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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경주 의원 발언

2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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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큰 금액, 증액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은 43억 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306만원 대비 3억 9,7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 중단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28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일에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50대 25대 25%로 사례관리 전문요원 보수 인상분과 20대 40대 40%인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으로 40대 60% 시비 보조사업이며, 15억 5,285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9,493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중단부터 369쪽 중단까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1억 4,614만원으로 전년대비 1,98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4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설동 (구)동대문구청 뒷길이 나눔의 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상가업체 70%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나눔의 거리사업 조기정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아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단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각종 공과금 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보강, 물품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1,048만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6개 단체에서 3개 단체 추가 지원에 따른 운영비 1,048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보강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구입비 등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억 6,8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05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과목으로 각 15만 9,000원, 9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비 4,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사정으로 2011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일부 증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으로 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500만원,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 100만원을 각 감 편성하였고, 보훈단체별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중단까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추가반영 실 증액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 푸드 뱅크·마켓 운영 지원사업으로 50대 50 시비 보조사업이며,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푸드 뱅크· 마켓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과 푸드 뱅크 운영에 필요한 내구연한 10년 이상 냉동탑차 교체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 서울시에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 사항은 이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홍보아치라는 사항이 사실상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인쇄사항에서 내용을 급히 인쇄하다 보니까 건명을 수정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경위 및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 동대문구가 제1호로 아름다운 서울 디딤돌사업 추진으로 상가 업체의 30% 이상이 디딤돌사업에 가입을 하면 나눔의 거리로 지정을 하여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저희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사업이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디딤돌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상가업체 등에서 현금이 아닌 서비스를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지원 대상자들에게 식당에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에서는 의료 진료를 해 주고, 미용실에서는 무료 미용서비스를 기부하고, 학원에서는 학원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등 각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비스를 기부함으로써 지역의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눔의 거리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눔의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상인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 격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눔의 거리 디딤돌 가입 업체는 상가 번영회가 총 85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82.3%인 70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 19일 날 나눔의 거리 선포식 행사를 마쳤고, 그동안에 약 2개월 보름 동안에 56개 업체에 216명 수혜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줘서 환산액은 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나눔의 거리 행사를 장안동 바우하우스 주변의 상가, 또 청량리 롯데백화점 주변 상가, 회기동과 이문동의 주변 상가 등 제2, 제3, 제4의 나눔의 거리를 선포해서 이 디딤돌사업을 최대한 홍보하고 성황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365쪽부터 37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도 동료 위원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복지전공으로서의 안타까움에 설명을 다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치로 한다는 것은 정말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을 인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상 디딤돌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주정위원님도 계시지만 사랑마을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쪽 상가가. 그래서 예전에 신설동 구청 뒤에 보면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상가가 지금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발전적으로 오기까지에는 신설동에 옛 구청 뒤에 상가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쪽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역 사회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쪽으로도 꼭 필요한 그런 나눔의 선포식이라고 행사는 했는데 그런 아치가 아닌 거리로 조성해 줄 수 있다 라는 필요를 느끼면서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업을 하다보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요. 저희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구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홍보 아치를 한다는 건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점 깊이 숙지를 해 주시고요. 다시 동료 위원님들의 상세한 내용을 다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으시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균형이 있는 상가에,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신청사로 이사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지역사회가 힘들고 있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들이나 미용학원 쪽에서 상가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선포식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지정을 해 주시면 2,000만원이 아니라도 아치가 아닌 그런 유형물이라도 이렇게 거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혜경위원님께서 나눔의 거리의 홍보아치 설치 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복지과장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치란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가연합회 회장과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인쇄물 내용에 급히,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아치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표현해서 그동안에 이 사항을 수정하지 못하고 단지 홍보할 수 있는 아치 건을 표기해 드렸는데요. 사실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나눔의 거리에 디딤돌사업의 주요 목적과 기능인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용 간판이나 홍보용 광고물이라든가, 이분들이 필요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이 홍보아치가 아닌, 불법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아치형 간판을 책자에 나와 있듯이 불법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없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나눔의 거리에 있어서 상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홍보책자, 홍보물 종이가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전적으로, 금전이 아닌 그 식당의, 업소들이 무료로 없는 사람이나 학생들을 그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상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는 같이 다,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같이 합니다. 바쁜데 얼른 먹으러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줄까요? 반가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상인들이 얼마씩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그러면 70 집이면 1만원씩 내면 70만원입니다. 우리 사랑마을 같이 이렇게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은 없는 사람이, 물론 70명 회원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없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점과,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바우하우스 주변이나 1호점, 2호점, 3호점, 지정하고 설치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성과 또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다시 이것을, 아치형 간판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설명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건지, 또한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형물을 하나 세우더라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간판이 가린다, 집이 가린다,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현실적 불합리화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또한 세부적인 내용의 보충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불합리한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은 조금 전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생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디딤돌사업은 학생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통해서라도 차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야간이든 필요한 시간에 노래방 시설도 말씀을 드렸고, 전기나 그 다음에 장판, 각종 시설관계에 보호소 시설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각양각색으로 있는 70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시간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아치와 관련된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아치의 불법사항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가든, 어느 지역에 가면 상가들이 몰려있고 먹거리 장터라고 되어 있는 지역별로 그것을 안내하고 일반 고객들이 입장을 해서 알 수 있는, 지금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 내에 입간판이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상가 전체적인 상호를 다 표기하든가 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사항 쪽으로 해서 불법사항이 아닌 지역으로 하고, 다른 상가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70개 업소에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정 이 상인회에서 어려운 독거노인과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차라리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돈을 내서 이것을 표 나게, 그냥 무작정 디딤돌 거리다, 사실 어르신들 여기에 그냥 이용하실 분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도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짜로 가고 싶어 하는 분은 없습니다. 차라리 상인 임원들한테 이런 제의를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을 걷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19일 날 선포식을 한 이후에 제가 직접 상가연합회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서, 이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 꿈나래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가에서 참여하는 30%를 더 플러스해서 100만원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 당 1만원 꼴로 해서 100만원을 선 기부금을 냈습니다. 1차적으로 기부금을 내서 저희들이 꿈나래통장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행사업으로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 상가연합회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이 사업 외에 복지사업,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기부사업 사항은 그때그때, 지금 자체적인 성금, 모아놓은 기금을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로 그때그때 기금을 많이 주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했던 사랑마을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랑마을에서 이와 같은, 상점 앞에 사랑마을 회원 집이라고 마크를 만들어서 붙여 주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청량리에서. 그 예산도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청량리에서 7년이나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데도,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돈 십원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큰 실적도 없고 이런 업체에는 2,0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랑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해당사항에 대한 말씀 내용을 해당 부서장과 지속적으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랑마을 쪽에 예산은 전혀 지원이 없는데 사업실적이 없는 이쪽에, 나눔의 시설 거리는 이렇게 2,000원씩 지원할 수 있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1호 거리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상 세부적으로 더 추가 말씀드리면 신설동 지역은 저희들이 풍물시장이란 특수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물시장의 근처에는 푸드마켓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사실 어렵고 영세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또 그쪽에 오시는, 풍물상가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또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이쪽 상가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서 이 사항에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업소로 연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사랑의 마을 관계 포함해서 저희들은 해당 부서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눔의 거리 선포식이 제1호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없는데 이런 지원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신규로 편성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건수는 없지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약 268만원의, 짧은 2개월 보름 동안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도 홍보도 강화하고 제2, 제3, 제4 장소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 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행정기획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 동료위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두 분의 말도 지금 일리가 있는 소리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정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아치가 불법이기 때문에 디딤돌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일에 거기다가 디딤돌사업을 갖다가 하는 식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이, 저도 장사를 해 봤지만 이득을 굉장히 취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네 일도 바쁜데 거기에서 얼마나 진짜 서비스를 저소득층한테 하는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말은 지금 자기네가 바쁘니까 이런 거를 해 주면 저소득층한테 봉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같은 70명의 회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갔다 와서 다르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위원님들 말이 맞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삭감을 전체 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얼만큼, 그리고 주민들한테 반을 걷으세요. 자기네가 저소득층을 갖다가 정말 위한다면 반의 액수를 갖다가 못 걷겠습니까, 봉사를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반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만큼 추진이 되는가를 봐서 그때 가서 다음 과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양쪽의 얘기를, 두 위원님 말을 들어 보니까 정말 두 분들 말씀이 다 옳고 진짜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신규로 해 가지고 아직 정말 사업을 해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할 수가,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전체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반은 살려가지고 한번 해 봐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삭감해서 없앨 수도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반으로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아주 취소하실 수,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저소득층의 이익이 없다 하면 취하시킬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알아듣게 간단히 하세요, 똑같이 하지 말고.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내년 2012년도에 제1호 사업을 실시한 디딤돌사업을 저희들도 신규로 편성해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일부삭감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 일부 삭감이 된다면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 업체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처음 디딤돌사업을 하는 과정 상에서 저희 집행 부서를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동대문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발판을 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지수의 사업은 되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거리 사항을 하나 만드는 본래의 취지는 저희 구청도 사실상 그 당시에 이쪽 용두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관청 주변에는 상가들이 상당히 영업이 잘 됩니다. 하지만 저희 동대문구청이 떠난 이후에 그쪽 신설동 상가가 많이 그 동안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시범 동 쪽을, 시작되는 용신동 그쪽 지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장안동, 회기동, 이문동, 청량리 지역까지 확산할 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신설동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상가도.