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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1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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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문복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문복란 위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이로 효율적으로 심사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특위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7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금일 질의 답변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후 집행부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18일 목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입니다.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문복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해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3,650억 7,340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31억 2,767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280억 9,447만 3,000원 대비 4.58%인 150억 3,3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9억 4,573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73억 8,716만 5,000원 대비 26.22%인 45억 5,85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7억 323만 4,000원이 증가한 687억 438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0억 5,024만 4,000원이 증가한 610억 6,576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억 8,400만원이 증가한 41억 4,2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47억 6,469만 9,000원이 증가한 667억 2,927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19억 2,274만 3,000원이 증가한 1,368억 691만 6,000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2억 3,315만 2,000원이 감소한 276억 2,506만 4,000원으로 우리구 세입예산 총규모는 3,650억 7,3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12개, 단위사업 214개, 세부사업 724개 사업으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0쪽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57개 정책사업과 107개 단위사업, 34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73억 8,533만 8,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7,363만 2,000원으로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의 단위사업에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구민감사관 운영 4개의 세부사업에 4,066만 7천원과 조사 및 민원관리의 단위사업에는 조사 활동, 민원조사 및 복합민원 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에 1,855만원을 편성하고 231쪽 하단, 성과 중심의 구정 업무 평가의 단위사업에 성과 중심의 구정 업무 평가 1개 세부사업에 748만원과 232쪽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사전 예방 심사의 단위사업에는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사전 예방 심사 1개 세부사업에 181만 3,000원을 편성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단위사업은 인권 보장 및 증진 1개 세부사업에 238만원, 233쪽 환경순찰의 단위사업에는 현장소통 행정 운영, 응답소 현장민원, 환경순찰 추진 3개 세부사업으로 569만원, 23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공보담당관은 4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0억 1,364만 2,000원으로 구정홍보 활성의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 구정 홍보물 제작 3개 세부사업에 8억 3,097만 1,000원을 편성하고 239쪽 하단, 전자소통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전자소통 활성화 1개의 세부사업에 260만 8,000원, 240쪽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성동구 기자단 운영 2개의 세부사업에 1억 306만 5,000원, 241쪽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에 7,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좀 더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다 읽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246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73억 1,310만 3,000원으로청사관리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유지관리 및 249쪽 차량 유지관리, 250쪽 전기차 구매의 3개 세부사업에 21억 9,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51쪽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2억 2,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 2개 세부사업에 1억 4,523만원 252쪽, 공정한 인사관리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253쪽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운영, 254쪽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4개의 세부사업에 14억 1,922만 1,000원, 254쪽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등 6개의 세부사업에 37억 5,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6쪽 민생침해 사범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단위사업은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1개의 세부사업에 3,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에 763억 2,889만 7,000원과 262쪽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2억 1,756만 7,000원, 264쪽 내부거래지출로 별관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2개 사업에 19억 9,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1억 1,103만 4,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단위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구민참여 활성화, 성동구민대상 운영, 성동구 수련원 설치 운영 4개 세부사업에 2억 262만 4,000원,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동청사 환경개선 등 2개 세부사업에 9,413만원, 266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으로 동행정 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6억 7,653만 3,000원, 267쪽 구민협력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지원, 268쪽 사회진흥 지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민주평통 사업 지원, 4개 세부사업에 5억 3,081만 8,000원을 편성하고 268쪽,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으로 성수1가2동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1,827만 3,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에 7,558만원, 270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자치회관 지원, 주민자치 사업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등 7개의 세부사업에 3억 7,923만 4,000원, 272쪽 민방위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 훈련 등 9개 세부사업에 9,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행정운영경비에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20억 4,333만 1,000원, 279쪽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3억 6,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5억 7,556만 6,000원으로 교육정책개발의 단위사업은 교육특구 지정 추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3억 7,895만 2,000원을 편성하고, 283쪽 교육사업지원의 단위사업은 학교 교육경비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84쪽 하단,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72억 832만 4,000원, 288쪽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에 성동구민대학 운영 7억 8,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4억 5,399만 5,000원으로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성동구 예술협회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1,439만 4,000원, 291쪽 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과 성동구민 화합의 한마당 나도 가수왕 등 13개 세부사업에 3억 7,054만 5,000원과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단위사업은 공립 작은구립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책소독기 및 도서반납기 설치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5,678만 9,000원, 296쪽 전문체육육성 단위사업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개 세부사업에 1억 6,249만 5,000원, 3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35만 2,000원, 301쪽 내부거래지출에는 문화예술시설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40억 4,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억 4,538만 6,000원으로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의 단위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9,5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5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단위사업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구민 정보화 능력 제고 등 2개 세부사업에 9,033만 8,000원, 308쪽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1,984만 8,000원, 310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운영 2개 세부사업에 9억 2,9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730만 8,000원으로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운영, 민원실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1,434만 3,000원, 31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2억 3,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32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6억 8,644만 9,000원으로 구정 발전 기획의 단위사업에 주요업무추진, 구정업무보고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6,727만 2,000원, 322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4,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구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에는 구정업무 지원 세부사업으로 3억 6,947만 2천원『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의 단위사업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송무행정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6,1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6쪽 예비비에 20억 4,774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6억 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재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3,598만 8,000원으로국.공유재산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 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3,768만원을 편성하고 329쪽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계약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922만 1,000원을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2개 세부사업에 5,397만 3,000원을 편성하고, 330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21만 4,000원, 331쪽 내부거래지출에 예수금원리금상환 3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1억 2,087만 5,000원으로 중소, 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성동구 상공회 운영 사업, 성수 수제화 특화 사업, 수제화 공방설치 및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3억 2,460만원과 334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등 7개 세부사업에 5억 3,135만 5,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336쪽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단위사업은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등 2개 세부사업으로 1억 2,604만원, 337쪽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에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6,477만 8,000원을 편성하고 338쪽 가축 보호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 2개 세부사업에 6,457만 8,000원, 339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1억 3,431만 3,000원으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학생 취업 멘토단 운영,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1,942만원 34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단위사업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2억 2,129만원을 편성하고 344쪽 일자리 사업 지원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8억 8,579만 1,000원, 347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무1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1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6,346만원으로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세입증대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064만 2,000원, 349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2,2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무2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2,280만 6,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1,293만 8,000원, 352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58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8억 4,370만 8,000원으로 구민 건강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구민건강의 날 운영, 의료업무 지원 2개 세부사업에 1,220만원과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에 청사관리 및 운영, 360쪽 청사청소용역 2개 세부사업으로 3억 3,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8,299만원, 362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개 세부사업에 582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61억 6,713만 1,000원, 366쪽 내부거래지출에는 청사관리위탁 4,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2억 9,897만 3,000원으로 건강생활의 단위사업에 영양개선사업과 369쪽 영양플러스사업 370쪽 금연사업 371쪽 절주사업 372쪽 건강검진 결과상담 375쪽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으로 4억 9,350만원을 편성하였고, 375쪽 건강도시사업의 단위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6,830만 1,000원, 377쪽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379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380쪽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44억 7,199만 8,000원, 384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는 2억 6,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보건의료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1억 9,940만 9,000원으로 진료 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 진료사업 388쪽 치과진료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1,824만 3,000원, 391쪽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국가암 관리사업과 39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6억 9,313만 8,000원, 394쪽 건강 검진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진단사업과 39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개 세부사업에 3억4,065만 3,000원, 398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입니다. 질병예방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23억 8,569만 1,000원으로 방문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 402쪽 재가 암환자 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9,332만원을 편성하고 403쪽 정신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3억 9,511만 5,000원, 406쪽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은 1개 세부사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원 407쪽 감염병 예방사업의 단위사업에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409쪽 결핵 예방 지원사업, 410쪽 방역소독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8,154만 2,000원을 417쪽 민원실 운영 단위사업은 24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53개 정책사업과 103개 단위사업, 36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150억 9,441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420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2억 8,775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7,743만원 421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의 단위사업에는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회관 운영 2개 세부사업에 8억 8,232만원 42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의 단위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3,814만 1,000원을 편성하고, 424쪽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의 단위사업은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등 2개 세부사업에 324만원 425쪽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단위사업으로 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32억 9,687만 5,000원 427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는 6억 8,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육가족과는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39억 3,071만 2,000원으로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은 보육정책수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30쪽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431쪽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8개 세부사업에 15억 6,811만원을 편성하고, 432쪽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433쪽 어린이집 운영, 보육돌봄서비스, 43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435쪽 하단,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16개 세부사업에 608억 1,600만 4,000원, 438쪽 여성의 권익 증진 단위사업에는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성동구 무지개 나눔장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5,458만원, 439쪽 건강가정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 행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3,792만원, 441쪽 출산장려 지원의 단위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5,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다문화가족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443쪽 다문화카페 설치 및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8,907만 8,000원과 44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66억 9,935만 7,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7억 718만 1,000원을 편성하고, 448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 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450쪽 성동재활의원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52억 5,748만 4,000원, 451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단위사업에는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2개 세부사업에 4억 1,338만 7,000원, 452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2,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등 9개 세부사업에 236억 7,532만 1,000원과 45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세부사업에 1억 9,424만원, 459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의 단위사업에는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46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 