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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219회 제36행정기획위원회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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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 서울특별시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서 국가 위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규정을「서울시 복무조례」내용과 동일하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서 재직기간 산정 시 강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에 따라서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현행 임신 16주 이상 규정된 유산 또는 사산 특별휴가를 임신 15주 이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각 자치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조사 휴가를 변경하고, 직무수행 등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최대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15쪽에 경조사에 대해서 우선 특별휴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쪽에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좌·우측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이 결혼할 때는 5일 범위 내 휴가,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하루 휴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변동할 사항이 안 되고, 그 이외 사항들은, 령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인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일 경우에 하루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고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에서 배우자 5일 이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고, 입양도 본인 20일 좌·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이것은 같습니다.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까지 이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지금 이것을 이틀 휴가로 되어 있던 것을 우측에 보시면 5일로 3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연장했느냐면 공무원 자신의 자녀가 사망했다고 할 때 이틀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5일로 3일을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종전과 같습니다. 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이것은 3일, 없던 것이 신설됐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돌아가셨을 때는 3일의 특별휴가를 신청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런 경우에도 하루를 줄 수 있도록, 부모의 형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런 특별 휴가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법령이나 또 타구 형평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된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저출산문제, 직원 사기진작 해결 방안 마련 등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복무선서 제1항, 제9조 파견근무 제1항, 제10조 겸임근무 제1항, 제22조 병가 제3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개정안 제2조 복무선서 제1항 중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를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의 2 비밀엄수 본문 중 ‘~자는’를 ‘~사람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 중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였으며, 동조 제3항 중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를 ‘~사전 허락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로 변경하고, 동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 복장 및 제복 등 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9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 중 ‘~의한’를 ‘~따른’으로,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3조(공가)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동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4항, 제23조 공가 제4·5호, 제30조의 2 공무원의 범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5·6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개정안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항, 제23조 공가 제1호, 제24조 특별휴가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4조 특별휴가 제2항 중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로 하고, 동조 제3·4항 중 ‘여자공무원은’을 ‘여성공무원’으로 하였으며, 동조 제4항 중 ‘~육아시간을 얻을’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로 변경하고, 동조 제10항 중 ‘~임신 16주 이후 유산 ’을 ‘유산 ’으로 하고, 동조 제10항 제1호 중 ‘~16주 이상 21주’를 ‘~11주’로, ‘~30일’을 ‘~5일’로 하였으며, 동조 제10항 중 ‘제2호, 제3호’를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주요 내용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이내인 경우 30일’, ‘4. 22주 이상 27주 60일’, ‘5.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를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11항 ‘구청장은 제설 및 수방대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로 하고,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주요 내용은 ‘12.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2조 준용 본문 중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통보에 의거 국가 위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규정 개정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따른 출산·육아공무원 지원 방안 마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정비 등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을 살펴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보충설명 자료들을 보면 우리구에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복무조례 특별휴가 부분에서 항이 마치 이틀로 되어 있던 것이, 2일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던 것이「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5일로 형평성에 맞춰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와전돼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조례 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든 간에 최소한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예를 들면,「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2011년 1월 13일날 개정됐죠, 그렇죠 과장님, 일문일답이니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2012년도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미 1년 전에 개정돼 있던 것이지, 이제 와서 개정돼서 복무조례에 맞춰서 각 자치구도 그것을 개정해라 이런 식의 것은 아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구에 현재 규정돼 있는 특별휴가 관련해서는 개정이 언제된 거죠, 우리 제설 및 수방대책했을 때 이틀 휴가 줄 수 있는 거?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2008년도죠.
경주

최경주위원

몇 년이에요, 정확히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2010년도에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2010년도에 개정할 당시에는 이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우리구에서 2011년 이전에 개정했잖아요, 우리구에서?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개정했을 당시에는 이 복무조례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서울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서울 25개구 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조례를 마치 다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제설 작업 및 수방대책을 했을 때 이틀 휴가 주는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타구 있어요, 타구 없죠? 그 당시에는 타구 사례가 없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유일하게 2010년도에 최초로 만들어 졌는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타구에 있는 조례는 이미 특별휴가에 관련돼서 5일이나 3일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이러한 휴가를 주는 범위는 있어도 제설 및 수방방지 대책을 위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 2일 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이것은 결국 제설 및 특별, 수방대책이라는 것은 그 대책활동으로 인해서 본 업무의 업무보다 상당히 고생한 직원들한테 부여하는 휴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가 부여한 거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를 다 부여 했잖아요, 그렇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특별휴가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당연한 업무거든요. 업무를 해서 그 업무를 한 자들한테 조례로 규정해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서 명분을 쌓아 놓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자료 제출할 때도 우리 동대문구는 현재 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일로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 특별휴가 5일을 줄 수 있는 것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에요. 수방과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규정,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거거든요. 모든 업무에 다 대상이 되는 특별휴가에요, 이 5일이라는 것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치 모든 대상에 포함되는 업무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2일을 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기재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분명히 항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설 및 수방대책에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 상태라면 정확하게 자료도 만들어서 제출해 줘서 우리가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마치 우리구가 25개 자치구에 단 한 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직원복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런 저런 변명을 다 대서 조례에 명시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고, 지금처럼 굳이 동대문구에서 제설 및 수방대책해서 이것도 어떤 특정한 직원들한테,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다 주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공 공무원 특별휴가라고 해서 제출된 자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5일로 개정됐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하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라는 안이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 안을 살펴 보면 과연 특별휴가 5일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신규세원 발굴, 신규세원 발굴하면 발굴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받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공공기관 평가, 인센티브에 따라 포상금 나가죠, 사례발표 포상금 나가죠? 예산절감 하면 예산절감금에 따라서 포상금 나가죠? 제설 유공, 이 제설 유공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연수, 친절 공무원은 해외 공무연수도 시켜주고, 승진점에 가점도 부가해 주고, 특별승진에 대상도 돼요, 2배수 안에 들면. 이미 특별휴가가 아니어도 충분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특별휴가를 따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전혀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가일수도 보면 다 3일이나 2일, 1일이에요. 이 상태에서 2일로 되어 있는데, 또 2일에도 제설 및 수방대책 외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2010년도에 제설이나 수방에 관해서 이틀 특별휴가를,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유일하게 만들어 졌다면 반대로 나머지 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직무 유공이라든지, 구정발전이나 이런 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통 3일에서 5일 특별휴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제설이나 수방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만 있지, 나머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 사안에다가 이 일을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폭넓게, 물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신규세원 발굴이나 인센티브나 예산절감이나 포상금도 있고 나름대로 다 인센티브가 있는데 특별휴가까지 또 부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넓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사기 진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저희구가 월등히 많게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장 중에서 유공 공무원 특별휴가 서울시 및 타 자치구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다수가 서울시부터 5일간의 직무 유공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5일 정도를 다수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도 맞추고, 또 어떤 특정, 제설이나 수방에 국한해서보다는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공공무원 특별휴가, 이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안을 잡아 놓은 이런 내용들로 추가로 하루나 이틀을 이렇게…….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 우리구가 상당히 앞으로는 자성해야 될 것이 뭔가 복지라든지, 직원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구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작위적으로 수집해서 하고, 어떤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 가게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타구가 몇 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게 아니냐’ 항상 이런 식의 논리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휴가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서, 또 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연가도 주고 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연가 제도도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연가 제도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지금 연가 사용하고 있나요? 연가를 사용하는 대신에 대부분 연가보상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연가보상비를 연 예산을 연 10일 기준해서 책정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작년 지급된 것을 보면 연 14일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 20일이 최대 법정기간인데 연 20일을 사용한 직원들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부여되고 있는 연가도 안 쓰고 휴가도 안 쓰고 이것을 다 돈으로 받아 가고 있는데 이것을 뭐가 급하다고, 지금 타구도 안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안 해 놓은 데는 왜 안 했겠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뭐를 안 해 놓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휴가 자체를 지금 안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용산구, 은평구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용산구 안 했잖아요? 은평구 안 했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는 왜 안 했겠어요? 안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타구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사기진작을 위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있어서 휴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 휴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면 어떠한 주민이 반대하고 어떠한 의원님들이 반대하겠어요? 반대를 안 해요. 하지만 주어진 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받아 가고 있는 실정에, 그리고 또 이러한 업무가 다른 포상금이라든지, 승진 가점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휴가를 5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직원의 복지라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심의해서 긍정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과연 다른 부분하고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4조 12항을 보시면 이것은 신설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하고의 형평이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신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14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좌측 현행 조례 11항 보시면 [구청장은 제설 및 수방대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1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11항을 2개로, 11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내용을 바꾸면서 11항을 12항으로 다시 내용을 바꿔서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내용과 비교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수방·제설 이틀을 지금 포괄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하는 조건은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틀 내지 3일, 하루 내지 3일 정도 휴가를 주고, 연간 5일 이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직원에게 전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5일 이내 범위에서 이런 특별한 유공을 기여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연 5일 이내에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장 보세요.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신설로 봐야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신설은 아주 없던 것이 되고, 지금 일부 변경되는 게 앞 쪽에 보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13쪽에 보면 ‘구청장은 제설 및 수방대책 등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앞에 수방대책과 제설작업이라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문구는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내용이 전혀 상이하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이게 좀 포괄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신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쪽에서는 24조 11항에 있던 것을 12항으로 항을 신설했다는 표시고, 내용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5쪽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봐 주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가 2일로 정해진 게「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개정한 그 밑에 보면, 3항에 가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해서 3일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중하냐 안 중하냐 따지기 이전에 지금 배우자의 조부모, 할아버지·할머니도 이틀인데,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이틀인데 어떻게 그 배우자 형제자매는 3일이, 이게 형평에도 안 맞지 않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줘 보셔요. 대통령령으로도 조부모 건도 2일밖에 경조사가 안 잡혀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별로 하는 부분에 배우자 형제·자매로 가서는 지금 3일로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형평에, 이쪽에 3일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3일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형제·자매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지적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이틀로 의결을 해 주셔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금방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틀을 왜 우리가 최초로 규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구청장은 제설 및 수방대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일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예전에 서울시 및 전체가 사실은 방침으로 정해서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휴가는 법에 없으면 규정할 수 없는데 서울시 및 타구가 그 동안에는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규정한 사유가 조례가 있어야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정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이 되겠고, 왜 전 직원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제설대책을 하면 토목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눈이 적게 와서 다행이고 또 주민들도 불편을 덜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오는 해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로 만약에 파견을 갔다, 작년인가 그럴 때에는 차량 및 수 백명씩 전 직원이 교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도 제설작업을 할 때에는 전 직원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지, 치수과 직원 20명 가지고는 우리 전 지역을 커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타 지역, 만약에 대란이다, 전국에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전국에 저희가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또 차량까지 동원해야 됩니다. 작년에 강원도에 우리 전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고생을 했고, 산사태가 났을 때, 우면산 그 때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서초구 직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구 직원의 특별휴가를 자꾸 늘리고 왜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행정을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에 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일을 왜 다 안 가고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데 14일을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일부 직원들은 일이 많습니다. 22일을 휴가를 다 가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구정에 이틀을 먼저 솔선해서 휴가를 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만나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휴가를 가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일이 많은 직원은 가고 싶어도 때에 따라서는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이 산적해 있는데 휴가가 문제겠습니까, 일을 먼저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일을 줘야 되는데 14일을 준 것은 법의 규정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은, 20일 간 직원들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래서 올해에는 강제적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식을 취해야 일도 하는 거지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자기 몸 조차도 주체를 못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직원은 올해는 12일 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일이 바빠도 휴가를 가라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를 왜 자꾸 늘려 가지고 공무원들만 혜택을 주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20일도 사실 일이 없으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휴가를 가게 하겠고, 또한 특별휴가를 늘린 것은 저희 업무가 자꾸 늡니다. 인원은 IMF 때문에 그 때 정원을 줄여 가지고 현재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할 방법이 그래도 직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있으므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2일로 있던 것을 5일로 늘렸고, 이 추세가 보면 위원님들 자료 보다시피 90% 이상이 5일입니다. 이런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주민들한테 행복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야 밖에 나가서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 다음에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양해해 주셔 가지고 이번 계상된 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동대문구가 올해는 인센티브 등 모든 사업에서 우수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규정되어 있는, 마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타 지역에 큰 풍해나 수해, 화재 등이 있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가고 하면 마치 그 직원들이 다른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다 규정돼 있는 동일한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휴가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동이나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시 출근하나요? 정시 출근하지 않아요. 오후 근무를 하든 다 늦게 나옵니다, 쉬든. 얼마든지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직원들 스스로가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가를 업무량이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의회가 예산을 12일 범위 내에 책정을 해서 의결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평균 14일, 타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면. No.5 안에 들 정도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타구가 연 10일, 11일, 9일 이렇게 연가를 보상받는 구 같은 경우는, 국장님 답변대로의 논리라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업무가 없어서 휴가 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대로라면 휴가를 갈 시간이 없어서 연가를 사용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휴가를 갈 시간도 없는 직원들한테 또 특별휴가 5일을 왜 줍니까, 가지도 못할 휴가를? 더더욱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보면 본 위원은 지금 개정안을 보면서 본 위원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이 경조사는 아마도 직원들 보다는 훨씬 많이 다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사회통념상 지금 맞는 건가? 특히 사망에도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우리가 과연 사회 통념상 형제의,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상을 당 했을 때 어떤 직장에서 휴가를, 이 특별휴가를 받으면서 가 가지고 거기에 하루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상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가서 인사를 하고 오는 정도거든요.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휴가를 부여해서, 우리 충분히 연가가 됐든 시간을 내서 갔다 오든, 근무시간 외에 갔다 오든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굳이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신설을 해 가면서까지 3일의 휴가를 줘서, 3일 동안 휴가 받아서 이 형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문상을 가서 거기에 3일 동안 있나요, 누가? 이건 전혀 얼토당토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난 문구도 힘든데 이게 사회통념상 맞는 부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휴가라는 휴가는 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사회통념상 쪽으로 접근해서 실제로 경조사를 했을 때 필요한, 뭐 자녀,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망했을 경우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도, 본인에 비해서 자녀인데 5일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외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요. 12쪽에 24조를 보시면, 지금 24조 4호에 보시면 여성공무원, 육아시간은 정해진 거고, 모성보호 시간을 1시간으로 신설로 넣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여성공무원들이 이 1시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따로 휴게 장소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여기도 모성보호 시간 했으면 이 1시간 가지고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구청 관내에 이 시간을 제대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신한 여성들이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가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해야 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까지 해서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우선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출근시간을 1시간 늦게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또 저희가 모유수유실을 민원실에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연가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가 저희 의회에서 12일을 예산편성해서 12일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결을 해줬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12일외 14일을 평균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뭐 20일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한 거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가보상 일수를 12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올려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12일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1,300여 공무원이 되는데 1,300여 공무원을 전부 12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공무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20일 받은 사람도 있고 다 쓰고 아마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5년 이상이면 휴가를 22일 갈 수 있고 전년도에 보상을 못 받은 휴가가 있으면 하루를 더해서 23일까지, 최대 5년 이상 짜리들이 받을 수 있는데 평균 14일이 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균…….
경주