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디딤돌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 사업을 활성화 있는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전액 좀 편성해 주시면 진짜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예산 사정상 지금 한숙자위원님께서 반액 정도, 1,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모자란 금액, 이 사항은 상가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부담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부서 업무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되면서 차기년도에 업무추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이 나눔의 거리의 디딤돌 사업의 취지 자체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보면 2,000만원의 예산에서 1,000만원만 일부 반영되면 1,000만원을 상가에서,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걷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음식이든 학원이든,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가수는 가수가 무료 공연하는 자체도 기부 행위에요. 음식을 제공하는 자체가 기부행위예요, 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부를 통해서 또 금전적인 기부를 또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불성설 같고요. 우선은 지금 이 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는 타 구 사례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홍보아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샘플의 이미지가 있었으면 좀 검토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미지나 가지고 있는 것 없나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홍보아치 건이라는 사항을 만들 때 분명히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실수를 인정 드리고요. 단지 그쪽과 협의를 하고 또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 상에서 아치를 할 경우에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급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한숙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예산을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을 경우에 홍보아치 건이 아닌 다른 사항의 홍보물을, 아니면 입간판이든 그쪽 방향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이것보다 많이 절감되는 사항이, 가령 1,000만원이든 절감액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치로 만들 때는 그 면적에 그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 보세요. 근본적으로 여기 모든 동료 위원님들, 본 위원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어떤 기부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할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단지,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홍보아치를 설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목을 편성할 때 홍보아치 설치의 건으로 편성한 자체가 실수라고 봐요, 집행부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왔을 때 이 아치 건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간판이든 어떤 식이든 이미 부서 간 협의를 하든, 타 구 사례로 확인하든 해서 이미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아치로 안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구나 하고 이 부분을 검토할텐데, 결국은 지금 답변하신 구두상의 말씀뿐이지, 여기서 의결을 하면 결국 홍보아치의 건으로 의결해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통과를 시켜드리면. 그러면 홍보아치를 설치해도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가지고 오셔서 사진이라든지 샘플을 주셔야지, 아무 샘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먼저 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최경주위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거죠? 타 구 사례 알아 본 것 없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이 사항은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아치 사항이 나오기 이전에 상가인 협회하고 디딤돌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는 과정 상에서, 그쪽에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예산안이 걸려있고 해서 그때 급히 편성하는 과정 상의 해당 건설관리과와만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내용은 다 이해를 했어요. 다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동안의 과정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많이 들었으니까, 비효율적이니까 홍보아치가 불법이라는 것 인정했고, 목 편성을 잘 못 해왔다는 것 인정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샘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 구 사례를 보니 이러이러한 디딤돌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치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가겠습니다"라는 샘플을 좀 제공을 해 주든가 그런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면 타 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디딤돌 사업이 타구 사례를 들어서 어떤 아치를 만들었다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이게 우리 구에 실시되는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서울시에서 처음인 거예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디딤돌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아치까지 만들든, 어떤 입간판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은 저희 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타 구는 없어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타구 사례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타 구사례 없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서울 디딤돌,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이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연계사업은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연계사업이에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인센티브 대상사업이에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어떤 포상금을 걸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홍보 입간판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급하게 상가번영회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홍보 2,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들여서 이런 사업은 홍보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 하지만 타 구 사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인 청량리에 어떤 특정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타 구 사례를 검토해 봤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입간판 해 놓고, 아치 해 놓고 한다고만 해서 그 거리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천호동 같은 경우에 천호동 사거리에 가면 천호역 있죠? 그 역에 번화가가 있어요. 아주 번화가가,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 자치구에서 그 번화가에 천호 로데오거리라고 아치를 딱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더니 오히려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 줄은 이유가 뭐냐 하면 로데오 거리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중년층, 장년층, 학생들 다 같이 어울렸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줄은 이유가 로데오라고 해 놓으니까 애들만 오는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미지 자체가 거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떠한 입간판을 여기에 디딤돌이라고 해 가지고, 나눔의 거리라고 설명하는 취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놨을 때 그 거리는 그냥 저소득층한테, 그 식당들이나 이런 데는 저소득층들한테 무료로 밥을 주는 곳, 식사를 제공하는 곳,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이렇게 이미지가 심어져요,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볼 때는, 이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사업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가에 역효과가 올 수 있어요. 이분들도 지금 상가, 실질적으로 이 아치를 이렇게 설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그런 타 구,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천호동이라든지, 지금 압구정동 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아치 설치를 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비활성화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용두동 주꾸미 거리인가, 거기 있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도 동상인가 뭐 해 놨잖아요, 주꾸미 표시. 그걸 해 놓고 나서 오히려 그 골목만 주꾸미 거리로 인식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식당들은 주꾸미 거리가 아닌 가짜 주꾸미 이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 15개 업체는 다 피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가입되어 있는 업체도 홍보 아치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왜 타 구 사례를 묻냐 하면, 이 디딤돌 사업 관련해서 어떤 입간판이라든지 아치를 설치해서 여기가 만일 이런 디딤돌 사업에 홍보가 되고 효율이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할 만해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많이 돼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최경주위원님 말씀사항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자료사항에서 타 구 사례를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을 죄송하단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단지 조금 전에도 주꾸미 거리도 말씀하셨지마는 저도 주꾸미 거리 가 보면 입구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염려한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타 과하고 협의한 내용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리가 좀 조명이 작다면 가로등 내지 어떤 보안과 관련된 CCTV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제1호로 선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양쪽의 출입구, 왕산로에 들어가는 거 하고 이쪽 구청사 후문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양쪽에다가 입간판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업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눔의 거리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양쪽 지역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을지 나쁠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또 아까 이것을 읽어 보니까 그래도 좋은 사업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해 보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 번 그냥 반은 삭감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게 나쁘면 그때는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들. 그러니까 이것을 해 봐 가지고 만일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이것을 갖다가 전부 취하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가,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기부를 받으면 그게 법에 위반이 되는가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뭔가를 갖다가 알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쁘다 좋다 하다 보면 뭔가가 나타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일 반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좋지 않을 적에는 취하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식사제공이니 그것을 하겠다는 분들이 기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 모자란 돈을 보탠다면, 기부를 하면 법에 또 그것이 위법이 되는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기부해 가지고 위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기부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면 시간만 가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사업에서 아까 설명대로 기부했을 때는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해서 좋은데 영수증을 받고 소득공제 받고, 주민하고 서서히 뭐가 매치가 되는 이런 것을 간략하게 좀, 핵심을 설명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무슨 화합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가령 5,000원에 대한 음식을 제공했으면 연말정산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 사항에 기부금을 낸 금액만큼, 즉 업체에서 1년 동안 총 몇 명한테 얼마만큼의 총액을 가지고 영수처리 돼서 세액공제를 받는 사항이 혜택이 되겠고요.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이 2,000만원을 전액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처음 사업이지만, 단지 홍보 아치 건이 아닌 양쪽의, 왕산로와 이쪽 구청사의 입구 쪽으로, 양쪽 두 군데 쪽으로 해서 이쪽의 모든 100여개에 가까운 업체들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좀 할 것이고요. 단지 아까 최경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타 구 사례 사항에서, 이것을 저희 구가 처음 디딤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사항을 서두에 자료에 있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할 경우에 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처음 사업에 예산을 한 번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할까 하는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단지 2,000만원 전액 좀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아치가 아닌 양쪽에 두 군데, 세 군데 지역에다가 홍보 입간판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또한 이 기부사항 관계는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사항에 본인이 기부한 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대답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할 적에 아치를 세워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1,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부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기부를 하는 돈이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아, 그 사항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중복된 내용이지만 이걸 최초의 홍보사항에 아치를 설치한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한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 아치를 설치할 때는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 사항은 분명히 도로에다가 설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홍보아치가 아닌 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불법이 아닌 입간판이나 홍보용 간판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법인지 아닌지 사항은 분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치 건은 설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리고 이 2,000만원 전부 편성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서는 다른 위원님이 옳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저쪽 위원님이 나쁘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적은 액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전부 다 할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또 이것이 지금 사업 업체에서 식사를 무료제공 하는 것도 날짜를 갖다가 어느 날,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하나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날은 전부 무료로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날은 전부 무료니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지원 받아서 편성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반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따가 어떻게 한 번 예산이 반이라도 그것이 될 수 있는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건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지금 편성 목을 보면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설치라고 해서 이제 목 명이 돼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이 목 명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개인 입장에서는 이 편성 목의 명으로는 의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답변했듯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이랑 상의를 하니까 시설비 내에서의, 만약 시설비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비 내에서의 어떤 목 명 변경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 명 변경을 어떻게 할지, 이해되겠죠? 메모하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어떻게 하실지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타 구 사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타구의 사례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아치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미지, 샘플이라도 만드시라는 거예요. 샘플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하나 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신설동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자체가 우리 행정구역상 다른 타 구와 경계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 또 특히나 대부분이 그쪽 인근에는 우리 구민들보다 오히려 외부, 타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 곳은 또 업무차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저소득 지원 대상자들에게" 라고 기초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소득 대상자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오히려 그랬을 경우에 그 옆에 보면 청계천 벼룩시장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풍물시장 말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종로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바로 차 길 건너에 보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다 경기도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거리를 알고,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도 노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은 아니에요, 거의 90%가.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다 왔을 때 구민만 받게 되는 건지, 그런 이용제한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하고, 한 가지 참고로 이것을 지금 청량리라든지,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절대 반대예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확대도 다른 지역으로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쪽의 이용 주민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1차적인 조건은 동대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돼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점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소랑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타 구나 타 지역인 사람은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쪽 동민하고는 상관없이 구민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 전체 1차적인 1호의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구민이면 되고, 신청이 기간을 정해서…….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점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영수증 발급을 처리하고, 그쪽 업체에서는 음식이나 각종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할 사항은 제공하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를 방문할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필요한 시간대라든가, 필요한 요일에 연계사항을 해서 그쪽 업소와 협의를 해서 해 주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아, 이게 수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며칠 몇 시 몇 분에 가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요구한 시간에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경주

