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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9회 제37복지건설위원회2012-02-02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부터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금련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석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4페이지 4번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가, 지금 왕산로에 중앙차로가 개통이 돼 있고, 디자인서울거리가 어디를 말하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신설동로터리부터 용두사거리까지 기존에 한 구간입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나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조성을 한건데 보도블럭을 다 교체했고, 수목도 다 심어졌습니다, 띠녹지로 해가지고.

김수규위원

거기 유지관리비가 연 970만원인가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시설하고 준공하면 그분들이 하자같은 거 봐주지 않나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금년 11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사후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 있어서.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수목 같은 것은 고사되거나 이런 경우는 교체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이 하자 없이 깨졌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와 관계 없이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하겠다는 얘기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시공 때 하자 아닌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죠.

김수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구비 60: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잡혀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경희대 삼거리부터 회기역 앞까지 올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조금 남는다면 현재 제기동에 큰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제기동 경동시장이나 깡통시장 이쪽으로 보면 아직까지 19세기 재래시장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면 얼굴인데 이 간판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경동시장이나 청량종합도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다면 올해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간판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계획을 두 군데로, 회기역하고 용두사거리에서 구청 앞에까지 원래 두 구간을 계획했었는데요. 예산이 회기역 쪽에만 잡혀있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보조금이 작년보다 적게 예산편성돼서, 지금 시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우선순위적으로 재래시장에 간판 디자인 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쪽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치 장소가 현재 네 군데, 신설동, 군자교, 중랑교, 이화교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설계가 들어가서, 위치는 어느 쪽에 하는 것인지, 구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소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자료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신설동 로터리 부근하고 군자교, 중랑교, 이화교 네 군데를 저희가 위치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한 개소에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업체를,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조형물 디자인이라든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4개 장소가 최 적정 장소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3번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하고나면 공사장 가림막이다 보니까 주위가 공사장 분위기가 나죠. 그것을 우리 구의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구정목표 로고를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든가 하시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시죠? 자원봉사를 많이 받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시안이 있어가지고 공사업체에서 그려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어차피 그러한 것을 그린다든가, 또 공사장 외벽을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 앞에도 좋은 글귀가 써져 있더라구요, 새해 인사말 같은 것을. 거기에 좋은 글귀 같은 것, 글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가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 한 마디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다 삽입 시켜 주면 우울한 마음을 개선 시킬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어떠한 글귀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글귀를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지시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5쪽에 멘토링식 옥외광고물 방문 상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행감 때도 항시 지적되는 사항인데, 유동광고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는데요. 명함형 불법광고물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다니면서 불법 광고물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그것을 확실하게, 아마 업체들이 조치를 할 수 없는 많은 업체라고 보지는 않아요. 소수의 업체가 다수의 양을 길거리에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면서, 행인도 맞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올해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없게끔 올해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 전 것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멘토링식 옥외광고물 방문 상담은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 관련해서 각 주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광고물 허가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을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이라든가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써.

김학두위원

그러면 업자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업소의 업주한테, 왜냐하면…….

김학두위원

업주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학두위원

광고업자?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업자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만 대부분 광고업자들과 광고업주 간에는 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광고 업자들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업주가 요구하면 조금 규정에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업자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지만 광고주들한테도 규정을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아니, 답변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아까 명함형,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32개 업소에 대해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대부분 명함형 전단지를 보면 일수 대출이라든가, 업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오토바이 방문 같은 경우는 잡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내면서도 그 사람들이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합동 단속 해가지고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광고 거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 없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진짜 보기 흉한 거추장스러운 광고가 됩니다. 이것이 말만 아름다움, 아름다움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모든 것을 하셔야 되고요. 또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 오면 현장에 나와서 현수막이 어떤 게 붙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답사를 해 주세요. 이것은 현수막을 붙인 사람이 뗄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필요한 거 이루어진 다음에 뗍니다. 그러니까 내일 떼죠, 모레 떼죠 맨날 미루고 자기네 요구조건 다 하고 모든 것을 충만했을 적에 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홍릉 가는 데 그쪽에 진짜 청소년들이 유혹에 넘어 갈 수 있는 간판 같은 것을 치워서, 왜냐 하면 거기는 학교 주변 아닙니까? 그런데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호기심에서도 끼웃거릴 수 있으니까, 범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현수막 같은 민원이 들어 오면 얼른얼른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바로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답변해야죠. 아니, 위원장님은 답변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시면 주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줘…….
숙자

