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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위원회1999-07-28

성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노인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여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노인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우리 1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19,327명으로써 우리시 인구의 14.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노인회 등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되는 노인복지 수용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상주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및 각 읍면동 분회의 지도 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등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 계획에 의하여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시금고 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서 관리하고 당해 년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운용을 하도록 하고 당해 년도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 위원회는 상주시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상주시장은 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이신 총무사회국장이 운용관이 되고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사회복지 담당주사가 기금출납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출납폐쇄후에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입세출 계산, 현금외수입, 지출의 결산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내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의해서 경로당 독거노인 도배장판 사업이라든지, 현재 시행하는 노인가정 단축 전화망 구축 등 노인복지시책에 우리시가 앞장서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포항, 경주, 구미라든지 인접 시에서도 이 조례안을 승인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계획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시비를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9개시 중에서 이미 6개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와 노인복지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좋은 노인기금 출연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5,000만원씩 하면 출연된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노인이 해서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 5,000만원 되면 이 5,000만원으로 어떤 경영 수익사업을 해서 더 늘리는 그런 수익사업입니까?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렇게 해 놨는데....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기타 수익금은 주로 이자수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굴리면 위험성도 덜 있고 5,000만원 10년간 하면 5억이 됩니다. 5억에 대한 이자로써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자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적립하는 것은 시 출연금이 되고 앞으로 운용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다른 독지가라든지 아니면 신청이 있으면 기부금품 모집 범위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아 가지고 적립할 그런 계힉입니다.

신현수위원

이 처음에는 많이 모으지도 못 하겠네요. 5년 가야지 5억 되니까, 10년 가야지......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지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자 수익금 범위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10년까지 5억이 달성되기 전까지 물론 2005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있습니다만 당해 년도부터는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족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조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례가 승인이 되면 1차적으로 시 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당초 년도에는 5,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10년간은 적립 위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기타 다른 예산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실 우리 김근수 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뒷받침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 타시군 보다, 앞서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축 전화망 같은 것은 전신전화국에 의해서 350대에 우리는 번호부만 코팅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현재 보조로 사용하는 노인회 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적립될 때 까지는 기존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조남진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페이지 의안번호 447호인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는 시민체력단련장 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지난 제36회 임시회 '9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당시에 시민체력단련장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의 제1종 육상경기장의 공인 종목으로 시설하여 금년 5월 6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체력단련장은 시민들의 기초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함이며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운동장의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에 시민체력단련장을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며 두 번째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그 전날 부대설비를 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세 번째 시민체력장 이용료는 1인 2시간을 기준으로 월 회원자는 고교생 2만원, 일반 2만 5,000원으로 정하고 수시 이용자는 고교생 1,000원, 일반인 1,500원을 징수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나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 6월 8일에서 6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8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체력단련장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시민운동장 사용료 중 시민체력단련장 사용료를 월 회원으로써 학생은 2만원, 일반인은 2만 5,000원 그리고 수시 이용자로써 1회에 학생은 1,000원, 일반인은 1,5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체력단련장 회원 신청 등의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사용료 납부 시기를 종전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토록 한 것을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하고 시민운동장 전용 사용료중 전용사용자의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의 사용료를 기본사용료의 50%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시설물의 시민 편의제공 및 관리에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임성호위원

입장료를 월 회원인 경우에 일반인은 2만 5,000원, 학생 2만원, 수시 입장할 경우에 일반인 1,500원, 학생 1,000원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근거는 부의안건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타시군 및 민간 운영 헬스장 이용대비 비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타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헬스장을 방문하고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구미시라든지 창원시, 부산광역시, 광명시 이렇게 해서 타시군에 지금 시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단체는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의 금액을 결정한 결과 2만 5,000원선이, 그리고 또 그 밑에 민간운영에 보시면 상주 관내에 천일이라든지 대한이라든지 그랜드 헬스장을 직영하고 있는 민간인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 헬스장에도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경비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3만원과 3만 5,000원 이 금액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빈도는....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밑에 민간운영에 보시게 되면 회원제로 해서 월 5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군데 다... 5만원선으로 되어 있는 사설 헬스장에서 지금 3개월 사용 회원권을 동시에 끊어면 12만원씩이나 9만원으로 세일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운동장은 시내에서 거리도 멀뿐더러 많은 시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이용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체력단련장하는 시민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보면 1조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를 했고 입장 및 거절 및 퇴장에 대한 내용 중에서 술에 만취된 자를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삭제를 했는지.....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제7조 제3항에 보면 제7조에는 사용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사용제한을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시민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항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제8조에는 보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입니다. 여기에 제8조에 2조는 술에 만취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가지 항목은 지금 현재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서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행정규제 완화 계획에 의해서...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

