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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218회 제31복지건설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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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350억 6,451만 5,000원과 특별회계 4억 2,869만 4,000원으로 총 354억 9,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38억 1,755만 9,000원, 특별회계 3,069만 4,000원 총 38억 4,8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교육급여의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제도확대에 따른 급여지원금 신설 및 자활근로사업비 증액,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금의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374쪽,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사업으로 8,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긴급지원에 1,260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427만 2,000원, 375쪽 상단에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부터 376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보조금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재원분담비율은 60대 28대 12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89억 4,203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4억 1,062만 5,000원을, 해산·장제급여에 8,892만원을, 교육급여에 13억 9,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구비지원 부담금 중 5억 8,5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미 편성되어 2012년 추가경정편성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76쪽 하단부터 377쪽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8,4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재원분담 비율은 50대 25대 25입니다. 377쪽 중간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년까지는 간주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2011년도 본예산에는 미 편성되었으나 2012년도는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의거 3억 7,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378쪽부터 379쪽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사업은 전년대비 2,019만원 증액된 8,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사유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위해 1,450만원을,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사업은 900만원 증액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증가와 장애인단체 행사운영비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부터 381쪽 중간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은 2억 9,8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1억 4,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490만원 감액한 4,55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무는 대상자 확대지원 계획에 의거 1,2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은 국비 50%, 시비 36.25%, 구비 13.75%로 21억 3,513만 5,000원을, 민간이전에 청각·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배움터의 강사료 및 운영비지원은 6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로 9,431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6,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 하단부터 384쪽 상단까지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81쪽 하단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버스운영은 시비 50%, 구비 50%로 1,89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81만 4,000원을, 382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6,1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1,661만 9,000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1,3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쪽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17억 9,2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년 10월 5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변경,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적 설치요건인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예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구비가 20% 분담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도배장판 교체 등의 주거개선 사업에 500만원을,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제공 및 홍보제공을 위해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384쪽부터 386쪽 상단에 보조사업은 국·시·구 재원분담비율이 60대 28 대 12로, 385쪽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582만 2,000원을 감액하여 13억 7,515만원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4억1,6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5억 892만 2,000원을, 자활장려금은 전년 대비 6,100만원 증액하여 2억 1,500만원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전년 대비 5,098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4,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시행 자활근로사업비가 감액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단순근로 유지형인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 인원을 축소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87쪽부터 388쪽 상단에 보조사업은 국·시·구비 재원분담 비율이 50대 25대 25로, 387쪽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전년 대비 2,0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873만 4,000원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 대비 684만원을 감액하여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89쪽 상단에 일을통한빈곤상담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2011년 3월부터 서울시 3개구가 시범으로 시행한 100% 국비사업이며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간주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2년도는 고용노동부 가내시 통보에 의거 3,75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중간부터 390쪽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 대비 총 1,230만원을 감액하여 5억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는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같은 분담률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4,512만원을 감액한 1억 5,360만원을, 국비 50%, 시비 50%인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는 210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하단부터 391쪽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9만원 감액하여 3,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부터 628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재원분담 비율이 50대 50으로 구비분담률은 없으며, 서울시 가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3억 69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2,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625쪽부터 626쪽 상단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총 1,072만원을 증액하여 1,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식구입비 등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집행지침에 의거 의료급여 관리사에 출장여비 지급항목을 인건비에서 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672만원을, 의료급여 부정청구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에 대비한 일반보상금 편성목 신규 편승에 따라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중간부터 627쪽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2,6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4,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은 전년도 집행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2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대상자 수의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4,0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8쪽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환급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세부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지원에 포함되었던 예산을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환급사업으로 변경 신설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및 자립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74쪽부터 384쪽 중단까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75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500만원을 또 증감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저소득에 주택화재 대비 소화물품 지원해서 소화기가 80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640세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문동이나 제기동이니 그런 데에 가보면 저소득층이 말도 못하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화재가 났다 하면 정말 전체로 줄줄이 연달아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80세대만 이걸 증감을 해 가면서 80세대만 이걸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저거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은 데서 80대만 지원하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을 너무나 발굴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재발견을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증감할 게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증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참 좋은 취지인데 어째서 이렇게, 정말 소화기 같은 거 한 대씩 갖다 주면 긴급할 적에 사용할 수 있고 좋은데 이것을 증감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의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화재 대비 소화물품 지원계획은 이게 시작된 배경이 2008년도인지 7년도 말인지 쪽방촌 같은 데서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홀몸노인이나 수급자나 중증장애인들이 계신 곳에 소화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1,1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소방서에다가 예산을 줘서 동대문소방서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다 대상을 선정 받아서 직접 소방서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현재까지 소화기는 한 681개, 그 다음에 감지기라고 1,731개 해서 2,41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실제 소방서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 본 결과 현재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축소를 한 건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들한테 다 설치해 주고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방지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해서 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조금 축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방서의 소속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소방서에다가 해준다는 취지인데 저는 소방서하고 취지가 된 것은 모르고 우리 구에서 예산에 올라 왔는데다가 이게 증감돼 가지고 감소가 됐으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저소득층이 제일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지 않고 증감을 했나 거기에 좀 의심이 나서 문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좀 되면 이런 것은 좀 많은 활동을 해서 저소득층에 정말 소화기 같은 거, 화재 같은 것이 위험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293만 9,000원이 현재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곡을 직접 사서 판매하는지 아니면 양곡을 반값이라든지 이렇게 할인해서 지원하는 건지,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도 지금 현재 보면 3억 7,307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왜 들어갔냐고 말씀하셨는데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기 전에 가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올해는 가내시액이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넣은 겁니다. 쉽게 해서 작년에는 간주처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은 똑같이 양곡기준가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7,000원 정도였는데 한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본인들이 50%를 내는 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하신 분은 생계급여에서 제외하고 나가는 거고요. 차상위계층은 본인들이 반을 납부를 하면, 저희가 직접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보관창고에 입금을 해 주면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택배로 15일까지 신청을 해 주면 말일까지 집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반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에 통보를 하면 거의 99%, 100% 다 수령을 해 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한 50%, 70% 정도 수령을 하는 셈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포 내외로 할 수가 있는데 전부 신청입니다. 제도가 올해 전부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아는데 신청률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월 평균 239세대가 한 318포를 신청을 하거든요. 한 세대 당 한 1.3포가 나가는데 신청률은 차상위에 대비해서 제 생각은 한 1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일반미를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396포가 나가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3만 7,000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또 지역주민들이 쌀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것을 팔아서 쌀 좋은 것을 사기도 하고 다른 것을 사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일반 햅쌀도 3만 7,000원밖에 안 하는데 정부미가 정부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 5년씩 묵은 쌀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햅쌀이나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쌀이 몇 년 묵은 쌀은 아니고요. 전년도 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일반미로 알고 있는데요. 먹어본 사람들은 크게 품질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데 실제 신청하는 율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쌀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전년도 쌀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잡혀져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신청은, 다 소비는 됩니까? 아니면 예산에 남게 됩니까? 작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경우에 한 8,100만원이 당초 예산이 잡혔다가 나중에 1,200이 증액이 돼서 한 9,300으로 해서 나갔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무슨 쌀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포라고 딱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전체 총괄 관리하는 보관창고에다가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계속 시로,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에 현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가 약간 내려오면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거의 다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상위 같은 경우에 한 가정에 몇 포 정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세대에 2포까지 가능한데 지금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월 평균 239세대가 318포를 신청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1.3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통장님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신청을 개인으로나 연락이 가게 되는지, 이것을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을 경유해서 저희 과로 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방금 주정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좀 물어 볼게요. 양곡할인지원이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차상위 계층은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년도는 지원 안 하다가 금년에 신규로 다시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하시고요. 다음에 374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95만 8,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인데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런지 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데 전액 100%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직까지는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내시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서 빠졌던 거고요. 간주처리로 사용을 했던 거고, 올해는 가내시액이 빨리 통보가 돼서 예산서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37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 595만 8,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쪽에서 감액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1만원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세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행실적을 보니까 전년에도 추경에서 실적대비해서 약간 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 추이를 반영해서 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일문일답을 득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83페이지 가면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신규로 보아지는데 이게 아까처럼 가내시라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는지,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간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사업으로 활동보조사업으로 신체활동 지원이라든지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건데 2011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0월 5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이라든지 가사활동지원에 활동보조사업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사업이 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7년도부터 2011년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 50% 하고 시비 50%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고 간주처리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분담이 되어서 구비가 20%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서에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가스형 교체라는데 지금 현재 가스비 연료비나 경유비나 유류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1,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지, 또한 이 시설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몇 년이 잡히고 이것이 몇 개월 된 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간근로자 보수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해서 지금 현재 6,100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368만 9,000원, 4,428만 9,000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는 현재 저희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2대입니다. 한 대는 26인승 버스로 2003년도 10월에 구매한 차고요. 또 한 대는 38인승으로 2009년도에 구매한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2003년도에 구매한 중형버스는 7년입니다. 실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구입한 버스는 대형버스로써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무료셔틀버스 가스용기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차를 대·폐차 해서 사주는 게 가장 좋은 데 차가 한 1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도 내구연한이 1, 2년 지난 것은 그대로 지금 쓰는 경우고 시에서는 지난번에 신당동에서 버스사고가 난 이후에 친환경교통과에서 권장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천연가스 안전조치 권장사항으로 웬만하면 차량이 연식이 넘어가면 대·폐차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용기를 탈착하는, 탈착이 되게 돼 있답니다. 가스용기가 차 한 대당 7에서 8개가 지금 부착이 돼 있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라.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기 및 부품비용이 한 880, 그 다음에 검사비용이 한 320해서 1,200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하고 장애인 관련된 사업인데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금액이 6,100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로써 약간 인건비가 상승한 건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9명이 근무를 했고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는 올해는 17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명 정도가 증원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약간 상승된 부분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장애인 차량에 2003년도에 26인승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가스차를 바꾼다. 실제적으로 가스경유차가 사고 났다는, 가스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LPG 차가 한 번씩 사고가 나는데 연수가 지금 현재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이 차를 가스차로 다시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가스차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회를 하는 이런 사항인데, 물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가스차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 2003년도에 한 차에 대해서 다시 얼마나 더 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교체해서 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연료에 대한 교체가 아니고요. 현재 천연가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품이 가스용기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에서 8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용기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바꿔 줬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 바람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걸 요구를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000정도 들거든요, 차가. 그래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가스용기를 올해 교체하고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내년에라도 버스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부분에서 여기에는 국·시비로 두 가지가 구분이 되네요. 국·시비로 구분되는 게 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는 란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 1,23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50대 50이라고 하셨죠, 국·시비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50대 50이라고 하셨나요, 매칭사업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혜경