한숙자위원

주문을 하든가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야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놓고 답변을 바라면 안 되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구간이 20%정도 뿐이 안 됩니다. 계속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이 불편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발생 즉시 바로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에너지 절약 시책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구청 업무, 총무과에서 시책을 맞추는 것을 왜 소규모 상점에는 LED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각 상인들은 LED를 설치해서 비용이 100만원 이상 드는데 관에서는 LED를 사용하지만 개인 상점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광고가 행정안전부에 옛날에 광진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LED 간판은 교통시설물하고 혼동되기 쉽다고 해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간접 조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일부 불법으로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한테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비는 안했지만 간선도로변에는 500여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LED 관련해서 법령을 검토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간판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민원도 많고 한데 2011년도에 보면 왕산로 간판거리,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경희대, 회기역도 정비하고 있는데, 17페이지 9번 보면 좋은간판 디자인 개발 및 웹사이트 운영하면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나 서울시에서 한 간판하고 디자인 개발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같이 간판을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하고 이것, 2012년도에 새로운 좋은 간판을 하면 유행이 바뀌어 가지고 틀리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간판 디자인이 각 자치구별로 개발된 데가 있고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광고물이 저희들이 딱 이거다, 저거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센티나 규격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를 폭 80cm 이내로 하고 글자크기는 45cm, 50cm 정하는 사항을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가 45cm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느 구 같은 경우는 50cm로 하는 데도 있고, 지방에는 조금 크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 실정에 맞도록 사이즈에 맞는 간판 디자인 여러 가지 형태별로, 음식점도 일식집은 일식집, 한식, 중식, 분야별로 해서 보기에도 괜찮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간판 사이트를 만들어서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들이나 광고주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그런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저희는 간판을 거의 일률적으로 보기 좋고 같은 맥락으로, 외국에 가서 보면 거리가 깨끗하게 같은데 동대문구는 지침이 없다, 서울시 지침이, 구별로 틀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왕산로는 2010년도인가 했고, 경희대 같은 맥락하고 거의 똑같이 해서 동대문구는 간판을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분야별로 틀린지, 중국집이나 슈퍼나 식당이나 분야별로 틀리게 하는지, 아니면 20m 도로나 도로에 따라서 틀리게 하는 것인지, 6m 도로나, 전통시장 같은 데도 다 틀리게 하는지,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면 나름대로는 통일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색깔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광고하시는 분들 자체가 취향이 서로 다르고, 또 규정에 꼭 흰색으로 하라, 빨간색으로 하라 그렇게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색깔을 달리하면 달리 보일 수가 있고, 또 글씨체도 명조체라든지 아니면 요즘 아름다운 글씨체 같은 걸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형태별로,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비 지원으로 해서 경동시장에 흰색에, 통일을 시켰는데 저런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사항을, 개인들이 색깔이라든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해요? 단속 하잖아요? 크기가 틀린다든지, 센티 단속 하잖아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 내줄 적에 그것을 미리 시안을 봐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장한평에서 장안사거리까지 일률적으로 간판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는 취지가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더 세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도 어느 정도 크기라든가 저희들이 제한을 한 것이고요. 디자인 개선 하지 않은 간판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답변이 더 세련됐다, 그러면 1년 뒤에 한 것은 그만큼 또 잘 못된 간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구에서 장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글씨체도 어느 정도 하라고 허가 낼때 하고, 크기도 하고 이래야 단속할 때 지침이 되는 거지, 광고업주마다 틀리고, 글씨 쓰는 거마다 틀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간판이 통일성이 없으면 보기가 흉하다고요. 외국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 같은 경우도 다른 구 잘 한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구에서 분야별로, 식당별로 틀리든가, 호프집은 틀리든가 이것을 몇 가지 기준해서 이 정도로 하라고 보기좋게, 일률적으로 해야 간판이지, 작년보다 올해 세련됐다, 그러면 작년에 한 사람은 그거 보기 싫어서 새로 바꿔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생겨요. 지금 장안동 길 세련되면 1년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구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번 사항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해 놓은 것인데요. 일률적으로 고딕체라든지, 명조체라든가 정해 놓으면 그 장소에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색깔도 광고업자나 이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법 상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정해져 있다면 일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간판 크기와 글자 크기와 조명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만 되어 있지, 같은 간판이라도, 글씨가 같더라도 색깔을 달리하면 달리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장안동에 있는 간판이 위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규격에 맞는 간판이고, 지금 기존에 쓰던 플랙스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형광등 들어가서 전면이 불이 들어오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글씨만 불이 들어오도록 바뀐 사항입니다. 장·단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흰색으로 해라, 빨간 색으로 해라 강제성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글자 크기라든지, 간판 규격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강제성을 둘 수 있는 부분?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보면 나염 현수막에서 천으로 대부분 제작된 현수막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시대에 걸리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게시대 자체를 LED로 제작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대문구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간판 크기는 가게 업소 폭의 80%를 차지하게 되어 있고, 글씨를…….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것.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ED 전자현수막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 자치구가 설치된 게 일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천호대로 건너 광진구에도 그건데, 조금 틀리지만 전광판 식으로 해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LED 현수막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에 돼 있는 데는 다 불법으로 된 걸로 규제하고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인가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철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5개 구가 하면서 광진구에서 최종 마지막에 하면서 행안부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불법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는 설치하는 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이 간판에 대한, 물론 관계 법규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참 많겠습니다마는 규격이나 색도나 조도나 서체나 이런 걸 간략하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뭘 세련됐다느니 그게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뭐 세련됐다는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분명히 돌출 정도라든지 규격, 색도, 조도, 서체 이런 것이 간략하게 그걸 답변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 몇 가지가 사실은 법규에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되고 하는 건데 뭐 언제 것은 세련됐고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규에도 그런 건 없을 테니까요. 규격, 색도, 조도, 서체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동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설동, 군자교, 중랑교, 이화교 상징 캐릭터, 상징 조형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재가 석재인지 동인지 비철금속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동대문구 상징물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있는데 이 상징물은 대체로 개략적인 거고, 이 재료는 어떤 걸로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판 규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최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색깔도 어느 색으로 딱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색깔 같은 경우는 원색 사용은 금지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간판 크기, 글자 크기, 글자 종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상징 조형물은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석재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디자인 기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되는 걸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한영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현병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 2개소 해서 제기1주택 재건축 해 놨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제기1주택이 미주아파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주아파트가 상당히 진척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제기1구역은 작년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정비구역 계획수립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구역지정 요건에, 예를 들어서 도로 관계하고 공원의 어떤 효율성 관계라든지, 그 당시에 경전철이 그쪽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전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좀 더 보완을 해라 해 가지고 보류가 있었습니다. 그 보류가 있은 이후에 우리 구에서 다시 진·출입 도로 관계는 우리 주차를 진입할 때 불빛이 앞에 다른 아파트에 비추지 않도록 좀 이동을 시켰고 공원은 시에서 지적한 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공원은 저쪽 정릉천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테마공원 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옛날에 경춘선 그것을 복원하는 쪽에서, 어떤 경춘선과 연관 지어 주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금년 1월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구역지정이 원만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보면 시프트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시프트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큰 조합에서 주민들이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시프트 사업에 있어서 조합도 생각을, 추진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사항하고 상당히 조금 실망하는 분위기든데 좀 좋은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시프트 사업이 없었으면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계획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프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프트 사업을 해 가지고 용적률 상향을 300% 시켜 주면서 300%에서 250%를 뺀 나머지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주택, 그러니까 시프트 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4번 공공시설 공사장 감리원 순환·교차점검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공시설 공사장이라면 시설 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선정이 되는데 중복해서 점검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공사 순환·교차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공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했을 경우에 그 공사를 하면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공사 간에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감리자를 순환·교차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좀 더 지적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공공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차해서 감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감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리는 공사 현장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감리를 해 나가는데 감리자를 교체해서 다른 데 가서 감리를 하려면 또 처음부터 해온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감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감리원이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선정된 감리자가 교차 감리를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는 얘기에요. 공사장 상호 순환 교차점검 연 4회라고 하면 감리가 왔다 갔다 정신없이 감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마다 감리자가 몇 명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를 교환해 가지고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감리가 있습니다. 그 1년 기한 내에 우리가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다른 쪽에 감리가 하루정도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점검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순환교차라는 것이 거기 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공사 감리와 저 공사 감리가 서로 하루 정도 교환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어떤, 여태까지 공사한 건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감리일지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다시 시정토록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마나한 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 감리가 선정이 되도 이 감리가, 지금 모든 공사가 감리제로 바뀌어 있어요, 거의 다가. 공사 시공하는 사람보다도 감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공사들이 많고 또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감리가 선정이 되게 되는데, 자기의 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타 공사에 대한 가서 간섭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감리 아닌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구에서 발주된 공사 이런 부분은 감리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전에 전농2동 청사가 준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감리는 구에서 지정한 감리가 선정이 되지 않고 삼성에서 자체 감리에 의해서 그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청하고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준공이 날 때 구에서 들어가서 불편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또 들여서 구에서 맞는, 동청사의 직원들에 맞는 그런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교차,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됐다면 추가적으로 돈이 들지 않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돼서 시설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단속이나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는 실제로 우리 건축과에서 감리한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에 대해서는 어떤 동청사 같은 것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파트는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지 않았고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바로 저쪽 조합 측하고 어떻게 돼 가지고 공사 준공이 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공사든, 하여튼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물 차수판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수판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 문자가 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무화인지 아니면, 사업대상에서는 권장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지하층, 특히 지하층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400 몇 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대부분 지하층이 차수가 안 돼 가지고 지하층이 침수가 되는 사항이 상당히 발생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건축물의 출입구, 건축물에 지하 내려가는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계단 입구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분에 스테인리스로 된 차단제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차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건데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의무사항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썬큰(Sunken : 움푹 들어간, 가라앉은), 지하층을 가리고 있는 썬큰이 있습니다. 지하 계단 출입구는 의무사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층 주 출입구, 상가 같은 데는 주 출입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 출입구라든지 반지하 주택의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효과가, 죄송합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차수판을 설치하면 침수 안 하게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하철 출입구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차단을 시켜 버립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이 침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차수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하철 출입구에 다 되어 있고요. 앞으로 건축물도 아파트 같은 큰 대형 건축물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입구에서 차수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20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재개발 건축에서는 지금 물이 막 새고 그래도 그게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고치지 못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불법으로 그걸 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재개발이라서 인정을 못해 주고 그러다 보면 불법이 아무리 양호한 집이라도 불법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정비구역을 할 적에 여기에서는 제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과장해 가지고, 만약에 1이라면 3으로, 2종을 3종으로 올려 가지고 그렇게 구역지정을 띄게 된다면 그런 것을 이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진짜 이 재개발이 다른 구에서는 재개발에 빈집을 수리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하숙 같은 것으로 쓸 수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하고 그럴 적에는 거기에 대한 절차를 몰라 가지고 무조건 불법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그걸 인정을 못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이행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하고 용도변경하고 할 적에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해야지만 그것이 이행금이 안 나간다고, 허가를 낼 수 있다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행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 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입니다. 위법건축물은 우리가 사용승인 시에서도 위법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 또 우리구 건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월 정검을 하고, 또 시에서도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적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예정구역 내 건축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빈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새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정구역 내에서는 사실 우리 동대문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지만 건축허가 시에도 새로운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것 같으면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낭비가 우려돼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대수선이나 어떤 집이 비가 새 가지고 도저히 살림을 할 수 없다든지 주거 기능이 약화될 경우에는 대수선이라든지 일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심의를 통해 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 주민들이 모른다고 해 가지고 위법으로 적출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할 적에 여기서는 제대로, 만약에 1이라고 올린다면 시에서 그걸 상승시켜 가지고 구역지정을 띨 적에는 그런 것은 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 시에 정비구역 기본계획은 우리구에서 수립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리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대상 지역들이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대부분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이 없이는 사실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용도, 250%라든지 300%로 상향을 해 가지고 짓기 위해서 공공시설 부지 확보라든지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 규정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공원법」에 의해서도 확보를 하게 돼 있고요. 공원을 어차피 확보해야 할 바에야 그걸 확보해 가지고 그걸 공원으로 기부채납 함으로써 다시 시에서 용적률을 더 받기 때문에 2종이라든지, 2종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는 사실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너무 과다한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과다할 경우에는 3종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용적률을 많이 올리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재개발 하는 데는, 그러면 몇 종, 2종부터 재개발이 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2종에서도 할 수 있고 3종에서도 할 수 있고 준주거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숙자

