명한 거 보니까. 그런데 보면 아까 부정주차 단속에서 우선주차선에 갖다 놓으면 7,200원의 벌금 매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오해가 많은 것이 주차구획선에 잘 못 세워놓으면 7,200원 벌금 받는데 없는 데 바로 옆에다 세워 놓으면 딱지를 안 끊어요. 우리 집 대문 앞에다 선을 그어놓는단 말이에요,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친척이 와서 그 밑에 세우든지 옆에 세우면 7,200원에 대한 딱지 끊는 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앞으로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차구획선을 지우겠다 이거예요, 나도. 지우면 딱지를 안 끊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잘 못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어진 선이 지워지면 그만큼 수입이 덜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구 소식지나 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지웠어요, 앞에 있는 것을. 그만큼 주차구획선을 늘리는 것보다도 정책이 잘 못되면 손해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한 번쯤 앞으로 그런 문제를 홍보 많이 해 주면 주민들하고 오해가, 불신이 없지 않느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폐이지 942쪽, 그러니까 연번 204번입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올라와있는 임대료가 어느 시점에 이게 책정된 것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치 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1년치는 알고, 이 금액이 이것이 순수하게 임대료인가 하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순수한 임대료입니다.

신복자위원

또 하나 관리비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비는 또 별도입니다.

신복자위원

별도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임대료가 이 금액이 언제쯤 책정되어서 이 금액으로 오고 있는지, 이것이 1년치 잖아요. 월 따지면 지금 10만원도 안 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무실 임대료 산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언제쯤 책정되어서 그대로 이 금액으로 유지해 오고 있었는가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료 산출식 하고 대부료 임대료 산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산출식에 의거해서 임대료 부과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책정되어서 받고 있는 임대료 금액이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는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된 시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 제정 일정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조례 제정 변경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때 되고 난 이후에는 임대료 변동 없이 조례가 책정된 이후로 계속 그 금액이 유지되어 왔나요, 임대료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건 까지 같이 알려주시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또 한 건은, 94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활성화대책 해 가지고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나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단기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공단에서도 경영수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주민의 공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방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현재 보면 파워 아쿠아라든지 청소년 주말 집중강습 이런 부분은 덜 나올 거 같은데 어린이집 수영 위탁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예상되는 수입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보는 부분은 949쪽을 봐주시면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구민체육센터 일요 격주 개방 운영 현황을 보시면서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일단 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누적된 이용객을 보시면 1,834명이지만 9개월을 대충 나누다보면 월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0명,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공단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 앞서 이 프로그램들이 수입만 잡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거 대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946쪽의 자료를 보면 저희가 활성화대책을 할 적에, 전년과 달리 행감자료를 할 적에 앞으로 단기계획과 중기계획으로 구분하자. 그래 가지고 앞으로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년까지, 그리고 나서 2, 3년 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장기와 중·장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단기계획에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수영 위탁수업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체육센터 부근에 보면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용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그것을 유료로 하는 것이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에 94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 번 행감 때 “왜 이것이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는데 일요일날 개방을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일요일 날 개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자유 회원들에 한해서 개방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약간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뒷 내용은 압니다. 뒤에 자세히 자료를 깔아 주셔서 아는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본다고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기계획이니까 다음 달에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수입만 잡혀있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강사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지출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운영방안 안에 수입내역만 잡혀있기 때문에, 지출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제가 예를 지금 들어 드렸던 부분이 일요일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으시지만 결국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적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쉽게 보기에는 ‘아 수입이니까 이만큼 수입이 다 뜨는구나’라고 저희가 착각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물 값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왜 그런 예상되는 지출 부분은 안 잡혀 있었을까라는 그 건을 지금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기계획은 전체 회관을, 구민체육센터를 전부 다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무실을 다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다만 이 격주 개방은 이것만을 위해서 돌리다 보니까 별도의 수도·광열비가 조금 계산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게 왜 적자났냐 제가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활성화대책으로, 제 얘기가 제대로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뒤에는 어차피 나름대로 공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이익을 내실 수는 없죠. 기존의 다수의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수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못 되셨다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적자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게 가능하면 수익이 나면 좋지만, 꼭 수익 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단기계획을 잡아서 올려 주실 때 이대로 꼭 실행하실지 안 하실지도 공단의 사정이랑 또 학교 측의 사정에 따라서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획을 끌어 올리시면서 왜 수입내역만 잡혀있고, 이 사업을 하려고 들면 지출도 잡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왜 수입만 잡혀 있는가, 기본 예상되는 지출이 안 떠져서 안 잡으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뒷 부분은 여기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단기계획 부분을 여쭤 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적에 수지를 계산해 가지고 순수한 수입만 계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수입과 지출을 항목을 분리해서 하든가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왠지 부정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수입은 예상인데 내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수입 이익을 여기다 달으실 수 없죠.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순수하게 이 만큼, 예상이에요. 이대로 안날 수 있어요, 500이라고 잡혀 있어도. 200이 될지, 300이 될지 모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알아 보셨을 때 뜨는 지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지출이요. 그럴 때 적어도 이거를 위탁 줄 때 강사료라든지 예상될 수 있는, 이거를 할 때 대충 아이들이 10명 올 지 20명이 올 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예측이세요.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지출도 잡혀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순수입을 뽑아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너무 소상히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료라 하면 도급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6대 4로 하든, 강사료 수입금 중에서, 등록 회원 수입금 중에서 강사료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해 달라 그런 측면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광열비라든가 수도비라든가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해 놨으면, 앞 뒤 자료가 같아 버렸으면 이해하기가 빨랐을 텐데 앞에는 예상만 잡아놓고 뒤에는 상세하게 잡아놓으니까 제가 조금 자료를 하다보니까…….

신복자위원

죄송해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죄송한데요. 뒤에 팀장님들 알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뒤에 일요일날 하는 수영부분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다고 예시로 들었던 거고요. 지금 단기계획에 가 가지고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을 잡을 때, 수입이 예측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관리나 왜 지출부분은 예측이 안 되셨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앞하고 뒤는 내용이 다릅니다. 했던 사업을 예시로 들었던 부분이죠.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