최경주위원

평균 14일, 저한테 자료 제출된 거에 평균 14일로 돼 있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평균 14일이면 논리가 안 맞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14일로 제출이 돼 있어요, 작년 지급 기준이.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원이나 정원을 기준으로 12일로 했는데 출산휴가든 휴직이든 이런 사람들이, 결원이 되는 사람들이 수 십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그런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의결해 주신, 좀 넓게 이해하시면 의결해 주신 예산의 범위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을 때는 12일로 했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는데 12일 기준을 잡았는데 14일 줬다는 게 논리상 안 맞아서, 저도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 확인을 해 보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위를 12일로 했으면, 12일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은 다 했다, 그런데 그게 14일 받은 사람도 있고 20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인 거죠, 안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가 아니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연가 예산 편성할 때 이미 휴가라든지 휴직상태라든지 그 외에 등등의 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연가 보상을 할 수 없는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거네요, 애초에?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렇죠. 기준이 그렇게 됐던 거죠, 편성 기준에.
경주

최경주위원

애초에?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OK.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올해는 연 평균, 예산 범위 12일 내가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당 13일을 안 갔다 그러면 12일 이상의 보상은 안 한다 이거죠, 직원 한 명 한 명당에?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그래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타구도 그렇게 하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원래라는 것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명당 예산 범위 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1인 기준 해서 13, 14 넘어가면 12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은 해 주지 않겠다 이게 방침이라는 거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이미…….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부터 휴가를 장려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고려된 사항이지만 휴가가 상반기,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휴가일수가 10일 이상이 남은 사람은 중간에 5일 정도를 먼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휴가를 다 쓰도록, 이것은 하나의 어떤 소비나 경제 측면에서 그렇게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휴가를 권장하고 그래서 12일 이상은,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금년처럼 휴가를 안 가도 안 해 주겠다, 물론 10% 정도가 20일까지 받고, 뭐 못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미 지침을 지난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이의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 후에 의견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우선 요청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제24조 특별휴가, 제12항을 삭제하고 종전 제24조 특별휴가 제11항을 개정안 제12항으로 하며, 개정안 제24조 특별휴가 제1항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는 구분, 사망 대상 자녀와 그 배우자 일수 5를 일수 3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수 3을 일수 2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방안이 정부로부터 시달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10등급이 폐지가 되고 사무기능직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제2조 사항에 정원의 총수를 1,223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233명으로 정원을 10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집행기관 정원을 1,197에서 1,20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금 일반직을 ‘78% 이상’에서 개정은 ‘82% 이상’으로 4% 늘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20% 이내’에서 ‘16% 이내’로 4%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과 정무직은 2% 이내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4급 이상이나 5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6급에서 현재 ‘25% 이내’를 ‘24% 이내’로 1%로 감하고 7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8급을 ‘28% 이내’에서 ‘29% 이내’로 1%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급은 전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비율입니다. 여기서도 6급은 6% 이내로 변동이 없습니다. 7급에서 ‘22% 이내’를 ‘24% 이내’로 7급을 2% 상향조정하고, 8급은 46% 이내 변동이 없습니다. 9급도 ‘24% 이내’에서 9급은 ‘24%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0급은 2% 이상 되었던 것을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이라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내용입니다. 지금 10명 증원은 사회복지직이 10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복지가 상당히 트랜드가 되면서 복지업무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복지 시책 증가에 따라서 인원이나 이런 것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직 정원에 따른 인건비를 3년간 국비 50%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1. 10)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증원(10명)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 등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1,223명’을 ‘∼1,23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197명’을 ‘∼1,207명’으로 변경하였음. 개정안 제3조( 정원책정 기준) 제1항 중 ‘별표 1’과 동조 제2항 중 ‘별표 2’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개정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본문 중 ‘별표 3’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은 제1조,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2, 3의 변경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증원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변경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하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에 대한 증가는 우리 정부 방침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로써 봐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은 증가하는 것이 여러 추세로 봤을 때 맞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정원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증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증원을 했을 때, 그렇다 라면 이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소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봤을 때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직 현원표도 한 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사회복지직도 전문인력 이잖아요, 일반직하고 다르게. 전문인력인데 이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복지라고 해서 업무 범위에 포함돼서 단순하게 척사대회라든지, 각 동 행사 이런 업무를 대부분 보고있다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구 본청에서 우리구 전반적인 그러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짜서 기획해서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직이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증원만 해 놓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타구하고 다 비교해 봤을 때 보면 항상 꼴찌란 말이에요, 복지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복지에서도 보면 뭐든 뒤쳐져 가요. 이런 부분이 10명만 증원하는 것이 최선책인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 자체를 활용하는 게,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10명을 증원해서 또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단순업무 시키고 보조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우선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데 그런 일에 전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어떤 보조 인력으로, 사회복지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동에 나가 보시면 복지인력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동에 따라서 차이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물론 나름대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면 또 복지업무도 있지만 다른 여타의 일반 업무가 있으니까 좀 보조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복지 수요나 내용을 우리가 관찰해서 사회복지직 업무에 맞는 업무를 하도록 다시 조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업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써 일단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인력을 증원해서 가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일단 복지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동별 사회복지직 현원표 보면 용신동은 7명이고, 회기동은 2명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인구를 나름대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비례해서 동 직원을 배치한다고, 사회복지직을 배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가 2배, 3배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시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의 숫자를…….
경주