유혜경위원

389페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지금 374쪽에서 384쪽에 있는 내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4까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하나 해당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올해는 9억 1,910만 6,000원이고 전년도에는 7억 8,743만 9,000원으로 1억 3,166만 7,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구조가 시·구비로 편성 돼 있는데 1억 3,000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8억 6,975만 6,000원인데 이것도 시비가 7억 8,278만원이고 구비가 8,697만 6,000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 없어요. 그냥 운영비라 해 놓고 8억 6,975만 6,000원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1억 3,166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억 3,166만원 증액됐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9,400 정도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운영비로만 그렇게 돼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인데 거의 9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는 한 10% 정도 공과금 내지 사무관리비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따로, 정확하게 세부가 안 되어 있고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로 그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정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또 하나의 사유가 장애아동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저희가 3,300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면 사실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예산 내지는 사업이 거의 구비사업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평가하다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등수에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관련 시 인센티브 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지원 만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지만 새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도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쪽에 예산을 신규편성한 사유는 서울시 사업에 적극 대처도 하겠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 저희구가 사실은 집계를 내보면 너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억 3,100만원 이상 증액한 것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700하고요. 지금 장애아동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한 3,300.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관 운영비에 대체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돈이 8억 6,900 정도되는데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6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26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37만원 정도가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관장 내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월 평균 한 230여만원 나가는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억 3,000 증액한 것은 그러면 지출이 대체로, 그러면 종전에도 인건비는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기본 인상분이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인건비가 이만큼 인상됐다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81쪽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보조에 청각·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배움터 임대료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강사료 400만원 가지고 청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배움터는 현재 용두동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30여명 정도, 1, 2급 청각장애인 한 30여명 정도를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글 및 시사교실 아니면 문화강좌, 예쁜글씨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강사료가 50,000×2시간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주하는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에서 2시간으로 잡아서 한 40개 정도 했을 때의 강사료고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장애인 쪽에는 예산을 많이 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월 10회 정도해서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에 청각·언어장애인이 30명밖에 안 됩니까, 교육받는 분들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오시는 분은 30여명이고요. 실제 청각·언어장애인이 많죠. 많은데 실제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현재 30여명만 받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상인들도 청각·언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정상인들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신청자에 의해서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프로그램을 갖춰주시고요. 384쪽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에 50만원씩 해서 10가구를 책정 해 놨어요. 얼마 전에 지역의 유지 분께서 기념품을 동청사에 기부를 해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이 배달을 갔답니다. 갔는데 연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방문을 못하고 집 입구에다만 놓고 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집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낙후돼 있어서 외부인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장애인의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왕에 책정을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또 하나 그 밑에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줄여서 지장협에서 홍보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자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청각장애인 운영센터의 교육대상을 정상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에 500만원 편성한 것은요. 이것은 위원님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답변하기가 편한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 평가사업인데 구비가 없어서 구비확보 분을 평가하는데 전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실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0만원씩 10가구를 했는데 이것마저 깎일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많이 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러한 세대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구에 배당을 해서 몇 가구씩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비로 좀 해라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넣은 건데요. 증액시켜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개최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여직까지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개 자치구가 사실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를 실제로 가봤거든요. 예산은 없지만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아닌 고용 쪽에 있는 관련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하고, 업체하고 조인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사실 이것을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일단은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 8개 자치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 게 8개구를 선정했는데 5개구가 작년에 여기 한 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내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이 두 가지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올해 한 번,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을 구비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국·시비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전체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385쪽에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에서 자활근로사업을 몇 가지나 하고 있으며, 또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어디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체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 동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취로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은 따로 저희가 근로유지형의 일반적인 환경정비 그런 게 아닌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동대문 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 지금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사·간병을 한다든지, 식당에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하고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장애인으로서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며, 또한 우리 구에는 그보다 더 많은 사실 움직이기 힘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면서, 또 이런 박스나 붙이기 사업 같은 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없는지,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난달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구에서 직접 관리인들이 나와서 하고 그분들의 의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찾아서 정말 우리도 저쪽 휘경동에 가면 복지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데에 좀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찾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박스 줍고 종이 줍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하면서 본인들이 부업으로 박스를 줍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어서 안타깝고요. 또 수급자가 자활을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자활을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나 이런 분들은 자활사업에 투입이 돼서 나중에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아까 얘기한 민간위탁에서 하는 그러한 자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자활작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사회복지과장하면서 장애인 업무를 맡아 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자립장을 사실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의 자활자립장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고 한 10여명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작업보호시설이 데일리스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 동문장애인복지관에도 자활보호 작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사실은 장애인 관련된 자활사업 정책은 확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84쪽에 우리 김수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해 가지고 50만원씩 10가구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과연 50만원을 들여서 주거개선사업이 가능한지 이게 액수가, 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주거가 개선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5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379쪽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이 있어요. 올해도 900만원 더 증액편성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이 항목에서, 밑에 죽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이 더 추가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행사, 행사, 행사가 상당히 여러 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아인 문화·체육행사 해서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 행사성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복지 쪽으로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려 삭감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많이, 어제도 어느 단체에 계속 증액을 해 줘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자치구의 자립도 순위가, 한 중간 정도 되죠? 자립도가 중간에서 조금 아래인가요, 중간에서 좀 아래죠? 그러면 자립도가 인접해 있는 순위에서 한 다섯 군데 자치구를 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죠? 확인해 줄 수 있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50만원에 10가구인 5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 하셔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김학두위원

아니, 이 효과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집을 개선하게 해 주면 어떤 효과를 생각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지…….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학두위원

예상한 거에 대해서 답을…….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한 것은 도배, 장판교체라든지 전기공사, 아까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집이 열악해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1인 가구에 한 50만원 정도를 해 놓은 것이고요. 효과는 당연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두위원

도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네요. 50만원이라는 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이거 해서 한들 효과가 있을지, 생색내기 아닌지 그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379쪽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 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대한 운영비가 전년도에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요인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인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 2,200이었는데 올해 300만원해서 2,5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증진 창업촉진대회로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3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사유는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다 보니까 매년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조금씩 인상을 해 줬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재활증진 창업촉진대회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 동결을 하고 인상을 안 해줬습니다, 사실. 그런데 계속 인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현황을 뽑아드리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금년도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한 9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증액내용이 행사가…….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행사가 두 군데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운영의 부식비 인상 상승분으로 해서 한 300만원, 그것은 계속 해마다 인상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행사는 2009년도부터 계속 안 해 줬습니다. 계속 안 해 줬는데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끌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8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보면 2억 1,661만 9,000원이 올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전년도는 1억 5,561만원이었어요. 이게 6,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우미 인건비 임금 인상분입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1차 추경에 5,500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다음은 384쪽…….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84쪽부터…….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 여기 건의사항을 들으시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진행을 좀 나가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나갈 때는 세상 없어도 할 것은 해야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384쪽부터 391쪽까지의 예산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내가 지금 죽 진행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적으셨다가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손을 흔드는 판인데 전부다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석

송광석위원

조금만 해요,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자꾸 시간 지연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내용만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리고 176페이지부터 죽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것은 물어보지도 않고서는 380 몇 페이지로 넘어간다 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순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순차적으로 했어도 문의할 것은 다 못했잖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74쪽에서 384쪽까지 하고요. 지금 384쪽에서…….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 그 다음에 391쪽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중언부언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70 몇 페이지 가면 또 어떡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84쪽에서 391쪽까지 예산서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행정감사는, 제가 여태까지 행정감사 수없이 딴사람 하는 것 봤지만 의심나는 걸 다 문의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지, 바쁘다고 해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바쁘다고 자꾸만 넘어가고 그러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바쁘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74쪽에서까지 384쪽까지 그 내용을 질의 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384쪽에서, 분명히 받아 적으세요. 자꾸…….
숙자