최경주위원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한 업소에 사람이 많으면 또 제한도 둬야 되겠네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그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내가 12시에 갔는데 거기 인근에,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거기 점심시간에 가면 손님이 많아요. 일반 손님이 많아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반 손님이 많은데, 내가 점심시간에, 저소득층이에요, 신청했어요. 한 군데에 12시에 내가 가겠다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가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다 반영돼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자리가 없는데?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음식점은 또 시간에 따라서 어려운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식당을 몇 번 방문해 봤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먹는 것과 또 그 외의 각종 다른 사항도 있지만 특별히 요일을 정해서 필요할 때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누가 밥 먹자고, 밥 한 끼 먹자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아니, 밥 먹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 또 다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경주위원님께서 먹는 음식 사항에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
경주

최경주위원

그건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을…….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내용 자료는 제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구사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이 건은 우리 송광석위원님 질의 마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2호, 3호, 4호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질의가 나오는데요. 사업목적이 지금 최경주위원 질의에 물어보면 디딤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디딤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숙지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마냥 디딤돌 사업을, 저소득층에게 식사 제공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디딤돌 사업을 유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지 마냥 디딤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치를 설치하고,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거리 조성을 해 나가서 깨끗하게 진짜 손님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이러한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이런 간판 설치를 하나하고 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디딤돌 사업을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서울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과목 상에 디딤돌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상에서 지금 송광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상가를 활성화시켜주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인센티브사업에 디딤돌사업 1호로 출발하다 보니까 디딤돌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걸 제2, 제3, 제4로 나갈 때는 그 사업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과 연계해서 각 상가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상가에서는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예결위를 두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어떤 설명만 가지고 있었던 일을 꼭 삭감이 되고 나면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해서 1시간 동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다루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있어 보훈회관 물품구매하고 차량구입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를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은 현재 총무과에 하루에 10km 미만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3대나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이용하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에 이렇게 차량구매를 꼭 해야 되는가 우선 이 문제하고, 지금 국·시·구비가 계속 해마다 보면 점점 더 국비나 시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도 하나 보충으로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서 보면 이번에 1,048만원이 운영비가 늘었는데 이 운영비가 어떻게 늘은 거하고, 또 차량구매에 3,000만원 하고 보훈회관 물품구매 2,000만원 신규로 되어 가지고, 무슨 물품을 하고, 식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큰 차가 필요한지 하고요. 또 370쪽 업무추진비에 보훈단체관리 업무추진비 9개 단체해서 90만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보훈단체 관리 900만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게 보훈단체만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먼저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차량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구만 차량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지금 경로당 이상으로 연령의 평균치가 70대, 심지어 6·25참전전우회같은 경우는 80대 연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생활하시다가 한 사무실이 생겨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차량이 전혀 없어서, 특히 고엽제 같은 경우는 환자를 후송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거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부식을 사는데도 개인 자가용으로 운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는 12인승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어르신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해서 차량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품구입 관계는 단체가 그동안에는 따로 구민회관 쪽에도 있었고, 일부 제2보훈회관이 답십리에도 있지만, 단체가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2개 단체가 추가로 지금 제1보훈회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소모와 관련되는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사기와 관련된 팩스밀리 이런 장비들을 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차량구입비까지 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370쪽에 보훈단체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기획팀의 업무추진비고, ‘307’항에 있는 보훈단체관리비는 그 사항과 틀린 8개와, 내년부터는 베트남 참전 전우회까지 포함해서 9개 단체에 필요한 100만원씩, 1개 단체에 100만원씩 단체를 운영하는 각종 공과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비로 해서 9개 단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있는 기획팀의 업무추진비고, 밑에 있는 보훈단체관리비는 성격이 틀린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설명 안 나온 거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훈회관 쪽에는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보훈회관 쪽은. 국·시비 사항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쪽에, 장안복지관이나 동대문 종합복지관 이쪽에는 저희들이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편성되지만 이 보훈단체 쪽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369쪽에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보훈회관 운영비가 1,04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훈회관에는 4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또한 장비와 수용비 포함해서 총액이 1억 6,8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사항은 사실상 2011년도 추경사항에서 고엽제와 6·25 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 포함해서 9개 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대비 약 1,048만원이 증액 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인건비…….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4명이 포함된 겁니다, 1억 6,800에.

남궁역위원장

인건비가 2011년도에 몇 명이 나갔어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4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2011년도에도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4명 그대로 다 포함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번에 국장 하나 새로 임명됐잖아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누가 없어진 건가요, 4명 중에서?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국장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국장님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3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3명에서 하나 늘었잖아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이게 늘은 거예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사항하고 포함해서 운영비가 단체가, 거기에 추가로 9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운영비가 1,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2011년도 3명에서 하나 늘어서?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4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4명이 된 거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설명,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3명에서 4명 된 이유는 인건비를 회장님이 받으시다가 사무국장으로 위임하신 것 아니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이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보훈단체 회장님께 인건비를 드리다가 사무국장을 새로 임명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 사항은 그동안에 3명으로 나가있지만, 운영비 포함해서 총액 자체에서 인건비가 4명이 됐는데, 그 증액사항은 유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사무국장 사항, 금년 4월 달에 구성이 되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3명 분의 사항에서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했지만, 그 금액 내에서 사무국장을 새로 봄에 임명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이고 다 포함해서 총액 자체는 약 1,0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하고 자꾸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묻기를 차량 구입 건에 있어서 총무과에 10km 미만, 하루 평균 운영을 안 하는 차가 3대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 알아보시고 해당 차량이 우리 용도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12인승이든 6인승이든 자가용이든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제가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판에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신규사업을 자꾸 늘리느냐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의 사항은 저희들이 차량 관계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차가, 총무과에 10km 미만짜리도 있고 한데, 그것을 협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그래서 협의도 해 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타구에 전체적인 차량지원 사항을 알아본 결과 타구는 전부다 차량을 신규로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12인승을 운영을 하는데, 단지 12인승이 보훈회관 사항에서 제1, 제2 보훈회관 포함해서, 특히 고엽제 환자들 포함해서 후송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같이 보훈회관에서 식당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데, 단지 말씀하시는 구비가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많이 줄고 구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로 차량과 관련된 사항을 구비로 편성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매년 5% 내지 10%가 국비·시비가 줄고 구비 부담금은 늘이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쪽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차량구입 쪽으로 해서 구비를 어려운 상황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보훈회관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으로 차량을 지원한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똑같은 사항 아니죠?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남궁역위원장

한숙자위원, 득하고 질의 좀 하세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오세찬위원님이 차량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 지금 과마다 전부 차량이에요. 어느 과마다 차량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이 지금 구에 3대가 있다니까, 그 3대를 갖다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정 어려운 부서에서는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노는 차량 3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줄 필요가 있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해라 자꾸만 오세찬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되는가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있는 차도 안 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자꾸만 하시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한숙자위원님이 추가 질의한 사항이라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포함해서, 지금 남아 있는 3대가 보훈회관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실제로 저희들은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고엽제와 보훈회관 쪽으로 차를 신규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지원차량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3대가 실제로 가용 가능한, 보훈회관 쪽으로 가용 가능한 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370쪽 아까 제가 물어보던 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70쪽 보훈단체 업무추진비 그 밑에 민간이전에 9개 단체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밑에 거요? 민간이전 단체에 100만원 주는 거지요, 다달이?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9개 단체를 100만원씩 나눠서…….

남궁역위원장

다달이 주는 거지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왜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를, 직원의 업무추진비를 왜 여기에 목을 정해서 해 놨는지, 이것을 보면 지원이지, 어떻게 직원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지원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03’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 9개 단체를 관리하는 팀에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 팀에 업무추진비, 1년에 팀 별로 10만원씩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부서든 똑 같이 팀의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보훈단체 관리…….

남궁역위원장

아니, 위에 것을 다시 해봐요, 밑에 것은 알아요. 그것은 주는 거 아닙니까? 단체에다가 다달이 100만원 주는 거고 이게 없던 거 신규죠, 100만원씩이요? 새로 만든 목이지요? 보훈관리단체 민간이전도 올해 처음 100만원씩 주려고 만든 목이죠, 이거 단체에다가? 작년에 안 줬죠? 2011년도 안 줬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2011년 줬어요, 100만원씩?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과에다 해놔야지, 왜 이것을 보훈단체에다 해 놓고 직원들이 와서는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항목사항은 저희들이 각 팀 별로…….

남궁역위원장

팀이잖아요, 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팀 별로 그 해당되는 단체를 관리하는 목에다가 넣다 보니까 지금 이 항에 되어 있는 거고요. 단지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는 9개 단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사업비 내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과에다 해 놔야지, 여기다 해 놓으면, 위에 보면 목이 국가보훈단체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 지원 해서 업무추진비를 직원이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 이 목이.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훈단체가 그동안에 제1, 제2 보훈단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사무국장 체제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단체별로 간담회와 회의 참석도 하면서 나름대로 단체를 관리하는 사업비와 관련된 성격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9개라 썼으니까, 그러면 9개로 쓰지 말아야지. 이게 9개로 썼으니까 각 단체마다 100만원씩 해서 다달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밑에 있는 9개 단체를 100만원씩…….