최경주위원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회기동하고 용신동하고는 그렇게 되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경주

최경주위원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지금 이렇게 된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적어도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되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신동의 경우에는 신설동과 용두1·2동 3개 동이 통합된 동이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이 새로 증원이 되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들이 있잖아요? 지금 6급이 8명이잖아요? 8명 중에도 지금 현재 2명이 6급 보직을 못 받고 있죠?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인가 거기에 팀장 4명 중 1명은 일반행정직이에요, 기획팀에 보면?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더 잘하겠죠, 전문 인력이, 일반 행정직보다. 행정직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낫겠죠,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행정직이 딱 막고 있다라는 것은, 사회복지직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보직을 주는 어느 기관에 3년이면 3년 이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준다 이런 형평으로 봐서는 구민들한테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5급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면 구민들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일반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의 알력, 예를 들어서 당연히 사회복지직이 그 팀의 보직을 1명 받으면 거꾸로 행정직에서 1명이 보직을 못 받겠죠, 늦춰지거나 이러한 부분, 또 사무관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도 사회복지직이 1명 올라갈수록 또 행정직이 1명 안될테니까, 결과적으로는 구 직원들의 알력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이 오히려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명을 증원하는 것만이 방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증원해서 아까처럼 단순 노무만 계속 시킨다면 사회복지직이라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유명무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직 10명이 증원됐을 때 이 직원들이 동이나 구에서 해야되는 일,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때도 질문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 이런 거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대상들의 구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안 하고 있어.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동에 나가 있어요. 본청보다 다 동에 나가 있어. 동에 나가서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요. 기획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 부분은 한 번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로가 어떤 자리에 대한 연연보다는 구민들한테 뭔가 더 도움인가를 봐서 이 부분은 10명 증원되는 만큼 그러한 전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은 옳으신 말씀으로 앞으로 인력을 10명이 오면 어떻게 각 동이나 구에 배치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인력 조정을 하겠고, 지금 일반직과 사회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동대문구 소식지 관련 회의 관계로 먼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보고서 38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 사항 철저로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내용을 본다면 첫 번째, 중앙일간지 보다는 동대문구 소식과 지역 일들을 보도하는 지역·지방신문을 구독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또 통장 전원에게 중앙지와 지역·지방지 각 두 부씩 구독하고 있으니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신문의 배달 확인 철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일간지를 중앙일간지를 구독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통·반장 대부분이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보다는 매일 구독이 가능한 중앙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는 정보의 전파성이 뛰어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각종 시책사업 등 다양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면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신문 구독은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 전원에게 중앙지 및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사유는 구민과의 접점에서 노고가 많은 통장에게 우선 격려보상 차원에서 구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지 1부씩 구독 외 지역언론사 지원 및 지역정보 제공 차원에서 지역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 확인 철저에 대하여서 신문보급소를 통해 배달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일부 동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미배달 사례가 발생해서 작년부터는 통장을 통해 배달 여부를 직접 확인서를 받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미배달 사례가 확인되어 구독료 지불을 작년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가지고 부당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우리 홍보담당관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신문이 1,685부고 문화일보가 380부, 한겨례 100부, 경향신문이 70부입니다. 이게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신문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신문은, 물론 각 구와 서울시의 행정에 관한 전달 사항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구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문화일보의 경우 보면 서울신문과 1면 톱 기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신문이 보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뭐랄까, 사상적으로라고 할까요, 보수와 진보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논조를 보면 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 반대의 논조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구독할 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의 부수를 늘리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의 신문을 50 대 50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1년간 문화일보를 봤으면 다음에 서울신문을 1년간 보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 마다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여기 보면 너무 편향된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신문을 좀 더, 경향을 좀 더 늘리고 문화일보를 줄인다든지, 서울일보를 줄이고 경향이나 한겨례를 좀 더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논조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문을 구독할 적에 보수적인 신문을 보도록하고 또 진보적인 신문도 같이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느냐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서창문위원님 말씀도 저희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한겨레, 경향, 매일신문들을 저희가 많이 구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구독했고.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참 어려운 것이 언론사 상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여간 서창문위원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신문구독을 보면 중앙일간지도 그렇지만 지금 지역과 지방이 있는데 지역신문 보다는 저희가 구독료를 보게 되면 지방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신문까지 구독해서 봐야 되는가 싶은데 그 종류가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좀 줄이고 지역신문을 좀 더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져요. 그렇다면 지역신문이 지금 격주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보다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돈독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역신문도 보면 아마 홍보담당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이 지역신문인데 보면 구의 소식을 전하는 건지, 시의 소식을 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시의원들 프로필 해가지고 대서특필해주면서 왜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획보도같은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홍보담당관께서 알아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 한 번 봐 보세요. 보면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신문인지, 동대문구 지역신문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또 재정적인 지원도 지방신문 보다는 지역신문에 할애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에 편집 방향이라든가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창문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나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거 액수 줄여가면서도 지역신문같은 경우는 2,400에서 3,600으로 50%정도 늘리기도 했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작년에 홍보담당관 지적한 게 있었는데, 예산을 구의회에서 반영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게 있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집행한 것하고 또 올해 예산 준 것하고 따져서 형평성에 맞게, 전용하지 말고 집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아까 서창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지역신문을 많이 권장하고 지역의 소식을 많이 알리는 신문을 우리가 많이 우대해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신문이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지역신문이면서 지역의 실정과 여러 면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쓰는 신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지도 않은 지역지가 3개, 하나가 생겨가지고 4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문인지 아니면 구청의 행사만 알리는 건지, 신문의 기능이 없는 것은 팀에서 선별해서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구청의 일반, 구청장 내용만 알려 가지고 신문의 기능도 없는 게 신문인 것 같이 지원해 주면 우리가 봐서는 지역지에 대한 소임을 다 못한다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도 좋지만 그래도 신문의 기능을 다 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홍보과에서도 맞는 것이지, 내용도 없는 걸 지원해 주면 누구든지 지원 받으려고 신문 만들고 하면 예산 다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앞으로 홍보과에서도 어느 정도 구청에 대한 좋은 일만, 또 구청장의 행사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신문의 기능에 맞게 하는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홍보과장님이 계속 과에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신문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간담회도 보면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하시면서 소식을 제대로,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아, 이렇게 구정에 일이 있고 돌아가고 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중앙지나 이런 데는 전혀 지역에 대한 것이 많이 할애가 안 되잖아요. 좋은 점, 나쁜 점 고루 정말 신문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 지역신문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좋은 게 나온 게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확정해 준대로 해라, 이·전용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위원님 뜻에 맞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편집 방향이라든가 이런 관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수시로 가지면서 근본적으로 언론의 기능이 사실 보도도 있지만, 특히 지역지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한 지역 여론 육성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언론사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쪽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하도록 얘기를 저희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은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매뉴얼 작성 교육 및 지적사항 벌칙 강화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이 지적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업무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내부전산망(EKP)에 등재하고 있고, 이를 직원들로 하여금 활용함으로써 재 지적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잘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고, 이에 대한 업무 숙지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위탁기관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감사 순기에 따라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미진할 시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및 공직상 정립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구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각종 비위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서 2011년 11월 24일「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품수수, 공금횡령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고,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넘을 경우 해임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조사된 비위사실을 인사위원회에 내용을 잘 담아서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온정적 처분이 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부조리신고담당관 hot-line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소양 교육 실시,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내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사팀에 구축하는 등으로 부조리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37쪽을 살펴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온정적 처분을 하지 않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 중에는 징계위원회에 요구는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기준에 맞추지 않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단 한 건도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 파악했을 때.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결국은 관련 조례와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됐고, 그 인사위원회가 운영돼서 결정되는 것 자체도 관련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법에서 다 벗어나서 그냥 온정적으로 다 선처해 줬어요. 선처해 줬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감사과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는 하지만 또 인사위원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반복된 것처럼 징계양정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규칙에 맞추지 않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방안을 만들겠다든지 그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어떻게 개선하겠다. 물론 징계요구는 감사과에서 제출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징계양정 기준에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은 징계양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단계를 낮춰주냐, 공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아예 선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범죄 관련 통보사항은 음주운전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우리 규칙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감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사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기, 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이런 것에 연루된다는 것은 너무 징계 처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사기나 절도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청에 저희가 가서 육하원칙에 따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받아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에, 과연 이렇게 진술되고, 검찰청에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승복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는 내용에 사기면 사기고, 절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다,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징계처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간사로 참여해서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하게 된다면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명확한 비위사실을 가지고 온정적 처분을 마음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음주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징계양정기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없어요. 없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계를 징계 대상이 된다, 그 징계 대상 여부가 기소유예자나 벌금형을 처벌받거나 아니면 선고유예가 됐든 다 우리 징계양정기준에 있어요. 고의냐 과실이냐도 다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이 고의냐 과실이냐도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우리가 통보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인사위원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시켜 줘서 최소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됐을 때는 그 기준 범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끔, 그 안에서만, 선처를 해 줘도 그 안에서만 선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그 안에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징계양정기준에 있지도 않은, 그리고 반드시 징계양정기준에 이 해당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라든지 어떠한 징계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 선처해 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감사과에서 그 인사위원회에 어떤 표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해서 이 기준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부터, 올해부터 부조리 신고 핫라인 설치 운영하잖아요? 본 위원도 언론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조리 신고센터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첫장에 보면 좌측 하단 쪽 중간에 그것을 배너로써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구청 직원이 공사와 관련, 또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수수가 있다면 거기에 등재만 하면 이게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수 년 째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물론 그것을 등재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남이 알면, 많은 사람들이 알면 곤란해 할 것 같아서 신고가 적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감사담당관 핫라인 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담당자하고 두 사람. 아무도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설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만일 민원인이 그러한 부당한 일로 해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신고할 경우에 철저하게 실명이 보호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게 누설이 될 경우에는 책임질 사람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본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호된다는 의미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여기에 핫라인에 대한 목적을 보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건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직원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문일답 이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잖아요.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민원이 고발하는 것은 당연히 있었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 핫라인을 한다, 본 위원이 언론기사를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지금 주민들이 뭐라 이야기 하느냐면 일각에서는 이 방식이 고발하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감사담당관에서 특정업무를 맡고 있는 소수만 이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부서가 있으면 B라는 부서에서 A라는 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타 부서에 과장님이나 같은 직원끼리도 다 친한데 나한테 뭐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고발 해서 그 고발된 모든 정보를 감사담당관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구청장한테 전달되죠. 그렇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청장은 이걸 몰라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자면…….
경주