실제로 만취된 사람도 입장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다른 항목에 제7조 말입니다. 1항이라든지 2항 제8조에도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그 항에 간접적으로 내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시민체력단련장이 선수를 위한 그런 체력단련장으로 건설을 했다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시민들 요금을 받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많아도 안 될 것이고 그 수용시설이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5월에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5월에는 20일간 개장해서 975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4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6월에는 26일간 1,797명이 이용을 해서 1일 6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7월에는 7월 26일까지 21일간 1,678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8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가면 1일 평균 회원제로 하더라도 60명 정도는 남자 30명, 여자 30명 해서 60명 정도는 이용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왕 체력단련장이 개장이 되었으니까 홍보를 해서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많이 이용이 되어서 시민들의 체력이 향상되는데 일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교생 2만원, 일반인 2만 5,000원인데 이렇게 했을 때도 회원이 60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 5월 6일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서 인원을 고교생이라든지 일반 남자., 여자분 전부 체크를 해서 시간대별로 지금 이용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제로 했을 때 남자분 30명, 여자분 30명 정도를 추측을 예상을 지금 현재 3개월 이용을 해 보니까 되리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고교생하고 일반인하고 차이가 5,000원 밖에 안 나는데 학생들이 한달로 보면 부담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고 보면 좀 과중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측은 했습니다만 지금 처음 유료화 하는 그런 헬스장이고 더군다나 61페이지에 타시군에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헬스장의 요금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요금을 너무 지나치게 낮추어서 하면 일반 사설 헬스장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정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가격이 적정 선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 임시회 때라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학생과 시민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장에 가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고 싶어도 1,000원 때문에 못 가는 학생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야쿠르트나 우유를 사 먹지 갈 수 없다 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생을 위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그 사항을 저희들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시민운동장사용 조례에 보면 13조에 사용료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13조의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 3에 보면 불우소년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경로자나 군인은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에 보면 고교생이 1,000원, 일반인 1,500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 이하 중학교 이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용허가 신청서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시 납부토록 한다. 그 다음에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 이것이 좀 번거로운 그런 감이 드네요. 신청서를 받아서 교부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 이용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헬스장을 개장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공인육상경기장과 장거리 경보로 규정 제2조에 보면 제1종 육상경기장은 300㎡ 이상의 헬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헬스 기구까지도 지정이 있고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교생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은 중학생들은 사실 헬스장을 이용할 때 위험성이 많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무겁고 상당히... 이래서 해 놨습니다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중학생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조에 보시면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서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로 했습니다. 사용허가시에 납부를 하니까 허가할 때 납부를 해 놓으셨다가 영수증을 끈어 가지고 가서 안 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해 줄 때 보다도 사용허가 날짜가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로 했습니다.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관리소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시설주변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민정기위원장

여자 샤워실 뒷편에 보완시설을 하셨습니까?
남진

조남진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했습니다. 여자 샤워실 뒷편에 화장실과 탈의장 유리창은 선팅을 해서 조금 진한 선팅으로 해서 선팅 조치를 했습니다. 선팅 조치를 하고 창문은 개방 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선풍기를 달아서 덥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절차, 수탁 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변경,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첫째로 단순 사실 행위적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입니다. 시장이 수탁기간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로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하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함에 있어 민간위탁의 절차, 대상 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기준,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로 적자나는 그런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우리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주로 사업소 중에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위생사업소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경천대관리사무소 이런 곳이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사관리를 위해서 일용직 청소하는 인부 본청이라든가 보건소, 지도소, 여성회관, 청소하는 인부, 하수종말처리장과 환경시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이런 사항을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금년말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장차 우리 민간위탁의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체가 몇군데 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 대해서 위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합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우리 가까운 자치단체 중 현재 위탁을 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천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천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타시군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근거를 두고 타시군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사업소 같으면 환경보호과 쪽에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민정기위원장