한숙자위원

다 적었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꾸 앞뒤로 중언부언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순차가 있는 건데…….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는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제 물었던 거 오늘 또 물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숙자

한숙자위원

다 적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니까 똑똑히 위원장님이 듣고서는 얘기를 하세요. 동료위원님들도 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적으세요. 예산서 384쪽에서 391쪽 내용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376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380 몇 페이지라고 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넘어갈 순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37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억 9,87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그렇게 하셔서 어떠 어떠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지금 379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시설 지원이 어떠 어떠한 사항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하셨는가, 그리고 378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회에 10만원씩 해서 4명을 선정하는데 장애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또 383페이지에 민간이전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도 증액을 너무 많이 했어요. 17억 9,266만 6,000원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에 뭐가 이전이 많고 어떤 것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에 교육급여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교육비 하나의 일환으로 자녀들의 고등학생 입학금이라든지 수험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그런 데에 나가는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에 하나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구분한 그러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79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돈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이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죽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의 토털 금액입니다.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 세부사업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37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이분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참여했을 때 주는 그러한 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에 민간이전에 증액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들어간 그러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간주처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구비가 20%가 들어가서 신규로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물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알고 싶고 의문이 있지만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 하나씩 해주세요. 한꺼번에 3개, 4개 물으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질의를 하신 분도 명료하게 질의가 안 됩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도 빨리 빨리 하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천천히, 오래 걸리면 좀 늦게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너무 시간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이 지나간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해 가지고 1,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 차도 아니고, 이게 새 차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승합차를 쓰고 있는데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작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입니다. 작년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이동봉사 차량용으로 1대를 2,200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그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된 차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장착비를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승합차가 새로 나올 때, 또한 승합차가 장애인들이 타는 리프트는 필수적으로 설치된 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경비도 많이 절약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장애인차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리프트가 설치가 돼서 와야,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예산하고 또한 예산을 추가할 때는 오히려 경비가 2배, 3배씩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음에 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리프트를 확실하게 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또 장애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내년도 구정질문 때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대문은 구청 관내에 심의위원회가 64개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함께 다 묶어놔도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거 받으러,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10만원씩 안 나가는, 우리 구의원님들보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라고 하면 경비도 안 나고 이 심의위원회의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묶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 지정 이것을 구분한 사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요. 올해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지침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는 다 100% 했을 때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어떻게 합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기준이 거의 다 내려옵니다. 지침으로 내려 오는데 여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단체의 대표가 한 2명 들어가야 된다, 의료인이 2명 들어가야 된다, 사회복지사가 2명 들어가야 된다,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1개의 심의위원회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볼 때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열면 경비도 좀 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지침 상에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심의위원회, 이게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합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 김수규위원과 김학두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의 주거개선, 환경개선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두 집을 선정을 해 줘라, 도배를 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배를 하는데 있어서도 가구를 다 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다보니까 지금 이 50만원을 가지고는 도배도 사실 하기 힘든 이런 경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인센티브를 타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한 항목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반 취업박람회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렇게 실효를 거둘까 또한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취업 회사 기업체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를 할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처음 시행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나 또한 거기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나올까 그 예측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에 500만원 올린 것은요. 사실상 이 사업이 확대되고 해야 된다는 거에는 제가 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 상 이거를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계속 저희가 평가가 저조하다보니까 구비확보 이러한 사업이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을 넣은 건데 사실 저도 이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50만원 가지고는 사실 일반집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아니라 도배도 안 되죠.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더 늘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 동작구청을 갔다 왔습니다. 동작에서 하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라든지 홍보효과에 대한 것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결된 효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이거를 하겠다는 내용도 저희 동대문구도 장애인 쪽에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쪽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표현도 되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가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잘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많이 담겨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예산서를 가지고 한 번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국·시비가 많은 사회복지과가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보면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는 안 잡고 얼핏 보면 신규사업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증액 편성한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이런 것은 시정 가능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회계사도 아니고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예산서에다 그렇게 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보면 전년도는 전혀 안 한 거고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거기다 증액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38억이 지금 현재 토털로 해서 증액된 걸로 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땐 이런 결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은 약간 혼란스럽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조차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얼핏 보면 “이건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본 위원은 매년 사회복지과라든지 국·시비가 많은 과에서는 간주처리 이유로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깜빡깜빡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서만 들어다보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죠. 반드시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약 20% 가까이, 19.98%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가면 자활근로사업이 자체시행이 2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또 똑같은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4억 1,600만원이 증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체시행은 줄고 민간위탁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서 상에 간주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저도 사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관련된 사항은 예산서 서식 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기획예산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비고란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될 걸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용국위원

그렇게 하도록…….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 간주처리해서 새로 생겼다고 한 장애인 바우처 사업하고 활동보조 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실적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됐던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출발은 잘 했는데 아까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방문간호, 이동서비스 실제 나가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85쪽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급여는 감소가 되고 민간위탁은 증액이 된 사유는 자활사업은 전체 통채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앞으로는 일반적인 환경정비나 하는 그러한 기존의 취로사업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내년도에는 축소를 해라. 지금 현재 한 300여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한 170명 선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한 거고요. 그 사람들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실제 자활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돌리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한테 일문일답을 득했으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자체 시행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정말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체 시행이 현재 한 300명이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 170명으로 돌리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담당이 동을 순회해서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한 번 했는데 벌써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내가 왜 민간위탁으로 가서 그걸 해야 되느냐, 난 못 한다”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한 17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무리고,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서라도 한 300명을 25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든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육아 산후도우미라든지 육아도우미 해서 돌보미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도우미,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장애아동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간병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자활근로자를 내보냅니다, 사실상. 내보내면 자활근로유지형 자활보호자보다 단가도 높고 그분들이 그거를 하면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활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산모베이비 사업단이라든지, 무슨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외식사업단이라든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자활장려금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는 자활 쪽으로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

김용국위원

저기, 위원장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일문일답 하라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중식시간이 되어 가시고, 간략하게 하세요. 되도록이면 중복질의, 중복답변 자꾸하지 말고.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 중복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들은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되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자체시행을 했을 때 실제 수혜자분들이 아까 불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원을 확 줄였을 때, 말하자면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말하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당사자라고 했을 때는 자체시행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게 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으로 이관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쪽에 갔을 때 이분들이 훨씬 더 뭐랄까 비효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자체시행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대폭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

김용국위원

본인이 수혜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혜자 입장에서는요…….