최경주위원

정확하게, 아까 민원인이 해서, 이거 기사 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본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구청장이 다 취합을 해서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이 수위를 판단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한 수위를 판단해서, 우리 내부고발, 직원들 간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징계를 줘야 되거나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면 조치를 해야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명단을 공개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에서는 봤거든요. 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나서는 결국은, 그러면 직원들의 어떠한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심지어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동에서 아주 친절하게 일을 잘 해요, 어떤 공무원이. 잘하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이 공무원 승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주민들이 막 요구를 해.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 다가 청장님이나 누구한테나 해당 부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우리가 물론 인사권에 간여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의견을 제시해요. 제시하면 그런 거 조차도 내부고발로 들어간다는 거거든, 지금. 그거 정확히 한 번 답변 해 줘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우선 부조리 신고센터하고 금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청탁등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부 민간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내부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품수수에 한해서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탁문화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 요인을 발생한다 해서 청탁등록 시스템은 내부 직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내부 직원이 상급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시킨다, 그 다음에는 어떤 청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의 모 국장이 청탁을 해 온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했을 때는 청탁등록 시스템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바로 등재해서 올리게 되면,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담당관하고 조사팀에 주임하고 두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바로 보면, 저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나쁜 사실이 나타나면 그건 청장님께 직보를 합니다. 직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상황에 따른, 사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 이 앞에 신문에 나온 내용은 금년도에 청탁등록 시스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청탁등록 시스템이네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핫라인하고 다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청탁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고발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구청장이 다 자료 수집하는 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그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또 누구에요, 조사? 누구누구가 알고 있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두 사람, 저 하고 또 한 사람…….
경주

최경주위원

누구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조사팀 직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조사팀 직원이요, 팀장?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팀장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조사팀 직원, 그리고 구청장.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건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당연히 보고를 하지 감사담당관 선에서 끝낼 수는 없는 거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대신 우리 청탁등록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에서…….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는 구민이 지금 다 하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본 위원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사를 찾아 봤어요. 실제로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도 하는 얘기에요. 일부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명을 해요. 이게 순수하게 어떤 청탁에 고질적인 것들을 깬다라는 개념이냐, 아니면 결국은 조사하고 다 보면 구청장이 나중에 봤을 때, 본 위원도 물론 1년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하면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자료요구해서 뭐 다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이 그러한 순수한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약점을 다 알아놓기 위해서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구의원들의 약점을 다 캐기 위해서다, 수집하기 위해서다, 정보를. 이런 것도 많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취지하고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사고 있어요, 구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라인하고 이 청탁등록하고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따로따로…….
경주

최경주위원

구분이 되는 거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OK.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 때 저거한 사항을 보면 ‘실시하겠음.’ 이렇게 보다보면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나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마인드를 좀 구체적인 거 보다는 그래도 설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그런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복지협의회나 관리공단이나 모든 사단법인 이런 것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잘 보이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 본연의 임무에는 불충실하다 이런 게 우리 구의원 눈에 가끔 보이는 게 많아서 이런 것은 감사를 할 때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내용을 1년 뒤에 우리가 감사할 때보다도 또 있으면, 이런 걸 충분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을 했다,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이런 것을 같이 토의식으로 알려주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거기에 대한 좋은 거 보다도 나쁜 거, 아까 말대로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구청장에 대한 충성도나 이런 쪽으로만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게 비춰지는 게 많아요.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까 말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일하고 임기가 있으면 임기를 보장받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뭐 맨날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줄 서고 비비고 이런 쪽은 지양됐으면 좋겠다, 아까 최경주위원 얘기대로 그런 시스템이 정립이 돼 가지고 내부고발 보다는, 구청장에 대한 서로 견제하는 그것 보다는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겠끔 감사과에서도 좀 감사할 때 그런 면을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년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고,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능력은 못 미칩니다마는 어느 한 쪽을 위해서 이것보다는 동대문구민, 또 우리나라의 보다 더 발전되는데 하나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응모해서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와서 동대문구정, 또 구민들이 뭘 가장 생각하고 있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챙겨보는 게 좋겠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는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 가지고 감사계획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답변 내용 중에도 분명히 어떠한 미비한 부분이나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꼭 하겠다, 이와 발 맞춰서 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우리 지금 현재 시간외 수당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내용 중에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또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실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5분 발언한 내용을 제가 거기서 들었고 저희 팀장들도 다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런데 저희가 금년, 월요일이면 다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으면 금년도에 14개 감사사항을 일단 소화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그 때 말씀이 계셔서, 또 그 전에도 시간외 수당에 있어서는 성북구청에서 사건이 나오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러면 그것을 감사로 반영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싶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일문일답으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뭐 내용하고 바뀌지만 말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면 이재오 위원장 아시죠, 이재오? 그 분이 발언한 기사 인터뷰 중에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정수급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똑 같다.”, 그 만큼 시간외 수당의 부정수급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 부패다 라고 그래요, 부패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감사,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사지적을 했고 그리고 제보도 있고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만 해도 몇 차례가 되고, 언론사에서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라면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당연히 어떤 정기감사에 반영을 하든 특별감사에 반영을 하든, 우리 조례에 특별감사는 언제 실시해야 된다는 명시는 분명히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구민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직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최소한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라, 자진반환해라, 자진반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상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라고 해서 1차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자진반환 할 수 있는 자진반환 신고기간을 주든, 내부적으로, 이건 공개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신고기간을 줘서 자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물증 정황이 있다면 특별감사를 해서 안 한 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감사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사대상이 안 돼요? 세금을 부정수급하는 게 감사대상이 안 돼요? 일문일답 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은, 그렇게 표현은 안 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면서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감사 사항으로써 선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어려움이 뭐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합니다. 사후에 해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지문에 의해서 아침에 출근을 찍고 저녁에 찍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하고, 사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돌아와서 찍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을 사후 감사로써 잡을 수가 있느냐, 지적할 수가 있느냐, 저희가 CCTV에 녹화된 것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만 뭐냐 하면 근태, 평상시에 가끔씩 우리 감사담당관실 인력을 풀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수시로 내 보내는 건데, 내 보내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나간 것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상으로 절대로, 이걸 지문에 의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지나간 것을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몰라요. 본 위원이 지금 서류 제출을 받아서 그걸 다 확인을 하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한 언론사에서는 시간외 수당 관련해 가지고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직접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구 말렸어요.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 CCTV나 이런 자료 없다면서요? 자료가 없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지문인식 하는 곳은 우리는 층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면책 주기 위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한 군 데에서 지문인식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지문인식 찍는 곳에 다가 최소한 그 아래층에 다가, 1층에 다가 찍는 곳에 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이 직원이 나갔다 왔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시간을 떼우다 오는 건지. 심지어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초과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 옆에서 술 자리를 하고 있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그냥 상황별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경각심을 심어줘서 개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지 뭐 자료가 없어서 못합니다, 뭐 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새로운 감사사항으로 선정을 해서 하기에는,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것을 얘기를 하라고 말씀해서 제가 예를 든 거구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문서가 한 두 번 나갔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외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만일 할 수 있다면 가끔씩 저희가 암행으로 내 보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 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만일 가서, 동사무소를 예를 들었을 때 동사무소에 저희가 6시 넘어서 직원이, 그러면 2인 1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감사관실이라 하더라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1개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서 밤 10시까지 지켜 가지고 그날 마침 한 두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잠깐 하면서도, 일하다가 밥 먹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억제하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한 형태로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못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죠.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의지를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걸 추진하려고 해요.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그것은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인지를 할게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 없다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생각은…….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는 시간외 수당 뿐만이 아니에요. 수 십 가지의 수당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은 시간외 수당만을 얘기하는 거지만 나머지 수당도 제가 다 제출 받아서 다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됐든 결론은 감사담당관에서는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 답변이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1년간 감사 계획이 다 돼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하나의 감사사항으로 정해서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시간외 수당의 특성상 지나온 것에 대해서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몇 명이 나가서…….
경주