공제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7억 4,432만 4,000원 462쪽 중단, 부랑인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노숙인 보호 관리 세부사업에 216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464쪽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1억 2,485만원, 46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9,885만 9,000원, 466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3,758만 4,000원, 467쪽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1,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99억 1,194만 8,000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관리 및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469쪽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21억 1,697만원과 471쪽 노인의 생활 안정 단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기초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472쪽에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등 7개의 세부사업에 420억 2,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73쪽 하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475쪽 경로행사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2억 9,121만원, 476쪽 하단, 청소년 육성의 단위사업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성동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억 7,892만 7,000원 편성하였고 478쪽 하단, 청소년 활동지원의 단위사업으로 479쪽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성동 꿈나무 프로젝트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4,043만 2,000원, 480쪽 하단,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의 단위사업에는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빵빵교실 운영지원, 482쪽 무지개 방과후 학습봉사장 운영 등 9개의 세부사업에 19억 4,613만 3,000원, 48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76만 4,000원, 48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1억 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29억 3,997만 5,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과 487쪽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등 8개의 세부사업에 6억 8,435만원, 489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의 단위사업 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억 6,933만 6,000원을 편성하고 491쪽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에는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4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9개 세부사업에 93억 5,786만 7,000원, 496쪽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4억 5,330만 7,000원, 498쪽 내부거래지출 공중화장실 관리, 도로 물청소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5억 7,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6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억 5,132만 9,000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의 단위사업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1개 세부사업에 408만원, 그린스타트 운영과 500쪽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968만 1,000원, 502쪽 녹색에너지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등 3개 세부사업에 5,006만원을 편성하고, 503쪽 쾌적환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배출시설 지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5개 세부사업에 7,295만 3,000원, 504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세부사업에 62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510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억 1,648만 5,000원으로 도시정책의 단위사업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만들기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3,478만원 지역계획의 단위사업에는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과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등 2개 세부사업에 4,384만원, 도시관리 단위사업은 도시관리, 도시재생 전략 및 계획수립 등 3개 세부사업에 6,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2쪽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2개 세부사업에 1억 4,515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2,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9억 5,149만 8,000원으로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운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6개 세부사업에 8억 7,162만원을, 515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2개 세부사업에 4,377만 2,000원을 편성하고 516쪽 하단 불법 건축물 단속 단위사업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개 세부사업에 593만원, 주택 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세부사업에 1,854만 2,000원, 517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989만 8,000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단위사업에 시설물 안전점검 등 2개 세부사업에 1,991만 6,000원과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단위사업에는 건축위원회 운영 1개 세부사업에 2,09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단위사업에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634만 3,000원과 520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0억 6,308만 1,000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22쪽 시공원 유지관리, 공원 등 유지관리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6억 6,137만 2,000원, 526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단위사업으로 매미학습교실 운영, 철새 관찰교실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511만원, 527쪽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529쪽 수경시설관리, 가로수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등 10개 세부사업에 8억 1,183만 2,000원, 531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6,217만 6,000원, 533쪽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에는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149만 6,000원, 53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2,162만 4,000원으로 지적 행정의 단위사업은 지적민원관리운영,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1,236만 2,000원, 지적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1,321만 9,000원을 편성하고, 538쪽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가조사관리 1개 세부사업에 5,476만 1,000원, 539쪽 도로명주소사업의 단위사업에는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89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544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6,471만 2,000원으로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좋은간판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관리, 가로환경정비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1억 110만 2,000원, 54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6,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5,079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단위사업은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4,234만원,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5억 8,318만 1,000원, 552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698만 7,000원, 55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48만원과 555쪽 내부거래지출에 자전거교실 운영 8,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16억 4,881만 8,000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에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46억 7,292만 7,000원으로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21억 7,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17억 6,308만 1,000원과 560쪽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으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에 1,676만 4,000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및 장애인주차관리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1,483만 8,000원을 편성하고, 561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563쪽 기본경비에 20억 3,939만원과 565쪽 내부거래지출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51억 4,181만 8,000원, 566쪽 보전지출에 일반회계전출금 50억원과 왕십리뉴타운1구역 주차장 매각대금 반환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0억 1,496만 6,000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성수1가2동 롯데서울숲 IT캐슬 진입로 확장, 옥수교회 옆 독서당로 급경사 진입도로 정비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200만원과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관내 불량맨홀정비, 570쪽 하단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에 32억 4,264만 1,000원과 573쪽 도로조명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574쪽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7개 세부사업에 16억 1,287만 1,000원과 57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7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치수과는 5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40억 8,146만 2,000원으로 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3,137만 9,000원과 580쪽 하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하천환경관리, 581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 7,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8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등 5개 세부사업에 9억 3,233만원, 584쪽 재해 예방 및 585쪽 재난 예방의 단위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4억 5,587만 4,000원을 편성하고, 586쪽 하단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에 58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 시설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3,943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822만 3,000원, 588쪽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준설공사 위탁 운영, 재난관리기금 조성 2개 세부사업에 11억 3,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9,365만 8,000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2개 세부사업에 9억 1,915만 2,000원, 595쪽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의회 환경개선, 홍보 활동 및 지원 4개 세부사업에 3억 7만 8,000원, 598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3억 7,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안 책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괄호표시의 순계규모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 7,396만 8,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07억 9,525만 7,000원, 지출 220억 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14년도 말과 대비하여 112억 928만 8,000원이 감소한 140억 6,468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면서도, 사회복지비 등의 세출요인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금 약 160억 원 등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10% 감소한 8억 5,700만원을 절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7.2% 감소한 6,512만 9,000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절감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원의 자금을 어쩔 수 없이 전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예산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이 되도록 부족한 한정된 예산이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510쪽에 무학초등학교 예산이 9,400만원 잡혔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써 넣은 겁니까? 교육지원과나 공동주택은 주택가에 이 예산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이 나가서 학교를 돌아다녀 가지고 벽이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덜렁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잡아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가 뭐하는 데인지 몰라요? 성동구의 도시계획 선 긋는 과입니다. 여기서 공사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공사 전체를 다 하지 뭣 하러 교육지원과나 주택가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책자를 갖다 주고서는 무슨 심의를 하라고 합니까?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예산은 아예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무학초등학교 예산 그것은 삭감하는 정도로 해야지 그것을 아주 없애는 것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267쪽 행정자치과 시민단체 지원사업비가 올해 4억 7,8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 가량 줄어든 이유, 3억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체 현황에 대해 알려 주시고 지원단체수는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 지원예산이 줄어들면 각 단체별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분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 문화체육과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 유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데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1억 6,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도부의 상황과 직장체육부 육성으로 우리구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문화체육과 구청장기배 개최체육행사 지원 299족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을 보면 올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어려운 재정환경이라고 구에서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올린 사유는 무엇인지 지원금의 용도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쪽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구성 운영, 새로 편성되어서 650만원이 생활체육회 및 연합회 활성화 지원으로 3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적과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도시계획과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추진으로 회의수당 2,400만원, 업무추진비 1,920만원으로 4,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주체가 없는 사항에서 회의의 목적과 업무추진비 용도가 무엇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부서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유독 800 가까이 증액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삼표골재는 우리가 성동구민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 좋은 자리를 강남구에 다 뺏겨 버리고,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성동구민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550쪽 교통행정과 왕십리 민자역사 앞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구체적인 위치와 사업시행자, 예산, 집행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먼저 질의를 드린 다음에 보충질의 때 세부적으로 페이지를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주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고해 주신 국장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사업예산을 검토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세부사업설명서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의 내용과 전입부서인 재무과에서든 아니면 기타 사업부서든 전입금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세부사업설명서 자체가 없고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산출근거도 없는 막연하게 편성한 학교교육경비지원 40억 등은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의 편성원칙도 기준도 모호하고 부실함으로 철저하게 보완하든지 아니면 전면 수정하여 재편성할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안하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50억을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물론 내부유보를 저하시켜 성동구 재정을 위기로 내 몰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보도기사를 통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2일 뷰스앤뉴스 기사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 가계, 소규모 자영업자, 기업의 부채총액이 지난해 4,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부채규모로는 기업부채가 2,212조 2,0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부채 1,058조 1,000억원, 가계부채 1,021조 4,000억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15조 5,000억원 순이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1년 전인 2012년 말 4,278조 1,000억원과 비교할 때 1년 새 229조 1,000억원이 급증한 액수이고 또한 2년 전인 2011년말 4,074조 7,000억원에 비해서는 432조 5,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2년 새 10.6%나 폭증하였으며 국가부채 13.9%, 가계부채 11.5% 급증하여 부채가 속성상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눈덩이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폭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나라경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하더라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각종 부채 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외의 어떤 요인이 부채폭탄에 충격을 가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목격했듯 겉잡을 수 없이 연쇄 폭발하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금년도 12월 12일 뷰스앤뉴스 기사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이제 성동구에서도 머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는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동구의 내부유보 등을 높이는 한편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따져 보고 신중하고도 지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성동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방금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입부서별 세입예산을 위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자체가 없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50억원에 대한 사업과 집행내용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는 재무과의 전입금 예산심의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하며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50억 중에는 설치조례 제3조 제4조에 명기한 전출할 수 없는 세입과 전출할 수 있는 세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줘 이 또한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도 세출예산 역시 창구사인방 황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 편성, 혈세를 남용하는 나도 가수왕의 염치없는 예산편성, 청소행정과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로 취로인부 250명을 한 달간 고용할 수 있는 원칙없는 편성과 편법편성, 산출근거도 없고 제시하지도 않은 막연하게 편성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 40억, 평생학습 우리 동네 아카데미 운영, 업무추진비도 힘 있는 부서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힘없는 