남궁역위원장

이건 주는 거고, 위에…….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위에 9개 단체를 관리하는 총액이 단체별 10만원씩 해서 9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증·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과 삭감된 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4쪽부터 391쪽까지, 특별회계는 625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350억 6,451만 5,000원과 특별회계 4억 2,869만 4,000원으로 총 354억 9,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38억 1,755만 9,000원, 특별회계 3,069만 4,000원 총 38억 4,8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교육급여의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에 따른 급여 지원금 신설 및 자활근로사업비의 증액,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비용 지원 금액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38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도배·장판 교체 등의 주거개선사업에 500만원을,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제공 및 홍보를 위해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분야 관심 제고 및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사업에 대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374쪽부터 39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안 384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장애인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 박람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업을 섭외를 해 놨다든지 섭외 계획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한 배경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장애인 관련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장애인 행복프로젝트사업이라고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7개 자치구가 지원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인센티브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동작구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실제 한번 가보고 우리도 그러면 내년에 해 볼 생각으로 한번 죽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당에서 하는데 생각 외로 일단은 겉모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전반적인 업체를, 장애인 고용 관련된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 안으로 2,500만원 올렸다가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해 보니까 전시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단순하게 그냥 인센티브사업에 어떤 평가항목으로써 점수를 따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예요, 그 부분은. 반대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나 장애인복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 가장 크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의 형님도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에 30년을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취업 혜택이라든지 어떤 복지혜택을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오히려 성동구하고 강북구 그쪽의 사회복지사가 취업 지원을 해 줘서 지금 5년째 다른 구로 해서 지금 취업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취업박람회는 일반 취업박람회랑 상당히 틀린 게 장애인들은 면접을 보더라도,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을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 혼자 회사를 방문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몇 명 안 되는 사회복지사가 대동을 해서 그 회사까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또 면접에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몇 번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또 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성을 또 알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기업들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 그 기업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취업의 기회를, 우리 구에서 그런 자리를 제공을 해 주어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써 시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전시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 자체에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제가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니까 저희 장애인 업무가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관심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열악하고 또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에 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도 있지만 제가 박람회를 가보고 장애인 업무를 해 보니까 이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것은 잘하면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면 그러한 계기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7개 구에 2011년도에 한 사항을 전부 분석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이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타구 사례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예산 반영이 되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 또, 2012년도 말고 차기년도, 2013년도에 또 이 사업을 다시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1,000만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0만원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든요? 부스 만드는 것도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일자리창출과랑 부스도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보면 2배 이상이 되어 있어요. 2.5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편의시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상식적으로 더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게 또 가능한지, 그냥 단지 1,000만원 들여서 우리 장애인취업박람회 했다 이렇게 그냥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집행을 철저하게 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장애인주거개선 사업 500만원 전액삭감 됐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삭감된 목을 보면 둘 다 장애인 관련이에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장애인복지는 최하위, 꼴등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 사업이 삭감이 되고 자꾸만 축소되고 이러는 것은 해당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위원님에게 설득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거개선사업 500만원 삭감된 주 이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려 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취지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똑같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시비로 저소득가구의 개량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에 구비 확충부분이 없다, 그래서 인센티브 항목에다 넣은 건데 저희는 사실 50만원 가지고 실제는 안 됩니다.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 저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건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사업집행은 저희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소득 장애인이 3,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각 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할 계획인데, 실제 10가구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동에 한 가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가구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14개 동인데, 14개 동에 단 한 명도, 한 가구도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사실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장애인 쪽에 있는 예산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선 집행해야 되는 게 있고 후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어떠한 특정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보장을 해 줘야,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계속 지향을 하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고 다, 편성 자체도 감 편성하고, 본 위원은 이 자체도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줬으면, 요구하는 게 최소한 한 동에 한 가구씩은 돼야지, 어떻게 14개 동인데 한 동에 한 가구도 안 될 정도로 해서 이렇게 편성안 자체가 올라왔는지 본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최하위 꼴등만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세금은 다 똑같이 내잖아요. 세금 다 똑같이 내고 혜택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못 받고 있고, 다른 타구에 가서 시설 이용하고 있고, 이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답변 과정에 자꾸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센티브 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세요, 항상. 우리 구 현실에 맞추어서 이 사업계획을 짰는데 이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인센티브사업과 연계가 되면 그 연계해서 사업을 해 나가서 시상도 하고 점수도 받고 평가받는 것이 맞지,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우리 장애인 현실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7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가 1,450만원이 설정 되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고, 이 차량을 현재 갖고 있는 차에다가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고, 383쪽에 보면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이의신청, 지원기관 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건지, 주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시비에 의존해 가지고 장애인 사업을 꾸준히 이렇게 죽 해 오시는데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던 이유하며,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장애인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는 작년 1월 달에 스타렉스를 하나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으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 때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리프트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리프트 장착비로 새로 계상한 것이고요. 383쪽에 장애인 바우처 사업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가 늘어난 거는 저희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2007년도부터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으로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행을 해오다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초에 제정이 돼 가지고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보강된, 서비스가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5일부터 다시 약간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수급자격 심의를 위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하게 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행사가 2시부터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애자로 계시는 분들의 등급이 정말 우후죽순입니다. 본 위원 말고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과거에 어떠한 병·의원에서 등급을 매길 때 잘못된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할 수가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뭐 어느 심의위원회는 매달 열리고 또 1년에 한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당이라 그럽니까? 심의위원회에 드리는 돈이 다 10만원으로 균일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해당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등급 장애인 활동 사업이 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이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옛날에 받았던 사람들도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라도 뭐 잘못됐던 등급이 거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원칙대로 심사를 다시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시기는, 저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장애등급 심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수급자격심의를 이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매월 1회. 그 다음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들어 왔을 때 그 달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625쪽부터 62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몇 쪽?

남궁역위원장

625쪽부터 62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저희 과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으로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9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411억 9,871만 7,000원으로 74억 7,7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약 22.1% 늘어났습니다. 392쪽 중단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대비 494만원 증액된 3억 3,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복지 지원에서 49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장안동 제2복지관 에어컨이 노후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394쪽 자산취득비에서 여성복지관 세미나실 에어컨 등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바로 위에 여성복지관 보수에서 500만원 등입니다. 여성복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고 예산규모도 2011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영유아복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대비 75억 5,583만 4,000원 증액된 375억 1,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사유는 396쪽 상단 보육시설 보수 9,200만원, 중단 보육시설 환경개선 3,000만원, 하단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 직장, 구립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등 민간위탁금에서 825만 8,000원, 397쪽 세부사업 보육시설운영 개선의 사회복지 보조에서 6억 7,446만 5,000원, 399쪽 공동주택 등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9,000만원, 같은 쪽 세부사업 보육시설운영, 400쪽 상단 사회복지 보조에서 65억 4,1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 보조부분은 바로 아래 보육시설 운영비, 중단 영유아 보육료, 하단에 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401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까지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세부사업 영유아 플라자운영, 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 등 민간위탁금에서도 4,1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복지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결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보육시설운영 400쪽 사회복지보조 구비부담 금액 중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2억 8,5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9억 6,300만원을 합하여 12억 4,800만원을 우리 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서보다 항목을 세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97쪽 보육시설 운영개선,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사업에서 세부 항목을 아래에 표기하여 보육예산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는 398쪽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399쪽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하단에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 400쪽 보육시설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보육시설지원, 그리고 401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저출산 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총 30억 8,9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 대비 1,62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증액 편성된 사유는 402쪽 상단에 출생아 책드림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4,570만원, 같은 쪽 하단에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5,0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서 6,737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 1,7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403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아이 돌보미 사업에서 5,000만원, 중단에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에서 1억 1,629만 6,000원,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에서도 500만원이 감액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1억 1,62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문화체험교실 운영에서도 예산사정상 이유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총 2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04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 사업비 1,300만원, 같은 쪽 중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비 중 한국어 말하기대회 행사비 300만원, 다문화 한마음축제 행사비 1,000만원, 405쪽 신규사업 2건으로 다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 300만원,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392쪽부터 40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행사들이 많고 지원금액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렇게 삭감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만 제가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여성의 날이라 그래서「여성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나 여성의 날을 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많이 이렇게 높이는 그런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 1년 365일에 여성의 날이 하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날은 없는가 라는 그런 이유로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는 위원인데요. 일단 여성복지관의 강사료가 깎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포럼단 이래서 운영활동비가 있는데,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여성발전 기본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숙지를 해 주셔서 여성의 날 행사가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전체 예산이 저희가 제일 많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 혼자서 안 깎이려고 무단히도 애썼는데 또 그때 깎여가지고 올 행사가 조금 많이 미흡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냐?’는 그런 구정질문도 해 드렸고요. 그랬더니 예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좀 내실적으로 여성의 날에 대해서 저 본인도 이렇게 장려하는 입장에서 행사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많이 이렇게 다뤘던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여성복지관 강사료하고 여성포럼 운영 활동비에 대해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셔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료를 나눠 드린 거 보면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행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도 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목이 뭐라고 있냐면, 395페이지 중단 행사실비 이쪽에 보면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프로그램이고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거를 좀 아껴가지고 다른 부분에, 보육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들한테 좀,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좀 살려주기 위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추진을 해 보라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를 제가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열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비가 여기에 보니 1,272만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든가, 보육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회 행사차원에서 세미나식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갖고 왔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또 혼자 이렇게 부르짖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거를 책정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서울형 보육시설에서만 취사부 인건비를 10만원 이렇게 해 드렸는데 나머지 원장들이 ‘우리는 뭐 시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한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10만원을 못하고 5만원씩만 해서, 서울형하고 서울형 아닌 곳을 차이점을 좀 주기 위해서 5만원을 이렇게 좀 넣은 부분인데 예산에서 빠진 거죠, 과장님?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20군데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주셔서, 행정 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것을 생각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설명 필요없죠?
혜경