최경주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적발 못하고, 의원들은 적발하는데 왜 감사담당관에서는 적발 못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사항으로 정해 가지고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공문이 나가고 또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밤에 남아서 일시에 조사를 하고 이러한 것은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방안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여하튼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론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 사항으로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은 보고서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정책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창의 제안제도 발굴 및 심사 철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 동안에 불채택 결정 됐더라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서 시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채택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하반기부터 시정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중·장기 정책사업 발굴 철저 및 재원 확보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 정책담당관 나름대로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수시로 담당 부서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5가지가 됩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제가 담당 과장으로 부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애정도 많이 갖고 있고 미워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장안동에 문화예술센터라든지, 답십리에 촬영소 복원이라든지 장밋빛으로 정말 멋있게 했잖아요,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니 뭐니 해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공수표로 돌아가 버린 사항이고, 제가 지역구가 전농동이다 보니까 전농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체육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전무한 데가 저희 전농동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구에 각 동이 고루 산재해 있으면 이용하는데 좋을텐데 전농동만 전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농동 7구역에 다가 구에서 문화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또 18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니 못 하니,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거기도 1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있죠? 그런 것들을 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확실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고,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글로컬 타워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걱정이 하나가 뭐냐 하면, 건립 후에 정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사무실 분양이 잘 돼서 우리가 정말 걱정 않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전농동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글로컬타워 임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센터하고 답십리 촬영소에 대한 그 부분은 르네상스 사업에 제외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예술센터는 저희들이 구청의 재정이 안 들어가는 쪽에서 지금 사업 제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제안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느 정도 확정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 고개는 사실 영화진흥에 관한 사업들이, 영화진흥위원회도 홍릉에 있던 게 부산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그것을 지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저희 계획은 체육센터 밑에 보면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다가 다시 변경해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동7구역하고 18구역에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7구역은 학교,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하고, 18구역에 대해서는 전농초등학교 밑에 땅인데 그게 한 120억정도 매입비가 들어갈 거 같아요. 그 방안도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 부지를 매입 확보할 것인가,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그 지역에 어떤 문화시설을 지을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 마련을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컬타워는 저희들이 임대 수익사업으로 년 6억정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피스로는, 사무실 용도로는 6억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지역이 사무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뭐를 유치하여야지만 최대한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가 를 계속 용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어차피 3월이나 5월 경에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그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보고서 41쪽입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생활화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친절공무원을 구민이나 직원이 추천에 의해서 또 심사하고 평가해서 하던 것을 우리 구민이나 민원인이 직접 추천해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친절공무원 추천을 작년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민이나 민원인들께서 직접 추천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구민평가단이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사·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요 내용은 구민이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나 트위터나 엽서나 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친절한 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전화나 우리 평가단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 구성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최종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42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철저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22개 프로그램이 통·폐합되거나 동아리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4개의 10인 미만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이고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폐강보다는 향후 수강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으로는 인문학 강좌 운영 및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동안에 초·중학생을 위한 10개동 12개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사료 구 지원액은 2011년 3월부터 프로그램당 월 9만원으로 분기별 운영실적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인문학 강좌 및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회관에는 강사료 지원액이 많게 되므로 자치회관 별로 상이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강사 선정 시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임할 것을 매년 자치회관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공개모집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으며,「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20조 제1항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의 조항을 검토하여 금년 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심사 및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시에는 우선 신청단체가 법령과 조례의 규정 등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고, 신청 단체사업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는 물론, 전년도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검토 결과와 성과 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한 의견서를 첨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같은 유사단체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단체로 등록하고, 10여 년 이상에 걸쳐 단체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단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사업계획 검토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전에 철저한 사전교육과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사업종료 후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정산 평가를 통하여 지원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철저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 보면,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팀장님이나 여러 동장, 위원장님 만나서 간담회 해서 의견수렴하신 것 같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그 결과를 각 동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문화강좌 표준안에 대한 결과를 지금 시달한다는 거잖아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그 서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료 구 지원액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문구들은 오히려 감사 지적받았던 사항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 구 지원액이 월 9만원이고 분기별 운영실적에 따라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의 70% 이상, 어린이 프로그램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강료 수입이 오히려 강사료의 70% 이상, 수입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왜 지원해 주냐, 오히려 수입이 부족한 곳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 다가 처리결과 작성해 놓은 거 보면 201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법만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했다는 건지.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제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자치회관,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12월말부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하신 표준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부분 관계도 전에는 프로그램 당 월 9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은 강사료 지출액에서 수강료 수입액을 빼고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무료특강 포함해서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방침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결과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틀린 부분이 있나요, 좀 바뀐 부분들이?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방침 받기 이전에, 기존에 시행하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이 자료가 작년 12월달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 외 바뀐,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상당히 바뀐 부분들이 있겠네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때 바로 지적받고 12월 31일자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하고 이후에 방침이 됐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떤 시기 조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들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만 가지고 보는데 이게 시기가 다 틀려서 방침받고 새로운 개선 방향이,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향이 나오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행하려고 예정하는 것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또 있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확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70% 이상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 이 부분도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자료 만들어 진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처리결과, 그 자료를 보면 처리결과 알수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요약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한 번 내서 저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을 짚지 못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다고 써 있어 가지고, 12월 23일 2일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해서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65세 노인에 대해서 50% 수강료를 감면해 준다는 게 우리 조례에 있더라구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65세 이상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와 닿는 혜택이 없더라고, 조례만 되어 있지, 실지 50% 감면해 주면 1만원에 50% 감면해 주면 50% 지원해 준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 실지 혜택 보는 게 없어.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놨더라고. 노인 분들은 거기에 언성이 높더라고, “왜 만들어 놓고 지원 안 해 주냐”, 내가 볼 적에는 그래. 그것을 올해는 정확히 그 분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내 얘기입니다. 홍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홍보를, 나이 드신 분이 많은 데는 수강료 50%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현재 불만이냐면 65세 이상 분들이 수강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만원이면 그 분들이 5,000원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실질적으로 65세 미만인 수강생들의 불만인 거예요. 50%를 했으면, 65세 이상의 많은 프로그램 강좌들이 있거든요. 전체로 묶어서 몇 % 일때 지원하고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들이 수강하는데 요가라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아 가지고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50%만 그 분들한테 받게 저희가 조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몇 % 될 때 얼마가 아니고, 정말로 65세 이상 수강생들이 많은 강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가야만이 다른 수강생들이 손해를 안 보죠. 그 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 50%만 받고 있어요, 지금 동 단위로 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은 그 분들 계속 자기들은 1만원 내고 있는데도 자기 프로그램이 적자라고 올리겠다 이러는 거고, 또 하나 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요약지가 어떻게 나와 있나는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시간대도 똑같으면 강좌 내용이 같은 부분에는 수강료도 거의 동대문구 안에서는 공통되게 동일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옆 동네건 1시간 하면서 1만 5,000원 받고 여기는 1만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동의 의견들을 다 취합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요약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가 미리 받아 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전농동에서 받는 수강료하고 답십리에서 받는 수강료가 다릅니다. 같은 강사인데도 그래요, 다른 강사면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또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봤을 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흑자 나는 데가 있고 적자 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흑자 나는 동에는 사실 구에서 지원액이 적어야 되고, 지원 안 해도 될 부분이고, 정말 적자가 나는 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정 반대인 현상이 되더라고.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 계신 동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되더라고.