한숙자위원

1종도 할 수 있고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종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1종이나 2종에서는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찾아야만 그 지구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완화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종도 재개발 할 수 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후 불량 주택 연수에 들고 관계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 겁니다. 15년 이상…….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굉장히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건축 거기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아무리 재건축이라 해도 불법으로 그것을 수선해서 정말 양호하고 새로 지은 집 같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양호한 집으로 인정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노후화 건축물로 인정한다 하면 그것도 뭔가가 잘 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상이 공동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지 재건축, 재개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노후 불량주택 개념이 약 40년에서 30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1년도 전 건물은 20년 이상 되면 되고 그 위에 건물은 연수별로 당겨지면서 몇 년 몇 년 경과해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지 재건축은 법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라는 개념을 해 놨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은 지가 20년 이상 돼야 되는데 단,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15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경과한 주택이 1/3 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일정한 연수가 지나야만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뭐 계속 질의·답변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고, 불가피하게 질의하실 내용은 하지만,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취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저는 오늘 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 바라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민원 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제도를 두고 민원을 해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건축 관계자하고 시행회사하고 민원인하고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그래서 조합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지금 여기 보면 협의체 구성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몇 %를 해결해서 이게 돼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구에서 협력업체가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시간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건축과에서 상당히 골치아픈 건인데요.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1차적으로 건축주가 감리자와 시공자 간에 해결을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과 직접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 가지고 서로 중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세 번째로 다시 외부인사를 해 가지고 민·관 협의체 이걸 운영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해 가지고 6건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 정지 처분이라든지 소송 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전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작년에 해결한 게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작년에 6건을 개최해 가지고 6건 다 해결을 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11년 업무하고 2012년도에 주문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사는 하면 거의 부실이라기 보다는 뒷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항상 민원도 있고, 감리를 순환한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는 우리가 관공사에서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짓는 건물이 하자가 없게끔,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든가,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도, 지금 우리 전농 옛날 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헬스나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비만 오면 새 가지고 방수를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아실 거에요. 방수를 못 잡고 계속 새니까, 물이 새는 바람에 건물이 다 망가지고 있어. 관공사는 항상 하다 보면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고, 이 건축과 뿐만 아니고 다 그래, 웬만한 데가 지금. 도로라든가 공원 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는, 앞으로 올해만큼은 정말 감리를, 아까 순환해서든지 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누가 책임을 져도, 잘 못 되면 그 사람이 책임지게끔 철저히 해 가지고 관공사도 일반 개인이 하는 공사와 똑같이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바라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과장님이나 의회나 일치가 돼서 구정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동옥 부의장님 건에 대해서 그분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의 바람하고 맞아 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공서 부실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농2동은 우리 건축과에서감독을 하지 않았고요. 조합 측에서 리모델링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 입장에서는…….

남궁역위원

물어보세요. 계장님들 답변해봐. 어디서 했나.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발주하는 공사들에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건인데요. 부의장님 건은 감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리를 총 4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4개월 처분을 했고,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중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공자라든지 건축주 위원님 해서 상당히 중재를 많이 했었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너무 대립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심의위원 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현재 그 양반 심의위원 돼 있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 심의위원인데.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아, 심의위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 심의위원은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 자치구에 회장이 있습니다. 동대문에 자치구 건축사 협회 회장이면 그분이 되어 있고요. 또 타구마다 대부분 자치구에 회장이 있어서 그 회장을 대부분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거기에 해당돼서 심의위원 위촉을 했고요.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그때 어떤 대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법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4개월 업무정지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금 말대로 규정이 2년이라고 해서 그걸 조치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상 하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잘못을 하고 형을 받아도 임기 다 채워야 되겠네? 답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분도 동대문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선임한 회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검토하고 나중에 답변 주세요.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화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소통이 안 된다. 실제적으로 각 사업에 있어서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이, 시공이 되고,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과장님께서 못하더라도 팀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5페이지에 보면 홍릉공원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청량리동 산. 홍릉공원, 홍릉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 말하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홍릉공원에는 청량리동, 제기동 주민들이 매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좁은 상태인데, 현재 2억 5,000을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또한 산책로가 지금 현재 영휘원 밑에까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마 문화재청 땅이라고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홍릉공원이 시설을 하는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릉공원 하면 영휘원을 포함해서 홍릉공원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홍릉공원이 영휘원 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지역도 문화재 관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산사태 날 우려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토사가 유실되는 지역,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절개지 정비하는 거, 위원님도 보시면 모레 마대를 쌓아놨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흙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전망데크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주변 휀스가 노후되어 있는 거 그러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서울시에서 시설심사나 설계 심사를 받아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5,000을 가지고 정비해야 될 부분, 우선 정비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홍릉공원에 쓰고 있는 공원이나 쓰지 않고 있는 영휘원이나 다 같이 문화재청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홍릉주유소 밑에서 도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산책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부터 산책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금 2억 5,000에 대한 일반수리비만, 보수비만 책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구청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전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면 홍릉주유소 앞에서 도로가, 인도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정보화도서관까지 들어가서 산책로를 돌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드민턴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돌면 상당히 산책로가 좀 더 길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유소 있는 쪽에서 지금 부분은 산책로를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육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버스들이 그쪽으로 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합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홍릉주유소 앞에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휘원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영휘원 경계선 안쪽으로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 안쪽으로 경계선을 못 내면 바깥쪽에서 경계선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에서 통로를 하나 내서 거기서부터 배드민턴장 밑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산책로하고 연결 시켜 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억 5,000 돈 가지고 보수하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나중에 집행을 할 적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휘경여고 앞에 보면 겸재교가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인 도로가 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도로에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전 도로에 회양목인가요? 회양목을 식재했더라고요. 그런데 겸재교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로가 점유되고 파손이 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거 얼마 안 있으면 다 뽑아야 되는데 식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 거기에 치수방재과에서 하수 개량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을 설치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쪽에 식재돼 있던 회양목들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회양목이 훼손된 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발견 못해서 말씀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가 보고를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훼손이 돼 있고, 처음에 식재할 때도 식재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군데 군데 뽑혀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수도 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쉽게 뽑아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난의 위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26페이지에 5번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에 있어서 교통섬을 3개 정도 조성할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우리 구에 녹지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녹지율이 지금 공원으로 따져보면 1인당 3㎡ 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우리 구에 총 녹지율, 그러니까 우리 구의 땅에 비해서 녹지가 얼마나 되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민간 인구까지 합치면,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김수규위원

대략적으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10% 내외로 봅니다.

김수규위원

10% 내외가 아니고 1%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배봉산하고 산 정도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파트의 녹지까지 포함을 했을 적에 10%입니다.

김수규위원

그것까지 해서 10%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녹지율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오고, 그래서 교통섬을 한다는데 교통섬은 어디에다 세 군데를 할 생각이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답십리동에 있는 천호대로 변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교통 안전지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농동로터리에 교통섬, 그 다음에 휘경동 한천로에 있는 안전지대에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나와 보고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지금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예산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공사와 연계해서 그거를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또 바로 뽑아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구비라도 포함을 해서, 구민을 위한 녹지조성을 하는 거니까요. 구비를 확충해서라도 녹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녹지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까 겸재교 회양목 심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겸재교를 당초에 했을 적에 겸재교를 하는 거,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상의를 했을 적에 저희가 나무를 심었을 적에 저촉이 안 됐었습니다. 거긴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전 의원님이시던 의원님들하고도 아, 거기는 심어도 괜찮겠다 해서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확장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지율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를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시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 예산도 그렇고 구 예산도 그렇고 해서 합쳐서 가능하면 녹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겸재교 말씀하셨는데 거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거긴 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를 모델 삼아서 다른 곳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지, 지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어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고칠 필요가 없고, 순방을 많이 하셔서 원인자가 발생되면 원인자를 추적해서 그분들이 변상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이지, 거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한숙자위원

저 하겠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할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에 마을마당 9개소라고 했었죠. 그런데 청량리에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마을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건축과하고 상의하셔서 거기에서 마을마당 거기가 너무 적어서 화장실이 안 되면 그 지역 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동네라도, 한 군 데라도 선정을 해서 사용하게끔 다른 과하고 합의해서 그거 좀 해줄 수 없는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정보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염일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춘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도로명 새주소팀이 자치행정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이관이 됐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지금 아마 그동안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새주소도로명이 지금 현재 2012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돼 있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주소 도로명을 지금까지 거의 확정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민원에 의해서 결정을 못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결정이 되어졌다면 지도가 완성되어졌는지, 아마 지금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주소도로명을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은 작년 7월 자로 전부 이전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작년에 12월 말까지 새주소 의의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신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건이 8, 9건 됐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정비가 끝나게 됩니다.