부서는 너무나도 빈약하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편성하여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을 낳게 하는 힘없는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서글픔이 한이 될 수 있는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한 성동구청장은 창조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름도 생소한 융복합혁신센터, 즉 서울형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땅이나 사고 팔고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성동구 재정을 위기로 내 몰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창조혁신이 서울형이 어디있고, 광주형, 부산형, 인천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서울형 창조혁신 작명, 이런 작명이 왜 필요한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맨 선두 앞장서서 두말하지 않고 적극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 재임 시 전 성동구청장은 벤처기업 신화로 온 나라가 들썩일 때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투자는 신중하고도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지극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사례를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본 위원이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금년도 보다 지방세 수입에서 47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80억 원 등 총 127억원이 순수하게 증가되었으나 세출예산에서 정책사업이 무려 184억이 늘어나 국시비를 제외하면 2, 3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정책사업 1개, 2개 사업 정도와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편성한 학교교육경비 지원 예산만 조정하면 특별회계 전출금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성동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50억씩이나 갖다 쓸 만큼 어렵지도 않음을 예산서를 보면 이내 알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2015년도 성동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은 구청장 공약이 아닌 사업과 일상경비는 쥐어 짤 대로 쥐어 짜서 정책사업에 무려 184억을 집중하여 증액 편성하면서도 혈세를 남용하는 사업, 창구사인방 황제처럼 땅이나 사고 파는 서울형 창조혁신, 창출 근거도 없이 무려 40억을 아무 때나 수시고 마음먹은 대로 퍼주겠다고 하는 교육경비 지원 등은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감히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금년도 12월 12일 티브로드 뉴스에 의하면 이웃 동대문구에서는 내년도에 거의 모든 공약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하는 동대문구청장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의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성동구 재정위기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있는 속담 한마디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남연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을 보면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의 운영비로 9,68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목적을 보면 운영금에 대해서 진로 직업체험센터가 먼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추진목적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3학생들이 주대상이 될 것 같은데 대입컨설팅프로그램의 운영방법과 올 현재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또한 상담직원 2명을 채용하셨는데 어떤 기준과 채용방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입컨설팅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사회진출의 첫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동구에 많은 인재를 키워가는 목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체계의 투명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51쪽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참 좋은 취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잘된 일이라 봅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이해는 되나 사업의 효율과 예산지출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안전지도사 14명에 대한 채용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는지 그 규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응봉초등학교 스쿨버스 개선사업을 보면 시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부서에 집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쪽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내 재해예방 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을 보면 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추진현황에 보면 대현산 일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각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연구용역비 비중을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비중을 보면 3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9%를 차지하고 올해에 비해 436%가 급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000만원, 문화체육과 왕십리도선동 여행자 거리조성 2,000만원,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지원 3,000만원, 일자리정책과 사회적 경제발전 전략 수립 5,0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전략 수립 3,000만원, 청소행정과 폐기물 대행업체 대행원가 산정 2,200만원, 건설관리과 테마보행거리조성 5,000만원 등으로 민선6기 출범 첫 예산편성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구용역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법령상 필요한 용역이 아닌 연구용역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절차상 용역 외의 경우 벤치마킹 타 시도 사례분석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산출내역과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각 사업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쪽 문화체육과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수요예측조사는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등에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아직 도서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수의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영어전자도서관보다 성동디지털도서관이 내실을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 문화체육과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으로 4,44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최근에 설립한 청계 구립도서관을 포함하여서 예전에 비해 독서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 중에서 구립도서관이 가까운 곳은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금호고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소송에 대응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되지 않고 공무원 한 두명의 잘못으로 2,000세대 이상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례율이 70%대,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60% 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 하는 상태인데 잘못해서 주민의 혈세를 함부로 거둬들여놓고 소송해서 찾아가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은 소송에 대응하지 말고 돌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복지자금이라고 해서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2014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전체 성동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약 13억 정도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비가 33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제기해 가지고 분명히 내년 예산에는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금호공원 체육관이 20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 시설은 다 갖추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 이런 정책사업 180억에서 단 하나만 줄여도 장애인 편의시설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본위원이 서울시의원한테 확인한 바 성동구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해요. 서울시에도 저희하고 똑같이 에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발란스가 안 맞아서 당을 떠나서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서 시의원도 찾아가서 상의하고 해서 서울시 예산도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엄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54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이 4억 6,54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명으로 해서 직원퇴직금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259페이지도 총무과네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도 대비 가급, 나급 해서 증원이 되어 있는데 증원사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성동구청에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부서별로 해서 인원, 직급,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서 본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265페이지 자치행정과네요. 성동구수련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써 수련원 설치운영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대상지가 어디이며 아직 대상지가 아직 선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진방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 정도 되네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입니다. 중간정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2번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복지담당 공용 휴대폰 사용료로 해서 63만 5,800원 × 12개월로 해서 763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책정목적이 무엇이며 산출내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도시계획과네요. 아까 이상철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런 것은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더불어 삼표레미콘 부지는 사실 우리 성동구에서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이전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20명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20명 × 12회 × 10만원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성동레미콘 부지 이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수당을 책정을 하셔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현재까지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청에서 현재까지 예산 지출된 내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한다면 좋겠지만 전문가를 초빙한다는데 본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지만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심의위원 구성할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10%정도 감액도 해서 업무편성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만들기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시설비하고 부대비 항목을 보니까 골목길 만들기 2,500만원, 무학초등학교 옹벽환경개선 설치비 9,400만원 총 1억 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골목길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보니까 각 1,500만원 × 2개소, 2014년도에는 1,500만원씩 1개소 또 이번 예산을 보니 1,250만원 해서 2개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골목길 만들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9,400만원으로 편성된 무학초등학교 옹벽환경개선 설치사업은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옹벽벽화 사업, 주민과 함께 골목길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목길 만들기와 초등학교 옹벽벽화 그리는 것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타구에 보니까 벽화마을조성 같은 것을 보니까 예술가나 미술전공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벽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벽화사업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관광명소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9,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벽화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소집위원회 명단이 각 과마다 있을 겁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명수를 총괄해서 합계를 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도 총액별로, 부서별로 상세하게 각과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마장동 먹자골목 하수관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마장동 먹자골목 내 하수관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장동 먹자골목의 점포들은 서울시, 성동구 소유 공유지를 점거한 후 무허가 건물을 올려 영업을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벌금을 물면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형성된 지도 오래 됐고 나름대로는 소고기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양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불법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빼놓은 같은데요.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각과의 심의위원회 명단을 정확하게 서면자료로 요청하고 성동구 전체 심의위원회 수당 총 지출내역서도 함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두 세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성동문화재단 설립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중간에 하나 넣어놔가지고 예산도 500얼마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갈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자료로 성동문화원 문화재단 설립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세부사업서 155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지역에 토목과 572페이지를 보시면 성수고~뚝섬역 교차로 구간 통학로 개선공사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보면 뚝섬역 하부 실개천 시설개선공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567페이지 도로건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동교 건너면 바로 롯데서울숲IT캐슬인가요, 그 진입로 도로사업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가 거의 한 묶음입니다. 실개천하부하고 그 옆이 바로 롯데캐슬 들어가는 부지하고 같은 토목과니까 또 성수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하고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좋은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표레미콘부지는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여기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성동구 동북권에서 꼭 있어야 될 사항임에도 사정이 어려워진 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5대, 6대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고 했지만 어쨌든 불씨를 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예산은 얼마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전액삭감하시고 일부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서울시와 교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시설들이 주로 법적으로 놀이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곳이 있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했겠지만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허가를 해 줘야겠지요. 그래야 하게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나 많이 해서 관심을 갖는 대목인데 물론 어린이놀이터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행위허가를 주택과에서 했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떠한 규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지공간이나 공원조성을 의무적으로 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는 몇 년이 됐고 10년이든 20년이 됐을 텐데 그런 행위허가가 과연 타당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 지금까지 해온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위허가를 해 줬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차선조정 및 안전표시판 설치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예산편성 1식에 대해서 편성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용답동 상점가사거리라든가 송정동 왕약국에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이런 구간은 일단 도로지만 어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인도 이런 구분도 없고 물론 차가 다니까 차도지요. 그런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시에는 물론 교통법규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무단횡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차가 혼재해서 가고 비키고 하는 것이지요. 하다 못해 그런 교통시설물 표지, 차선은 못 긋겠죠.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안전표지라든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노란선으로 그려놨던데 용답동, 송정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느 선이 규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도로가 좁으니까 중앙선도 그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떤 선 안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떤 책임을 얼마 만큼 상대가 보행자나 주민이나 차량과의 관계가 너무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좁은 도로야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안전치수과 응봉동 유수지 철도청부지 점용료납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예산은 응봉빗물펌프장 부지 내 철도청부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12월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그때 당시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통 4,500만원 정도 납부하던 점용료를 담장부분을 제외하고 꼭 사용하게 되는 도로부분만 측량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면적으로 줄이다보니까 올해는 점용료가 2,500만원 낮게 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었어요. 이번 예산은 다시 2,3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답변내용과 달리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매년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점용료로 납부할 바에는 장기적으로 물의가 따르더라도 차라리 해당부지 매입을 검토해서 성동구 재산으로써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교통행정과 거리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550쪽입니다. 인도에 차량진입 못하게 세워놓은 볼라드라든지 돌로 만든 기둥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수시로 바꾸는 거야, 깨끗한 데 그것이 부서졌으면 가서 긴급복구를 하면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고 돌로 했다가 프라스틱으로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석재볼라드 철거비가 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교체 플렉서블 등 2,700만원이 새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행정관리국장님이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몇 통화 받았거든요.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잘 부탁한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교육지원 예산을 은복실 위원 제가 교육지원금을 아직 삭감한다고 이런 얘기가 없었고 아직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전화가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부모가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은복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 문자로 10통화 받았어요. 보여 달라면 공개도 하겠는데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10통화를, 특히 제지역구 학부형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자를 받고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면 마음도 약해지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문복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복란