신복자위원

그냥 용두동이라고 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구에서 지원하실 때, 우리 김홍채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적자가 나는 부분에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흑자가 나는 동에는 조금 지원하는 이런 묘미가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충분히 흑자가 나는 동에도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강 질의를 하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현재 65세 이상은 50% 할인 혜택을 받는데 65세 미만인 분들이 다른 분들의 명의를 가지고 접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50% 할인을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그 점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45개 단체에 나가는데 몇 년전 부터는 체크카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남궁역위원

맞아요.
용화

박용화위원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체크카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심의활동 하는 분들이 체크하고 있어요? 난 그걸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크카드 쓰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사 단체를 통합하는 게 어떻냐고 얘기했는데 계속 몇 년 된 것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지금 보조금 주는 게 통상적으로 죽 내려온 대로 계속해서 똑같이 줘요, 심의하나 안 하나 똑같이. 그러면 심의활동 뭐하러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심의하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총 45개 단체인데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원단체가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에 등록한 단체가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유사 단체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별 법 제정 취지하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 목적으로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서 지원받는 단체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명칭하고 많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 설립 취지하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지, 또는 단체 설립이나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서류나 아니면 평가 서류를 매년 집행이 끝나게 되면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적극 지도해서 심의 때 적정히 배분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여부인데요. 이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거의 일반 경비를 쓸 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게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계획을 받다 보면 사업계획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항상 200%, 300% 이상 저희한테 지원 요구를 하는데 심의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면 단체별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풍족하게 주면 되겠지만 저희 여건상 그것은 안 되고, 기존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 때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먼저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 사업 실적하고 보조금 집행실태가 제대로, 어디에 쓰여졌나를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심의위원들한테 올라 가는 자료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 거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보고서 4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모두 2건입니다. 책자 47쪽입니다. 먼저,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시비 예산확보 철저로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서가 작성되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67억 7,300만원 중 2011년도에 국비 10억원, 시비 5억 6,000만원, 구비 4억 4,000만원으로 모두 2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도에는 기 확보된 예산을 내실 있게 우선 집행하고 2013년도에 필요한 국비 23억 8,600만원, 시비 14억 7,100만원, 그리고 구비 6억 1,000만원 등 총 44억 6,700만원에 대하여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책자 48쪽입니다. 지역문화 행사 및 문화회관 행사에 많은 구민과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와 생활체육 강사 관리 철저, 그리고 장년, 또는 어린이가 참여하는 행사에 적절한 개최 장소 선정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축제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형 행사로 기획하겠으며, 선농대제는 제례 위주에서 벗어나 전국 한시 백일장 외에도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친경행사나 다양한 구민 참여형 부대 행사 등을 마련하여 우리구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써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청룡문화제 또한 어가행렬과 제례봉행에 많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강사 관리는 간담회를 통한 교육과 연간 2회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잘 못된 점을 시정하고 수시로 민원 사항을 확인하는 등 참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부모와 어린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의원님과 협의를 한 후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선농단 정비 보면 TV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빨리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부군당이 정말 단순하게 성황당이나 산신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조반’이라는 분이 고려말에 충신이고 이조시대에 공신이 되는 그 분의 사당인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답십리에 장군당에 제를 지내는 데는 저희 부군당 보다 100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냥 동네에서 지내는 성황당제나 산신제가 아닌 그래도 고려말에 충신이었고 이조에 개국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하고 그냥 산에 지내는 무속 신앙에 대한 산신제하고 같은 급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있는 산이 배봉산입니다. 좀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배드민턴장을 좀 더 축소를 해서 정말 산다운 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배봉산’이라는 이름이 과장님은 왜 ‘배봉산’인 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그 ‘배봉산’에 왜 ‘배봉산’이라고 돼 있는지 안내석이 없습니다. 안내판은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그래서 안내석을 좀 만들어서 배봉산을 정말 누구나가 다니지만 ‘배봉산’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왜 배봉산이 됐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유례비 정도는 좀 세워야 될 부분이고, 좀 더 나간다면 사도세자의 묘터가 배봉산에 있었던 건데 그것을 좀 더 발굴해서 역사 문화로 만들면 저희 동대문구가 문화와 역사가 있는 구로 발돋움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청룡문화제 보다도 사실 사도세자의 묘터를 발굴해서 어떤 문화제 형식으로 갖춰진다면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구에서는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갖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정식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김영섭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도세자 묘터를 복원하는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당제 행사 지원액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 전통문화 행사비로 총 포괄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영당하고 부군당이 약간 차이가 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형평에 맞게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에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배트민턴장의 축소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녹지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녹지 공간에서 배드민턴을 활용한 체력활동도 무시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배드민턴장을 애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축소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 유례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해서 배봉산 유례를 한 번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 4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배봉산에 대한 설이 4가지가 있는데 정조가 부친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설, 그 다음에 거기에 4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봉산이 뭐다 라고 유례비를 만들기는, 사실 임의적으로 만들면 괜히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똑 같은 맥락에서 사도세자의 묘터를 발굴하는 것도 사도세자의 봉분이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제7일 안식교회 거기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아는 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재 천릉문인가 그게 발견된 그 자리가 지금 제7일 안식교회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작년에 할 때도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협의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이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매일 가서 보는데 구장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오후 늦게, 그러면 11시 이후에는 배드민턴장이 다 놀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각자들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가 줄면, 그 구장 수가 줄어들어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시간대별로 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자기 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 가면 물론 답답한 면도 있지만 코트가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동대문구 답십리에 다가 체육관을 할 때는 원래 배봉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없애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수를 줄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좀 줄여도 충분하게 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서 보면 구장만 덩그러니 있지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더라도 일부가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줄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도세자 묘터는 저도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동아일보에서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요. 동아일보에 의하면 지금 거기에 여자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파다가 묘터로 추정되는 묘터가 나왔는데 그게 문헌하고 같다는 거죠. 배봉산 어디에다 묻었는데, 분봉 없이 묻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사유지죠. 그것을 그 때 당시에 문화재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존했으면 됐을 텐데 그 때 당시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거 생각했겠어요. 그냥 집 지으려고 했던 거니까 기숙사를 지어 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그 곳이 확실하다면 발굴을 해서 우리 구에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좀 더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늘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끝까지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부서별 감사 처리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은 보고서 5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균형 배정 및 학력신장 방안 강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 학력신장 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학교별 신청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사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 목적과 형평에 맞는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장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학교별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 적극 반영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과 수월성 교육 등 협력사업 및 업무 협의를 통해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교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영어체험교실, 과학영재아카데미, 대학생 맨토링 사업 등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향후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교육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게 수시 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진흥과 시정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뭐를 시정했다고 하는 거고 뭐를 처리했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행감에서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낭비되는 예산이, 보조금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문구를 똑 같이 처리 결과 마지막에 써 놓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맞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거 뭐 말장난을 해 놓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정산을 어떻게 철저히 할 건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를 줘야지,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 바꾸기만 해 가지고 딱 넣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원목적에 맞게 수시 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처리결과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우선 해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각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자체 심의위원회까지 구성, 실무측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균형 있게 보조금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산된 서류 점검과 서류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그 나머지 현장 점검 및 기타 나머지 더 철저한 방법으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처리결과를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뭘 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처리결과에요, 이거는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냥 갖다 놓은 것 밖에 안 되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있는 것을 갖다가 뭘 또 운영을 해서 뭐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오히려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수 십 억에 달하는, 우리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48개 학교에 다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금액 대비했을 때 과연 보고 있느냐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초학력평가에서 영점 몇 %, 뭐 0.1%, 0.2% 향상됐다 이건 아무, 수 십 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하는데 영점 몇 %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향상되는 만큼 다른 타구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수 십 억 예산을, 상당한 재정을 들여서 할 때는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가,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 강구를 여기 보면 대부분이 그냥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학교랑 협의한다.’ 이거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또 학교에 지원해 줬을 때 충분히 효율을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이 무조건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러니까 엄청난 이 재정이 효과는 보지 못하고, 구민들은 체감도 얻지 못하고, 구민들이 이 금액이 쓰이는 만큼 과연 우리 구민의 몇 %가 우리 학력신장이 지금 향상되고 있고 학교 시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단 한 명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최소한 우리구에 이 교육경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육전문가가 없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50억을 사용하고 100억을 사용하는데 1억을 들여서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서 향후 5년 계획안을 받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취지에 가장 맞는지 이런 컨설팅이라도 받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야지 이거 뭐 매년 반복되는 이런 처리결과만 여기다 자리 채우기 식으로 해서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아는 기관은 학교,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학력신장, 저희는 주가 학교 개선도 있지만 주는 학력신장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교육청과 학교, 그래서 지원하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 학력신장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와, 그러니까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과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청, 학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사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구는 지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연계 사업 같은 사업을 발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력신장에 있어서 동대문구 평가는 ’97년에 있어서 최하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학력신장이 오른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설치한 목적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을 총괄하는 주관 주체잖아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 어떤 시급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돈이에요, 이 돈이, 이 재정 자체가. 그러면 이 재정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설치했다 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맞는 가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총괄하고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청에 물어 보고, 당연히 협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떠한 중점을 잡지 않고, 중심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하는 거, 우리가 교육청에 하부기관이에요? 하부기관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구에서 하는 업무는 틀려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다 그러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까 수 십 억이라는 돈을 집행할 때 이렇게 컨설팅 자체도 하지 않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나눠주기 식, 퍼주기 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전체 방향은 교육청이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보조금을 학력신장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세, 6세, 7세, 유아 시절에는 수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낫다, 뭐 몇 세에는 언어영역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언어영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에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교육경비를 갖다가, 우리 동대문구는 1,000억을 교육경비 지원합니다 라고 해 봐야 외부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마땅하다, 지금 일각에서 무슨 얘기하는 지 아세요? 우리 구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어디 놀러 다닌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부합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에 ‘전문기관의 연구 및 관내 명문대학과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협력 해라’ 라고 지적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 어디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 이 수 십억이 되는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처리결과가 와야 되는 거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이런 처리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신장과 시설개선 쪽 방향에서 학력신장 쪽으로 한다는 것은 답변을 드렸고, 또 학력신장 쪽에서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과 내용으로 지원할 거냐, 이 지원과 내용도 과연 학교 선생님들의 내용과 교육청 내용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기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내부적인,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외부 기관에 이것을 의뢰나 기타 나머지 자문을 받을 것이냐 이런 방향도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학교장들,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외부에 이런, 학력신장 쪽에서 지원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핵심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우리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결국은 교육청이나 각 학교, 교육청이나 각 학교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익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만 경청해서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 재정을 지출하기로 한 목적하고 많이 흐트러지게, 그냥 끌려 다니고 퍼 붓는 식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구에서 어떤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심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경청을 하거나 협의하고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지 중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적으로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 년 동안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종 인사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은 보고서 52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53쪽부터 54쪽까지 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3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촉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하여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구축 예정으로 설치규모는 상황실, 장비실, 운영실 등 통합관제시스템 1식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600만원이 소요되나 구 재정여건으로 2012년 본 예산에 총 12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부족분 2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장소는 우리구 청사 7층에 구축할 예정이고, CCTV 통합 대상은 방범 303대, 주차단속 62대, 재난관리, 기타 및 초등학교 등 해서 총 596대 CCTV를 통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은 2012년 5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및 입찰 준비를 하고, 12월까지는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오문숙 과장님 이동 있으셔가지고 업무 숙지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방범용 CCTV가 대당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CCTV 밑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던 거 같아요, 차량이. 그런데 그것을 좀 보자고 하니까 안 잡힌다고 하더랍니다. 전혀 안 나와 가지고, 물체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CCTV를 왜 우리가 천이삼백만원씩 주고 설치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능이 그 정도라면 저희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서울신문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굉장히 고성능 CCTV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고 있는 1,200만원짜리보다 더 좋은 CCTV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고성능 CCTV라고 불려지는 것인데도 성능이 그러한 것인지, 저는 그래서 정말 분개했어요. 이게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물체고 뭐고 전혀 판독이 안된다, 물론 그게 근거리여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근거리에서 안 잡힌다고 하면 그게 300m에서부터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m부터 물체가 왔다는 얘기에요, 자동차가 왔는데 그 밑에 서 있는 차를 접촉사고 내고 그냥 가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판독이 안 될 정도의 CCTV라면 우리가 방범용 CCTV로 1,300만원씩 투자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업무 숙지 되셨으면 거기에 잠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청소나 방범이라든지, 방범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겠죠.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지금까지 죽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를 하면 성능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CCTV라면 우리가 설치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통합관제센터를 중앙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설치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답십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 보니까 판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CCTV를 우리가 달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달지를 말든지, 성능이 그 정도라면 달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구에서 그 돈을 들여서, 주민들은 지금 그거 하나면 도둑이 들면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성능인 CCTV를 달아야 되느냐, 아니면 경찰이 귀찮아서, 방범용인데 교통사고까지는 말 해 주기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CCTV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CCTV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마 청소나 주차단속, 방범 이게 다 주관 부서에 따라서 해당 주관 부서에서 발주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돼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산정보과하고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주관부서에서 발주할 때 잘 해야죠. 잘 해서 성능 좋은 것으로 하든, 보면 596대를 통합할 계획이잖아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596대가 전체가 아니니까 몇 대씩 통합을 늘려 간다든지, 아마 예산 문제때문에 596대만 우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좀 답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96대, 한 600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공간 규모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장비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제가 담당 직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1,000대 까지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CCTV 설치된 게 1,146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596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텐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몇 대까지, 아까 1,000대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우리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제센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보다도, 2,000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96대고요.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000대까지는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0대 이상인데 왜 596대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시설물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단순한 것은. 그리고 외부 방범이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청소 이런 부분만 해가지고 596대고요. 사실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내부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최대 용량이 1,000대입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장비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규모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한 90평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7층에요. 90평 정도의 규모에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면 1,000대정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90평에서?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