김용국위원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혜자 입장에서의 불만은 뭐냐면 본인들이 위탁하는데 가서는 적응을 못한다. 적응을 못하고 사실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혀 이분들은 위탁으로 보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런데 복지부 쪽에서는 이러한 현실보다도 자활 쪽에 의미를 두다보니까 그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나가서 환경정비나 하고 종이나 줍고 그러한 기존의 취로사업에 그러한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유도를 하는 입장인데 실제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한 300여명이 하던 사람을 17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렇지만 예산서 자체사항으로는 저희가 탄력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침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탄력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다시 재구성해서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구성 할 용의는 없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예산서 상에는 여기에 감하고 증액된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서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세부사업 간에 똑같은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복지부에서도 지금 이 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수 뿐이 없습니다. 이게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저희 구비 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침은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74쪽부터 391쪽까지인데 부분 부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1쪽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건을 찾아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90쪽 중단에 보시면 노숙인 자활지원 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보다는 200만원 감 편성됐지만 1,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됐어요. 노숙인 지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구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지원 업무추진비는 지금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잡혀 있고요. 전년도에 120만원에서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삭감해서 올해 1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김학두위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지원 업무추진비는 저희 각 팀에 보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도 순찰하고 직원들 간에 식사도 하고 업무추진하는 그러한 성격에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사업이 저조해서 감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체 예산 다 해 봐야 작년도 예산이 3,424만원인데 지금 일자리창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수혜자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선호할 것 같은데 이거를 발굴해서 잘 하면 되는데 사업조절하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운영의 묘라든지 관리를 잘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감액 편성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이걸 오히려 증액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바우처 사업으로써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할당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이라고 이번에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활동지원 보조사업하고 사실은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사방문사업 원하시는 분들이 감소가 돼서 실제적으로 올해 한 11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 신청률이 조금 저조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사업은 또 노인돌보미 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 자체가 약간 축소가 돼서 전년도 예산액도 3,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2,70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제 사업이 조금 퇴보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생기는 걸로 인해서 그걸로 대체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일을통한빈곤상담지원, 기간제근로자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3,5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해서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9쪽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생소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통한빈곤상담지원 사업은 작년도 3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100% 국비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간주처리 했다든지 추경 편성했던 사항이 안 나타나니까 지금 체킹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100% 국비사업으로 3월에 시작하다보니까 내시액이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예산편성한 다음에. 그래서 간주처리로 사용하던 것을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관련 직업능력 판정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생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상담사 한 명에 대해서 서울시의 3개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마포, 관악 3개구만 국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명에 대한 급여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가 지금 책정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38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인 경우에는 만 2세에서 만 6세 아동에 대해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학습지도를 해 주는 사항인데 이 제공기간은 대교눈높이라든지 한솔교육, 웅진씽크빅 이러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분들이 집에 가서 학습지도나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도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한테 똑같은 사항으로 제공기간을 지정해서고 바우처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김용국위원님이 이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388페이지에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일을 통한 빈곤상담지원이 앞전에도 몇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계처리에 있어서 늦게 잡혔다 할지라도 회계적으로는 지금 11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이 책자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맞아야 됩니다. 차변, 대변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늦게 왔다고 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 기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된다는 그 자체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순수한 예산편성 할 때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은 국비나 시비나 보조금이 떨어지게 되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몇 대 몇 비율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 줍니다. 그 분담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게 내려오게 되면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 올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이 다 됐는데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 추가로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간주처리라고 해서, 예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회계는 똑같습니다. 예산편성한 것 자체로 간주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할 때는 그 금액이 다 살아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당초 예산에다, 추경에다가 간주처리 예산이 나중에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 625쪽부터 62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작년보다 한 3,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이 증액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구비는 없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늘어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비 한 670만원, 일반적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에서 한 2,600, 그 정도로 늘어난 사항인데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약간의 상승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저희 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9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 세출예산은 총 411억 9,871만 7,000원으로 74억 7,7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약 22.1% 늘어났습니다. 392쪽 중단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대비 494만원 증액된 3억 3,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복지 지원에서 49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사유는 장안동 제2여성복지관 에이콘이 노후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394쪽 자산취득비에서 여성복지관 세미나실 에어컨 등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바로 위 여성복지관 보수에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고 예산규모도 2011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영유아복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대비 75억 5,583만 4,000원 증액된 375억 1,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사유는 396쪽 상단 보육시설보수 9,200만원, 중단 보육시설 환경개선 3,000만원, 하단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 직장, 구립의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등 민간위탁금에서 825만 8,000원, 397쪽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개선의 사회복지보조에서 6억 7,446만 5,000원, 399쪽 공동 주택 등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9,000만원, 같은 쪽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 400쪽 상단 사회복지보조에서 65억 4,192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보조 부분은 바로 아래 보육시설 운영비, 중단 영유아 보육료, 하단에 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401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까지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좀, 굉장히 빠르시네요. 조금만 천천히 해 주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401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까지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세부사업 영유아플라자 운영,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금에서도 4,1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결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 400쪽 사회복지 보조 구비 부담 금액 중 보육돌봄서비스 2억 8,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6,300만원을 합하여 12억 4,8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해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서보다 항목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97쪽 보육시설 운영개선, 사회복지 보조 보육시설 운영 개선 및 사업에서 세부항목을 아래에 표기하여 보육예산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는 398쪽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399쪽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과 하단에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 400쪽 보육시설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401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저출산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예산은 총 30억 8,9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 대비 1,6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증액편성 된 사유는 402쪽 상단에 출생아 책드림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4,570만원, 같은 쪽 하단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5,0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서 6,737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 1,7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는 403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5,000만원, 중단에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에서 1억 1,629만 6,000원,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에서도 500만원이 감액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1억 1,62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문화 체험교실 운영에서도 예산사정상 이유로 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총 2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04쪽 상단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사업비 1,300만원, 같은 쪽 중단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비 중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사비 300만원, 다문화 한마음축제 행사비 1,000만원, 405쪽 신규사업 2건으로 다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 300만원,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92쪽부터 406쪽까지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05페이지 다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하고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500, 300을 했는데요. 500, 300이 여기 죽 보면 다문화가족이고 여성에 대해서 아주 모든지 전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것을 다른 부서에도 다 하는 행사를 특별히 500, 300 들여서 또 다시 행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는 것을 도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행사가 다 보면 여성을 위해서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돈도 저거한데 이런 거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생활요리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많은데 이렇게 일부러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그런 부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하고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두 가지를 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업대상이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밑에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는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지난 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요리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200만원을 증액해서 이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요리를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다함께 놀자 서울 한바퀴는 다문화 가족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이 서울생활체험을 통해서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 해서 한 20명으로 해서 월 1회로 해 가지고 서울생활 체험을 통해서 한국생활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족대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행사가 많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행사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리고 지금 이민들이니 뭐니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너무 과격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한다고 해도 그것도 20명이에요. 그게 다문화 가족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인원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민자들 보면 인원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20명, 10명 그 사람들을 하자고 500만원, 300만원 특권을 준다는 것은, 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개인의 몇 사람만 기준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데서 행사가 있지 행사가 무진장 많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경희대학교니 그런 곳에 가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은데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많은 인원을 갖다가 한다면 모르지만 20명, 많이 모여야 몇 명 그 정도 모이는데 없는 것을 갖다가 편성해서 또 그런 부서를 만든다는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 같네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일부잖아요. 만날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연달아 또 부서를 만들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2중, 3중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2중, 3중으로 덕을 주는 것은 다른, 안 받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행사에 도움 주는 게 더 낫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는 20명, 그러니까 월 1회씩 해 가지고 20명 단위로 해서 10회를 운영을 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명이 대상이 되고요, 월 1회로 해서요.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생활요리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한국의 생활요리 같은 것을 배우게 하는데 월 2회씩 해 가지고 매번 해서 10개월 동안 요리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대상자는 다는 아니더라도 한 70% 이상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92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해서 494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사항으로 보면 그 밑에 단위사업에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10만원×16명 320만원, 그 다음에 393쪽에 보면 여성주간행사에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여성주간행사 1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행사 28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목별로 계속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행복포럼 전문가클럽 행사운영 10만원 14회 140만원 해 놨는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수강생 김장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복지관이 1복지관, 2복지관이 있는데 김장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김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성주간행사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혔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성주간행사비 같은 경우는 출연자들 사례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여성주간행사는 행사준비요원이라든지 행사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위에 여성주간행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성주간 때 행사하기 위해서 정책 세미나라든지 문화공연 해서 행사비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클럽 10만원에서 14회, 이것은 여성전문가 클럽이 우리가 여성행복 포럼단이 있는데요. 그 포럼단 중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그런 회원으로서 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6명이 14개 동을 순회하면서 여성들이 불편한 불쾌라든지 불안, 불편 이 세 가지 3불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제안단들과 같이 분과별로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장체험에 60만원이 되는 것은 김장체험 교실도 다문화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말되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의 김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김장을 하게 된 60만원 이것은 그러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장한 것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치를 수강생들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행복포럼 전문가 클럽 행사에 우리 과장님께서 14개동마다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장은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써 하는 김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의 김장을 강사님께서 김장을 직접 체험하고 본인이 담근 김장은 본인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지금 2,000만원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2,000만원이라고,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2,800만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 14개 동에 다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세부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 2,000만원은 동별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원래 금년도 예산을 3,000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쪽에서 깎이게 돼 가지고 다시 저희가 체육회를 하고 이럴 때는 동별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깎임으로 해서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갖고 여성정책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공연을 했고, 그리고 수강생 작품전시회하고, 그리고 부스 설치를 해가지고 보건소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캠페인 하고 출산장려라든지 그것을 같이 부스 설치를 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원래는 가수라든지 출연진들도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요. 예산사정 상 그것은 안 하고 해서 예산 집행률도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아니라 한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2,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죽 행사를 나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성주간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날의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는 2,000만원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원래 2,000만원 갖고 저희가 이벤트성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소모성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결제 받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가수 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순수하게 문화공연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주간 시에 행사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여성주간행사를 지금 구청 2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주정위원

한 날에 여성주간행사 2,000만원 예산이 아니고 그 달에 대한 죽 나열하는 행사에 2,000만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01쪽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이 속도가 빠른 것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쉽게 알아듣고 납득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서서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1쪽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하는 곳과 영유아플라자 운영하는 곳이,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같은 장소로 돼 있나요? 같은 장소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옛날 구 답십리3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고요. 거기에 영유아플라자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같이 운영되고 있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2011년도, 얼마 있으면 2호점이 개관이 되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구비가 한 85% 정도 사용이 돼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막대한 돈이 구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그곳에서만 지금 현재 보니까 4,581만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에 위탁을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비 보다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담당과장은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특별히 설명하실 이유는 없고 그에 대한 자료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주정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성행복포럼이 393쪽 상단 항목에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14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행복포럼 전문가클럽 운영비 해가지고 100만원, 그 다음 장 보니까, 394쪽 맨 위에 상단에 보니까 활동비가 364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동을 다니면서 어떤 3불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한 것인지, 또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신다고 했지만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분류돼 가지고 예산서에 따로 따로 나오게 됐는지 활동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복지관, 우리 감사 때도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강사료가 이번에도 올해도 64만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64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회원 수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감사 때는 과장님께서는 강사료를 좀 감해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64만원이나 증 편성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클럽 행사운영에서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행사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할 때마다 동별로 1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행복포럼단 운영 활동비는 이들이 동별로 나가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성행복포럼단 활동 실비를 저희가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1만원을 실질적으로 36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6명 정도가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로 해서. 그래서 1만원 상당의 활동실비를 16명한테 14개동 해서 224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성행복포럼단 운영에서 여성행복포럼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여성행복포럼 교육비가 1인당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40명 해가지고 140만원 해서 364만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64만원이 복지관 강사료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64만원은 394쪽에 금방 말씀드렸던 여성행복포럼단 운영이 작년에 300이었다가 금년도에 364만원 해서 여기에서 64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요. 여성복지관 강사료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성포럼행복단이 36분이 구성이 돼있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동에 도실 적에는 16분 정도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동에 가시면 지역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행복포럼, 여성 주민들이 불쾌, 불안이라든지 불편 세 가지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에서 각 동마다 주민 제안단을 구성해서 그 제안단이 오시면 이쪽에 16명은 주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분야, 돌보는 분야, 편리한 분야, 안전한 분야, 평등한 분야, 일 있는 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지로 관내에 있으면서 불편한 사항, 여성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 클럽에서 그것을 접수하게 되고요.