문복란위원장

말씀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학교방문하신 거 다 아시죠? 그전 같은 경우는 구청장께서 방문하실 때 시의원, 지역구의 구의원까지도 같이 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것은 구청장께서 혼자 다니시면서 혼자 민원사항을 공약을 하시고 며 14명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더군나 학교장, 학부모까지 전화가 온다고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을 중식 후에 듣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시 질의하실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의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주민생활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도시관리국장, 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금일 1시에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전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참석차 서울시 출장 중인 관계로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답변은 소관 과장 및 선임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판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2014년 대비 1억 3,82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향후 배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49개 단체에 5억 2,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49개 단체 중에서 9개 단체에 보훈단체 예산이 9,500만원 정도가 주민생활과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14년도 대비 10%를 감액해서 3억 8,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계획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각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의를 거쳐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성격 및 우리 구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 직장운동경기부는 공공기관 및 투자기관에 대한 운동경기부 설치 의무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을 이행하고 비인기 취약종목의 육성을 통해서 각 종목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12일 성동구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되었습니다. 현재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14년도 총 9개 대회에 참가해서 세부적으로 수상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회 입상을 통해서 성동구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보고, 2015년도 예산은 1억 6,200만원 정도로 2014년도 동일하며 세부사업별로는 인건비, 보험료 등 상승요인으로 1억 3,100만원 정도, 그리고 훈련 및 대회참가지원금이 2,000만원 정도, 입상보상금이 450만원, 기타운영비가 61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9쪽 2015년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증가사유 및 지원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증가사유는 구청장기대회는 2015년에 14종목 총 7,000만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 대비 4,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013년도 보다 40% 감액 편성한 바 있어 올해 본예산의 부족분을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000만원 정도를 충당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수준 및 타구에 지원규모, 대회개최비용을 감안해서 종목 당 500만원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합회장기대회는 2015년도 20개 종목 총 4,000만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합회장기대회 예산도 구청장기 대회와 마찬가지로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 2013년도 보다 44%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수준인 4,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참가규모, 장소, 소요경비,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종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성동구 장애인 체육대회 신규편성 목적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 장애인 체육대회 구성 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장애인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장애인 체육회 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강남, 강동, 송파, 양천, 성북, 종로. 영등포, 은평 등 9개 자치구가 설립 지원되고 있으며 설립 준비 중인 자치구도 구로, 도봉, 금천구 등 3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운영, 종목별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기타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동구장애인체육회 구성에 따른 예산액은 60만원으로써 창립총회 개최 및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정도 장애인 체육단체와 실무회의에 따른 간담회비가 150만원 정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3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구 지부 인증 승인을 거쳐서 2015년도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40억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해서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우리 구에서는 2015학년도 교육경비에 관한 사업을 학교로부터 2014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세부내역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40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학교시설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38개 중에서 47%인 18개교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학교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개선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보수대상으로써는 노후 화장실을 지금 수년째 개선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교실도색, 책걸상 교체, 운동장 개선, 도서관 리모델링 등 노후 시설 장비나 기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에 시설들을 개보수해 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명문학군 육성사업인데……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출예산서에 학교지원 관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경비보조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면서 40억을 편성해 놓고 지금 와서 12월 19일까지 소요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동구청에서 마음에 들면 예산을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겠다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거 보고 그냥 승인해줘, 심의해서 의결해 줘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면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그러면 그렇게 못쓰겠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억을 편성해 놓고, 15억이나 증액을 해 놓고 그냥 해 달라,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시설하고 학교를 육성하는 것은 주된 업무가 교육청입니다. 우리 성동구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하면 이게 주인이 뒤바뀐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억 덜렁해서 달라고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 교육지원과장님, 그 분이 오셔 가지고 봐 주세요, 뭘 봐주라는 겁니까? 사무관이 되었으면 그 정도의 양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건 내역입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와서 봐 주십시오, 구 의원들이 전부다 병신입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정기

박정기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잘못된 거지.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지원절차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12월 경에……
정기

박정기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부의장님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종욱

윤종욱위원

그것은 자기 본인이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성을 해 놨으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2억도 아니고 40억 씩이나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구의회를 아주 웃기게 보는 겁니다. 아니 새정치연합에서 다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다 해 준다고 생각해도 설사 그래도 그러는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복란

문복란위원장

당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복란

문복란위원장

국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일단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매년 12월부터 학교로부터 다음연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사업들은 시 구의원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관계자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1년 동안 학교에 집행된 사업을 연초 1회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사업이 변경이나 추가사업이 있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추가회의를 개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된 교육경비는 2월말 각급 학교로 교부되고 한해 동안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는 학교로 지원되는 순수한 학생들에 쓰여 지는 예산으로써 어린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지원됨을 감안하시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81쪽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방법과 참여인원,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과 운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상담시간을 예약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하면 사전에 개인성적별 맞춤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 개인별 성적과 적성을 고려한 개인 컨설팅을 개인별로 50분씩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컨설팅 운영 실적은 총 127건으로써 고등학교 1학년이 42건, 고등학교 2학년이 45건, 고3이 40건이고 참여인원은 총 학부모 등 2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직업취업센터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취업센터가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장직업체험장 발굴과 중학교 서울형 학기제 지원에 주요 목적이 있다면 입시진학상담센터는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맞춤형 대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입진학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진로직업지원센터와는 운영목적상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입컨설턴트의 2명 채용 방법은 대입컨설팅 프로그램은 컨설턴트 채용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과 민관교육협력 업무협약을 맺어서 대입컨설팅 교육업체에서 전문 컨설턴트 2인을 초빙해서 체계적인 대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3,000만원과 여행자거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법령상 필요한지, 편성목적과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 단위 기본계획수립과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연구조사에 필요한 것으로써 추진목적은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장기지표와 방향설정을 하고 중장기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 내용은 마을현황과 과제, 마을공동체 수요와 과제, 비전과 목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안 등입니다.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항이란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자거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은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서 왕십리지역의 편리한 교통과 구청 앞에 숙박업소들의 밀집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여행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스트하우스 위치와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환경을 조성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행자거리의 체계적인 조성방안 마련과 우리 구 전체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업체선정방법은 관광분야의 전문 컨설팅업체 또는 관광특구 용역 경험이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3,200만원 편성현황은 여행자거리를 포함한 성동문화관광 인프라구축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 외국어 표기 음식메뉴판과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비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성구간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구청 건너편에 왕십리도선동 모텔 밀집지역 360m 정도로 할리스 커피숍에서부터 컬리넌호텔 185m 일부구간과 힐모텔에서 리젠트모텔 175m 두 구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영어전자도서관의 수요예측조사를 했는지 하고 디지털도서관의 내실을 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어전자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내에 전자책 외에 분야별 영어전자책과 영어오디오북, 비디오북 등의 컨텐츠를 추가해서 이용자들의 영어관련 자료를 한번에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영어전자도서관의 자료를 선정할 때는 주 이용 계층인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 영어세상이나 영어스토리텔링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전자도서관은 영어구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구축할 예정으로 일반도서나 영어전자도서나 다함께 검색이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어전자도서관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디지털도서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도서관의 컨텐츠가 더욱 다양하게 함으로써 지역과 시간제한이 없는 상시적인 영어친화적인 학습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통합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립작은도서관 이용률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 1월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인 통합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PC 및 모바일 장소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구립도서관의 상호 대차 인력 충원 시 작은도서관까지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운영자 전문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 협의체 회의 등도 개최해서 구립과 작은도서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권역별 구립도서관과 인근 작은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254쪽 연금지급금으로 4억 6,554만 2,000원이 신규 책정된 사유와 259쪽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에서 마급까지 직급별 업무내용과 성동구청에 근무하는 일반인 기준 시간선택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업무내역 등에 대해서 부서별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4억 6,554만원에 대해서는 신규책정사항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연금지급금은 임기제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지급대상자에 대한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내년도 5년 만기 임기제공무원 퇴직인원이 20명으로 퇴직급여 3억 6,800만원과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4억 6,554만 2,000원을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신규편성 사유는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삭감되어서 부득이 연금부담금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임기제공무원 퇴직자가 많게 예상되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다음은 265쪽 자치행정과의 수련원 설치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설치운영 대상지는 어디이며 대상지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나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추진방법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수련원 설치는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복지소외계층 등 구민의 여가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를 일부 물색하는데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어떤 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폐교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교들이 전국에 652개 정도를 폐교현황을 검토를 하고 그 지역에 자치단체하고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까지 실무적으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단지 실무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하고 최종적으로 폐교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규모 등을 감안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몇 개 자치단체를 검토를 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지금 운영조례를, 타 자치단체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일단 부지확정이 되어야만이 이 조례가 만들어질,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건비가 9명으로 해서 3개월로 되었는데 근거는 무슨근거에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연말하고 연초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지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나 어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그럼 구체적인 부지 선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 여름휴가철에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3개월치의 운영비를.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도 안 되고 부지선정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겠어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복실

은복실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조례제정하는 시간이 걸리고 할 텐데 내후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고 나가는 과정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양해말씀이 아니라 아직 준비도 하나도 된 상태가 아닌데 부지확정이라도 어느정도 돼야지 부지대안은 나왔어요, 그래도 몇 군데 선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부지는 몇 군데를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조례 제정 후에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조례제정도 안을 만들어 놓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복실