아 도시주택과에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사무위임개정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존경하는 민정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일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기구를 감축하고 기구 명칭 및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제1단계 구조 조정시 정원이 감축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에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통폐합하여 농축산과로 함입니다.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함, 보건진료소 중 봉산지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기구의 조정으로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하여 정원의 10.1% 114명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토록 함에 따라 연차별로 감축하는 정원의 규모를 규정하고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정원 1,129명에서 114명을 감축해서 1,015명으로 연차별 정원 감축 규모는 '99년에 38명, 2000년에 38명, 2001년에 38명을 감축을 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써는 '99년 감축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의 인정 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의 인정기한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의 인정기한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시한을 정하는데 이것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통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1단계 조직 개편시 감축된 별정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원 관리요원을 6급 상당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녀상담요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농기계 교관을 농기계 교육 교관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하여 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기타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다음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휴직 발령, 소속 8, 9급 휴직 공무원의 복직 발령, 7급이하 공무원의 정기 승급발령, 읍면상수도 관리업무, 두 번째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건축법에 의한 신고수리를 신고접수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을 변경함입니다. 축산특작과를 농축산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통 폐합하여 농축산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하며 보건진료소 중에 봉산지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등 현 상주시의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 1,129명에서 114명을 감축하여 1,015명으로 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로 각각 매년 38명씩 정원 감축 규모를 규정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는 1999년은 2000년 12월 31일, 2000년은 2001년 7월 31일, 2001년은 2002년 7월 31일로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시한을 매년 7월 31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통일하고 조직 개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원 관리요원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부녀상담원이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아동복리지도원이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소속 공무원의 휴직발령, 소속 8, 9급 휴직 공무원의 복직 발령, 7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 승급 읍면상수도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건축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신고접수로 하며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을 축산특작과에서 농축산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구명칭 변경과 읍면동장 업무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 보고드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각각 연계되는 조례안으로써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우선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조례를 금일 심사하는 것이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4일 접수가 되었다고 하나 24일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26일 접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없습니다만 통상 의회 개회 3일전까지 조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36회 임시회때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상주시 농업인에 대한 이자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할려고 했을 때는 3일전까지 제출되어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15일까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상주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굳이 심의 이틀전에 본 안건을 제출함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안을 흘림으로 해서 농업인 단체 등 여러 관련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전에 의회에 간단히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마치 의회에 협의를 받은 양 관련자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아주 입장이 곤란한 지경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 자체를 연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만약 금일 심의를 한다면 동시 상정한 조례안을 각 조례안대로 별도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마다 특성이 다른데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일 금일에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한다면 분리해서 별도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성귀중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 심의 자체를 신중을 기하고 유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성귀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체가 민감한 조례안이고 이래서 이것이 또 2차 구조조정 법에 의해서 8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저희 의회도 그렇습니다. 임시회가 내일이면 끝이고 다음에 특별한 임시회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의를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민감한 안은 어제 집행부 안도 다 들어 봤고 또 농민단체도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자기들의 주장을 다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끌음으로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각자 의원님들은 벌써 마음의 각오가 다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오래 끌어서 오히려 또 잡음만 일으키는 일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부여된 권한을 다 듣고 충분한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물론 더 들을 수는 있겠지만 민감한 부분에 다 마음의 각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기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그만 오늘 결정을 보면 좋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신현수 위원님의 의견은 예정대로 심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의 본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습니다. 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이 물론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제 자신 여건만 보더라도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정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도 보면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더 이상 검토없이 그냥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미흡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조금 더 요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정회를 통해서 부분적인 토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의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귀중 위원님의 견해와 신현수 위원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들간에 상의를 한 번 더 하고 계속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김재복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그러면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신청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언젠가 모 어느 동의 의원이 선거법관계로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공석 중인데 그 때 동별대항 체육대회가 시민운동장에서 있었는데, 의원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허전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과가 없어짐으로 축산농가는 무엇인가 잃은 것 같은 허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에는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축산과가 폐지되고, 축산과의 모든 계가 농정과로 통합됨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보조나 융자, 기타 혜택의 불이익은 없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특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나 인원이 전혀 주는 것도 없고, 축산농가나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융자를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정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심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와 축산특작과가 통폐합되더라도 다른계의 축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때, 4개 계가 2개 계로 축소된 것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길래 확인해 보니까 인사담당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농정기획담당하고 농지관리담당이 합쳐져서 농정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 협의하기 전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에 협의를 할 때 담당 22명을 삭감하도록 처음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도에 협의과정에서 담당 20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기구는 한 개도 안줄어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많은 어떤 잡음이 생기고 했었는데 첫째 집행부에서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 준 부분이 아니었었는데 그것을 잘못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게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가지고 지금 다시 단추를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이 조례안을 처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원안대로 처리 하게될 경우에는 물론 그 농업 관련 계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시장님께서 농업부문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지만 상징적으로 과가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나 의회는 농민들에 대해서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상주시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농업도시라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과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고 협의 관계는 표현상의 차이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정축산과를 합치고 나서 1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9월 이후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우리 농정과를 통합을 해서 농정분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래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그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될 때 했는데 그게 2002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2001년 정도로 더 앞당겨서 준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농정과라든가 그 다음 현재 지도소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아마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남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계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 출장도 하고, 좋은 점을 어떤 과 밑에 계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좋은 점을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어떤 안들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의회에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연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대안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구체적인 대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끝난 후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상주농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타시도에 가서 그런 점을 배워 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 하는 계획서를 의회로 제출하든지, 그런 계획서를 12월까지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계획서를 12월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그 계획서가 만약에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 했을 때는 어떤 그 이상의 그런 보강도 예상을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이게 빈약하다 딴데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럼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고, 이것을 조례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내년도 7월에 다시 규칙 개정안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 관계는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안을 절충을 해서 만약에 이게 빈약하다 하면 그건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제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어제 농민단체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 번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농업기술센터를 2002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2001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000년 내년말까지 우리 의회에서 다른 사업을 좀 덜 하더라도 50억에 달하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내년말까지 짓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 농업 관련 과가 3개가 있습니다.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두 개과 해 가지고 총 다섯 개 과가 우리시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구조조정 이번 조례안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과가 4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과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내년말 이내에 지금 현재 한시 부서로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지역경제과 등 이런 한시부서 등 어느 하나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유통 내지는 다른 농민들이 원하는 부서를 증설하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면서 과가 농업에 관련된 과가 다시 한번 늘어납니다. 꼭 축산과의 의미가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과, 그런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그런 조정안이 12월말안에 제출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내년까지 완공을 해라,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 15억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농업분야 5개과가 있다하는데 현재 교통행정과나 지역경제과 이런게 한시과는 없습니다. 한시과는 '95년 1월 1일부로 시군통합이 될 때 한시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작년 1차 구조조정시에 한시과는 없애고 기존 과로 다 만들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농업하고 축산과하고 통합이 된다해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문제가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시장님이 직을 걸고 여기서는 보안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어제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상주시에서 농업에 있어 가지고 특히 유통에 있어서 무언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소된 이 부서 내에서는 유통과 관련해서 계 하나만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지금 현재 농업이라 하는 것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 얼마나 빨리 잘 팔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구가 축소되면 그 부분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주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유통과가 없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도소에서 개편할 때 유통과 그것도 신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참고,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필요한 과가 있다하면 그에 그것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성호위원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예산에 대하여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저는 내년말까지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고 실제로 제가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IMF로 인해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입찰이 업체하고 안됐는데 이것을 다시 재감정해서 다시 입찰하게 되면 상주시로서는 앉아서 손해만 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팔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매각할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초산동에 농업관리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할려고 하는 것인데 싸게 팔 것 없이 우리 예산으로 짓고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개발사업을 좀 덜하고 빨리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과에 대해서는 한시과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그래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전에 한시과로 해 오다가 그런 변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은 통폐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꼭 농정부분 아니고, 교통행정과 하고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이런 부서를 통폐합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소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통과 관련된 과를 만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한정된 4개의 과 내에서는 결국은 그 농업기술센터내에 사회지도과나 기술보급과 둘 중의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한정된 4개 부서에서 유통과를 만들기는 오히려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부서를 하나 줄이더라도 꼭 유통에 관련된 과는 언젠가는 신설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원하는 대로 답변이 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그 안은 현재 그렇습니다. 읍면에 우리 2001년까지 읍면동 인원, 읍면은 70%, 동은 60%의 인원이 남아서 처리를 하고, 기타 부분은 시본청으로 전부 인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교통행정 분야나 그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보통신과가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과 신설될 때 우선 교통행정과가 지금 당장 또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그것도 있고, 지금 농정분야 뿐만 아니고, 행정분야에 대해서도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시본청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를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줄일려 하는 이유는 읍면에 산업분야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가서 읍면 산업계에서 산업담당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접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즉각적으로 접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단 4개과냐, 5개과냐 이것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면에 그만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통업무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시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는 7월 12일 의회와 간담회시 1차 보고만 마치고 우리는 그 뒤에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협의는 전혀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마친양 농민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지난주 업무보고시에도 김재복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표현상의 차이라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다른 부분 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중 특히 그 농업인이나 농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두 개과가 한 개과로 줄어듦으로 해서 당하는 불이익과 또 한가지는 상주가 그래도 농업도시인데 왜 다른 부분도 가능할텐데 하필이면 농업부분을 줄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필이면 왜 농업부분을 했어야 되느냐, 다른 부분은 전혀 통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산업계에 이런 농업분야를 처리하는 계가 있고, 그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본청에서 보는데,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이나 농민단체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에 보면 제2단계 상주시구조조정협의안이라고 나왔는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정원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시각의 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4명이 줄습니다. 줄어드는 중에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70%, 동에는 60% 이래 하니까 146명이 감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오늘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할 사업소에 11명이 오히려 붓고, 본청에 38명이 줄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11명, 농업 기술부분에 1명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현업부서의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오히려 늘여야 되고, 행정지원부서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업부서는 17명을 감하고, 민간위탁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은 11명과 또 본청 지원부서에 38명이 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분야가 앞으로 위탁사무가 되는데 왜 11명이 줄었느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11명은 현재 아까 조례상으로 나왔습니다. 읍면 상수도관리업무 그게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1명 전원이 시본청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21명하고 위생관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10명이 민간위탁이 되면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에서 10명이 빠져 나가면 플러스 11명이 됩니다. 읍면 상수도 요원이 11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11명으로 불은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인구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행정분야 그것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귀중위원