김용국위원

그럼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과도기에서 새주소 도로명에 의해서 과거에 지번에 의한 주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고, 새주소 도로명은 문제가 뭐냐면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이의제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전농로 같은 경우 결정이 됐죠. 전농로 같은 경우에 보면 전농동에서 고대 앞까지, 청량리, 제기동을 경유하는 상황에서 청량리 가서도 “전농로 몇 길”, 또 제기동 가서도 “전농로 몇 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청량리동, 제기동 쪽에서는 “왜 제기로로 하지 이렇게 하냐, 청량리로로 하지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런 유사한 일이 장안동 일대에도 장안동을 들어오면서 답십리로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점을 어디에서, 동측 기점을 하느냐 등등의 나름대로 전문 행정적인 방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민들 이해를 시키고 구민들이 그 바탕으로 거기에서 새주소 도로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새주소 도로명에 의해서 모든 주소 확인이 된다면 우편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을 찾는데, 감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구민들에 대한 많은 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명칭을 생각한다면 그거하고 많이 대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새주소 도로명 자체가 시점에서 도로까지 긴 연장선상에서 죽 나가는 그런 것들을, 노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를, 몇 개의 동을 지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심지어는 타 구에서도 저희 답십리로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망우로를 쓰듯이. 그래서 그러한 것은 도로 체계 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새주소 도로명 뒤에 명칭을, 동명을 같이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이라든지 상가 명칭을 같이 병기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정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고치는 걸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국위원

적극 홍보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영세 업소에 도면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새주소 도면을 일괄 무상으로 배부해서 도로명 주소 홍보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질의 내용보다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측량기점이 있죠? 설치돼 있는 거, 기준점. 설치 장소하고, 그 다음에 올해 50점 정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치 장소하고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김학두위원

앞으로 할 거, 올해 할 거.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김학두위원

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고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이 다 났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직 조사 중입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조사가 다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 조사가 공시되면 공시된 게 나오면 위원님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리에서 도로명을 바꾼다고 해서 서명을 다 받아서 제출했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청량리동에서, 홍릉로하고 제출돼서 내일 심의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내일 심의 합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에 앞서서 김송희라는 직원 있나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저희 지역구 주민인 박진희씨라고 지체장애 어머님과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돼 있는 주민이 있는데 저한테 수차례 연락이 와서 김송희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 좀 해 달라고, 1대 1 자매결연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청장님 지시로 전 직원이 어려운 세대라든지 홀몸 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을 못 받는 분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 직원이 다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너무 고맙다고, 말씀 꼭 좀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써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주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체국 집배원들 조차도 새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바둑판 모양의 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 부여가 가능한데, 도로명 사업이 가능한데 강북권은 나뭇가지처럼 아주 엉켜있는, 골목골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새주소 부여라고 해서 고지서라든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라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본 위원도 현장에서 대화를 해보면 본인의 새주소가 뭘로 부여가 됐는지 조차도 알고 있는 주민을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약령시 몇 길, 도로명을 안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고지만 해서 계속 될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새주소라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못한 상태에서 본 위원도 본 위원에 대한 새주소가 몇 번인지는 알지만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 주소를 얘기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모르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수십년이 걸려도 강북권은 힘들다.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단순하게 지도를 주겠다, 새주소 나와 있는 안내문을 주겠다 이 정도 차원이 돼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만의, 강남구나 이런 타구하고 맞춰서 하지 마시고 우리 구만의 뭔가가 어떤 기획이 나와서 주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제안을 하고 또 하나는 개별공사지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우리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지가조사 끝나고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심지어 감정평가보다도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공유지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를 전부 하고 현재 도로명 주소를 전부 고시를 하고 사용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꺼려하시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도 그것을 제 업무를 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서 가 보니까 도로 찾기는 상당히 편하게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골목 안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듯반듯하면 1, 3, 5, 7, 9로 죽 나가고 2, 4, 6, 8로 죽 나가서 참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는 조금 찾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토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주소를 새주소로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하는데 최대로 노력을 하고 좋은 방안이 더 있으면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봤더니 지가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시지가 산정기준 자체가 특성은 16가지 특성을 전부 매겨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개별로 특성을 다 만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데 국·공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인근하고 평형을 맞추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개별공시지가 문제인데요. 이게 일반 어떤 건물토지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이 있지요. 그래서 2개이상 업체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 몇 만 필지를 단위는 ㎡로 하지요. ㎡로 하는데 이게 결정공시까지 이 과정을 어떻게 거칩니까? 이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 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연초에, 11월 초 중순경에 들면 저희 전체 개별공시대상 토지가 45,000필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표준지를 1,263개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동대문구 전역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 부분에다 표준지 공시지가라 해서 1,263필지를 선정해서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매해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를 가지고 나머지 45,000필지를 전부 표준지와 대비해서 지가가 산정지가라 해서 결정이 다 되게 됩니다. 계산식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각 개별토지를 다 비교해서 배율을 다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작업은 각 시·군·구에서 합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산정지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사가 같이 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특성이 다 제대로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절차를 밟은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별공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363개 이제…….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1,263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교부에서 공시를 하면 그 다음에는 평가법인에서 평가하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산정을 하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 담당 평가사들이 검증을 받습니다. 평가 전문직업인 저희 담당 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꼭 내릴 것은 내리고 올릴 것은 조정을 해서 가격을 균형을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신청을 다 받지 않습니까, 다 나가서. 그러한 의견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012년도는 대체로 지가가 상승된 편입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략 5% 선에서 상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 경기는 없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면 세금만 많이 부과하는 거지.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하고 너무 낮다고 외부기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번에 많이 오르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또 떨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실 거래가의 한 몇 % 정도 육박했습니까, 공시지가가.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구마다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대략 6, 70% 정도, 많은 구는 한 80% 정도 간 것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거 잘 선정하셔서 그것 좀 잘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부동산정보과에 오래 계셔서 달인아닌 달인으로서 수고가 많은데 더구나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새주소도로명까지 받아서 더 수고가 많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하여간 이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타고 나가서 점검했다는데 옳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 번 좋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서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위법사례가 부동산중개행위 사전예방해서 토지거래허가 계약위반 신고를 하면 50만원…….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거하고 또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하면 50만원.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 위반사례가 몇 건 있는지 있으면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합동단속반 편성, 불시 지도·점검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지 답변 주세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문제는 더 열심히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점검한 결과 5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도점검은 특위가 발생한다고 여론이 조성되거나 아파트가 새로 분양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현장점검을 지양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전화로 들어왔다든지 이럴 때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설신고라든지 이런 신고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같이 나갔을 때 그 주위에 인근 지도점검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부분 다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이 많이 적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21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운우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홍종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학진 자동차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쪽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노점 규격화를 통한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과가 건설관리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이슈도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노고에 굉장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말로만 노점상 정비가 아닌 2012년 올해는 실적을 보이는 그런 불법노점상을 정비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 구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앞이라든지 로터리 부분, 그 다음에 현대코아 앞에 경동시장 주변, 실제적으로 보면 노점상을 지금 현재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거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는 방향 보다는 질서정비하고 규격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도 정리보다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차라리 적정하게 변상금이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하고 여지껏처럼 그냥 무상으로 점거해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납부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추진을 했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제기동, 청량리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과일시장, 야채시장, 공산품시장, 지금 현재 인도를 경계석에 있다가 구청에서 가드라인을 정해졌었는데 그 가드라인과 인도 그것을 다 쓰고 또한 주차장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주차장에 있는 상품적치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차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차라인에는 쓰는 것을 별로 확인을 못했고 주차라인과 라인사이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그러는데 주차장 주차라인에 만약에 물품을 적치하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하고 자동차 관리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전에는 단속을 구청에서 보면 차량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상회 치우시오 이런 식으로 가두방송을 하는 적이 있는데 요즘은 가두방송도 없고 묵인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가두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또한 시장을 접근하는 접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좀, 지금 현재 중앙차로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재래시장 주변에 접근하는 입구에는 노점상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해서 불법노점상 단속하라고 1억 한 거 있었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나름대로는 내용을 과장님이 한 번 좀 어떻게 했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총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 가지고 저희가 신설동 마사회 쪽에 차량 3대가 상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정비를 하고 거기에 화분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계속적으로, 워낙에 보행통로를 침범해서 노점에서 영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무질서를 바로 잡고자 저희가 용역을 사용해서 계속 왕산로하고 고산자로를 질서 정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또 용역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억 1,000이면 구민의 세금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왕산로와 고산자로를 용역을 줬다 그랬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성과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애초에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가로정비도 같이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건데 정비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 직원들을 매일 같이 저희가 6, 7명씩, 또는 7, 8명씩 저희가 사용을 해서 나름대로 보행자 통로 확보하는 데는 많이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때 용역을 줘서 정비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하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까도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드라인 그 라인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가드라인이 설정돼 가지고 그것을 지켜 가지고 정비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무 과장님은, 그 내용이.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물론 노점이 거기서 하루종일 지켜서서 있으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나가면 또 조금씩 내놓고는 하지만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2011년도에 우리 세금을 낭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잘 하라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 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자면 보기 흉하고 덩치 큰 사람들이 왔다 가면 좀 접었다가 지나가면 펴놓고 이런 식으로 정비해서 이 세금을 낭비했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비하라고 우리가 1억 1,000의 예산을 준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대로 신설동은 정비해서 화분을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왕산로나 고산자로는 전혀 똑같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1억 1000을 준 게 아니에요. 용역하는 사람 배부르라고 우리가 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 쓰고 용역 주려면 누가 못해, 지나가면 접었다가, 오면 접었다가 다시 펴 놓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피 같은 예산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는 이거 지금도 고산자로 왕산로 돈 얼마 들었지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갔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이 한 3,300 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왕산로, 고산자로 3,300 들었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둘 집행한 것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아까 저기도 포함해서.