앞으로 그 이상되는 것은 문제가 또 생기겠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지금 596대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만해도 1,100 몇 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90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1,000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만 봐서도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다 통합한다고 했을 때, 지금 90평의 규모에서. 그러면 앞으로 CCTV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0대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수용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별도의 통합관제센터를 장소를 마련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장소를 마련할 때 그러한 최소한 수 년 동안의, 최소 5년이든 10년이든 대비해서 처음 얻을 때 부터 150평을 하든 200평을 해서 최소한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가정했을 때 차후에 이중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청 쪽으로 라인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다 잡았는데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 구청에서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 또 다른 공간으로, 외부 공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외의 라인을 또 잡아야 된다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0평 규모에서 1,000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596대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사가 좁은 편이에요. 좁은 편인데 지금 7층에서 2개의 사무실을 터야지만 90평 규모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600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 시설물같은 거 있잖아요. 사무실이라든지, 학교같은 경우에도 학교 외관 쪽으로는 방범을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시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단순 시설물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방범, 중요한 부분만 해서 596대를 하는 거구요. 필요하다면 장비만 설치하면 늘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90평 정도의 규모라면 1,000대까지 늘려 나갈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청사에 공간 확보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00대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옆에 사무실을 바로 이어서 같이 늘려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옆에 할 수 있는 공간은…….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공간은 다른 사무실을 확보해서 그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사항도 그런 것을 대비하고 해야된다는 거죠, 이중 삼중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절대 공간을, 나중에 외부 공간을 쓰면 안 되니까, 이해 되셨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하나 궁금해서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셨던 내용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596대를 하는데 나머지 550대는 단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저희가 여유 공간이 있어도 통합관제센터로 들어 오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사실 단순은 거기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량 보유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상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돌려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분이라도 쉬어야 되지 않아, 3분이라도?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7쪽까지 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패소 사건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패소 원인에 대해서 고의라든지, 과실을 통해서 상당히 구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 내용만을 봐서는 똑같은 반복 답변같거든요. ‘철저한 패소 원인을 분석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처리결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원 판결문이 오면 그 판결문에 따라서,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는,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어떤 원인으로해서,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과실로 인해서 이 사건은 구가 패소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 분석이 써 있어요. 최소한 그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소관 부서에서 부서장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주 주관적인 것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시에 되어 있듯이 판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실, 작성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하고 그 다음에 선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패소 원인 분석표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항을 죽 고민하다가 앞으로는 패소원인 분석표를 만들 뿐더러 패소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법리 견해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매뉴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소송 실무 교육할 때도 같이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그 부분도 그렇게 시행하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패소 원인이 판결문을 통해서 판시 사항이 나와 있으면 최소한 거기에서 이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할 때 선임 변호사가 됐든 담당 직원이 됐든 부서장이 됐든 간에 임의대로 작성하게 하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패소 원인은 꼭 기재하도록, 명시하도록,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것은 패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은 꼭 패소원인 분석표에 작성할 수 있도록, 임의 작성이 아니라, 이해 되셨죠?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인데, 예산 전용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처리결과의 답변을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불가피하게 라는,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 결산할 때라든지 행감할 때도 대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뭐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뭐 연말에, 12월달에 예산집행 잔액을 가지고, 남으니까 에어컨을 산다든지, 난방기를 산다든지 이것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점을 만들어 줘서 기준을 각 부서에 시달해 줘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에서만 예산 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면 예산 전용 신청을 해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불가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전용이라는 게 사실은 애초에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을 작성하고 난 후에 올해 1월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있잖습니까?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예산 이·전용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 전용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겠음’하면 잘 못 된 거고, 전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구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맞는 거예요, 예산 전용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지, 전용하려고 하면. 전용은 ‘안 하겠음’해야지, ‘하겠음’하면 안되니까 전용하려면 의회에 사전에 통보하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하는 쪽으로 한 번 부서에서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감사에서 맨날 넘어가고 “왜 전용했냐?”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겠음’하고, 정 하겠으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양해를 구하든가 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올해는 감사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보고서 58쪽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9쪽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에 우리 한의약 박물관이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신문이 아니라 TV에서 보니까 한의약 박물관이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부분 문제는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하고는 해당이 일단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방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아시겠지만 약령시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나중에 진흥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때 한의약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은 보고서 60쪽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건의내용하고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 고용 창출 대책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사업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정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정말 어려운 없이 잘 가고 있을 사업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지원해 주고 함께 잘 갔을 거라는 생각에 신청들을 했다가 너무 주민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자리창출과가 선을 명확히 그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단체로 갈 때, 그 단체가 기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이 그 단체하고 별개인지,이 사업이 따로 가도 되는 건지, 어차피 어떤 단체로 갈 때 단체 임원들도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문제시 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을 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어떤 과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앞장서서 하실 일만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걸음마 떼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지역에 와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해야지, 이게 몇 개월 동안 정말 너무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들어 서신 분들 애로사항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이것하고 별개니까 나중에 저희 지역에 나와서 설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12월부터 하시겠다는 게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전체 한 번 그것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신복자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보고서 61쪽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62쪽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은 보고서 63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소장님 안 오셨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본청 보건정책과에서 25개 자치구 보건소장님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셨고, 2부 행사로 복지관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1월 1일자로. 그래서 상견례 겸 2부 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얻든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사전에 보고를 한 것으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뒤에 나오니까, 뒤에 말씀할 거예요.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은 보고서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혼자 다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과장님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 남편이…….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 개인 사정과 보건소장의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대신해서 보건정책과장이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줄이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보고서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동의보감 타워에 우리 한의약박물관이 지하 2층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장소 이전한다고 TV에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의약박물관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기동에 지상 주차장 계획이 실제 현실화 되게 되면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이전하고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그 쪽으로 박물관을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 하는 청장님의 안은 있으셨는데 실제 그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티브로이드 방송을 보니까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 이전’ 해 가지고 자막으로 나오는데, 아니 담당 과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방송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막에 나가고 있어요.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이 이전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상스러운 게 본 위원도 몰랐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지상주차장이 들어섰을 때 그 때 옮기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TV 자막에 보면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이 이전하는 걸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건 어떤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이전에 대한 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하고 회의석상에서나 한방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돼서 그 쪽에 한방진흥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지하로 가고, 그런 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그게 실제 현실화 돼서 얼마 안에, 그건 현재의 계획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님! 한방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보충이 됩니까, 옮기게 되면, 그 돈이?