은복실위원

원활한 추진도 좋은데 저희가 특별회계까지도 일반회계로 돌리는 그런 실정에서 부지선정도 안 되고 아무 대안이 없는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예산은 1년간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다음은 27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복지담당 공용휴대폰 이용료로 63만 5,800원 × 12개월 해가지고 76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와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들에게 지원하는 복지휴대폰요금도 각동 복지담당 직원의 복지상담전용휴대폰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민원인들이 항의성민원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특별히 공용휴대폰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출내역은 월 3만 7,000원 요금을 17동 해서 12개월동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63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은복실 위원님이나 이성수 위원님께서 같이 교육경비 때문에 학교장들이나 학부형들이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도 사실 이 내용은 말씀을 듣고 문제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학교장들이나 지금 현재 교통경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마당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이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절차가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예산이 심의가 된 상태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장선생님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그분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나가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분명히 공무원들이 무슨 뭐가 있다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지 학부모들이 예산심의하는 줄도 모르고 있거든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교장선생님들이 요즘에 전화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나가서 사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그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께서 수시방문을 하실 때 저희 구의원들은 학교방문을 할 때 아무 명분이 안돼요. 갈 사항이나 여건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으로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학교민원을 구청장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구의원들도 나가서 민원사항이 뭐라는 것은 저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밝혀주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끝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성동문화재단 설립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지원금을 40억을 편성해 놨는데 최근 3년동안 지원한 금액하고 2014년도 학교환경개선 신청 받는 거 있죠? 얼마를 신청했는지 그것을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지급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과의 고등학교학교 이하 각급학교경비 보조금, 금년도에 25억인데 15억을 증액해서 4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세부사업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심의하고 의결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세부사업설명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주고 심의하라고하면 심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위원은 이런 자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구청장이 성동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아무 때고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박정기 위원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짐작은 할 겁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 보조자료를 넣어드리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참고해서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예산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알 것 아닙니까? 40억을 뭉뚱그려가지고 편성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공무원 해봐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사부서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도 늘 가서 설명해 주고 그러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은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일 잘한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일단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교육경비를 포괄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19일까지 학교에서 지원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19일까지 받아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편성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필요할 지도 모르는데 미리 편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만큼은 특별한.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뭔 변명을 그렇게 하세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럼 다 효율성을 기해서 다 그렇게 편성하지 그러면. 그게 답변이 아니지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만큼은.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교육경비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이라든가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것은 산출기초가 안 되는 거지요. 예측만 하는 것이지,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왜 답변을 않고 넘어가려고 계속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

교육경비지원 40억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5억을 집행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어느 초등학교에 뭐 필요하다고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종합해서 40억을 잡은 것 같애요. 은복실 위원님도 같이 5대 때 했습니다마는 60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때는 시절이 좋아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학교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뭐하다 해 가지고 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악으로 25억이 집행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올라온 것으로 위원님한테 메시지 온 것이 급하게 해서 올라온 거 같애요.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났느니 어쨌느니 그러니까 40억에 대해서 자료를 2014년, 2013년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내일 보충심의를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20억 절반을 뚝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가셔서 학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각 학교보조금을 다 뽑아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 내일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십시다. 애매하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자료가 아까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근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0억, 2011년도 65억, 2012년도에 45억, 2013년도에 45억.
종욱

윤종욱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되었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박정기 위원님 말이 맞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옆에 조그만 토 달아놓은 것도 있더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몽땅몽땅 해놓으니까 작년에는 25억인데 갑자기 15억이 늘어났으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자료하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을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우리 구의원의 위상으로 해서 25억까지 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반영되는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이는 상태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학교방문을 하셨을 때 학교마다 민원사항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국장님 267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있지요? 그 심의위원 명단하고 보조금단체 편성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니까 금년도에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지급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부담금은 2014년도에는 연금부담금에서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금을 편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에서 지급하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퇴직자들이 어차피 명퇴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임기제 퇴직급여, 시간선택제 퇴직급여 이런 분들한테 퇴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금부담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떻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말아야지, 계속 무슨 이유를 달아서 하십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본 위원이, 박정기 위원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떳떳하게 답변하시고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십시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의 세부적 사업설명이 없는 이유하고 전반적으로 세입이 늘어났고 교육경비 등 사업을 조정하면 특별회계 50억원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설명서는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관하여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66쪽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무활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세입예산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된 설명서 작성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150억원 증가규모로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제외하면 100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목적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219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119억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세입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옥수12구역 매각대금 160억원 반환 등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세출여건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0억원,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증가액이 3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88억원 정도의 필수경비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3.8% 인상에 따른 부족재원이 47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50억원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조치로 위원님께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편성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제9호가 신설이 되어서 구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편성이 가능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요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과태료수입 기타수입의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제한이 없습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216억 2,500만원 중 용도제한이 있는 세입은 주차장요금 71억 8,300만원, 이행강제금 1,2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과태료 이자수입 등 144억 3,000만원은 용도제한이 없으며 전출금 50억원은 용도제한이 없는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인근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에서도 재정여건에 따라 많게는 40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융복합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창조혁신센터라는 작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혁신센터 설립목적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대두와 창조경제 확산에 따른 신기술과 전통산업 간의 창조적으로 결합 및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의 이러한 경제조건에 맞춰서 수제화, 피혁 등 지역에 있는 전통산업과 IT 등 첨단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성수동지역에 융복합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형 제조업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거점기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복합혁신센터의 운영방안은 성수2가3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의 사무실 공간을 재조정하여 운영을 하며 주요 추진업무는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사업추진, 토탈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융합기술 창업보육 공간확보 등 새로운 경제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내 신성장동력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은 2014년 11월 28일 설립된 융복합혁신센터와 기존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합 및 확대개편한 발전모델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신기술 지식산업과 전통산업의 융복합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20건에 41억 7,000만원,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이 30건에 9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산출내역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용역은 미래지향적이고 제대로 된 구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생활전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기초자료와 통계자료, 사회개발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단위나 서울시 단위의 사회지표조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단위, 동단위 지표는 지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정보와 같은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구 전체 또는 동단위 주민과 밀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가 있는 데이터 항목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선6기 역점주요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 측정 구민생활전반의 복지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 6,000만원은 각종 정책의 기반이 되는 성동구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객관화, 대량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지표를 산출해 내는 비용과 지표조사를 위한 설문 등 조사과정의 인력비, 사무관리비 등을 총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구정업무지원의 연구개발비 3,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행정지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괄성격으로 증액편성을 하였고 참고로 2014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가칭 성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337쪽 협력적 공유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적 공유의 개념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눠쓰기란 뜻으로써 자동차나 빈방이나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 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입니다. 협력적 공유경제란 공유경제의 가치를 마을공동에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출내역은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적 공유경제 기반을 조사하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등 조사과정에 인력비, 사무관리 등을 포함해 산출한 내역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쓰신 용어는 참으로 어려운 용어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융복합혁신센터, 협력적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 먹겠어요. 그냥 어려운 말을 쓰시면, 그냥 쉬운 말로 풀이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김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 경제발전 전략 수립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내역 관련 등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매년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사회적 경제조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각종 지원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과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기본내용은 우리 구의 사회경제적 지역여건에 대한 분석가 사회적 경제조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 구가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정책과제 등을 연구용역할 계획입니다. 산출내역은 용역수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조사비 일반운영비 등이며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성수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우리 구 위원회 현황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 부서에 현재 수합 중이고 수합되는 대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 쓰시느라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융복합혁신, 그거 무슨 뜻이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융복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수동의 수제화 등 전통산업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IT 등 최첨단산업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성수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융복합혁신센터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복합을 혁신한다 그러면 이미 융복합 그 안에 혁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혁신하겠다 그러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또 창조경제혁신, 경제를 이미 창조했는데 그것을 다시 혁신한다고 그러면 무일푼이 되는 겁니다. 작명을 희안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 창조경제를 혁신하면 무일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을 기획재정국에서 어쨌든 교통지도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돈 50억 필요하니까 그냥 줘, 이랬습니까? 아니죠? 남의 부서에서 돈을 가져오는데 그냥은 안 가져왔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50억을 방침도 없이 가져왔겠어요? 방침 받았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기획재정국에서?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50억을 가져오면서 이 조례에 보면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 조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세출 9항에 보면 제3조의 1호, 3호, 5호, 7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그러니까 전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호가 무엇이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제3조제3항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제3조5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그리고 7항에 보면 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구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느 항목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전출이 된다 이 정도의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까요?
정기

박정기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거기 조례에 1, 3, 5, 7호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 아닌 2, 4, 6은 전입이 가능한데 주차장 수입이 노외주차장 수입도 있고 노상주차장 수입도 있고 이런 주차장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이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반회계로 전입 가능한 게 매년도 약 40억에서 45억 정도가 일반회계 전출 가능한, 조례에서 전출 가능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을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전출이 가능한 조항, 1, 3, 5, 7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방침서를 우선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이 항목별로 수입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전출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예전 같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할 때 공무원보수로 인건비로 전출이 된다고 그러면 박정기 위원이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 3.8% 공무원 임금 금액이 47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이 돈이 재무과 전입금으로 넘어가면 어느 부서에선가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로 얼마를 주겠다 던지, 인건비로 얼마를 쓰겠다 그런다든지, 어떤 사업에 이 돈을 쓰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서에는 그 부분이 없고 예산편성의 절차는 저보다 위원님이 잘 아실 거고, 예를 들면 재산세가 우리구에 600억이 넘습니다. 59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그러면 재산세를 세입이 되면 이 재산세 중에 인건비를 얼마나 쓰고 투자사업비에 얼마나 쓰고, 보조부담에 얼마나 쓰는 부분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50억원이 들어오면 세입의 목적에 관계없이 전체 구비부담분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도를 다 지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면 되겠지만 현행규정상 그런 절차나 내용은 없고 다만 전체 세출을 운영하다 보니 세입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부족분 세입만큼 50억 정도면 어렵지만 세출하고 해서 예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목적이 어느 부분에 집행한다 이 내역을 꼭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재산세나 이런 세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해진 돈입니다. 목이 정해진 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도록 목이 정해진 돈입니다. 거기서 가져오는 돈인데 정하지도 않고 우리 50억 부족하니까 좀 줘, 우리 50억 가져갈게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런 이런 항목으로 어떻게 필요하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겠다 돈을 달라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50억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전입할 때 어느 용도로 전입을 시켰다는 목적을 표시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열 안한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건비가 47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는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필수항목으로 산정을 해서 5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입한 내용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네 국장님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 세출예산서를 보면 불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건비로 쓰겠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조례대로 예산을 배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오실 때 방침서를 가져 오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틀려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회계전용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때 저한테 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때 얘기했을 때 제 기억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족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웅입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집행도 절감을 하고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구노력을 기울이면 시에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것을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특별대책회의도 몇 번을 하고 저희들 부구청장 주재로 세입확충이라든가 또 예산절감 이런 걸 확충을 하고 저희가 시에 여러 번 가서 저희가 행정과 행정국장, 제1부시장, 정무부시장까지 만나서 우리 구 재원 시비, 시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고 예산편성 조례 당시에도 저희가 가급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또 국시비보조금 이런 부분도 우리 구비부담분이 워낙 많이 증가를 해서 부득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갖고 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거고, 우리 세입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47억, 세외수입 8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47억 해서 174억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보조금은 복지 쪽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필요 없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02억 해서 376억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보존수입이 202억이 내려간건,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하면 376억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내년예산이 올해예산보다 금액적으로 수치가 높아진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내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45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셨던 거고. 그런 오르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한다면 지금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잡은 것일텐데.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증가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감소된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2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된 부분이 없는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가된 부분이 감소된……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존수입 202억 빼면 174억이 증가된 거라는 거죠?
기웅