농업기술부분의 읍면에,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농업기술분야에 6명이 삭감되는 것은 현재 여기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직 남는 업무를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대부적으로 계획을 그래 세웠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안하고 결원부서에 삭감을 안하는 것 같으면 일반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 놓은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일단 기 있는 자리를 줄인다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귀중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담당 소장들이 부족해 가지고 2개면 이래 담당하고 이렇게 부족한 형편에서 그 지도직에 대한 충원을 할 계획은 안하고 자리가 비었으니까 대신 그만 줄인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 비율별로 행정이 10.1%, 그 지도소 공무원도 10.1% 비율별로 해 가지고 줄은 그게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지도소 직원이라 해 가지고 더 많이 줄이고, 농업직이라고 많이 줄이고 그게 없습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해 가지고 비율별로 줄이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감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이러는데 일률적으로 편하게 행정하기 편하게 11%면 11% 뭐 이래 줄였는 것 같고, 지금 농정과, 축산특작과 합치는 것도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편하게 하자 이런쪽으로 전부 일을 편하게 하실려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처리 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데이터도 한번 빼 봤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한 145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일반직 분야는 분야별로 한 34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면 농업분야는 전체 한 145명이 근무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데이터도 뽑아 봤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계속적인 말씀입니다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주시가 17개과에서 16개과로 줄이는 것이죠?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16개과로 되는 어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어디서 근거된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정부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17개과에서 16개과로 줄이는 것은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복위원