남궁역위원

어디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마사회쪽.

남궁역위원

거기 다 포함해서 3,300 잔액이 엄청 많네요. 이번에 많이 이월시켰네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노점 단체 반발로 못했던 실태조사 그 부분에 저희가 그 액수를, 나머지 액수를 투입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종결을 지어보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런 단속을 해서 예산 투입한 것이 표시가 나야 되는데 지금 말대로 3,300만원이란 돈을 몇 사람 월급으로 주고 마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니까, 남들은 생각할 때 우리 예산이 얼마냐면 1억이면 1억 다 썼다면 1억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안 되면 구간별로 정하든가, 과장님 예산 씀씀이가 주민들의 보는 눈하고 누가 봐도 현실에 맞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해야지 과연 일을 한 보람도 또 성과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단속 이거보다는 구간별로 뭐든지 정리하든가 어느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 사람 못나오게 하든가 이것을 확실하게 써서 2011년도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2012년도에는, 이게 우리가 보니까 예산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새로운 과장님의 각오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그러니까 질서정비, 일단은 질서정비 쪽으로 저희가 지속이 되어야 될 업무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노점상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규격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애초에 그것이 실태조사하고 질서정비 쪽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3,000만원만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남은 돈 가지고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할 때는 노점상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네 어떤 신상은 밝히기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사람들 거기서 그렇게 거부를 하고 할 때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만은 안 되고 용역이 반드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올해 금년 동안 실태조사를 추진해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실태조사하고 정비하고 다 겸해서 하시면 성과가 나고 주민통행이 조금 원활하게 되든가 이런 뭔가가 가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전 구간을 다 못하면 구간별로 잘라서 하든가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용역, 항상 어디 가면 용역에요. 용역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용역 없이 안 될 게 뭐 있어요. 경찰도 불러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덩치 큰 사람 몇 사람 앞세워서 모든 일을 하려는 것이 저는 잘 못 됐다고 봐요, 이런 자체가. 그러면 다 보면 오해를 사요. 공무원들 월급주는 사람 모하는데 왜 덩치들 데려다가 용역하느냐, 그것도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작년 같이 그렇게 성과 없는 일이 없도록 한번 이번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잘 하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서 보면 현년도 부과계획이 2,790건에 46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현재까지 실적을 3개년치, 2009, 10, 11 3개년치 정비실적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동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실적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없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상범국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 건인데요. 지금 용신동을 시작으로 해서 청량리, 이문동까지 점용료 지적측량을 해서 아마 부과 통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답변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본 건축물이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점용료를 물리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당히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본 건축물이 건축을 할 당시에 도로를 점유한 것을 허가를 내 줬어요.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구청에도 있다고 봅니다, 허가 관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이 구청장님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었고 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에서 안상범국장님은 환불까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단 개인 간에 민원도, 지금 현재 소송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2012년도 업무계획서에 없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구청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상범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 계획이 2,790건에 46억 4,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점용료…….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우선 차례로 합시다. 공중선부터 시작해서 현년도 부과계획 먼저 간단히 하시고, 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먼저 현년도 부과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분하고 수시분 전부 합쳐가지고, 변상금하고 점용료하고 전부 합쳐서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추정된 것은 기존에 부과를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선 정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 실적은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동, 기타 민원 발생에 의해서 되는 것을 수시로 항상 정비를 해가지고 회신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날 우리 관내에 작년도 10월, 11월 쯤에 업체와 저희구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정비 협의체. 그래서 업체들하고 같이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날을 합동 정비의 날로 삼아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둬 왔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 관련해서 본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데는 현상이 점용을 하고 있으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법원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땅한 취소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 못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이라든지, 특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 가지고 구제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일에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는 거기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신해 준 게 아니고 빗나가는 회신으로 현행 법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도 입장이 난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주고, 시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어 가지고 시의원님이신 전철수의원님한테 도로행정과에 얘기를 해줘서 회신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 판례가 이렇고 또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시 회신을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필요하다면 특별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특별 방침에 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재, 보십시오. 판례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부과 대상이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허가 관청은 엄연히 불법인 것을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 동안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보면 건축과 답변은 2008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다 해 왔다는 거예요. 감리가 그냥 도로점유를 했지만 서류상으로 “이거 맞습니다, 도장 찍어 주시오”하고 가면 도장 꽝 찍어 가지고 허가 내 준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물 소유자는 그냥 알고도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10년, 20년 된 것은 전혀 도로를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보다도 상위 개념이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상으로 본다면 20년 이상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발생합니다, 점유권이. 대법원에다 판례를 물어 보세요. 20년 이상을 자기가 깔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는 “이게 내 거요”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대법원 판례니, 아니면 서울시 자문회의 이런 것을 떠나서 능동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 동대문구청이 정말 더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구청장님은 정치행위를 정말 화끈하게 억울함이 없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발목 잡혀가지고 무슨 법이나 따지고 판례나 따지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판례가 어떻게 나오고 법에서, 만약에 소송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쩔 수 없이 환불해 줄 겁니까? 그런 데 끌려 다녀서 아니면 피동적으로 하는 행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진짜 억울하다”, 2008년 이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리의 서류 보고에 의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건축허가를 내줬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많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는 건축물을 자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허가 관청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말하자면 도로에 담장이 밖에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본 건축물이 도로를 점유한 부분은 귀책사유를 구청에도 물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안상범 국장님 답변이 되시면 답변 좀 하실래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그동안 변상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고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라든지,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노원 같은 경우도 사례를 파악해 보고 다른 구청도 파악을 해 봤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엄연히 법을,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는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원들을 다그쳐서 처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 전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1년 분이 아니고 5년 분을. 이것은 저번에 ‘우리 사는 세상’이라고 방송 매스컴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 PD하고 시에 전철수의원님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보는 방법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현재까지는 소송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소송에서 ‘이것은 무리한 것이다’ 나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환불 다 해주고 해야 되지만 지금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맥락인데 문제는 본 위원이 늘상 주장해 오고 있는 부분은 점용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 건축물이 도로를 점용한 것을, 이것은 허가를 내 준 허가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1년치든 5년치든, 물론 이 부분이 벌써 2007년도부터 그 당시 전 구청장님때부터 시작해서 죽 동별로 측량해서 지금까지 이어 와서 상당히 많이 점용료를 부과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1년치를 하자 이런 것은 무리인 거예요. 그것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본 건축물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건축허가 시스템이 감리의, 얘기를 들어보니 감리의 서류 한 장 보고 도장 찍어 줬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감리한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시간이 다 지나버렸으니까. 5년인가요, 연한이? 그러니까 감리도 책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엉터리 건축 허가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건축주만이 동대문구에 득실득실해서 소송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을 때 분명한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환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그런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고민하자는 거죠.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해 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나중에 따로 국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하시죠.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변상금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비롯해 가지고 구청장님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상임위 열릴때 마다 본 위원도 항상 이 건 때문에 국·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다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어떠한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책 같은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그런 적극성을 띄워서 했다는 결과적인 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또 보고도 저희 위원들한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컨데 대책회의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무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몇 분을 추천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 같이 해가지고 합동으로 만나가지고 대책회의를 가져서 거기서 어떠한 구제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볼 수 있게끔 그런 대책회의를 하나 건의드리고요. 왜냐 하면 전수측량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구가 거의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 그 다음에 노원구도 전 동을 측량하지 않았고, 954개만 측량, 일부만 하다가 민원이 극심하니까 중단했어요.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종로구인데 종로구도 전수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변상금은 부과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거기는 공시지가가 종로구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민원발생 때문에 염려가 돼 가지고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대한지적공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요. 작년 11월 18일 현재, 이거 확실한 거니까, 거기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유도리있게, 물론 구청장 방침도 있었지만 유도리있게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만 변상금을 부과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5년치 부과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금부터 발견됐으니까 사용료를 부과한 데가 있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시키려고 이런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이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책회의를 제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쪽에서 또 여타 다른 곳에서 20년 이상 평온·공연히 점유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 소송을, 이전소송을, 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결과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어떤 해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 상부기관에도 질의를 했고, 이것은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만 답신을 받으면 의원님들하고 바로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주택은 5년치 적용을 안 하고, 한 가지 법인데 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치를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은 물론 거기가 잘못 했다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법으로 주택은 옛날 것을 부과 안 해도 되고 영업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년치를 부과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송 결과를 좀 지켜보고…….