박기웅기획예산과장

174억도 있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기금에서도 95억을 작년 같은 경우에 갖고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이게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이 80억이 처분이 되어야지만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교육지원세비도 세수에 대한 것도 저것도 안해 놓고 무조건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이해가 진짜 안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사업에서 18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다 쥐어 짰습니다. 다 깎았습니다. 업무추진비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이런 부서가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자그마치 14종류예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담당관할 때도 기획예산과, 총무과 가서 사정해서 “우리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 업무추진비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타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종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없는 부서는 하나도 없고 있는 부서는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이런 예산 다 깎아 가지고 정책사업에 다 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회계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50억 갖다 쓰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답변이죠.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전출할 수 있는 세입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전출할 수 없는 세입은 얼마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이것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페이지 왕십리 민자역사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관련입니다. 위치는 구체적으로 선을 긋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방향에서 비트플렉스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삼부아파트에서 옷가게 있는 쪽, 국민은행 가는 쪽 그 동선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긋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전체 신호체계를 전부 보행신호로 바꾸는 신호체계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모든 방향에서 차들이 멈추게 되고 이 지역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각선이 아니라 기역자로 꺾는 방식의 이동이 필요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보행자들이 많고 방향성들에 대해서 욕구가 많아서 한꺼번에 전 방향을 줌으로 인해서 보행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절차는 현재 교통안전심의를 성동경찰서에서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1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내용과 교통안내지도사 채용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선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범죄가 많아서 그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학부형들께서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길에 그런 교통사고 안전이라든지 유괴, 그리고 다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내지도사가 집 근처에서 애들을 모아서 버스정류장처럼 저희들 타요버스정류장을 만들었거든요. 그쪽에 애들이 모여 있으면 순차적으로 모아서 오는 사업으로 결국은 이제 교통안내지도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하고 서울시 기준 점수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격을 학부형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등 활동이 많은 분들 위주로 그리고 교통안전 활동을 해 보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시키고 가능한한 학교장의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열 네 분 다 학교추천장으로 받으셨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552페이지 성수·응봉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입니다. 스쿨존 개선사업 내용하고 시 주민참여예산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성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보행, 방호울타리 그러니까 안전휀스죠. 그것은 교체를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지가 많이 낡아서 재도색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응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신규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노면표지를 재도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렇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도면으로 다시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관련 사항인데 저희 사업은 현재 테마보행거리 조성 용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새롭게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인데 도로 공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나 보도, 보행환경개선 아니면 때로는 공중선 정비, 간판개선 이런 것들이 거리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볼라드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총괄기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고 구체적으로는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에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기본 및 실시계획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이고, 용역비 산출은 저희들 엔지니형 사업댓가기준해서 기본 실시할 때 적용하는 10억 내지 20억 미만의 사업일 경우에 요율을 적용시켜서 5,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장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시행법률에 따라 사업취지에 맞게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의 다른 사업들은 총괄로 별도로 기획과에서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579페이지 마장동 먹자골목 내 하수관로 개선공사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여쭤보셨는데요. 이곳이 사실은 예전에 하천부지였고 지목이 제방인 데입니다. 거기에는 저희 땅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는데 이곳에 시설물이 있는 게 불법이기는 하지만 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태고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여기를 많이 다니는데 하수관이 노후돼서 도로함몰 현상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시민의 안전문제 그리고 성동구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 이 부분에 있어서 비가 올 때 배수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매입관로에 대한 개선은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안전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구청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수위원

예산은 얼마 책정이 됐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8,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교차로, 구간통학로 개선, 뚝섬역 하부실개천 시설개선공사 그리고 롯데 쪽에 지입한 도로의 확장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비슷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계셨는데요. 우선은 사업의 취지나 재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예산에 넣었던 거고요. 같은 지역이므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도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합치는 것을 감안할 텐데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을 통합하게 되면 한 업체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 왜 뭉쳐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뚝섬역하고 성수고등학교 1억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지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통학로 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실무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무협의체에서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과연 안전휀스가 맞는 건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건지 미끄럼 방지포장도 할거고요.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건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행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보다시피 거의 다 자전거로 통학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택시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인데 그런 방향을 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참석을 시키세요. 구의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워낙에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성수중학교, 고등학교, 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실무협의체를 막 구성을 했습니다. 막 구성을 했고 과정 중에 결과물이 도출되면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은 자료를 줘서 간다든지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는 구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예산서에 넣을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나와 있어요. 국장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실무협의체라서 구의원님께.
종욱

윤종욱위원

실무협의체라도 구의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꾸 구의원들이 말썽이나 부리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국장님들 앞으로 구의원들도 전문가가 있고 실무진보다 더 투명하게 잘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실무협의체라는 얘기는 단위가 낮다는 뜻이에요. 저희들 생각할 때 모실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종욱

윤종욱위원

그것은 잘 하시고요. 또 하나 실개천 하부에 3,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원래 성수동에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고 그쪽에 주차를 무작위로 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부에 그쪽에만 시설해 달라고 하는데 여름에 보면 어차피 시설을 13억인가 15억을 들여서 제가 5대 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세요. 여름 되면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물에 이끼가,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1,000미터의 청정수가 올라와 가지고 분당선 지하 청정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그 물을 뿜어올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끼가 껴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청소를 해도 지워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아주 세게 돌아가는 차 외에는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이번에 하실 때 3,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좀 증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가 냄새나서 여름에 어떻게 살아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별도로 물의 냄새문제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문복란 위원장님도 경험하셨잖아요. 물의 냄새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잘 하신다든가 관리를 잘하셔야지 자꾸 돈만 들여가지고 고치고 그때 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실개천 하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수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550페이지 차선조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1,600만원에 대해서 1식을 편성되었는데 용답동 상점가 및 송정동 왕약국 도로는 차로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위험이 높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도로는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국지도로라고 해서 이동성위주의 도로가 아니라 접근성 위주의 도로입니다. 편의위주로 적어놓은 것을 보면 길바닥에 생활도로라고 적어 놓은 경우죠. 생활도로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차량들이 서행을 해야 되고 하지만 공간상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량들이 세게 달리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매년 현황조사를 해서 노면을 재표시하거나 안전표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3페이지 응봉동 유수지 철도청 부지점용료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소송경위하고 협의가 어떻게 댔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길래 다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달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김달호 위원님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페이지 석재볼라드를 플렉서블 볼라드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재볼라드는 저희들이 10년 전 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도심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게 됐어요.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눈 안 보이신 분들이나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부딪쳤을 때 타박상을 입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볼라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연차적으로 석재볼라드를 탄성이 있는 볼라드로 교체를 합니다. 그 종류 중에 하나가 플렉서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1,027개의 석재볼라드가 있었고요. 지금 다 정비하고 465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0개를 정비할 예정이고 2016년에 215개를 정비해서 석재볼라드를 완벽하게 탄성볼라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당 3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성수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플렉서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탄성이 있는 종류인데.

이성수위원

고무로 이렇게 세운 거죠? 제가 그것을 심은 지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길에 나뒹굴고 그러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실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관리도 잘해 줘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석재 돌맹이 같은 걸로 했잖아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처음에는 보기 좋았습니다.