김학두위원

16분들이 상담을 해 주는 건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상담입니다. 6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담한 내용을 저희 과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희 과가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받아서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나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전문가 클럽은 저희 구 사업이거든요. 여성행복포럼단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행복포럼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전문요원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부터 전문가 클럽을 구성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지역의 동에서 주민들이 모이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우리 구의원분 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족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본 위원도 일반보상금이 좀 많이 나오는지 알고 셋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셋째이후 자녀양육수당을 저희가, 양육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셋째이후 양육수당이 어떤 것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광석

송광석위원

1억 1,600인데 다자녀가구 중에서 보상금에서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 보상금은, 양육수당에서 줄어든 것은 셋째이후 양육수당이 이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50% 지원해 해주고 저희가 20%를 추가로 지원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쪽의 양육수당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둘 중의 하나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 짜신다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395페이지 2번에 사건, 사고로 말미해서 제가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안심모니터가 왜 두 명밖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안심모니터가 왜 두 명이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두 명이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시설로 가게 되면 혼자 다니기는 사실 버겁거든요. 이분이 전문가 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아는데 두 명이라고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 두 명은 2인 1조로 해서 이것은 활동수당을 편성하기 위해서 두 명이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총 몇 명이나 있는 거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총 15명이 다 구비로 지금 1,272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이번에 전액 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이게 해본 보육시설장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남의 시설장이 오니까, 다른 데서 모니터링이 오니까 그냥 지정만 해 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의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15명 중에서도 이보다 좀 더 나으신 시설장들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 봤는데 안심모니터링 운영에 1,270만원에 대한 전액을 이번에는 좀 실시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걸로 유도를 해서 이 돈을 이번에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한테 교육적으로 강화하는 보육의 질을, 평가인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니터링을 받아서 평가인증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을, 서울형으로 가고 안 가고를 원장들이 다 꿰찼으니까 이런 것을 다른 부분에서 안심적으로, 안심모니터링이 아니라 안심보육교사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유도로 하고 운영이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심모니터링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보다는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관, 항, 목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이 서울시 전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 실제 활동수당을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2월에 생겼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의도는 아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들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아동 이런 건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교육적인 위주로 용도 사용이 되면 어떤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교육으로 묶어가지고 항목을 좀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03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아이돌보미사업이란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진짜 보육원에 보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런데 이 돌보미,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저출산까지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진짜 사업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되면 출산에도 이득이 있고 또 나가서 활동하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면으로 건강 상태나 모든 것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삭감을 시켰는가, 증액을 시켜도 이것은 마냥 좋은 사업을 갖다가, 증액을 해도 좋을 판인데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 맞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4억 5,000 예산이 내년도에 4억으로 해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고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참고로 4억 5,000에서 금년도 9월, 10월까지 집행액은 한 80%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 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요, 이것은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에 거기 신청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돌보미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신청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받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람이 신청을 받는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0세 아가 해당이 되는 정기돌보미가 있습니다. 일시 아이 돌보미는 0세에서 12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요. 전국 가구소득이 50% 이하에는 국비지원이 한 80% 되고요. 그리고 50% 이하, 100% 이하, 그리고 일반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1년에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0세아 정기돌보미 같은 경우는 0세에서 12개월까지 해당이 되고, 이것도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고요. 이것도 영유아 가구 소득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일반인도 물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이용을 하게 되면 월 120시간에서 최장 240시간씩 이용할 수 있고요. 금액은 시간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요리강의실에서 사용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55만원씩 12개월이면 660만원인데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버너를 몇 개를 사용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도시가스 월 55만원을 쓰려면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많이 써야 만이 55만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지간히 써야 55만원치 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에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사용하던 것을 선례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55만원 책정한 것이 적정한 예산책정인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넘어오면 여성복지관에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300몇 페이지…….

김용국위원

다음장 39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성복지관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같은 데는 앞으로 냉·난방 겸용이 요즘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냉·난방 겸용으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 나가면 전기료도 굉장히 절약되고, 광고에 의하면 3년 사용하면 기계값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기가 절감된다고 하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으니까 이번에 자산취득할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리고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보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몇 쪽.

김용국위원

395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형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보면 11만원씩 80개소, 지금 서울형이 80개소로 보여지는데 12개월 동안 하면 1억 56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형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불만인 게 서울형이 사실은 그야말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원이 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은 구비로 지원해 줘야지요, 서울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울형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100%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보면 예산도 어려운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에 있어서 도시가스요금이 55만원에서 12월인데 저희가 복지관을 두 개, 여성복지관이 청량리하고 장안동에서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요리시간하고 제과제빵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작년에 110%가 지급이 됐습니다.

김용국위원

더 많이 됐어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무지하게 쓰는 거네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과목 간에 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국위원

일주일 내내 쓰는 것도 아닌데 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111%인데 요리하고 제과제빵하고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분들이 요리를 하고 나면 거기서 식사까지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냉·난방 겸용으로 해서 에어컨을 구입할 생각이고요. 여기는 2000년도에 개관한 여성복지관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10년이 넘어서 모든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용국위원

서울형.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395쪽에 서울형 취사부가 있는데요. 서울형으로 인증이 되게 되면 40인 이상은 취사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0만원으로 해서 처음으로 신규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40인 미만이 80개소가 되나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7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늘 수도 있기 때문에 10개소는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국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40인 미만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수치가 안 맞는데, 서울형이 현재 토털 몇 개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105개소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105개 중에 한 25개 정도만 40인이 넘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 35개 정도가 40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서울형을 다시 인증하게, 3년마다 인증을 하게 되는데 내년이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설 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인 미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 서울시에서 약간 모순적인 정책이네요? 오히려 인원수가 적은 데가 환경이 더 열악한데, 오히려 적은 데를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만큼 수익이 더 날거고 더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데 더 적은 데를 해줘야 되는데 적은 데를 안 한다는 그런 모순이 있군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95쪽 하단에 보면 여성복지관 수강료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393쪽이요?

주정위원

393쪽이 되겠습니다. 2억 529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8,0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입에 보니까 2,820만원이 수익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동네의 주민도 우리 동대문 구민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전부 현실화 해서, 지금 현재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참 욕심이 많고 추진력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1복지관, 2복지관, 복지관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많은 축소를 해야 된다. 여성복지관 1, 2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유사한 과목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여성복지관에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수강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폐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여기에 보면 3만원 곱하기 150명 4회, 1만 5,000원 곱하기 170명 4회, 여성 교양과목에 대해서만 수강료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지금 현재 모든 사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 수강자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의 비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소정의 수강료는 내고 수강을 해야만, 옛 말에 있습니다. “공짜는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유독 가정복지과의 지금 현재 수강료에 한해서는 영 현실성이 맞지 않고 우리 과장님의 욕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2,000만 해도 올해 예산이 적정한 수준이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이 많으신 주정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먼저 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교양과목은 교양과목만을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수입은 한 3,1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복지관, 2복지관에 대해서 수강축소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수강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했던 것보다는 집행을 적게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에 아버지교실을 한 번 운영해 봤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관에서,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여성복지관을 설치했을 그 당시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없었고 또한 어디에 가서 여성들이 뭘 배우고자 하더라도 교양이든 기술이든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운영이 됐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뭔가 새롭게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교실을 운영했고 저희가 행복부부교실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버지교실하고 행복부부교실을 분기별로 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녁에 저희가 야간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요리부분에 남성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분들이 환경변화에 여성들보다 더디게 적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성분들이 요리를 간단하게 해서 주말이면 가족들한테 요리도 좀 해 드리고 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의 야간수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좀 집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 없으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한테도 요리라든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교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학교,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동대부고에서 아버지회를, 어머니회만 있는데 시범적으로 아버지회를 했는데 아버지들이 여성복지관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가보려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그렇게 참여할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사실 프로그램이 강사들도 훌륭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복지관, 장안복지관 이런 복지관들도 지금 현재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복지관이나 2복지관에 있어 접근성이나 또한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낙후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센터나 또한 동대문 복지관, 문화원 이런 부분에서 하지 않은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몇 억씩 들어가는 자치과에서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키고 지금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욕심이 워낙 많으시고 또한 행정위원회에 보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에 20억을 편성해 놓은 부분을 봤는데 역시 썬파워는 썬파워다 하는 우먼이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복지관, 2복지관에 대해서 하나를 합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한 복지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좋은 생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회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저희도 교양과목이라든지 소양과목 쪽은 거의 폐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어떤 테마로 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으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술과목이죠. 기술과목이 되겠는데 요리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자치회관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는 여성이 행복한 것은 남성도 행복해야 여성이 행복하듯이 이 남성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갈 수 있는, 복지관에 가더라도 거의 여성분들이지 남성들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도 또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남성들이 오라 그러면 쑥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버지 교실을 운영해 봤지만 20명씩 해 가지고, 저희가 아버지 교실을 운영한 것은 인문강좌 1시간하고 그리고 요리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반응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하는 것은 남성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적당하게 운영하고 없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99쪽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3억 1,0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공동주택 등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과장님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공동주택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내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주택 등 했던 것은 NH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휘경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을 유혜경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이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1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이 280개를 목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 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 구한테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보육시설 보수비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거는 별도의 항목이어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전에 보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 이거는 뭡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6개를, 작년까지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었는데요. 금년까지는 2,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 1,000만원으로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6개가 됐습니다. 운영은 5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6개가.