김학두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참 답답해요. 노원구는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을 텐데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됐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기존에 변상금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혜택을 못 받아요. 차후에 이런 게 부과되면 그런 분들이 구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아직, 저도 이쪽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소송 기간이 한참 흘러요. 시간이 지나고 또 민사까지 결부되어 있어요. 언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언제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만 대책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참석시켜서 그런 대책회의를 한 번 갖자 이거예요.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보상업무 추진 현황에서 이문동 362번지 도로확장 공사가 2011년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보상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삼백 몇 번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창규위원

326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326번지는 거기는 물건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도로로써 사업 인정 고시가 되고 저희한테 사업부서에서 보상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해 보상 금액이 이월된 게 아닙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새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개인 상가들은 보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면.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상가들은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건축물, 영업권, 필요한 경우 이전 비용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돼 가지고 평가돼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반 통념상 건물이나 평수 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권리금이 있어요,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감안해서 참조하셔서 보상 절차를 합의보시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영업권을 평가하면서 그런 것이 감안될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변상금 관련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 답변을 안 하신게 노원구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노원구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나 책임자에게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가 잘 하고 있는 것이지, 노원구가 잘 못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담당했던 직원이나 실무자나 책임자나 특별한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거기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조치가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벗어 났다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본 위원이 아는 노원구민한테 얘기를 해서 노원구 진정내서 문제 삼으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노원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집행부가 한 번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 번복했을 때 신뢰가 추락한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해서 설상가상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재량권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노원구에서 오히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더 잘했다고 하지, 일방적으로 동대문구에서 변상금 부과하듯이 애초부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내준 귀책사유도 있지만 분명히 이러한 민원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14개동 전체를 일괄 부과한 것이 아니에요. 다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연차별 부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동시에 부과했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가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동마다 부과해서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도 부과를 할 당시에 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우리 유덕열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시면 최소한 노원구의 사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감사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담당자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부과를 차라리 안 했을 경우, 청장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 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부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돼 가지고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다고 하면, 부과를 안 했을 경우는 마음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한테 덜 부담이 갑니다. 나중에 감사 나와서 추징하면, 물론 그때도 추징하면서 문책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부과한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명백하게 있지 않는 한은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취소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고민이 있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취소사유에 대해서 아까 여러 귀책사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귀책사유가 취소사유라든지 정정사유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가지고는 담당 공무원들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취소나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안 된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애초부터 허가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귀책사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귀책사유가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내 주고 준공을 내 줄 때 그때 당시에 적법하게 준공 안 내 준 공무원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변상금 가지고 계속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데 변상금은 일단 현상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부과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여지까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봐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어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차라리 특별법은 기존에 했던 것도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면 소급 제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하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그것을 취소하고 감면을, 환급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주

최경주위원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고, 원고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소송대리인이 선임 돼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선임 안 돼 있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소송대리인이?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직원들이 소송대리인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아, 소유권 이전 소송은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은 기술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감당할만한 실력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선임했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때는 분명히 법률자문을 받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본 위원이 행정소송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한 얘기를 주민한테 들었을 때는 민사로 제기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민사를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변호사한테, 지금 소송대리인한테 우리가 이 소송 건과 관련해서 승소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한 적 있나요, 확률? 대부분 승소 여부를, 확률에 대해서 다 문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땠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송대리인한테,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불리하다든지 이런 법적인 논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루 빨리, 판결 나올 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문 받은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송의뢰를 하면서 일단 응소하는 것이, 저희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 같으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 취하를 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건 변호사한테 그걸 우리가 결과까지 예측하는 것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관례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위임 하면서 변호사한테 이것이 결과적으로 질 것 같냐, 이러지는 않고 명확할 때에만 그 사람들이, 소를 해 가지고 명확한 어떤 결론이 나오겠다 싶을 때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소송이 1년을 갈지 2년 갈지 몇 개월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민사소송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끌기하고 책임회피하기 위해서만 계속 소가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1심 판결에 따라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분명히 집행부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요. 이게 단순한 사태가 아니라 소유권에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변상금 부과한, 모든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해서 모두 다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변상금 납부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물론 사안이 유사하다면…….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우리가 패소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주민한테 있다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변상금 받은 것도 돌려줘야 되고 기존에 있는 땅들도 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부 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오히려 소송으로 계속 가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집행부에 상당한 타격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구 재정상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의 결과만을 보고 뭐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도 피해 없고 집행부도 피해 없고 우리구 재정에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겠어요? 당연히 묻죠. 어차피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이러해서 시간 끌기 했느냐 라는 지탄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분명히 구의원과 집행부와 회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이건 심각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의원님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그건 하도록 하겠고요. 소송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명백하게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같으면 저희가 취소를 당장 해줘야 맞는 건데 법에서 취소사유로 규정이 안 돼 있는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법에는 없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부담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밑에 실무 직원들이 요즘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답답한 게 이 엄청난 일을, 업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소송대리인 선임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고문변호사 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구에서 패소, 승소할 여부가 어떻느냐라는 건 최소한 이런 갑설, 을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집행을 뭐에 근거해요? 법률에 근거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집행을. 그러면 아예 자문 한 번 받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소송을 의뢰하면 일단 변호사들도 소송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질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은 소송 의뢰한 이후의 얘기고, 우리가 소에 패소했을 때 얘기고 이미 이 변상금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문변호사한테 단 한차례라도 이 소유권 관련이나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받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어떤 부분 받았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받은 것은 부과를 했을 때, 부과를 하는 자체가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냐 라는 것을 받은 거잖아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자문서는 집행부가 빠져나가기 위한 자문서에요.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 행위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회신이에요, 그건. 그렇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건 당연히 정당해요. 그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만 이러한 구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제안하듯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법에 어떻게 되느냐 라는 회신 받은 적 있으세요? 아니, 집행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는 질의 회신만 받았지 구민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설, 을설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혜택, 경감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줬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에 위반이 되느냐 질의하셨냐고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질의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회신이 뭐예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서울시, 행정기관에 말고요.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하셨냐고요. 법에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우선은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상급기관에 먼저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내용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 자문변호사들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지만 최소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적인 문제가 다툼, 지금 법적인 타툼을 하고 있잖아요, 소유권도 법적인 거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으니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최소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맞다 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질의한 적 없잖아요. 국토해양부에 백날 질의하면 뭐해요? 그 회신자료 본 위원도 봤지만 그게 우리한테 맞는 회신이 아니잖아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순서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주

최경주위원

다른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도 하지만 고문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얼마든지. 다른 타부서는 다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만 못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법률 검토 한 적은 없잖아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특별법이나 가능하다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동료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노력을 하는데 합리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최소한 민원제기가 있고 구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떤 과정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법률 자문 받아서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 자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는 한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계속 고집부리시고 하시다가 결국 법률 자문 받아서 회신 받았을 때 집행부 의견과 다른 상황이 발생된 게 상당히 있어요. 아마 여기 안상범 국장님도 계실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과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어떤 대안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맞춰서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으로만 풀어 가시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 나온 부분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루 빨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든 변호사한테 확인을 하든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 소송으로 가고, 끝까지,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 빨리 어떤 대안을 내 놔야죠. 이해 되시겠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핵심적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의나 중복되는 답변은 사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먼저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부터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진짜 이상하네, 저 양반 진짜.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확하게 합시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 저…….
숙자

한숙자위원

벌써 언제부터 손들었는지 알아요?

김수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숙자

한숙자위원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다음에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계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2011년도 소송 현황에 보면…….
숙자

한숙자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괜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 기회에 하세요.

김수규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용두동 교회 있지요. 용두동 교회가 패소를 하셨죠? 3건을 소송 제기를 했는데 3건이 패소가 됐어요. 이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교회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용두동 교회는 거기 교회 안으로 편입됐던 도로가 옛날에 저희가 자연공로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옆에 택지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걸, 그 도로를 교회에서 담을 쳐 가지고 그 안으로 편입을, 사람들이 안 다니게 되니까 편입을 해 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도로라고, 저희들은 자연공로였다고 죽 소송에서 저희 변호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로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했다는 것이 제대로 재판부에서 입증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받아 들이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도로가 아니었다고, 옛날부터 도로가 아니었다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패소 판결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저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문제는 이제 소송 예측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현재 저 도로는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그 부분을 점용을 일반인들이 해 가지고 살았을 경우 그것이 도로로써 계속 사용을 못하고 살아 왔는데 도로로써 그동안에 아무런 확보 노력도 없었고,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니었어도 도로기능은 충분히 해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고 봐도 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사안은 용두동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이 분명히, 공도로로 사용이 되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죽 옛날부터 점유를 해 가지고 살았는데 도로기능을 못해 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이 편파적으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보다 제가 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질의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나중에 차례차례 해야 되는데 이건 편파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똑바로 크게 눈을 뜨고 일을 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먼저 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행법 조례를 얘기할 적에는 도로를 갖다가 건축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못 쓰게 했을 적에는 그만한 것이, 이행금이 얼마나 나갔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추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댁 앞에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300만원 조금 넘게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나갑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5년 치가 한꺼번에 부과가 됐고 매년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매년 12월달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매년 12월달에 1년치가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 또 약령시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이 주차장이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을 건설한 데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주차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주시고요. 또 노점 실태조사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이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래 가지고 이행금이든지 이것이 세금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아마 굉장히, 세금을 자꾸만 내는데 그것이 소규모의 상인인데 그것을 내고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편병률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곽재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바쁜 곳이 우리 구청에서도 토목과고 또한 작년에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 부분에 상당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노후화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에 대한, 제기동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몇 건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구 재정 형편상 작년보다 도로정비 사업비가 약 13억 정도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로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면도로하고 뒷골목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정비할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 위치를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수합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하고,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염화칼슘 사용량과, 그 자료를 먼저 부탁했지요. 그리고 2011년도 염화칼슘 사용량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어제 안 계셔 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 놨었는데요. 저희가 2010년, 11년, 그러니까 제설기간이 양쪽 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제설 염화칼슘 구매량은, 그러니까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구매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 1,100톤을 구매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1,100톤을 구매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100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야? 101,000㎏?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1톤이 1,000㎏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000㎏니까, 그 다음에 2011년도.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2011년도부터 12년, 그러니까 작년 예산으로 구매한 게 989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서 올 2월까지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2010년 11월에서 2011년 2월까지가 1,100톤,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서 금년까지 구매한 게 989톤을 구매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아직…….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올해에 편성된 게 9,0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은 금년 11월 가면 구매를 하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980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989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989톤, 먼저 1,100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정용문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번 사항에 보면 수변 문화도시의 중심지 육성 및 하천 이용자 편익제공 이 부분에서 중랑천을 수변 문화도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사업비를 25억을 서울시에서 25억이,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서울시에서 25억이 배정됐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구비는 별도로 추가를 안 하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시에서 예산이 실시설계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위치는 어디 정도?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계획은 제1공원에, 구민회관 건너편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1공원 같으면 구청에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던 곳 그 근처겠네요. 행사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스케이트장이나 그거 설치하면?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가운데 쪽이 아니고 하류 쪽으로 할 계획으로…….