부의안건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10조 시군부의 기구설치기준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넘어 가면 첫째 줄에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4가 9페이지에 있는데 인구 10만에서 15만미만이 2실국이내 17개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이 계획은 현재 규정입니다. 2국 17과로 하는 현재의 기준인데 2국 16과로 줄이는 그 계획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 지침을 감축지시를 해서 정원 관리규정을 행자부에서 곧 도착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별표안이 2국 16개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이 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선시행하고 나중에 그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 관계 규정은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별로 통보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복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더 덧붙여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 하셨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농업에 관련되는 과하고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단 명료하게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 운영계획은 우리 1차 구조조정이 끝난 시점부터 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보강을 해서 현재 그 단위 중복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를 통폐합하면 그 담당 전문분야별로 계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를 위주로 해서 상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임성호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농업기술센터 그 관계는 약속이 되었고, 그렇게 하시기로만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말씀하셨고, 유통관련 부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12월말까지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 하시는거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렇다면 사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정말 제 마음 같으면 이 안을 부결하고 다른 수정안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절차상 상당히 어려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결 했을 경우에 지금 현행대로 농업기구화 하는 결과가 ?대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되더라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되더라도 미래에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전에 어떤 농업에 대한 지원보다 더 낳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농민들에게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물론 그 계획에 포함 되겠지만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상주시에서 농민들을 가장 중요시하고 농민들에 대해 가장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우리시에도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인 정책을 돕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다시 절충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방금 우리 임성호 위원님과 김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과 질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 안건의 어떤 처리 여부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꼭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의 처리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장소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은 의석 배치별로 각 한분씩 젊은 위원님 두분으로 두분을 지명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김재복 위원님과 임성호 위원님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및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설명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소는 앞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 순서로 제가 한 분씩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감표위원 두 분은 맨 나중에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마련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 되게 됨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순서대로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5분 투표개시

제일 먼저 김귀현 위원님, 김춘근 위원님, 다음 신현수 위원님, 다음 이두희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김의정 위원님, 다음 민정기 위원장님, 다음 임성호 위원님, 끝으로 김재복 위원님.

13시 04분 투표종료

민정기위원장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출석위원 10분과 같은 10매가 틀림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본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 "가"가 8표, "부"가 2표, 무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기금에관한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설치및관리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