김수규위원

지금 어린이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시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등·하교 할 때 문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실 용의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자료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장애아니까 일반 보육시설에서 장애아하고 함께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단 장애아라면 휠체어라든지 또 장애아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1층에 장애아반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문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아한테 장애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또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거는 지금 보육시설 보수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목이 중복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보육시설 보수비를 지원할 때 같이 그런 것까지 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보수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이 항목을 정했을 때는 그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 등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여기에도 리모델링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목을 분리해 놨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김수규위원

서울시에서 별도로 내려왔다고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가내시에 의해서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수규위원

시비가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해서 이렇게 목을 지어서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에,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구만요. 아까 요구한 자료를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은 NH공사라든가 아파트단지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그런 공동주택 등 이렇게 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보육시설보수 및 지원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이거는 지금 실행을 하는 거네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별도로.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수규위원님 질의 내용에 간단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리모델링비로 3억이 편성됐는데, 시비·구비 합해서 3억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이 몇 군데가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얘기하기가 1개소, 그러니까 큰 시설을 원하지 않고요. 50인 미만 정도의 시설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1개 시설에 1억을 잡은 것입니다. 3억이니까 3개의 시설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낸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3개의 시설을 내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3개의 시설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3개의 시설을 선정할 적에 지난 번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동으로 따져 보면 14개동에서 1동에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2, 3군데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구립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동도 있고 또 있더라도 동이 통·폐합 돼 가지고 이런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은 1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할 적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동별로 골고루 구립어린이집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보면 지금 현재 휘경1동하고 답십리2동이 국·공립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각 동마다 최소한 국·공립 2개소 이상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구에도 이것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 지역구인 이문동도 1, 2, 3개동이 있다가 1, 2동이 통합 돼 가지고 1동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1동에 하나가 있는데 인구수는 이문동이 굉장히 많고 또 사는 사람들은 열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은 동이 통·폐합 안 된 동이, 그런 동은 아직 없는데도 있지만 선정을 할 적에 꼭 좀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해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유영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노인 분들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4개의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315억 9,09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9,9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억 7,361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408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87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2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임차경로당 2개소에 대한 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건강한 노인 분들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비와 409쪽 상단부분 냉·난방비를 2억 3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노인생활지원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억 828만 8,000원이 감액된 275억 6,3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410쪽 하단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인건비 8,3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12쪽 중간부분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보다 7억 4,599만 1,000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구 재정부족으로 4/4분기 비용을 편성치 않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조사업으로써 무료급식 지원사업 2억 644만 4,000원, 413쪽 중간부분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서 4,946만 6,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1,829만 8,000원, 41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6,283만 2,000원, 415쪽 상단부분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2억 3,86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서울시 가내시 내역 통보에 의한 증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의 증액사유는 전년도는 서울시 조례제정 지원으로 9개월분만 편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12개월분 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5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175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6,9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위기청소년의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의 면학을 위해 417쪽 청소년시설 지원 중 사회복지보조금의 동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억 8,693만 7,000원과 청소년 독서설운영비 7,7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하단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6,733만원이 증액된 11억 4,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419쪽 하단 부분의 급식 필요아동 지원 2억 5,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식단가 인상 및 지원인원 증가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 예산편성안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꼭 추진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40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노인청소년과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운영비에 있어서 아마 10만원이 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편성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노인정이 130개 2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2억 300만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130개소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408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위원

예, 408쪽.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저희 경로당은 현재 124개소입니다. 내년도에 재개발 지역에 증가될 6개소를 포함해서 130개소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현재 5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5% 인상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사립이 96개소가 됩니다. 사립은 10평 이하, 15평 이하 해서 5등분으로 구분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면 43만 8,000원에서 48만 8,000원까지, 내년도 기준은 53만원에서 58만 5,000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르신네들이 많지도 않은 경로당에 지원금을 연달아 주다보면 예산이 모자라고 자꾸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증액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증액을 하는 거는 소에, 정말 어르신네들이 얼마 안 계신 노인정도 지원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난방비 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만 편성이 되고 증액이 되고 자꾸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정 그런 데를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없는 어르신네들이 별로, 20명 미만 그렇게 되고 몇 명 미만이 되는 데는 폐쇄를 시켜서 다른 것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고 또 편성이 다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삭감이 될 수가 있으면 이 사업을 딴 데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센터 강의료 같은 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면 강의료 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어른신네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몇 명 안 되는데다 강의료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시정을 하시고 또 어르신네들의 일자리창출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서 소소하게 자기 용돈도 쓰고 그렇게 해서 회비 좀 걷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에 경로당 운영이 우리가 지원이 조금 주더라도 더 재미있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신경 쓰시면 어떨까,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노인정 별로 이용인원수를 기재해 드리는 것 중에 일부 몇 개 노인정이 20명 미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한 번 재조사를 해 봤습니다. 재조사를 해 봤는데 20명 미만은, 물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20명 이하 되는 데는 없었고요. 다시 재조사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124개소의 이용 노인이 4,21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4개소로 나눠보니까 노인정마다 평균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마다 이용인원이 적은데도 구립 같은 데는 운영비를 똑같이 준다,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은 맞습니다. 맞지만 운영비는 인원수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건물을 유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용인원 노인들이 거기서 점심을 해 잡수시고 이런 비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경비, 이거에 대한 기본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요,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몇 명이 있어야지만 그걸 운영을 한다하니까 거기에 지금 출입을 안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옛날에 나왔던 사람을 정비하지 않고 그걸 갖다 그냥 올리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인원이 적게 20명 미만일 적에도 옛날에 등록했던 사람들을 그냥 가리로 그렇게 올리고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서른 몇 명이 되지만, 또 4214명을 나누기 해가지고 아마 한 경로당에 몇 명이, 서른 몇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거기에 명단이 있는 사람이 확인을 해서 우리가 줄여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게 않고 또 이거 조금 한 데도 지원을 해가지고 연립이니 뭐니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고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시에 조사는 어렵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분기마다 한 20군데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한 번 조사를 해서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얘기시니까 그러한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거 제가 한 마디 과장님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전농2동 SK단지는 1차만 해도 한 1,800 몇 세대입니다. 그리고 2차까지 하면 2차는 한 700 몇 세대 되는 단지인데 그게 매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하는 분들이 보면 한 30명, 4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SK아파트 1차 아파트 노인정 아마 올라온 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가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10명이 없습니다. 지금 노인정 실태가 사실은 상당히 부풀어진 숫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주택단지나 임대 아파트 이런 데는 가면 평소에는 사람이 둘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실제 그래요. 점심식사나 할 때 보면 많이 모이면 한 10명, 20명 이런 정도인데 내가 자료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몇 십명씩 다 올라와 있더라고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걸 인지하고 계세요.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하세요. 평일에도 이렇게 각 노인정 한 번 하시고 또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노인교실운영해서 40만원 곱하기 18개소 7,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0쪽에 보면 일자리사업해서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삭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공공참여 이렇게 해서 8,300만원이 이렇게 큰 예산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소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노인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일자리 삭감이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교실은 저희가 운영비를 1개소당 40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주로 주 2회 노인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5개소인데 내년에는 3개를 증설해서 18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는 14개 사업에 총 1,079명, 16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66명에 15억 8,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일단은 가내시를 통보한 거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나중에는 또 증액이 돼서 서울시의회라든가 국회에서 예산이 끝나면 변경내시 내지는 확정내시가 나옵니다. 그때 또 변동사유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408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써졌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1,000만원 같은데 1,000만원을 몇 개의 노인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또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연 몇 번씩이나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낙후된 노인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봄과 가을로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정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심 때나 가보면 몇몇 노인들, 자기네들이 좀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오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408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옥