유혜경위원

예,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특히 가정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과 이렇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395쪽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 인건비 지원은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할 당시에 분명히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의 금액은 상당히 적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신규사업의 개념으로 이번에는 10만원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차기년도부터 최소 10만원씩 정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2012년도 예산에 올리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슨 애들 초등학생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1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취사부 지원하는 취지가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취지가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10만원만 하자,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20만원 또 그 차기년도에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씩을 분명히 올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안을 올렸다는 거는 상당히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일관성이 전혀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그 취지를 살려서 증액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보육시설행사 지원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보육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들 관련해서 워크샵이나 우리 구에서 주도해서 교육하는 그런 세미나나 따로 별도로 지금 목 편성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형이면서 40인 미만 시설은 취사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40인 이상에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해마다 이것을 좀 증액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사실상 이거를 금년도 20%해서 12만원해 가지고 예산과에 올렸는데 저희 구 예산 사정 상해서 1만원이 깎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만원이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도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유혜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평가를 받으려면 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평가인증이 있고 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 인증을 통과해야 되는데 평가인증도 못 받고 또한 서울형, 당연히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서울형도 못 받게 되는 건데 또 그렇지 못한 시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형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가인증을 통과하려고 해도 시설에서 원장님하고 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형에는 지금 11만원 지원한 것으로 했는데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실제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보육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유혜경의원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보육시설행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원장이라든지 교사들을 위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에 워크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삭감이 돼서 지금까지 행사를 치르지 못하였고요. 교육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교사들을 위한, 원장님들을 위한 그런 보수교육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3년 전에 보육교사들이나 그런 관련자들 워크숍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으면 올해 이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거 발생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린이들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발언을 누군가가 또 해서 아주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장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직원들의 워크숍 교육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억 단위 이상을 해 놨다가 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전용을 해서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 놓는다는 거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393쪽에 여성복지관 강사료,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이거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결정된 안이겠지만 이 정도의 삭감이 될 정도라면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좌가 어떠한 강좌가 됐던 간에 폐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여성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사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 안팎으로 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증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복지관이 청량리 복지관하고 장안동 복지관 2개의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설치가 됐었을 때는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없었고 여성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상당히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많이 변화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 5개 강좌를 폐강을 했습니다. 왜 폐강을 했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됐거나 교양과목이라든지 자치회관에서 충분히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폐강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관은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는 좀 더 차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교양과목보다는 기술과목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요리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내지는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술과목을, 양계라든가 해서 기술과목의 강의시간을 실제 늘리고 교양과목은 좀 줄일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가 2억 가량을 예산을 올렸는데, 2억가량 했고 또 금년도 집행률이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관계상 더 이상 증액은 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집행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좀 내실 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해당 상임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한 번 여쭤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할 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현황을 좀 제출 해 주셔야, 이게 무조건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최소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심의에 가장 중요한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복되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폐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폐강을 하고, 그런데 또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이미 올해도 또 중복되는 걸 폐강했다라고 하시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검토하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산편성된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 좀 증액 편성이 됐어요. 74억 7,100만원 꼴 됐는데, 이것을 주로 민간이전 쪽에 65억이라는 돈이 많이 쓰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95쪽에 보시면 보육시설행사 지원이라든가,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감액 편성된 게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취사부 인건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며,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으로 증액이 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또 된 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됐던 것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아동, 영유아복지 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에 지원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74억, 75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부터 만 5세가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에 대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만 5세에 대한 뭐 담임, 신규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부 인건비가, 실제로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를 그냥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40인 미만이, 인원수가 적으면 사실 운영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취사부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그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분들도 사실 인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가인증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그런 시설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하면서, 서울형을 통과하면서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형 보육시설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10만원을 지원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여성행복포럼단 운영 활동비인데, 이거는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도, 364만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 행복포럼단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포럼단 해 가지고요, 저희 여성행복포럼단이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0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포럼단 중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클럽이 36명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지금 14개동에서 여성들이 불편한, 여성들이 불편하면 사실 아이도 불편하고 어른들도 모두 다 불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불 요인이라고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각 동마다 제안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단을 한 12명에서 15명을 구성하게 되면 14개동을 전문가포럼단이 순회를 하면서 그들이 실제 그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포럼단들이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 결과를 그분들한테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편성된 여성포럼단 운영비는 그들이 활동할 때 실질적으로 활동실비, 그들이 하루에 나가면 1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활동실비하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활동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봉사단체 같은 체제로다가 포럼단이 생기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미 오랫동안 생겼죠. 여행포럼단 해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여성행복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3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금년도에 64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교육비가 작년에는 1인당 3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교육비가 한 3만 7,000정도로 해서 증액된다고 해서 저희가 364만원으로 편성이 됐던 것이었고요.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설명에는 1인당 1만원 꼴로 얘기 하셨잖아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활동실비가 1만원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활동실비.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들을 교육 보낼 때 교육비는 1인당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395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위원회에서 없는 사항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 아까 설명했어.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취사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깎은 부분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80개 하고 이번에 5만원씩 60개하고 그러면 140개가 됩니다, 그렇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 40명 미만의 어린이들 취사부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 이하에는 급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40명 이하에는 지금 급식을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급식은 다 하고 있죠.

주정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식구들이 운영 할 때에는 취사부를, 또 여러 가지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취사부의 엥겔계수 차지하는 것이 좀 적게 되는데,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40명 이상 보다도 40명 이하 쪽에 먼저 지원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평가, 서울형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40인 이상을 서울시에서 취사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60만원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 구비인데요. 전액 구비인데요. 40인 이상만을 지원 해 주고 있고요, 서울형인 시설에 대해서.

주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시비 같으면 이렇게 따질,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구비가, 어려운 40인 이하에 먼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 40명 이상에 대해 10만원씩 취사부에 대해 지원을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40인 미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정위원

지금 80개소에 지금 현재 11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을 한 번 편성했다가 깎아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올해 3,600만원 예산이 나가면 내년에는 또 110만원씩 줘야 됩니다, 이거 보나마나.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주정위원

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구분을 두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평가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이 통과를 하면 또 추가로 몇 개 항목이 통과를 해서 서울형이 되는데 서울형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하고 평가인증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10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서울형이 통과되지 않고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5만원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형 어린이 집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40명 이하라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40명 이하한테 10만원 지원 해 주는 거죠.

주정위원

이하?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하만요. 이 편성은 이하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상만 하는 줄 알으셨던 거예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3,600만원이 지금 40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 예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거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민간에도 조금 있고요. 가정시설이 훨씬 많죠.

주정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지금 이 3,600만원은 40명 이하, 4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3,600을 편성을 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된 거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60만원은 40명 이상에 대해서만…….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하.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1억 560만원은요, 지난 해 편성이 된 건데, 이거는 40인 미만 똑같아요. 40인 미만은 똑같은데 40인 미만으로서 서울형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600만원은 서울형 인증은 통과되지 못하고, 평가인증만 통과된 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3,600 이거는 꼭 통과돼야 돼죠, 편성이 돼야 되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복지과는 예산 조정사항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만 하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407쪽부터 42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18쪽,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 독서실에 관장, 서무, 수납직원들의 급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독서실 별로 차이가 있고, 실 수령액이 월 평균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납득이 가도록 설명 해 주시고, 민간위탁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직원 채용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주로 채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서실의 인건비는 독서실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관장이나 직원들의 경력 등 해서 호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장이냐, 서무냐, 수납 직원이냐에 따라서, 그 직위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월 3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선정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위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복지국 산하의 복지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4명 이렇게 9명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재단에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관장님이나 서무, 수납직원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관장님의 259만 2,000원 정도면 실 수령액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호봉에 따라서, 평균 한 30만원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관장님들만 놓고서 3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창규위원

아니, 서무랑 다 차이가 약 이십 몇 만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직책별로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기준표를 보면 저희가 관장의 평균 호봉이 8호봉일 때, 월 평균 보수액이 242만원 정도 되고 서무가 199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납이 192만 6,000원 정도, 그래서 그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09쪽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가 있는데 130개소가 구립하고 아파트 경로당까지 다 포함된 거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포함된 거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3개월은 냉방비고, 5개월은 난방비인데 이게 구립이나 아파트나 크기나 인원수에 상관 없이 일률적입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차이가 있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이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냉방비는 10만원씩 3개월은 다 일률적이고, 난방비의 경우는 구립인 경우에는 18만원, 사립의 경우에는 17만원, 1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130개소가 60만원으로 균일가인데?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는 이렇게 추정치로 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을 한다면 구립인 경우에는 내년도 기준으로 볼 때 60만원 일괄적이고, 그 다음에 사립인 경우에는 53만원부터 58만 5,000원까지는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면적별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면적 별입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면적 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들 인원수 입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면적 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들 인원수에 상관되는 건 없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세 가지 지급되는 거에서?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409쪽 중간에 보시면,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면 각 과마다 민간이전을 많이 시켰어요? 물론 작년에도 하시던 일인 것 같은데,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교실운영에 있어 가지고 40만원씩 18개소를 10개월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상승된 거에 보면 뭐가 올라서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민간경상보조비는 민간시설을 종교단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란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이상 강사료가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상요인은 올해는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개를 더 증설해서 18개소로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교실에 대한 어떤 호평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안주하기보다는 활동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친목도 다지기 때문에 경로당 보다는 노인교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끝으로 위원장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130개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소관 과장은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하고, 냉방비 같이, 130개소 자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414쪽에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 행감 때도 지적 받으시고 뭐 평소에도 많은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구립 봉안시설 운영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방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됐었는데 편성된 안을 보면 추모의 집 홍보물 제작에서 100만원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정도로 홍보가 단순하게, 이러한 식의 홍보가, 이 정도 규모의 홍보로 어떤 구민들이 알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업비 보다 업무를 추진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418쪽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지금 우리가 독서실에 대해서 각 법인이나 재단에 독서실 운영을 위탁한 이후에 어떠한 관장이라든지, 여러 인건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해 줬을 경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4대 보험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4대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을 해 줬던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수탁자가 피고용인에 대한 4대 보험을 또 50% 정도 부담을 해 줘서 지금까지는 피고용인이 외형상으로는 실제적으로 4대 보험을 부담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4대 보험 50%를 이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담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 50%의 부담을 4대 보험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같이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봉안당 시설의 안치 실적이 매우 부진해서 최경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봉안당 시설이 2009년 12월에 설치가 돼 가지고서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그 홍보에 대한 거는 제가 기록을 갖고 있지만 구민 소식지라든가 또 여러 요양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또 길 가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터 부착을 했고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제 나름대로 부진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조금 거리가 먼 이유도 있지만 그 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 추모의 집은 사전 분양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단체나 사설의 납골당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안치 실적이 부진하게 된 게 주 원인이고, 그 다음에 화장률을 보면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 69% 정도의 화장률이 있는데 나름대로 화장을 하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이 산골을 한다든가, 또 사설 납골당을 이용한다든가, 또 특히나 요새는 공원묘지에 가족 납골당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것을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 수 대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호 하다 보니까 저희 실적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비 문제는 적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식지라든가 또 관계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특히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부터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이유는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가 추모의 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자들을 방문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요양센터 직원들이랑 해서 방문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홍보비보다 좀 많았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안치 실적이 부족한 거니까 더 열심히 홍보해서 실적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아동청소년팀을 인수받고서 직제 개편해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독서실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정 차원에서 하는 건데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역시도 피사용자가, 고용자가 부담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어제 독서실 관장하고 서무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거,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안고 있는 것을 시행을 하고, 또 독서실 입실료도 수년 동안 300원이었던 것을 500원으로 내년부터 하는 걸로 해서 운영 수입도 조금 늘려서 독서실 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피사용자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 노인청소년과에서 실 업무를 소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우리가「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형평성에, 원래부터 피고용인이 4대 보험을 50%를 부담하는 거 맞아요. 맞고, 그 고용인이 실제적으로 나머지 50% 부담하는 게 맞는데 원래 행정관청에, 지원을 해 주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해야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방치하고 안 했어요. 엄연히 따지면 우리 구의 세금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낭비해 왔어요, 안줘도 될 4대 보험을 수 년 동안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관청의 실수잖아요. 그건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러한 것들은 갑자기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기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건 아니다, 알아보니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해 버리면 지금까지 각 독서실에서 본인들이 애써 가지고 부담 해 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구에서 실컷 부담 해 놓고 구에서 실수로 인해서 이제는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못해 준다 이러는데 그걸 갑자기 하루 아침에 해 버리면, 피고용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 부담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몇 십 만원이 다 줄게 돼 있어요, 세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천천히, 서서히 변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조직개편 되면서 2, 30만원, 30만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돈 20만원씩 못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계속해서 지출했던 지출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방침대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도 맞다고 봐요. 맞다라고 보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구에서 이미 원칙을 깼었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렇게 간다라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그러한 방식대로 라면 본 위원도 해당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까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서 피고용인들이 독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진짜 사기 떨어지고 갑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 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최경주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법칙을 적용해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준비할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어제 독서실 관장하고 서무를 불러서 같이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얘기 역시도 우리의 일방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한 번, 이제 와서 바꾸지는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추모의 집이 지금, 우리가 몇 개 중에 몇 개 정도죠, 분양수 하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경주