김수규위원

군자교 쪽으로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입니다. 작년에 정릉천 환경개선사업 완공 후에 여러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릉천 준공 이후에 살펴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물고임 현상, 그래서 고임 현상으로 인한 악취, 그리고 계속해서 쓰레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치수방재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어떤 곳은 아직 개선이 안 됐는데 2012년도에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정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정릉천에 물고임으로 해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일부 상류 쪽에, 우리구 관할 상류 쪽에 물고임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때는 특이한 사항이었고, 성북구간에 하수도가 역류해 가지고 우리 구간에 고였던 현상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물량이 조금, 수량 확보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량을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량 확보를 하고자 하고,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밑에 사항에 보시면 하천 및 유수지 정비공사에 보시면 구비로 9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쓰레기 같은 것은 철저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노숙자도 좀 같이 해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노숙자 관련 얘기를 해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노숙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밑에 하천변에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위 때문에 우리 기동반으로 하여금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추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을 해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자교부터 장평교까지, 이쪽 동대문 쪽으로 보면 돌, 또 벽돌 이런 게 아직도 많아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하상 말씀하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천.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하천.
용화

박용화위원

하천, 중랑천 하천에. 그런데 그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냄새 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거는 금년 안에 정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종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청량리 로터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서 청량리 로터리로 가서 동대문 경찰서로 좌회전 할 때 보면 환승장 옆에 보면 정 가운데에 공원인가 나무 설치되어 있고 하잖아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 주민과 관내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랑, 그리고 구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서 나무들, 거기 공원부지가 맞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공원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터리가 교통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담당자가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우리 지역구에 전철수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한테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해당 의원님한테 물어 보니까 “구청에서 연락 온 것도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보고 받으신 게 있는지 우선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온지 1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때 동대문 경찰서 담당 경찰관도 환승장 설치 자체가 애초부터 교통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잘못 돼 있다, 지금 현재. 잘못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원부지가 필요 없는 곳이다. 공원부지가 아니라 오히려 동대문 경찰서에서 청량리 민자역사로 오는 방향에서 사거리에서 U턴을 주거나 해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다가 공원을 놔두다 보니까 교통환경개선을 아예 하지 못하니 구청에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동대문 경찰서하고 다 맞춰서, 경찰 쪽이랑 맞춰서 개선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은 지하철, 청량리역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을. 그래서 거기랑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몇 개월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조치가 없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끝나고 나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다 제안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하루빨리 청량리역 일대를 다 정비해야 됩니다, 교통환경. 유관부서나 아니면 관내 경찰서, 시의원님들 협조 얻어서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한테 연락을 한 번 주세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내용을 구청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담당자랑 현장을 같이 나갔으니까요. 담당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보면 시설을 하는데 유색포장을 한다고 돼 있어요. 유색포장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유색포장을 보면 다른 일반 아스콘 포장에 비해서 파손이 좀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파손되는 거라면 굳이 유색포장을 할 이유가 있나, 차라리 일반 미끄럼 방지 시스템의 아스콘을 하고 거기다가 도색을 하는 게 더, 미관적인 도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유색포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서 보면 12억 5,000만원이 징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보면 재산추적 및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압류재산을 하고 등등 노력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보면 굉장히 만성화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좀 더 다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색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파손이 되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문제인데요. 사실 과태료가 저희가 종류만 19가지고 과징금이 5가지 해서 24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저희 과에서는 극소수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 대부분 부과하는 사항이고, 우리 체납팀에서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은 1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것이 7억 1,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금년에는 조금 더 징수 예상액을 올려봤는데, 징수 예상액을 올린 것은 뭐냐면 저희가 체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차라든가 각종 부동산이 있는 것을 전부 추적해서 거기에 전부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7억 중에서 92억, 93억 정도를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액을 12억 5,000만원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겠고요, 대부분 체납된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동차 의무보험 해태 자가 56% 되고,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에 83% 정도가 체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이전 과정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는 내지만 사고 팔고 할 때 능력이 안 되니까,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방치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교통유발 방지를 위해서 건의를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로에 정지선을 후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한 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원활히 안 됐으리라고 보고 후퇴선을, 왜 정지선을 후퇴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작은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올 때, 차들이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진입한 경우에 좌회전을 하려고 보면 차가 튀어나와서 좌회전 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교통도 유발할 장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디냐면 장평교 가기 전에 현대홈타운에서 장안사거리로 좌회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골목이 2차선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좌회전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반대쪽 차선에다가 폭을 넓게 좌회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걸 이용을 못해요. 죽 직진을 해서 넓은 쪽에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바로 좌회전 하려고 보니까 정지선 튀어 나온 차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활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지선을 물려 달라는, 후퇴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건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미안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국민은행 앞에 좌회전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질 않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구의 의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래미안 아파트로 좌회전을 줘도 충분히 홈타운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찰 시설담당 쪽에서 거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구민의 민원이니까, 또 숙원이에요. 지금 현재 래미안 아파트라든가 장평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차를 한 번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 삥삥 돌아서 가야 되고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교에서 내려와서 래미안 아파트로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선이, 하얀 실선이 그어져 있는 차선에서 차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장평교에서 넘어온 차가 바로 급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많아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되죠. 제가 세 가지 건의를 했으니까 그 근처를 잘 한 번 파악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건의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여러 토목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기에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속도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또 없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운행함에 있어서 카메라로 속도 단속을 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속예방에. 그런 게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몇 개 정도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혹시 실버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실버존.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 보호구역인데 지금 우리 구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동대문 구민의 이미 10% 이상이 노인 비율이 차지하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보행약자로 구분되는 노인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상당히 써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중은 얼마나 돼 있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카메라 관계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으니까 서류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또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방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5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노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없지만 지금 동대문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농동에? 거기에 금년도에 신청을,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 요청 중에 있는 거 한 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아직 실버존 관련해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으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실버존이 어디에 총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실버존에는 어떠한 시설,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임길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곽우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50㏄ 이하도 번호판을 붙여야죠?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자동차의 최소의 범위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자동차의 범위, 그러니까 50㏄ 이하도 자동차인가, 자동차로…….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지금은 50㏄ 이하도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50㏄ 이하, 자전거에다 엔진을 부착했다, 그것도 자동차로 보느냐 자전거로 보느냐.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스쿠터 같은 거는 자동차로 들어가고요, 50㏄ 이하라도. 그리고 전동휠체어라든지 어린이용 자동차라든지, 전기보드, 미니바이크라든지 모터보트 이런 거는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모터바이크도 도로를 다녀도 관계가 없네요?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지금은 자동차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러냐면 치수방재과에서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청소하는 기계가 있어요. 한쪽에 선을 걸어서 하수구에 슬러지를 퍼내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경운기를 개조한 거 같아요. 경운기도 넘버가 고향에 가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개조된 것이 어떠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동 수단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도로를 몇 수십대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도 많이 나고 또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넘버나 등록하는 건 아닌가봐요? 그 부분은 단속대상이 안 되는가 보죠?