이동옥위원

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구립경로당 중에 160㎡ 이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9개소가 있는데 연 2회, 도시가스나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40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 하시는 건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보일러교체라든가, 주로 구립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 외에 사립경로당이 7군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30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들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외된 노인네들이 노인정에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크게 대접받지 못하고 노인정도 그러고 그걸 좀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저도 그게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왕따라고 속칭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딨나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도 좀 드리고 냉·난방비도 드리는데 운영비나 이런 거는 꼭 점심 먹기 위한 게 아니고 경로당에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수리비라든가, 소모품 비용이라든가 또 형광등이 깨졌으면 그런 거라도 갈아드리고 이래서 그런 비용으로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남는 것은 점심을 해 잡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회비를 걷는 것 같습니다. 회비를 걷는데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회비마저도 못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나름대로 소요되는 경비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비를 내는 노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일 저 사람은 공짜밥을 먹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공짜밥을 먹는 노인 분들은 회비를 못내는 형편도 되지만 또 극소수의 일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왕따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11월 달에 대한노인회에서 월례회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언급도 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신규나 회장이 바뀔 때는 반드시 나름대로 노인회에서 정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회비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제가 스스로 삭제를 시켜 버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넣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 고충을 말씀 드리면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하긴 힘들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대한노인회와 같이 합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정 사정은 아마 제일 잘 알거예요. 지역에서 노인정 자주 인사드리러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노인정 얼마정도 모이고 대충은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라로 명단 올린 거, 인원수 잡힌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하지만.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작년에는 50만원씩 지원하다가 10만원 증액해서 6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물론 어르신들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구 예산도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보면 올해도 2억원이 넘는 돈이 증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지원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 지원된다는 것도, 냉·난방비 지원되는 전반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지 않나, 이게 회장 아니면 측근 몇 명만 알고 가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지 한 번 회장직을 맡게 되면 그분이 사실상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회장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지원해 주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소 단체라든지 연말 되면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거 해서 회계보고를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회원들이 여지 것 지원을 해 주는데도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6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타 자치구,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에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총무님들을 모여서 교육이랄까요 이런 것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제가 이번 11월 달에 대한노인회 월례회 때 가서 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그것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회장님하고 총무님 정도만 알고 거의 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첫째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몇 몇 소수에 불과하고 거기에서 쉬시고 점심식사 드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거지, 첫째는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노인회장님들한테 매번, 그리고 두 분에게도, 전체 모였을 때도 “월례회의 때는 반드시 공지를 하라” 이건 아주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자기가 싫어서 안 하는 놈은 안 하듯이 이것도 관심을 안 가지면 전혀 몰라요. 오죽하면 연말연시에 쌀 몇 포 주고 기부하는 분들도 있으면 보셨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썽이 없게 잘 편안하게 쉬시면 저희로서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15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2개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액이 24억 1,42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하나는 12억 6,91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증감이 돼 있어요. 증감이 아니라 증액이 돼 있어요. 둘 다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도 제 생각에는 먼저의 돈 가지고도 이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데 먼저 24억도 그냥 남았는데 또 거기다 증액을 하더니 밑에 12억에서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6,175만 2,000원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예산 과목이 크게 보면 정책과목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우선은 부서과목으로써는 정책과목이 청소년건전육성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415쪽에 청소년건전육성 바로 밑에 또 청소년건전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418쪽에 가면 아동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건전육성 분야를 합한 금액이 맨 위에 청소년건전육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고 맨 위에 것은 합계 금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2억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또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그 밑에 보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누가 배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식사를 직접 배달하는지 아니면 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에서 341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식사배달하고 밑반찬배달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된 내용인데 우선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11개소에 615명에 대해서 식사단가는 2,800원씩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120명을 증원해서 735명 분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경로식당은 노인정에서 식사하는 그런 경로식당이 아니고 다일공동체라든가 시립 종합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제기동에 있는 작은예수 소망의 집 이런데서 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식비만 지원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집에서만 드셔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을 매일 식사배달을 하고요. 밑반찬 배달은 주 2회, 가정에서 나오시진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조리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 2회,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3, 4일치 거 해 드리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이고요. 배달인원은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실제적으로 노인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식사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한 가지 보면 지금 일자리 사업이, 이 앞전에 단위사업에서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인해서 편법으로 그분을 식사도우미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식사도우미 하시는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경로당 실버시터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청소도 해 주고 주변에 나름대로 정화할 것이 있으면 정화도 하고 이런 경로당의 건물유지라던가 노인 분들의 수가 문제지, 식사도우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일부 포함은 되겠지요. 그런데 식사도우미 식사도우미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다 그런 이야기고, 저희 경로당에 올해 기준을 보면 124개소지만 107군데에서 경로당 실버시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부터 경로당 실버시터는 사실상 자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법으로 해 줄 수 없느냐 그 뜻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아니고 그 경로당에 그 노인네들을 뽑아서 일부 경로당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자제를 권장하고 있는 건데 이왕 하던 건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편법 같은 거 모르겠고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그런 실정이니까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또 할 때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417쪽, 동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독서실, 도서관, 공부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시는 대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왜 이러며, 전농동은 또 급수도 없이 640만원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늘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관식을 갖게 되는데요. 청소년지원센터는 가정이라든가 또는 친구들로부터 폭력 또는 인터넷 중독 이런 청소년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상담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가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올해만 해도 중랑구에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문제 청소년을 위탁 문제 해결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게 되어서 우리 구의 문제 학생이라든가 위기학생들은 우리 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과 공부방 지원센터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 지원센터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광석

송광석위원

도서관.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도서관이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서관은 정말 범위가 크고 교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독서실 개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은 오직 애들이 스스로 자기 부진학습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습공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은 저희가 독서실에 방과 후에 학습부진한 애들을 모아서 가리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고 또 풀어야 될 수학 문제가 있으면 자원봉사자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서 공부에 도움을 받는 그런 공부방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A, B, C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좌석이 200석 이상이면 A급, 200석 이하면 B급, 그 다음에 100석 이하면 C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은 아직 등급이 안 매겨진 것은 3월에 자치행정과에서 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성하면 저희 욕심에서는 3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개관을 하기 전에 좌석수를 놔보고 나서 좌석 수 규모대로 어차피 A, B, C등급이 매겨지니까 그때 등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이전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장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면 서무하고 수납, 지도교사, 관리인 꼭 이렇게 많이 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 또한 앞으로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에 한해서 인원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무하고 수납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무하고 수납은 그렇게 굳이 두 명을 둘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받는 요금이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납 받는 인건비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차라리 수납을 없애버리고 공짜로 시키더라도 그게 그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 서무, 수납, 지도교사, 관리인 다 있지만 한 독서실에 이 인원을 다두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두는 건데요. 우선 보통 A급인 동대문 독서실을 예를 들면 5명이지만, 그건 규모가 크고 좌석수가 200석이 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B급은 3명입니다. 3명씩 뒀기 때문에 지도교사나 관리인은 B급인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또 하나 최소한 3명 정도를 두는 이유는 독서실이 아침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23시까지 밤 11시까지 근무할 수 없다 보니까 교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장은 정상근무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든가 4시까지인가 근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밤 1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B급 독서실로 볼 때는 3명이 적정인원이고 또 필요인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17쪽에 청소년시설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국·시·구비로 하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노후청소년 독서실 개·보수비,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이렇게 돼 있고, 추진경위를 보면 사업효과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이 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 항목이 많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나름대로 학습부진 학생이던가,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부족한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룹 단위로 애들을 가리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밤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보수는 독서실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의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또는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소에 4,000만원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독서실 보수는 그런 보수비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 개설된 데에 따라서 5명의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면 지원센터는 소장은 무임 근무, 비상근직으로 하고 팀장은 한 명, 박사 소지자라던가 석사 소지자로써 실무경력 2년 이상 자가 팀장으로 되겠고 팀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내지는 학사학위 소지자 플러스 실무경력 1년 이상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5명이 1억 3,7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2,800만원,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가 1,400만원, 그래서 청소년 운영지원센터에 대한 경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이라든가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1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지도활동 또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을 보호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정말 범죄에 제일 노출되기 쉬운 게 청소년들이예요, 아동들이고요. 진짜 요새 신문을 보고 그러면 애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활동 같은 거, 보호 그런 것이 굉장히 정말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에 하나도 안 쓰고 또 지금 여기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강사료 그것도 먼저 번에 전년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더구나 올해는 하나도 쓰지도 않으면서 증액을 해서 또 편성을 했는가 그런 것이 의심이 납니다. 진짜 얘들은 정말 다달이 해도 모자라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지도를 잘하고 그래서 나쁜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한숙자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단체하고, 청소년단체하고 총 여덟 번에 대한 선도활동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쓰셨다 그러는데 2011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340만원 중에 저희가 306만원을 집행한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면 청소년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요. 어르신네들 경로당도 좋지만, 경로당에 계신 연세 잡수신 분은 그래도 그만한 사회를 살으셨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 판단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아동들은 옳고 그른 거 판단이 없어요. 우발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아동과 청소년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도 오늘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동대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고 1억 8,000이 또 잡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보조에서 1억 8,000이 잡혀 있는데 민간이전에서 또 똑같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를 또 보조하는 것으로,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다면 이 두 가지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부분이라면 다르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동대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청소년 시설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민간이전사업에,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417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추가질의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지원센터 운영하는 방법이 틀린 건지, 금액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서안 417쪽을 보시면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잡혀있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청소년시설지원 거기에 보면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이 지급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중복해서 지급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민간이전사업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417쪽 맨 위에 청소년시설 지원은……. (노인청소년과 직원, 김수규위원에게 개인설명 중)

김수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16쪽 중단에 보면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게 8개소 해서 2회에 걸쳐서 한문교실을 한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8개소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이 한문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문 예절교실은 우리가 성균관 유도회에다 위탁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8개 장소는 주로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회라는 얘기는 30시간, 하루에 2시간씩 15일간 30시간인데 이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기 중에는 못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효과 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안 배운 것보다는 낫고 또 한문보다는 예절을, 성균관 유도회에서는 예절을 중시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어른들에 대한 공경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독서실이면 어느 공간에서 따로…….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5개소이고 복지관이 2개소입니다. 그 명단은, 장소 명단은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김학두위원

아니, 장소 명단이 아니라요. 독서실이 학생들 공부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에도 회의실 있는 데만 골라서 합니다.

