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두 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국희 의원님과 성귀중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가 개회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의안심사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