최경주위원

분양한 수하고, 지금 서른 몇 개 인가 돼 있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40개까지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3,000개 중에?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3,000개 중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철저한 분석 없이 했던 사업으로써 진짜 이 사업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 재산 다 들여 가지고 분양 다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 놨으면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구민들이 절실히 원해서 이 부분이 돼서 구민들이 ‘아, 좋은 사업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어 놓고 또 분양 받아놓고 구민들이 이용 안 해서 이용하게끔 다 억지로 짜 맞추기 식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계속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관내 주민의 상갓집을 갔다 왔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최근에 들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걸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이 추모, 납골당인가요? 추모의 집을 알고 있는 그러한 구민들 눈에는 보여요.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본 위원이 홍보를 나름대로 합니다. 가서 이러이러 해서 구에서 추모의 집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역의 유지 분들인데 그 분들조차도 10명이면 한 두 분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뭐 하는 건지를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상당히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양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천개, 100개 중에 40개도 아니고, 몇 천개 중에 40개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것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일문일답.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매각이 아니라…….
경주

최경주위원

일부 뭐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망 후 3일 이내 정도 이런 분들한테만 분양을 하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면 1,000개에서 500개, 100개에서 500개면 모르는데…….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규모를 좀 축소 해보자 그 얘기잖아요.
경주

최경주위원

규모가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보시고, 혹시 사전 신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을 당하고 그 이후에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답변 하신대로?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사전 신청을 못 봤나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장사 등에 관한 우리 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 조례가, 예를 들어서 사전신청으로는 상위법하고는 어긋나지 않나요, 조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위법에도 혹시 이런 거 돼 있어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 조례는 상관없어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잖아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안치 기간이 15년이고, 그 다음에 재사용할 때 5년씩 3년 연장해서 30년을 쓸 수 있는데 주민들 의식들은 영구히 쓸 수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분양 이야기라든가 규모축소 이런 것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조례를 좀 개정해서 사전에, 상 당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우리가 상조회 같은 것도 일부러 미리 들어 놓는 거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전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도 로얄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분양할 때 눈높이의 로얄층을 먼저 분양을 해 버리면 나머지 1층이나 꼭대기 층은 분양을 못할 그런, 영원히 분양을 못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실적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 개정이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할 같아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15쪽에 보시면 장기요양급여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800이 증액이 됐는데 인상된 요인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복지 쪽에,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의 홀몸노인들 이런 쪽의 법안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한 거에 비하면 국비나 시비가 전혀 보장을 받는 게 없는데 인상요인하고 국·시비에 대해서 없는 요인을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장기요양급여부담금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은, 3등급 사람들에 한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인원이 1,06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138명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서비스를 받으려면 3만 8,210원씩 해서 22일 정도, 그러면 월 81만 4,7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시비를 지원 안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57%만 잡은 겁니다. 총액이 따지면 13억 4,900만원 되는데 시비는 여기다 처리를 안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우리가 57%만, 시는 43%를 자기들이 알아서 내고 우리만 내는 게 또 7억 6,9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의 인상요인은 또 뭐냐 당초 작년도에 장기요양부담금이「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 제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월만 작년에 반영이 됐던 거고 올해는 12개월을 반영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0명의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건데 이번에는 18명이 늘어난 138명, 그래서 인상요인이 9개월에서 3개월간 기간 연장과 함께 인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장기요양급여자들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궁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2쪽부터 4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240억 2,950만 9,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212억 5,510만 9,000원 대비 27억 7,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해당 세부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상단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사업으로 16억 7,976만 5,000원, 423쪽 하단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로 19억 6만 5,000원, 424쪽 중간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 사업으로 6억 6,004만 1,000원, 424쪽 하단 페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 사업으로 516만원, 425쪽 상단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으로 4억 4,864만 6,000원, 426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관리 사업으로 1억 6,711만 4,000원, 428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2억 3,200만 4,000원, 430쪽 하단 대행업체 평가 사업으로 757만 5,000원, 431쪽 상단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으로 46억 8,043만 9,000원, 432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관리 사업으로 1,840만원, 432쪽 하단 대형페기물 폐목재 처리사업으로 17억 5,204만 6,000원, 433쪽 하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7,983만 4,000원, 436쪽 상단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6억 7,230만 6,000원, 437쪽 중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11억 571만 1,000원, 439쪽 상단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040만 3,000원, 440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수경비 예산 중 424쪽 상단 일반폐기물 반입료, 431쪽 하단 환경자원센터 고정·변동 사용료, 433쪽 상단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번 본예산에는 75%만 반영요구 하였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편성요구 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예산인 만큼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 중간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2,923만원 2,000원에서 1,461만 6,000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429쪽 중간 CCTV 유지 보수비가 1,050만원에서 52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430쪽 중간 무단투기 감시형 CCTV 신규 설치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삼륜오토바이 수리비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개선과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CCTV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는 25대에 대하여 작동불량 등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즉시 보수하여 미 작동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투기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며, CCTV 신규 설치는 동 통합으로 권역이 넓어져 동별 한 대의 CCTV는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설치 대수만을 금년에 반영한 만큼 삭감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전 직원은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422쪽부터 44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27쪽 공공운영비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삼륜오토바이가 평균 몇 년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오토바이를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삼륜오토바이를 매일 사용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보다 몇 배가 더 들겁니다. 이 점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륜오토바이는 29대가 있는데요, 재활용이 23대, 기동대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식이 3대, 2003년식이 6대, 2004년식이 13대, 2010년식이 7대로 내구연수는 7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삼륜오토바이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갖다가 수리를, 무슨 일이 있고 정말 저기 있을 적에 빨리 빨리 가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삼륜오토바이가 있는가 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리를 못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다면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도 빨리 빨리 대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김창규위원님 말씀 대로 이것은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완해서 그대로 놔두고 반은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증액시켰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대가 사실상 내구연수가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희 정비원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것은 저희 정비원이 수리하고요, 수리가 불가한 것은 관내 오토바이 업소에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목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삭감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했을 거니까. 삭감된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됐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안이 올라 왔을 때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냥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업에 필요합니다라고만 보고를 해 주시면 심의 할 때 참고가 안 돼요. 그 보고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죠? 세 가지 삭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왜 필요지에 대해선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 할 때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좀 알려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간관계상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선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요, 제가 추가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질의 없이 그냥 삭감된 거였어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 없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알 수 가 없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그 삭감이유를 알아야 적절하게 심의를 하는데…….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

알고 계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남궁역위원장

한숙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도 못 듣고 이 삼륜오토바이가 이렇게 좋은 데에 쓴다는 거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수리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거 가지고 거기의 설명을 못 듣고,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삼륜오토바이가 사용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수리비 여러 대니까 이게 망가지면 저걸 쓰고 하면 되지, 대체해서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쓰면 되지 하고선 그냥 삭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몰랐어요. 이 취지가 이렇게 좋고 저소득층의 민원을 갖다가 얼른얼른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다면 이걸 갖다가 삭감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안 426쪽에 ‘203’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청소순찰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이 목 자체가 전년도 비교했을 때는 80만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편성 목이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엔 280만원이 있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년도에는 280만원 있었고 그 전년도에는 없었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년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28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사용해 보신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0%정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90%, 그러면 280만원에 대해서 90% 되는데 200만원으로 감 편성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90%까지 되는데?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예산사정 상 저희들은 좀 깎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청소순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있잖아요? 그 사용내역을 자료에서 어떠한 업무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둥그렇게 가져오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날짜별로 사용처하고 지출금액이랑 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랑 같이.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그거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42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해서 1,000만원을 휴게실을 증설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1,000만원이다, 그렇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2개소를 증설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총 몇 개소예요, 그럼 휴게소가?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관내에 몇 개예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16개소로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

16개소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동별로 좀 알려줘 보세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14개동에 다 있어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아니,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전년도 증설된 것을 보니까 신설동이 있더라고요? 신설동에 휴게실을 전년도에 증설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게 또 신설동이에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설이 아니라 이것은 증액입니다. 지금 3,000만원짜리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주소가 틀린데?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93-40 전세보증금 3,000만원 짜리를 4,000만원짜리로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전년도 임차료 3,000만원씩 두 군데 해서 6,000만원 휴게실 임차료 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 하고 번지수가 틀려요, 신설동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소지가 동일해야 되는데 세부단위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한번 찾아보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신설동 3-40번지였고 금년에는 93-40이고요. 그 다음 16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용신동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동에 3- 그 번지수도 있고 93-40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93-40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부분 증액을?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동에 몇 개나 있어요, 휴게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두 개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두 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휴게실이 14개동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골고루 안 되어 있을 거 같거든, 16개라고 하는 거보니까. 14개동에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을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동별로는 현황은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하시면 기니까 그냥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위치하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 맡으신지 몇 개월 됐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1년 3개월.