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엔진을 단 것 중에서 자동차다 아니다 하는 기준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 여태까지는 50㏄ 미만은 등록을 안 하고, 사용 등록을 안 하고 사용했었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등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질의를 통해서 의문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들어 올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질의를 통해서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차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영길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석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현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대역 앞 5번 출구와 회기역 1번 출구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승객들이 승·하차 하지 못하고 마을버스가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에 승차 거부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무실로 쫓아 와서 사장님하고 다투는 과정이 몇 번 있었나봐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장님은 차후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한 건지 거기에 한 말씀 해주시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대역 5번 출구하고 회기역 1번 출구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1년부터 안내방송을 해가면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 일변도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안내방송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동식 CCTV가 장착되어 있는 차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꼭 들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역 앞에 마을버스 대표되시는 분이 지난 1월 초에 저희 과를 직접 내방을 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염두에 두고 주차를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게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주차행정과에서는 불법주차 카메라가 형식상 차량만 지나가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심야에 자주 들리는데, 그리고 거의 세 번을 가면 두 번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은 특히 길목이 좁고 뒷 차량이 계속 꼬리를 물고 따라오기 때문에 승객들이 하차하다 중간에 출발하면 따라가면서 승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타운 직원들한테 과연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냐 물어보면 밤에는 거의 없고 낮에 차량만 한 번씩 지나가는 거 목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식 카메라를 장착해 주시던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는 정말 단속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많은 민원, 또 단속을 하면 스티커 끊었다고 욕을 해대는 그런 민원으로 아마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지금 동대문구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차량이 불법주차입니다. 우리가 보면 주차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이동식 CCTV 3대를 가동하고 있고, 단속차량 7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원들에 대해 소양교육을 잘 해서, 진짜 어떤 골목길은 가보면 양방향 차를 세워 놓으면 교행도 안 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차 한 대도 지나다니기 어려운, 진짜 곤란하게 차를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골목 가면 아예 도로가 자기 주차장인냥 직각 주차를 해놨어요. 직각 주차하고 나면 반대편은 혹시 볼일이 있어도 자기 상점 앞에 차 한 대도 못 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도를 벗어나는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운전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엄단을 해서 그런 식의 주차를 했을 때는, 도로에 차 한 대도 못 대게, 내 차를 이렇게 댐으로써 차 한 대 못 대게 된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세워 놓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단호하게 단속을 따끔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골목 안에 가면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입니다, 어차피. 그렇지만 그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걸 불법으로 보자면 진짜 이건 너무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야박한 거고, 다니다가 충분한 소양교육이 된 단속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것도 불법이지만 이것은 그래도 양심껏, 그래도 도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하더라도 한 대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된 것은 지나가는 이동 단속차량에 의해서 단호하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직각주차를 해서 오만하게 세워 놓은 차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해서,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이거 뭐하고 있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차를 해놓은 걸 왜 그냥 두고 있냐, 꼭 주민이 신고를 하도록 하지 말고 이동식 차량들은 그런 유동적인 주차관리를, 단속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특히 이동식 차량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영길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솔선수범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장안공원 지하주차장이 지난 연말에 추경예산에서 설계비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12년도 3월부터 공사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안동 128번지 아트빌라에 대한 교부금을 반납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용도에서 대지로의 전환이 분명한 원인이 발생이 됐으므로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더뎌지는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민원을 제기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빨리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안2동 성당 쪽에서 답십리2동 가스주유소 앞, 우리 과장님께서 답십리2동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당 쪽에서 나온 차가 촬영소 쪽으로 좌회전하는데 대기하고 있으면 그 옆에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차가 통행이 되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 3, 4차선 정도 되는데 차가 양쪽에 건물 사이에 주차를 한 대씩 하고 있으면 좌회전 할 차가 딱 서 있으면 어떤 때는 공간이 좁아서 배봉사거리에서 성당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가는 차가 진입을 못하는 때도 있고 사고가 잦아요. 그래서 그 건물 옆에 우선 거주자주차 공간을 삭선을 시켜서까지 차를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주차를 계속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이 왔길래 거기에다 삭선만 시킬 것이 아니라 주차금지라고 글씨를 좀 써주라. 그래서 확실하게 거기에는 주차금지라고 써 놓고도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하면 좀 반발이 적지 않겠느냐 했는데 삭선만 되고 주차금지라는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대편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 둑방 쪽으로 가다 보면 브레인 병원에서 나오는 상황하고 또 비슷합니다, 우리 장안2동에. 브레인 병원에서 장안사거리로 좌회전 한다든가 직진하는 차 중에서 또 그 위에 농협 건물 옆에 주차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해야 되는 차들이 우회전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차가 죽 밀려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그런 부분, 끝부분이라든가 자동차가 절대 정차해서든가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대로변에서 한 50m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차금지 글씨를 써 놓든가 아니면 단속을 좀 해 주든가 해서 거기에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주차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되어 있어서 3월에 발주한다는데 왜 이렇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느냐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월 초순경이 지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거친 후에 조달계약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하고자 늦어지고 있고,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현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안동 128번지 아트빌라 39억 2,600을 작년 12월 7일 날 시비 반납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용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 결정에 있어서 해제를 하려면 원칙은 5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항이 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과장으로 입장은 장안공원 터파기를 시작을 해놓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조그만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안2동 성당 쪽에서 LPG 충전소 쪽에서 나오는 길과 브레인병원 농협 앞에서 나오는 길은 저도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가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안내표지판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부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장안공원의 주차장에 대해서 서두르냐면요. 지금 그게 빨리 되어야 그 옆에 지난번에 했던 공원이 마무리가 같이 맞물려서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이 12월까지 가면 안 돼요. 이미 주차장이 11월 중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묘목 식재를 마무리 해서 끝낼 수 있는 게 12월 정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이때까지 나무식재를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게 만일 12월까지 간다 그러면 나무 식재가 늦게 됨으로 인해서 동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128번지 주민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소송준비까지 나와요. 원인이 해소 됐는데도 몇 개월씩 미뤄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터파기하고 관계없이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빠른 조치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수규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사항은 전체적인 공사는 완공은 12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외벽을 해놓고 흙을 이렇게 덧씌우기 해놓고 외부공사는 먼저 시행을 할 것을 감안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트빌라 건은 거기 소유하시고, 거주하고 계신 한 분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비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했느냐, 공문도 주고 영수증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회기 끝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 처리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약령시 공영주차장과 장안동 공영주차장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더 필요한 곳이 경동시장 주변, 청량종합도매시장 그 일대에 18개의 크고 작은 시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일명 깡통시장, 깡통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골목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는 서울시비 60%, 구비 40%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에 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의원인 전철수의원이 서울시에도 주차장 건설에 대한 돈은 많이 있으니까 일단 동대문구청에서만 올리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차행정과 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현재 관할 동에서 연락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자치구에 주차장설치 가능 부지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가 올라와 있어서 현장조사를 끝내고 그거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어느 특정지역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기동 600번지 쪽에 하나 있고요. 답십리1동에 간데메공원 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답십리2동에 동 청사 앞에 한 군데, 장안1동에 자산관리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1동에 군자초등학교 이렇게 다섯 군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당장은 건설을 안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감안을 둬서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동장한테 지시하기를 시·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해당지역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합을 받아서 오늘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되게끔 하고요. 익히 아시겠지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제반절차 이행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구의원님께 한 두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2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완공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우리 관할에 계신 구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하에 이미 있으셔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164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2012년도에 오도록 합의가 돼서 시에서 반영이 되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구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음식점 앞에 주·정차 단속문제인데 먹자골목 같은 데는 많은 민원들이 아마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그런 데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지금 그분들 얘기는 장사도 안 되는데 점심 때 한 2시간 정도, 저녁 때라도 한 2시간 정도 해서 주차단속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주차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시장 장사하시는 앞에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 하에 11시반부터 12시반까지 정도만 해서 1시간 정도만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11시반부터 2시까지 저희가 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시간만은 조그만 지역의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김용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안 하느냐 하는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서요. 민원인한테 이런 속 얘기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라든가 고정식, 이동식은 지금 안 하고 있음을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저녁 시간은?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저녁시간은 저희가 한 9시 정도가 넘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우리 6차선 있는, 천호대로라든가 한천로, 장한로는 서울시 단속원들이 도보 순찰로 2인 1조로 해서 PDA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같이 사전안내도 안하고 아주 철저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큰 도로는 괜찮은데.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저희도 수차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건 반영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나왔는데요. 또 그렇지 못한 지역 쪽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단속도 엄하게 할 수 없고 그런 형편인데 차라리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 보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어느 구역을 보니까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그 밑 지하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간선도로를. 그래서 참 좋다,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차량주차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공영주차장 만들 부지가 없으면 그런 곳을 간선도로로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의지,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부지의 절대부족이라든가 소요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간선도로라든가 도로 지하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도 저도 주차행정과장을 하면서 강동구를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천호사거리 지나서 밑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저는 이런 면에 검토를 아직 착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사항을 계기로 폭넓게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