김학두위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만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독서실 독서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독서실이 8개지만 다섯 군데는 회의실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2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2쪽부터 4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총액은 240억 2,950만 9,000원으로 2011년 전년도 본예산 212억 5,510만 9,000원 대비 27억 7,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종량제 봉투제작 사업 등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세부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상단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으로 16억 7,976만 5,000원, 423쪽 하단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로 19억 6만 5,000원, 424쪽 중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사업으로 6억 6,004만 1,000원, 424쪽 하단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 사업으로 516만원, 425쪽 상단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으로 4억 4,864만 6,000원, 426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관리 사업으로 1억 6,711만 4,000원, 428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2억 3,200만 4,000원, 430쪽 하단 대행업체평가 사업으로 757만 5,000원, 431쪽 상단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으로 46억 8,043만 9,000원, 432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 관리사업으로 1,840만원, 432쪽 하단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사업으로 17억 5,204만 6,000원, 433쪽 하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7,983만 4,000원, 436쪽 상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6억 7,230만 6,000원, 437쪽 중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11억 571만 1,000원, 439쪽 상단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040만 3,000원, 440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필수경비 예산 중 424쪽 상단 일반폐기물 반입료, 431쪽 하단 환경자원센터 고정·변동사용료, 433쪽 상단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번 본예산에는 필요액의 75%만 반영요구하였고 차액 25%는 내년도 추경에 편성요구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예산인 만큼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22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3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이전설치비, 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신규설치 고정식 6대가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고, 동 주민센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신규설치비 지원 이동식이 80만원씩 해서 14개동 1,12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지역에서 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고정식은 주민들이 다 안단 말이지요. 투기를 안 해요, 고정식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식을 설치하는 곳은 14개로 각 동에 하나씩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가 또 다른 쪽에 많이 투기하면 그쪽에도 갖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10분의 1 정도면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전부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가 주민들의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고정식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이동식은 동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동 여건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 고정식은 24시간 상황실이 있습니다. CCTV를 화면으로 보고 직접 버리는 사람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효과는 사실상 저희들이 고정식을 해가지고 무단투기 적발하는, 과태료 매기는 건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무단투기에 대한,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데 거의 반으로 무단투기가 줄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전도를 해서 동 자체적으로 CCTV가 필요하면 CCTV, 또 그 다음에 요즘에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화단, 양심거울, 이런 것을 동 자체적으로 수요를 저렇게 해서 동 여건에 맞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동식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동대문구 청소에 담당하고 계시는데 너무 수고도 많고 정말 이번에 큰상까지 받고 축하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청소 미화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단지를 가로수 옆이나 건널목에, 특히 역 부분에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 뿌릴 때 청소를 하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그게 보도에 딱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빗자루 질을 해도.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거, 또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신설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좀 다른데요. 미화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쓸고, 특히 비오거나 눈 오면 쓸리지 않은데, 미화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도 사실상 부탁을 합니다. 미화원들이 관내 가로를 청소 하면서 집안의 어떤 식의 쓰레기가 나오는지 거의 다 아는데, 사실상 미화원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저도 안타깝고요. 첫째, 그게 안타깝고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버려야 네가 먹고 살 것 아니냐?” 참 이런 막무가내 식입니다, 현장에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미화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새벽 5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것까지, 단속까지 하는 데는 업무에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청소 예산을 보면 240억에서 27억에 지금 현재 증 편성이 됐는데, 또한 부족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단위사업의 3개에 있어서 25%밖에 편성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는데, 이 증액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 사는데 있어서 증액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증액 편성이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지역) 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금 현재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차량운전 인건비, 차량 및 기타 경비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중간에 민간이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번의 인상분인지 또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이 2,492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인상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뭐냐 하면 종량제 봉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 단가상승으로 해서 1억 3,244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424쪽 상단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에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갔는데 지금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각처리 비용이 6억 8,999만 7,000원, 그 다음에 431쪽 상단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가 3억 2,474만 5,000원, 그 다음에 437쪽 상단에 보면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공중화장실 2개 신설에 따른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437쪽 중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서울시 노사임금 협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한 15억 3,0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33쪽 중간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지역에 대해서는 이 가격은 이 임금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2006년 폐기물 처리체계개선 주민 현실화 방안을 시립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원가 계산 결과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은 이 정도, 차량운전원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차량 및 기타 경비는 이 정도로 해서 사실상 편성해서 주고 왔는데, 사실상 주정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사실상 여기 한 60%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좀 상승을 해 줘야 그분들의 현장에서 인건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왜 거기서도 그대로 월급을 못 주냐 하면 유류비가 700원대 하다가 지금 1,800원대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자로써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2,492만 9,000원이 증가된 게 아니라 8,755만 2,000원이 대행업체로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사실은 약 10% 가까이 많이 올랐네요.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종량제봉투가 현재 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좀 비싼 편인가요? 그거 한 번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CCTV 상황실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CCTV 상황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요?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시 전체의 중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CCTV 상황실은 저희들이 시간제 근로자들 4명이 2교대로 야간에 근무하고요. 주간에는 저희 공익요원, 그 다음에 휴일에는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근무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실이 관재센터에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옆 3층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3층에.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맑은환경과 옆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내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여기서 상황파악을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28대.

김용국위원

28대를?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28대에 한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32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600만원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 계량기 구입이라고 4대 구입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37쪽에 시설비 해서 공중화장실이 2개소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문1마을마당은 작년부터 제기됐던 사항이 올해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둑방도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그런 사항인데 이거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이런 것 추진할 때 본 위원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성북구 경계 둑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이 쓰는 것보다는 성북구 구민들이 쓰는 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는 아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차라리 그런 경우는 성북구 쪽으로 이관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비라도 그쪽 구민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저런 생각 좀 해 보셨나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기 구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3년부터는 음식물이, 쉽게 말해서 무게 중심의 종량제로 바뀝니다. 지금 보도나 이런 데서 접하셨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자치단체의 잘 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280가구 공동주택 해가지고 기계 4대를 신규설치 해 가지고 한 번 해서 그 다음에는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기계값입니다. 기계값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8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가 지금 할 경우에는 한 2억 정도가 가내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37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문1마을마당은 거기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자 대변기, 소변기 각 하나하고 여자 대변기 하나 놓고, 이문동 중랑천 제방에는 간이 수세식으로 해서 남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여 대변기 2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중랑변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우리 담당 직원, 팀장이 갔다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더 잘 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관리비를 주고 넘겨라” 그랬는데 땅이 우리 쪽으로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성북에다가, 성북에서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땅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지을 때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이 나오면 설계 단계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430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평가 해서 현장평가단 운영수당이 5만원×37명×2회 3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비에 보면 435쪽 차량수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업소에다 맡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품구입비는 뭐고 차량수리비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단 운영수당은 동별로 이사 1명씩 동장님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상반기는 3월에서 6월, 하반기는 8월에서 11월 상시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37명에 대한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해서 주는 그런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435쪽 차량수리비와 부품구입비는, 차량수리비는 사실상 자체 정비가 불가하여 서울시 차량 정비사업소 센터에 의뢰해서 고치는 그런 차량 비용이고요. 그 다음 부품구입비는 자체정비가 가능한, 우리 정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그만 부품구입비, 그러니까 브레이크 디스크라든지 백미러 이런 것은 자체정비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그래 가지고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이게 전년도보다 3,94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두동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7,944만 1,000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보전협의회라든지 감시단이 8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많이 못썼는데 거기는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감시단 7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하루 일당 4,320원 1시간 당, 그렇게 해서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비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역주민들한테는 별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사업 예산은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7,761만 8,000원으로 2011년 대비 693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정책사업인 공해 없는 생활환경조성에 3억 4,03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은 2,64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9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50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상승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3쪽 중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1,0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상단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2,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불량센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2,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565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년에 한 번 하는 지하수 급수시설 관정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은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단사항입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사업으로 2,0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랑천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용역비로 중랑천에 접하는 8개 시·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1,87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4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638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26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하단입니다.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입니다. 석면관리사업은 3,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새로 시행되고 있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단입니다. 생활소음 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취득하는 전기차 보험료 및 소음측정기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입니다.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49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9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인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1,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3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에코마일리지 홍보가입 활동비 및 우수사례 공모전 포상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은 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은 522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5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72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7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 우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441쪽에서 451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48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 보조금이 올해 신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세대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 액수를 편성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24가구 대상으로 해서 국비 50% 지원 받아서 구비 50%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참고로 이건 지금 현재 LPG가스가 고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 배관으로 교체하도록 법에서는 2015년까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국비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