남궁역위원

팔아야지 뭐.
홍채

김홍채위원장

팔아서 60억이 나와요?
경주

최경주위원

누가 한 거예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방송을 어느 분이나 보게 되면 관심 있는 분은 그걸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이미 이전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도, 저는 그걸 보면서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부분이고, 그게 60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66억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한의약박물관 그 골칫덩어리를 만들면서 그 돈이면 차라리 어떤 건물 하나를 전체 동을 사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돈인데, 예산 낭비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일들이 되고 있나 싶었는데 방송국 기자가 너무 빨리 앞서 가 버렸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남궁역위원

아니, 간 게 아니라 청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쓴거지.

김창규위원

아니, 대대적으로 크게 나왔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보고서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듯이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단속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또 하나는 제기동 경동시장에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문동 지역에 있는 이문초등학교 주변 57개소하고 전농동에 있는 주변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그러니까 일명 찻집이라고 하는 그런 찻집이 있어서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또 주민들한테 많은 유해 사항이라서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이라든가 서울시 단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강화하고 업주, 자율적인 계몽도 하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기동 경동시장에 있는 23개 업소는 근본적으로는 노점상이 문제라서, 이게 식육판매만 신고 사항인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신고 사항인데 무신고 업소라서 저희가 계속 연 2회 이상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전에 전기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 경찰서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위생관리를 향상토록, 또 빠른 시일 내에 정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이런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 보다 우선 직원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노조위원장이 보건위생과죠? 직원 관리 철저히 해서 의회 무시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계도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해 되셨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 결과에 우리 구에서, 보건위생과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경찰서에 의뢰하고 서울시 합동단속 때 합동단속 요청 같이 하고, 뭐 타업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지도하고, 이거 매번 똑 같은 처리결과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행감 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찻집이라든지 여러 유해 업소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 이문초등학교하고 동대문중학교 뿐만이 아니라 정화여자중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진 폐업이나, ‘단속 및 계도와 자진 폐업 또는 타업종 전환을 유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누가 거기서 자진 폐업하고 누가 타업종으로 전환해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지.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으로 경찰서 생활질서팀에 의경 상주 요청을 하겠다, 난 의경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서울시 합동단속 시 해당 지역 찻집에 대한 합동 단속, ‘서울시 합동 단속 할 때 해당 지역 찻집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요청한다.’, 요청만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건지 결과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찻집이 사실 생계형, 어려운 생계형 업소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주로 영업형태가 야간에 영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에도 야간 단속반을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교차단속을 하기도 하며, 서울시 주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 때 이런 찻집,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찻집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단속은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지 최근에 그래도 저희 지역에 전체 찻집이 개선된 것은 2010년도 2월부터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업소 간판을 전체 분홍색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 흰색으로 개선했고, 출입문을 전부 선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또 특히 이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전체 업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스스로 앞에 나가서 호객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세세하게 답변서에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학교 아이들이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난 행감 때 동료위원님께서 이러한 찻집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요. 이런 찻집에서 내부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왜 계속 방치를 해 놔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 주변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하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행감 때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서 어떠어떻게 해서, 뭐 횟수를 늘린다든지 어떤 방안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있어야지 처리결과는 지금 없잖아요. 기존에 해 오던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생 부서장으로 옮긴 게 한 달 못 미처 됐는데 저도 업무 파악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단지 그런 찻집이 사회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서류를, 이 처리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기존에 어떠어떠한 방식대로 해 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시정 및 처리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안의 개선 방향을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건 개선 방향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2회를 했으면 4회, 5회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점상 육류 판매 등 무신고 축산물 판매 업소 근절 대책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 같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걸 자료화를 해서 그걸 다 제출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우선 자료는 드리고요. 추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처리결과, 이건 처리결과가 아니에요. 처리결과를 다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여기 하단에 노점상 해 가지고 보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하겠다, 이게 무단 전기사용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이건 뭐 육류 판매하는 경동시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유심히 보면 가로수, 전선 빼 가지고 거기에다 아예 코드만 딱 꽂을 수 있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매달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여기 건설관리과 쪽에다 부탁을 하실 때 협조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저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린 거고, 그 유해 업소 단속에 보건위생과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식품위생 업소도 그렇고 어떤 행정조치 현황에 가서 연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건위생과 쪽에서 답을 안 주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고,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식품위생업소 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단속 건수를 보면 2010년도에 어디어디 업체가 다 나와 있어요. 업체가 어떤어떤 것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얼마가 나갔고, 그러면 그게 이어져 가지고 1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게 많고 과태료로 매겼던 금액이 몇 백 만원이 반 뚝 잘리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시간을 요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수기로 해서라도, 적어도 막말로 과태료로 500만원을 매겼는데 그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깎여서 200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단속 대상이 아닌데 잘 못 봐 가지고 해서 매겨진 거라든지 어떤 사유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단속만 했다고 맨 처음에 뜨고 그 다음번에는 전혀 이월되면서 누락이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유독 지금 보건위생과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아마 서울시 프로그램에 접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 되면 그건 수기로라도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연속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돼서 지금 답변하실 사항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그거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전에 올라왔던 자료하고 11년도 자료하고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뽑으셔 가지고 자료 올려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했는데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그런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의 신청이라든가 또 법원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감액되고, 과징금이 감액된다거나 과태료가 감액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처분액 보다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처분도 그렇습니다. 처분도 위생업소가 대부분 처분을 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처분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조정을 한다든가, 조정 권고가 돼서 낮춰지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연계가 계속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전에 제출된 자료가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걸 점검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진행된 결과를 달아 주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제출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이 한 번 더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모범음식점 폐지가 돼 있는데 전혀 조사가, 서울시에서 나오고 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폐지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반납을 하라는데 간판 조그마한 거, 한 15년 된 것을 위생과에다 반납을 하라는데 도대체 그 간판을 왜 개인이 15년 전에 사 가지고 한 걸 왜 떼어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170여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별도로 신규 허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음식점 중에서 위생상태라든가 모든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해서 잘 하고 있는 곳을 구에서 지정을 했었고, 최근에 위원님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에서 모범음식점을 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 업소는 제외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동안 오랫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서 잘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떼라고 그러니까 업주로서는 당혹한 일이겠지만 이것은 서울시 자체 점검에서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지시된 거라서 어쩔 수 없고, 그 당시 옛날에 모범음식점 한 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아마 구에서 일부 해줬을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떼서 반납 안 하고 그냥 떼어 놓기만,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닌데 그걸 부착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직접 당한 건데요. 서울시에서 폐업을 할 때 가게 정리하면서 조사가 한 번 나왔고, 선거 기간에 동대문구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데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시에서 했을 겁니다.

김창규위원

구에서도 한답니다. 구에서도 조사가 나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선거 끝나고 12월이 되니까 모범음식점 폐지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이 장기간 휴업 중이라서 그런 사유로 위원님이 직접 폐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보면 예전에는 회비만, 요식업협회에다 회비만 더 냅니다, 조금 추가로. 10년동안 떼어 가라고, 음식점 회비를 안 낸다고 떼어가라고 해도 안 떼어 가더니 한 달 반이라는 사이에, 문을 잠깐 닫은 사이에 조사원이 나와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폐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주 측,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한 두 군데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회비 받아 갈 때는 그렇게 하더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뻔히 선거 기간인 지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폐지를 시켰다는데 굉장히 업주로서는 불쾌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 부분은 조사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보고서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처리결과하고 별개로 일전에 저희가 예산 가지고 다룰 때 이문체육센터 쪽에, 여기에 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이문체육센터에 피아노교실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실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셨어요. 피아노교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체육센터에서까지 피아노 쪽으로 가야 맞는가, 그런데 그 시설 공간 만큼은 다른 것으로 어찌됐든 간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드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말 공단에 어울리는, 지역 생계형까지 뛰어 들지 않는 차원에서 수익이 덜 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물로 하는 쪽으로 해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돼서 구청 관계 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사설 민간 기관하고 우리 공단하고 가격 경쟁력 문제, 이것은 그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쪽으로 돼 있구요. 지금 현재 공고를 하는 걸로, 사업공고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사업공고가 결국 피아노교실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말씀들을 안 하셨나요?
경주

최경주위원

피아노로 예산을 해 줬지.

신복자위원

아니, 가면서 그건 피아노는 그러니까 다른 업종으로 가는 쪽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피아노로 해서 결정해서 갔어요.

신복자위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예결 쪽에서 얘기가 될 때는 그렇게 거론되셨던 사항이었는데…….

남궁역위원

얘기했잖아. 뭘 더 하겠대?

김창규위원

몰라요. 피아노교실 하는데 김학두의원하고 최경주의원님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 논의하다가 결론은…….

김창규위원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하시라고 그랬죠.
경주

최경주위원

피아노 설치하는 걸로 예산에서 통과시켜 준 거에요, 목적은.

김창규위원

김학두의원님한테 충분히 밖에 나와서 설명을 했고, 최경주의원님하고 세 분이 있을 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제안을 못하니까, 대안 제시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학두의원님이 계속…….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위원님들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