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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37회 제7본회의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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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8일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마지막까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법률 제5948호, `99.3.31)으로 농지임차료의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명을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주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7월 16일과 7월 24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의원입니다. 지난 7월16일과 7월 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주요내용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조성계획은 2000~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시비를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9개시 중에서 이미 6개시에서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지도와 노인복지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가 기대되어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체력단련장 운영조항을 추가하고, 시민운동장 사용료중 시민체력단련장 사용료를 월회원으로써 학생(고교생) 2만원, 일반인 2만 5,000원. 그리고 수시이용자로써 1회에 학생(고교생)1,000원, 일반인 1,5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체력단련장회원신청서등의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사용료 납부시기를 종전 "사용허가신청시" 납부토록 한 것을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시민운동장 전용사용료중 "전용사용자의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의 사용료"를 기본사용료의 50%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시설물의 시민편의 제공 및 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함에 있어 민간위탁의 절차,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기준,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행정능률향상이 기대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통폐합하여 "농축산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하고, 보건진료소중 봉산지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등 현 상주시의 기구를 일부조정하는 안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련과를 통합하여 국수준의 농업기구를 금년말까지 계획하여 내년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발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약을 받은 바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 1,129명에서 114명을 감축하여 1,015명으로 하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각각 38명씩 정원감축 규모를 규정하고,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 조치로는 1999년은 2000년 12월31일, 2000년은 2001년 7월31일, 2001년은 2002년 7월31일로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규칙)시한을 매년 7월31일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통일하고 조직개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원관리요원(6급상당)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 명칭을 부녀상담원이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아동복리지도원이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소속 공무원의 휴직발령, 소속 8, 9급 휴직공무원의 복직발령, 7급이하 공무원의 정기승급, 읍면상수도 관리업무를 삭제하고, "건축법에 의한 신고수리"를 "신고접수"로 하며,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을 "축산특작과"에서 "농축산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구명칭변경과 읍면동장업무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조례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본 총무위원회는 어느 회기 때보다도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하여 상주시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진정으로 상주시민을 위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