이성수위원

돌맹이 같은 걸로 하지 않을 데도 하더라고 보니까 무턱대고 하지 않을 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작 해야 될 데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다 하고 설치해 놓고 나서 잘못되었으면 다른 것 갖다가 하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교통이란 게 모든 사람이 전문가이지만 모든 사람이 비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경험한 교통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주차문제처럼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관리를 좀 더 잘 하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빼라면 뺄 것이고 묻으라면 묻고 그럴 거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이성수위원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 예산잡았으니까 전부 다 해 버리고 지시해 버리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잘되는지 관리차원에서도 제가 봐서 눈이 거슬리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다녀 봐도.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보시다가 불합리한 볼라드나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왜 이게 설치가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볼라드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보건소장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쓴 소리를 한마디 했는데 건방지다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을 잘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보면 잘하는 거예요. 있는 돈 있는 예산 다 써가면서 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과에 계신 분들한테 아침부터 보건소장님한테 쓴 소리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 오너로써 일을 잘하는 사람은 표가 안나요. 묵묵히 잘해요. 그런데 꼭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쉽게 얘기해서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최대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도록 사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말은 안하지만 솔직히 기분 나쁜 게 위원회가 다 공무원들하고 결탁하는 거 다 알아요. 위원회 왜 만들어요? 위원회 보니까 많게는 36명 있는 데도 있고 36명씩 만들어서 뭐하자는 거예요. 특히 건축하는 분야에 있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물며 마을버스 오너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별 얘기 다 들어와요. 우리 귀에도 저희 위원들이 그런 짓하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은 더 안 되겠죠? 구의원들이야 선출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하다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 귀에 다 들어와요. 도시관리국장, 마을버스 담당이시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담당이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밥 한끼 못 먹는 사람 없고 밥 하나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고요. 다들 바쁜데 만나는 이유는 그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공무원으로서 존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결탁한다는 과한 말을 써가지고 기분이 언짢으시다면 이해를 하시고 사실상 그래요. 일이라는 게 물론 사람이 사람 만나서 밥 한끼 먹는 거야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만 그걸 책하기 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실 보면 다 수익사업이잖아요? 이런 공사를 줄 때도 수익사업이라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라고요. 공무원 되신 분들은 이런 데에서 예민해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위원회가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연관된 사람들이 다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위원회에 안 들어옵니다. 다 그런 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쓰세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안대희 국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우리 국장님 이하 건설관리 쪽에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가로환경 쪽에 10%가까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쪽에 직원이 몇 명이죠? 가로정비하고 가로환경 쪽에.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4명 정도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어요. 3명 정도의 작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까지 깎아가지고 이쪽에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노점이나 이런 게 타인한테 양도 못하게 되어 있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현재 금남시장 앞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거기 심지어는 개인 간에 80만원씩 받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는 팔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어요. 공무원 인원이 그래서 인원을 확충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좀 빼서라도 인원을 보충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마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해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께 대강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국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에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라고 답변을 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기억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조례가 몇 개구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님 몇 개구가 이렇게.
명안

홍명안교통지도과장

6개구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앉으십시오. 홍명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정기 위원한테 누차 와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놓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어느 국장인가는 역사의 죄인이 되든지 윗분이 되든지 아랫분이 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항상 튼튼하고 그럴 일이 없었으며 좋겠지만, 그러면 6개구가 이런 조례가 있다고 했지요, 과장님.
명안

홍명안교통지도과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19개구는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았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서울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소관 국장님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와 보니까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5년 예산이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80억 정도 그러니까 좀더 늘어나면 18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좀 더 늘어나면 200억이 될 거고 아니면 150억이 되겠죠. 180억 정도로 짜고 있는데 사실상 여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은 최소화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놓고 다른 것들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견인료 같은 경우는 전출이 가능한데 2013년 기준으로 보면 38억 8,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38억 정도만 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누누히 특별회계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예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었는가,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먹고 사는 문제 그 돈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갖다 쓰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은 그 돈만 쓰겠다, 왜?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한 생활이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돈을 어느날 갑자기 50억씩이나 줘버리면 우리구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알토란같은 돈을 이렇게 융복합센터 무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4억이나 되는 정책사업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돈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쉽게 줘버리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집 곳간을 못 지키면 우리 성동구의 곳간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나는 내가 공무원했던 데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이것을 박정기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획재정국장께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3년말 기준으로 38억 정도 된다 그런데 갑자기 50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동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수치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또 번복을 하실 겁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2013년에 조성된 건지, 2013년에 누적된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감사담당관 계십니까? 의회에서 위증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의 직원이 허위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허위로 보고하면.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의회관련 규칙에 따라가지고.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죠. 나는 구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실래요,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기를 잘 모면해서 답변을 하시다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걸리게 됩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숫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때 당시 숫자는 저도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산출되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단순히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확인해 보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규칙에 따라서 달게 받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구의원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정리해서 보고도 해 주고 협의도 해 주고 그래야 옳다, 그래야 옳죠.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쨌든 국장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집의 곳간을 비우고 50억을 큰집으로 퉁 쳐주니 속상하지요. 속 안 상합니까, 속상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을 하세요, 속상하다고, 못하겠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은 기관의 전체를 대표하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국장이긴 하지만 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성동구청 전체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행정관리국장 누구는 오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답변을 해야 맞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집 살림살이를 지키는 것은 해당과장하고 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당국에 소관사항 예산이니까 마음이 아퍼도 마음이 아프다고 답변을 못하겠죠. 그렇지요, 어쨌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협의 잘 해서 내일 보고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 주시고 내일 다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기억이 나죠. 38억이 되는데 왜 50억이 됐는지 그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내일 소상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답변은 다 하셨나요? 안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정회하고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국장이 병가 중으로 주민생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거 양해말씀 올립니다. 엄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의 2015년도 예산편성현황 및 2014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시비·구비 50대 25대 25로 2015년도 총예산 5억 4,000만원으로 국비 2억 7,000 시비 1억 3,500만원, 구비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 4억 3,000만원에서 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국시비가 지급되어서 2014년도 예산 4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실적은 237가구에 4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는 생계곤란이나 실직, 휴폐업, 가정폭력, 화재, 과다채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족해체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지원이 되는 게 맞죠?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된 금액과 지원된 명부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긴급지원 복지지원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우리구도 역시 돈이 4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이 긴급해서 받는 게 긴급지원인데 긴급할 때 지원을 못받아요, 사실.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최소 3개월, 4개월 지연이 되어도 안 주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러려면 긴급해서, 긴급이란 문구를 빼야죠. 절차대로 받을 것 같으면. 아니 이것 기다리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돈 한 푼 없고 연고지도 아무 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더군다나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신청을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지난달인가 돌아가신 후에야 지급이 되었어요.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을 몇 억씩 예산을 잡아놓고 지원을 꼭 필요한 사람은 못받고 이런 저기라면 이게 무슨 긴급이란 말이 필요하겠나 하는 얘기에요.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경석

엄경석위원

알아보긴 뭐 다 끝났어 이미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국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라도요.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법규고 뭐고 다 찾아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공모 관련 때문에 서울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김해선 위원님께서 512페이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 용역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공에서 비용, 인력, 장소 등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공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검토대상지역으로는 노후근린주거지역과 재개발 해제지역, 재건축 해제지역이 있는데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라든지 하왕십리 985번지 일대, 도선동 185번지 일대라든지 사근동 212-1번지 등 금호3가 574번지 같이 재개발 해제지역, 그 다음에 송정동에 73-766일대 재건축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100억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성수동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오늘 14시부터 서면심사를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국장 직접 참석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0쪽 삼표레미콘 부지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레미콘 공장의 각종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도심의 부적격 공해시설을 이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전 후에는 서울숲이라든지 한강, 수제화 거리 등과 연계해서 복합개발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서울시하고 사업과 하고 우리 구하고 업무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공장이전이라든지 부지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이해를 설득해서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분야, 문화, 예술 등 관련 전문가 교수 등을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위원의 참석수당하고 서울시 및 사업자,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비,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 이전부지 및 부지개발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자하고 협조관계 체계를 유지하여 서울시에 개발당위성 설득 및 개발건의 등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에도 구의회의 경우에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선6기 구의회에서도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이전촉구활동을 추진토록 협조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책자문단을 활용해서 구의회 위원님과 주민이 함께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지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레미콘 공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지소유자인 현대제철하고 임대업체인 삼표레미콘의 이전협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이전과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병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해 주시고 현재 임대기간이 2009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씩 연장해서 삼표레미콘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정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민선 5기 때 6기 때 저희가 특위 구성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성과가 뭐가 있죠?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가서 답변드리고 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대건설하고 서울시 해당부서 공공정책개발과 하고 우리하고 계속 만나서 GBC 전에는 계속 우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시겠지만 2030 때문에 50층 이하로 한강변 개발계획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게 추진이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추진이 먼저 되고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시는데 추진을 하면서 병행적으로 같이 정책자문단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같이 병행해야 만이 이전하고 나면 바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내용을 보세요.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자료수집 20만원씩 해서 12회, 또 위원회 운영 간담회, 운영 간담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40만원씩 12회, 또 유치추진위원회 운영비도 100만원씩 해서 12회, 이거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올해부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쓰신다 라고 하면 지금 사실 삼표레미콘은 이사 갈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성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이라도 작은 부서라도 만들어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대건설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GBC할 때.
복실

은복실위원

팀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세요. 지금 예산 없다 없다 하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앞으로 몇 년동안 또 쓰실거예요? 저도 사실 급해요. 우리 성동구에 지금 유치시키지 못해서 저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빨리 이전을 시키고 성동구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고 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지금 이사 갈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이렇게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래요,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그 분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만큼의 자문을 하실지 몰라도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작은 부서로써.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정책자문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직원들이 서울시와의 관계도 물론 유지합니다. 하는데 정책개발 거기에 대해서 서울숲하고 한강사업을 해서 어떤식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문화예술쪽에 다 계신 분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시면 전문가 교수집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관여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서울시와의 관계라든지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왜 그건 진작 못하셨어요.. 여태까지 성과를 내 놔 보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우리가 하긴 했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낭비를 계속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1년이라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구청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구의회에서 민선5기하고 6기 특위구성해서 들어간 예산하고 여태까지 성동구청에서 지출된 예산 그것을 내일 자료로 해서 가져 오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상 우리 과 것은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라 레미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성동구청에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을 내일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하고 이상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과 무학초등학교 옹벽 환경개선 사업……
복란