남궁역위원장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청소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청소행정과가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과지요, 전부 구비로만 운영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물 청소할 때 용수비 시비 좀 지원되고요, 차량 살 때, 금년에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서 상에는 국비나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를 쓰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예산에 올해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비교 증감된 것을 보면 27억 7,000만원 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CCTV 유지보수비라든가, 430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6대를 필요로해서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6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상임위에서 왜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지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3대 편성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3대, 작년도에 해서 25에서 2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3대는 3개동이 동 통합이 됐는데, 용신동, 전농1동, 답십리1동 3대가 편성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줬고요. 금년도 6대는 2개동이 통합된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합이 되지 않는 5개 동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6대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일문일답입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동 통·폐합에 따라서 고정식으로 거기에 달리 하셨다, 6대가?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서를 금년 거를 전체적으로 국·과별로 다 받아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마다 계속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많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431쪽에도 보면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 음식물폐기물 등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돈이 증감이 되어 있고, 433쪽에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잔재폐기물 해 가지고 2,400만원 돈이 예년 보다 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31쪽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산출할 때 실시 협약 단가가 있습니다. 실시 협약 단가 곱하기 매년도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처리 톤수, 그 다음에 처리일수 이렇게 해서 산정을 우리가 자원센터를 건립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고요. 433쪽 민간위탁 올라간 것은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2,400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잔재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올라가지 않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8,7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 원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재활용분에 대해서 대행을 맡겼는데 그동안의 기름값, 유류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수준도 좀 인상을 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무단투기 CCTV 고정식에 대해서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430페이지에 보면 고정식은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만 3대를 설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카메라가 80만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대를 가지면 12대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몇 가지 일괄 질의 할 테니까 메모를 해 주세요. 안 429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시간제 계약직 면접위원 수당이 전년도 7만원에서 지금 1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살펴보면 지금 실제로는 4,360만원에 전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증감이 없는 것으로 표시는 돼 있는데 지금 깔끔이봉사단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이건 본 위원이 다른 목으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거 같은데 다른 게 축소되고,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430쪽에 자산취득비에서 PDA구입, 이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 같은데 그 구입용도랑, 또 하나는 옆에 431쪽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 업무추진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자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24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감 편성하는 반면에 환경보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80만원을 신규 편성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면접위원 수당이 7만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간제 계약직 면접을 해보니까 굉장히 응시 인원도 많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좀 면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7만원이면 우리가 2시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430쪽에 PDA구입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담배꽁초 요원들이 현장에서 꽁초를 단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시켜서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발부를 하면 징수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허위나 이런 거라든지 잡을 수 있고 징수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1쪽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자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작년에 한 60만원 줄여가지고 지금 환경보전협의회하고 환경감시단이 금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업무…….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과장님 답변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에 대해서 신규편성한 이유를, 또 지금 보면 15만원씩 12월 해서 180만원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 해 주실 때 ‘당연히 환경자원센터 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 놨습니다’ 이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왜 필요해서, 이 협의회가 설치돼서 여기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구성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똑같은 답변은 해 봐야 시간만 낭비되니까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시설 견학 그것은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거고요. 환경자원센터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은, 아시다시피…….
경주

최경주위원

일반운영비 어디 있었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
경주

최경주위원

얼마였어요, 그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때도 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앞 장에 사무관리비…….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다음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이것은 사실상 건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 사항의 하나로 ‘주민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전협의회 주민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전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의회 같은 데는 주변지역 지원내용을…….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협의회는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도 다 설명하지 말고 삭감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과 삭감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7,761만 8,000원으로 2011년 대비 693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7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47쪽 중단 소음관리사업 입니다. 전기차 보험료 및 소음측정기 구매 비용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상임위 심사 시 소음측정기 구매비용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소음측정기가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 내년에는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 증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간담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 사항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1,360만원으로 전년대비 763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홍보가입 활동비 및 우수사례 공모전 포상금 비용이나 상임위 심사 시 50%가 삭감되어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올해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441쪽터 45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기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음측정기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조금씩 고쳐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한번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영을 해 주시고요. 에코마일리지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구로 되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가져오시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액을 안 해도 더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 1대가 기존에 있습니다. 1대는 2003년 3월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훨씬 지나서 문제가 있고 수리 할 때는 보통 소음측정기는 정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20만원, 30만원 들어 가야 될 비용이고 또 문제는 하절기에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6, 7건씩 민원이 많이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대 가지고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만 해 가지고 쓰기에는 그렇고 꼭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코마일리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창기에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된 지 2년에 불과하지만 초창기부터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밑바탕이 되어서 금년도에 최우수구 해서 6,000만원 인센티브를 가져 왔고, 앞으로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자꾸 확산시켜서 에너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비용 외에도 예산형편이 더 많이 있다면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만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 예산부서와 어렵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참고로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기, 소음기를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리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권장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소음측정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소음측정기는 어떻습니까? 수리하면 이게 정상처럼 원활하게 사용이 되는지, 왜냐하면 무조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도 역시 정밀 과학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잘 못해서 떨어트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리되면 액정PC장치라든가 세밀한 센서부분이 망가졌을 때는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0만원 들어가고, 요즘에 신형장비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까지 함께, 즉석에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장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비는 수리해서 썼을 경우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1대 가지고서는 하절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 수리가능하면 수리해서 최대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안 쓸 것은 아니고 쓸 것이고 또 민원처리, 요즘에 소음민원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향상되고 하면서 이웃집 간, 또 같은 건물에, 동일 건물 내 소음까지 일부 규제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영해 주셔서 1대 추가 구입하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소음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편성해서 안을 올렸잖아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냐 안 지났냐를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을 검토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는 개념이지,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어서 아니면…….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는 수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관내에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측정기가 부족하고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추가로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왜냐하면 본 위원이 추가로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는 공감하거든요, 우리 구야 워낙 공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최경주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 더 사주시면, 추가로 사 주시면 민원처리 등에 더 철저히 기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면 내구연한 이런 것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업무에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3대가 있어야 되는데 2대밖에 없어서 1대가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차원이잖아요. 내구연한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기존에 것 그대로 쓰면.

남궁역위원장

정밀도 관련해서 얘기 같이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만 내구연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얘기를 계속 들어 보면, 그러니까 1대가 더 필요한 거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신규로 필요한 거, 추가구입.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간략히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주택과에서 삭감된 부분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1,000만원, 720만원인데 50%인 36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로 대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방침 받기를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하기 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겠다 라는 그런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과가, 거의 대부분이 주민과의 대화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9차례나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기를 방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위원 6명에 대한 12회, 매월 1회씩 하는 거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아마 삭감된 부분은 아까 답변하셨듯이 그런 사유인 것 같은데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감사과 행감을 할 때 당시에 지적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대상이었냐면 구민과의 대화를 운영하다보니까 구민과의 대화에 실질적으로 취지하고 맞지 않게 거의 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 주민들 공통주택의 분쟁사항에 대해서만 구민과의 대화가 계속 실시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민과의 대화로 가지 말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해결을 해서 가능하면 재개발과 재건축, 공동주택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구민과의 대화에 가지 않도록 여기서 다 해결을 하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아마도 감사과에서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올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그냥 끝나게끔 하라고 했어요, 구민과의 대화가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이 12회지, 12회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꼴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정작 조합원들이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들 보면,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보면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 며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애타게 기다려요. 이것도 결코 많지 않다고 봐요.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설명이 충분치 않지 않았나, 과장님께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운영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이해관계인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라든지 관내에, 뭐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비리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운영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업무추진 해서 368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기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증 편성되어 있어요. 24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368만원되어 있는데 그렇게 거의 60% 이상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그 이유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68만원 증액이 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7월 1일 자로 재건축이 건축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가면서 재개발업무가 많아가지고 재개발1, 2팀이 생겼습니다. 팀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 팀이 생긴 것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 재건축 팀이 다른 부서로 이전한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그전에 어차피 재개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 자체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했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의 재개발사업 구역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상태에서 단지 재개발팀에서 하던 것을 재개발1팀, 2팀 나눠서 구역만 지금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전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팀만 나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업무만 하다가 재건축업무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이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재개발 팀에서 동일한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으시는데 팀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그 팀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팀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팀이, 업무는 구역 수는 같지만 1, 2팀이 나누게 된 것은 그만큼 재개발 업무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팀을 하나 증 한 거거든요. 저희가 공공관리팀도 있지만 공공관리 사업이 자꾸만 증가되는 그런 추세고 해서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에서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라고…….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남궁역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직원 수도 증가했나요? 많이 늘었어요? 직원 수,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 팀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재개발 팀만 직원 수가 2명 증가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2명 증가했어요? 2명 증가했고, 그러니까 팀이 나눠졌고 2명 증가해서 지금 이 금액을 증액 편성한 거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넘어감으로써 재건축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2팀으로 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재건축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여기로 오면 안 되죠, 업무가 다른 데. 왜 그러냐면 조금 소폭 인상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 확인을 한 거고, 또 하나는 452쪽에 공공주택관리지원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는 개최 몇 번 됐었나요, 올해?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한 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2명에서 5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에요? 전년도 예산안 보니까 2명이었던데.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고, 거기에 외부인이 5명이고 또 전년도 보다 늘어난 원인은 전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동주택을 하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대폭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심의위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는「주택법」에서 했는데「주택법」에서 이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촉 위원을 늘리면서 발생되는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거죠?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이랑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그리고 아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황,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해서 그 옆에 직업이랑 다 표기해 가지고 그것 좀 자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일반회계 653쪽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공공관리사업 지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용두5구역 설명 좀 들을 수 있나요?

남궁역위원장

용두5구역 주택과장님은 설명 좀…….
경주

최경주위원

간단하게만, 어떤 상태인지만…….