문복란위원장

과장님, 임종기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고 나서 서면으로 임종기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성 및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만들기 추진 실적, 벽화사업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학교주변이라든지 재개발 해제 구역,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같은 노후하고 삭막한 골목길에 디자인과 예술성을 부여한 벽화 등을 통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연 2, 3개소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도 총 3개소에 적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에 1개소가 무학초등학교 한신아파트 경계 옹벽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무학초등학교 한신아파트 경계 옹벽을 선정한 이유는 무학초등학교 전면에 노출된 노후 콘크리트 옹벽이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무학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미관개선을 건의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학초등학교 옹벽은 2009년도에 교육경비로 7,800만원을 지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큰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본 사업에 무학초등학교 대상지를 포함해서 어린이들 정서발달에 약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해서 주민들에게 행복한 마을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만들기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는 금호1가동에 있는 금북초등학교 정문 옹벽을 1,425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금호2가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담장을 2,100만원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마장도 동명초등학교 후문 담장하고 마장주민센터 맞은 편 담장을 1,95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벽화사업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은 2014년도에는 골목길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으로 동명초등학교하고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벽화 조성 시에 숙명여대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무학초등학교 한신아파트 경계 옹벽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지 높이가 약 12m에서 13m 높이이고 실제 벽화가 들어가는 높이는 7m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전문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학초등학교 옹벽이 12m에서 13m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번 칠해서 영구적으로 남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3개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A구간하고 C구간은 고압세척하고 도색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정면에 보일 수 있는 곳은 B구간으로써 거기는 도색을 하고 조형벽화를 설치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일 페인팅벽화만 하면 6,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페인팅벽화만 했을 경우에는 2년 정도 되면 다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 조형물을 하는 거기에는 한 70%는 페인팅벽화를 하고 30%는 조형물을 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혹시 매년 사업비를 잡아놨다가 벽화가 탈색한다든지 하면 부분적인 보수는 우리가……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딴 데는 1,500만원, 1,2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개소가. 그런데 9,400만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우리도 예산 잡을 때 많이 했어요.
복실

은복실위원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은. 영구적이라면 할 수가 있지만 영구적이지 않고 10년, 말이 10년이지 일시적으로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금북초등학교나 위원님이 금호동이시니까 그쪽 가보시면……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칠하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칠하면 말씀드린 대로 물론 칠하면 돈이 적게 드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한 6,000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반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정서적으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옹벽에다 왜 이렇게 돈을 들여야 돼요?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저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간이 되면 현장에 나가보신다 했는데 나가보시면 학교 교실하고 바로 앞에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바로 앞에 옹벽이 산더미처럼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교육경비로 했는데 학교에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금액도 전체로 보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79% 정도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던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나가시면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에 심의 때문에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계획과장

535페이지 남연희 위원님께서 살림 내 재해예방사업 4,000만원과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3억원의 중복여부 및 세부사업 내역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3억원입니다. 100%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대현산 절개사면인 금호1가동 금호벽산아파트 111동 뒤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과 7월 두차례 전문가 진단결과에 따라서 절개면 녹색통 보강, 침사지 배수로 설치, 절개지 상부정리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수목 식재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공법과 물량별로 산정한 것입니다. 4,000만원을 편성한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은 옥수동 436-9번지 일대 한남하이츠빌라 뒤편을 대상지로써 소규모의 배수로와 침사지 설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수목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도 다르며 중복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대상지는 우기에 토사유실 등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던 지역으로써 내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금호공원 체육관 장애인 진입로 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근린공원 내 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666.4㎡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2010년도에 건립하여 현재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탁구장으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있어서 북동측에 금호산길에서 진입하는 계단을 헐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여건 상 201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2015년 특별교부금 또는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예정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호동 학교용지부담금을 잘못 부과하여 돌려 줄 생각이 없나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금호고등학교 부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 계획 및 우리 구 주거환경 기본계획 및 우리 구 금호동 근린생활권 계획에 의거 금호15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호15구역에 건립해야 할 임대아파트 210세대 중 120세대를 인근 재개발구역에서 배분하여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금호제17, 18, 19 재개발조합에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의한 특별법 및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소송이 관련 재개발조합에서 서울시를 피고로 저희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일부 행위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와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주택법 제42조 및 주택법시행렬 제47조3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해당 단지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동의를 받아 전체면적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107개 단지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요. 엄경석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수거할 당시에 공무원이 분명히 이게 잘못 부과된 것을 알고 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면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세대한테 부과를 시키면서 추후에 이것을 재판으로 찾아간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상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건 것을 일체 이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90일이 넘어갔어요, 지금.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올 7월에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도 그렇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될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세금은 받아놓고 행정 불이익은 주민들이 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송으로 돌려받고 이러기 전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호고등학교 학교부지가 그냥 생긴게 아니잖아요?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물론 입주민들이 부담해서 학교용지가 생긴거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물론 공무원이 명분이 있어야 돌려준다고 하는데 명분 이전에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90일 안에 소송을 하세요 하고 알려주던가 그러면. 그런 지침도 그런 통보도 아무 것도 없이 준공을 안내 주고 강제로 집행한 거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준공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낸거지 안 그렇다면 안 내고 버텨서 소송을 하던가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정확한 행정지도를 안해 준 그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하고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이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법에 여기에 아무 데도 적용이 안돼요. 금호고등학교 부지를 안 만들었다면 당연히 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에요. 그런데 금호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왜 거기다 물리냐고요?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시에도 답변을 드렸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자꾸 핑계를 대는데 소송 자체를 하게 된 동기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으면 그런 걸 안 해도 되잖아요. 소송을 안 해도 되고, 불리한 세금을 거뒀으면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소송해서 찾아가라 해서, 그 소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잖아요. 90일 전에 통보를 해 주던가 뭘 하라고 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세금만 받았지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이 사람들이.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한 것이고, 절차 안내는 저희가 안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관련규정에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고 또 학교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부과하라고 되어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이중으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냐고요?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저희가 근린생활계획하고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 어느 곳에서 학교용지를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하라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담당직원이 누군가 몰라도 그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 직원이 분명히 예전 것 기본계획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것을 자기가 담당이 아니었다고 해서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부과를 일괄 다 한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14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엄청나게 많습니다. 쓸 데가 많이 있겠지요. 총무과 많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먹는 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 인사, 감사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다 챙겨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 홍명안 과장님은 돈 50억이나 주고도 업무추진비 하나도 못 챙기면 바보 아닙니까?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보육가족과, 노인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이거 뭐먹고 살아요. 돈 50억 가져가면서 여기도 좀 주세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정기

박정기위원

뭐 이유 댈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가 답변하세요. 돈 10만원씩 줘봐야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도 안돼.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들었지요, 좋습니다. 예산서 고치는 겁니다. 알았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8개과를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 1개과도 안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에 융복합혁신센터 무슨 말이 어려운지 거기 보면 기업주치의센터가 있습니다. 뭐하는 데입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업주치의센터는 성수동 지역을 포함해서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금융도 있을 거고 기술이나 기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확보를 해서 기업 나름대로 기업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주치의만 데려다가 치료하면 기업이 다 잘 될 것같애요. 그런데 예전에 닷컴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나가는 시대에 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닷컴이라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전임 구청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정주섭 과장 계십니까? 정주섭 과장 한번 서보세요. 저 분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실 때 전임구청장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잘 안 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그러느냐 지금 생각에 돌이켜보면 대단히 잘 하신 겁니다.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투자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보수적으로 했다 그 말이죠. 기업주치의라고 해가지고 1억 2,6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융복합혁신센터 너무 어려워 민간인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내가 그러잖아요. 0이 된다고 융복합을 혁신해버리면 0이지 창조경제를 혁신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니까 옛날로 말하면 닷컴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 않아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기업주치의 그러면 우리나라 망할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좀 삭감하시고 절약하십시오. 그래야 할 말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자꾸 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애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방금 얘기 한 부서, 우리 황수정 주임 명단을 딱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삭감하시지요,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업주치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소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계상금액의 과다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업은 영세기업들이 컨설팅해 주는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도움을 줌으로 해서 지금 다 망했다고 하겠지만 망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대로 계상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기업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시오. 방금 말한 업무추진비 틀림없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

알겠습니다. 10개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순 국장님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조건을 내세워야지요. 무조건 대답합니까? 50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해 주시면 해 주겠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대답만 하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제가 대답한 의미에는 위원님들이 50억에 대한 전출전입금을 승인해 주시는 걸로 보고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것만 의결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업무추진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어느 위원은 업문추진비가 과하다고 해 가지고 채찍하고 있는데 박정기 위원님 혼자 위원입니까? 어떻게 막 주라고 따지는 사람은 그것도 체면이 말도 안 되고 저는 업무추진비를 일일히 뽑고 있는데 과다해 가지고 뽑고 있는데 증액을 시키자 뭐하자 조건 걸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뭘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 답변만 있는 것으로 하고 전체 위원님 의견으로 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저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한참 공부하고 공부하고 계속 자료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알고 싶어서 하는데 증액시켜주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종욱

윤종욱위원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데입니다. 앉아서 말로 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어쨌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업무추진비를 올리라니까 대답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런 국장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런 것이지 50억을 조례로 다 통과해서 모든 게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어떤 부서는 10만원씩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위에 부구청장 결재 다 내야 되는데 수정안을 내세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 지원할 예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리고 어차피 조례는 통과되어 가지고 박정기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일반으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50억에서 40 몇억정도 그것을 쓸 수는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조례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봐주면 다시 승인해주면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로 10만원씩을 주겠다. 원칙에 안 맞는 얘기하지 마세요. 감사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성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서면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3군데만 얘기를 할 께요. 총무과 직원 몇 분입니까?
창호

이창호총무과장

40여명됩니다.

이성수위원

업무추진비를 1억 7,449만 7,000원을 쓰고 있네요. 최고 많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돈 여유가 많으신가봐요, 업무추진비. 1억 832만 8,000원이고요. 자치행정과 9,395만 3,000원이고 이 세군데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가 약 30개의 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맘먹을 정도로 3군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세부적으로 3군데만이라도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전체 다하면 너무 힘드니까, 세군데만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복란

문복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내일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니만큼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12분 산회

복란

문복란출석위원

김해선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