남궁역위원장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5구역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갔다가 소송으로 해서 30일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지금 용두5구역의 전 조합장이 또 소송을 해 놓은 것이 어떤 소송이냐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면 추진위원회는 무효가 아니다, 하나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까지 무효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2심 중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1심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1심에서는 기각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 당하고 2심에 계류 중인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인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가는 것이고 또 용두5구역 조합이 승소를 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패소를 하게 되면 공공관리로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비를 소송하기 전에 그때 작년에 잡아 놨던 것인데 소송으로 가는 바람에 이것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남궁역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심 들어 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는 만약에 대법원까지 어차피 갈 것 아니에요, 여기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면 추진위원회가 무효가 아니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보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위원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지금 이 용두5구역은, 지금 본인들 주장은 추진위원회는 유효하다는 주장이잖아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주장으로 지금 소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기각됐다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기각돼서 2심이 들어왔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기각된 게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시이월 시킨 비용을, 이 금액을 우리가 어차피 거기 추진위원회가 유효해야 집행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유효해야, 판결이 거기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유효해야 공공관리, 지금 공공관리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아니, 추진위원회가 유효하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공공관리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살아있으면 그 이후 것만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 용역비, 알았어요. 그거 용두 5구역 것만 자료 좀 주세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이해가 되시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심할 때는 그것이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 들어갈 때 저쪽 지방에서 소송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11월 초에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최근 판결이, 이 건 관련해서 판결이 추진위원회가 유효하다고 거의 지금 판결이 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도 본 위원이 본 게 있고. 그런데 지금 1심에서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시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 있기 전인 것 같아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심은 1월 16일 자로 잡혀있다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2심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기각 안 되고, 판결될 추진위원회에다가 유효하다고 하면 이 비용은 필요가 없네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상임위원회 예산조정 관계 사항이 없는 관계로 해당 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458쪽부터 46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세출 예산안은 463쪽부터 4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5억 7,37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6,327만 1,000원 대비 4억 1,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 상단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사업은 전년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9,1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비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중단에 동대문구 캐릭터 개발 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왕산로 서울 디자인거리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764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난간이나 식재, 보수 등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소요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단 광고물 허가·신고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48만 2,000원이 감액된 4,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단에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589만원이 증액된 3억 7,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에 3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40%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466쪽 하단부터 467쪽까지의 기본 경비는 전년 대비 241만 9,000원이 감액된 3,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소모품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463쪽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비 8,000만원 중 일부 4,000만원과 465쪽 불법첨지류 방지판 세척, 보수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1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463쪽부터 46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63페이지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가 진짜 이렇게 좋은 취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네 군데 낼 것을 갖다가 두 군데로 해서 4,000만원 일부를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양천구니 몇 구에서 전부 다 이것을 한 것인데 두 군데, 여기도 몇 군데를 갖다가 아마 이것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얼마나 우리 동대문구가 PR이 되고 진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개소를 선정한 것을 삭감하지 말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증액을 하고 있는 게, 본대로 그냥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개소에다가 해 봤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가 PR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4개소를 하는 것을 그냥 4개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디자인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배부해 드린 것에 보면 다른 구에 조형물 설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항이고요. 금액별로도 보면 간단하게는 3,000만원 이하도 있고 몇 억 설치 이런 조형물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최소한도로 1개소에 2,0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고 타 자치구나 타 시민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실 적에 우리 구에 대한 상징과 우리 구의 경계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상징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를 위해 많이 협조해 주시는 남궁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삭감된 예산은 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부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총 10만원에 4명 해 가지고 6회를 심의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3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469쪽부터 47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왔으면 왜 삭감이 돼서 왜 이 부분이 다시 집행부 안대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240만원에서 120만원 일부 삭감된 것은 그냥 자료만 봐도 다 알아요, 설명 안 들어도. 그런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알려주셔야지, 제가 보면 과장님들이 다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으면 그 이후로 개선을 해서 오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와서 거기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고 대책을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에서 얼마 삭감돼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시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결위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집행부 안대로 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삭감된 것은 분양가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우리가 당초에 6회 하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3회 심의를 했습니다. 왜 올해는 3회 했냐 하면 실제로 언론에 보면 분양가가 앞으로 상한가가 폐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나면 분양승인을 받으려고 사실 좀 더 많이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6회로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3회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지금 이 운영수당에 보니까 신규편성 돼 있는 것 같은데 3회를 했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전에는 지급 안했나요, 수당?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전에 3회를 지급 했습니다. 했는데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주택과에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경주

최경주위원

기존에도 지급은 했는데 지금 주택과로 넘어오면서 목만 이쪽에 신규로 목이 설치된 거네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지금 3회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6회를 꼭 해야 되는데, 지금 3회로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70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장안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신규편성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억 362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생소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재건축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예를 들어가지고 30년이 지났다든지 연도별로 계산해 가지고 그 연수에 도달하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급과 E급이 나와야 만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주택법」에서.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한 것인데요. 참고로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금년 2월 달에 우리 구에서 올려 가지고 금년 10월 20일 날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빨리 재건축을 해 달라고 또 민원도 있었습니다. 집단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에 안전진단을 끝을 내고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 이익 관계입니다. 초과 이익 관계는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1인당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 부과를 할 때에 종후 재산가격,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재산가격하고 종전 그러니까 추진 당시에 재산가격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위에서 초과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다 그것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90쪽까지이며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28억 1,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0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 공간 조성에 27억 5,945만 4,000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3,417만 5,000원, 재무활동에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첫째 정책사업인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 공간 조성 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의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상단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9,3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5쪽 하단 위탁관리 사업으로 1억 3,0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75쪽 하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권 녹지량 확충의 세부사업입니다. 476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1,31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로 환경개선의 세부사업입니다. 479쪽 하단 가로수 보식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9쪽 하단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0쪽 상단 위험수목 정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중단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480쪽 하단 중랑천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8,271만원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3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2쪽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91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4쪽 하단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다섯 번째 단위 사업인 산림재해방지의 세부 사업입니다. 485쪽 하단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58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6쪽 중단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98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7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4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88쪽 상단 국민 식수 및 나무 가꾸기 사업에 97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행정운영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 경비 세부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3,4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재무활동비 중 단위사업인 내부거래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부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473쪽부터 49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공원유지보수나 전기시설보수, 안내판 조성사업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삭감된 이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우선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이 공원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할 적에, 공원 내에서 돌발적으로 전등이 나가거나 그 다음에 별안간 보수할 부분을 포괄비 형태로다 잡아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1억 4,000만원 잡혀져 있던 것을 지금은 감액 해 가지고 반으로다가 줄여진, 우리가 이번에 1억 7,000만원 올렸었는데 이것이 반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둘레길 간판은 저희가 성북천·정릉천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둘레길을, 걷고 싶은 거리 이것에 대한 안내 간판과 그 다음에 군자교에서 배봉산으로 해서 답십리 산으로 연결되는 안내판을 좀 정비하려고 3,700만원을 잡아 놨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결위에서 심의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 보니까 1억 900이었어요. 1억 98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어떠한 부분의 시설보수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1억 7,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면 뭘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결위에서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예요. 대신에 비용을 최소화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3,500만원을 분명히 편성했을 때 근거가 있을 텐데 6,750만원의, 예를 들어서 50%를 삭감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못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된다라든가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과장님들마다 왜 자꾸만 오셔 가지고 ‘살려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심의를 못하잖아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500만원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하고 3,600만원해서 1억 7,1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올려놨었는데 이 부분은 공원 내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1억 4,6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980만원으로다가 돼 있는 것은 본예산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증액이 돼서 1억 4,640만원이 금년도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나 또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그런 의견, 그 다음에 공원 내에서 어디가 망가졌으니까 추가로 시설을 보수 해 달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별안간 망가지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딱 하니 이것을 얼마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게 총 얼마정도가 돼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1억 4,000…….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원유지보수나 전기시설보수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그 공원에 관련된,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몇 번 민원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재정 때문에,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여기 보면 마치 1억을, 1억만이 있어서 1억에서 7,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자료로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할 때는 1억 4,000 얼마였다는 거예요, 유지시설이?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경주

최경주위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2,460만원이 편성됐던 것이 여기에 빠져있는 그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집행한 금액이 거의 1억 4,000 얼마예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1억 4,000,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1억 4,000 정도를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이 있어야 되네? 실질적으로 올해 수준으로만 하려고 해도?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다 드려야지, 만일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각 지역의 주민들이 공원 이용하면서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반이 돼 버리면? 이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본 위원도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증액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있나 이 부분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해 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실비보상금 공원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료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6만원씩 80회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단에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2차라고 해서 있는데, 3억 4,000만원, 3억 4,000 맞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3억 4,000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하고, 혹시 공원재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확보나, 시비 확보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용품 구매해서 이것이 강사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교 학생들이 뭐냐면 토요 휴무제를 같이 실시하는 관계로 강사료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될 금액 이것을 같이 합쳐놓은 바람에 이것이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중랑천에서 하는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배봉산에서 하는 자연공원 체험프로그램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하루에 1인당 15명을 중심으로 강사 1인을 붙이게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장애인이나 어린이, 유아 같은 경우는 10명당 하나, 그래서 지급기준은 저희가 6만원씩 2시간을 했을 적에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두 공원에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경주

최경주위원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이해됐으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장안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일부를 못 쓰고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주차장이 완료가 돼야 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아있는 예산은, 사고이월된 예산은 불용시키고 새로 예산을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불용시켜야 될 예산이 2억 정도 시키면서 3억 4,000을 잡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12억이 우리한테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 예산은 4억 5,000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서 사고이월 돼서 다시 잡은 거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2억은 사고이월 됐으니까 못쓰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그것은 불용시키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주차장이 완료되면 막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억 4,000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도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 관계가 없으므로 해당과장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491쪽부터 497쪽까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

남궁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한 가지 정식적으로 요청 드릴게,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형평성이 없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정리하는 사업예산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차기년도에는, 특히 국·공유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인근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